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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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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7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애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애민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태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세출예산안은 202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7월 20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6,3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776만 원보다 1,5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284억 9,9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75억 7,740만 원보다 309억 2,1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68억 2,0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60억 4,542만 원보다 307억 7,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7,8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4,6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7,176억 6,746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284억 9,90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54%, 특별회계는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871억 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9억 9,16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95억 8,5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4억 7,8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75억 1,8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1,3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7,176억 6,746만 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3,871억 47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93%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50.1%이며 특별회계는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정유통과 소관 학교기업지원 공주대 산학협력단 대응투자 등 2건에 5,393만 7,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 2억 5,39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담당관님! 
  저희 추경안 3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성질별 예산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추경안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 못썼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을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정리를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기간제 인건비 내 저희가 지금 불용해야 될 인건비 등 해서 정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총무과 인사담당팀장 하고 예산팀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반영이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것은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말에 정리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쓸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 세원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사업을 매칭 못시키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비하게 사용 안 하고 어차피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도 4% 이상 감액돼서 90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재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가서 이 사업 말고도 국도비사업이라든가 부담 못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1월 달에서 지금까지 7월 30일이니까 계약기간을 따지면 8월 20일 것까지 계약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불비하게 안 쓰는 인건비 정리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주재원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것은 하여간 인사부서와 잘 상의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93% 감액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 하고 해당 부서 팀장, 과장님들한테 말씀 전달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업무를 취합해서 의회에 예산안이라든지 안건을 올리는 부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4% 이상 감액됐다는 것 등, 그리고 내지는 1월에서 8월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불용한 비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팀, 그리고 과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최소한 이것의 정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받으면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서 보고하는 사람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항상 저희가 추경과 본예산 때 얘기하는 것이지만, 건실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공감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이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결국에는 군수님이 의회에 안건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께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하여튼 그것과 관련돼서 정리추경, 정리추경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리됐다고 했으면 국도비 관련돼 가지고 주민숙원민원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8월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실과장님들이 각별히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314쪽이요. 건설교통과 쪽인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쌈지주차장 했잖아요? 도비, 군비해서 314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 원도심사업? 
김만겸 위원  314쪽 보면 밑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군비는 쌈지주차장의 땅을 산다든가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군비가 들어갔네요? 그것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군비를 반영해서 과거에 성립전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김만겸 위원  시설비예요? 땅 산 거예요? 이것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것은 시설비 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애민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쌈지주차장을 살 때는 군비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못 박았다면서요. 예산군은,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 자체가 안 맞는 소리 같더라고요. 주차장을 하는데 국도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된 거예요? 군 지침이에요? 무조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법적으로 50 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50 대 50 안 된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내가 말을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사업비는 50 대 50이고, 도에서 해주는 것은 6 대 4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만겸 위원  어제 안 된다면서요. 이것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임애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정유통과 소관 학교기업지원 공주대 산학협력단 대응투자 등 2건에 5,393만 7,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에 2억 5,39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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