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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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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0일 (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8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실시한 예산군 라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에서 홍원표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예산군의회 재적의원은 종전 10명에서 11명으로 변동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하는 보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은 5월 3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4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5건은 4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실시한 예산군 라 선거구 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홍원표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예산군의회 의원 홍원표
○의장 이승구  의원님들께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홍원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당선자 홍원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소중한 장소에서 영광된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분들의 엄중한 뜻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분들의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방울과 주민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성, 정확한 소식으로 군민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금부터나마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군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치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여러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전용구 위원장님과 정완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원표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1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 5월 3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과, 산업건설국 8개과,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자로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여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 세계적, 전 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이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철회를 촉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라! 
2021년 5월 1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려는 결의로서, 홍원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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