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외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건 설 과 장 강 희 종
도 시 과 장 이 찬 용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및 농어촌도로가 19건, 하천 및 소하천이 37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시설이 26건, 도립공원이 1건으로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97%로써 93건 중 9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개 지구로써 신암 하평, 고덕 상장2리, 응봉 노화2리, 덕산 대치2리, 오가 원천1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380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지하수 착정공사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30일 하평지구 지하수를 착정하고, 8월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하고,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소로서 사업량은 9.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덕산210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0.66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고, 서초정∼월송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광시206호, 0.6킬로에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철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303호로서 2.84킬로에 4∼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204호로써 길이 0.67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상하1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삽교206호로써 길이가 0.15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고덕 오추∼지곡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고덕302호, 길이가 3.8킬로, 폭이 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로써 길이 0.33킬로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날 기공품의를 해서 5월 12일날 분할측량을 하였습니다. 5월 18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토공 및 보상협의를 하고, 10월달에 구조물공 및 보조기층을 포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포장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개소로써 하평교 가설공사, 군도11호가 되겠습니다만 길이 50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신1교 보수공사와 대률교 보수공사, 손지교 보수공사, 3개교 보수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장신1교가 3,000만원, 대률교가 2,000만원, 손지교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신1교와 대률교와 손지교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고, 3월달에 장신1교 보수공사외 2건을 착공하였습니다.
5월달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 하평교 가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교량기초를 하고, 9월달에 교대 및 교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스라브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개 지구로써 응봉지구, 오가지구, 덕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응봉지구가 8억 1,400만원, 오가지구가 9억 4,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5월 1일날 기본계획을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농진공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추가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1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금액인 4억 4,400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7건으로써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고, 건의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광시간 신양교가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으나 보수계획 등 사후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양면 신양리 지내가 되겠고, 교량제원은 길이가 110미터, 폭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설년도는 1973년도가 되겠습니다. 교량등급은 D등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달에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D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98년 10월달에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20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달에 교량 정기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 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위험교량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개량을 실시하는데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위험교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량될 수 있도록 충남종건소 홍성지소와 계속 협의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 협소로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 지장 초래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이 협소하여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양 죽천지구는 1987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지구가 '87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봉 입침지구가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서계양지구는 화산천의 하상과 고저차가 있으므로 하천수위 상승시 침수가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침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관할임으로 개선토록 군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충남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지부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서계양지구하고 죽천지구는 충남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시 수리 개 보수 사업비 요구로 길이 5킬로,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관내 과속방지턱 관리 및 기준미달 방지턱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으니 기준 부적합 과속방지턱 시정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적합이 5개소, 부적합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1개소,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가 6개소, 마을도로가 16개소, 아파트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철거가 2개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한 것이 8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금후조치계획은 미정비된 16개소는 마을도로 및 아파트단지에 주민이 설치한 곳으로 주민과 협의후 계속 보완 및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응봉면 노화리 대형관정의 경우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대형관정 중 미사용 관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노화리 농업용 관정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노화1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년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흥토건이 되겠고, 처리결과는 시공자와 노화리 이장님과 응봉 면장과 협의해서 기존 관정과 개인이 개발한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완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완료한 사항으로써 월송소류지는 제당 길이가 136미터, 높이가 19미터, 폭이 6미터에서 저폭은 8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길이가 280미터, 높이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수토 방수로가 길이가 28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통관이 105미터, 1,350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6월 7일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송소류지에 대한 누수방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3일날 월송지구 밭기반 용수로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 중에 또 2개소가 누수되어 가지고 6월 24일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면 서계양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철거를 요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우측 서계양교 진입도로를 끼고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국도에 진입하는 차량운전자 시야 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이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버스정차대 등을 설치 후 승강장을 재건축을 하도록 주민의견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새마을사업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정리 조속 처리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즉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시 무보상으로 도로선형개량 없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도로포장에 있어서 보상비 없이 토지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99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시설용지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보상없이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는 무보상 소유권 이전은 토지주의 반발로 불가하며, 보상 후 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토지분할 및 보상비 등의 사업비 비중이 크므로 실지 사업효과가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 군을 다 파악했습니다만 토지보상 및 등기절차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저희들과 보상을 주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시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됨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및 농어촌도로가 19건, 하천 및 소하천이 37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시설이 26건, 도립공원이 1건으로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97%로써 93건 중 9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개 지구로써 신암 하평, 고덕 상장2리, 응봉 노화2리, 덕산 대치2리, 오가 원천1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380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지하수 착정공사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30일 하평지구 지하수를 착정하고, 8월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하고,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소로서 사업량은 9.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덕산210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0.66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고, 서초정∼월송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광시206호, 0.6킬로에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철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303호로서 2.84킬로에 4∼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204호로써 길이 0.67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상하1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삽교206호로써 길이가 0.15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고덕 오추∼지곡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고덕302호, 길이가 3.8킬로, 폭이 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로써 길이 0.33킬로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날 기공품의를 해서 5월 12일날 분할측량을 하였습니다. 5월 18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토공 및 보상협의를 하고, 10월달에 구조물공 및 보조기층을 포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포장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개소로써 하평교 가설공사, 군도11호가 되겠습니다만 길이 50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신1교 보수공사와 대률교 보수공사, 손지교 보수공사, 3개교 보수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장신1교가 3,000만원, 대률교가 2,000만원, 손지교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신1교와 대률교와 손지교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고, 3월달에 장신1교 보수공사외 2건을 착공하였습니다.
5월달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 하평교 가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교량기초를 하고, 9월달에 교대 및 교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스라브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개 지구로써 응봉지구, 오가지구, 덕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응봉지구가 8억 1,400만원, 오가지구가 9억 4,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5월 1일날 기본계획을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농진공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추가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1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금액인 4억 4,400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7건으로써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고, 건의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광시간 신양교가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으나 보수계획 등 사후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양면 신양리 지내가 되겠고, 교량제원은 길이가 110미터, 폭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설년도는 1973년도가 되겠습니다. 교량등급은 D등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달에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D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98년 10월달에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20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달에 교량 정기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 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위험교량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개량을 실시하는데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위험교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량될 수 있도록 충남종건소 홍성지소와 계속 협의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 협소로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 지장 초래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이 협소하여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양 죽천지구는 1987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지구가 '87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봉 입침지구가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서계양지구는 화산천의 하상과 고저차가 있으므로 하천수위 상승시 침수가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침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관할임으로 개선토록 군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충남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지부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서계양지구하고 죽천지구는 충남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시 수리 개 보수 사업비 요구로 길이 5킬로,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관내 과속방지턱 관리 및 기준미달 방지턱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으니 기준 부적합 과속방지턱 시정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적합이 5개소, 부적합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1개소,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가 6개소, 마을도로가 16개소, 아파트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철거가 2개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한 것이 8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금후조치계획은 미정비된 16개소는 마을도로 및 아파트단지에 주민이 설치한 곳으로 주민과 협의후 계속 보완 및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응봉면 노화리 대형관정의 경우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대형관정 중 미사용 관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노화리 농업용 관정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노화1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년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흥토건이 되겠고, 처리결과는 시공자와 노화리 이장님과 응봉 면장과 협의해서 기존 관정과 개인이 개발한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완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완료한 사항으로써 월송소류지는 제당 길이가 136미터, 높이가 19미터, 폭이 6미터에서 저폭은 8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길이가 280미터, 높이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수토 방수로가 길이가 28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통관이 105미터, 1,350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6월 7일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송소류지에 대한 누수방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3일날 월송지구 밭기반 용수로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 중에 또 2개소가 누수되어 가지고 6월 24일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면 서계양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철거를 요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우측 서계양교 진입도로를 끼고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국도에 진입하는 차량운전자 시야 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이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버스정차대 등을 설치 후 승강장을 재건축을 하도록 주민의견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새마을사업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정리 조속 처리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즉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시 무보상으로 도로선형개량 없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도로포장에 있어서 보상비 없이 토지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99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시설용지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보상없이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는 무보상 소유권 이전은 토지주의 반발로 불가하며, 보상 후 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토지분할 및 보상비 등의 사업비 비중이 크므로 실지 사업효과가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 군을 다 파악했습니다만 토지보상 및 등기절차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저희들과 보상을 주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시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됨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어떻게 해 주나요, 무슨 방법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인터넷 요즘 공사 한참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어떻게 해 주나요, 무슨 방법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인터넷 요즘 공사 한참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도로굴착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땅을 파는 경우 굴착을,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와 표면에 점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위원님은 도로굴착 땅을 파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이?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그런 기관에서 군에 와서 사전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 의견을 듣는데, 듣고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소통 대책과 먼지발생 대책, 안전사고 대책 이것은 거기 나왔습니다만 도로시설 유지대책,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을 거쳐 가지고, 점용기간, 장소, 공사, 교통소통 등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정통지서를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읍 면장에게, 읍 면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 면장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는데 저희들이 도로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련 과장님들,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전 배전과장, 통신공사과장, 종건소 홍성지소장 등이 와서 같이 심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 면에서 허가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것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그 예치금에 의해서 굴착허가 나간 사람이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그런 기관에서 군에 와서 사전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 의견을 듣는데, 듣고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소통 대책과 먼지발생 대책, 안전사고 대책 이것은 거기 나왔습니다만 도로시설 유지대책,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을 거쳐 가지고, 점용기간, 장소, 공사, 교통소통 등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정통지서를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읍 면장에게, 읍 면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 면장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는데 저희들이 도로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련 과장님들,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전 배전과장, 통신공사과장, 종건소 홍성지소장 등이 와서 같이 심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 면에서 허가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것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그 예치금에 의해서 굴착허가 나간 사람이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부다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저기 할 적에는 읍 면장한테 이렇게 심의가 끝났으니까 허가를 해 줘라 하는 통보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읍 면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심의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읍 면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읍 면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허가권자는 읍 면장인데, 읍 면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읍 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허가만 해 주라고 통보해 가지고 허가해 주면 감독은 누가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공사복구 감독요?
○건설과장 강희종 읍 면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복구계획서가 들어올 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사관계는 제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토목공사를 하면, 만약에 도로포장 아스콘 공사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기층, 보조 기층, 표층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첨부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을 제가 예산읍 본정통에 최근에 했거든요. 했을 때 복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서 파낸 흙을 그냥 넣고, 위에다가 기층제 조금 넣고 아스콘 깔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공법에 안 맞는 것으로 해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준공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확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공법에 안 맞는 것으로 해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준공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확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해당 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설계상에 그렇게 바로 보조기층 넣고 아스콘을 깔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없이 그냥 공사가 끝나고, 제가도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읍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흙을 파서놓고, 그 흙이 전부다 동네 먼지로, 가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빨리 복구를 하겠금 해 달라 해서 지시를 한 번 했는데 그 흙을 전부다 거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짐도 다짐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굴착해 가지고서,
그것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빨리 복구를 하겠금 해 달라 해서 지시를 한 번 했는데 그 흙을 전부다 거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짐도 다짐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굴착해 가지고서,
○건설과장 강희종 다짐기계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작은 공간을 다짐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짐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안 되더라. 그리고 해 놓고서 일주일동안 있었는데도 어느 곳은 푹 파여서 차량이 소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공사를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파내고서 보조기층제를 많이 깔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짐 조금 하고서 보조기층제 4∼5센티 놓고 그냥 다짐 한 번하고서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했어도 본정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깔았데요.
그쪽하고서 옆에 전체를 다 깔아서 별 저기가 없는데 예산 산업대학에서부터 오리동으로 가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고서 한 데는 조금 현 구배보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다시 하겠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가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저기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했어도 본정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깔았데요.
그쪽하고서 옆에 전체를 다 깔아서 별 저기가 없는데 예산 산업대학에서부터 오리동으로 가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고서 한 데는 조금 현 구배보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다시 하겠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가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저기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감독을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공사가 됐다면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덕하고 예산 산성리, 주교리 이런 데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감독을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공사가 됐다면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덕하고 예산 산성리, 주교리 이런 데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사업계획을 교통소통이라든지 먼지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잘 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겠금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올 하절기 때 대형관정 가지고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바가 있어 가지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바가 있어 가지고,
○김석기 위원 그게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형관정은 말이에요 물론 생활용수같은 것은 동네에서 다해 가지고 생활용수니까 동네에서 돈을 좀 거둬서 전기료도 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형관정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면 모터라든지 이런 게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대형관정은 말이에요 물론 생활용수같은 것은 동네에서 다해 가지고 생활용수니까 동네에서 돈을 좀 거둬서 전기료도 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형관정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면 모터라든지 이런 게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님들 자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상 올 5월달에 두 번 고쳐 가지고 읍 면하고 군하고 같이 다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읍 면에서도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하여튼 대술 이티관계는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관계는 지역 샘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관리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사실상 경미한 것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양수장 때문에 제가 모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힘드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관계는 지역 샘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관리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사실상 경미한 것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양수장 때문에 제가 모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힘드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대형관정을 가뭄시 급할 적에 예산도 안 세워 놨다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일정한 금액을 예산 세워 놨다가 급할 적에 고쳐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주민들이 고치더라도 큰 금액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은 군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고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런 데가 있으면 미리 고쳐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 용도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구분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수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질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질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전측에서 농업용 전기를 쓰면 안 된다, 산업용으로 바꿔라 해 가지고 그동안 쓴 것에 대해서 추징금이 나와 가지고 그 마을에서 상당한 경비부담을 하게 되고, 또 교체하면서 경비부담이 들어가고 이러한 예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전기시설도 농업용수의 경우는 농수 전기로 해야 되고, 생활용수 경우는 산업용으로 전기시설을 해야지, 뒤에 한전에서는 당연히 생활용수는 산업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는, 그동안 한두 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읍 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전기시설도 농업용수의 경우는 농수 전기로 해야 되고, 생활용수 경우는 산업용으로 전기시설을 해야지, 뒤에 한전에서는 당연히 생활용수는 산업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는, 그동안 한두 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읍 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한해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현황에 보면 양수기 72대, 전기모터 41대, 송수호스가 27.5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가 확보된 현황입니까?
한해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현황에 보면 양수기 72대, 전기모터 41대, 송수호스가 27.5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가 확보된 현황입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현재 읍 면에 확보된 현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금년도 저희들이 6월 전에 5월달에 다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현장 확인하고, 읍 면 창고까지 다 확인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현장 확인하고, 읍 면 창고까지 다 확인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한해 장비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읍 면에서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농지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 면적에 따라서 읍 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상 한해 장비 확보와 보수 예산은 솔직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 양수기, 양수장, 한해 장비 구입, 유지관리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 양수기, 양수장, 한해 장비 구입, 유지관리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를 확보할 적에 군에서 면지역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읍 면단위 요구에 의해서 장비를 확보해 주는 건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를 확보할 적에 군에서 면지역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읍 면단위 요구에 의해서 장비를 확보해 주는 건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 관계는 읍 면에서 자발적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불안전답이나 농지 수리안전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 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안 와서 가뭄 탔을 때 대흥에 송수호스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어떤 지역은 호스가 남아 가지고 창고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나가 보니까 되어 있고, 또 대흥같은 경우는 불안전답이 있으니까 호스가 필요해 가지고 고생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읍 면에 교환하면서 빌려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읍 면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안 와서 가뭄 탔을 때 대흥에 송수호스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어떤 지역은 호스가 남아 가지고 창고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나가 보니까 되어 있고, 또 대흥같은 경우는 불안전답이 있으니까 호스가 필요해 가지고 고생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읍 면에 교환하면서 빌려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읍 면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호스가 빨간색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농민들은 요즘 나오는 것보다는 빨간 호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위원님, 수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고 하니 호스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 면을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면사무소에서 면장 있는 데서. 했는데 그게 용이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읍 면단위에 있는 것을 대흥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산업과장 얘기는 각 읍 면에서 보유하고 있고, 다 쓰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를 갖다가 써보니까 전부 터져 가지고 대흥면에 있는 것이 2.7킬로가 있는데 이게 터져 가지고 쓰질 못해요, 하나도. 주민들이 사 가지고 쓰는 결과가 됐는데 이게 보관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서 해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필요한 양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교체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읍 면단위에 있는 것을 대흥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산업과장 얘기는 각 읍 면에서 보유하고 있고, 다 쓰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를 갖다가 써보니까 전부 터져 가지고 대흥면에 있는 것이 2.7킬로가 있는데 이게 터져 가지고 쓰질 못해요, 하나도. 주민들이 사 가지고 쓰는 결과가 됐는데 이게 보관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서 해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필요한 양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교체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고덕면에 양수기는 있고, 전기모터가 없어요. 그랬는데 송수호스는 500미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는 기계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타 읍 면으로 돌릴 그런 뭐는 없습니까?
그럼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는 기계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타 읍 면으로 돌릴 그런 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님, 이 관계는 해당 읍 면장하고 같이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읍 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갖다가 이리 줘라, 저리 줘라 하는 것은 곤란한 내용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필요한 내용,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해당 읍 면장과 상의를 해서, 왜냐 하면 해당 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데 고덕의 창고를 가봤습니다. 실제상 호스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고덕은 전혀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주원 위원 아니, 뭐 하면 있는 데로 돌리고, 호스가 필요해서 대흥면의 소방호스를 보니까 250미터가 있어요. 소방호스를 갖다가 연결하려고 하니까 또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서로 군 재산이니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서로 군 재산이니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한해 대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저희 군에서 군비가 한해 대책으로 있는 것은 없고,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한해 장비나 보수관계나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없고요, 주로 한해 대책이라면 대형관정입니다.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물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6,000만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관례를 보면 한해가 시작이 되면 중앙부처부터 다 얘기가 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도에까지 자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12개가 관정이 내려왔거든요. 관정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도에까지 자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12개가 관정이 내려왔거든요. 관정이 내려왔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21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처에서 자금배정 내려오거든요.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처에서 자금배정 내려오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일반적인 것이 한해에 관정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해서 그렇게 하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표현이 뭐 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읍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양수기라든지 전기모터 살 예산을 본 군에서 세워 줘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무슨 돈으로, 읍 면장 판공비로 합니까, 뭐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입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발적인 표현이 뭐 했습니다만 읍 면장이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김석기 위원 이것도 읍 면에서 양수기라든지 전기모터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탈 수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읍 면에 이것도 예산을 배정해서 일이 돼야지, 하나도 안 주고 읍 면에 양수기같은 것을 타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같은 거 하려면 무슨 돈으로, 군에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읍 면에는 그런 여유 있는 돈, 예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읍 면에는 그런 여유 있는 돈, 예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 양수장, 또는 한해 장비관계, 보수관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 현황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경작로 포장 실적을 보니까 유인물로 자세히 확인이 돼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12페이지, 경지정리 현황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경작로 포장 실적을 보니까 유인물로 자세히 확인이 돼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그동안 '98년도하고 '99년도에 한 내용을 유인물에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금년도에,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작년 가을에 착수해 가지고 올 봄에 마무리한 서초정지구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2000년도 가을착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응봉의 건지화리하고, 광시 월송지구하고, 광시 신흥지구가 있습니다.
농진공사에서 원평하고, 평촌이 있는데 이것은 예정지 보고는 됐고, 대상지가 미확정 됐기 때문에 그렇고, 건지화리, 월송, 신흥은 가을착수로 세 군데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에 미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와 '98년도 양 연도에 대해서 실적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응봉의 건지화리하고, 광시 월송지구하고, 광시 신흥지구가 있습니다.
농진공사에서 원평하고, 평촌이 있는데 이것은 예정지 보고는 됐고, 대상지가 미확정 됐기 때문에 그렇고, 건지화리, 월송, 신흥은 가을착수로 세 군데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에 미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와 '98년도 양 연도에 대해서 실적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경작로 포장하는데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공사에 대한 착실한 점검과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숫자 중에서?
경작로 포장하는데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공사에 대한 착실한 점검과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숫자 중에서?
○건설과장 강희종 경지정리,
○건설과장 강희종 작년에 실시한 봉산 옥전지구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서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서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수해 이후에 국가하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삽교천과 무한천에 더돋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해서 21,368미터의 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하상 유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과 무한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수해에 대해서 고수부지관계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삽교천관계는 제방 축조를 하면서 제방 축조용 토사를 갖다가, 고수부지에 있는 토사를 사용하면서 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수부지도 정리를 하고, 제방 축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방문결과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말씀을 드린다면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수해 이후에 국가하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삽교천과 무한천에 더돋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해서 21,368미터의 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하상 유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과 무한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수해에 대해서 고수부지관계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삽교천관계는 제방 축조를 하면서 제방 축조용 토사를 갖다가, 고수부지에 있는 토사를 사용하면서 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수부지도 정리를 하고, 제방 축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방문결과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말씀을 드린다면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왜 삽교천, 무한천 하류의 수해대책을 말씀드렸느냐면 과장님도 느끼신 바죠.
'95년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홍수해로 인해서 그후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홍수해로 인해서 그후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더돋기 사업도 좋고, 아까 실무계장으로부터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이죠 무한천이나 삽교천 하류는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상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는 6∼7개 면이 비가 많이 오면 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천이나 삽교천 하류에 보면 지금 하천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95년도 이후에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천이나 삽교천 하류에 보면 지금 하천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95년도 이후에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97년도에 무한천 하류의 잡목을 제거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파손되는 물건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앞으로 대책 없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람하는 그런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더돋기도 좋지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람하는 그런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더돋기도 좋지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런 하천 지장물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유수 방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상통된 내용 같은데요, 주로 수해발생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하도 불량과 홍수 빈도가 (청취불능),
제가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답변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그 세 가지가 상통된 내용 같은데요, 주로 수해발생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하도 불량과 홍수 빈도가 (청취불능),
제가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답변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같은 때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우리 예산군에 피해가 왔던 지역이고 해서 사실 겁이 납니다.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국토관리청에 협찬을 요망하는 거고, 15페이지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조치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당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한 100건이 있고, 철거 건수 53건, 잔여 건수가 47건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2대 군의원 때, 제일 예산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데가 잘 모르시죠, 과장님?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국토관리청에 협찬을 요망하는 거고, 15페이지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조치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당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한 100건이 있고, 철거 건수 53건, 잔여 건수가 47건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2대 군의원 때, 제일 예산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데가 잘 모르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희종 산업대학교 앞에 구 터미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잘 맞추셨네요.
제가 사진도 수십 장을 찍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도 찍고‥‥.
그런데 거기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우체국, 농협, 또 큰 대학이 있어요.
또 예산의 관문입니다. 그 옆의 금융기관이 두 가운데 있고, 경찰서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진도 수십 장을 찍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도 찍고‥‥.
그런데 거기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우체국, 농협, 또 큰 대학이 있어요.
또 예산의 관문입니다. 그 옆의 금융기관이 두 가운데 있고, 경찰서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구터미널 부지 자리가 충남교통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 공공용지같으면 김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 철거도 가능하고, 실제상 그 부지가 개인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 공공용지같으면 김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 철거도 가능하고, 실제상 그 부지가 개인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희종 거기 도시 미관상,
○김동숙 위원 제가 군의원이 아닐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어요.
제가 5년전에 읍사무소 읍장님하고, '95년도 이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구중앙병원 자리 도로에 점용했던 거기는 철거가 됐었는데 이게 충남교통 구터미널 땅이거든.
이게 누가 봐도 안 되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됩니다.
외지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 이게 맨날 이렇다 이런 얘기요. 또 이게 산업대학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이 있고요. 대한민국 이런 데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면 말이죠 광천 첫차가 와요.
갈치, 뭐 생선 갖다가 아침 새벽에 거기에다가 물 갖다 놓고 닦습니다. 상한 거 닦아 가지고 개인 집에, 단골집에 다니느라고 거기에서 닦아요. 이 악취 보통 아닙니다.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예산발전이고 예산군 뭐가 나오죠, 이게 됩니까?
과장님, 이거 약속해서 우리 합시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어요.
제가 5년전에 읍사무소 읍장님하고, '95년도 이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구중앙병원 자리 도로에 점용했던 거기는 철거가 됐었는데 이게 충남교통 구터미널 땅이거든.
이게 누가 봐도 안 되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됩니다.
외지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 이게 맨날 이렇다 이런 얘기요. 또 이게 산업대학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이 있고요. 대한민국 이런 데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면 말이죠 광천 첫차가 와요.
갈치, 뭐 생선 갖다가 아침 새벽에 거기에다가 물 갖다 놓고 닦습니다. 상한 거 닦아 가지고 개인 집에, 단골집에 다니느라고 거기에서 닦아요. 이 악취 보통 아닙니다.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예산발전이고 예산군 뭐가 나오죠, 이게 됩니까?
과장님, 이거 약속해서 우리 합시다.
○건설과장 강희종 충남교통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충남교통 전무님하고 중역진을 내가 만나고 왔어요. 만약 충남교통에서 어떤 문제를 땅하고 무슨 계약하고 그 사람들하고 돈 받았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충남교통에서 돈 벌 데가 이렇게 없어서 노점상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5일날, 10일날, 15일날 장날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장사도 안 하면서 그냥 좌판 갖다 놓고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5일날, 10일날, 15일날 장날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장사도 안 하면서 그냥 좌판 갖다 놓고 있는 데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예,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실 과에서 과장님이 할 수 없으면 경찰서장하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합동단속으로 한 번 해서 이것을 꼭 청소해야 되요,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 가지고 거기에 줄을 띤다든가 충남교통에서 아무 데도 뭐 할 수 없게 만든다든가 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3년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가하천 정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있습니까?
14페이지, 국가하천 정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군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 관내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할 때 상부기관인, 상부기관인 표현이 뭐 합니다만 관리청에서 사업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요, 협의가 들어오고, 또 통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 관내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할 때 상부기관인, 상부기관인 표현이 뭐 합니다만 관리청에서 사업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요, 협의가 들어오고, 또 통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설계할 때 설계 용역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보다는 자료요구를, 자료 관계나 또는 같이 설계하면서 협의한 경우는 그러니까 뭐 기술자끼리 협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그동안 되어진 말씀 좀 드리겠어요.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국토관리청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갈 수 없고, 현장 책임자들한테 한 번 협의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사무실을 세 번 들렸어요.
소장을 직접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제가 있다. 손지천 제방 축조공사가 2,862미터를 하는데 현재 지표상에서 2미터 제방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물 빠짐이 주교4리 고선종씨네 과수원 옆에 수문을 달아 놨습니다.
그동안은 예당저수지가 해마다 침수 안 되는 해가 없는데 침수가 되면 예당저수지 물 빼 가지고 전 농토가 배수로가 되어 가지고 수면이 빠지면 한꺼번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됐다 바로 빠지는 데가 손지리 앞뜰인데, 현재 지표면 도로 2미터 제방을 쌓아 놓고 보니까 수면에다 전부 문을 달아 놨어요.
그럼 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문 달아놓은 배수로의 수문 관리는? 그 수문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물 빠지는 데마다 문을 달아놨는데 그 수문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해요?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국토관리청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갈 수 없고, 현장 책임자들한테 한 번 협의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사무실을 세 번 들렸어요.
소장을 직접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제가 있다. 손지천 제방 축조공사가 2,862미터를 하는데 현재 지표상에서 2미터 제방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물 빠짐이 주교4리 고선종씨네 과수원 옆에 수문을 달아 놨습니다.
그동안은 예당저수지가 해마다 침수 안 되는 해가 없는데 침수가 되면 예당저수지 물 빼 가지고 전 농토가 배수로가 되어 가지고 수면이 빠지면 한꺼번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됐다 바로 빠지는 데가 손지리 앞뜰인데, 현재 지표면 도로 2미터 제방을 쌓아 놓고 보니까 수면에다 전부 문을 달아 놨어요.
그럼 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문 달아놓은 배수로의 수문 관리는? 그 수문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물 빠지는 데마다 문을 달아놨는데 그 수문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수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수문 관리 저희들이 하죠.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 관계는 있잖아요,
○이주원 위원 아뇨, 저는 전반적인 얘기요. 먼저 얘기한 것은 말고, 먼저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설과에다 얘기했을 적에 거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시정을 요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공사가 강행되어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수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수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느냐고?
○건설과장 강희종 국토관리청에서 구조물을 한 후에 수문 관계는 인계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을 때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재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전청,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재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전청,
○건설과장 강희종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면,
○이주원 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거기 시행하는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씀이오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고, 군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 수문을 전부 달아 놨어요. 수문을 달아 놓으면 수문 닫아 놨느냐, 왜 그런고 하니 예당저수지 물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막아 놓으면 손지리, 주교4리에서부터 수백만 평이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은 전부 농토에 그냥 차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아 놓으면 그 물은 결과적으로 전부 나가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 시행하는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씀이오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고, 군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 수문을 전부 달아 놨어요. 수문을 달아 놓으면 수문 닫아 놨느냐, 왜 그런고 하니 예당저수지 물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막아 놓으면 손지리, 주교4리에서부터 수백만 평이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은 전부 농토에 그냥 차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아 놓으면 그 물은 결과적으로 전부 나가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고 하니 수문은 닫지 않더라도 만들어 놔요, 설계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잘못됐고, 지금 제방하고 그런 데 나가보면 수문이 예당저수지는 내려오는 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유속을 따라서 빠지게 아래로 수구가 향한 게 아니라 위로 뻗쳐 있다고.
왜 그러냐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방을 트는데 제방하고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방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 맞추기 위해서 직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 빠질 수 있는 수구가 예당저수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물 빠질 수구를 전부 80정으로 해 놨어요, 가보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용수지구에다 80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애당초 경지정리 할 적에 40정 묻었던 그런 수구를, 통관을 40정 묻었는데 그게 공사 부실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서 없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다 80정 묻어놓고 수십만 평 물 쏟아질 수 있는 거기도 80정이다.
손지리 거기는 전부 하우스지대예요. 하우스라는 것은 물 한 번 침수됐다 빠지면 전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는 것도 80정, 수십만 평 물 쏟아져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것도 80정, 그래 가지고 군에다 잘못됐다 라고 1미터 이상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80정 묻어놓고 전부 덮어버렸어요. 전부 흙 실어다가 쌓아 버렸다고. 이렇다 라면 지역의 뭐 민원 참작합니까?
설계를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 잘못됐고, 지금 제방하고 그런 데 나가보면 수문이 예당저수지는 내려오는 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유속을 따라서 빠지게 아래로 수구가 향한 게 아니라 위로 뻗쳐 있다고.
왜 그러냐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방을 트는데 제방하고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방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 맞추기 위해서 직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 빠질 수 있는 수구가 예당저수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물 빠질 수구를 전부 80정으로 해 놨어요, 가보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용수지구에다 80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애당초 경지정리 할 적에 40정 묻었던 그런 수구를, 통관을 40정 묻었는데 그게 공사 부실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서 없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다 80정 묻어놓고 수십만 평 물 쏟아질 수 있는 거기도 80정이다.
손지리 거기는 전부 하우스지대예요. 하우스라는 것은 물 한 번 침수됐다 빠지면 전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는 것도 80정, 수십만 평 물 쏟아져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것도 80정, 그래 가지고 군에다 잘못됐다 라고 1미터 이상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80정 묻어놓고 전부 덮어버렸어요. 전부 흙 실어다가 쌓아 버렸다고. 이렇다 라면 지역의 뭐 민원 참작합니까?
설계를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손지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하고, 감독관하고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문 조절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이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현장감독하고 소장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추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손지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하고, 감독관하고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문 조절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이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현장감독하고 소장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추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군의원, 뭐 군의원 입장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몇 차례 얘기해도 소장이 안 들어먹어요.
왜 안 들어먹는고 하니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지주가 하우스를 한 쪽 뜯어야 되는데, 뭐 두 개인가 뜯는다고 해요. 그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지주한테 쫓아가서 타협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주한테 승낙을 얻었으니 해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계획대로 해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장하고 상대를 않는데 이런 현지 좀 답사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안 들어먹는고 하니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지주가 하우스를 한 쪽 뜯어야 되는데, 뭐 두 개인가 뜯는다고 해요. 그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지주한테 쫓아가서 타협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주한테 승낙을 얻었으니 해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계획대로 해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장하고 상대를 않는데 이런 현지 좀 답사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타 읍 면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읍 면은 이미 '98년도 이전에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는 건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타 읍 면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읍 면은 이미 '98년도 이전에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는 건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기계화 경작로가, 그러니까 현황 말씀이십니까?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여기 '98년, '99년 2년 사이에 타 읍 면 어떤 면은 7건, 4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읍 면은 '98년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전부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지?
○건설과장 강희종 여기 현황이 기계화 경작로가 '97년도, '96년도에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현황에 안 나와서 표기가 안 된 것뿐이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98년도와 '99년도만 나와 있고, '97년도, '96년도는 표기를 안 해 놓은 것뿐입니다.
현황이 '98년도와 '99년도만 나와 있고, '97년도, '96년도는 표기를 안 해 놓은 것뿐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개 연도만,
○건설과장 강희종 여기 현황에 안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전 것이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건 제가 좀 더,
○이한두 위원 한 건도 안 들어갔죠?
금년도 계획 농조에서 한 건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뇨?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한 건도 없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1년 사이로 7건, 8건씩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계획 농조에서 한 건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뇨?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한 건도 없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1년 사이로 7건, 8건씩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가봤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가다가 관광버스를 만났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고.
그 양반 얘기가 읍도도 없고, 군도도 없고, 예산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시간을 재봤데요. 1시간 20분 걸렸는데 서로 양보도 안 하고, 보니까 꼼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차를 탔는데 50분 걸리는 것을 봤어요, 거기 지나는데. 가보면 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변의 하얀선 있잖아요, 하얀선?
그 양반 얘기가 읍도도 없고, 군도도 없고, 예산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시간을 재봤데요. 1시간 20분 걸렸는데 서로 양보도 안 하고, 보니까 꼼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차를 탔는데 50분 걸리는 것을 봤어요, 거기 지나는데. 가보면 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변의 하얀선 있잖아요, 하얀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얀선까지는 물건을 전부 내놨고, 그래서 인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승용차 놓고 그러니까 도저히 큰 차는 비킬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노점상을 어디로 옮길 수 없다면 흰선 있잖아요. 흰선에서 30센티나 50센티라도 선 하나 더 그어 가지고 뒤를 보면 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도 자꾸 앞으로 내놓거든. 1미터, 50센티라도 선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아침 방송을 해서 뒷선까지는 못나오도록 해서 소통을 시켜줘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요.
장날 한 번 버스 타고 지나가 보세요, 시내버스 타고. 버스나 큰 차가 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한 번 참작해 주시고요,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사업을 하면서 뒤에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건설사업, 하천 정비, 경지정리 할 때 주민 의견이 수렴이 안 되거든요.
주민 의견이 수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을 잘 몰라요. 물이 어디에서 얼마큼 내려오는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꼭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나 토지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점상을 어디로 옮길 수 없다면 흰선 있잖아요. 흰선에서 30센티나 50센티라도 선 하나 더 그어 가지고 뒤를 보면 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도 자꾸 앞으로 내놓거든. 1미터, 50센티라도 선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아침 방송을 해서 뒷선까지는 못나오도록 해서 소통을 시켜줘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요.
장날 한 번 버스 타고 지나가 보세요, 시내버스 타고. 버스나 큰 차가 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한 번 참작해 주시고요,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사업을 하면서 뒤에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건설사업, 하천 정비, 경지정리 할 때 주민 의견이 수렴이 안 되거든요.
주민 의견이 수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을 잘 몰라요. 물이 어디에서 얼마큼 내려오는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꼭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나 토지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건설과장 강희종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24건인데요, 예산1지구하고 삽교지역인데 예산1지구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이렇게 해서 두 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8억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가 미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업장 선정해 가지고 7월달까지는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판단하고,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 건수가 24건인데요, 예산1지구하고 삽교지역인데 예산1지구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이렇게 해서 두 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8억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가 미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업장 선정해 가지고 7월달까지는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판단하고,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1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도 읍 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읍 면장 의견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읍 면장 의견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 선정이 난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는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선정관계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건 깊이 협의가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건 깊이 협의가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주로 읍 면에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그런 것은 제외시켜 놨고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의 읍 면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 또는 읍 면장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건의사항도 있고, 또 문제점 있는 지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그런 것은 제외시켜 놨고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의 읍 면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 또는 읍 면장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건의사항도 있고, 또 문제점 있는 지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 '98, '99년 하천 도로 용도폐지 및 부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공부상은 하천이나 도로로 있으면서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공부상은 하천이나 도로로 있으면서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실제상 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인데 실제상 지목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현황 파악한 내용은 솔직히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현황 파악한 내용은 솔직히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이 용도폐지를 한 내용이거든요.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목과 상이하게 예를 들어서 지목이 구거인데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대지로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집이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 되었는데 공부상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단 한 건도 용도폐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개인은 단 한 건도 용도폐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용도폐지를 개인들이 지금 지목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대지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우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목이 구거인데 만약에 구거라면 그 사람들이 못짓겠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 지목이 구거인데 만약에 구거라면 그 사람들이 못짓겠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 주변에서 보면 삽교같은 경우도 시내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료에는 시내권은 하나도 안 뽑았네요?
하여튼 이 자료에는 시내권은 하나도 안 뽑았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폐지한 현황만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도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군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뭐 그러한 예산관계는 도의원님, 군의원님이 계시니까 예산 확보되는 건데, 그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뭐‥‥.
○이한두 위원 내려오잖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본예산에 섰다가 또 삭감도 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게 군비가 추경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2지구 읍 면은 8개 읍 면이 되다 보니까 배분관계에서 1지구, 2지구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아까도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장 선정관계는 읍 면장님 의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군의원님, 도의원님 또는 주민들 여러분과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관계는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도의원 사업비가 '95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이 있든 없든간에 시 군에 떨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1지구, 2지구다 해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1지구, 2지구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도 나고, 형평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건설과장이 이 문제를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하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형평성에 맞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김승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한 분이 그만 두었다고 했을 적에 반밖에 안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16억이라는 도비가 예산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16페이지, 김승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한 분이 그만 두었다고 했을 적에 반밖에 안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16억이라는 도비가 예산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 1인당 4억씩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8억이니까 50%, 8억 해서 16억이 예산이 되는 건데,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 1인당 4억씩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8억이니까 50%, 8억 해서 16억이 예산이 되는 건데,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제가‥‥.
○건설과장 강희종 저는 이것을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이 명칭을 도의원,
○건설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제가 지금,
○김동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50%를 보태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얼마 따와서 도비하고 반죽해 가지고 50 대 50 쓴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50%를 보태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얼마 따와서 도비하고 반죽해 가지고 50 대 50 쓴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서 보면 진도가 거의 하평교만 지금 착공하고, 하절기라 공사를 못한 사항인데요, 상구1교도 교각 설치했고, 만사교 끝나고, 서계양교 끝나고, 대천2교 끝나고, 이티교 끝나고, 송석교 끝나고, 전체로 볼 때 80% 이상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현장별로 조그만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교량이 소규모인 교량은 설계를 할 때 가설도로를 설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평교같은 경우는 기존 교량을 사용하면서 상류측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설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설계가 빠진 데가 있고 그래서 교량을 설치할 때 전부다 가설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품의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평교같은 경우는 기존 교량을 사용하면서 상류측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설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설계가 빠진 데가 있고 그래서 교량을 설치할 때 전부다 가설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품의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면 농로인데 그 농로에 신설 다리를 놓기 전에는 차량도 통행이 됐고, 농기계도 통행됐는데 그것을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는 가교를 안 놓고 징검다리식으로, 쪽다리식으로 그렇게 논 그런 현장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한 1킬로 내지 2킬로를 빙빙 돌아다니는 그 현장 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한 1킬로 내지 2킬로를 빙빙 돌아다니는 그 현장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 상황이 하천 물이,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이 도저히 가설도로를 못놓는 경우에는 우회를 시켜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이 도저히 가설도로를 못놓는 경우에는 우회를 시켜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그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 번,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2교를 말씀하시는데,
대천2교를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예, 대천2교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품의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설계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처음부터 우회를 시키는 것으로 설계했던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대천2교 우회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우회를 시켰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 좀 한 번 갖고 와 봐.
○간사 김영현 그렇게 주민을 말이에요, 물론 차량을 우회시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농번기에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이앙기를 끌고 1킬로나 이런 정도를 우회할 적에는 얼마나 불편을 주느냐.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용 가설도로라는 것이 임시입니다.
임시로 했다가 철거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천2교가 아마 우회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거기가 가설도로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반이 뻘입니다. 뻘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공사거든요. 동발이 할 때도 공그리를 치고 할 정도로 힘들여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가설도로를 하지 않고, 설계 품의를 넣지 않고 처음부터 우회시키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로 했다가 철거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천2교가 아마 우회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거기가 가설도로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반이 뻘입니다. 뻘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공사거든요. 동발이 할 때도 공그리를 치고 할 정도로 힘들여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가설도로를 하지 않고, 설계 품의를 넣지 않고 처음부터 우회시키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가교를 놓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 하천 바닥이.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할 수 있겠죠.
공법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지반이 약하면 파일을 박고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법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법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지반이 약하면 파일을 박고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법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설과장 강희종 거의 비슷한 지질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약 2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
○건설과장 강희종 저기 김위원님, 대천2교 공사가 수해복구공사비로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2킬로로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간사 김영현 그럼 한 번 경운기 끌고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그 농민의 심정이 어떤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신축 교량 놓는 입구나 출구가 포장도로였다 이런 얘기요. 콘크리트 포장도 좋고, 아스콘 포장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교를 놓고 거기에 상응한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신축 교량 놓는 입구나 출구가 포장도로였다 이런 얘기요. 콘크리트 포장도 좋고, 아스콘 포장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교를 놓고 거기에 상응한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가교 포장은 자갈이나 모래 이런 다짐도 않고 그냥 아스콘만 갖다가 붓고서 3∼4일 농기계 다니고, 차량 다니니까 전부 부서지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교는? 임시 놓는 거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공법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교라는 것이 공사기간에 따라서도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 5∼600미터 돼 가지고 2년 공사라든가 그럴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무지게 오래 있어야, 사용해야 하니까요.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공사를 갖다가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 5∼600미터 돼 가지고 2년 공사라든가 그럴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무지게 오래 있어야, 사용해야 하니까요.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공사를 갖다가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예를 들어서.
6개월 짜리나 1년 짜리 공사보다는 비교해 볼 때 한 달짜리 공사라면 아무래도 야무지게 가설공사를 포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천2교같은 경우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실제상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입로의 포도밭도 3미터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6개월 짜리나 1년 짜리 공사보다는 비교해 볼 때 한 달짜리 공사라면 아무래도 야무지게 가설공사를 포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천2교같은 경우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실제상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입로의 포도밭도 3미터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교까지 놓을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저희는.
○건설과장 강희종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발주하면 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2∼3개월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길어도 3∼4개월 정도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기후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 과장님은 말이죠 기술적인 말씀을 안 하셔요.
공기가 짧은 것은 가교를 놓을 적에 1년, 2년 공사보다 그러니까 엉터리는 아니고 그냥 표면상 슬쩍 놓으면 된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공기가 짧은 것은 가교를 놓을 적에 1년, 2년 공사보다 그러니까 엉터리는 아니고 그냥 표면상 슬쩍 놓으면 된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완전한 포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가교를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실제상 가교라는 자체가 본 교량 설치하는 것처럼 파일을 박고, 바닥 공그리를 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상 일반 토사에다가 하천바닥 흙을 메우고 공기가 짧은 것은 흄관을 넣고서 토공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가 길은 것,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기층 넣고 아스콘을 친 경우도 있는데 상구1교가 저희들이 아마 레미콘 타설하고 먼저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 같습니다.
가교라는 그 자체는 철거를 하는 그런 전제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설했으니까 영원히 사용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것은 본 교량이 설치되면 철거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라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그리 파손된 것은 레미콘 치고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흄관을 놓고서 통행을 시키는데 흄관이 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차량 다니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일반 토사에다가 하천바닥 흙을 메우고 공기가 짧은 것은 흄관을 넣고서 토공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가 길은 것,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기층 넣고 아스콘을 친 경우도 있는데 상구1교가 저희들이 아마 레미콘 타설하고 먼저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 같습니다.
가교라는 그 자체는 철거를 하는 그런 전제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설했으니까 영원히 사용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것은 본 교량이 설치되면 철거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라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그리 파손된 것은 레미콘 치고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흄관을 놓고서 통행을 시키는데 흄관이 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차량 다니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7개소 중에서 하평교하고, 서계양교, 대천2교, 이티교, 송석교 이것이 가설공사비가 포함이 안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구1교는 가설공사비가 포함돼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가교는 임시 도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2교나 이런 공사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비로 하는데 솔직히 공사비가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풍족한 상태로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가교를 설치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풍족한 상태로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가교를 설치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가교, 물론 주민들 통행에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만 가교 설계를 안 한 것이 다행이에요.
가교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안 했다면 그 돈만큼은 회수 환입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냥 다행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없고,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강과장님 오늘 아주 운 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교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안 했다면 그 돈만큼은 회수 환입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냥 다행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없고,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강과장님 오늘 아주 운 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못받은 데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99년도에 저희들이 점용 사용료 감면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감면혜택을 못받았다고 해 가지고 못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못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희종 작년도에 삽교 하천사용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339명에 75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감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안 낸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받아야 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감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안 낸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받아야 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분들이‥‥.
○박순환 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조정에서는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30∼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를 봤을 때에는 30%를 감면하고, 50∼80%일 때는 50%를 감면하고, 또 80% 이상일 때에는 100%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50%만 감면 적용했잖아요?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조정에서는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30∼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를 봤을 때에는 30%를 감면하고, 50∼80%일 때는 50%를 감면하고, 또 80% 이상일 때에는 100%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50%만 감면 적용했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80%니까 100%로,
○박순환 위원 주민들의 불만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50% 절단났으면 80%로 피해를 본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안 냈는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그 얘기예요.
논 한 마지기에 생산비가 쌀 한 가마가 들어가는데 생산비도 못건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 한 마지기에 생산비가 쌀 한 가마가 들어가는데 생산비도 못건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기 부과를 했던 금액인데 하여튼 퍼센트 적용이 주민들 의견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이해를 설득시켜야 할 것 같고요, 지금 350만원 정도가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물론 이것은 읍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군민이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300만원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주민이 하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미 부과된 것이니까 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감면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짚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세금 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발생 원인분석현황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신현문 위원장님이 해마다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을 가면 이렇게 치는 데가 있어요. 물결이 쳐 가지고 한 쪽은 흙이 쌓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비가 오더라도 물이 정상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않거든요. 그럼 그걸 정리했을 때하고, 정리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왜 정리 않느냐고 해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을 가면 이렇게 치는 데가 있어요. 물결이 쳐 가지고 한 쪽은 흙이 쌓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비가 오더라도 물이 정상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않거든요. 그럼 그걸 정리했을 때하고, 정리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왜 정리 않느냐고 해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하도 부분에 퇴적한 토사를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강희종 수층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도 정리를 할 적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천 연장이 워낙 길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준용하천같은 경우는 하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합니다만 소하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박병만 위원님도 항상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윗분들한테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상 수해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수층부의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거기까지 지금 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구조물이 더 시급합니다.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 인근 농지관계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다고 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준용하천같은 경우는 하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합니다만 소하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박병만 위원님도 항상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윗분들한테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상 수해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수층부의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거기까지 지금 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구조물이 더 시급합니다.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 인근 농지관계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다고 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도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미터, 50미터 이렇게 규정을 둬 가지고 큰 하천은 돈이 들더라도 미리 때우면 천원 들 거 10원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 부분을 계속해도 지금 한 번도 건설과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 감사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꼭 좀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0미터, 50미터 이렇게 규정을 둬 가지고 큰 하천은 돈이 들더라도 미리 때우면 천원 들 거 10원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 부분을 계속해도 지금 한 번도 건설과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 감사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꼭 좀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황도 저희가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하천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하천 허가서를 가지고 제방 바로 잡기 사업으로 토지가 다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는데, 작물을 심지 말라 해서 못 심고 토지가 소멸됐는데 그 보상책은 있습니까?
하천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하천 허가서를 가지고 제방 바로 잡기 사업으로 토지가 다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는데, 작물을 심지 말라 해서 못 심고 토지가 소멸됐는데 그 보상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점용관계인데 그것은 하천점용 소유가 개인이 아니거든요. 단지, 점용으로만 된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점용관계인데 그것은 하천점용 소유가 개인이 아니거든요. 단지, 점용으로만 된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3개년간 영농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년간 영농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유실이 됐으면 저희들이 해 줘야,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발생 원인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보면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라고 했죠?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발생 원인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보면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라고 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두 가지인데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뭐. 태풍이나 호우, 저기압 장마 이런 것으로 오는 장마는 그건 다 아는 거고,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서 기후의 변화, 우수저류 능력의 저하, 생활용수량의 증가 등을 수해발생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기후의 변화는 내용 그대로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우수 저류 능력의 저하는 뭐냐면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각 가정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허드렛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내에서 비가 오면 물을 받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천에요. 그런 경우가 되고, 우수저류 능력의 저하라는 것은 하천의 바닥이 계속 숭상되고 있습니다.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형, 면적관계가 협소해 지고, 그런 내용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물을 400리터, 300리터, 250리터 쓰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질수록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활 용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해 발생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상 이 내용은 제가 별지로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이것은 '99 수해백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내용을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명시해 드린 거고, 오늘 아침에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에서 저희 담당 부서로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에 따른 피해분석과 홍수피해 원인을 전체적으로 계획 빈도 이상 그거 하고, 하도 불량, 또 예산의 특성인 예당저수지 수문 조사하고 방류량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김위원님?
그리고 1인당 물을 400리터, 300리터, 250리터 쓰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질수록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활 용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해 발생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상 이 내용은 제가 별지로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이것은 '99 수해백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내용을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명시해 드린 거고, 오늘 아침에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에서 저희 담당 부서로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에 따른 피해분석과 홍수피해 원인을 전체적으로 계획 빈도 이상 그거 하고, 하도 불량, 또 예산의 특성인 예당저수지 수문 조사하고 방류량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김위원님?
○김석기 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지금 봤고, 제가 볼 적에는 수해발생 원인분석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천내 잡목이나 모래, 자갈, 바닥 숭상 이런 문제로 해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천내 잡목이나 모래, 자갈, 바닥 숭상 이런 문제로 해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위원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도로, 무한천 거기를 보면 물 흐름이 입침리쪽으로 물 흐름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도로가 끊긴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이지는 않았어도 하여간 많이 팽겨 나가서 임시 흙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물 흐름이 하천 가운데 다리 물 빠지는데 가운데 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현재 가보면 완전히 입침리쪽으로 물 흐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을 지낼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방향을 틀다 보니까 다리 밑의 난간도 지금 떠있어 가지고 큰 차량이 지나가면 출렁출렁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당장에 급한 하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지를 가서 꼭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되면 금년에 저수지 빼보면 틀림없이 그게 끊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 봐서 하상 정리가 우선 시급한 지역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난간에 걸쳐있는 그것이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까 살짝 걸쳐 있어요. 현재 가보세요.
가서 큰 차가 지나갈 때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당장 급한 지역이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이지는 않았어도 하여간 많이 팽겨 나가서 임시 흙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물 흐름이 하천 가운데 다리 물 빠지는데 가운데 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현재 가보면 완전히 입침리쪽으로 물 흐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을 지낼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방향을 틀다 보니까 다리 밑의 난간도 지금 떠있어 가지고 큰 차량이 지나가면 출렁출렁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당장에 급한 하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지를 가서 꼭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되면 금년에 저수지 빼보면 틀림없이 그게 끊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 봐서 하상 정리가 우선 시급한 지역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난간에 걸쳐있는 그것이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까 살짝 걸쳐 있어요. 현재 가보세요.
가서 큰 차가 지나갈 때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당장 급한 지역이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발생요인이 자연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특히 예산군 내에서도 무한천변하고 삽교천변에 상당한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과 제방사이의 폭은 수십 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하천폭은 10미터 미만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떤 요인으로 수해가 나느냐, 그것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수해 발생요인이 자연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특히 예산군 내에서도 무한천변하고 삽교천변에 상당한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과 제방사이의 폭은 수십 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하천폭은 10미터 미만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떤 요인으로 수해가 나느냐, 그것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수해발생 원인분석에서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도는 저수로와 고수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단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수로인 저수로는 대체적으로 전체 통수 단면적이 20%∼40% 정도를 점하고, 고수부지상에는 경작을 위한 민잔제가 축조되어 있어 버드나무 및 각종 잡목이 식재되어 있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잠수교가 있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시설의 미설치와 유수의 급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삽교천과 무한천에 고수부지 문제는 솔직히 문제는 문젭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된 건데 국토관리청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한천, 삽교천 국가하천의 고수부지만 제거되면 그렇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 점용한 것도 있고, 또 제거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억이 아니고 몇 천 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토사를 처리해야 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쉽사리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상 고수부지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하천 하폭을 유지시킨다면 아주 좋은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해결책이 없다는 자체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도는 저수로와 고수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단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수로인 저수로는 대체적으로 전체 통수 단면적이 20%∼40% 정도를 점하고, 고수부지상에는 경작을 위한 민잔제가 축조되어 있어 버드나무 및 각종 잡목이 식재되어 있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잠수교가 있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시설의 미설치와 유수의 급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삽교천과 무한천에 고수부지 문제는 솔직히 문제는 문젭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된 건데 국토관리청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한천, 삽교천 국가하천의 고수부지만 제거되면 그렇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 점용한 것도 있고, 또 제거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억이 아니고 몇 천 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토사를 처리해야 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쉽사리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상 고수부지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하천 하폭을 유지시킨다면 아주 좋은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해결책이 없다는 자체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고수부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할 수가 있죠, 예산만 있으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난,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난,
○간사 김영현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량 증산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기존 제방과 제방 그 폭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좀,
왜냐 하면 이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량 증산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기존 제방과 제방 그 폭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좀,
○건설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삽교천하고 무한천 개수공사 하면서요 축제형 토사를 갖다가 다른 데서 이동해 오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내에 있는 토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수가 더 빨리 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고수부지의 농작물을 식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도 아니고, 경제적인 요인도 아니고, 인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경작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2급이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1급, 2급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관리청이 되겠고요, 지방1급이 도가 되겠고, 2급은 군.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신양천요?
○건설과장 강희종 신양천이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위원 제가 바로 하천 옆에 삽니다. 옆에서 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제가 하천을 가서 둑에 가서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갈 때 보면 쭉 내려가다가 토사가 쌓여있는 데라든지 수목이 있는데는 굽이가 쳐요. 굽이가 치면서 옆으로 물이 갈라지고, 아니면 물코가 훨씬 높아집니다.
'98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소하천 정비로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 놨어요. 뚫어 놓으니까 제가 만사천에서 여래미까지 올라가면서 봤는데 물이 굉장히 조용히 가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필요하다.
준용하천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첫째,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 있는데 물이 내려오면 교각 그 주위를 돌면서 토사가 파여 가지고 교각 밑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놉니다. 그러니까 물이 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 신양지역에 비가 200미리 이상 안 왔거든요. 200미리 이상 안 왔는데도 제가 사는 죽천교에 윗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교량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보고 이 교량을 얕게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토사가 저렇게 쌓여 가지고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대개 홍수 나서 절단난 데만 복구하지 토사가 쌓여 있거나 유수를 방해하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대더라고요. 신양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해복구비로다가 정부가 1조 3,000억인가 얼마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들고, 또 수해가 나면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목뿐만 아니라 1년 한 번씩,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예요.
제가 보는 홍수 피해요인은 제방둑이 얕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제방과 제방사이가 폭이 좁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토사가 쌓여 오는 원인도 있는데 대개 보면 토사하고 수목하고 유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토사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만 들이면 보기도 좋고, 도우저로 밀어 놓으면 물도 조용히 흐르고, 제방도 먹지 않아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왜 안 하는지, 작년에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1조 3,000억을 가지고, 만약에 복구비를 갖다가 재해예방으로 쓴다면 엄청난 것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재해나 절단난 데만 손을 대지,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쳐다보는데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갈 때 보면 쭉 내려가다가 토사가 쌓여있는 데라든지 수목이 있는데는 굽이가 쳐요. 굽이가 치면서 옆으로 물이 갈라지고, 아니면 물코가 훨씬 높아집니다.
'98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소하천 정비로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 놨어요. 뚫어 놓으니까 제가 만사천에서 여래미까지 올라가면서 봤는데 물이 굉장히 조용히 가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필요하다.
준용하천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첫째,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 있는데 물이 내려오면 교각 그 주위를 돌면서 토사가 파여 가지고 교각 밑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놉니다. 그러니까 물이 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 신양지역에 비가 200미리 이상 안 왔거든요. 200미리 이상 안 왔는데도 제가 사는 죽천교에 윗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교량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보고 이 교량을 얕게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토사가 저렇게 쌓여 가지고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대개 홍수 나서 절단난 데만 복구하지 토사가 쌓여 있거나 유수를 방해하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대더라고요. 신양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해복구비로다가 정부가 1조 3,000억인가 얼마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들고, 또 수해가 나면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목뿐만 아니라 1년 한 번씩,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예요.
제가 보는 홍수 피해요인은 제방둑이 얕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제방과 제방사이가 폭이 좁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토사가 쌓여 오는 원인도 있는데 대개 보면 토사하고 수목하고 유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토사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만 들이면 보기도 좋고, 도우저로 밀어 놓으면 물도 조용히 흐르고, 제방도 먹지 않아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왜 안 하는지, 작년에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1조 3,000억을 가지고, 만약에 복구비를 갖다가 재해예방으로 쓴다면 엄청난 것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재해나 절단난 데만 손을 대지,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수해관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천제 지내 토사관계가 솔직히 수해 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그리고 수목도 지장이 있고 있는데 사실상 하도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하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유수를 하는데 하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수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하도가 불균형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든, 1급이든 2급이든간에 하천내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조물, 하천시설물 그것이 저희들은 항상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천내 제방, 재해지내의 고수부지, 또는 그런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수해 나면 시설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수해 났다면 시설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돼 가지고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천 재해지내의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든, 1급이든 2급이든간에 하천내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조물, 하천시설물 그것이 저희들은 항상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천내 제방, 재해지내의 고수부지, 또는 그런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수해 나면 시설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수해 났다면 시설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돼 가지고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천 재해지내의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1년에 보면 피해가 제일 많은 게 홍수피해, 그 다음에 태풍피해, 그 다음에 한해피해거든요.
그런데 한해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웬만한 큰 피해가 없어요. 또 태풍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수해는 예방을 통해서 많이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세우시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해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웬만한 큰 피해가 없어요. 또 태풍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수해는 예방을 통해서 많이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세우시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데 저희 군 예산이 1,000억 조금 넘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교량, 포장 그런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하천의 시설물관계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상 하천내에 토사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요구를 다 수용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못세우고, 계획을 못 세우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상 하천내에 토사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요구를 다 수용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못세우고, 계획을 못 세우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게 임대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30만원 정도.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데,
○박병만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15시간만 도우저 가지면 가운데 웅덩이만 내 주고, 다 파내는 게 아니니까. 웅덩이가 한 번 파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리로 파지니까 파지면서 토사를 가운데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씩만 정리하면 풀도 덜 나고, 나무도 덜 나고.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1년에 몇 천 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체육대회 하나 한다든지, 뭐 음악회 한 번 하는데 몇 천 만원씩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몇 수십 억을 가져야 한다면 모르는데 1년에 약 1억 정도만 세우면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하천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1억이 안 되면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급한 데라도 우선 웅덩이라도 메워 주면 좋겠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둑이 무너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군수님과 상의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민 여론으로 보시고, 주민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서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미리 정리하셔서 장마가 올 때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씩만 정리하면 풀도 덜 나고, 나무도 덜 나고.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1년에 몇 천 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체육대회 하나 한다든지, 뭐 음악회 한 번 하는데 몇 천 만원씩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몇 수십 억을 가져야 한다면 모르는데 1년에 약 1억 정도만 세우면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하천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1억이 안 되면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급한 데라도 우선 웅덩이라도 메워 주면 좋겠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둑이 무너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군수님과 상의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민 여론으로 보시고, 주민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서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미리 정리하셔서 장마가 올 때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99년도, 2000년도를 냈습니다.
먼저 '99년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개인 강희종이 대 이주원이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인 건설과장 강희종이 대 군의원 이주원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먼저 '99년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개인 강희종이 대 이주원이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인 건설과장 강희종이 대 군의원 이주원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위증이 있을 적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이 위증한 것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오신선, 좌양선, 사신선, 종탄선 네 가운데로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이 위증한 것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오신선, 좌양선, 사신선, 종탄선 네 가운데로 했습니다.
그랬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오신선 신암102호 확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99년도 12월 3일날 본 위원한테 어떻게 보고했는고 하니 102호 포장공사가 1.1킬로 확 포장 완료됐고, 0.7킬로 확 포장공사 중 해 가지고 80%로 그렇게 서류낸 적 있죠? 있습니까, 있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감사자료에 어떻게 표기했는고 하니 1킬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1.8킬로 계획에서 1킬로를 책정한 것은 사유가 그렇고, 작년도 보고할 적에 확 포장공사 1.2킬로 확 포장 완료라고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고, 좌양선 오가101호 확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100%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애당초에 0.9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0.4킬로 한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종탄선에 있어 가지고 확 포장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신암101호에. 그러면 애당초 종탄선이 0.6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가 올라온 것은 0.5킬로로 됐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감사자료에 어떻게 표기했는고 하니 1킬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1.8킬로 계획에서 1킬로를 책정한 것은 사유가 그렇고, 작년도 보고할 적에 확 포장공사 1.2킬로 확 포장 완료라고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고, 좌양선 오가101호 확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100%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애당초에 0.9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0.4킬로 한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종탄선에 있어 가지고 확 포장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신암101호에. 그러면 애당초 종탄선이 0.6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가 올라온 것은 0.5킬로로 됐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최종을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최종 것을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났을리가 없을텐데 뭔가 지금,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최종을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최종 것을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났을리가 없을텐데 뭔가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이위원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99년도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사실상 최종 사업한, 최종 설계 변경한 마지막 사업량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된 것을 명시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99년도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사실상 최종 사업한, 최종 설계 변경한 마지막 사업량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된 것을 명시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처음 승인난 내용을 넣기 때문에 착오가,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이 현황 자체가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처음 것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됐는데 실제상 마지막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한 물량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전 것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사신선은 5명 정도가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준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비가 전부 13억 4,2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피감사 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근거가 틀림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감사중지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주원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피감사 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근거가 틀림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감사중지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주원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안도 그러한 요건이 다분해 가지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그렇다 라고 답변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좀더 서류라든지 검토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안도 그러한 요건이 다분해 가지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그렇다 라고 답변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좀더 서류라든지 검토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99년도는 그렇게 다 수용을 하고, 다음은 2000년도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양여금, 도비, 군비 합해서 29억 2,400만원인데 세 건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세 건은 도비가 들어와 있고, 한 건은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만을 투여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양여금, 도비, 군비 합해서 29억 2,400만원인데 세 건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세 건은 도비가 들어와 있고, 한 건은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만을 투여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명시된 내용이 당초 '99년도에 행자부 승인사항을 갖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여금사업과 도비사업, 양여금사업 3개는 승인이 난 그런 양여금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동∼신평, 서초정∼월송, 수철리가 되겠고, 삽교 신가, 삽교 상하, 고덕 오추는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동 이것은 양여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의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 저희가 농어촌도로 공사는 양여금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명시된 내용이 당초 '99년도에 행자부 승인사항을 갖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여금사업과 도비사업, 양여금사업 3개는 승인이 난 그런 양여금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동∼신평, 서초정∼월송, 수철리가 되겠고, 삽교 신가, 삽교 상하, 고덕 오추는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동 이것은 양여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의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 저희가 농어촌도로 공사는 양여금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승인되었고, 도비하고 군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을 가지고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순수하게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그전에 한서대 진입로 포장을 했는데 그 옆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과 도비관계는 실제상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는 50%씩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과 도비관계는 실제상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는 50%씩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진입로 그때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진입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는 거기 포장을 하는, 300미터 정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 포장은 마을진입로로서 현재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현황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입니다. 승인내용인데 작년 12월달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착오된 자료가 명시됐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와서 좌양선이 267에서 403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총 사업비가 13억 4,2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 그래 가지고 중간에 사업 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이 증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증 시키는 것은 저희 임의로 시킬 수가 없고 변경승인이 나야지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양여금, 군비 부담관계가 틀려지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 4,200만원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12억 6,000만원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을 명시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치는 맞췄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와서 좌양선이 267에서 403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총 사업비가 13억 4,2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 그래 가지고 중간에 사업 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이 증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증 시키는 것은 저희 임의로 시킬 수가 없고 변경승인이 나야지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양여금, 군비 부담관계가 틀려지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 4,200만원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12억 6,000만원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을 명시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치는 맞췄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을 정비하려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킬로당 35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95킬로를 하려면 약 6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충청남도 전 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췌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6억 9,000만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2억만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소하천 수해났을 경우나 또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전 시 군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도에서도 전액 확보해서 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을 확보한 데가 서산이 확보했고, 보령이 확보를 했고, 그 이외는 전부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 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2억 가지고 발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 군과 발을 맞춰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발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킬로당 35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95킬로를 하려면 약 6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충청남도 전 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췌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6억 9,000만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2억만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소하천 수해났을 경우나 또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전 시 군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도에서도 전액 확보해서 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을 확보한 데가 서산이 확보했고, 보령이 확보를 했고, 그 이외는 전부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 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2억 가지고 발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 군과 발을 맞춰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발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킬로당 350만원 정도,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야지만 행자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날, 소하천 관계가 모르는데 그전에는 기본계획이 없이도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수해가 나면요.
그런데 점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행자부의 말씀이 있고, 또 지침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서 이렇게,
그런데 점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행자부의 말씀이 있고, 또 지침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서 이렇게,
○건설과장 강희종 예, 지금 저희들이 2억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기본계획 승인기관이 충청남도인데 일부만 수립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소하천은 등급이 없고, 기본계획상에 개수를 한다면 하천 유형면적을 따져 가지고, 유형량을 따지고 해서 제방 높이 관계니, 하폭 관계니, 우리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하천식으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해가 나면 거기에 의해서 개수를 하고 복구를 하는 거죠.
지금 행자부 방향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 소하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해원인이 소하천이다. 국가가 아니고 소하천이다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부터 정비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같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립이 되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응봉에 소하천이 있다 라고 하면 하천에 대한 이력서가 나올 겁니다. 연장이 얼마, 폭이 얼마, 제방 높이가 얼마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는 내용인데 킬로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방향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 소하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해원인이 소하천이다. 국가가 아니고 소하천이다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부터 정비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같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립이 되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응봉에 소하천이 있다 라고 하면 하천에 대한 이력서가 나올 겁니다. 연장이 얼마, 폭이 얼마, 제방 높이가 얼마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는 내용인데 킬로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 등급이 정해질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 부실공사 내역과 시멘트 강도측정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 부실공사는 없다고 했는데, 부실공사 없습니까?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 부실공사는 없다고 했는데, 부실공사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작년도하고 올해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약 97%가 준공되어 가지고 세 건이 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에서는 필히 사업 시공자가 코아를 떠서 치수를 재고, 길이를 재서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하천시설도 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에서는 필히 사업 시공자가 코아를 떠서 치수를 재고, 길이를 재서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하천시설도 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부실공사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더러는 사업 현장에 가보면 도로포장같은 데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을 가보면 명예감독관이나 사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레미콘을 치면 바로 실금이 간다든지 그 이튿날 가보면 실금이 많이 가는 그런 예가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서너 군데에서 현장대리인이, 현장대리가 아니라 주민, 이장님께서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콘크리트를 치면 실금은 갑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니고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가 문제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조립된 상태에서 공그리를 쳤는데 실금이 바닥까지 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표면상에 약 0.1미리 정도, 0.5미리 정도 실금이 가면서 0.5센티 정도, 그러니까 1센티 가는 실금에 조금씩 간 것은 그것은 어느 구조물이나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 실험결과를 한 번 알아보고, 또 조치를 확인해 봤는데 강도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에 철근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표면상에 조금 실금이 가는데 양생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니고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가 문제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조립된 상태에서 공그리를 쳤는데 실금이 바닥까지 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표면상에 약 0.1미리 정도, 0.5미리 정도 실금이 가면서 0.5센티 정도, 그러니까 1센티 가는 실금에 조금씩 간 것은 그것은 어느 구조물이나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 실험결과를 한 번 알아보고, 또 조치를 확인해 봤는데 강도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에 철근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표면상에 조금 실금이 가는데 양생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사업주나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레미콘을 쳤을 때 실금이 간다고 하는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이장들이나 사업주 얘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레미콘 상에 모래 원료가 흙모래여서 그러한 것이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도측정에 대해서는 책정을 합니까, 제대로?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이장들이나 사업주 얘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레미콘 상에 모래 원료가 흙모래여서 그러한 것이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도측정에 대해서는 책정을 합니까, 제대로?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1일 타설량이 압축강도입니다. 이것이 압축강도용 공시체입니다. 이것이 15센티에 30센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누르면서 깨지는 시점 때에 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제곱센티당 180킬로, 그런데 보통 180킬로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험을 했느냐면 레미콘회사에서 했는데요 이게 시험성적입니다.
저도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평균 보니까 207에서 219정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누르면서 깨지는 시점 때에 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제곱센티당 180킬로, 그런데 보통 180킬로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험을 했느냐면 레미콘회사에서 했는데요 이게 시험성적입니다.
저도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평균 보니까 207에서 219정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축기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이게 공시체인데 이것을 눌러 압축시키면서 깨지면서 강도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180킬로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거기 레미콘 회사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장에 B라는 회사가 레미콘을 납품을 하면, 레미콘이 있으니까요.
이걸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생시키는 틀이 있어 가지고 28일 양성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구만교, 신원교같은 대규모 현장은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일반 포장 밀도시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압축시험은 거기에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험시설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 하면 대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만교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생시키는 틀이 있어 가지고 28일 양성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구만교, 신원교같은 대규모 현장은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일반 포장 밀도시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압축시험은 거기에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험시설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 하면 대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만교 같은 경우는,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감리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마을단위 읍 면단위 도로포장에서 실금이 간다든지 그런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도측정하는 시험장비를 사려면 어느 정도 가지면 삽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군에서 중간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시험장비하고 시험장소가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사가 있거든요.
일반 토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군에.
그런데 실제상 충남도 시 군에 이것을 확보한 시 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반 토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군에.
그런데 실제상 충남도 시 군에 이것을 확보한 시 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큰 공사 현장은 말씀드린 대로 감리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엄선해서 관급자재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일반 도로포장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장비 구입비가 된다면 장비 구입을 해서라도 엄선된 레미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부실공사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그러한 강도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각 공사 현장마다 코아를 뜨죠?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부실공사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그러한 강도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각 공사 현장마다 코아를 뜨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콘크리트 포장 현장은 100% 뜨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담당 감독하에 뜨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장을 보시면 다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개씩은 다 뜨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는 전부다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수해복구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각 동네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몇 미터 길이에 폭은 몇 미터이고, 두께는 몇이고 했을 때 자갈이 몇 루베, 레미콘이 몇 루베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1년 한 번 정도 교육시켜서 그러한 기본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쯤은 교육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 예산군 전체 감독관을 수배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각 읍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있잖아요. 이장단 회의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업주들이 별로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왜냐 예산군 전체 감독관을 수배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각 읍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있잖아요. 이장단 회의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업주들이 별로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대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읍 면별로 해당지역 이장님들을 지정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감독관하고, 시공자한테 명예감독관 만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사업을 착수해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준공단계에 오면 엄청나게 현장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감독관하고, 시공자한테 명예감독관 만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사업을 착수해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준공단계에 오면 엄청나게 현장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잘 하는 명예감독관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가운데 알아보니까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마을진입로라든지, 또 무슨 도로포장 다른 데 큰 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 설계보다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집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별도로 부탁을 해 가지고 레미콘양은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가 그걸 다해 주기를 바라면 다른 데 덜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또 이장들이 너무 업자를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사항을 간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실만 붙여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지, 내가 아까 뭘 보니까 명예감독관에게도 준공을 하는데 도장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또 이장들이 너무 업자를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사항을 간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실만 붙여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지, 내가 아까 뭘 보니까 명예감독관에게도 준공을 하는데 도장을 받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세워 놓고 그 사람들 도장 찍으려면 그냥 찍어주겠어요? 업자만 괴로운 거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려면 보수를 주고 제대로 감독하는 것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선택층이나 보조 기층제를 뭐 20전 깐다, 30전 깐다 이 기준이 있지 않아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려면 보수를 주고 제대로 감독하는 것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선택층이나 보조 기층제를 뭐 20전 깐다, 30전 깐다 이 기준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깔아 가면서 군에서 나 30전 깔았으니 와서 보시오 하고서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해 놓고 사진 찍어서 군에다는 사진만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군청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않고 사진만 첨부해서 붙이지 않느냐. 안 그래요?
그것을 여기 군청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않고 사진만 첨부해서 붙이지 않느냐. 안 그래요?
○건설과장 강희종 일반 포장할 때 선택층, 보조 기층 또는 기층, 표층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는 포장할 때는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측량을 점을 찍어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도로 콘크리트 포장은 솔직히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꼭 레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꼭 레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레벨 체크라는 것은 거기까지만 뭐를 깔더라도 레벨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지, 보조 기층제나 선택층을 제대로 설계대로 깔았느냐 그거는 사실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요. 다만, 100미터였든 200미터였든 깔은 것을 진짜 그렇게 깔았느냐?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사진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과장 강희종 레벨이 그런 레벨이 아니고요 김위원님, 그런 레벨이 아니고 레벨측량기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면이 보조 기층 상단면입니다, 그러면 바로 기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조 기층을 레벨측량기로 체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을 똑바로 맞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면이 보조 기층 상단면입니다, 그러면 바로 기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조 기층을 레벨측량기로 체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을 똑바로 맞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감독관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우리 토목직 감독관들이,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한다면 꼭 체킹, 안 하면 저희들이 구배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물론 같이 나가서 하면 정확한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차량이 와서 할 적에 여러 가운데 다니니까 그냥 업자들이 사진만 찍어서 갖다 첨부하면 대개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준공 난 것이라든지, 준공할 것이라든지 이것은 꼭 코아 채취를 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해 주시고, 준공 난 것은 그후에 채취해서라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준공 난 것이라든지, 준공할 것이라든지 이것은 꼭 코아 채취를 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해 주시고, 준공 난 것은 그후에 채취해서라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현황이,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현황이 미흡해서 오지개발사업에,
○박순환 위원 그 공사를 시작할 적에 주민이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때 면직원도 왔을 거예요.
두 가운데가 물이 나니 그 밑에 벽을 치고서 공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가집을 가다 보니까 한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는 요새 비 얼마 안 왔잖아요. 한 10미터가 뚝 떨어져 나가서, 공그리를 친 그 밑에가 뚝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9,000만원 들여서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비에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갔으면 조금 더 오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두 가운데가 물이 나니 그 밑에 벽을 치고서 공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가집을 가다 보니까 한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는 요새 비 얼마 안 왔잖아요. 한 10미터가 뚝 떨어져 나가서, 공그리를 친 그 밑에가 뚝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9,000만원 들여서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비에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갔으면 조금 더 오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경우는 천상 원칙대로 부시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겠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 용수관계는 우선 배수관을 매설하고서 했어야 하는 건데 미처 모르고서 포장한 것 같은데요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수 나는데 포장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깨지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제가 현장 보고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이 본 군에는 시험 장비라든가 장소, 시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만 공시체를 떠가지고 강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레미콘을 KS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KS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KS 제품이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요. 물건이, 제품이 KS 제품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킬로 되는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1킬로는 A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1킬로는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A라는 회사가 친 콘크리트 포장은 아주 견고하고 균열이 없는데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친 것은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요.
이럴 적에는 어떤 회사인가는 강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 금년도 사업 중에 그런 공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이 본 군에는 시험 장비라든가 장소, 시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만 공시체를 떠가지고 강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레미콘을 KS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KS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KS 제품이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요. 물건이, 제품이 KS 제품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킬로 되는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1킬로는 A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1킬로는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A라는 회사가 친 콘크리트 포장은 아주 견고하고 균열이 없는데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친 것은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요.
이럴 적에는 어떤 회사인가는 강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 금년도 사업 중에 그런 공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글쎄 뭐, 포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실금이 간 것은 제가 현장도 봤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장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금이 강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생을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갔다가 양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유사하게 양생을 다시 한 번 레미콘을 받아 가면서 양생을 시켜 봤어요. 시켜 보니까 또 실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여름에 레미콘을 받고서 바로 덮고서 양생시켜야 되는데 시공자가 그냥 해 놓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금이 강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생을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갔다가 양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유사하게 양생을 다시 한 번 레미콘을 받아 가면서 양생을 시켜 봤어요. 시켜 보니까 또 실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여름에 레미콘을 받고서 바로 덮고서 양생시켜야 되는데 시공자가 그냥 해 놓으면,
○간사 김영현 과장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A라는 회사도 여름에 치고, B라는 회사도 여름에 거의 같은 날 레미콘을 쳤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견고하고 균열이 안 갔는데 B라는 회사는 균열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요.
왜, 일기가 거기 나옵니까? A는 뭐 따뜻한 봄날에 치고, B라는 회사는 뭐 한 여름 영상 29도나 30도 더운 때 쳤다는 얘기요, 뭐예요?
왜, 일기가 거기 나옵니까? A는 뭐 따뜻한 봄날에 치고, B라는 회사는 뭐 한 여름 영상 29도나 30도 더운 때 쳤다는 얘기요, 뭐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간사 김영현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명예감독관제가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맞죠?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명예감독관제가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맞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일부 감독관들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별로 공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그것은 선의적으로 보면 자기 부락을 위해서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업자한테는 상당한 무리한 부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하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자기네 부락 공사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또 소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도장을 찍느냐. 이것은 하나에 거쳐가는 형식적인 과정 아니냐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죠?
또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그것은 선의적으로 보면 자기 부락을 위해서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업자한테는 상당한 무리한 부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하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자기네 부락 공사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또 소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도장을 찍느냐. 이것은 하나에 거쳐가는 형식적인 과정 아니냐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명예감독관 도장을 꼭 찍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의무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안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공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꼭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공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꼭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간사 김영현 그러면 명예감관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하되 자기가 기술이 없어서 설계도면이나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르는 기술적인 분야 이것은 해당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술자들이 와서 봐달라고 군청에 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와서 봐달라고 군청에 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있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걸 취합한 것은 없고요, 저도 두어 번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있긴 있습니다. 종종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현장을 말씀하시면 제가 좀‥‥.
○간사 김영현 거기 잡풀은 매줬나요?
그 떼를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떼가 잘 살지, 잡풀이 우거지면 떼가 죽지 않습니까?
떼는 그늘지면 죽는 거니까. 그 성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떼를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떼가 잘 살지, 잡풀이 우거지면 떼가 죽지 않습니까?
떼는 그늘지면 죽는 거니까. 그 성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98년도에 대천천 제방에 떼를 입힌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상 저희들이 제방 관리측면에서 전 제방을 떼를 입히고서 잡풀을 뽑을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보통 떼를 입히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잡풀도 나고, 그러다 보면 제방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솔직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잡풀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떼가 일부 살아있고, 잡풀도 나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보통 떼를 입히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잡풀도 나고, 그러다 보면 제방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솔직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잡풀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떼가 일부 살아있고, 잡풀도 나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하천 관리측면에서 전 하천 제방을 갖다가 잡풀 제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대천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잡풀이 나도 제방은 형성이 됩니다.
꼭 제방에 떼만 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잡풀도 많이 나있거든요.
꼭 제방에 떼만 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잡풀도 많이 나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솔직히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담당의 보고를 듣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사항이라, 지적하셨다면 제가 가봤을텐데 처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본 적은 없고, 담당이 보고한 내용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의 보고를 듣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사항이라, 지적하셨다면 제가 가봤을텐데 처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본 적은 없고, 담당이 보고한 내용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게 떼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살려야만이 돈 들어간 본전을 빼는 것이지 예산은 잔뜩 들여 가지고 떼는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부실해서 다 죽는다면 이것은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관내 전 하천 제방에 잡풀 제거는 솔직히 지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다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간사 김영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잔여 떼 남은 것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잡풀 제거를 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꼭 해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잡풀 제거를 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꼭 해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전반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건설과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 군비가 되어서 쓰는 것이 수십 억이죠?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읍 면에 고루 사업이 진행되도록이 한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비나 군비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도의원이나 군의원의 사업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님께 전반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건설과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 군비가 되어서 쓰는 것이 수십 억이죠?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읍 면에 고루 사업이 진행되도록이 한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비나 군비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도의원이나 군의원의 사업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군도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군도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군수님 초도순시때 지역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거기가 관광지 초입이 되다 보니까 관광도로하고 연결되고, 또 거기에 오가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도로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난 번 현장을 나가서 얘기가 농조에서 제대로 8미터 도로로 해서 농조에서 제대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농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인가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농조에서 (청취불능), 보수하고, 주위의 하천 관계를 많이 보수하고 개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들이 8미터 폭으로 해서 완전히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중투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사항인데,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들이 8미터 폭으로 해서 완전히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중투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사항인데,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위원 지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농조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저수지 밑의 거기에 포장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런 계획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이 당초 농조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약 100억이 늘어 가지고 120억이 됐어요.
그 당시는 예산이 아마 20억일 때 얘기고, 100억이 늘어 가지고 120억이 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거죠. 저희들하고 대화가 된 거죠. 어차피 그것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억일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120억이 되니까 그때 얘기가 된 거죠, 하는 걸로요.
그 당시는 예산이 아마 20억일 때 얘기고, 100억이 늘어 가지고 120억이 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거죠. 저희들하고 대화가 된 거죠. 어차피 그것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억일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120억이 되니까 그때 얘기가 된 거죠, 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강희종 시기는 내년,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사업 승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불과 2주전쯤 그전은 농조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인데 농업기반공사 지부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 도로포장을 해 줄 의무도 없고,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 도로포장을 해 줄 의무도 없고,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사도개설허가 목적요?
○건설과장 강희종 목적이 산림경영입니다. 대아건설로 알고 있는데 길이가 350미터, 폭이 8미터로 해 가지고 산림경영 목적으로 해서 사도개설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주변에 운운하는 얘기는 산림경영 진입로를 내 가지고 채석을 한 뒤 골프장으로 개발한다, 아니면 경찰대학 연수원을 짓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위원 대아건설 개발팀 권일봉 과장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은 없다 라고 못박아서 얘기하는데 현재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벌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가를 내주고 산림조합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이미 나갔고, 뭐 하려고 하느냐니까 사업과장이 산림조합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목적은 벌채 정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골프장이 생길지, 채석장이 생길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러한 도로 허가를 내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데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 목적으로 진짜 도로를 내줬다면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허가를 안 내줄 겁니까?
허가는 이미 나갔고, 뭐 하려고 하느냐니까 사업과장이 산림조합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목적은 벌채 정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골프장이 생길지, 채석장이 생길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러한 도로 허가를 내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데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 목적으로 진짜 도로를 내줬다면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허가를 안 내줄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목적이 산림경영이 목적이면 그 이외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50호 이상이 산에서, 서원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을 때 상수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많은 것을 제기하는데 여하튼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낼 수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산림경영 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석장, 골프장 관계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산림경영에서 채석장, 골프장, 실버타운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산림경영의 담당 부서는 실제는 산림축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러한 채석장,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이한두 위원 일단 3월 24일 날짜로 산림경영 목적으로 도로개설허가를 내줬는데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채석장이나 골프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요, 아까 산림경영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경영 계획으로 났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석장, 골프장, 실버타운을 한다면 산림경영이 아니고 산림이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도개설이 산림경영으로 났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경영 계획으로 났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석장, 골프장, 실버타운을 한다면 산림경영이 아니고 산림이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도개설이 산림경영으로 났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무슨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한 채석장, 골프장 이런 것이 날 경우라면 산림형질변경허가나 (청취불능), 조정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입지관계니 허가 승인관계는 지금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입지관계니 허가 승인관계는 지금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이 관계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어떤 진위를 분명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지내로서 구간은 상설시장에서 산업과학대학 이전 부지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억 6,0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이 15억,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4억을 들여서 도로개설 590미터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를 52,120평방미터에 대해서 6,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0년도에서 2002년도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4일날 도비 보조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2000년 3월 4일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30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10월에 도로개설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22억 4,700만원, 관로 매설이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이 12억 6,300만원, 기타 설계비, 보상비 등 해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기 투자를 해서 22억 4,700만원 완료하였으며, 관로 매설은 6.5킬로에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은 3,000입방미터에 10억 3,900만원, 설계보상비 등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 계획으로서는 배수지 신설을 2억 2,4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월 12월 22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2000년 6월 21일날 3차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협의 후 통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로써 사업량은 1일 22,000톤이며, 차집관로는 14.45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며, 기 시행이 300억 9,400만원, 2000년도 계획이 15억원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며, 사업기간은 '95년 2월 9일날 착공해 가지고 2월 9날 계약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9일날 7차분을 착공했으며, 4월에서 6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종합 준공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지내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 700만원입니다.
묘지 조성이 237,337평방미터이고, 조성계획기수는 7,679기입니다.
기 시행은 73억 9,400만원을 들여서 토공과 도로포장,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을 실시했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9억 4,600만원을 들여서 표층 포장과 토공, 조경공, 건축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8일 5차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 8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5차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이 1건인데 전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주변 조경시행 분양여건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이 71,794평으로서 조성계획 묘역이 7,679기입니다. 2평형이 1,892기, 3평형이 4,407기입니다. 납골묘역이 1,380기입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3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유지 매입을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으며, 공설묘지 공사착공은 '95년 8월 25일날 했고, 분양 시작은 '97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총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2000년 12월까지 5차분을 준공해서 5차분 주요공정은 묘지분양에 필요한 편익시설 주도로 포장, 주차장, 식당 및 매점, 화장실 및 조경 등 공설묘지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단지내 표층 포장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하고, 주교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13,113평입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8날 예산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으며, '98년 5월 6일날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예산읍 대회리 구간은 편입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8월달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비는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4억원정도 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산업과학대학 및 예산시장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토량이 적은 1단계 11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 2단계 260,000평방미터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 등 개발 효과와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 촉구입니다.
환지청산금 현황은 총 징수금이 총 계획이 62건에 35억 6,485만 9,130원입니다.
징수가 56건에 6억 9,835만 230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가 6건에 16억 1,137만 4,480원입니다.
교부금 총 계획으로는 102건에 35억 5,304만 6,130원이며, 교부한 것이 71건에 8억 2,902만 580원입니다. 미교부한 건수로는 31건에 14억 6,889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6년 10월 21일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96년부터 금년 6월 13일까지 환지청산금 납부 촉구를 11회 한 바 있으며, '97년 2월 19일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전 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98년 10월 1일날 환지청산금 고액체납자인 충남교통의 홍성읍 오관리 토지에 대해서 2차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충남교통외 5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 16억 1,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인 강성환외 30인에게 14억 6,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으로서는 '98년 10월 1일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자 중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충남교통 15억 6,100만원입니다, 의 부동산을 우리군에서 압류한 상태이며, 현재 충남교통은 홍성터미널을 이전계획 중에 있어 건물준공 후 기존 터미널 부지는 매각할 예정이므로 홍성 신터미널이 완료되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여 이후에는 청산금 교부를 원활히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터미널은 금년 7월 1일날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체비지가 31필지에 9,831평입니다.
금액은 94억 7,200만 9천원이며, 매각은 28필지 9,294평에 89억 9,300만원입니다.
즉, 94.9%의 매각율이 되겠습니다. 미매각이 3필지가 있는데 537평에 약 예정액 4억 7,8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내역은 3필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체납되었던 체비지 매각대금은 2000년 5월 20일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방법 개선입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47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92개소 해서 총 139개소입니다.
원수별로 보면 지하수가 108개소, 용천수가 13개소, 계곡수가 18개소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가 반기 1회가 PH 수소이온농도 등 5개 항목을 하고 있으며, 2년 1회 이상 카드뮴 등 총 9개 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 1회 이상을 카드뮴 등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정수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7개소가 적합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94개소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4분기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가 반기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1회 이상은 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항목하고, 9개 항목 해서 18개소가 대상수입니다.
검사기관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지하수는 2년 1회 해서 11개 항목 108개소가 되어서 총 126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139개소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지내로서 구간은 상설시장에서 산업과학대학 이전 부지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억 6,0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이 15억,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4억을 들여서 도로개설 590미터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를 52,120평방미터에 대해서 6,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0년도에서 2002년도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4일날 도비 보조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2000년 3월 4일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30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10월에 도로개설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22억 4,700만원, 관로 매설이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이 12억 6,300만원, 기타 설계비, 보상비 등 해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기 투자를 해서 22억 4,700만원 완료하였으며, 관로 매설은 6.5킬로에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은 3,000입방미터에 10억 3,900만원, 설계보상비 등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 계획으로서는 배수지 신설을 2억 2,4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월 12월 22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2000년 6월 21일날 3차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협의 후 통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로써 사업량은 1일 22,000톤이며, 차집관로는 14.45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며, 기 시행이 300억 9,400만원, 2000년도 계획이 15억원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며, 사업기간은 '95년 2월 9일날 착공해 가지고 2월 9날 계약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9일날 7차분을 착공했으며, 4월에서 6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종합 준공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지내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 700만원입니다.
묘지 조성이 237,337평방미터이고, 조성계획기수는 7,679기입니다.
기 시행은 73억 9,400만원을 들여서 토공과 도로포장,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을 실시했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9억 4,600만원을 들여서 표층 포장과 토공, 조경공, 건축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8일 5차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 8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5차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이 1건인데 전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주변 조경시행 분양여건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이 71,794평으로서 조성계획 묘역이 7,679기입니다. 2평형이 1,892기, 3평형이 4,407기입니다. 납골묘역이 1,380기입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3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유지 매입을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으며, 공설묘지 공사착공은 '95년 8월 25일날 했고, 분양 시작은 '97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총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2000년 12월까지 5차분을 준공해서 5차분 주요공정은 묘지분양에 필요한 편익시설 주도로 포장, 주차장, 식당 및 매점, 화장실 및 조경 등 공설묘지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단지내 표층 포장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하고, 주교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13,113평입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8날 예산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으며, '98년 5월 6일날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예산읍 대회리 구간은 편입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8월달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비는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4억원정도 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산업과학대학 및 예산시장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토량이 적은 1단계 11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 2단계 260,000평방미터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 등 개발 효과와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 촉구입니다.
환지청산금 현황은 총 징수금이 총 계획이 62건에 35억 6,485만 9,130원입니다.
징수가 56건에 6억 9,835만 230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가 6건에 16억 1,137만 4,480원입니다.
교부금 총 계획으로는 102건에 35억 5,304만 6,130원이며, 교부한 것이 71건에 8억 2,902만 580원입니다. 미교부한 건수로는 31건에 14억 6,889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6년 10월 21일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96년부터 금년 6월 13일까지 환지청산금 납부 촉구를 11회 한 바 있으며, '97년 2월 19일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전 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98년 10월 1일날 환지청산금 고액체납자인 충남교통의 홍성읍 오관리 토지에 대해서 2차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충남교통외 5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 16억 1,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인 강성환외 30인에게 14억 6,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으로서는 '98년 10월 1일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자 중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충남교통 15억 6,100만원입니다, 의 부동산을 우리군에서 압류한 상태이며, 현재 충남교통은 홍성터미널을 이전계획 중에 있어 건물준공 후 기존 터미널 부지는 매각할 예정이므로 홍성 신터미널이 완료되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여 이후에는 청산금 교부를 원활히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터미널은 금년 7월 1일날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체비지가 31필지에 9,831평입니다.
금액은 94억 7,200만 9천원이며, 매각은 28필지 9,294평에 89억 9,300만원입니다.
즉, 94.9%의 매각율이 되겠습니다. 미매각이 3필지가 있는데 537평에 약 예정액 4억 7,8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내역은 3필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체납되었던 체비지 매각대금은 2000년 5월 20일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방법 개선입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47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92개소 해서 총 139개소입니다.
원수별로 보면 지하수가 108개소, 용천수가 13개소, 계곡수가 18개소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가 반기 1회가 PH 수소이온농도 등 5개 항목을 하고 있으며, 2년 1회 이상 카드뮴 등 총 9개 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 1회 이상을 카드뮴 등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정수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7개소가 적합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94개소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4분기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가 반기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1회 이상은 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항목하고, 9개 항목 해서 18개소가 대상수입니다.
검사기관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지하수는 2년 1회 해서 11개 항목 108개소가 되어서 총 126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139개소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당초 113,000평 추진할 적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적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회관 후편 임야 있는 쪽은 제외하고, 이쪽 예산 구우시장과 인접된 농지 그러니까 답이라든지 전하고, 과수원, 대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는 경영수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지역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싼 토지가격으로 매수해서 그것을 무대로 반출을 하면 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경영수익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단계 지역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싼 토지가격으로 매수해서 그것을 무대로 반출을 하면 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경영수익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후에, 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부 할 수 있는 데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토지주한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사전 매입하기 전에 토사를 사토 처리해도 좋다는,
○도시과장 이찬용 허,
○도시과장 이찬용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허가 면적을 할 수 있는 게 10,000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
○도시과장 이찬용 예, 1단계 9,154평방미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등기소에서 형제고개쪽으로 그쪽이 1단계인데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1단계,
○김석기 위원 그 집 땅을 같이 해야지, 그 집 땅을 않고서는 1단계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집도 같이 협의를 맡아서 일을 진행해야지, 그 집 땅을 않고는 이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집이 그 안에 들어있고, 바로 이쪽 등성이 넘어가기 전에 있는 땅은 어떻게 그 땅을 뺐어요?
그 집이 그 안에 들어있고, 바로 이쪽 등성이 넘어가기 전에 있는 땅은 어떻게 그 땅을 뺐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단계별 사업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단계별 사업을 하려면 도 승인을 받기 이전에 받아야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기 이전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로 해서 9,1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사업해야 된다는 동의는 받았고, 아직 토지 형질변경하는 동의는 못받았습니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98년말에 얻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1단계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서 하는, 할 수 있는 저기는 박삼진씨하고 주창연씨하고 윤정환씨 그분들한테만 1차적으로 했고, 저희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1차적으로 그 양반들은 예산분들이고, 나머지 한씨라는 사람 땅, 서울사람이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사논 땅이라고요.
그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과수원 사논 게 아니고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놓고 서울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거기 과수원을 임대해서 하고, 또 그 집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과수원 사논 게 아니고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놓고 서울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거기 과수원을 임대해서 하고, 또 그 집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대리인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양반을 내가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가 그렇게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박삼진씨나 주창연씨나 윤정환씨처럼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쪽은 이렇게 해 가기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합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먼저 이쪽은 이렇게 해 가기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합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형질변경 허가만 못하지 앞으로,
○도시과장 이찬용 서울 사시는 분한테는 저희 직원이 양재동 집에 직접 가서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 양반한테 '97년 6월에 받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97년 마음하고 지금 하고 틀린다니까요, 마음이.
그 당시는 다 한다고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그만큼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예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보류해서 안 하고 이제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 번 가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그 당시는 다 한다고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그만큼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예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보류해서 안 하고 이제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 번 가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승인과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사업은 추진하되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1단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사업을 해서 택지만 조성해도 거기에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는 사업을 실시해서 택지를 조성원가에 분양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게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더 적합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 땅값을 주고서 개발을 해 가지고서 분양을 해서 우리 것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냥 산성지구처럼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냥 산성지구처럼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산성지구의 약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지와 인접되고 해서 분양계획이 저희도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분양이,
○김석기 위원 이왕에 우리 군비로 다 사 가지고 보상 다 해 주고서 일을 할 바에는 그쪽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았다가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았다가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은 것은 자유회관 뒤편 임야를, 임야가 일반 토지보다 농지보다 싸니까 싼값에 구입을 한 뒤에 산을 무대로 흙을 가져가면 개발이익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김석기 위원 우리가 요전에 현장 파악하면서 다닐 적에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보상가를 주고, 나머지도 한 20억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관양산 뒤 도로 다시 난 데에 가서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주고, 택지정리를 해서 판다면 한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땅 주인들은 땅 주인대로, 우리는 장비나 허가사항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서 돈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먼저 관양산 뒤 도로 다시 난 데에 가서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주고, 택지정리를 해서 판다면 한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땅 주인들은 땅 주인대로, 우리는 장비나 허가사항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서 돈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다시 한 번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기일도 많이 끌었고, 또 이게 예산읍민의 관심 있는 사업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뒤에 관양산 토지 형질변경 및 복구는 1차적으로 나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데가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6-2번지요.
○김석기 위원 6-2번지 여기는 처음에 허가를 '96년 9월 30일날 해 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할 당시에 군수명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땅 주인이.
허가를 할 당시에 군수명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땅 주인이.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땅 주인이 군수 앞으로 허가를 내서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지가 나고, 발파하면 소리가 나고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서 사실은 중지했다 이거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수가 허가를 내가지고 일반인한테 줬느냐?
땅 주인은 자기 이름으로 내서 해야 복구비도 예치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데도 좋고 한데 이것은 그렇게 군수 이름으로 허가내 가지고 일반인한테 사업을 하게 하고서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못한지가 한 3년 됐는데도 계속 복구도 않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2001년까지 연장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땅 주인은 자기 이름으로 내서 해야 복구비도 예치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데도 좋고 한데 이것은 그렇게 군수 이름으로 허가내 가지고 일반인한테 사업을 하게 하고서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못한지가 한 3년 됐는데도 계속 복구도 않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2001년까지 연장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일부 훼손을 하고서 제대로 복구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못지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9월 30일날 허가할 적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단계, 2단계 그런 관양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토사 반출할 그런 거만 협의를 하고, 기관 방문해 가며, 다만 100,000루베든지 몇 만 루베든지 토사 반출할 데만 있으면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관내의 저지대 매립대상지라든지 그건 것도 조사해 보고했는데 저희가 '96년도 그 당시에 수요량이 하수처리장에다 200,000루베, 신암 구만교에 50,000루베, 철탑 공사장 그런데 50,000루베 해서 다량의 토사가 나갈 그럴, 저희는 판촉을 해서라도 그런 토량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장에 필요가 돼서 저희는 형질변경, 왜냐 나면 택지개발 사업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의 표토 가지고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발파 허가를 해 가지고 크라샤 설치하고, 그 당시가 또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들을 아파트에서 전부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일부 중지한 상태로 자꾸 대규모 사업장 등이 설계라든지 착공이 지연되고 해서 사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지의 형질변경 허가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9월 30일날 허가할 적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단계, 2단계 그런 관양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토사 반출할 그런 거만 협의를 하고, 기관 방문해 가며, 다만 100,000루베든지 몇 만 루베든지 토사 반출할 데만 있으면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관내의 저지대 매립대상지라든지 그건 것도 조사해 보고했는데 저희가 '96년도 그 당시에 수요량이 하수처리장에다 200,000루베, 신암 구만교에 50,000루베, 철탑 공사장 그런데 50,000루베 해서 다량의 토사가 나갈 그럴, 저희는 판촉을 해서라도 그런 토량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장에 필요가 돼서 저희는 형질변경, 왜냐 나면 택지개발 사업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의 표토 가지고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발파 허가를 해 가지고 크라샤 설치하고, 그 당시가 또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들을 아파트에서 전부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일부 중지한 상태로 자꾸 대규모 사업장 등이 설계라든지 착공이 지연되고 해서 사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지의 형질변경 허가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관양산 택지개발의 일원으로 해서 미리 박성준이라는 사람의 땅을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 1차 지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봐 가지고서 이쪽 관양산 뒤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지금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한 데는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1차 지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봐 가지고서 이쪽 관양산 뒤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지금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한 데는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대회리에 2차 허가한 토사를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크라샤나 뭐로는 정리하면서 못하게 해 가지고 그 두 가운데를 일시에 건설현장에 하도록 하고 나서 주교리 사면부에 적합한 녹생토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이 하려면 1차로 이쪽 관양산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2001년이 갈지, 2002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쪽을 놔두고서 같이 병행해서 복구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그러니까 사업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형질변경 허가된 그 면적에 허가된 형질변경 허가와 연계로 해 가지고 금년 말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치된지가 약 3년 이상 도시권내에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올 말안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치된지가 약 3년 이상 도시권내에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올 말안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먼저 시작한 데는 금년에 복구를 한다고 했고,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은 먼저 우리 현장답사한 데 있죠?
관양산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먼저 시작한 데는 금년에 복구를 한다고 했고,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은 먼저 우리 현장답사한 데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260,000평정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현재는,
○도시과장 이찬용 현재 납골당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약 260,000평.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납골당까지 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도로 여건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거리는 한 100미터 이내 될 겁니다.
먼저 현장답사한 데에서 한 100미터 정도 가면 100미터 이내에 납골당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답사한 데에서 한 100미터 정도 가면 100미터 이내에 납골당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1∼2,000평도 아니고 260,000평 정도면 예산군의 부지가 상당한, 말하자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도 지금 만 5년째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진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의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복구가 됐든 개발이 됐든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준비를 심도있는 자세로, 군민이 볼 적에 벌써 지연된 것이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도 지금 만 5년째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진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의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복구가 됐든 개발이 됐든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준비를 심도있는 자세로, 군민이 볼 적에 벌써 지연된 것이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알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가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을 파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김석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가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을 파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면요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을 적에 개발후에 예를 들어서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서 차후에도 임야로 준다는 조건을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걸 받고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지로 만들은 상태에서 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개발이익을 저희군에서 취하려고 그런 동의서를 받고서 했습니다, 인감증명 붙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대지로 만들은 상태에서 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개발이익을 저희군에서 취하려고 그런 동의서를 받고서 했습니다, 인감증명 붙여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왜냐 하면 저희는 임야율을 무대로 가져가야 대지가 남으니까 그게 개발이익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2차 허가지 반출자한테 협의해 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기존에 주교리 복구지에 대해서 녹생토공법이라든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먼저 현장답사 하신 부분은 이쪽은 암이지만 거기는 토사가 좋으니까 그 토사를 가져가면서 주교리 그것을 사면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크라샤를 놓고 깨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정리만 하는 차원에서 같이 토사를 건설현장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사면부 정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크라샤를 놓고 깨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정리만 하는 차원에서 같이 토사를 건설현장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사면부 정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사면부 처리를 하려고 녹생토공법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소도읍가꾸기사업시 토지보상후 미이전 등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필지 중 아직까지 10필지가 미이전 등기 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소도읍가꾸기사업시 토지보상후 미이전 등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필지 중 아직까지 10필지가 미이전 등기 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10필지 960평방미터, 토지소유자 10인을 조사했습니다만 생존되어 있는 분이 네 분, 사망자 네 분, 행방불명자 두 분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년도가 20여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 접촉한 결과 세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섯 분은 그 당시 토지 보상가를 받은 것은 저기 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5년 지나면 증빙서가 그 사람한테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필지 960평방미터, 토지소유자 10인을 조사했습니다만 생존되어 있는 분이 네 분, 사망자 네 분, 행방불명자 두 분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년도가 20여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 접촉한 결과 세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섯 분은 그 당시 토지 보상가를 받은 것은 저기 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5년 지나면 증빙서가 그 사람한테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음에도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은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넘어오는 거예요, 이 서류가? 지금 권위원이 질의한 이 서류가?
이게 한 6년째 넘어올 거예요. 맨날 감사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선을 분명히 그어서,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안 된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돈이 적어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 받지도 않고 돈을 줍니까?
군이 등기권리를 안 받고 돈을 줘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을 분명히, 이건 그동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못했다. 지금 생존, 사망이 4명이고, 도저히 안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선을 그어주셔야지, 이러고만 벌써 6년째 (청취불능),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선을 그어주셔야지 바로 (청취불능), 어디 있어요? (청취불능), 제 말이 맞아요?
이게 한 6년째 넘어올 거예요. 맨날 감사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선을 분명히 그어서,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안 된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돈이 적어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 받지도 않고 돈을 줍니까?
군이 등기권리를 안 받고 돈을 줘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을 분명히, 이건 그동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못했다. 지금 생존, 사망이 4명이고, 도저히 안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선을 그어주셔야지, 이러고만 벌써 6년째 (청취불능),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선을 그어주셔야지 바로 (청취불능), 어디 있어요? (청취불능), 제 말이 맞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사실증명을 해서 지금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온라인번호나 그런 게 없고, 일부 수표로 해서 끊어주면 돈을 지출했거든요, 한 20년전 당시에는.
그런데 그 회계장부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회계장부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전부 주고 받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자꾸 접촉을 해 가면서, 왜냐 하면 준 저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못합니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저기 거든요.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그 답변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올라와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세 분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세 분만 하고, 사망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사실 군에서 돈 다 준 거예요.
주고 못한 것 아뇨.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뇨, 그동안.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 아뇨. 그러니까 선을 그으시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올라와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세 분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세 분만 하고, 사망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사실 군에서 돈 다 준 거예요.
주고 못한 것 아뇨.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뇨, 그동안.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 아뇨. 그러니까 선을 그으시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두4리 남산아파트가 금년에 총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이 금년에 섰습니다.
서 가지고 기존 시가지도로에서 남산아파트간 구간이 민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가 전체 중 중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 가지고 기존 시가지도로에서 남산아파트간 구간이 민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가 전체 중 중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부족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부족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금년에 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도에서 12억 8,600만원을 해서 도비가 보조결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3억 2,100만원, 도비가 3억 2,100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6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6억 4,400만원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12억 8,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사실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마무리될텐데 지금 현재 추경 세운 다음에 시작하면 사실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초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삽교 시내도로에서 철도노선까지 굴다리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불과 5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해서 6억씩이나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도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시내도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뚫으면 모를까 꾸불꾸불하게 그 뒤에 가옥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 도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시내도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뚫으면 모를까 꾸불꾸불하게 그 뒤에 가옥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역 주변사람들, 사실 영세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도 많이 하지만 그 후편 신가리 독골지역 분들이 거의다 거기로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사실 그 주변사람들은 시가지 도로하고 철길하고 폭이 약 70∼80미터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은 좁은데 암거 박스로 해서 뒷동네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철로로 횡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철로를 바로 지나면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가 연결되므로 해서 사실 독골 사람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도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철도노선이 변경노선이 될 것 같은데 몇 년 기다렸다가 변경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차라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철거까지 전부 사업계획 세워서 철거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더욱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제가 건수로는 아직‥‥.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다른 것은 전부 했습니다. 입구 학교측하고만 안 됐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삼미연립 들어가는 그 입구. 개설하면서 하려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처음 시작단계라면 하는데요 사실 전체 예를 들어서 필지가 10∼20필지 중에서 한두 필지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책적으로 70%라도 우선 보상금을 총 금액 중에서 70%만 받아가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50%만 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저희가 해서 하나에 무슨 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막상 감정평가가 되면 저희는 인감 붙여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
시책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당시는 일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막상 감정평가가 되면 저희는 인감 붙여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
시책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을 좀 시정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지역의 이장이나 지역유지, 또 지역의 군의원도 있고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협의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협의가 될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아도 한 번 얘기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읍장한테도 물어봐요. 이쪽으로 왜 이렇게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읍장이 해결 못하느냐.
도시과, 각 실 과에서 협조요청이 별로 없다. 또 이장한테 물어봐도 이장도 언젠가 한 번 와서 얘기하드니, 말 슬쩍 비치더니 그냥 가고 만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시간만 가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즉시 군의원, 읍장, 이장, 지역유지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일을 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내가 읍장한테도 물어봐요. 이쪽으로 왜 이렇게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읍장이 해결 못하느냐.
도시과, 각 실 과에서 협조요청이 별로 없다. 또 이장한테 물어봐도 이장도 언젠가 한 번 와서 얘기하드니, 말 슬쩍 비치더니 그냥 가고 만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시간만 가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즉시 군의원, 읍장, 이장, 지역유지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일을 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얘기했던 6억인가 땅을 팔고서 못받은 부분을 매듭지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환지청산금 미교부 상황이 여기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징수현황이 16억인데 청산금 미교부 현황도 16억 맞죠?
이게 먼저 거라고 했죠, 아까? 서류가 미징수 부분이 16억 1,131만 4,480원이죠?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얘기했던 6억인가 땅을 팔고서 못받은 부분을 매듭지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환지청산금 미교부 상황이 여기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징수현황이 16억인데 청산금 미교부 현황도 16억 맞죠?
이게 먼저 거라고 했죠, 아까? 서류가 미징수 부분이 16억 1,131만 4,480원이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미교부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일부 14억 2,800.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한 5년동안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개인은 5,000만원밖에 안 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충남교통은 15억 6,126만 80원이거든요.
그런데 6년동안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년동안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그러니까 증 환지를 줬거든요.
증 환지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 징수가 여섯 명인데, 최고 많은 고액체납자가 충남교통이 15억 6,100만원이고, 그 이외는 사실 2,000만원 미만에서부터,
증 환지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 징수가 여섯 명인데, 최고 많은 고액체납자가 충남교통이 15억 6,100만원이고, 그 이외는 사실 2,000만원 미만에서부터,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경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제외 놓고서, 또 주민들부터 할 수도 없고, 또 고액체납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운수사업, 개인기업이지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토지를 경대를 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우리가 빨리 다른 대안을 거기에다만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별도 압류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통장이라든지 뭐도 상당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 마침 홍성터미널이 7월 1일날 신축 입지로 이사가면 구터미널 부지가 충남교통 토지이므로 그 토지를 매각해서 납부, 저희가 1순위로 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들 압류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 그동안 이게 미징수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제외 놓고서, 또 주민들부터 할 수도 없고, 또 고액체납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운수사업, 개인기업이지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토지를 경대를 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우리가 빨리 다른 대안을 거기에다만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별도 압류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통장이라든지 뭐도 상당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 마침 홍성터미널이 7월 1일날 신축 입지로 이사가면 구터미널 부지가 충남교통 토지이므로 그 토지를 매각해서 납부, 저희가 1순위로 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들 압류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 그동안 이게 미징수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은 것은 16억 중에서 여섯 사람은 5,000만원이에요.
5,114만 4천원인데 충남교통이 1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15억 6,000만원이 됐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미룰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5,114만 4천원인데 충남교통이 1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15억 6,000만원이 됐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미룰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대중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사실 거기를 제외 놓고서 다른 개인도 할 수 없고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사실 저희가 납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행정심판도 했었고, 소송 직전까지 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내야 되는데 사실 개인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구터미널 부지 해제해다오,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한테 저기를 하는 거예요.
○박순환 위원 충남교통이 조그만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충남교통이 예산교통처럼 조그만 하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간다 그 얘기요. 그러나 충남교통은 대 충남교통이에요. 적어도 이쪽 지역에서의 충남교통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요.
군에서 받을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압류를 해서라도 경매에 처한다고까지 가면 낼 거라고. 그런 형식으로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단,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교통이 두절, 차가 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돈을 줄 사람들이 14억이에요. 14억 6,889만 1,130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늦게 주면 이자 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원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원금 이대로만 주면 되는 거냐고요, 6년동안 안 줬어도?
군에서 받을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압류를 해서라도 경매에 처한다고까지 가면 낼 거라고. 그런 형식으로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단,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교통이 두절, 차가 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돈을 줄 사람들이 14억이에요. 14억 6,889만 1,130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늦게 주면 이자 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원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원금 이대로만 주면 되는 거냐고요, 6년동안 안 줬어도?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최후의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아직 안 줬는데요 최종 충남교통에서 받고, 안 되면 나머지 그 이후로 빨리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총괄 결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생기거든요, 남은 금액을.
그럼 그 비율대로 또 다시 나누어주든지 전부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아직 안 줬는데요 최종 충남교통에서 받고, 안 되면 나머지 그 이후로 빨리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총괄 결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생기거든요, 남은 금액을.
그럼 그 비율대로 또 다시 나누어주든지 전부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징수할 때요?
○도시과장 이찬용 16억에 대해서 징수할 적에 전부 이자까지 받아야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원금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날짜 계산해 가지고, 교부할 때는 이자는 안 주고 일괄적으로 원금을 준 상태에서 정산이 얼마인가 금액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미 교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자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을 저희가 5% 받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자를. 교부금도 그 금액의 5%가 되니까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기간은,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게 지금 협의를,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그렇게 회사 임원진 하고는 대화를 해서 협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1순위는 저희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토지도 조사를 해 봤더니 없어요.
정비공장은 뭐 사실 받을 수 있는,
정비공장은 뭐 사실 받을 수 있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농협하고 절충한, 30억 내지 40억으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7월 1일날부터는 신축지로 가는 것으로 제가 충남교통 임원진한테도 알아봤고, 홍성군청에도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압류통보도,
○도시과장 이찬용 전부 알고도 있고,
○도시과장 이찬용 대화도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동숙 위원 산업대 앞의 그게 충남교통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 번 해 보죠. 그것도 압류해 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한 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홍성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 충남교통 예산터미널 부지를 압류해 놨고요, 1차적으로.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것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지금 저희한테 현재 터미널로 산성리의 터미널로 나가면서 충남교통에서는 이것을 노외주차장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는 그것을 금방 어디로 해제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도에 두 차례 저희가 올렸었어요, 해제를 해 달라고.
한 번은 예산천 복개를 해 가지고 쌍송배기까지 하고서 주차장 이면도로가 많이 생겼거든요. 주차선을 그려놓은 데가.
그리고 군청 앞이라든지 그런 데 하나 해 놨었고 하나는,
한 번은 예산천 복개를 해 가지고 쌍송배기까지 하고서 주차장 이면도로가 많이 생겼거든요. 주차선을 그려놓은 데가.
그리고 군청 앞이라든지 그런 데 하나 해 놨었고 하나는,
○도시과장 이찬용 충남교통에서는 사실 저희군에서 토지로 인수하라고 하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에서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정을 했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 평수만큼 만들어 놔야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상업지역 주변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군에서 사면 더 어려운 형편이죠. 왜냐 하면 개인이 있을 때는 안 해 주고 군에서 했을 때, 왜냐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먼저 해 줘야지 바꿔서 한다는 사실 그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징수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지가는 하락세로 떨어지고, 또 일부 환지 같은 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과장 이찬용 납부 안 해도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압류를 전부 해 놨으니까요 거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뭐를 할,
○간사 김영현 과장님 말이죠 지가가 자꾸 하락해서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압류해 놨는데 지가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 돈을 못받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손실 처리하나요?
○도시과장 이찬용 손실 처리는 할 수 없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간사 김영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경매를 해 가지고 15억 6,100만원을 못받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지가가 자꾸 떨어진다면서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떨어져도 예정금액은 어떻게 다운돼서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가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 200평 가진 사람이 간보율이 40%면 80평이 준단 말이에요. 120평만 환지 받았단 말이에요. 환지 받아야 하는데 150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평 값을 지금 내야 되는데 그걸 못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가에 대해서 하락이 됐어도 저희군에서는 청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꾸 하락은 되고, 그 당시에 냈으면 상관없는데 못내고 1년, 1년 하니까 지가는 하락되고 하니까 미납하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가에 대해서 하락이 됐어도 저희군에서는 청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꾸 하락은 되고, 그 당시에 냈으면 상관없는데 못내고 1년, 1년 하니까 지가는 하락되고 하니까 미납하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 이게 감사때마다 미징수 현황 사유가 올라오는데 압류를 해 놓은 시기가 거의 2년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요.
이 압류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 보면 징수조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요, 조치가.
그러니까 2년동안 지금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압류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 보면 징수조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요, 조치가.
그러니까 2년동안 지금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가 이전에 따른 그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액체납자만 경매를 붙여서 할 수 없고 해서 고액체납자가 받아질 그런 전망이 있으면,
○간사 김영현 과장님, 고액, 소액을 불문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소액이라고 안 받고, 고액이라고 늦추는 법이 어디, 빨리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채권, 채무는 똑같은 거예요, 적으나 많으나.
그런데 지금 일절 압류만 해 놨지 징수조치는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책임을 느끼느냐 말이오?
소액이라고 안 받고, 고액이라고 늦추는 법이 어디, 빨리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채권, 채무는 똑같은 거예요, 적으나 많으나.
그런데 지금 일절 압류만 해 놨지 징수조치는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책임을 느끼느냐 말이오?
○도시과장 이찬용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7월달에 이전이 되니까 협의해서 매각되는 대로 우선,
○도시과장 이찬용 최대한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그동안은 15억을 충교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매처분해서, 터미널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경매처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군으로서도 조금 부담스럽게 했는데 마침 홍성터미널이 이전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홍성터미널이 이전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징수가 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돈이 들어오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사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돈이 들어오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사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충남교통측에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농협이나 어디하고 절충한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전이 되고 나면 공터가 되어서 저기 하니까 그때는 경매가 빨라지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건 조속히 7월 이후에,
○도시과장 이찬용 그건 여건을 봐가면서,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죠 충남교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 채무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미루어 왔는데 지금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7월 1일자로 터미널 이전하면 그 땅은 우리가 압류해 놓은 땅이니까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선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월초에 최종 통보를 해 가지고 8월달에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미루어 왔는데 지금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7월 1일자로 터미널 이전하면 그 땅은 우리가 압류해 놓은 땅이니까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선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월초에 최종 통보를 해 가지고 8월달에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에 대해서 충남교통측에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이전한 이후로 별도에 촉구 공문을 별도 기한을 정해 가지고 1차, 2차 하고서 경매조치를 할 수 있게,
○김동숙 위원 우리지역의 교통수단을 원활이 하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좀 양보한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 출장하셔 가지고 중역진한테 얘기를 해서 감사에 지적도 받고, 이것은 도저히 미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7월 1일 터미널 이전하면 그 땅은 천상 우리가 압류한 땅이니까 정리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정식 군수입장에서 통보를 하세요.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며칟날까지 통보하겠나.
그러니까 7월 1일 터미널 이전하면 그 땅은 천상 우리가 압류한 땅이니까 정리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정식 군수입장에서 통보를 하세요.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며칟날까지 통보하겠나.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전하는 날짜를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몇 월 며칠, 통보를 몇 월 며칠까지 한다는, 1회, 2회 해 가지고 별도 경매조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수도 유수율에 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냈어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유수율, 누수율을 따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생산 수량의 유수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누수율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제가 상수도 유수율에 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냈어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유수율, 누수율을 따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생산 수량의 유수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누수율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누수율은 13.6%인데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누수량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평균 약,
○도시과장 이찬용 톤당 400원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가정용은 톤수별로 했는데 평균 400원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67%정도 됩니다, 생산원가의.
○이주원 위원 67%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돗물값이 생산원가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평균 값이 316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충청남도가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14번째로 물이 악화되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환경부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것이 있어요.
물 수요관리, 상수도 운영관리, 수질개선하고 배출업소 단속, 거기에다가 지방 재정능력까지 합해 가지고 총 110점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14번째다.
전국에서 최하위가 어디인고 하니 서천군이에요. 서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41.4점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물 관리가 나쁩니다, 여건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좋은 데가 공주군이 19위인데 64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군은 지금 몇 위로 돼 있다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전국에서 물 사정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돗물값이 생산원가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평균 값이 316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충청남도가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14번째로 물이 악화되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환경부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것이 있어요.
물 수요관리, 상수도 운영관리, 수질개선하고 배출업소 단속, 거기에다가 지방 재정능력까지 합해 가지고 총 110점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14번째다.
전국에서 최하위가 어디인고 하니 서천군이에요. 서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41.4점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물 관리가 나쁩니다, 여건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좋은 데가 공주군이 19위인데 64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군은 지금 몇 위로 돼 있다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전국에서 물 사정이?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55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군 중에서는 상위권, 제일 우수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군 중에서는 상위권, 제일 우수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상위권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 '93년도 UN보고에 의해 가지고 2006년 가면 우리나라가 연간 4억톤의 용수가 부족이라고 했어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상위권에 있다고 했는데 예산군이 59.4점으로 도내에서 청양군하고 똑같이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이 아니예요. 중위권에 처하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상위권에 있다고 했는데 예산군이 59.4점으로 도내에서 청양군하고 똑같이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이 아니예요. 중위권에 처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이찬용 군 중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서울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공기업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서 몇 가운데 안 되거든요.
저희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그동안 사실 죽 해 왔습니다.
저희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그동안 사실 죽 해 왔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제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년도 유수율이 '99년도 76.69%예요.
그래 가지고 당기년에 78.2%로 조금 올라 있어요.
거기에서 상수도 지방채가 지금 채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년도 유수율이 '99년도 76.69%예요.
그래 가지고 당기년에 78.2%로 조금 올라 있어요.
거기에서 상수도 지방채가 지금 채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도시과장 이찬용 ‥‥.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환경부하고 충남도, 건교부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환경부‥‥.
○이주원 위원 환경부요? 그러면 여기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 잘못한 걸세요?
농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토지관리 및 지역발전기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회계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농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토지관리 및 지역발전기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회계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자금이 기말잔액이 6억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고 하니 이 재정자금을 환경부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6억 2,000만원을.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상환한 것은 농협에 들어가 있고, 재정자금에서 한 것은 환경부에서 6억 2,000만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고 하니 이 재정자금을 환경부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6억 2,000만원을.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상환한 것은 농협에 들어가 있고, 재정자금에서 한 것은 환경부에서 6억 2,000만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
○이주원 위원 시설부담금이 말이죠 제가 얘기할께요.
7억 8,000만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가들한테 받은 거예요, 7억 8,000만원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기부금에 있어서는 얼마인지 아세요?
7억 8,000만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가들한테 받은 거예요, 7억 8,000만원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기부금에 있어서는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기부금이‥‥.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하면 과장님이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대조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과장님으로써 답변하시기 답답하신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시려고 하는 취지의 핵심을 짚어 주셨으면 감사에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하면 과장님이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대조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과장님으로써 답변하시기 답답하신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시려고 하는 취지의 핵심을 짚어 주셨으면 감사에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결산 보고할 적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그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요.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수돗물값을 배로 올린다고 당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수돗물값을 배로 올린다고 당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현황, 또 조합원간의 민원현황, 대체농지조성비 납부 계획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81년부터 덕산온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19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 준공은 '99년 10월 31일날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99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비지 매각 공고, 체비지 매각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체비지 매각 성과가 있습니까?
먼저 18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현황, 또 조합원간의 민원현황, 대체농지조성비 납부 계획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81년부터 덕산온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19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 준공은 '99년 10월 31일날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99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비지 매각 공고, 체비지 매각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체비지 매각 성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아직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99년 8월 11일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확정되면 지번 분할이라든지 면적 확정이라든지 정환지를 해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확정되면 지번 분할이라든지 면적 확정이라든지 정환지를 해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환지 한 것에 되어서 지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재산권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법적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지에 대한 민원을 이유불문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이의신청을 답변했습니다.
그 뒤에 일부 토지주들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거기에서 기각도 됐고, 그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이의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전체 토지소유자한테 하는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지 처분을 8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일부 토지주들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거기에서 기각도 됐고, 그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이의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전체 토지소유자한테 하는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지 처분을 8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아직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갚지 못하는 것을 체비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현재까지 체비지가 한 건도 매각치 못함으로써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한 뒤에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교원공제조합에서 금년 초에 다녀간 뒤로 사업성 검토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와서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저기는 약 15,0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도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연기를 받아놨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저기는 약 15,0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도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연기를 받아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체비지에 대해서 도에서 압류를 해 놨, 환지 처분 후에 압류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도 경매로 가져가든지 그건 별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납부해서 내년 부동산 경기도 있고,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덕산지역에 관광지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납부해서 내년 부동산 경기도 있고,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덕산지역에 관광지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각자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한두 위원 대충 42%정도. 그런데 체비지가 잘 안 팔리니까 체비지를 다시 감정해서 하향 조정해 가지고 8월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지주들은 그 퍼센트가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선 땅 100평 가진 사람이 현재 42평인데 체비지값을 하향 조정해서 하면 그만큼 부담이 들기 때문에 지주들은 퍼센트가 20% 내지 30%,
그러면 지주 입장에선 땅 100평 가진 사람이 현재 42평인데 체비지값을 하향 조정해서 하면 그만큼 부담이 들기 때문에 지주들은 퍼센트가 20% 내지 30%,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지주들은 환지 예정지 지정된 데 처분하면 그 땅으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체비지를 군에 기부체납하는 토지를 받아 놨으니까 별도 토지주한테 영향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아직 투자가 적극 와서 투자를,
○이한두 위원 군에서 위탁 개발한 자체가 일단 실패작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튼 덕산 2차 개발, 1차 개발한 곳의 체비지는 한 건이라도 팔은 일이 있어요?
매각한 일이 있어요, 1차 개발?
아무튼 덕산 2차 개발, 1차 개발한 곳의 체비지는 한 건이라도 팔은 일이 있어요?
매각한 일이 있어요, 1차 개발?
○도시과장 이찬용 1차지구요?
○도시과장 이찬용 1차지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개발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거기는 체비지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지금 덕산 2차 개발지구 위탁 개발하므로 해서 군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공설묘지 매장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차폐동산이라든지 해서 그런 거를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차폐동산이라든지 해서 그런 거를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지역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곳은 주민숙원사업 어떤 혜택을 전혀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종합쓰레기장같은 경우 데모도 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니까 한 부락에다가 4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유치하는데 이런 혐오시설 응봉지역에 유치하면서 겨우 혜택을 줬다는 것이 매장수수료, 인부 여덟 명이 한 구 매장했을 때 25만원, 3 곱하기 8은 24, 3만원꼴이에요.
하루 품값도 안 되요. 이것이 주민 혜택이에요?
이런 혐오시설 하면서 그냥 민원제기를 않는 곳은 이렇게 무시하고, 지역정서를 달래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처음에 설치하면서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되는 금액이 50억이니, 100억이니 이루어지는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전액 응봉지역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므로 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장수수료 25만원, 여덟 명이 손님이 있든 없든 여덟 명이 항상 대기해야 되는 이런 혜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정서를 달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품값도 안 되요. 이것이 주민 혜택이에요?
이런 혐오시설 하면서 그냥 민원제기를 않는 곳은 이렇게 무시하고, 지역정서를 달래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처음에 설치하면서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되는 금액이 50억이니, 100억이니 이루어지는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전액 응봉지역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므로 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장수수료 25만원, 여덟 명이 손님이 있든 없든 여덟 명이 항상 대기해야 되는 이런 혜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정서를 달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상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토지를 가진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후편으로 환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것이라든지 공동환지를 왜냐 하면 관광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 환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려면 최소한 1,000평이라든지 2,000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옛날 논 농지 가졌을 때 소유주, 그러니까 소규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환지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에 따른 것이라든지 공동환지를 왜냐 하면 관광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 환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려면 최소한 1,000평이라든지 2,000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옛날 논 농지 가졌을 때 소유주, 그러니까 소규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환지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박병만 위원 내가 듣기에는 개인적으로 환지를 지정해 주면, 덕산온천 2차지구가 우리 예산군에서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와서 전체를 사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지정해 주면 누가 대기업이 덤비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손을 보더라도 전부 파는 것을 위임해 줄테니, 지금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지정해 주면 누가 대기업이 덤비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손을 보더라도 전부 파는 것을 위임해 줄테니, 지금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홉 개 기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교섭을 해 가지고 전체를 팔아서 크게 하나 조금씩 팔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예산도 살고, 같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 말씀도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종전 토지도 없는 상태에서 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정지 지정이 됐으니까 그 예정지 지정된 토지를 가지고 일단 환지 처분을 해서 등기를 낸 뒤에 그 뒤에 군에 위임한다든지 해 가지고는 군에서 그런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정지 지정이 됐으니까 그 예정지 지정된 토지를 가지고 일단 환지 처분을 해서 등기를 낸 뒤에 그 뒤에 군에 위임한다든지 해 가지고는 군에서 그런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해 줘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개별로 몇 다시 몇 블럭, 1-1블럭은 A라는 분, B라는 분 죽 소유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군에서 전체 다 위임받아서 군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한 뒤에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있어서 저희한테 위임하면 저희하고 조합측하고 같이 해서 판촉을 한다든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전체 다 위임받아서 군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한 뒤에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있어서 저희한테 위임하면 저희하고 조합측하고 같이 해서 판촉을 한다든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군에서 용역만 줬지 다른,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환지 기법이라든지 저기를 저희군에서 못하니까요.
○박병만 위원 그분들이 조합측에 서면질문 하니까 이것은 예산군과의 약정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시행한 사안으로 본 조합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환지 지정하는 것을, 장소?
○도시과장 이찬용 조합에서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종전 토지면적 전부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군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환지를 지정할 때 조합원들 얘기로는 잘못됐다는 거죠.
첫째, 절차상으로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면 대의원협의회를 거쳐서 환지를 지정하게 되면 대의원협의회를 거쳐서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환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대의원 회의도 않고. 그게 사실이에요?
첫째, 절차상으로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면 대의원협의회를 거쳐서 환지를 지정하게 되면 대의원협의회를 거쳐서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환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대의원 회의도 않고. 그게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조합에서 시행할 때는 그런 조합 임원이라든지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환지를 하는데 저희군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 위탁한 토지를 가지고 군수가,
○도시과장 이찬용 환지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은 거죠. 환지 예정지 공고를 한 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가 많잖아요. 도로도 많고, 녹지도 많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런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주변이 거의다 도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려야 되요.
예를 들어서 원지 환지 받은 분은 불과 10%도 채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원지 환지 받은 분은 불과 10%도 채 안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박병만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할께요.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여관 자리인데 여기에 왜 길을 안 하고 이렇게 됐죠?
길이 있어야 여관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길이 빠지고 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여관 자리인데 여기에 왜 길을 안 하고 이렇게 됐죠?
길이 있어야 여관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길이 빠지고 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다.
○도시과장 이찬용 제가 시력이 나빠 가지고 저거를,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환지 토지는 맨 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여기는 여관이 죽 있는데 여기 길을 갖다가 녹지로 해 놨더라고요. 봐요, 여기 파란 게 녹지 아니예요, 파란게?
여기가 다 여관이거든요. 여기도 여관이고. 그럼 이걸 누가 사겠냐 이거지.
여기가 다 녹지예요. 여긴 여관이고, 다.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관 옆에 길을 안 내놓고 이쪽에서만 들어가게 해 놓고 여기는 끊어버렸다고요.
여기가 다 여관이거든요. 여기도 여관이고. 그럼 이걸 누가 사겠냐 이거지.
여기가 다 녹지예요. 여긴 여관이고, 다.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관 옆에 길을 안 내놓고 이쪽에서만 들어가게 해 놓고 여기는 끊어버렸다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길은 전부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도로는 전부 있는데요 지금 덕산온천 체계가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산책로라든지 녹지공간을 전체적으로 분포를 해 놨어요.
○박병만 위원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관이 죽 있으면 여관이 이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 가에로 들어오는 길만 있고, 이 중앙 통로가 없어요. 녹지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해 놨으면 괜찮은데, 여관 주위를. 다 녹지로 해 놨어요.
그 주위에 해 놨으면 괜찮은데, 여관 주위를. 다 녹지로 해 놨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계획에는 도로가 전부 환지 필지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계획에는 도로가 전부 환지 필지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군에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터미널은 개인한테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건 사전에 약정해서 시공할 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미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11공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급수관 시설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급수해서 체제를,
○도시과장 이찬용 온천공에서 공동급수할 수 있는 전체 총괄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15억의 공사비가 투자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천공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온천지구에 온천공 라인이 없고, 온천수가 없으면 온천지구라고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투자하려면, 시설을 하려면 기존 도로를 전부 파서 관로 묻고 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15억의 공사비가 투자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천공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온천지구에 온천공 라인이 없고, 온천수가 없으면 온천지구라고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투자하려면, 시설을 하려면 기존 도로를 전부 파서 관로 묻고 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주간신문에 하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관보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중앙지에 한 가운데 했고, 무역협회지에 했고, 인터넷에 했고, 지방 일간지에 했고, 소식지에 했고, 하여튼 저희 채널은 전부,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무역협회지,
○박병만 위원 그리고 주간지같은 데 뭐 해 봐야, 뭐 군 소식지에 해 봐야 이거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몇 동씩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외국 기업이라든지 큰 대기업이 전체 사야 되요. 사서 처음에 이루어져야지, 몇 평 팔면 이거 뭐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외국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기업한테 이거를 알려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원하는 목표대로 개발이 되어야지, 몇 평 팔아 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한 번 설명을,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몇 동씩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외국 기업이라든지 큰 대기업이 전체 사야 되요. 사서 처음에 이루어져야지, 몇 평 팔면 이거 뭐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외국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기업한테 이거를 알려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원하는 목표대로 개발이 되어야지, 몇 평 팔아 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한 번 설명을,
○도시과장 이찬용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하여튼 교부세,
○김석기 위원 도에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해서 계속비로 해서 2억 정도를 가지고 2억을 보태서 나머지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것이 도에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업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하여튼,
○도시과장 이찬용 교부세 등을 통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15동을 철거했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일부는 하고요 사실 이게,
○도시과장 이찬용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보상비가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장 이찬용 이 금액은 있죠. 2억 5,200만원 통보된 이 금액은.
○도시과장 이찬용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이 중에서도 소유자가 본인명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김석기 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원이나 읍장이나 동네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예산 선 것 이것은 철거비예요, 일부 도로를 하는 거예요? 9억인가?
○도시과장 이찬용 예, 9억요.
○도시과장 이찬용 일단 보상이 완료돼서 철거가 돼야 거기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그래서 아직 그것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건의는 해 놓고 있는데요, 건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김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읍내 천주교 밑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하고가 다 낡아 가지고서 사실 거기가 하나의 예산읍내 시장, 군청 들어오는 관문 도로인데 거기가 경계석이 다 깨졌거든요.
깨져 가지고 이렇게 봐도 미관상도 나쁘고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깨져 가지고 이렇게 봐도 미관상도 나쁘고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총 시행할 지역이 4킬로 정도 되거든요.
○김석기 위원 4킬로면 해마다 부분적으로 다만 1킬로씩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래도 군청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시장을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도로, 더군다나 예산중학교나 예산고등학교, 예산여상의 수천 명이 등 하교 길에 왔다갔다하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만 연에 1킬로면 1킬로, 1.5킬로면 1.5킬로씩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군청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시장을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도로, 더군다나 예산중학교나 예산고등학교, 예산여상의 수천 명이 등 하교 길에 왔다갔다하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만 연에 1킬로면 1킬로, 1.5킬로면 1.5킬로씩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일시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지난 번 총선때 들은 얘기인데, 온천개발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온천개발이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전국에 홍보를 하고 해도 이것이 진전이 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총선때 후보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을 데려와서 온천개발에 대한 상의를 하겠다고 군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군수가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절했다 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번 총선때 후보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을 데려와서 온천개발에 대한 상의를 하겠다고 군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군수가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절했다 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대화를 거절한 것은 아니고요 오신다는 날 군수님은 시장 군수회의가 있어서 도에 가시고, 그리고 그날 산불이 광시하고 덕산지역에 전날부터 나서 그 이튿날까지 전 공무원이 동원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 사무실에 별도의 안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리고 총선 기간동안에 오셨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희가 한 번 가서 질의를 해 봤어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투자설명회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지금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하고, 금방 투자설명회를 안 해도 될 저기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저기를 선관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 사무실에 별도의 안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리고 총선 기간동안에 오셨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희가 한 번 가서 질의를 해 봤어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투자설명회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지금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하고, 금방 투자설명회를 안 해도 될 저기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저기를 선관위로부터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왔느냐면 오시는 날 10시에,
○김동숙 위원 좋습니다. 예산읍에 주위에서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도 저것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하물며 미국에서 왔는데 정책적으로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군수가 안 만나줬다 단순히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선거때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미국에서 왔는데 정책적으로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군수가 안 만나줬다 단순히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선거때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그날 회의 소집을 요청했어요. 회의실에 군수, 관계 공무원, 군민 해서 회의실에서 당일날 10시에 만나고 싶다고 회의소집 요구가 왔어요.
회의소집 개최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로 갔어요. 이런 설명회를 되느냐. 왜냐 하면 선거시기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신다든지 다른 데라면 저희가 공항까지 차로 가서 모시고 와서라도 직접 안내하면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회의소집 개최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로 갔어요. 이런 설명회를 되느냐. 왜냐 하면 선거시기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신다든지 다른 데라면 저희가 공항까지 차로 가서 모시고 와서라도 직접 안내하면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덕산온천개발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길래 앞으로 덕산온천 일이라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투자설명회를 하고, 또 외국에서 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어느 분이든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라도 가고, 모시러 가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길래 앞으로 덕산온천 일이라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투자설명회를 하고, 또 외국에서 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어느 분이든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라도 가고, 모시러 가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회의 개최 요구가 영자로 와 가지고 그것을 번역해 보니까 회의 개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런 선거시기가 되어 가지고 관내 공무원이 투자설명회를 못하니 이 기간이 끝나서 오신다면, 협의하고 오신다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선거시기가 되어 가지고 관내 공무원이 투자설명회를 못하니 이 기간이 끝나서 오신다면, 협의하고 오신다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을 제가 봤어요. 보고 여론이 집약이 돼 가지고 걱정되어서 저는 그때 당시 쉬고 있을 때인데 미국사람 아니라 소련 사람이 와도 이것은 우리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덕산온천 개발이라는 것은 최상의 목표로 예산군에서 삼고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까도 모 위원님께도 이런 상의를 드렸지만 덕산온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를 지나야 개발이 된다.
서해안시대가 온다온다 이런 미련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왔다갈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갔다고 가정했을 적에 오해를 풀어주고, 예산군 대표자가 편지를 보내서라도 사과문하고 이렇게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그것은 챙기셔야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까도 모 위원님께도 이런 상의를 드렸지만 덕산온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를 지나야 개발이 된다.
서해안시대가 온다온다 이런 미련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왔다갈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갔다고 가정했을 적에 오해를 풀어주고, 예산군 대표자가 편지를 보내서라도 사과문하고 이렇게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그것은 챙기셔야지.
○도시과장 이찬용 앞으로 하여튼,
○김동숙 위원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럽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에 투자할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예산 사람으로 투자할 사람,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경상도나 서울 사람,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 투자하면 추적 조사해서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답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거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에서 해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수를 못만난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못가진 거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경상도나 서울 사람,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 투자하면 추적 조사해서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답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거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에서 해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수를 못만난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못가진 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그날 회의를,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선거때 왔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그후라도 사과문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먼 거리 왔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와서 투자할 것은 자기가 떠업고 가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요. 예산에다 쏟아 붓는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두 번, 세 번이라도 편지를 보내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갖겠금 해야만이 사업의 추진이 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두 번, 세 번이라도 편지를 보내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갖겠금 해야만이 사업의 추진이 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승기 위원 여기 홍북에서 삽교 신가리까지 삽교정수장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600톤입니다. 600톤, 받는 게.
신설되는 용량이 4,000톤인데 시내의 수도관 교체가 문제되고 있어요, 압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3페이지,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600톤입니다. 600톤, 받는 게.
신설되는 용량이 4,000톤인데 시내의 수도관 교체가 문제되고 있어요, 압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도시과장 이찬용 배수지를 3,000톤으로 신설을 했거든요. 현 신규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3,000톤으로 했어요. 3,000톤으로 했는데 그 지역이 일부 조금 높은 지형에다가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보령권 관리단과 통수 협의를 하면서 수압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절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연차별로 개량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제수변하고 중간 밸브같은 것을 해서 압력에 대해서 일시에 수압이 높아지면 터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줄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묘역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도출되고 해서 그 부분을 납골묘역으로 일부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암 도출 부분을 암이 도출하면 암을 치환하려면 그 값이 많이, 지금도 투자된 비용이 많은데 수량을 일부 조절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 암 도출 부분이 40개라든지 30개라든지 이랬을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400기정도 쓸 수 있는 기수라면 상당한 평수가 될텐데 암을 깨쳐서라도 이것을 활용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오히려 지하에 암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하나 이렇게 박힌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능선식으로 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깨쳐서 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사실상 자꾸 묘지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먼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 지적사항도 그런 저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더 현실적으로 현재 지형에 맞춰서 계획기수를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자꾸 묘지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먼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 지적사항도 그런 저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더 현실적으로 현재 지형에 맞춰서 계획기수를 변경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공원묘지 정상 부분에 가셔서 보셨던 그 아래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납골묘로 돌려도 전체 총 매각이라든지 금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납골묘로 돌려도 전체 총 매각이라든지 금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시과장 이찬용 분양하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다, 분양금액으로 따져서.
○도시과장 이찬용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