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11시 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예산군이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지역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예산군이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지역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 26분)
(11시 26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위원회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초생활여건이 미흡한 주민들에게 관련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설물 이용료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도감독·시설물 점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위원회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초생활여건이 미흡한 주민들에게 관련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설물 이용료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도감독·시설물 점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을 좀 보니까 특별한 일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을 좀 보니까 특별한 일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11시 3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및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한옥 건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옥의 보전 및 발전 관련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및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한옥 건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옥의 보전 및 발전 관련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산군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조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제고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의 건축 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자 한옥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제고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의 건축 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자 한옥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의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의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