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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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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4월 18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선진지견학의건
  4. 3. 201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선진지견학의건
  5. 4. 201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4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4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4월 10일자로 최동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2012년 4월 10일에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4월 1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7건을 2012년 4월 13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진지견학의건 

(11시11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한건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도시 숲 및 명품 길 조성사례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례를 견학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접목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2년 4월 10일자로 선진지 견학의 건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견학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만골근린공원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이천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산막이 옛길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의 건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한건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군의원으로는 한건택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신 이명선님, 양승일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한건택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이명선님, 양승일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1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선진지 견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4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4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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