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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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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8월 12일 (수)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36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1일 임애민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 지정 선포 촉구 건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 등을 위해 연간 회기일수를 84일에서 85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6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2일 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소관으로 8월 11일 전용구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방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12일, 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봉현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의 건 

(11시 0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해 회기일수를 84일에서 8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1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전용구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11일자로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군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바, 이에 조속히 주민 생활이 안정되고, 피해지역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우리 예산군의회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예산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선포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0년 8월 3일 기습폭우로 대술면 212mm, 시우량 79mm와 예산읍 217mm(3시간 간 강우량) 등 8월 11일 현재 군내 평균 464mm의 폭우로 인하여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상황 보고 기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514건 216억 원과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966건 8억 원 등 총 1,480건에 피해액 224여 억원에 이르는 많은 시설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읍 상설시장 및 주택이 침수되고, 대술면 화산리 망실산사태, 은행천 범람, 그리고 예산읍 수철리 산사태 등으로 폐허를 방불케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산사태 지역 주택 침수 복구를 위해 긴급 인력 투입과 장비를 총 동원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로 2차, 3차 피해가 더해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코로나19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까지 덮쳐 군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우리 예산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삶과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여 예산군민과 함께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한 우리 예산군 지역이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예산군민이 일상으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및 사유시설의 직·간접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예산군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로써, 전용구 위원장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도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를 인접한 아산시와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예산군은 제외되어 군민들의 가슴에 두 번의 상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재민에 대하여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산사태 지역과 주택 침수 지역에 대하여 복구를 위해 긴급 인력 투입과 장비를 총 동원해 응급 복구를 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호우피해를 계기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기습적인 폭우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군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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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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