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0일 (월) 11시 30분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7분 개의)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완진 위원장님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완진 위원장님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정완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와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와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만겸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만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입니다.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4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4일에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 과, 6월 16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 과,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19일과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을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읍·면은 12개 읍·면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2020년도 마지막 질의한 정완진 의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4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4일에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 과, 6월 16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 과,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19일과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을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읍·면은 12개 읍·면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2020년도 마지막 질의한 정완진 의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5페이지 여섯 번째 증인출석요구와 관련돼서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6월 14일 날은 해당 부서인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돼 있으면 타 부서 과장들은 증인으로서 호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6월 22일 날 관광시설사업소장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이 외부에서 수신 받은 문서 확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하면 해당 부서인 총무과장한테 재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그 해당 부서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소한 그 외부기관에 있는 증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며칠 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게 군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이 업무분장 안에 들어있는 해당 실·과장들까지는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위원장 김만겸 그 조항을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를 하다가 연관된 과가 있어서 과장을 부르면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해 주는 거니까 이 조항을 전문위원들 한번 해보세요. 이걸,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제8대 의회 마지막 감사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수집 등 사전준비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5월 14일 금요일 날 한 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정을 위한 중복 검토와 대표질의 위원과 보충질의 위원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제8대 의회 마지막 감사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수집 등 사전준비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5월 14일 금요일 날 한 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정을 위한 중복 검토와 대표질의 위원과 보충질의 위원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