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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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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7일 (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1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2건,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조 목적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기본이념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호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18세까지로 말한다로 하였고, 제2호에서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를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 제2항에서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호에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호에서 추진시책, 3호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제1호 아동의 보행 편의, 2호 아동의 안전성 검토, 3호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호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호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 시설간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다음 장 제13조에서 위원의 임기, 제14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등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호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조에서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에서 “아동”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로 하였고, 2호에서 “다함께 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종합계획, 제4조에서 다함께 돌봄 서비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에서 센터 설치·운영, 제6조에서 비용의 징수, 제7조 비용의 면제 등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에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호에서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자문, 3호에서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호에서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호에서 그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다음 장입니다.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 제11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제12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를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 제정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아동친화도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기능부터 제16조 가입 및 탈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과장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하고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은 같이 이런 게 아동에 대한 정의가 저쪽에서는 18세이고, 이쪽에서는 12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보건복지부 법에는 18세이고,
정완진 위원  아동복지법에는 18세까지가 아동이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보건복지부 법에는 18세까지이고, 아동복지법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해서 1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법하고 아동복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정완진 위원  아동복지법에서는 그러면 아동을 아동이라고 하지 말고 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이쪽에 아동은 18세, 이쪽에 아동은 12세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법이 보건복지법, 아동복지법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위임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조례에도 “아동”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라고 하지 말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12세 이하 라고 이걸 표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지. 예를 들어서 두 개 조례안을 봤을 때 이쪽을 봤을 때 아동이라고 18세까지 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쪽에 보면 12세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아동이고, 아동을 정하는 규율이 어디까지 인지 몰라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건복지부에서는 18세까지 대개 청소년을 집합계수 하는데, 크게 봐서 세계유니세프에서 그렇게 법에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18세로 했고요. 아동복지법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보통 12세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2세까지로 규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다 표기를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12세 이하라고 이렇게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2세 이하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냐는 얘기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게 그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 걸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수정이 안 돼요? 상위법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초등학생만 하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불가하다고 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정완진 위원  초등학교라고 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돌봄은 무조건 초등학교, 
정완진 위원  초등학교는 6학년도 12세밖에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기준이 우리 나이로 만 12세까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17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두 건인데, 고덕면 대천1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3필지 2,460㎡ 11억 원,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두 필지 1,827.1㎡ 27억 원 총 38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토지를 매입하려는 변경안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토지 취득으로써 5필지에 4,287.1㎡에 38억 원이 금 번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대천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면사무소 소재지로써 인근에 시장 및 상가, 주거시설,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부지 면적은 2,460㎡이고, 예상 주차 면수는 80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국비가 7억 원, 군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24일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4월 달에 충청남도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고덕면사무소에서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그쪽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초등학교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토지매각 움직임이 있어 금번에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부지 면적은 1,827.1㎡이고, 예상 주차면수는 68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국비가 15억 5,000만 원, 군비가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24일 2021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4월 달에 충청남도 심사를 통과해서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금오초등학교 앞 수영장 출입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산성리 공영주차장 그쪽에는 지금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1,580만 원 정도.
김봉현 위원  두 필지? 양쪽?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한 필지, 788번지는 1,580만 원이고, 또 794번지는 1,960만 원. 1년에.
김봉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은 평당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봉현 위원  450만 원?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1년에 1,580만 원, 1,960만 원씩 그동안에는 세를 냈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이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지금 우리 예산 읍내만 해도 읍내시장상가라든가 역전 대원가든 앞에 하나로마트 있는 데 그 쪽에도 다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임대료 기준을.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대부료 기준이 있어서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450만 원 기준 잡는데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나와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공시지가가, 
○재무과장 복준수  공시지가 얼마 나오냐고요? 
김봉현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평당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김봉현 위원  그러면 거의 두 배 반 정도 되네요? 공시지가보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이 양쪽 두 필지 주인은 다 다르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주인들이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지금 매매 의사는 있다고 그럽니다. 
김봉현 위원  평당 450만 원씩?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그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요.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감정가대로 해서 사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답니다.
김봉현 위원  이 금액에서 더 추가 되고 저기 하는 건 없죠? 
○재무과장 복준수  어차피 저희들은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상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일단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여기는 또 금오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있어서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너무 큰 액수로 하시지 마시고, 예상 금액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0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과 읍·면 예산, 그리고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이 86억 6,404만 원보다 10억 6,648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3,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일반수용비에 공공기관유치홍보광고제작에 2,000만 원,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 쯤에 혁신도시 지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최적의 입지라는 걸 저희가 홍보 방송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발전체계구축에 연구개발비에 새로이 균형발전사업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인데요. 저희가 10개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투자 심사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산1100년기념관 시설비 8억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1100년기념관(국민체육센터)건립에 13억 원,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억 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8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올해 16억이 교부 결정이 됐는데 생활SOC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비, 군민체육센터는 균형발전사업비로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SOC로 하는데 이걸 구분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청년정책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충남청년멘토(활동가)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서 청년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착근형청년프로그램 역시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1,500, 군비 1,500 이렇게 해서 청년의 취업, 창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감사사례집은 그동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묶어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시책홍보에 일반수용비 군정홍보광고에 2억 4,000, 군정홍보방송광고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군정홍보광고에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추경에 추가 비용을 세워서 군정의 이모저모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가 되고, 신문에도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군정홍보방송광고는 저희가 상반기에 음악분수 가동할 때 스팟 영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다른 방송을 해서 스팟 영상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상촬영소형드론 구입비에 5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대형이 있고 소형 드론이 있었는데 소형 드론을 저희가 촬영하다가 지난 5월 달에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료 같이 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은 357페이지 읍·면분입니다. 읍·면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읍·면도 삭감하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읍 같은 경우에 3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630만 원 증액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노변관리제초제 200만 원, 쓰레기분리수거대 300만 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장실난방기 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난방비 그리고 차량선박비,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1,755만 원, 그 다음에 하단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추진에 방역소독용유류 422만 원, 시설비에 가로방범등수선 그리고 국민 체육센터LED조명등교체 공사에 각각 806만 3,000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대술면인데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도로유지보수관리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하고 급량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각각 세웠습니다. 
  신양면은 차량선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거의 다 삭감이고요. 36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33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대흥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면청사실내공기중 석면 농도측정은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당이 돼서 8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143만 3,000원, 중간쯤에 가로방범등수선에 300만 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게이트볼장 공기청정기임차료, 전기요금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응봉면.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가족관계등록오류정비 사업에 161만 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게이트볼장이동식앰프구입 200만 원, 선풍기 구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덕산면인데요. 거의 다 삭감 예산이고요. 상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차량선박비. 이것도 청소차입니다. 1,8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봉산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석면조사료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이번에 해당이 돼서 반영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누수공사 900만 원, 가로방범등 수선 3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직원업무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6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고덕면에 상단에 보시면 하반기 청사정기안전점검 하는 데 200만 원, 한전불입금 표준시설부담금 전기공사 새로 하면 하는 게 있어서 200만 원, 초과근무수당 2,100만 원, 급량비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TV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도 거의 다 삭감 예산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로방범등수선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가족관계오류자료정비 사업 부족분 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은 게이트볼장 천장휠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132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지 책자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에는 포괄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요. 저희가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7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2,789만 6,000원으로 수입이 16억 1,399만 1,000원, 지출이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3억 3,799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1,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00억 1,888만 7,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6억 970만 원입니다.
  전체 총 조성 규모는 226억 1,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억 4,880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은 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500만 원, 예치금은 1억 4,4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중에서 수입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도시재생과에서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25만 8,000원, 하단에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건 각각 주민복지과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도시재생과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이걸 정리를 해서 전체수입 합계는 1억 4,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기금에서 자활근로자참여자 교육지원에 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서 양성평등기금 거기에다 정리를 해서 결산에 따른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정리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돼 있고요. 농정유통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이건 총 1억 6,382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하고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에서 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0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년도는 2019년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 7,588만 원이고요. 지출은 53억 3,200만 원으로 해서 증감은 50억 5,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기금 총 조성규모도 변동없이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188억 17만 4,000원이고요. 이자수입은 2억 7,588만 원으로 190억 7,605만 4,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 137억 4,405만 4,000원, 기타지출이 53억 3,200만 원으로 역시 190억 7,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일반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공공예금이자수입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3,246만 3,000원, 폐기물처리에서는 2억 4,341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53억 17만 4,000원, 재정화안정화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서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이 중에서 53억 3,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 나머지는 63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137억 4,341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83쪽부터 한번 보실래요? 군정역량강화라는 게 뭐를 역량강화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군정 역량 강화한다는 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정책이 정책단위 부서별 정책 이렇게 단위별로 회계, 
정완진 위원  교육. 
○기획담당관 이덕효  교육이요? 교육이 아니고 분야별 맞춤형정책개발워크숍이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해서 분야별로 정책워숍을 한번 하려고 3월하고 5월에 두 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워크숍은 대면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시켰어요. 4,400만 원을,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려고 그건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정완진 위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6,000만 원 홍보광고 제작이라든가 광고 방송,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지금 7월 10일 날 도에서 하는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지정을 했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14일 날 했는데 저희가 2~3개월 안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혁신도시 122개소 중에서 이전할 수 있는 걸 발표한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저희 지역이 지리적으로라든가 교통적으로나 내포신도시에 기반이 다 돼 있고, 정주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을 간략하게 20초~30초 분량해서 스팟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의 KBS, MBC도 좋지만 자주 보는 YTN이라든가 이런 MBN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에다가 광고를 뿌림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한테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 만든 자료를 또 122개 기관 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저희 지역으로 오라는,  
정완진 위원  홍보 방송을 예산군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1100주년 기념행사 홍보 할 때도 많이 했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인근 시군에 있는 청양군이라든가 홍성군이라든가 보령 같은 데 홍보 방송을 보면 이게 엄청 나와요. 충남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유선에서도 그렇고. 예산군은 간단하게 그냥 1100주년 1100년 행사 때도 홍보방송을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 홍보 방송을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누가 봐도 진짜 예산군이 좋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청양이라든가 홍성 같은 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방송이 나오는 데 유선 같은 데라든가 종편 방송에도 잘 나오거든? 그리고 거리에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해도 예산 홍보물은 거의 없어요. 청운대학교, 홍성 뭐 이런 거 있고 홍성 어디 산업단지 분양 이런 건 잔뜩 있어도 예산군 홍보물은 제가 잘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못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지. 건성건성 그냥 자막 나와서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에 출렁다리라든가 모든 걸 홍보한다 홍보한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딱 와 닿는 홍보물이 제작돼 있다 라고 판단이 안 돼서 이런 걸 홍보하려고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혁신도시가 되면, 뒷북치는 행정하지 마시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예산군에서 어떤 어떤 걸 하겠다 라는 걸 쭉 해서 광고비가 나가더라도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첨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홍보는 돈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양, 홍성하고 비교를 하셨고 15개 시군을 제가 비교하다 보면 저희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유선방송, 충남방송에서 나가는 걸 보면 청양은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당진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뉴스, 청양뉴스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색다르게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정완진 위원  예산을 지금 여기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건 삭감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는 연구용역이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연구용역비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 지출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연구용역비를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거지. 홍보연구용역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5억짜리 어떤 사업을 따왔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또 이거대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85쪽에 보시면 감사사례집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이게 무슨 감사사례집을 어떤 식으로 뭘 한다는 건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잘 못들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보면 도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또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읍면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또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특정한 사항이 똑같이 걸리는 사례가 많아요. 작년도에도 감사에 걸렸는데 올해도 걸렸다고 하면 업무 인계인수 할 때 신규직원이 들어올 수 있고,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고 전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줘서 그걸 책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정완진 위원  직원들한테 책 발간해서 주면 볼 시간이 있어요? 업무시간도 아주 빠듯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대, 이런 걸 책을 발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교육으로 해서 800만 원씩 주고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교육도 병행을 해서 하여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84쪽에요.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5,50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도 청년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멘토멘티 사업을 지금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잖아요? 만 18세에서 39세, 그 분들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또 멘토 할 사람을 한 10명 정도 분야별로 매칭을 시켜줘서 이 분들이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전문가, 내가 과수를 하고 싶다면 과수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과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서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우리 그렇다고 보면 농업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청년실업 이런 건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따로 예산이 그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공주산업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쪽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교육이라든가 멘토멘티도 하고,
김봉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에서 농업 분야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멘토 역할을 잘해줘야 이 사람들이 귀농 귀촌하는데 정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획실에서 또 이걸 한다고 보니까 이게 어떤 취지에서 공모해서 하셨나,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가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홍보 얘기했잖아요. 우리 홍보 유튜브 채널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SNS 블로그도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 채널. 그게 지난 주 금요일 날 언론사 이게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왔어요. “충남 지자체들 유튜브 홍보 열풍이 불다” 했는데 충남 시군 14개 시군이 참여해서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뒤에서 두 번째더라고, 구독자 수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파워유튜브가 많이 있으면 많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아침에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화여고에 보면 디지털영상학과가 있어요. 
김봉현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기에 학생 1학년 40명, 2학년 40명, 3학년 40명 해서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은 촬영이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 창업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걸 촬영해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고민도 해보고,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지금 예화여고 디지털방송학과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관광 명소라든가 이런 데 SNS에 올린다든가 구독자 수가 몇 명이 되면 장학금식으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홍보한만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뒤에서 두 번째로 가고, 홍보는 또 홍보대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더 이런 85쪽에 보면 중간에 군정홍보 광고에 이렇게 또 2억 4,000만 원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제대로 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83쪽에요. 밑에 보면 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왜 또 3,550만 원에서 550만 원을 감하셨대.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출연금이 3,55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항목에는 충남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출연금, 또 여기에 있는 출연금 같이 합쳐서 3,5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살아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기획담당관 이덕효  시군별로 정해져 있고 이건 지역진흥재단은 550만 원은 군단위는 550만 원, 시 단위는 얼마 되어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이 없어졌어요. 
김봉현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와서 제가 조례를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 저희가 시군별로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을 안 하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포괄기금에서 14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0만 원 돈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자세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감액이 아니고요. 
김태금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예치금, 이자라든가 추정을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해서 통장잔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김태금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잔액을 결산해 보니까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준 것만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 예산을 깎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정산이 된다. 그런 말씀...
김태금 위원  양성평등기금은 계속 있는데 이것을 운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도 전혀 운용을 안 하는데 운용을 안 하는 부분에서는 왜 이걸 만들어 놓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주민복지과에서 그 기금은 관리를 할 것이고요. 하여간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그 사업 목적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이 목표액이 정해진 후에 지금 현재 5억 7,000이면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목표 달성을 한 다음에 운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것까지 목표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자세한 설명을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광고 제작 2,000만 원하고 홍보방송광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 용역을 2,000만 원 줬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상투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게 과연 혁신도시가 오면 예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많은 관심 갖고 있고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또 뒷장 보면 홍보물 여기도 돈이 액수가 많이 있어, 제 생각이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혁신도시 유치하던 용역을 저번에도 설명하는 것 보니까 돈 2,000만 원 많다고 하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축제 하나 해도 2,000~3,000만 원 들여서 하더라고.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혁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나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약하지 않나 해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스효과가 있잖아요. 내포신도시에 가면 우리가 잘못된 걸, 뒷북치면 또 혁신도시도 그런 꼴이 되면 영영 우리 예산이 홍성 못 따라가요. 우리가 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좋지만 우리 본예산 세우실 때 그쪽으로 중점을 두셔서 본예산도 곧 시작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를 해라.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도 크다고 하는 거야.
○기획담당관 이덕효  크다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2,000만 원 금액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2,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하여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김만겸 위원  20억이 들어도 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러니까요. 
김만겸 위원  생각해봐요.  큰 기업이 하나 오면 평생 우리 지역에 저기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걸 적게 들이지 말고 이런 건 더 쓰고 다른 건 아낄 건 아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라 그만 말씀드리고, 읍·면 거 보면 덕산하고 광시하고 신암은 많이 삭감했더라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개 읍·면 중에서 3개만 삭감됐어. 
○기획담당관 이덕효  다른 데도 다 읍·면이 삭감예산으로 거의 들어왔고요. 저희가 읍·면 예산은 거의 요구 들어오면 거의 다 반영을 해 주는데 이거 들어온 만큼 한 거거든요? 
김만겸 위원  3개 면은 많이 삭감됐잖아, 삭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고.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3개 면이에요. 광시, 덕산, 신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맞췄어. 그런데 거기 3개는 액수는 안 많아요. 안 많은데 많이 삭감됐어.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읍·면에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
김만겸 위원  읍·면에 많이 줬나보지. 그러니까 쓰다 쓰다 남아서 주는 거고, 9개 면은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 눈에 봐도 그렇잖아요. 한 두개도 아니고 쭉 있어. 그것 좀 잘 해보세요.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거기는 많이 줬나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액수는 안 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84쪽에요. 충남청년멘토(활동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건 기획담당관에서는 이게 혹시 청년위원회이라든가 청년참여단,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계획으로써 하고 멘토(활동가)라고 하면 이건 농정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꼭 농업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어떤 청년 창업도 될 수가 있고 귀농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어떤 멘토링을 해라, 이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청년 멘토링 하면 농업 분야라든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기획담당관에서 꼭 해야만 되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청년 정책의 총괄은 어쨌거나 기획실에서 현재는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금 위원  금액은 5,5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프로그램 하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있습니다. 공모할 때 저희가 사업 계획 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3쪽에 2030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게 감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총액 규모로 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우고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서 3억 원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 계획이 처음에는 2007년도에 한번 세우고 2015년도에 세우고, 세 번째로 한번 변화를 주자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충청남도 4차종합계획이 있고 삽교천발전전략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또 한국형뉴딜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총선 전으로 해서 정책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의 자문도 있었고,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걸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액이 261억 4,684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23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 쪽에 공무원증교육참석관리 단말기구입비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으로 2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단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비로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사업지원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행정동우회법이 금년 3월 30일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가정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회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자유수호합동위령제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가 2018년 5월에 폐지됐다가 지난 해 말 임원이 새로 구성 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또 자유수호합동위령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했고,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에 2,000만 원, 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2,500만 원, 청년임대료 지원에 2,500만 원, 청년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금년 5월 29일 자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사업들을 추가 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온누리예산놀이터통신요금에 618만 원, 또 온누리예산놀이터 전기요금에 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25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온누리예산놀이터에 맘카페, 조리실 등 유아학습실, 화장실 등에 소요되는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공동체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온누리예산놀이터에 예아모 마을학교를 조성해서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난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9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단에 국외업무여비 2,650만 원, 또 국제화여비에 2억 3,700만원 해서 총 2억 6,3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다 취소돼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야구대회비용 3,3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통계발간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9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해외보급사업 추진 예산 2,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수임료 3,000만 원을 증액했고, 패소비용부담금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기존에 주민자치시범사업이 대흥면에만 있었는데 추가로 덕산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에 동네자치시범 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신암 화평리에서 선정돼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동밥상, 또 김장담그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립전입니다. 73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예아모 온누리 예산놀이터에서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으로써 3,600만 원, 또 주민사랑방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주민사랑방조성 3,5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응봉면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체험 주민어울림한마당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시설비는 응봉면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사랑방과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냉·난방기, 조리기기, 가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8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휴강강사 등을 이용해서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자원봉사단 해외봉사추진으로 2,600만 원을 여기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에서 2020년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여성안심귀가길 또 비상벨 22개소를 설치하고 또 화산천-신양천 간 12개소에 대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중간쯤 차세대 주민등록업무용컴퓨터구입으로 4,845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포상금으로 규제개혁우수부서 및 직원시상에 200만 원, 또 2019년 규제혁신시군평가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자유총연맹 다시 재구성 됐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잘 돼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안정 돼서 사무실 운영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동안에 봉합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던 사람이,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다 전원 바뀌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읍·면에도 다 조직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읍·면에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다 있다가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보수단체라고 하잖아요. 보수단체, 저번에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금 받는 단체는 너무 성향에 이끌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수이고 진보이고 자기들끼리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보조금 받는 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리 담당 과잖아요? 과에서는 너무 치우치지 않게,
○총무과장 최명락  편중되지 않도록,
김만겸 위원  예, 한 쪽에... 특히 또 언론 같은 데도 그렇더라고요. 언론도 보면 광고비 뭐 다 나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 92쪽에 보면 주민자치로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 차이점이 많이 있죠?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총무과장 최명락  아무래도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적입니다 해놨는데 지금 세월이 갔는데도 그걸 탈피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데 자치회는 그래도 더 많이 앞서가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하려고 하면 돈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하게 사실 돈도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돈도 해 주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진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들어가서 더 잘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안 되는 데를 억지로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면 맨날 그것만 하고 말아, 뭘 하고 마냐면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그게 전부 주민자치회 그 내용이 그게 자치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그냥 모임 한번 하고 그런 쪽이니까 자치회 정도 인원수도 늘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읍·면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리더인 위원장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좀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똑같이 흘러가더라고, 처음에는 발대식 할 때는 자치회로 돼서 회원도 늘리고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한 군데가 늘었잖아요? 늘어서 열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 비슷하게 되더라고, 시작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예산 더 주고 자기들끼리 해서 바뀔 때 됐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 개, 세 개로 될 때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할 정도로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시작할 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90쪽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18년도 5월 달에 폐지였어요? 중지였어요?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구성원들이 없어지고 지휘 자체가 중단 됐죠. 
김태금 위원  분명히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폐지라고 하셨거든? 폐지와 중지는 또 달라요. 그렇죠? 폐지와 중지. 
○총무과장 최명락  그 단체 자체가 예산군지회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운영 지원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건 폐지라고 하면 다시 지금 운영이 시작됐어도 신규로 봐야 되고, 중지라고 하면 부활된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사회단체도, 그래서 이걸 분명히 폐지였는지 중지였는지...
○총무과장 최명락  임시 폐지라고 돼 있습니다. 임시 폐지.
김태금 위원  임시 폐지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일단 폐지로 들어가면 과실이라든가 운영에서 불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그 폐지기간 동안은 일체 예산 보조금을 쓸 수 없었고, 또 중단됐거든요? 나머지는 정산 돼서 반납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태금 위원  그러면 중지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만약에 폐지라고 완전히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신규로 봐야 돼서 운영비 지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예, 중지였다고 하면 이상이 없고요. 9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읍면동마을공동체 있죠? 지원하는 거 성립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예아모에서 알뜰시장이라고 했는데 읍면별이면 각 12개 읍면 다 골고루에요?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여기 온누리예산놀이터 읍내 있죠? 그 장소에서 할 겁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읍면동이라고 표기가 됐길래,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사업 명칭이기 때문에,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느 분야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장을 열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매장을 만들어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최명락  홍보도 하고 거기에 시설 이런 걸 전시하고 하려면 기본시설 같은 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아모에서는 전혀 자부담 없이 지원으로만 도비하고 군비?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예아모에서 그 회원들 통해서 각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면 수익금이 있을 텐데,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아모에서 순수 수익으로 가는지 아니면,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예아모에서 사업비는 실제로 온누리예산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총무과장 최명락  거기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요된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지금 여성회관이 있죠? 여성회관에 여성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 부서에서는 온누리예산놀이터가 저희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했고, 만약에 그 장소에서 다른 단체가 한다면 또 해당 소속 부서에서 해야 될 테죠. 
김태금 위원  주민복지과가 소관인데 혹시 우리 군 전체에서 어느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가능한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단체나 그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되겠죠. 
김태금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조금 전에 아까 여쭤보신 거 수익금인데 여기는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판매자들이 와서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장소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
김태금 위원  예, 보통 벼룩시장이나 알뜰시장 하면 거의 단체에서 수익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을 열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90쪽에 지방행정동우회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게 신설된 거예요? 계속 있던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방행정동우회는 계속 지속된 단체인데, 법이 제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완진 위원  아, 동우회는 있었는데 사업비는 처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처음 해 준 겁니다. 
정완진 위원  동우회 회원은 누가 회원이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공직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정완진 위원  행정동우회는 계속 있었는데 법을 바꾸어서 동우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최명락  법이 없다가 지원법이 없다가,
정완진 위원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법은? 
○총무과장 최명락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앞으로는,
정완진 위원  매년 600만 원씩?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던 걸 자꾸 신규로 만들어서 자꾸 해 주니까, 있던 것도 지금 없애야 되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가 유명무실한 게 많이 있잖아요. 만들어놓고 많지도 않아요. 연말에 송년회비 타가는 걸 200만 원, 400만 원, 몇 백만 원씩 지원 받는 단체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행사에 도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먼저 행정동우회 모임에도 한번 나가봤는데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회원이 한 130여 명 되고, 한 70~80명 정도가 나오시고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정완진 위원  활동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활동 하는 내용은, 
○총무과장 최명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기 그런 사업, 또 자연보호활동, 봉사활동. 
정완진 위원  그러시고, 자유수호연맹 위령제 지내는 거요. 이것도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총무과장 최명락  이것도 계속 하는 행사입니다.
정완진 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1,600만 원씩? 1,500만 원? 1년에?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가 6개월치거든요. 
정완진 위원  6개월치가 1,0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왜 했다가 부활을 또 뭐 하러 했어. 안 했으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아. 우리 예산군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소송수행료가 3,000만 원 증액됐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억 예산이 다 소진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연말까지 저희가 따져보니까 좀 부족해서,
정완진 위원  소송 건수가 늘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계속,
정완진 위원  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느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소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총무과장 최명락  주민들의 불만이죠. 저희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집단민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축사니 이런 거,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하는 게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만이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만,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소를 미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지금 대치리 같은 데 그것도 소송 들어갔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것도 소송거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소송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했듯이 사전에 그런 인허가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알릴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안 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알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할 사항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또 알려요. 행정에서도, “여기에 당신네들 면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옵니다” 라고 알리는데 이거 분명히 행정적으로 이해타산이 주민들하고 있을 것 같은 건 안 알린단 말이예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불만으로 행정소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으로도 행정 소모이고 행정 인력도 소모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공시를 하라고 당신네 동네에 이런 게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미리 해결이 된다니까, 허가신청 기간 내에. 그 처리기간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동네사람하고 이미 합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골치 아파서 사업을 못하겠네’ 하면 사업주가 포기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같이 또 동조해서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면 행정인력 낭비도 안 되고, 금전적으로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장한테도 먼저 그 질의를 하니까 왜 안 알렸냐고 하니까 “알릴 의무가 없어서 안 알렸는데 이번에 절실히 통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또 그 담당자가 바뀌면 또 안 알린단 말이죠. 축사 같은 것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나중에 허가 나서 연기 연기, 묘하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삽교 같은 데 모 동네에는 15개, 17개 허가 신청을 다 해놓고 있다가 연기, 연기하고 했다가 이제 와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허가 난 데 3년, 4년 된 걸 취소 못하잖아요? 이런 사항이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공무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만 하면 돼요. 면장한테, 이장한테. 이런 허가가 들어왔으니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미리 이번에 누구 자살한 사람처럼 사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려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허가 신청된 걸 왜 미리 누설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별로 법적인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런 건,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별로 약간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릴 의무도 없고,
정완진 위원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민원서류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규정대로...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골치 아프게 뒤로 감당하느니, 
○총무과장 최명락  또 알림으로써 오히려 더 민원이나 이런 게 더 확산될 소지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규정 내에서 이렇게 한 건데 하여튼 건별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패소비용도 1,5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럼 패소도 많이 했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집단민원 우려해서 불허처리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민원인이 소송 제기해서 저희가 진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인이 주민들 간에 이런 사항이 행정을 불신해서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예산에는 지금 없는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과장님께 묻겠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각 읍면에 보면 복지관이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주민자치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장소가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평일 때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든 주말이든 항상 그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많이 짜여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 면에서 지금 현재 불화합이 생겨서 주민자치회가 그 복지관을 그 사람들만 쓴다, 이렇게 해서 또 면장님은 이번에 처음 발령을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불화합이 생겼는데 주민자치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해서 먼저 다른 단체에서도 예술계통이에요. 그 단체에서도 현판식까지 다 우리 군수님 모시고 해서 걸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다 현판도 떼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주민자치회만 쓰는 거다, 그래서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만 쓴다고 해서 또 내보내고 읍면에 한 가운데가 불화합이 생겼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김태금 위원  그것 좀 따로 그 규정이 어떻게 됐나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한번 읍면장하고 또 협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먼저 10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경정사업이고, 이번에는 순군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4억 8,113만 1,000원이 증가된 1,560억 7,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긴급재난 행사비용 예산으로 5,279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 중간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참전유공자배우자 부부 480명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만 원에서 5만 원이 증 된 10만 원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1억 4,400만 원 증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현충시설 잡초예초기작업 해서 1,050만 원, 그리고 현충시설수목전지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대부분 예치사업으로 지금 현재단가하고 안 맞아서 삭감하고 다시 용역 줘서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에 보시면 한내장4.3만세공원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김한종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현충시설잡초 및 잡목제거로 1,000만 원을 이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지비로 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4쪽 보시면 맨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로 이번에 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111쪽 상단부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을 이번에 증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예산읍 창소리 3리에 2,000만 원, 삽교읍 역리경로당에 2,5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총 1억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111쪽 하단부를 보시면 예산읍 향천리 할머니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400만 원, 예산읍 신례원 2리 리모델링비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11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노인보호장구지원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 재활용품수집노인에게 보호장구 구입품을 지원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116쪽 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116쪽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로 도비특별보조금으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비는 50대 50인데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122쪽 상단부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운영비지원으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보시면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사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126쪽 하단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00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27쪽 상단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430만 원, 임차료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77만 5,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34만 5,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 추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128쪽 하단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및 자료비로 200만 원, 운영수당으로 2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아동친화도시지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입니다.
  제2회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75만 6,896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정산금으로 9,103만 6,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정산금으로 2,276만 원, 그리고 전입금해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094만 7,000원 등 1억 6,749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5,094만 7,000원, 예비비로 275만 6,000원, 그리고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의료급여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03만 6,000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76만 원 등 1억 6,749만 9,000원을 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만 원, 지난 과년도 체납액 회수금으로 4,000만 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852만 5,000원 증 계상하는 등 총 2,127만 5,000원을 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127만 5,000원을 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110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향천리 경로당 신축하고 리모델링인데 1억 400만 원 줘요? 그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경로당은 원래 1억 400만 원이 한도액인데요. 할머니 경로당은 집을 사서, 왜냐면 부지가 없고 또 현재 기존 집을 사서 1억 400만 원에 사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하고, 신례원 거기는 당초 도에 건의해서 2억 원이 내려 왔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1억 4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도비를 받아서 2억 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다른 데는 1억 4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1억 400만 원에 맞춰주다 보니까 똑같이 1억 400만 원 주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116쪽 보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은 김태금 위원님이 계속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지어라 지어라 하는데 이건 리모델링 아니면 할 수 없어요? 2억 5,000 세우고 도에서 받는다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무슨 단체 있잖아요. 다른 단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 뭐 무슨 단체 다 있어, 회관이. 그런데 여성단체만큼은 타 시군에 가보면 잘 해놨어.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좁아요. 주차장도 없고 한데, 이 목을 2억 5,000까지 있고 예산이 있으면 한번 제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될, 바꿔서는 안 되는 건지.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도 바람은 시원하게 김태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규로 확장해서 이전해서 했으면 더할 나위 바랄 게 없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공약사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이전으로 했다가 도저히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약사항심의 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건 이전이 불가하다 해서 확충으로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신규 이전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도 당초에는 3억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여러 가운데 벤치마킹도 가서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군비 그나마 3억도 못 세웠고, 그러던 찰나에 작년도 10월 달에 도지사가 우리 예산군을 방문해서 할 적에 건의해서 참 재수 좋게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못하는 건데,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받아냈어요. 냈는데 거기에다가 군비 2억 5,000 보태서 5억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운 건물 못지 않게 부지가 주차장이 좁다고 하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최대의 방안으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이거 2억 5,000 때문에 이거 사실 인구가 여성이 남성에 비하면 반이 넘어요. 여성이, 그 정도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신양 같은 데 노인회지회를 10억씩 들여서 지었어요. 10억씩 들여서, 그런데 예산군 여성단체회관을 말이에요. 돈 2억 5,000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짓는다? 어디 가봐도 그동안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보니까, 여성회관을 다른 데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터도 넓게 잡고 하는데, 이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좁은 데에다가 그렇게 리모델링 해놔야 지어놓는 순간에 또 불평이야. 누가 봐도 지어놓고 나서 몇 년 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좁은 데에다 리모델링 해놓는다, 해놓으면 해놓는 순간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런다고, 왜 이런 데에다 좁은 데에다 했네, 했네 또 말이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해봐서,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경로당 군지회도 10억씩 들여서 했어, 그런데 예산군 여성회관을 돈 2억 5,000, 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돈이 없고 부지가 없다?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특별보조금으로 여태껏 도에서 받은 예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납하는 자체도 이거 한번 반납하면 여타 도에서 이 돈은 더 받을 수 없고, 또 신규 군비로써 대개 보면 근 100억 들여야만 우리 여성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지나 사업비나 등등 해서 공약사항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바꿔서까지 해서 한 건데, 지금 반납하면 제가 볼 적에는 언제 여성회관을 신규로 짓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100억 정도 들여서 근사하게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데 100억짜리 정도는 돼야 타 시군하고 맞을 정도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당진 같은 데도 넓게 잡았더라고. 넓게 잡아서, 우리 무슨 저기마냥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돈도 2억 5,000 내려오고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몇 년 동안은 이 사업은 여성회관은 건드리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돈 2억 5,000 때문에 구태여 조그만 데다 넣고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부의장님 일단 2억 5,000은 반납하면 앞으로 받지 못하고 도에서 이런 걸 받은 예도 없고 군비 2억 5,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5억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요. 하다가 정 안 되면 한 5, 6년 뒤에 다시 계획이 바뀌어서 하면 그때가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는 건 도저히 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충도 충분히 아는데, 이거 문제는 한번 정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번에 하고 5억 들여서 하고, 다음에 5, 6년 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은, 사용해보고. 그런데 지금 이걸 반납하면 이게 언제 10년, 20년이 가서 할지도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한번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수차례 지금 제가 의원 등원하면서 18년도부터 계속 여성회관에 대한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여성회장 할 때부터 군수님과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까지 거치고, 7기 민선 공약에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 18년도에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민선이행평가위원회 이것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후로 19년도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자료에 뒤늦게 나와 있거든요? 19년도, 그러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군에 여성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만 50%가 됐든 60%라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한 내용 대상자를 보면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회교육 수업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죠, 수강생. 그 분들 대상으로 50명을 했는데 그것도 예산 소재지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고 각 읍면에 두, 세 명씩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어요. 교통편익이냐 뭐냐, 그런데 그건 여성회관의 이전 확충으로 인해서 설문조사한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군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회교육 받는 건 일괄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는 내용을 보면 외부와 내부 도색, 계단 그다음에 화장실 문 고치는 거 이런 부분의 일부이지,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식당마저도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편익시설을 위해서 의자로 다 방이 개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성회관 계단 같은 게 얼마나 가팔라요. 그리고 그게 지금 25년, 26년째 되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바닥도 겉으로만 리모델링 해서 지금 12년도도 리모델링 한번 해서 들어갔고, 그때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계속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것만 과장님께서 고집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을 위한 기금인데, 그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을 위해서 쓰는 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양성평등기금도 이런 데로 쓸 수가 없어요. 5억인가로 됐는데 다 써도 큰 이전하는 데는 보탬이 안 되고, 쓴다고 하더라도 목이 여성회관을 짓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검토도 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5,000 도비 특별보조금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우리가 용역 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 다 우리가 의견 들어서 하려고 그때 했는데 5억 가지면 어느 정도 근사하지는 않아도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왜냐면 타 시군 전국 벤치마킹해서 당초 군비 3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5억을 증대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 원 특별보조금 반납하면 앞으로 도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니와 또한 언제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공약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걸 임의로 군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5억 가지고 해서 활용하다가 그때 또 잘못되면 다시 이전 계획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일을 우리가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억 5,000을 반납하기에 좀 아깝다 생각하시는 걸 떠나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까운 게 아니라, 반납하면 이 사업을 못해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반납하면 다시 금방 사업계획 바꿔서 이전이 된다면 저도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원하는데 반납하는 순간에 이 사업은 종친다고 보면 돼요. 
김태금 위원  종치는 걸로 본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말씀만 주장하시지 말고, 차츰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고 해서 상의를 하는데, 도비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한다는 건 시군에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도지사님한테 예산군에 여성을 위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부서로 통화를 했던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도비를 지금에 와서 반납을 하면 몇 년 후까지는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하고 신축 그건 감안하고 없는 거라고 하고, 지금 제가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그동안도 했었고, 이번에 하면 도비가 2억 5,000이면 우리 예산군에서 2억 5,000 한다고 하면 5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5, 26년 된 건물이고 지금 모든 게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공간을 넓힐 수도 없고, 심지어 창고 같은 게 없어서 유성빌라에 축대에다가 이 하수구 내려가는 데에다가 철판 깐 위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마라톤 때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하다가 지금 체육회 쪽으로 얘기해서 체육과 쪽으로 얘기해서 지금 창고도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주무부서 과장님과 그 담당자들이 생각을 하셔서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지금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 이런 거 수선하고 하는 건 지금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금 1년에 여성회관에 공과금하고 이런 거 지금 포함해서 연별로 평균 따져보면 6년 치를 해서 평균 해보면 1년에 1,4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요. 화장실 같은 거 수선,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더 하셔서 매각을 시켜서라도 이전을 하려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 그 다음에 간담회 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모 의원님께서도 그 부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민간인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여성계에서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그걸 넓힌다 해서 감정가라든가 주변에 있는 상가 그것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설교통과에서 이쪽 이장님이,  말씀드릴게요. 이장님께서 감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니 그것까지 완전히 확인을 한 다음에 금액이 그 집을 감정가를 했는데 처음에 7억인데 13억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차장 하나 하는데 13억씩 그런 감정을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가 돼서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까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것도 몰랐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유독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여성회관 겸해서 여성회관 목적으로, 주차장보다도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하고 협의 안했고.
김태금 위원  그게 아니에요. 여성회관 관련돼서 여성회관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늘려서 써보거라 이런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제안이나 협의한 게 없이 한 거 보면 여성회관 관련 있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우선해서 협의가 와야 되고 우리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군수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 문제는 여성회관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건설교통과에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하여튼...
김태금 위원  아니에요. 여성회관 때문에 가서 얘기가 돼서 협의 된 거고,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그러면 제가 모를 리 없고요. 또 군수님한테 그걸 결심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반납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언제 이전 신축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한 앞으로의 이 사업은 언제까지 보수도 리모델링도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군민들한테 필요한 또한 저는 고통이 상당할 걸로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 넣고 해서 활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서 하고 그 후에 정 안 되면 다시 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일괄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기는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서류를 봤더니 공약사항심의위원회에서 군수님 당초 공약사항이 이전 신축으로 돼 있는데 도저히 부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이건 이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도 군비 3억으로, 왜냐면 도비 특별보조금을 해 주지를 않아요. 이게 처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납하면 예산군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특별보조금을 안 세워주죠. 그러면 그 비난이라는 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반납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김태금 위원  그때 당시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얼마를 예상 했었어요? 예상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초임이 군수님이 민선 6기인가 두 번째 나올 때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왔기 때문에, 보니까 왜 이전 신축 공약사항으로 했다가 왜 리모델링 3억 가지고 하는 걸로 바뀌었느냐 그걸 봤더니 공약사항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를 얻어서 결정을 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군수님도 이미 현 상태에서는 번복을 못해요. 이건, 왜냐면 공약사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이전 확충을 한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때에 심의가 들어가고, 지금 아까 100억 이상을 가져야만 여성회관을 이전해서 짓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생각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옛말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 벤치마킹 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용인을 했잖아요. 용인은 전국에서 최고 1위 큰 건물에 투자한 부분이 시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개인회장님이 개인 여성회장이 자부담으로 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설립이 된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20여 년간 여성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군과 그래도 거의 형평성이 맞춰지는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야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된 용인의 여성회관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면 아예 그림자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모든 사업도 벤치마킹 할 때는 사실은 우리 군보다 조금 좋은 데를 가서 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 맞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쯤에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지금 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처음 아마 거기에서도 이게 여성회관에 지원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따로 국비 쪽을 한번 알아 봤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으면 그래도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계획 뭐를 할 건가, 이것쯤은 한번 쯤 해서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면 못한다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5억을 들여서 군에서 군비까지 해서 5억이 세워진다면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용역비 같은 거 용역이 또 세워져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단이 그런 식으로 가파르고 지금 사회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오후에 수업을 들으면 오전에 갔다가 오면 엄마가 데리고 놀이방 또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부분이면 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위원님! 위원님 하여튼, 
김태금 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장 전용구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군비 2억 5,000 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용역 줘서 7억도 될 수 있고 8억도 될 수 있어요. 하다보면, 용역이라는 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5억에 한정하지 마시고, 용역보고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면서 의견 들어서 하다보면 2억 5천 가지고, 5억 가지고 안 되면 7억도 될 수 있고, 8억도 될 수 있고,
○위원장 전용구  자, 됐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김태금 위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전용구  그래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시간에 심의잖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전용구  그래요.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연구 용역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예. 연구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원 하면 거의 이론적으로 해서 많이 연구원들을 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를 직접 조성을 한 경험자의 연구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연구원을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도 세운다 하면 그 부분에서 조성 사업을 한 번도 경험이 없다 하면 또 프리랜서로 해서 연구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구원을 세운다고 할 때 공동연구원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도내 우리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 전문가 아니면 이건 일반 우리 용역 보고 하는 그런 식이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아동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보다 지정받으려면 두 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하여튼 피나는 노력 안 하고는 지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전국으로 하더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할 적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요. 공동연구원도 사실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3시에 황새 자연방사 행사가 있어서 바꿨으니까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미 취소된 축제와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을 포함하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8억 9,550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와 아래 쪽에 있는 의좋은 형제축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5,000과 1억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예산장터삼국축제 지원은 충남도축제육성위원회 2020년 지역향토문화축제에 선정 되어 3,560만 원을 지원금으로 보상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삼국축제빅데이터분석은 1,9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이건 당초에는 7개 시군에서 9개 축제를 하면서 도비 3대, 군비 7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반영한 이후에 상반기에 다른 시군에서 4개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사 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 통신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은 도 차원에서 전체로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화관 운영을 중지했다가 5월 20일부터 재개관 했는데요. 매달 2,000만 원 이상씩 수입이 나야 영화관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재개관 이후로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 연습실 기자재 구입에 3가지 종류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축제 상표 등록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개 단체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예산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전국사물놀이는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회를 맞이하고 작년에는 74개 팀 409명이 참석하였고, 시상은 국회의장상, 장관상, 농림부장관,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상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를 협의한 결과 이것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예당공연예술제를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도 금년도에 제8회인데 작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예술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해외 부분을 제외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한 매년 2억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2억 7,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는 했고, 직전년도에는 2억 가지고 했습니다. 도에서 항시 1억씩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군비를 1억씩 부담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5,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해외 경연 부분은 빼는 걸로 해서 1억 원 가지고 국내 경연대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에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맨 위에 의좋은형제 마을 문화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원 받은 건데 이 사업 내용은 의좋은 형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난타, 풍물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연구 교육을 통한 마을문화 행사를 통해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의좋은형제 마을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대흥고등학교 뮤지컬, 대흥초등학교 연극, 그리고 난타, 풍물, 노인건강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관 단체는 대흥현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예산예술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예술제도 작년도까지는 도비 1,500, 군비 1,500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총연합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군비를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유일하게 이 사업인데 매년 도비를 추경에 지원 받아서 하다보니까 연 초부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해서 그 단체에서도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총도 사실 큰 단체인데, 3,0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군비를 우선 지원해줘서 연 초부터 본예산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홍보용기념품 제작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이 많이 지출이 덜 되어 이걸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덕사 IC진출입로 상단 캐노피 설치 사업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물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수덕사 IC 진입로 입구에 보시면 캐노피가 있는데 관광홍보 문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 돼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바꿔줘야 됩니다. 관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이고 캐노피가 철재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녹슬었습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봤는데 나중에 바람이 불 때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에 홍보물 거기에 많이 남아서 이걸 안내판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155쪽 권역별 광역투어 버스운영을 공모 사업인데, 도비 3,000만 원 받아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광전국 사진공모전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R관광안내 서비스시범구축을 도비 1,50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네 건은 모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 쪽 156쪽 예당호 음악분수 한국기록원 인증수수료를 2,7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자원조사용역으로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자원조사용역은 온천법 제24조에 따라서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이용허가라든지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덕산에 온천이용업소가 18개소가 온천이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료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도 6월 30일 끝난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 용역의 내용은 온천공별 적정 양수량이라든지 수위 변동이라든지 수질, 아니면 그 성분 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운영계획수립용역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완료가 되면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방향과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시설조정 방안 그리고 사업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과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운영조직, 인력운영계획, 운영수지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수덕사 근역성보관홍보활성화 사업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전시 지원에 2,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영산대제전승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5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련사비로자나불괘불도정비 사업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59쪽 하단 보시면 덕산향교 전기설비 교체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한양조씨정려 보수정비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민간위탁금 황새사육연구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황새분포서식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황새사육 민간위탁을 교원대에서 하던 걸 저희 예산군에서 황새사랑에서 직접 하려고 사업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공원 재구조화사업을 3억 8,000만 원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한 후에 사업을 2020년도 사업 착공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련사비로자나 불괘불도정비도 1억 8,100만 원을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151쪽에 예당공연예술제하고요. 153쪽에 예산예술제지원, 이게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아까 예산예술제 지원은 예총연합회에서 한다고 했고, 예당공연예술제는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우리 연극협회 예산지부입니다. 유미경 회장님. 
김봉현 위원  연극협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예총연합회에 연극협회도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포함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중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당공연예술제는 올해 하게 되면 8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동안 전국 연극공연으로 해서 도에서 계속 50%를 부담 받아서 연극협회가 한 겁니다. 한 거고, 그 뒤에는 예술제 지원은 개인별로 8개 단체가 있거든요. 예총에 소속 된 8개 단체가 개인별로 3,000만 원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예총회에서,
김봉현 위원  예술제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에 여기 추사거리에서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 앞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택시 서는 데 앞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과장님도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관람하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조금 사람이 많이 덜 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시고 저도 다 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덜 오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어쨌든 구도심권에서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자꾸 독촉하는 게 그런 게 아쉬우니까,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문화예술쪽 하는 사람들이 생계도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그건 조금 더 검토해보고요. 154쪽에 수덕사 IC 아까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것도 전광판식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불빛도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또 155쪽에 권역별광역투어버스운영이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이게 버스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있기 전하고 있기 후하고 지금 단체 관광객이 거의 많이 사라지거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이 버스투어가 잘 운영이 될지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 같은 경우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축제 때마다 서울에서 버스 5대이고 10대 이렇게 40명씩 오면 그게 홍보가 상당히 돼서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은 됐는데요. 지금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어차피 도비로 반납해도 명시이월 이런 것도 사실 문화 이쪽은 도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하면 다 그냥 반납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모객을 한번 해서 이것도 쓰는 데까지 하반기에 한번 써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159쪽에 맨 하단에 보면 한양조씨정려 보수정비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예당호 대흥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정려각인데 도로변, 이 분이 저기에요. 열녀,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열녀비, 광시 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요. 노동리 가다 보면 마을회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김봉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4억 6,6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020년 민원서비스합동평가를 대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서는 코로나로 월요야간 민원창구 중단과 교육 취소로 급량비와 여비를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42쪽입니다.
  2020년 7월 3일부터 자동차 검사제도가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인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으로 22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행복민원실환경조성 물품구입비로 읍면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좋은아침 친절음악방송 음원구입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복민원실 물품구입비로 읍면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5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특별조치법 교육자료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조치법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특별조치법등기우편요금으로 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도로와지하시설물 전산화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조달 계약을 했더니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정착 추진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44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판설치로 875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지점번호안내판 설치로 1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1지구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분천주교역탑지구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6,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으나,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을 5만 3,000원을 했고, 시·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주소정책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141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좀...
정완진 위원  민원인들이 막 과격하게 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저기 했을 때 상담을 요청하면 예산군에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스트레스 상담 받으러 가는 거네. 그리고 밑에 여권관련 사무용품 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 신청 건수가 없잖아요? 거의.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많이 줄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줄은 게 아니라 올해는 거의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여권 해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전혀 없지는 않고요. 줄긴 많이 줄었는데,
정완진 위원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하반기에 또 지금은 민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정완진 위원  상반기에 안 했던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감하고, 그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이번에 8월 5일부터 특수법 실시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안내문자 같은 거라든가 안내문발송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특별조치법이 정부에서 이걸 일찍 시행을 했으면 저희도 이걸 빠르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시행령 공포가 7월 31일 자로 시행령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를 할 거고요. 7월 31일 자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증인을 위촉하는 데도 5명을 위촉하는데, 3명은 일반 보증인이고, 두 명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두 명을 위촉하게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홍보를 들어가다 보니까 재입법예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건 지금 읍면에 저기를 해놔서 읍면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한 분씩하고, 네 명은 보증인을 위촉하는 걸로 해놓고, 그리고 법무사에 예산군에 법무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법무사에 우리가 공문 전부 시행해놓고 그리고 읍면장 회의나 이장님 회의 전부 해놓고 이런 것까지는 다 해놨는데, 혹시라도 또 이번 공포 확정되면 거기에서 조금 바뀐 사항이 있을까봐 그때 가서 우리가 하려고 모든 건 다 읍면 담당자들 회의나 법무사분들 회의나 이런 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거 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돼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홍보는 지금 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행은 된다 라는 거, 날짜나 모든 부분은 해놨고, 중간에 내용 같은 게 혹시라도 바뀔까봐 그런 부분만 확정되면 저희가 전부해야죠. 
김봉현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 번에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시행, 7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3일부터?
김봉현 위원  3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군민들이 진작에 알았으면 지금 검사 비용이 곱은 비싸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검사도 그 전에 2만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5, 6만 원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좀 일찍 했으면 일찍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받을 사람들이 군민들이 이 안에 받을 수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 특조법 이게 8월 5일부터 한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8월 5일부터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때부터 하기 전에 또 군민들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풀리나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제가 일반인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보면,
김봉현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도 사실 정부에서 이런 법은 미리 확정을 해줘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마음놓고 이걸 하지, 우리가 가서 미리 가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바뀌면 공무원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금 말을 못 하는데 모든 부분은 지금 다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가서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 법무사님들, 이장님들 전부 할 수 있게 쫙 지금 모든 건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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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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