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장마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어 다행입니다만 이제 폭염으로 인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름철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며, 항상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장마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어 다행입니다만 이제 폭염으로 인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름철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며, 항상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 시행령 제35조가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등입니다.
그래서 참고 내용으로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해당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분석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서 예산군 지명위원회의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예산군 지명위원회로 한다.
다음 제7조 중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변경돼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예산군 지명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에 실비변상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띄어쓰기 용어 해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놓고서 사실은 개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는 새주소 사업을 도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 도로명이 이제 안행부에서 하는 주소 사업이 결정을 하면 우리한테 지명위원회 그것이 이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 시행령 제35조가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등입니다.
그래서 참고 내용으로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해당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분석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서 예산군 지명위원회의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예산군 지명위원회로 한다.
다음 제7조 중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변경돼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예산군 지명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에 실비변상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띄어쓰기 용어 해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놓고서 사실은 개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는 새주소 사업을 도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 도로명이 이제 안행부에서 하는 주소 사업이 결정을 하면 우리한테 지명위원회 그것이 이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위원회는 저희가 지명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국토교통부 소관으로서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안행부에서 새주소 사업 그 도로명을 제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는 것은 저희한테 추후에 지명위원회 개최 사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는 것은 저희한테 추후에 지명위원회 개최 사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이 내용은 종전 조례 제5조부터 제18조가 도 조례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3번에 참고사항은 가 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20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55조까지, 건축사법 제10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기타사항에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문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개정이유 1쪽의 개정이유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기재한 내용으로 허가 및 신고의 첨부서류중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제출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는 해당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관리방법 벽보·전단·현수막 등 신고수리 방법, 신고 광고물 등 표시기간 종료일을 알리는 내용을 그렇게 주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제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6조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를 정하는 내용으로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 등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유지·관리사항, 디자인 시안 및 승계, 변경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 업무자율관리협정의 체결 지정 신청 주민협의회의 임원의 변동사항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의 사업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사업계획고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행정절차를 걸치도록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10쪽,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현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단체 또는 법인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15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사무실, 장비, 자격증의 취득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및 선정방법 절차 등을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제17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제1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제2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현행 조례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제22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제23조는 교육의 위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수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17쪽, 제24조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1항과 2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3항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규정을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현행조례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칙 중에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와 제3조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는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2쪽에 옥외광고물법이 도 조례로 상향조정된 조례 제5조에도 제18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 제5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그리고 제6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7조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는 에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0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1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3조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5조는 벽보의 표시방법, 제16조는 전단의 배부방법, 제17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는 표시방법의 완화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제5조에서 18조까지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군 조례에 있던 건데, 도 조례로 상향조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이 내용은 종전 조례 제5조부터 제18조가 도 조례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3번에 참고사항은 가 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20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55조까지, 건축사법 제10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기타사항에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문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개정이유 1쪽의 개정이유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기재한 내용으로 허가 및 신고의 첨부서류중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제출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는 해당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관리방법 벽보·전단·현수막 등 신고수리 방법, 신고 광고물 등 표시기간 종료일을 알리는 내용을 그렇게 주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제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6조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를 정하는 내용으로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 등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유지·관리사항, 디자인 시안 및 승계, 변경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 업무자율관리협정의 체결 지정 신청 주민협의회의 임원의 변동사항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의 사업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사업계획고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행정절차를 걸치도록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10쪽,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현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단체 또는 법인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15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사무실, 장비, 자격증의 취득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및 선정방법 절차 등을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제17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제1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제2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현행 조례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제22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제23조는 교육의 위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수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17쪽, 제24조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1항과 2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3항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규정을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현행조례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칙 중에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와 제3조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는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2쪽에 옥외광고물법이 도 조례로 상향조정된 조례 제5조에도 제18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 제5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그리고 제6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7조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는 에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0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1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3조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5조는 벽보의 표시방법, 제16조는 전단의 배부방법, 제17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는 표시방법의 완화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제5조에서 18조까지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군 조례에 있던 건데, 도 조례로 상향조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아 의원님들과 수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아 의원님들과 수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지금 현재 이 5조 이 내용이 아니고요. 종전에 우리 5조에 18조 이게 광고물이 표시방법입니다. 이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다른 내용은 다 우리 군에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소형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종전하고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지금처럼 광고물이 전부 난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예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수덕사 거리하고 이번 추사거리를 간판정비를 하잖아요?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예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수덕사 거리하고 이번 추사거리를 간판정비를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 전체적인 저기는 우리가 경관조례를 지금 재정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다만 뭐냐면 광고물의 대한 표기방법이라든지 절차 심의위원회의 이런.
○부위원장 이승구 여기 내용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규격에 따라서 평방미터 뭐 어디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면 지금 인제 우리 추사거리나 수덕사에 간판정비를 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것은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내용이고, 사실상 여기 가로 세로 몇 센티로 하라는 규정은 여기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종전에는 정비하는 내용인데 전문 개정으로 가는 거죠. 거의 내용이.
○부위원장 이승구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서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상인들도 헛갈리지 않을 테고, 이런 간판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광시지역 같은 데는 간판 없으면 다 쓰러지는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점포는 한 10평 미만인데 간판은 한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심지어는 3,000만원대 이런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광시지역 같은 데는 간판 없으면 다 쓰러지는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점포는 한 10평 미만인데 간판은 한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심지어는 3,000만원대 이런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추사의 거리도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는 특정구역, 추사의 거리도 특정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시도 아마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서 아주 명시를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간판 자체를 갖다가 금방 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를 줘야 되겠죠.
그분들도 인제 간판을 교체할 시기 때는 신규 법규를 갖다가 정해서 거기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야 조례 바꿔놨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인제 간판을 교체할 시기 때는 신규 법규를 갖다가 정해서 거기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야 조례 바꿔놨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센티로 가로 세로 몇 센티로 해라, 돌출건물은 뭐로 해라 이 규정이 없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도 추사거리를 디자인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건물하고 맞는 그런 간판을 붙이다 보니까 건물이 다 일정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뭐 4층짜리 5층짜리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정지역 지정해서 추사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와 건물과 층수 규모와 이게 맞는 디자인을 해서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사실은 규모를 정해서 간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규정이 안 나온 내용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 규모가 가로 세로 이게 안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색깔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규정이 안 나온 내용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 규모가 가로 세로 이게 안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색깔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간판 문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했어요. 선진국에 가보면 전체 간판이 전부 조그맣게 돼 있거든요. 우리만큼 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이 자체, 또 우리가 자꾸 시범지역을 지금 추사거리나 수덕사처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간판 정비를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에 그걸 또 규제 바꿔놓고 이렇게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식개혁이 돼야만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이 자체, 또 우리가 자꾸 시범지역을 지금 추사거리나 수덕사처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간판 정비를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에 그걸 또 규제 바꿔놓고 이렇게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식개혁이 돼야만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지금 우리가 추사의 거리를 제일 먼저 간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되면 뭔가 기준이 나올 겁니다. 여태 사실상 규제 허가 들어온 대로 나가서 허가해 주고 한 상황은 있는데 아마 디자인 관계부터 모든 것을 아마 상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색깔 내지는 주변색깔 권고를 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것 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되면 뭔가 기준이 나올 겁니다. 여태 사실상 규제 허가 들어온 대로 나가서 허가해 주고 한 상황은 있는데 아마 디자인 관계부터 모든 것을 아마 상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색깔 내지는 주변색깔 권고를 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것 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주인이 오케이 해야 시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게 돼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의 내용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는 자치법규의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은 물론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지나친 생략은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정하는 바를 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예산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의 내용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는 자치법규의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은 물론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지나친 생략은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정하는 바를 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예산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동의와 제청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동의와 제청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