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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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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0일 (월)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3.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3.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7일 예산군 라 선거구 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홍원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원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이 시작되고 날씨는 화창해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노고하고 계십니다.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으로 군민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홍원표 위원님을 보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입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지원범위 및 입점제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제8조에는 지원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 통신판매 활성화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통신판매법이 이게 방법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강 위원님께서 저기 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혹시. 
강선구 의원  지원범위 5조에 보면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 및 온라인홍보 관련 제작비용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예산 수반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던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하나를 방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팔았느냐, 개당 단가에 대한 부가적인 재무적 권한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해당 부서 팀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 6월 중에 정부에서도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지켜본 이후에 그 범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나, 코로나19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 상황에 원안을 조례로써 정해놓고 그 이후에 시행령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응수 위원  통신판매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우체국 통신판매가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입점해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쪽에도 지원되는 범위가 상당히 입점해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범위가 어디까지로 될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거든요. 
강선구 의원  뒤에 첨부한 7페이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7번 농업, 임업, 어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응수 위원  그렇죠. 예. 
강선구 의원  지금 이 표에서 나와 있는 44가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우체국 홈쇼핑에 관련돼서 상품을 다룬다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7번 농업, 임업 및 어업인데, 
박응수 위원  7번, 9번. 
강선구 의원  9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7번에 대한 농업, 임업, 어업에 대한 거는 농정유통과에서 이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충남 도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통신판매 관련된 조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게 지금 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물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단순포장해서 가공까지는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금번 조례에 있어서 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추후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식료품 제조 그리고 농식품 가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간식지원사업이 정부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평택에 있는 업체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료품, 농산물 가공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조례가 생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서 그 범주를 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범위가 넓고 그래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 및 예산 부족으로 판매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장입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군수와 이용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이상우, 홍원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2월 24일 70대가 처음 도입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사업추진부터 해서 다 좋은 거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킥보드 있잖아요. 그게 개인사업자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군민 다치지 말자 라는 취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개인사업자한테도 이런 거를 만약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멧을 70개를 사준다. 개인한테도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날 사실 공포되거든요. 그때 가서 정비를 다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아직까지는 조금 지원해 주기가,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장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주석이 달려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면서 그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이 그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다음 5쪽에 제3조 군수의 책무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7조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아서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8조에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8쪽,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제22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담았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칙에서 제2조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제3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수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강선구 위원  하나 더 묻자면 생산품목의 종류가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생산품목이 주로 농업 관련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위임사무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품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로지원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이 질문 드렸냐면 11페이지 제17조를 보면 재정 지원에서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중에 특히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다음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를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또는 불용품 등에 관한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없나요? 
○담당자 강현경  23개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3개면 23개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 23명 월급 다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 강현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따로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시설 장비에 적용되는 부분이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정각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지구입이나 시설비 등은 삭제를 하시고 경비 등을 이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하시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무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제18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경비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방금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애민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개정된 상위법의 명칭 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래 제명은 기존에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 법명 및 조항 변경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3조 본문 중 법 제20조 제1항을 법 제5조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의 본문 중 법 제20조의 2를 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본문 내용 중 법 제21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제17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신·구조문을 대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2조에 도시림하고 생활림을 도시숲하고 생활숲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4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에 제4조 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촉직 또는 임명직 위원을 특정 성별의 수가 위촉직 또는 임명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15쪽 제7조 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1항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의 생태적·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숲·생활숲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와 제2항 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정비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주도 협동조합 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에 운동·휴게·학습·회의·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여가시설, 제4호에 공공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5호에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제6호에 그 밖에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추가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으로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제2호에 지역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제3호에 주민 공동체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제4호에 그 밖에 공익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8조 제2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1호에 주민협의체, 제2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제3호에 사업추진협의회, 제4호에 마을기업, 제5호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6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7호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을 신설하여 시설물 조성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취지와 부합된 운영체계 구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8조 시행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1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4페이지에 제18조 하단부에 있는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한정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페이지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같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직전에 해당 조례가 폐지되고 신규 개정안으로 바뀐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건 수정동의안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수정을 하셔서.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면서 언급했던 관련 조례의 제개정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방금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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