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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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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예산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차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16일 (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85일 중에서 그동안에 68일을 소화하고, 금회 정례회 17일을 소화하면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 11월 25일 날 10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끝나는 대로 11시 20분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의회 기본일정을 협의하고,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겠는데요. 11월 26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저번처럼 군수와 부군수,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의 군정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일에는 계속 해서 10시에 행정복지국의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의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의 질문을 받고, 11월 28일, 29일은 의정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서 산업건설국의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의 군정 질문을 받으시고, 12월 1일 마지막 날에는 5차 본회의를 열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의 군정 질문을 받고, 군정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행정복지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2월 4일까지 열어서 계속하고, 마지막 12월 4일 날은 행정복지와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과 6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고, 12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11시에 6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월 9일에는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 11시에 7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6차 정례회 때 조례안 등 안건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는 게 없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앞에서요? 
○위원장 강선구  예. 예산안만 다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운영위원회 거하고, 3쪽에 위에 보면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거든요? 그걸 의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폐회 때 조례안을 또 하고요? 이 사이에 조례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조례안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분할해서 해요? 11일 날 하고 8일 날 하고 조례안을 두 개로 나눠서 의결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나눠서 하는데, 현재 들어온 건 우리가 11월 25일 날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로 오는 안건은 또 접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했죠. 11월 25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위원장 강선구  실제로 운영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18일까지는 안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로 생기는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하는 건 마지막 날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챙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는 게 3차 추경을 해서 거기에서 계수조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등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안도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이 순서가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21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저희가 계속비 사업도 있고 어차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 때 만약에 이것은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사업에서 사업 예산을 조정을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21년도 예산안은 또 달라지잖아요? 순서가 맞아요? 추경 먼저 하고 본예산에 그걸 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제출을 내년도 예산은 회기 40일 전에 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받을 수가 또 없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받는 건 받는 건데, 3차 추경 정리추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특히 이번년도처럼 코로나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3차 정리추경이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예산을 그냥 닫는다 하는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변동이 오늘 조금 전에 성립전예산도 3건씩 들어오고 변동이 심한데 3차 추경이 원안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조정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아니, 3차 추경에 들어온 것까지는 하여튼 수정이 됐든 그냥 원안이 됐든 의결을 하고, 그 이후 것은 넘어가야 되죠. 내년으로,
○위원장 강선구  그럼 1회 추경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요? 예산서가 매일,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걸 계속 오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지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21년도 것 차년도예산을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켜주셨으니 1차 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서를 가지고 21년도 1월 1일 날 예산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업무를,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부정확한 예산서를 가지고 업무를 계속 보는데, 이걸 좀 고치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수정이 안 되는 법적인 사유가 없으면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인지되었을 거라 믿고, 이거 해당 부처랑 조율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것을 한 번 다른 데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위원장 강선구  타 지자체의 사례가 중요한 것보다 저희 지자체는 저희 지방자치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아니, 그런데 법에 여러 가지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선구  회기 일정을 움직이시면 돼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회기 일정을 움직이시면 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정리추경을 그걸 앞으로 옮기시면 된다고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리추경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럼 일정을 당겨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 끝나자마자 좀 당겼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위원장 강선구  아니, 추후에 생길 앞으로 저희가 21년도, 22년도 이런 안건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이럴 때에 정확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위해서 이런 일정 조정이, 그동안 관습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운영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김태금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구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업무가 많이 바쁘고 이런 일이 많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조례 한 건을 올린다고 해서 그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서 그걸 안하고서 건수가 없을 때 내년 1월 달로 미루고 이런 게 맞아요?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그걸 집행부에서 바빠서 이런 일을 1월로 미루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조례 하나 하려고 회부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얘기가 돼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태금 의원  조례가 지금 두 건이 지난번에 올라와진 걸로 알아요. 전문위원님한테,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위원님 발의하신 거요?
김태금 의원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두 건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김봉현 위원님 것 그것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우 의원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일단은 끝나고서, 
김태금 의원  아니, 이 말씀은 드려야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이건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잠깐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을 그냥 위원님만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끝내시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김태금 의원  따로?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김태금 의원  이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의회사무과에서 나름대로 집행부 진짜 바쁠 때 사정하고 바람막이를 해 주려고 이런 저기를 했는지, 아니면 건수가 없을 때 진짜 사실 그렇게 하나... 이 조례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조례를 한번 발의한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번 주에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예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은 20일 올려서 준비하는 과정에 20일 지나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의회운영 위원은 누구에요? 예산군의회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따가 따로 말씀을 정확히 드릴 테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김태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기재돼 있는 한도 안에서는 예산군의회 운영이 과거의 구태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의회사무과장님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팀장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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