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2분 개의)

○부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4분)

○부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추천대상과 인사예정일의 통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자료의 요구 및 제출과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장의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추천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 위원  2조 2항에 보시면 의회사무과 이외의 곳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의장이, 그런데 이건 전출할 때이고 또 의사과 직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3조에 있어서 의장에게 군수가 “이런 이런 직원을 발령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의원 강선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용어 설명을 규정을 명확히 하자면, 의장이라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의회 의장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명사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인사 추천에 관한 것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인사권은 현행법상 예산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 조례로써는,
정완진 위원  협의할 수는 있나요?
○의원 강선구   예,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의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를 넣어야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 강선구  후단부에 보면 안 4조, 5조 여기에서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그것에 대해서 협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적인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총무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군수와 군 의회 의장이 그동안 구두로 협의해오던 사항을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제1항 추천 대상중 공무직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에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여기에는 공무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직을 포함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제2항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구 취지대로 보직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전출 희망을 의사 표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잠깐만요. 표결을 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직이면 어느 분을,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직원 박찬동  저희 부속실. 
정완진 위원  부속실만?
○의사직원 박찬동  예.
정완진 위원  운전기사는?
○의사직원 박찬동  기간제.
정완진 위원  공무직이 부속실에 있는 두 분이 공무직이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둘 해당을 시키면 불합리하다?
○총무과장 최명락  91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으로 대상하는데 거기에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나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까지 넣다 보니까 근거 규정하고 상위법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완진 위원  우리 강선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강선구  저희 공무직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돼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별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 없고, 지금 근로기준법 그거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의원 강선구  근로기준법이면 인사 권한은 군수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인사 권한은,
○의원 강선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사용 고용자가 아니니까 그걸 저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사권자한테 추천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제외하고서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의원 강선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의원 강선구  그러면 공무직들은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의원 강선구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의원 강선구  그러면 고용노동법에 있어서 사용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외규정이 좀 뭐하자면 예외규정이라고 넣지 말고 별도로 만들든지 해야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의미죠. 
○의원 강선구  그러니까 불합리한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조례라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원 강선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군의회에 있는 사무직 두 분은 불법 사내하청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사실 조례에 기간제 등 공무직 관리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의원 강선구  그러니까 그 관리 규정에서도 인사권자가 누구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산군수죠. 
○의원 강선구  그러니까 군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수용해서 해당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파견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합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판단하건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의원 강선구  굳이 공무직을 이렇게 계속 인사라든지 채용에 있어서 보수적인 해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군수한테 추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수용하고 안하고는 군수 고유 권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법령상 하지 말라는 게 없는데, 그것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좀 불합리는 아니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공론화를 하든지 다시 조율을 해서 가결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정완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법 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 인사에 대한 관리 규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관리 규정이 조례가, 
정완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부 개정을 하고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건가... 
○의원 강선구  저희가 그렇게 되자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이 조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방공무원들 관련 돼서 인사라든지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건 별도의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다 있고, 공무직 채용도 다 있어요. 그건 군에서 하는 거고,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한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일을 하자 라는 데 있어서 포함되는 범주인 것이지,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맞죠? 과장님. 그렇죠? 징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따지면 직원에 대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권한적인 명문화 된 것을 침범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저희는 추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한다는 법안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의원 강선구  없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건 지방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돼 있고, 총무과 조례안을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봉급, 임금, 징계 뭐 관리 다 돼 있어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핵심은 의회사무과에서,
정완진 위원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대한 조례니까, 
○의원 강선구  별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완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데, 별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의원 강선구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김봉현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2분 속개)

○부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