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14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 2.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1년 4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덕면에 위치한 예당일반산업단지 995,727㎡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47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변경하였으며, 임명을 선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1년 4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덕면에 위치한 예당일반산업단지 995,727㎡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47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변경하였으며, 임명을 선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1년 4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하는 규정을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1년 4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하는 규정을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둘러보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한 회기였습니다.
3일간에 걸쳐 29개소의 사업장을 현지답사 하셨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선정, 설계, 시공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에 군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거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답사 시에는 해당 읍·면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역여론과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하여 읍·면 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재난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영농에 심혈을 기울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둘러보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한 회기였습니다.
3일간에 걸쳐 29개소의 사업장을 현지답사 하셨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선정, 설계, 시공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에 군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거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답사 시에는 해당 읍·면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역여론과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하여 읍·면 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재난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영농에 심혈을 기울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