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포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포상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예산군의회의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의회의 명예를 드높여 선정된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공로를 더욱 선양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이 행하도록 하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포상의 종류로서는 포창장과 표창패, 상장과 상패, 감사장과 감사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포상별 수여자의 기준을 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포상의 방법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금과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소속기관, 단체장,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와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고,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안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예산군의회의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의회의 명예를 드높여 선정된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공로를 더욱 선양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이 행하도록 하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포상의 종류로서는 포창장과 표창패, 상장과 상패, 감사장과 감사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포상별 수여자의 기준을 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포상의 방법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금과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소속기관, 단체장,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와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고,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안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