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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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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30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포상조례안
  3. 2.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3.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11.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5. 14.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6. 15.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8. 1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 19.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포상조례안
  3. 2.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3.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11.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5. 14.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6. 15.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 19.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선진지 견학,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부의장님은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유영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포상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동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회부받아 지난 6월 22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 6월 14일 제정된 예산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을 폐지하고,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선정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 공로를 더욱 선양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5.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6월 2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을 정의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내포보부상 관련 용어를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부상놀이 공연과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정책이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지점에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구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의 12번지 외 19필지 8,631㎡를 홍성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 외 29필지 8,631㎡를 예산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홍성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장 정수를 304명에서 7명이 증가된 311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구역의 반을 1,192반에서 31반이 증설된 1,223반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 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 1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와 축사 부속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 복지, 예술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센터의 기존사업부지 인근 토지 16,131㎡를 추가 매입하여 미술관 건립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기금 규정이 현행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7조 제4항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4.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5.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 
1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6월 2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거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기존의 지역 중소유통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에 한하여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1,000㎡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2조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추상적 내용을 군수의 책무로 의무화 하고 있어 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금 예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즉, 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전문기술력이 있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2014년까지 재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8년 7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2009년 주부 검침제 도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27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재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양명석님과 유동조 세무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1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55억 2,913만 3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6%인 3,918억 6,320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2%인 3,284억 6,602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53억 3,387만 9천원, 사고이월비 57억 9,779만 2천원, 계속비이월비 99억 8,314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791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44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억 9,80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2%인 87억 3,054만 8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2%에 해당하는 39억 8,05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9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을 살펴보면 운영 면에서 부서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으니 일정요율의 이자율로 기금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에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 증액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재난관리과 소관 무한천 재해예방사업 설계용역비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466만 3,738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지출한바, 앞으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0년도 예산안 기본경비 운영의 부적절입니다.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그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고 있는바, 청사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6억 5,831만 8천원 중 21.2%인 1억 3,980만원을 타목적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기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수요 판단과 적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채무이자 및 원금상환부담과 사회적 수혜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비 미 부담 사례가 있음에도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20건에 1억 3,081만 3천원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한바, 이는 자금수요 예측의 부적절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요구 및 편성시 시기적절한 요구와 편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10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조사, 강연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추진,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경제분야 신활력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 및 2010년 12월에 불용처리를 하였는바,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10년도 예산운영관리 소홀입니다.
  2009년도 세입 수납액이 3,977억원에 비해 2010년도 세입 수납액은 3,721억 9,300만원으로 255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미 집행액이 6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 및 타 사업 예산에 활용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상 예산현액 보다 실수납액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실수납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이 2009년도에는 597억 7,400만원, 2010년도에는 545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전년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예산편성시 사고이월 등의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획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3개 사업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이월하였는 바, 앞으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과오납 반환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금의 비율은 전체 과오납 반환금의 20.7%로 이는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보조금은 과오납반환금의 78.7%인 26억 4,400만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사업비 확보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징수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원인분석과 신중한 결정을 요하며, 과오납 반환시 납세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설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고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미흡입니다.
  과태료의 징수결정은 잡수입의 55.5%로 지방세 잡수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8%로 수납비율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비율은 더 저조한바, 각종 과태료의 발생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부류에서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부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발생 억제와 징수대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과년도 발생액의 경우 정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이 다시 다음연도의 징수 결정액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세입결산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50억 4,200만원이고, 2010회계연도 미 수납액은 11억원이 늘어난 61억 4,800만원이며, 또한 결손처분액도 2009회계연도는 2억 1,300만원이고, 2010회계연도는 8억 6,400만원으로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두 번째로 사업 미추진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신활력사업추진 연구용역비 4,000만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 4억 2,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금 6,000만원 등 총 20건에 5억 5,046만원으로 이중 일부 예산은 2009년도 사업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매년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살펴 볼 때 2009회계연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연찬 미흡과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항목 일부폐쇄 검토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 제2항과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재원은 주차요금 등 수입액과 과징금의 징수료, 자치단체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과 징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법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살펴 볼 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은 대도시 위주의 특별회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활발하게 개발되는 도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예산군에서는 두 가지 특별회계의 설치조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억지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형편인 바, 동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차후 필요하면 수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선입니다.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123개 사업은 읍·면, 조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누락되는 경우 불만이 팽배한 실정인바, 앞으로는 연초에 보조사업을 예산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공고하여 전 대상 농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시책을 경쟁화하여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군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동안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의회 일정을 감안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일정을 집행부 위주로 짜고 있어 회기 중 의회 일정을 소화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기일정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세부일정을 감안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되는 날입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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