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3일 (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임애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신경호 산업건설국장 신경호입니다.
김봉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은 최근 입주민 등의 갑질로 경비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군수,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봉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은 최근 입주민 등의 갑질로 경비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군수,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의안번호 제274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 ‘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이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하고, 제4호를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를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으로 하고, 1항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삭제하고, 4항은 2항으로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5항을 3항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5조 1항 배출방법을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으로 하고, 제9조 제2호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제13조 제3항도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호의 배출방법은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 ‘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이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하고, 제4호를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를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으로 하고, 1항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삭제하고, 4항은 2항으로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5항을 3항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5조 1항 배출방법을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으로 하고, 제9조 제2호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제13조 제3항도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호의 배출방법은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에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서 간략하게 담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이것은,
○강선구 위원 구체적인 명시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정한 것에 있던 것을 보면 이러 이러한 것인데, 생활폐기물이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고 하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적용범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배출시설이나 시설이 아닌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이렇게 하고, 사무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 생활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인데 거기 기존 구문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 구조문에 있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생활계폐기물에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 규정이 지금 하단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신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적용범주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 규정이 지금 하단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신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적용범주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 대비만 한 것이고,
○환경과장 이장연 이것이 법에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법에서 정해져,
○환경과장 이장연 명시가,
○환경과장 이장연 굳이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될 것으로 해서 뺀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는 것이죠. 말 그대로 현장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은 법이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 이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빼는 이유가 좀 모호하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수집 운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것은 똑같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담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맑은누리센터 갖다 줘야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가져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무엇 하러 사요? 일반 주민은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수집 운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본 조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맨 처음 질의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것이 모호해짐과 그것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일하시는 저희 환경직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본 조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맨 처음 질의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것이 모호해짐과 그것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일하시는 저희 환경직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어떤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 생활계폐기물을 구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업장 내부에서도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명문화 되어 있던 규정을 완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수집 운반하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그 봉투 비용 안에 운반이라든지 가외적인 것의 내용들이 합해 있는 거잖아요? 봉투 한 장에 얼마 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에 있어서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접 수집 운반·배출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았다가 산단 별로 해서 그게 뭐지? 롤함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옮긴다든지 해야지, 굳이 이 사람들이 무엇 하러 봉투 값 내고 봉투 사서 내버리는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갖다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았다가 산단 별로 해서 그게 뭐지? 롤함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옮긴다든지 해야지, 굳이 이 사람들이 무엇 하러 봉투 값 내고 봉투 사서 내버리는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갖다 줘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사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직접 운반 위탁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배출만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사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직접 운반 위탁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배출만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 보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 보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