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8월 9일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 및 무더운 날씨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심은 물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 및 무더운 날씨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심은 물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태·문화·휴양·관광 도시건설과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관광시설의 완벽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라 번 네 번째, 관광시설사업소 기구 설치안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소장은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업무는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관광지,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 두 번째 나, 가, 녹색관광과 사무분장 일부 수정안으로서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나, 산림축산과 사무분장 일부를 수정안으로서 휴양림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충의사, 추사고택 사무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신설된 도서관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에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 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전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 5급 정원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14명에서 513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바번,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에서 조항으로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중 공공시설사업소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관광시설사업소를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분장인데요.
지금 그 기존의 문예회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관 시설물관리를 별도로 농촌공공도서관과 삽교도서관 시설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시키고, 2항, 3항, 4항, 5항, 충의사와 추사고택에 관련된 업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8-9쪽,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안으로서 제28조 설치 1항, 법 제114조에 따라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광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는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인데 명칭은 별표 4는 18-13쪽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이고,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18-9쪽으로 와 가지고 제29조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은 지휘·감독한다.
제30조 업무, 관광시설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의사의 시설물 관리·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3.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호,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5. 휴양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호,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동사항 법조문이나 용어의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태·문화·휴양·관광 도시건설과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관광시설의 완벽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라 번 네 번째, 관광시설사업소 기구 설치안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소장은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업무는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관광지,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 두 번째 나, 가, 녹색관광과 사무분장 일부 수정안으로서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나, 산림축산과 사무분장 일부를 수정안으로서 휴양림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충의사, 추사고택 사무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신설된 도서관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에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 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전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 5급 정원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14명에서 513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바번,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에서 조항으로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중 공공시설사업소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관광시설사업소를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분장인데요.
지금 그 기존의 문예회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관 시설물관리를 별도로 농촌공공도서관과 삽교도서관 시설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시키고, 2항, 3항, 4항, 5항, 충의사와 추사고택에 관련된 업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8-9쪽,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안으로서 제28조 설치 1항, 법 제114조에 따라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광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는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인데 명칭은 별표 4는 18-13쪽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이고,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18-9쪽으로 와 가지고 제29조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은 지휘·감독한다.
제30조 업무, 관광시설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의사의 시설물 관리·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3.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호,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5. 휴양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호,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동사항 법조문이나 용어의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충의사,
○총무과장 박시영 예, 먼저도 약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업소 설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칭가지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명칭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 그 충의사를 관광시설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편애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적에 일단 충의사는 그 현충시설이면서도 사적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상충시설이고 사적지이지만 어떤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로 명명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명칭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 그 충의사를 관광시설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편애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적에 일단 충의사는 그 현충시설이면서도 사적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상충시설이고 사적지이지만 어떤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로 명명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하는데 우리 1,200만명 수치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좀 부정확한 거 같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사업소가 정말로 관광객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조직관리를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사업소가 정말로 관광객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조직관리를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큰 틀에서 본다면 5급 하나 승진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과 문화와 이게 같이 합쳐져야 기구가 더 실이 된다든지, 뭐 해서 큰 틀에서 같이 접목이 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기구가 뭐 다과로 가든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시설들을 모두 관리하자면 공공시설사업소만 너무 비대해 지고 또 거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 황새마을 조성이라든가, 예당호 수변개발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시설사업소로 분리를 해서 관리명명을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 황새마을 조성이라든가, 예당호 수변개발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시설사업소로 분리를 해서 관리명명을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지만은 지금 추사고택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역도 좀 산재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추사고택 관리하는 시설물이 추사고택이 있고, 예당관광지가 있고, 저 이제 충의사가 있고 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당관광지에 수목원, 휴양림이 있어서 그 쪽에 편중,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이제 관광시설물 관리뿐만 아니고,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수덕사 그 쪽이 큰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충의사 쪽에 사업소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추사고택 관리하는 시설물이 추사고택이 있고, 예당관광지가 있고, 저 이제 충의사가 있고 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당관광지에 수목원, 휴양림이 있어서 그 쪽에 편중,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이제 관광시설물 관리뿐만 아니고,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수덕사 그 쪽이 큰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충의사 쪽에 사업소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쪽에 큰 관광자원이 예당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충의사 쪽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두면 그 쪽 이제 관광을 통해서 여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고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거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소로 되면서 이제 그 담당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소 사무실은 충의사에 있지만 예당관광지나 휴양림에 전부 다 담당하고 직원들이 한 3명, 4명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뭐 관광시설사업소가 하나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1,200만명 관광객을 동원하는데 큰 힘이 되겠지만 이런 이게 관리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연계를 충분히 시켜서 1,200만이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덕사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설립이 되면 수덕사 관리는 어떻게 그거는 도지정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덕사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설립이 되면 수덕사 관리는 어떻게 그거는 도지정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수덕사 지구가 덕숭산 가야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도립공원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수덕사에는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원들을 모두 저희 지역에는 좋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함께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원들을 모두 저희 지역에는 좋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함께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수덕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끊이지 않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관광 대부분이 관광을 운영하는 회사나 기사들이 이런 입장료를 받는 데를 많이 회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끊이지 않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관광 대부분이 관광을 운영하는 회사나 기사들이 이런 입장료를 받는 데를 많이 회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하고 상의를 해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또 수덕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크게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군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총무과장 이번에 이제 이 문제하고는 약간의 별도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그 하나의 과가 설립되거나 사업소가 설립되는 과정이 좀 우리도 금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12년 가서는 근본적으로 과가 손 봐야 될 과가 있죠?
그래서 이 전략사업팀 진짜 고급인력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썩히지 말고 그런 팀을 활용해서 뭐 축제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거기에다 더불어서 사전 심사업무를 갖다가 맡긴다든지 해서 예산절감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과로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예산군에 효율성이 있는 이런 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좀 주문을 할 테니까,
전체적인 우리 예산군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총무과장 이번에 이제 이 문제하고는 약간의 별도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그 하나의 과가 설립되거나 사업소가 설립되는 과정이 좀 우리도 금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12년 가서는 근본적으로 과가 손 봐야 될 과가 있죠?
그래서 이 전략사업팀 진짜 고급인력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썩히지 말고 그런 팀을 활용해서 뭐 축제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거기에다 더불어서 사전 심사업무를 갖다가 맡긴다든지 해서 예산절감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과로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예산군에 효율성이 있는 이런 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좀 주문을 할 테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 전략사업단은 이제 금년말까지 일단은 한시기구로서 금년말까지가 기한인데 저희 충남도가 2013년 1월 1일부터는 홍성, 예산지역에 신도시에 이제 업무를 분담을 하는데 요새 이제 한참 시군 통합논의가 있지만 지금 그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도청이 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단은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타 그런 사항 가지고 또 별도의 한시기구는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단은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타 그런 사항 가지고 또 별도의 한시기구는 설치는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갔다 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8월달에 시군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포를 한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