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2일에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며, 구성 체계개편은 안 1조부터 10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의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과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서는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3조 제2항에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 이내로 정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서 발행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5항에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종류로 그동안 저희는 지류식 종이형만 했는데 이번에 카드형 및 모바일을 추가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을 그동안은 5,000원권, 10,000원권, 두 종류였는데 1,0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권 같은 것을 받을 경우에 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다시 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1,0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대해서 담았고, 제5조에는 가맹점의 등록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등록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등록 제한업종을 규정하였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 제한업종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소로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 예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100분의 80을 썼을 경우에 잔액을 환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00분의 60 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잔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이나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규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상시 할인 판매를 할 경우에 6% 할인을 하고, 특별할인 판매를 할 경우에는 10% 할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제10조에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 줄 수 있도록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2억 5,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설명 시에 의원님의 상향 조정 의견이 있으셔서 반영하여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3억 원 출연 시에 36억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을 보시면 소상공인 저리자금인 충남도 소상공인자금 평균 금리가 1.4%가 되겠습니다. 자금을 대출 시 충남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한 시군에 우선 지원 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연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해서 104개 업체에 24억 2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자금이 일찍 소진돼서 8월 28일에 조기 종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96개 업체에 24억 5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자금이 일찍 소진돼서 7월 23일에 종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산유발·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해서 통합하고, 상위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장의 상시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문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으며, 제3조에는 시장의 구역을 담았습니다.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예산군수가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인데 기존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는 시장의 변경입니다. 시장의 변경은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시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 시장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받은 경우나 시장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입니다.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35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장소에 4m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및 신청 자격입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0조입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인데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담한 시설물, 또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 중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유권을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를 상인조직 등이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입니다.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시설물의 위탁,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할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도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2일에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며, 구성 체계개편은 안 1조부터 10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의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과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서는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3조 제2항에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 이내로 정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서 발행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5항에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종류로 그동안 저희는 지류식 종이형만 했는데 이번에 카드형 및 모바일을 추가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을 그동안은 5,000원권, 10,000원권, 두 종류였는데 1,0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권 같은 것을 받을 경우에 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다시 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1,0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대해서 담았고, 제5조에는 가맹점의 등록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등록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등록 제한업종을 규정하였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 제한업종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소로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 예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100분의 80을 썼을 경우에 잔액을 환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00분의 60 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잔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이나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규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상시 할인 판매를 할 경우에 6% 할인을 하고, 특별할인 판매를 할 경우에는 10% 할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제10조에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 줄 수 있도록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2억 5,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설명 시에 의원님의 상향 조정 의견이 있으셔서 반영하여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3억 원 출연 시에 36억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을 보시면 소상공인 저리자금인 충남도 소상공인자금 평균 금리가 1.4%가 되겠습니다. 자금을 대출 시 충남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한 시군에 우선 지원 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연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해서 104개 업체에 24억 2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자금이 일찍 소진돼서 8월 28일에 조기 종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96개 업체에 24억 5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자금이 일찍 소진돼서 7월 23일에 종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산유발·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해서 통합하고, 상위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장의 상시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문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으며, 제3조에는 시장의 구역을 담았습니다.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예산군수가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인데 기존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는 시장의 변경입니다. 시장의 변경은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시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 시장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받은 경우나 시장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입니다.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35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장소에 4m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및 신청 자격입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0조입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인데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담한 시설물, 또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 중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유권을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를 상인조직 등이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입니다.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시설물의 위탁,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할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도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의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수수료요?
○경제과장 박문수 발행수수료는 조금 추가가 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보통 지류로 하면 한 장에 100원꼴이 들어가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번에 저희가 50억 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비율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5,000원짜리는 거의 안 나갔고 10,000원짜리로 많이 나갔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당장 발행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착한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망대를 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받고서 금액을 얼마로, 3,000원이든 정하면 받는 대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라고 해서 예산사랑상품권을 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저희가 여기에 권면금액 발행할 수 있는 근거만 일단 넣어 놓은 것이지 당장 발행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000원권, 10,000원권만 있으면 조례에 반해서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규정만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000원권, 10,000원권만 있으면 조례에 반해서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규정만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다 소비됐습니다. 조기 소진돼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군농협이나 출장소에서만 했는데 읍면농협까지 하고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가맹점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50억 원이 예산군 내에 풀리다보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금리보전은 안 되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보증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금리가 워낙 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평균 금리가 1.4%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5,000만 원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19년도에는 8월 28일에 소진됐고, 금년도에는 7월 23일 소진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이것은... 5년. 거치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대출보증은 계속하는 것이니까요. 그 건마다 1건 하고, 1건 하고 금년도에 했으면 딱 그것에 대해서 대출보증으로 끝나고 신규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박응수 위원 100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씩이면 최대한도가 5,0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0만 원, 2,000만 원. 상당히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2019년도에는 104개 업체가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대출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뇨,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그것은,
○박응수 위원 그게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장옥 안에 있던 것은 옛날에 뜯었죠. 그 부분은 그렇고 12쪽, 시장사용료 요율표인데요. 이것이 점포도 있고 노점도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0분의 25가 정확히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가 몇 개인지 그것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도 그렇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 있고요.
읍내시장은 어차피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읍내시장은 어차피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경제과장 박문수 아, 예. 노점사용료를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0분의 50이었던 것을 저희가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1,000분의 50이었던 것을 저희가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경제과장 박문수 아, 시장의 상시사용료는 지금 백종원국밥집과 관련된 내용이고 시장의 일시사용료. 하단에 나온,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다고 이것을 과다하게 500원으로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는 한나절, 종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침에 대회리 쪽에 새벽시장 오는 사람들은 새벽에 왔다가 물건 도매하면 다 가요. 그리고 거의 다 한나절이면 거의 다 간다고 보는데 거의 다 500원 씩 받을 테고,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농민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맨날 마찰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과 마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보다도 상인들이 거의 다 자동차를 그쪽에 주차하잖아요? 이것이 주차요금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나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경운기에 싣고 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가 한나절, 종일. 이 부분이 운영의 문제점이거든요.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앞으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을 위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분야는 환경기초시설(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개소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맑은누리센터는 연간 47억 8,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연간 25억 6,000만 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연간 9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7년 12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8년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21년 1월부터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공동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비용은 연간 5억 6,006만 9,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9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년 11월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21년 1월부터 위탁관리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을 위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분야는 환경기초시설(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개소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맑은누리센터는 연간 47억 8,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연간 25억 6,000만 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연간 9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7년 12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8년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21년 1월부터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공동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비용은 연간 5억 6,006만 9,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9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년 11월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21년 1월부터 위탁관리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14년도에 입찰을 해서 17년도에는 그냥 했던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이번에 입찰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보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한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시설이.
그래서 아마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도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도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가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입찰을 해도 단가입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죠? 입찰에 응찰할 수 있고 응찰한 업체에 한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는 제일환경이라고 분뇨처리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2001년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하던 분들이 민간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는 입찰을 않고 원가계산을 하고 계속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기초시설 중에 맑은누리센터는 PQ심사를 하고, 분뇨처리시설과 축폐 처리는 TQ심사를 해서 축폐는 하수처리장 입찰을 할 때, 저희 내역도 들어가서 이렇게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결정이 되면 선정된 업체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계약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일단 그것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위탁만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런 분야의 전문업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주고 위탁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도 전혀, 그쪽에 위탁만 주다보니까 기술 축적도 안 돼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설공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진짜 예산에서 업체가 잘해서 타 지역에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술도 전혀, 그쪽에 위탁만 주다보니까 기술 축적도 안 돼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설공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진짜 예산에서 업체가 잘해서 타 지역에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실·과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임애민 위원장인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과나 수도과에서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위탁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는 3년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과나 수도과에서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위탁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는 3년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수도과도 저희와 똑같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5년이었다가 3년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었다가 3년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이 계신데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용역을 하셔서, 아마 이것이 용역만 해도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2년 안에 환경시설공단이 될지, 아니면 지역에 맞게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용역보고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만,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것을 빨리 올 연말부터 내년도에 추진하시고, 빨리 용역을 실행하셔서 환경시설공단이 됐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예산군청 별관에 조성 중인 농촌신활력플랫폼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을 신설,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안 제29조에서는 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였고, 제30조의 2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을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원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제32조와 제3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예산군청 별관에 조성 중인 농촌신활력플랫폼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을 신설,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안 제29조에서는 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였고, 제30조의 2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을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원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제32조와 제3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기금용대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용어를 순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용 제한을 규정을 제외한 군수가 수행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분야 일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쪽과 5쪽은 관련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용어순화, 그리고 주요내용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신설된 내용으로 9호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기금용대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용어를 순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용 제한을 규정을 제외한 군수가 수행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분야 일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쪽과 5쪽은 관련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용어순화, 그리고 주요내용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신설된 내용으로 9호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쓰레기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쓰레기도 공공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은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특히 이번에 공공시설 말고 사유시설이 포함된 개념인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려워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