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용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용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홍원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원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홍원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원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표 홍원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영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도록,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김봉현 위원님으로 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영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도록,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김봉현 위원님으로 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9,368억 3,943만 원에 수납액이 9,324억 2,43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이며, 지출액은 7,473억 3,03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8%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봉현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9,368억 3,943만 원에 수납액이 9,324억 2,43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이며, 지출액은 7,473억 3,03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8%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봉현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35개 사업에 지출을 결정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0억 3,498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35개 사업에 36억 5,816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중 33억 4,15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65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으로는 총 10개 부서로 35건이 해당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2건에 3억 2,400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5건에 18억 2,100만 원, 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충남도 재난지원금 등 2건에 1억 2,400만 원, 농정유통과 소관 태풍(마이삭 및 하이선)농업재해복구사업에 3억 5,8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건에 4억 7,500만 원,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련 비용 등 8건에 4억 5,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4,246만 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35개 사업에 지출을 결정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0억 3,498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35개 사업에 36억 5,816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중 33억 4,15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65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으로는 총 10개 부서로 35건이 해당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실시 등 2건에 3억 2,400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5건에 18억 2,100만 원, 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충남도 재난지원금 등 2건에 1억 2,400만 원, 농정유통과 소관 태풍(마이삭 및 하이선)농업재해복구사업에 3억 5,8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건에 4억 7,500만 원,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련 비용 등 8건에 4억 5,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4,246만 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봉현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봉현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검사 위원 김봉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봉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한민수 님과 박중수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체납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감소되어 체납액은 줄었으나 체납비율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간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 등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서 체납액 2억 3,2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을 통하여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 납부 불성실 및 고질체납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입금은 군정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지만,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군 세입의 가장 중요한 지방세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또한 최소화할 것이며,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수없는 세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할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정확한 세출수요와 시기를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함에도 2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전액 미사용하는가 하면 5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도 총 3억 1,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같이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외 20개 실과에서 총 110건에 13억 4,926만 6,000원으로 5개년 내 최대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예산에서 그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재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7건 86억 1,200만 원으로 6.3%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월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사업 20억 이상, 조사·용역 3억 이상인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예당관광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은 공기에 맞게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2020년도까지 사업완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미부담, 계획변경, 국비 미확보, 절차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주요사업은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익증진 등 예산군 발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확보,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한민수 님과 박중수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체납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감소되어 체납액은 줄었으나 체납비율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간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 등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서 체납액 2억 3,2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을 통하여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 납부 불성실 및 고질체납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입금은 군정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지만,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군 세입의 가장 중요한 지방세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또한 최소화할 것이며,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수없는 세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할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정확한 세출수요와 시기를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함에도 2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전액 미사용하는가 하면 5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도 총 3억 1,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같이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외 20개 실과에서 총 110건에 13억 4,926만 6,000원으로 5개년 내 최대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예산에서 그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재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7건 86억 1,200만 원으로 6.3%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월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사업 20억 이상, 조사·용역 3억 이상인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예당관광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은 공기에 맞게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2020년도까지 사업완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미부담, 계획변경, 국비 미확보, 절차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주요사업은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익증진 등 예산군 발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확보,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결산서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동 예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20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24억 2,431만 원이고, 지출액은 7,473억 3,03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50억 9,397만 원으로써, 1,419억 1,433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3억 5,25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2,709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25억 6,891만 원이고, 지출액은 7,258억 8,7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66억 8,124만 원으로써, 1,396억 1,8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2억 7,06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억 5,54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4억 4,2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4억 1,237만 원으로써, 22억 9,604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48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0억 1,29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4,647만 원이고, 지출액은 80억 4,29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억 348만 원으로써, 3,11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억 9,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6,16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2,823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63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188만 원으로써,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61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27만 원이고, 지출액은 1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4억 5,25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5,24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8,85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6,763만 원이며, 2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087만 원으로써, 3,1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8,976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1,52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52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7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6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6,91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6,95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1,10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5,84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20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8,291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14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억 5,14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35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3,29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 3,253만 원에 대하여 30쪽입니다. 수납액은 51억 6,476만 원이고, 지출액은 48억 1,71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76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87억 9,466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1억 89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억 9,9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억 924만 원으로써, 22억 6,493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4억 4,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404억 2,219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344억 2,798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0억 36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324억 2,43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9,5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3억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101억 8,915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044억 6,655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8억 9,764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025억 6,89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6,1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69억 5,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서부터 3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02억 3,303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299억 6,143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억 60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98억 5,54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3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 4,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서 7,473억 3,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4억 8,9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4억 3,5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5억 8,43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서 지출액은 7,258억 8,767만 원이며, 1,441억 5,7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3억 5,35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6억 3,3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서 지출액은 214억 4,266만 원이며, 23억 3,2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18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억 5,0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2,709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44억 1,512만 원과 집행잔액 392억 4,22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228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44억 6,295만 원과 집행잔액 332억 5,524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480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 4,783만 원과 집행잔액 59억 8,697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25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55쪽부터 36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그리고 421쪽 재무제표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426쪽 재정상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0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384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39억 1,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2,945억 8,300만 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255억 2,0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3조 1,129억 7,9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439억 1,6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121억 3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18억 1,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2,945억 8,3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여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0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순원가는 1,037억 6,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814억 4,000만 원, 비배분비용 345억 1,7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07억 2,5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989억 9,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303억 4,100만 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313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04억 3,400만 원, 운영비가 1,621억 6,3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77억 9,0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2,904억 9,300만 원, 기타비용 522억 1,2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51억 8,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6,367억 2,000만 원, 기타수익이 25억 3,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429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6억 2,92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9억 9,731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6,03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6,613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51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50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503쪽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49만 4,889㎡에 6,547억 5,477만 원, 건물은 27만 7,751㎡에 3,102억 3,865만 원, 기타 14만 1,421건에 4,867억 7,538만 원으로써,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1조 4,517억 6,881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505쪽과 5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41건에 100억 9,031만 원으로 2020년 취득은 77건에 7억 7,447만 원이고, 처분은 3건에 8,792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2,215건에 107억 7,6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결산서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동 예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20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24억 2,431만 원이고, 지출액은 7,473억 3,03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50억 9,397만 원으로써, 1,419억 1,433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3억 5,25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2,709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25억 6,891만 원이고, 지출액은 7,258억 8,7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66억 8,124만 원으로써, 1,396억 1,8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2억 7,06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억 5,54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4억 4,2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4억 1,237만 원으로써, 22억 9,604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48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0억 1,29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4,647만 원이고, 지출액은 80억 4,29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억 348만 원으로써, 3,11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억 9,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6,16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2,823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63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188만 원으로써, 보조금실제반납금 8,18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61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27만 원이고, 지출액은 1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4억 5,25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5,24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8,85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6,763만 원이며, 2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087만 원으로써, 3,1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8,976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1,52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52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7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6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6,91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6,95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1,10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5,84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20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8,291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14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억 5,14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35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3,299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 3,253만 원에 대하여 30쪽입니다. 수납액은 51억 6,476만 원이고, 지출액은 48억 1,71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76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87억 9,466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1억 89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억 9,9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억 924만 원으로써, 22억 6,493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4억 4,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404억 2,219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344억 2,798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0억 36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324억 2,43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9,5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3억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101억 8,915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044억 6,655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8억 9,764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025억 6,89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6,1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69억 5,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서부터 3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02억 3,303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299억 6,143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억 60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98억 5,54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3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 4,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368억 3,943만 원에서 7,473억 3,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4억 8,9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4억 3,5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5억 8,43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070억 3,186만 원에서 지출액은 7,258억 8,767만 원이며, 1,441억 5,7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3억 5,35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6억 3,3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억 757만 원에서 지출액은 214억 4,266만 원이며, 23억 3,2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18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억 5,0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2,709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44억 1,512만 원과 집행잔액 392억 4,22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228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44억 6,295만 원과 집행잔액 332억 5,524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480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 4,783만 원과 집행잔액 59억 8,697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25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55쪽부터 36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그리고 421쪽 재무제표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426쪽 재정상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0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384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39억 1,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2,945억 8,300만 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255억 2,0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3조 1,129억 7,9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439억 1,6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121억 3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18억 1,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2,945억 8,3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여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0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순원가는 1,037억 6,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814억 4,000만 원, 비배분비용 345억 1,7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07억 2,5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989억 9,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303억 4,100만 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313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04억 3,400만 원, 운영비가 1,621억 6,3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77억 9,0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2,904억 9,300만 원, 기타비용 522억 1,2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51억 8,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6,367억 2,000만 원, 기타수익이 25억 3,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429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6억 2,92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9억 9,731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6,03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6,613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51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50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503쪽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49만 4,889㎡에 6,547억 5,477만 원, 건물은 27만 7,751㎡에 3,102억 3,865만 원, 기타 14만 1,421건에 4,867억 7,538만 원으로써,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1조 4,517억 6,881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505쪽과 5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41건에 100억 9,031만 원으로 2020년 취득은 77건에 7억 7,447만 원이고, 처분은 3건에 8,792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2,215건에 107억 7,6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결산서에서 50페이지, 시장사용료 미수납액 있잖아요. 결산서 5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미수납액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왜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 수입이 98만 700원이 미수납액이잖아요. 증지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이 가능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증지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처리하는 게 12월 31일 16시 오후 4시에 은행업무가 닫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게요?
○재무과장 복준수 돈을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끊어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면 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연도폐쇄기가 3월 31일이잖아요. 31일에 그러면 은행은 오후 4시에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시간이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 그때 그 사람들이 증지를 끊어갈 거 아니에요. 떼어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은행에서는 문 닫죠. 그러면 그 돈이 다음 연도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은행에서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입금처리를 안 해 주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럼요. 계속 업무는 하죠. 6시까지는 계속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시장 사용료...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요?
○재무과장 복준수 시장은 행정재산이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사용료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대부요? 대부는 안 하죠. 사용료를 받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대부료가 아니고.
○재무과장 복준수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시장 건물 이런 거는 전대가 안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바닥...
○재무과장 복준수 바닥에 있는 거 그냥 받고요. 바닥에 장사하시잖아요. 그거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전대가 없죠. 그날 오면 그날 앉은 사람들한테 받는 거니까 전대라는 게 없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읍 상인회한테 위탁을 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하면 거기서 얼마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불입을 하죠. 불입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로 쓰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는 없죠, 자체가.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라는 것은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임대를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빌려준 건 없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5개, 6개인가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광시하고 덕산은 개인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삽교 조금 걷고 그러고 예산하고 역전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삽교는 공무원들이 걷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광시도 그렇고.
○재무과장 복준수 광시도 있어요. 시장 사용료 조금 받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산읍은 크니까 역전하고 2개는 시장 상인회에 맡겼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 대행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역전도 그렇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관리보다도 임대료를 받잖아요. 공무원이 가서 맨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행정재산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전대 안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는 먼저 옛날에 감사 나왔었는데 상위법에 역전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전대를 해 준 경우가 있어요. 한번 승인해줬다가 전대는 안 된다고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20년이 경과해서 한 그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전대가 아니죠.
○재무과장 복준수 땅은 전대가 아니고 대행을 할 뿐이에요. 저기를 하는 걸 공무원이 가서 맨날 못 걷으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사용료 받는 거예요, 그냥. 수익허가 그런 게 아니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잡죠.
○재무과장 복준수 납부자는 이용하는 사람이지, 이용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재무과장 복준수 장사하는 분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럼요. 그런 분들 다 내죠, 거기서.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거는 전대가 아니라 우리가,
○재무과장 복준수 빌려주는 게 아니고 수익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날. 그날 받는 거니까 전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아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주는 게 전대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요?
○재무과장 복준수 사용? 사용료?
○재무과장 복준수 납부자는 근본적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
○강선구 위원 아니요, 서류상에. 왜냐면 484만 900원을 누군가 안 냈어요. 그러면 삽교라든지 광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내잖아요. 징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오류가 안 날 거고.
○재무과장 복준수 480 그거는 국밥집이랍니다. 12월에 부과해서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거는. 장옥 거기,
○재무과장 복준수 5개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체납액 발생한 게 있어서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1월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납으로 잡힌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사용료는 전대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날 받아야 되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전대 아니죠, 예.
○재무과장 복준수 납부자는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 바닥에서. 그분들이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럼요. 걷으러 다니죠, 시장 상인회에서. 그날그날 장사하는 날.
○재무과장 복준수 영수증은 읍사무소에서 해서 발행하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저기 해서 나중에 영수증 같은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에 계속비 결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기간 중에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24건에 4억 8,097만 2,000원이며, 예산이체는 1건에 2억 원이며, 예산변경사용내역은 43건에 6억 6,204만 9,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일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모든 예산전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개 부서에 건수는 24건으로 4억 8,0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담당관 소관에 군정시책홍보 긴급비대면 생중계시스템으로 1,500만 원,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면마스크 제작 추진에 2,1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비 긴급지원 등 4건에 6,610만 원,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건에 1,000만 원, 농정유통과 벼키다리병방제 소독약제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213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4건에 1억 3,590만 7,000원, 건설교통과 소관 대중교통운영지원 등 3건에 5,322만 원, 보건소 소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등 2건에 2,7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공공와이파이 구축 1건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1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축제팀 신설로 농정유통과 예산황토사과축제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변경사용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재 2,000만 원 이상 변경사용시에는 앞서 전용과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변경사용 내역은 총무과가 8건, 주민복지과가 3건 등 총 43건에 6억 6,204만 9,000원을 변경승인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74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60억 7,745만 원으로써,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설치사업 등 35건에 36억 5,81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4,15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억 1,656만 9,3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20억 4,246만 9,000원은 지출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10개 부서에 35건인데요. 기획담당관 소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또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화관광과 소관 충남도 재난지원금, 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충남도 재난지원금,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화장실 임대, 농정유통과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농업재해복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비용,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리비용 등에 세부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과 함께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 후에 수요량의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저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2억 8,831만 3,468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6억 9,894만 7,348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71억 1,566만 6,785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8억 7,159만 4,03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392쪽부터 4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갚아야 할 채무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32쪽을 보시면 총괄표가 있는데요. 전체 정책사업목표가 86개가 있는데요. 지표수는 그중에서 248개가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9개, 달성이 151개, 미달성이 78개입니다. 일부 미달성된 게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미개최와 함께 각종 체육대회 취소, 공연장 이용객 감소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926쪽까지는 부서별로 전략목표에 따라서 세부추진결과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총 38건에 854억 2,480만 3,275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10개 부서에 38건인데요. 기획담당관 소관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외 3건, 문화관광과는 예당호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5건, 교육체육과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 경제과 소관으로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지원사업,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농정유통과에 향토산업육성사업, 건설교통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6개,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지원사업 등 4건, 안전관리과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건, 수도과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4건, 내포문화사업소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406쪽부터 45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경제과 소관 농공단지로 저희가 3,11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장비관리로 해서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정비로 15억 2,927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 933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기본경비 1억 3,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운영 및 환경시설위탁관리로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1,73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7쪽부터 500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에 계속비 결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기간 중에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24건에 4억 8,097만 2,000원이며, 예산이체는 1건에 2억 원이며, 예산변경사용내역은 43건에 6억 6,204만 9,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일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모든 예산전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개 부서에 건수는 24건으로 4억 8,0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담당관 소관에 군정시책홍보 긴급비대면 생중계시스템으로 1,500만 원,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면마스크 제작 추진에 2,1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비 긴급지원 등 4건에 6,610만 원,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건에 1,000만 원, 농정유통과 벼키다리병방제 소독약제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213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4건에 1억 3,590만 7,000원, 건설교통과 소관 대중교통운영지원 등 3건에 5,322만 원, 보건소 소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등 2건에 2,7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공공와이파이 구축 1건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1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축제팀 신설로 농정유통과 예산황토사과축제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변경사용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재 2,000만 원 이상 변경사용시에는 앞서 전용과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변경사용 내역은 총무과가 8건, 주민복지과가 3건 등 총 43건에 6억 6,204만 9,000원을 변경승인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74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60억 7,745만 원으로써,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설치사업 등 35건에 36억 5,81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4,15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억 1,656만 9,3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20억 4,246만 9,000원은 지출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10개 부서에 35건인데요. 기획담당관 소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또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화관광과 소관 충남도 재난지원금, 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충남도 재난지원금,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화장실 임대, 농정유통과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농업재해복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비용,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리비용 등에 세부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과 함께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 후에 수요량의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저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2억 8,831만 3,468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6억 9,894만 7,348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71억 1,566만 6,785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8억 7,159만 4,03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392쪽부터 4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갚아야 할 채무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32쪽을 보시면 총괄표가 있는데요. 전체 정책사업목표가 86개가 있는데요. 지표수는 그중에서 248개가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9개, 달성이 151개, 미달성이 78개입니다. 일부 미달성된 게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미개최와 함께 각종 체육대회 취소, 공연장 이용객 감소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926쪽까지는 부서별로 전략목표에 따라서 세부추진결과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총 38건에 854억 2,480만 3,275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10개 부서에 38건인데요. 기획담당관 소관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외 3건, 문화관광과는 예당호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5건, 교육체육과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 경제과 소관으로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지원사업,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농정유통과에 향토산업육성사업, 건설교통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6개,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지원사업 등 4건, 안전관리과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건, 수도과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4건, 내포문화사업소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406쪽부터 45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경제과 소관 농공단지로 저희가 3,11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장비관리로 해서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정비로 15억 2,927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 933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기본경비 1억 3,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운영 및 환경시설위탁관리로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1,73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7쪽부터 500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관광과로 이번에 옮긴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매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구 직제라든가 이것이 변경됐을 때는 직무권한을 그쪽으로 이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농정과에 있던 거를,
○기획담당관 이덕효 농업농촌 부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성질별로 봤을 때 한 53개인가요? 성질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목별로 농업농촌이다 어디다 구분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행사의 주 목적은 사과축제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농업농촌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관광과로 갔을 때 그 편성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때 그거는 축제팀에 그 목으로 관광 쪽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강선구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축제팀으로 가는 거는 축제담당이니까 맞아. 맞는데 그러면 그 축제팀에 업무분장표를 쭉 짜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촌관련축제 이런 거 한 글자만 넣어도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조례나 이런 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업무팀에 농업농촌이 됐든 어떤 그런 게 없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만 있었어도 넘어가는 거는 맞죠, 축제팀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거를 이체로 할 거면 행정과정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삭감해서 새로 세운다든가 어떤 방법상 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 하면 절차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인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요지는 이쪽을 삭감하고 그렇게,
○강선구 위원 이렇게 하든 아니면 축제팀에 그거하고 관련된 업무조항을 명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체여부에 해당되는 근거가 뭐냐는 꼬리표가 따라붙지 않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급수인구는 6만 3,460명으로 전년 대비 2,974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5% 상승한 79.2%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838만t이며, 총조정량은 623만t으로 유수율은 전년 대비 8.97% 상승한 74.43%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626억 2,182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152억 9,6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형편상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는 경우 결산시 비용 또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결산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반영하여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12억 8,844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서 2019년도 9억 2,519만 원과 비교해서 손실이 3억 6,3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4억 9,000만 원의 요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4억 6,370만 원 증가하였으나,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19년 5억 3,296만 원 대비 5억 2,096만 원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의 49쪽 수입·지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70억 714만 원, 자본적 수입이 41억 29만 원, 결산액은 총 111억 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1억 9,776만 원, 자본적 지출이 3억 4,058만 원, 결산액은 총 65억 5,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6억 7,017만 원이며, 수입액이 73억 2,722만 원에, 지출액은 65억 5,88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4억 3,85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09억 9,73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수입이 68억 7,767만 원으로 62.5%, 영업 외 수익이 5,600만 원으로 5%,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3억 9,354만 원으로 9.6%, 이월재원인 유보자금은 36억 7,017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이 61억 2,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3억 8,3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5억 5,8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61억 9,776만 원으로 94.4%, 유형자산취득이 3억 4,058만 원으로 5.1%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44억 3,858만 원으로, 사고이월 상수도시설급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에 1억 933만 원과 명시이월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16억 6,827만 원이 포함되어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098만 원으로, 2021년도 시설계량 및 노후관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나, 수지비율에서 경상수지비율이 84.54%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영업수지비율은 전년 대비 81.78%로 3.5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인상을 통해 요금현실화 목표인 77.6%를 제고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4.96%,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53.94%입니다. 전년 대비 5.2% 하락한 원인은 코로나19 상수도 요금감면과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으로 요금수입이 4억 9,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이 5억 2,096만 원 감소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에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급수인구는 6만 3,460명으로 전년 대비 2,974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5% 상승한 79.2%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838만t이며, 총조정량은 623만t으로 유수율은 전년 대비 8.97% 상승한 74.43%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626억 2,182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152억 9,6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형편상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는 경우 결산시 비용 또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결산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반영하여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12억 8,844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서 2019년도 9억 2,519만 원과 비교해서 손실이 3억 6,3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4억 9,000만 원의 요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4억 6,370만 원 증가하였으나,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19년 5억 3,296만 원 대비 5억 2,096만 원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의 49쪽 수입·지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70억 714만 원, 자본적 수입이 41억 29만 원, 결산액은 총 111억 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1억 9,776만 원, 자본적 지출이 3억 4,058만 원, 결산액은 총 65억 5,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6억 7,017만 원이며, 수입액이 73억 2,722만 원에, 지출액은 65억 5,88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4억 3,85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09억 9,73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수입이 68억 7,767만 원으로 62.5%, 영업 외 수익이 5,600만 원으로 5%,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3억 9,354만 원으로 9.6%, 이월재원인 유보자금은 36억 7,017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이 61억 2,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3억 8,3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5억 5,8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61억 9,776만 원으로 94.4%, 유형자산취득이 3억 4,058만 원으로 5.1%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44억 3,858만 원으로, 사고이월 상수도시설급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에 1억 933만 원과 명시이월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16억 6,827만 원이 포함되어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098만 원으로, 2021년도 시설계량 및 노후관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나, 수지비율에서 경상수지비율이 84.54%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영업수지비율은 전년 대비 81.78%로 3.5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인상을 통해 요금현실화 목표인 77.6%를 제고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4.96%,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53.94%입니다. 전년 대비 5.2% 하락한 원인은 코로나19 상수도 요금감면과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으로 요금수입이 4억 9,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이 5억 2,096만 원 감소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에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도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철저,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 예비비사용 집행 철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불용액) 부적정,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철저,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 예비비사용 집행 철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불용액) 부적정,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홍원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수처리인구는 4만 9,201명으로 전년 대비 230명이 증가해서 보급률은 1.3% 상승한 61.4%입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6.6㎞이며, 하수관거시설연장은 196.1㎞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42.9%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21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036억 8,751만 원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253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 등에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한 집행액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97억 2,19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당기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74억 3,890만 원보다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가 171억 6,081만 원으로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수납액은 81억 1,15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9억 2,092만 원으로 11.4%, 영업외수익이 62억 8,593만 원으로 77.4%, 원인자부담금이 9,511만 원으로 1.2%, 전년도 유보자금은 8억 957만 원으로 10%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9억 2,0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1억 4,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8억 4,0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65억 9,692만 원으로 96.4%, 유형자산취득이 2억 4,395만 원으로 3.6%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2억 7,066만 원으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PRC 개선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측정장비구입이월금 8,733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억 8,333만 원은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비율 면에서 영업수지비율은 5.51%, 경상수지비율은 43.35%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익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증가시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현실화율은 4.03%,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380%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수처리인구는 4만 9,201명으로 전년 대비 230명이 증가해서 보급률은 1.3% 상승한 61.4%입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6.6㎞이며, 하수관거시설연장은 196.1㎞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42.9%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21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036억 8,751만 원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253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 등에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한 집행액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97억 2,19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당기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74억 3,890만 원보다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가 171억 6,081만 원으로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수납액은 81억 1,15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9억 2,092만 원으로 11.4%, 영업외수익이 62억 8,593만 원으로 77.4%, 원인자부담금이 9,511만 원으로 1.2%, 전년도 유보자금은 8억 957만 원으로 10%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9억 2,0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1억 4,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8억 4,0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65억 9,692만 원으로 96.4%, 유형자산취득이 2억 4,395만 원으로 3.6%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2억 7,066만 원으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PRC 개선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측정장비구입이월금 8,733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억 8,333만 원은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비율 면에서 영업수지비율은 5.51%, 경상수지비율은 43.35%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익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증가시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현실화율은 4.03%,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380%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2019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재정운영표에 나와있는 것에 있어서 결산서를 통합해서 봐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별책으로 해서 보고해 주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 겁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이 결산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강선구 위원 그러면 48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순원가에 대한 부분은 뭐로 봐야 돼요?
관리운영비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산서는 뭐로 참조를 해야 돼요, 저희는?
관리운영비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산서는 뭐로 참조를 해야 돼요, 저희는?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이거는 지금 498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이거는 지금 확인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2020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 보는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야죠.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왜 이렇게 표시됐나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498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이 숫자는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정재현 잠시만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보고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20년도에 넘겼다 하면 어딘가에는 이 금액이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수도과장 정재현 53쪽에 보시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 여기 파란색,
○수도과장 정재현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일반회계 결산서류를 못 봐서 이 차이 나는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목도 민간 등 전출금 비용에 잡히는 게 맞아요? 세계잉여금 발생됐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 전출금이 7억 7,300이 가면 기타전입금수익내역이 498페이지에 있어서 이 세부조사에 보면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굳이 1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498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익에서 전입금수익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게 확인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어디에서 저희가 결산검토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488페이지에 있는 7억 3,000이 19년도 회계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거를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이 조서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488페이지?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어야 돼.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명확하게. 왜냐면 그 총괄표에 보면 차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 거지. 부속서류 53페이지요. 수입지출에 대한 대변하고 차변을 하면 숫자가 안 맞아요, 또.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은 방금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은 방금 홍원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 타 년도에 비해서 예산결산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산결산승인시 언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공고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 재정공시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 원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후 승인을 받은 안건은 가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으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부결 여부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후 승인을 받은 안건은 가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으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부결 여부를,
○강선구 위원 의회 승인건에 있어서 왜 표결을 못합니까? 제가 수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표결하자는 겁니다. 제가 수정하자고 했어요? 전문위원들 왜 그러십니까? 승인건에 있어서 동의하느냐 비동의하느냐 동의사항 아니에요, 예산안? 맞아요 아니에요? 동의사항이에요 안건이에요? 동의는 가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수정을 하고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수정하자고 했어요? 가부 여부 표결하자고 했지.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없습니다.
과반수가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없습니다.
과반수가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최종결과를 다시 정정해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 과반수가 찬성에 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 과반수가 찬성에 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