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3월 14일 (월)오후 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조의3,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조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의뢰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에 있어서 사실조사 의뢰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첫 번째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제5조의 협약체결 등에서 1항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등을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조의3,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조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의뢰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에 있어서 사실조사 의뢰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첫 번째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제5조의 협약체결 등에서 1항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등을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담배판매인회에서 조직한 자생단체가 있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월 지난해 3월 3일자로 조례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종전과 같이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10월 지난해 3월 3일자로 조례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종전과 같이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을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게 저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는 저희 군에서 했었거든요. 7월 1일 이전에는 그쪽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연간 6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담당자가 혼자 나가서도 업무가 처리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체크한다든지, 면적을 잰다든지 이런 경우 꼭 2명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에 이분들이 죽 해왔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자기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알 수 있고, 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서도 그 일익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담당자가 혼자 나가서도 업무가 처리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체크한다든지, 면적을 잰다든지 이런 경우 꼭 2명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에 이분들이 죽 해왔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자기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알 수 있고, 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서도 그 일익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 그런 지금 답변하는 말씀으로는 좋은데 또 불리한 점도 이 담배소매인이 하나가 늘면 또 자기네들이 판매숫자가 줄으니까 거기엔 분박적인 그런 조사는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규정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수수료는 없이 그냥 자기들 회원단체 보호하는 의미로 무료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50m이상.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 이게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 이게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비용은 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 비용 없이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