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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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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3월 11일 (월)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2.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2.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본격적인 농사의 계절이 다가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풍년을 기대하는 군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요즘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로 인한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2.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06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운영 관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을 해서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9조까지는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20조에서는 주민감시원 근무수칙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을 정했고, 안 별지 제1호와 제2호에서는 반출계고서 및 반출증 서식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별지 제3호에서는 주민감시원 감시일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깨끗하고 주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공동주택단지 내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계획서의 작성 및 납부금액의 산정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계획서 제출 시 구비서류를 첫 번에 정하고, 두 번째는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항에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은 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일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각각의 톤당 비용을 기존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을 하되, 1일 발생 예상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관할구역 인구 계획에 따라서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산정에 주변 녹지지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을 4면에 20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는 폭 40미터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미터 이상으로 적용하는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5항에 납부금액의 부과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이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 운영안은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특별회계가 설치된 금액의 용도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으로 각 조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사유는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2년간 당초에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홍성간 가격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3리터짜리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지연이 돼서 이번에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간 변경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두 번째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 세출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님들과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의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연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부의 운영지침을 보면 보수기간과 정기, 비정기 보수기간과 정기 보수기간에 따라 가지고 가동 1년에서 3년차는 50일까지 쉴 수 있고요.  4년차 이상은 65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운영조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연 40일을 했을 때 주민불편이나 시설을 보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합당하다 판단돼서 저희가 40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비추어 위탁기간은 법령의 범위내로 판단된다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항, 제2항에 불구하고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자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특성상 특수시설이라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서 수명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5년 이내 범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3년으로 제한했을 때는 인수인계, 위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그래서 5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종류와 위탁기관, 위탁운영비 예외규정 근거와 법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설비라든지 투자 규모라든지, 또 운영기간, 들어가는 운영비용까지도 전부 여기에 같이 결정을 KDI가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는 KDI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데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투자기관에 B/C분석을 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는 몇 개소이고, 2004년 8월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 이전에 대한 부과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0일 이전에는 100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에 의해서 30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30만으로 된 것은 우리 군청 이전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의 사전 합의도 저희가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검토의견?
  음식물류는 아까 저희가 예, 음식물류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에게 위탁하지 못한 주된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위탁업체 선정방법이 관내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업체로 국한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직영 시와 민간위탁 할 경유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홍성군과 수수료 일원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소비자물가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군 음식물류 조례 개정이 지연됐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3리터를 신설함에 따라서 음식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업체 선정방법 관내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로 국한하려는 사유는 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군 쓰레기만 수집하겠다고 허가를 받아간 업체가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허가를 받아다 두면 타 외 지역, 예를 들어서 예산군업자가 홍성군 것까지 치워야 되겠다, 나는 다 치워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희는 우리 예산군 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대부분 국한해서 해줘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제한경쟁을 거쳐서 해 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논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쪽 경리 재무부서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얘기 할 것 없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며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는 행정재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최대 위탁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개별법령의 위임 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고려하되 예산군 자치법규 상호간 조화성 있게 합리적인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군의 경우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 세출 각 호의 내용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어 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이승구 부의장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 부의장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부의장께서 수정제안 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유영배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보류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영배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영배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의견 있으시면,
○환경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영배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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