제2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28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계지점 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계지점 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구 소득 하위 88% 이상자가 제외된 12%의 미지급대상자도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를 지급하게 되어 우리 군 미지급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으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별도 지방비, 도비, 군비로 전액 지급 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에 긴급하게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구 소득 하위 88% 이상자가 제외된 12%의 미지급대상자도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를 지급하게 되어 우리 군 미지급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으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별도 지방비, 도비, 군비로 전액 지급 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에 긴급하게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구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전용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구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전용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