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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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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4.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3.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9조,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의 위탁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3년간 30억 5,200만 원이고,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3년간 41억 3,200만 원으로 총 71억 8,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 유지, 시설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 9월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7년 10월부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개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대행 위탁사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2020년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1월에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산출내역과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상수원보호구윽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 3항 1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면장, 지역구 군의원을 개정안의 6조 3항 2호를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3호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 열다섯 분 중 읍·면장 예산·대흥·응봉·오가. 네 분과 군의원님 여섯 분. 가 선거구 네 분, 다 선거구 두 분, 총 여섯 분. 그래서 총 위원 15인 중 열 분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돼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넓히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의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이상우 위원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을 보니까 군의회 추천 위원. 이것만 바뀌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읍면장도 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읍면이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면 4개 읍면의 읍면장을 다 포함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지역구별로.
이상우 위원  지역구에 예산이랑 가 지역이랑 다 지역구 의원, 
○수도과장 정재현  예, 다 지역을 하다보니까 당연직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여섯 분이 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특별한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면 군의원이 여섯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가 선거구 네 분과 다 선거구에 두 분. 여섯 분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면도 지금, 
○수도과장 정재현  읍면장님은 예산, 대흥, 응봉, 오가. 네 분이고요. 
박응수 위원  군의원만 없으면 되겠네. 군의원도 그 지역의원이 하나 들어가야 될 테고, 예산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몇 명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성이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열다섯 분을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놓고, 위촉직을 몇 분 더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신 분, 되시는 분을 추천 받아서 추천 받은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것이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느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당연직 비율을 줄이고 환경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군의회 의원을 아주 몇 명으로 묶지 그랬어요? 숫자를, 
이상우 위원  아니, 지역구로 가 지역, 나 지역, 예산이래요. 
박응수 위원  아니, 몇 명으로 묶어도 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촉직을 한번 풀을 선정해서 대상을 한번 정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묶어 놓으면 딱 수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2년 단위 임기에 따라 지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비를 하기 좋게 하려면 정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는 이제, 
박응수 위원  여기에 명시는 안 됐어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계획은 가 선거구에 한 분과 다 선거구에 한 분을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박응수 위원  읍면은? 읍면은 4명 다 들어가야 되고? 
○수도과장 정재현  읍면장도 지금 네 분인데 저희도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산과 오가가 최고 많은데 땅 면적으로는, 거주하시는 분은 대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의원님들과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대흥이나, 아니면 예산읍은 아무래도 거기, 예산읍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대흥 정도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사과의 규격화라든가,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 등 경험이 풍부한 단체라든가 업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사과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가 되겠으며, 위치는 신암면 오신로 875가 되겠고, 면적은 부지가 29,106㎡이고 건축연면적은 13,026㎡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8년 10월 1일에 준공됐고, 개장은 2008년 11월 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위탁현황은 그동안 위탁기관명이 능금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최초 위탁일은 2008년 10월 1일이 되겠으며, 최근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예산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의 내용과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 직접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됐고, 2008년 11월 1일에 개장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저온저장고를 증축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선별시설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선별시설 보완사업은 9월 14일 어제 전체적인 시험가동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고, 10월 1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9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의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다시 9월에 개최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8년부터 19년까지 예산 수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관리 위탁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운영해서 계속 흑자를 본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적자를 봤습니다. 많이.
강선구 위원  적자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조합측에서, 위탁기관에서 100% 부담하는 것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협약내용에 운영관리 비용부담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순수익금에 대하여는 50 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든지 경비에 있어서 적자 폭에 대해서는 100% 해당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을 한다고 하세요? 흔히 쉽게 생각하면 위탁을 하면서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죠? 여기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거기에 지금 능금조합 직원은 7명이 있고, 일용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25명 내외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1년에 적자 폭이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적자 폭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3억 1,000...
강선구 위원  평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평균을 안 냈고, 흑자가 한 2년 정도 보다가 최근 6년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강선구 위원  대략적인 평균 적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적자 폭이 너무 커서 16억 6,200만 원의 적자가 났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때는 원물을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즉시 그것을 손해 보더라도 판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갖고만 있다가 그때는 손실을 많이 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속 적자 보는 것을 이 단체에서는 왜 가지고 가는지가 궁금한 거죠.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도 선출직 조합장을 선출하실 것이고, 대외위원도 있을 것인데 연간 회계보고를 하면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 적자가 나고 7명 인건비이면 대충만 따져도 한 3~4억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류상은 그렇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흑자 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회계 결산검사를 해서 그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운영되는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별시설 같은 것이 교체되면서 인건비,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갑자기 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선별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2년 동안 한 해에 16억 원 적자를 보고, 2년 흑자를 봤다고 하면 대충 3~4억 원 정도 연간 적자 보는 것을 조합에서 계속 한다는 것이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조합원이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게 회계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복식회계로 해서 결산을 받아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것이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회계사가 공증해서 온 서류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회계사가 보는 것은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맞았냐는 셈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합당성이라든지 지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있냐는 거예요. 운영 차원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맨날 적자가 나는데 12년짜리를 누가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합 측면에서는 적자도 적자지만, 문제는 과수원 조합원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조합에서도 손실을 보는 것도 감안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회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정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보기는 해봤나요?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검증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7명의 정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정인원이에요? 아니면 과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관리인원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관리라기보다 현장, 
강선구 위원  가서 보면 네 분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통 관련해서 현장을 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수출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몇 명을 써라. 이런 것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APC 관리를 우리가 신청할 때 2007년도나 2006년도 때부터 해서 운영주체를 확보해서, 
강선구 위원  운영주체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운영주체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주체만 선정해가지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능금농업조합에서 이번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7명을 다 채워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 7명 공모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일반 조합이라든가 부분들이 관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7명 이상으로 인원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 민간이 사람을 더 많이 씁니다. 법 바뀌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만큼 더 많이 활동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7명이 적정하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적정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할 말이 없고, 군 자산을 민간 위탁하면서 굳이 저희가 “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억지로 우리한테 시키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는 것이죠.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날이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심사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15일 남은 것을 의회에 승인 얻어서 더군다나 심사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예산이고 민간위탁이고 조례이고 제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모든 실과에서 발생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1쪽,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은 5년 내로 하였는데 저희가 3년으로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운영관리 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지침에 따른다.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 산정을 토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2쪽입니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에 32,360t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광시지구 등 20개소 1,787t입니다. 
  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비용입니다. 
  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는 예산, 덕산, 삽교, 덕숭산 소규모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16억 2,100만 원입니다. 인적보험료가 1억 5,20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가 7,400만 원, 수선유지비가 6,700만 원, 기타경비가 1억 1,200만 원, 슬러지처리비가 2억 400만 원이고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억 2,900만 원입니다. 순원가가 24억 6,528만 1,4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2억 2,100만 원이고 이윤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총 원가가 29억 5,587만 2,400원이고 사택임대료가 마이너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계가 29억 6,389만 4,51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2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3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은 제안설명 주요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사업능력평가를 통한 업체가 산정되어 ㈜티에스케이워터와 ㈜부원건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일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군의회 의안 상정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10월에 대행업체 선정 및 사업능력평가 실시 공고 후 11월에 사업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의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이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응수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이 아닌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수차례 제시한 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께서 표결을 원하셨습니다. 
  거수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하실 것인지.
강선구 위원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과 위원장은 찬성하므로, 찬성 3, 반대 1표.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에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강선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의 찬성 3표, 반대 1표로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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