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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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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상원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재 무  과 장  이 상 원

  사회복지과장  김 경 호

  환경보호과장  이 하 창

○위원장 권국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처리 전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낸 네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임도시설이나 보수를 수의계약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입찰을 하기 이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산림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적에 몇 퍼센트로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9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어떤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붙였을 적에 대략 어느 정도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에 맞게 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수의계약을 행자부에서 시정공고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시정경고요?
김석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시정경고는 아직 없습니다.  문서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받을 당시 감사장에서 왜 산림조합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 사업부서인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그에 대한 대응되는 법을 전부 보여드리니까 아무소리를 않고 그냥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입찰을 하면 실질적으로 60∼70%면 입찰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그것이 90% 내지 95% 이정도면 엄청난 자원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수의계약 말고 입찰은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은 제가 말씀올린 대로 관련 법을 전부 가져왔습니다만 산림법이나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수의계약을 줘서 산림조합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반 공공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러한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에 따를 겁니다.
김석기 위원  지시보다도 군의 재정을 위해서는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된다.  또 지금 신문에도 2001년 3월 28일자 동양일보에도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여전, 수의계약을 않고도 입찰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5억 5,900만원정도 1년에 임도를 내는데, 보수하고 임도를 하는데 여기에 10%면 얼마입니까?
  입찰을 하면 5,5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군비를 낭비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림조합에서 임도 하나만 하더라도 약 5억 5,900만원을 작년에 수의계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폭넓게 경합을 시켜서 하면 지방재정이 절약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법에 의해서 제가 잠깐 이것만,
김석기 위원  자꾸 법을 따지지 말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산림조합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아직까지는 안할 수가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전에는 이 업체가 없었어요.  업체가 없다가 지금 충청남도에 4개 업체가 생겼어요.  조합말고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산림직 출신들로 인해서 조합도 구성해서 산림조합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등등을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현행법에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것보다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개인이 아니고 공립된 이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산림조합에 지금 87.75이상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자꾸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도가 개선되다니?  지금 4개 업체가 생겨서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에서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로 하라고 제도적으로 공문이 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산림법이 있는데,
김석기 위원  산림법이었든 무슨 법이었든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행자부에 시정권고, 무시, 종전방식 공사발주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행자부 시정권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시하고 종전대로 발주한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군비나 국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먼저 무쏘 차를 군정질문할 때 한 번 한 적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무쏘 차가 올 8월 21일날 사가지고 11월 20일까지 총 몇 번 운행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8215호가 운행한 것이 총 15회를 운행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넉달 동안에 15일뿐이 운행 안한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차 2,400만원 줘가지고 사서 넉달 동안에 18회, 약 20회 정도밖에 운행 안 했으면, 먼저 있던 차는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먼저 있던 차도 위원님들이 오지를 다니실적에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폐차하기는 아직 아깝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차이기 때문에 아주 오지는 그 차를 내보내기는 뭐하고 해서 격차를 가지고 오지는 먼저 차를 내보내고, 새차이기 때문에 조금 아껴 쓰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폐차 시키려고 놨던 차가 8월부터 12월까지 며칠 운행했느냐면 8회 운행했어요.  8일, 여덟 번 운행했다고요. 
  다섯 달간에 8회 운행했다고요.  차 두 대가 총 26일 한 거예요.  그럼 차 두 대씩 군에서 석달, 넉달에 26회 밖에 운행을 안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만원 주고 또 새차를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계속 차고에다가 넣어놓고 운행을 안 해요.  도의새마을계에서 여덟 번 쓰고, 감사계에서 한 번 쓰고, 군수가 한 번 쓰고, 서무계에서 두 번 쓰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번쓰고 열 세 번을 운행했어요.  새차를 가지고 넉달 동안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넉달동안 13일밖에 안 쓰는 차를 뭐하러 사느냐 이거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차량 관리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운행하는 것을 풀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차를 쓰겠다고 운행요구가 오면 저희는 하시든지 안 드린 적이 없고, 쓰는 요인이 없는데,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15개 실·과에서 차 두 대가 넉달에 26회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앞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각 과에도 저희들이 주지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요.  승인을 맡고서 취득을 해야죠?
○재무과장 이상원  취득이 됐든지 매각이 됐든지 전부 일정한 규정이 되는한 한도의 양과 금액은 전부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고서 취득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다 맡았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000년도면 1999년도 지난번 있었던 일입니다만 한두 건 못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이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또는 사업부서한테도 엄격하게 해서 그 이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후로는.
  매각이 됐든지 취득이 됐든지 그 이전에 잘못됐던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전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을 본예산에 세워서 취득을 7월 10일날 했는데 관리승인을 12월 20일날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건이 서너건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군정질문하실 적에 지적해 주셔서, 하여튼 그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토지를 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보상금이 서가지고 보상을 해준 뒤에는 사업부서에서 권리보존 이전등기를 내서 도로로 될 것, 아니면 행정재산이 될 것, 아니면 잡종재산이 될 것을 구분해서 총괄하는 부서로 넘겨주면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관리 총괄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를 필지수를 보면 별로 변동이 없어요.  해마다 도로나 하천이나 공사를 할 적에는 계속 사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늘고 줄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줄어드는 것은 없을테죠, 자꾸 늘을 테죠.  파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다 매입하는 것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필지수로 따지면 가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파는 것 더러 있지 않습니까.  몇 필지씩 얼마씩 안되는 것도 필지수로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증감을 하면 결론적으로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와 별로 필지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많은 토지를 사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사고도 있고, 공보정리도 하고, 하여튼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도로로 편입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또 하천이나 공공목적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은 재무과에서 유류구입을 할적에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유류구입은 난방용하고 차량용하고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누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주유소도 예산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적에 공평하게 공개해서 골고루 팔아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뒤에 따른 요인이 있어요.  차량 유류를 사려면 군청하고 어떤 주유소하고 떨어진 거리 등등해서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삽니다.
김석기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1월 1일날 계약해서 1월 31일날 대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1월 1일날 계약할 때 대금을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이 되어서 그 물품에 대한 구매는 모든 물품은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물품구매제도는 검수를 해 줍니다.  검수가 되면 저희가 자금이 허용되는 대로 바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기름이,
○재무과장 이상원  납품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검수가 되면 바로 돈을 줍니다.
김석기 위원  월별로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유류구입 요구가 오면 유류가 납품되어서 검수가 됐다 하면 원인행위해서 구입결의해서 청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김석기 위원  사실은 이게 유류값을 선금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선금주고 넣고 다달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요, 선금을 주는 그런 부서도 없지않아 있는 반면에 제가 대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후불을 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유류를 쓰고서 구입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안 됐다든지 예산이 부족된다든지 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선불로 주고 사놓고도 쓰는 곳이 있고, 또 후불로 주는 곳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됩니다.
김석기 위원  후불로 주면 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안 되죠.  회계절차상 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각 과에서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난방용은 갖다가 넣고서 지불하면 되는데 차량은 군에 저장탱크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한테 대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서 넣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대금 지불을 한 달 것을 미리 지불하고,
○재무과장 이상원  원칙입니다.
김석기 위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형편에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몇 개과는 예산이 딸린다든지 하면 조금 후불로 주는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원칙은 사놓고서 저희들이 유류전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석기 위원  선불을 줘야지 후불을 줘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
○재무과장 이상원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세수확대와 예산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 팀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가 공통과제까지 한 일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건수가 아마 네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위반 지체상금 부과내용하고, 시책관련 상사업비 현황은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과오납 발생현황과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99년부터 3년동안에 세금징수 과정에 조금 챙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3억 2,600만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됐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그 이후로 해서는 신고가 늦었다든지,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든지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또한 본인들이 잘못알고 착오적인 납부 이런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또 법령의 문제점 등등해서 다섯 가지의 문제점으로 과오납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서 다시 돌려주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다보면 '99년에서부터 해마다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전산화 시스템이 완공이 됐죠, 지금?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전산화가 되면 오히려 이런 이중적인 납부라든지, 또 무슨 대상같은 것도 미리 파악이 됐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상되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개년에 3억 2,6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99년도에 20%였고, 2000년도가 35%, 2001년도에 44.6%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다른 것보다도 전산화가 되고, 정밀하게 완벽하게 되어 나가면서 고지서를 보내드렸는데 이 고지서를 아들분으로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버님이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인이 받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고지서를 가지신 분이 우선 내요.
  내고서 나중에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낼때가 됐는데 고지서가 안 와서 또 여기 오셔서 고지서를 받아서 내시고 해서 이중납부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납부가 됐으면 당일로 전산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전산입력이 되는 것 아니예요, 납부가 되면?
○재무과장 이상원  전산입력은 당일날,
박상문 위원  납부된 것은 전산입력으로 처리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전산입력이 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좀 전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입력은 전부 전산입력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달단위로 저희한테 수납대행점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한달단위로 넘어오면서 그 공간 구간에 3일 또는 14일 이렇게 걸러서 수납대행점에서 매일 넘길 수가 없으니까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잡혀가지고 이중수납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이중수납은 한달내의 기간동안에 이중수납이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거의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한 달이 지나면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데, 발생될 수가 없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착오부과라는 얘기는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낼 사람한테 고지서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미스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여러 세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착오부과라는 것은 과세 정비가 완벽하게 저희들이 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게로,
박상문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재무과장 이상원  그 후속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착오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를 냈는데 바로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줬으면 B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냈어야 하는데 등기를 내지 않고 제명의로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전산에 들어있으니까 이상원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내고 나면 저 사람이 와서 이의신청해서 이것이 몇월 며칠날 이렇게 해서 등기를 못냈으니까 내게로 돌려다오.
  과세자료 정비를 우선 납세자들이 이행을 안해 주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추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이 과오납 발생은 우리 공무원은 아무 잘못도 없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혹여나 인제,
박상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전부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주민들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의 다섯가지 사항이 다 행정 미스예요.
  공무원들이 조금 덜 챙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해마다 이렇게 억단위 이상으로 선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신력도 잃어가면서 행정불신의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뭐 뻔한걸, 뭐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을? 
○재무과장 이상원  과세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못한 점은,
박상문 위원  이렇게 자꾸 해마다 늘어가는 과오납 발생을 앞으로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오납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줄때 사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 사과문 정도는 한 번 발송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돈을 넣어주려면 그분들에 대한 구좌를 추적해서 현금은 저희들이 일체 안 만지고 금융기관 등 금고에다가 지시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전화 등으로 추적을 할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납세자께서 잘못하신 것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한 번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대충 알아야 받더라도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기왕에 반납할 당시에는 과오납이 된 사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 다섯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그럼 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지급해 드리니까, 우리가 착오했으면 착오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행정불신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다스려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건설 업체별 군발주 수주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이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군에서 전문업체한테 공사수주를 내준 건수가 13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토탈 수의계약하고 전문한테 준 것이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방금전 업무보고할 때 13페이지에서는 견적입찰이 111건, 수의계약이 63건, 토탈 174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것 해명 좀 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는 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한테 준 것만 보고드렸고, 아까 111건 보고드린 것은 재무부령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차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기 전에 우선 재무부령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재무부령이 어떤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부령은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기술자가 의무적으로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한 사람이고, 금액은 1,000만원미만 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재무부령 업자입니다.
박상문 위원  1,000만원 미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42건 중에서는 일반건설업체,
○재무과장 이상원  일반도 있고, 또 재무부령도 있고.
박상문 위원  일반하고 재무부령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 전문에 대한 것만 132건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114건에 공사대상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재무부에 들어오죠?
○재무과장 이상원  기공품의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요구가 들어옵니다.
박상문 위원  계약요구가 들어오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때 예정가격도 같이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정가격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설계금액이 넘어옵니다.
박상문 위원  설계금액이 넘어오면 단가에 비해서 예정가격을 재무과에서 만든다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공정별로 무엇무엇해서 전부 이 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됐다 그러면 설계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율을 가지고 예가를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박상문 위원  최종 액수 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견적입찰이 90건, 수의계약이 42건, 토탈 13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견적입찰은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미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미만.
박상문 위원  미만은 견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체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2,000만원미만 공사는 원래 국가계약법에 상대의 타인견적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원  3,000만원 미만입니다.
박상문 위원  3,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3,000만원이상 건수가 90건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3,000만원 이상이 90건, 3,000만원 미만이 42건을 운영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수주를 줄때 관내의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자격자가 전문건설업체가 약 100개 업체인데, 100개 업체내에 면허별로 따지면 154개, 예를 들어 100개의 전문건설 등록업체가 있다면 그 100개의 업체내에는 철콘, 토공, 상하수도 이렇게 나누면 156개의 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154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특수면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우리가 일반토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114개예요.  114개로 건설과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114개 중에 저희들이 면허별로 분류를 하면 260개 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114개의 등록면허를 가진 회사내에는 철콘을 빼내고, 토공을 빼내고, 또 상하수도를 빼내고 이렇게 면허별로 구분을 하면 같은 회사에서 몇 개를 가진 곳이 있기 때문에 260개의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주할때 업체한테 통보하는 절차는 견적입찰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그룹으로 해서 견적입찰할 때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몇 개 팀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철콘이 70개 업체다 하면 10개 회사씩 7개 군을 만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철콘에 대한 순서를 정해서 10개 업체를 한 단위로 해서 줍니다.
박상문 위원  토공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토공이 67개, 전문건설내에 들어 있는 것이 67개사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토공 이외의 철공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관계를 관여 못하게 지금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등록한 사람중에서 금액 이내에서는 이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이제 자료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32개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11월말까지, 그 중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항상 전체 업체한테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조해 왔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32건 공사수주 발주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업체별로 132개를 분류하면 몇 개냐 이 말씀이죠?
박상문 위원  예, 132개 공사가 몇 개 업체에서 발주를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132개의 공사를 전문건설 등록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로 갔느냐 지금 이 말씀이시죠?
박상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분리를 못했고,
박상문 위원  여기 자료에 건수를 만들면 몇 건이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원  회사별로만 그냥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82개 회사예요.  건수는 132건이라도 회사를 분류해 보니까 82개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예, 82개사.
박상문 위원  82개면 지금 수주받을 수 있는 업체가 114개나 되는데 82개 업체에서 발주를 받았다면 순수하게 32개 업체는 한 건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전문건설업체 중에 우리 군청 공사 안 받은 것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박상문 위원  제 얘기나 우선 답변하시고서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을 답변해 드리려고요.  견적입찰이 90건이시죠?
박상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 것이 42건이죠?
박상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견적입찰은 저희 임의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한 공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견적내서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된 건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죠.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준다고 했으면 견적입찰에 탈락된 사람들은 42명은 거기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예요.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은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재무과장 이상원  4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서대로 룰에 의해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줬습니다.  그러나 90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114개업체는 어느 견적업체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열 개로 나누어가지고 여나무개 회사씩 한 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죠.  견적입찰 이상은 저희들이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박상문 위원  수의계약만 팀으로 해서 줬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견적입찰은 자기네들이 응찰한 거죠.  그것을 말씀올립니다.
박상문 위원  업체는 많고, 건수는 적다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치열하면 재수가 있어야 한 두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걸리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그분들이 써넣은 견적금액이 낙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여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죠. 
  42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것도 내력을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사실 몇 개 안 되고, 여기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됐어요.  자꾸 시간이 길으니까, 저는 순전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만 검토한 겁니다.  다른데서 한 마디 들은 것이 없어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인데 132건의 공사 내용중 14건은 전문특수한 전기나 통신같은 것은 특수회사에서 차례가는 그 회사가 14개 회사에서 14건을 차지하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입찰된 그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빼고, 전체 132건 중에서 한 건 차례가 간 업체가 38개 업체, 또 두 건이상 차례가 간 업체가 30개 업체 77건, 한 건 차례가 간 업체가 38개 회사에 38개 그렇게 나왔어요. 
  액수로 따지면 두 건이상 30개 업체가 차지한 그 액수가 48억 중에 근 30억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38건 한 개씩 차지한 사람들이 평균 3,500만원정도 해서 15억 정도 차지하고.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다섯 건도 걸리고, 여섯 건도 걸리고, 한 건도 안 걸린다는 그런 가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최고 많이 수주한 회사가 몇 건이라고 집계 한 번 뽑아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그것을 못 뽑아 봤습니다.
박상문 위원  대충 이것을 뽑아보지 않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알 것 아니예요?
  우리가 전문건설업체 중에 어떤어떤 회사가 대충 몇 번정도 나갔다는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130 몇 개 1년동안 취급하는 데에도 어느 회사에 몇 개 나가고 했다는 것을 모르고서 지금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드리기가 황당하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지금 항간에 건설업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박상문 위원  이게 쉽게는 여기에서는 정직하게 업무를 취급했음에도 항간에서는 특혜성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고, 심지어 공사하는 건설업자들까지도 어느 회사에 관련이 되다보면 1년내내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파리만 날리고 1년에 한번도 주지않는 것이 예산군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는 것은 부정 못할 거예요. 
  아마 예산군민이라면 그런 얘기가 시중에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지금 건설업자 등록자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죠?
○재무과장 이상원  등록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건설과에서 자격심사는 하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기본적인 상식인데, 한 사무실에 몇 개 건설업체가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사무실 하나를 쓰는데 건설업이 복합으로다가 등록이 되느냐고요?
박상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모르겠고,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 번지내에 3개 회사를 차려놓고 있는데가 있어요. 
  한 사무실에 두 개이상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일수록 낮게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 한 회사에 최소한도 네 개 내지 다섯 개씩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간에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 7월 20일로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바꿔서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다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지금 잠잠하고, 누가 부탁도 없고, 그런 실정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기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7월 이후에도 한 회사에서 하루에 두 건씩 준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한 번 면밀히 검토 좀,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놨으면 상대방 위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질의를 할까 그것 한 번 예측을 못했습니까?
  한 번 이것을 대충 파악을 해 봐야 되죠. 
  그런데 우선 뭐가 됐든 한 건물내에 알기쉽게 아들하고 자식, 또 남편하고 부인 이런식으로 해서 건설회사를 몇 개씩 차려놓고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다른데는 1년에 한 번도 차례가 가지 못하는 공사를 1년에 17개씩 땄다면, 이 자료에 그렇게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뭘 이해를 해 주시느냐면 입찰에 대해서 딴 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다만 42건 준것에 대한 내용중에 공사는 몇 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42건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견적입찰은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인터넷에 공고해서 자기들이 와서 견적을 넣어서 수십 명, 어떤때에는 기백명 중에 하나를 딴 것 그것을 몇 개 가져갔다고 저희과한테 얘기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박상문 위원  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상문 위원  불과 이게 3개 회사에 3개 번지내에 있는 회사가 132개 중에 근,
○재무과장 이상원  3,000만원 미만을 그렇게 저희가 3개를 줬습니까?  아니예요.
박상문 위원  견적입찰요.  견적입찰 얘기라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견적입찰에 대해서는,
박상문 위원  내가 그것을 한 번 묻는 것 아니예요.  한 번지내에 두 개, 세 개씩 같이 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내가 회사 이름을 대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무슨 상관 있습니까.
박상문 위원  금호건설이나 대영개발 김영자씨하고 이준선씨가 어떤지 몰라도, 또 그 뒤에 한 번지가 있어요.  일신이라고 거기 한 번지내에 차려 놨더라고.
  예산 산성리 123-2번지에 세 개 회사를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이 회사가 다른 사람들은 1년내에 한 건도 차례를 못하는 견적입찰을 1년에 대영개발도 4월, 5월, 6월, 7월 네 번이나 입찰해서 차지했고, 또 대영건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금오건설하고, 대영개발, 그리고 일신건설 이 세 가지가 저기한데, 금오건설도 김영자라는 똑같은 123-2번지인데 거기도 4월, 11월 세 건을 차지하고, 일신도 동 번지에 일신토건을 만들어놓고 9월 13일, 9월 27일 두 개를 응찰하고.
  이게 아무리 무슨 행운이 따른다고 해도 어떻게 한 번지에서 이렇게 많은 발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요, 충분히 알아듣는데 견적입찰도 입찰입니다. 
  입찰도 공사별로 달라요.  그런데 입찰에서 딴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수의계약 준 것을 거기에다가 포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상문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입찰을,
박상문 위원  입찰과정이 애매하다는 얘기요, 입찰과정이?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을 그 회사에 주고 싶어서 입찰을 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또 업종별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토목에 입찰했을 적에 하나 딸수도 있고,
박상문 위원  다 토목요.
○재무과장 이상원  또 철골, 공사 종류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공고를 붙이는 공정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4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토목도 딸 수 있고, 철골도 딸 수 있어요.
박상문 위원  그럼 알기 쉽게 이렇게 하십시다.  뭐 아니라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업체선정이든지, 업체 자격여건에서부터 준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따져봅시다, 그럼.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별도 보고를 올려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박상문 위원  입찰 예정가격은 다 갖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다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다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한 번 봅시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이 대영건설이나 신성종합도 똑같은 번지내에 차인회씨 그건 이름도 똑같아요.  그런데 업종이 틀린가 구분해 봤더니 업종도 다같은 토공이에요.  이 다섯 건이.  광성건설도 나은건설하고 합해가지고 여섯 건을 발주했고, 또 희용건설도 두 사람이 한 번지로다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자세히 별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에 대해서.
박상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저도 그렇게 저기해서 한 번 이것은 밝혀 보려고 내가, 뭐 이것을 공개하려고 한 것 아니예요.  공개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부정이 아니라 견적입찰로 준 것을, 입찰로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집행부에다가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올려야 할지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입찰해서 들어온 것을.
박상문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공개를 하면서 무슨 질책을 한다는 것보다도 입찰방법이 어떻게 됐나, 뭔가 이게 조금 전체 업체들을 아우룰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항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불평의 목소리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현실같이 느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것은 합법적으로 잘됐다고 이 자료에 뻔히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전문건설에 대한 수의계약과 견적입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이제는 뭔가 달라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특히 제가 명예감독관이니 어쩌니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도 부실공사 내지 공사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넘어가야 될텐데, 항간에 들리는 루머가 정말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꾸 촉구도 하고, 몇 년을 촉구하는데 구태의연하게 자꾸 답습되는 것같은 인상이 풍겨지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낸 겁니다.  그렇다 보면 상세한 보고를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을 재무과장한테 건의 내지는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었던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라도 석연치 않으면 행정조사권 발동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이상원  견적입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그렇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하여튼 별도 명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가 공통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박상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감면대상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감면.
박병만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은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문의전화가 온다든지 세무직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
박병만 위원  모르니까 계속 세금을 낼 것 아니예요, 이분들이?  미리 사전에 어떤,
○재무과장 이상원  구체적인 것은 우선 세무사 또는 사법서사소 이런 데를, 대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취득에 관한 이런 것을 거의 사법서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병만 위원  감면대상이 어떤 세법,
○재무과장 이상원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세법 변화로 생기는 것도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변화가,
박병만 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옛날에는 씨씨별로 나오다가 연도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내보낼때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방송도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박병만 위원  본인들한테는 다,
○재무과장 이상원  전부 고지서에 넣어서 내보냅니다.  하나씩 별도로 인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여기 착오부과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A인데 전산입력에 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원인데 그 후속조치를 납세자가 안해서 이상원이한테 내는 것도 있고, 또 아들, 딸, 며느리, 본인들이 서로 세금을 먼저 내시는 분도 있고.
박병만 위원  세금낼때 세금고지서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위원  고지서 가지고 낼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고지서를 가지고 내시는데 분실했다고 오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또하나 출력을 해드린다고요.  
박병만 위원  서류를 갔다가 냈으니까 없어졌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낸 사람이 내시면 그런 착오부과 없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진짜.
박병만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고,
○재무과장 이상원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온라인으로 넣었어요.  그것을 모르시고 또 내시는 것.
박병만 위원  세금을 고지서 받으신 분이 낼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뇨, 자동이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통장에서 빼가라 그런 것은 고지서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유형도 많고, 그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낸 각종 용역현황이라든가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라든가, 군도 농어촌 소방도로 용지보상 토지에 대한 미등기 현황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때 여름에 화재가 됐던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관사의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넘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신문지상에 올라서 10만 군민의 화재거리가 됐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차라리 군수님이 그 당시는 본인이 내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고, 다음부터는 군 관사 내가 쓰는 전기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이런 획기적인 발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남해 군수는 관사를 부수고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보고 꼭 부수고서 공원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사지만 본인이 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낼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벌써부터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정식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금년 2월 5일자로 모 주간지 신문에 나서 그 이후는 전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청취불능), 쓰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내게 됐습니다만 조례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단은 저희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한 번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군민이 어떤 돌파구가 없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 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공통으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실·과의 위원회 구성이나 설치근거에 의해서 운영치 않는 부분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운영현황으로 나온 것을 보면 운영현황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본 군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없어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기자재심사위원회 이 네 가지 위원회가 재무과에 있는데, 과세전적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표준심의위원회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내가 받은 과세가 불합리하다, 적정치 못하다 그런 부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구두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쫓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신 것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로다가 이의신청을 낸 것이 없다는 말씀을 차제에 보고드립니다.  더러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이해를 구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할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몰라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한 번도 안 거치고 잘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해를 시켰다니까 다행스러운 것인데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문서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민원서류 접수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없고 저희들이 사전 이해를 시켜서 다 이해를 구한 것은 여러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기자재심사위원회 세부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산 물건을 조달청이라든가 기타 다른쪽에서 구입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읍·면에도 기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읍·면도 집행권이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품목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고?
○재무과장 이상원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잘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고, 전반적인 4개 부분의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약위반자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39건에 지체상금이 4,817만 7천원이었어요.
  그럼 여기 율을 보게 도면 1,000분의 1.5%가 있고, 1,000분의 1%가 있고, 1,000분의 2.5%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정해지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체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군용음식료품 제조구매는 1,000분의 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000분의 5 이렇게 각 공사나 물품의 구매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고건축업자 시행업체 종합건축신평(주)에서 이억장군 정려각이나 덕산향교 보수, 김정희고택 보수를 거기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씩 지체했는데 지체상금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라는 얘기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하루라고 못박은 경위는 어떻게 됐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하루는 하여튼 준공기일이 오늘인데 내일 접수됐으면 지체 하루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날로부터?
○재무과장 이상원  예, 문서접수입니다. 
  분명히 재무과의 접수순에 의해서 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따집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조치 사항에 관해서 묻겠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했을 적에 보면 지체된 금액이 12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세가 2억 2,200만원, 군세가 4억 1,400만원 해가지고 8억 2,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 금액과 이 금액과는 차이가 많은데 틀리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재무과장 이상원  업무보고 낼 적에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어떤 시점 11월말이면 11월말, 10월말이면 10월말 이렇게 그 시점을 정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동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먼저한 업무보고도 감사자료 작성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하고는 일치가,
  체납세금 이것하고는 일치가 되는데요. 
  36억 5,800만원, 2000년도말에 22억 4,600만원, 2001년도가 14억 1,200만원 해서 도합 36억 5,800만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입니다.
이주원 위원  체납액이고, 징수액은?
○재무과장 이상원  징수액도,
이주원 위원  체납액 징수해서 12억 800만원인데, 징수액에서 2000년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재무과장 이상원  징수도 17억 6,500만원이 업무보고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징수를 보면 2000년도가 9억 3,900만원, 2001년도 8억 2,600만원 해서 17억 6,500만원이 징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일치가 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저는 무얼 봤는고 하니 업무보고 5페이지의 징수액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에 도세가 2억 2,200만원, 군세가 4억 1,400만원인데,
○재무과장 이상원  위원님, 이건 체납세금이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 지방세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전체적인 지방세 도세, 군세 합친 징수가 237억 5,100만원이죠.  그럼 법적으로 체납액을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대개 얼마나 되요?
  지난번에 결손처분한 것이 10억원을 결손했단 말이에요.  덕산온천개발(주)는 무재산 했기 때문에 지영흠씨, 최순자씨, (청취불능), 했는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체납된지 몇 년, 그 시일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는?  
○재무과장 이상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법에 몇 년 몇 년 지난 것을 결손처분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조문은 없고, 납기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10월말이면 10월말 한 달이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을 나갑니다.
  그때도 안 내고, 또 2차 독촉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세수징수 전망을 저희들이 해 볼적에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여건이 발생되어서 세금 부과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될 적에 저희들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결손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업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법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결손을 하려면 그 절차가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못찾습니다만 우선 납세자를 몇 번 찾아서 재산 추적하고, 여러 가지 등등.
  우선 읍·면에서 추적을 하고, 복명을 하고.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내주고, 저희한테 신청을 내주면 저희 세무공무원이 또 출장을 해서 재산조회, 추적 등등 전부 해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고의적이니 뭐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발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 가지고 부과액과 예산액에 관한 개념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은 위원님들이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데 거기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금년도 세입을 얼마를 잡아서 세출을 쓰겠다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 이외에도 저희 세무부서에서 더 받을 것이 추정된다, 이것은 법률상 받아야 된다 하면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부과, 하여튼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은 부과금액이고, 거기에 대해 받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2000년도 군세만 가지고 따질게요.  예산액 대 부과 차이가 약 30억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상에 문건과 여기 감사자료상의 문건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증대에 있어가지고 237억 5,100만원이 10월 31일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236억 3,400만원이라고 해서 약 1억 1,700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월말로 나온 것인데 여기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디에서 착오가 있나 제가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에 대한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주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 대 부과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주원 위원  왜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거요?
○재무과장 이상원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는 맞는데요.
이주원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목표를 보시면 예산이 133억 9,900만원, 군세 2001년도.
이주원 위원  2000년도?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는 업무보고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2001년도만 업무보고를 드렸죠.
  5페이지 보시면 목표가 133억 9,900만원이 군세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과가 조금 틀립니다.  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는 왜 차이가 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기획 예산계에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를 더 한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주원 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령에 의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관계 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이주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군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부과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 중에서 제가 법령에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것은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 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는 뭐를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조세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국세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라고 여기 법령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부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구가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기 나름인데, 위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조세범 처벌범위라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검·경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형사적인 어떤 뭐를 했을 경우?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않는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주원 위원  그동안 보게 되면 신규설립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상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신규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거기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어떠한 사무실을 했다든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인가?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이 용어의 정의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던 관내에 350∼360개 법인이 있는데 전부 영세법인인데 그것을 5년 주기로다가 돌려가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는데 신규설립 법인인가나 신고를 할적에 법인에 대한 면세를 받을 재산,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은폐하고 하는 재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다.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취징사유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무엇을 군에서 어떻게 추징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 등록신고를 할적에 관계 서류에 이 법인에 A라는 토지는 이러이러한 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법인에 흡수된 재산이 아니고 별도 관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법인하고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집어넣으면 감면 면세를 받게 되어 있는데 면세를 받아놓고 타용도로 쓰기 때문에 벌을 줘서 중과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군에 총 370여개의 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상원  370여개 됩니다.
이주원 위원  2000년도에 31개, 2001년도에 32개를 하는데, 그러면 370개의 업체를 어떠한 주기로 5년이면 5년 주기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30개 내외로 했는데, 어떤 해에는 더 해야 되고 그래서 5년 주기로 한다면 한 50개 정도는 해야 되죠.  이보다 이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관내에 있는 법인을 저희군에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법인설립후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 주기는 전부 해야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1년에 70개 이상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보게 되면 2000년도는 반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않는 곳은 않고, 하는데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아까 370여개 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우리군내 370여개 숫자만 법인이지, 건설업 하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혀 세무조사를 나가서 할 수 없는 법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이상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370여개이지 실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곳은 100개 내외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합니다.
이주원 위원  법적으로는 그러하더라도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잡을때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액을 잡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죠.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책정하죠.
신현문 위원  여기 부과 지방세 징수 예산액을?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액은 예산계에 지금 현재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신현문 위원  잡을때 그 자료는 누가 줍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협의는 저희들 하고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 예산액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227억인데, 그 예산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48억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을 기획실에 줄때 부과액에 대한 근거를 다 찾아서 예산액을 준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이해를,
신현문 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언제든지 이렇다고요.  해마다 그렇다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부과를 할 때에 사전에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계에 올려주면 항시 대충 맞을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보면 몇 십억씩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당초 예산잡을 때 잘못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세입이 펑크가 나면 세출에 그만큼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이 결함이 납니다.  세입 결함이 나면 자동적으로 세출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227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짰고, 부과는 270억을 했습니다만 여기 징수를 보면 230억입니다.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가지고 예산을 짜서 세출을 짜면 반드시 결함이 따릅니다. 
  세출 결함이 나면 실행예산을 짜야 되고, 세출을 전부 덜어야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조금 많거든?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추경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합니다.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대 부과는 항상 몇 퍼센트의 차액을 두고, 못 받으면 체납세금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신현문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징수될 것 같은데 예산액을 이 정도 짜줘야만 100%나 90% 뭐 이 정도 세수의 결함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227억 중에 236억이 들어와서 103.9%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또 들어갑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말이죠, 2001년도 10월말에 도세는,
○재무과장 이상원  101%.
신현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 대.
신현문 위원  도세에 보면 예산액은 1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액은 129, 4,000만원, 300만원이 차,
○재무과장 이상원  정리추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은 잡고, 못 들어올 것은 깎고.
신현문 위원  예산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징수 가능성을 보고 예산액을 예산계에 줬는데 부과액은 그만큼 40억을 더 했더라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징수액과 비슷하게 맞췄다는 말씀이면,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바꿔 말해서 도세는 예산액을 짤때는 300만원을 더 짰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부과액은 덜 했고.
○재무과장 이상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 이유는 도세를 직접 도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한테 위탁징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이 필요한데 시·군에다가 목표액을 계속 주고, 계속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징수이기 때문에 시·군한테 과다한 예산보다 부과를 더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파트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다른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도세는 결함이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추경에 조정을 하죠.
신현문 위원  조정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위원들이 애매하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사업 용역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용역회사한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사업부서에서는 결의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기면 저희가 업체를 골라서 용역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로부터 용역내용이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 용역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죠?
○재무과장 이상원  용역결과는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로 다시 들어가서 설계면 설계납품이 됐든지 어떤 용역결과가 사업부서로 가서 사업부서에서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해서 검수된 것이 다시 저희한테 홍보가 와서 대금이 지급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적정여부도 검토하고 할텐데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용역금액은 애시당초 계약할 적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가져오면 용역계약이 끝났으니까 어떠어떠한 과업으로 어떠어떠한 물량을 납품해라 하면 납품된 물량이 과업에 맞나 안맞나 등등을 사업부서에서 검수해서 납품은 납품조서, 완료면 완료조서를 저희한테 이상없다고 넘어오면 애시당초 계약된 금액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렇게 넘어오면 큰사업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관급에 있어서는 조달청에 관급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관급자재 말씀입니까?
  관급자재는 거의가 큰 레미콘이나 철근 등등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끼리 전부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됐습니다. 
  충남에도 262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부서부터 전부가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에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물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수수료를 10% 내는데, 다만 조합에 내면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거의다 조합에다가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어느 도청의 신축공사인 경우 1,292억원 규모로 설계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는데 조달청이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1,082억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너무 과다설계 됐다 해가지고 무려 210억원이나 감해서 설계를 다시 해라 해서 이렇게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너무 과다설계를 했다.
○재무과장 이상원  어떤 용역업체를 줬더니 그 용역업체에서 납품온 설계서가 과다설계가 되어서 다시 조달청에 요청을 했더니 조달청에서 재검을 했더니 용역회사에서 낸 것보다 차이가 났다.
이한두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났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한두 위원  그런 예가 비일비재 많다. 
  어떠한 종합체육관 개축공사에서는 65억원 짜리가 16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결정된 것도 있고, 70억원짜리 경찰서 청사가 11억원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너무 과다설계 했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도 있고.
  이런 예를 볼때 우리 관내에서 설계용역을 줄때 설계용역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과다하게 설계한 것인지 이것을 사업부서나 재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검토는 면밀히 되는데, 저희 재무부서에서는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에 관한 일이고, 일반행정에 대한 일이지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현품이 들어왔을적에 그때부터의 완제품이냐 아니냐, 오르냐, 그르냐의 판단은 사업부서의 기술자가 해서 다시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나 기술진한테 용역해서 받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설계가 과다하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 금액을 가지고 재무과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재무과장 이상원  금액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되고, 과다설계 됐다면 과다설계 됐다든지 하는 것을 거기에서 흑백을 나누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이한두 위원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계약만 하면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검토할 기술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것을 전적으로 믿고 움직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조달청이나 조합으로 관급을 요청했을때 과다한 설계를 했다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건 한 건이라도 뭐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조달청에 저희가 재검사 또는 재설계 요청한 것은 없고, 구매에 있어서 납품회사의 예를 들어서 남품한 것중에 사업부서에서 100원을 책정해서 넘겼는데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어요. 
  매월 물가정보지를 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참고해서 어떤 조합에서 구매에 대한, 철근이면 철근에 대한 계약이 왔을적에 이달 물가지수, 물가정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단가를 올리느냐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계약을 깎어서 하는 적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혹시 상급기관에서나 감사시 과다설계 여부 그런 감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감사할 적에 전부하죠. 
  그 부분도 전부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된 부분이,
○재무과장 이상원  더러 튀어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환급명령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이한두 위원  조달청 발주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관급공사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조달청 계약대상이 무엇무엇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조합에다가 요청하는 것하고 그 한계는 엄연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요청을 하면 조달수수료를 계약금액의 10%를 냅니다.
  그러면 그 10%를 거기에다가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의다 조합에 요청을 하는 형편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10% 수수료를,
○재무과장 이상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니까요.
이한두 위원  내는 것을 부담으로 해서 조합측에 만약에 내면 조합측은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과다설계 할수록 좋겠죠, 조합측은. 
  그러나 조달청에 10%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신력도 있고, 과다설계한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조합이나 이런데에서 과다설계 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설계를 해도 검수자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분야분야에서 책임한계가 나누어지고, 걸러집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이 질문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감사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들은 과다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기록에도 여러 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함께 그것을 설계에 대한 과다 이런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용역 이것은 사업부서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큰 공사이고한데 조그마한 농어촌도로 전부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넘어왔거든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저희 조직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다가 사업의 시기성은 급하고 하다보면 도저히 설계를 못할 그런 입장이 되고보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시한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용역비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설계는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해 줘야지, 
○재무과장 이상원  협의할 적에 서로 상의해서. 
이한두 위원  일반 농어촌도로 조그만한 것까지 전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손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사업부서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비가 재무과하고 계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과 사용연수, 내구연안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면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들이 많이 있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좀 있어요.
이한두 위원  가장 오래된 내구연안 차량은 어디 차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가장 오래된 내구연안이 지난 것은,
이한두 위원  33페이지 점보, 타이탄, 태장탑차,
○재무과장 이상원  르망 7017, 모조리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르망 7017이 2001년 4월 3일까지 내구연안인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캐피탈 8606도 2000년 4월 4일인데 폐차를 않고 사용하고 있고,
이한두 위원  1년 8월이 지났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코란도 디젤 8608도 '99년 4월 13일이 내용연수인데 그냥 저희들이 쓰고 있고, 그밑에 내려가면, 
이한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고요, 가장 오래된 차가 농업기술센터,
○재무과장 이상원  '99년 8월 8일, 코란도 디젤 1510하고 1511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갈아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장탑차가 농기계수리 차죠?
○재무과장 이상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차는 금년도에 바꿔줬어요. 
이한두 위원  한 대는 구입하고, 또 한 대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쓰는 문서 화물차하고, 예산읍의 징세용 차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구연안이 가장 오래된 것이 4년 5개월, 그 다음에 3년 6개월.  재무과 차량 페스타 6벤이 3년 6개월 내구연안이 지났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지난 것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직 쓸만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냥 지금 쓰는데 어려워서 내년에 바꿔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내구연안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만하면 절감차원에서 쓰시는 것은, 관내 돌아다니는 차들은 내구연안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무과장 이상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1호차 차량이 뭐예요?  엑셀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원  농업기술센터, 몇 호죠?
이한두 위원  33페이지 맨위에 엑셀 43가 4016.
○재무과장 이상원  43가 4016이,
이한두 위원  농업기술센터 1호차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엑셀 1호 승용차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내구연안이 1년 8개월이 지났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2000년 3월 10일인데 지났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내구연안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1호차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쓰는 것 봐가지고 또,
이한두 위원  그것이 관내를 많이 운행도 하지만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도단위, 중앙단위 이러한 장거리 운행 차량이란 말이에요.  엑셀 차량가지고 장거리 운행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점검해서,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내구연안이 지난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내년에 교체해 볼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내구연안이 지난 짚차같은 것은 내구연안이 한참 지나도 관내 돌아다니는 것은 쓸 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구연안이 지났다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 횟수가 잦은 차량은 다른 차보다는 우선해서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다음 공통질문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계약에 있어서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이 2000년도에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주원 위원  제한경쟁이나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를 들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지역에 대한 제한과 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 지역을 도내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전국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과업을 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할 것이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지명경쟁에 있어서 대률리 쓰레기종합 위생처리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명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을 가진 업체를 군에서 지명해 가지고 너희들 여기에 응찰을 해라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공고에다가 넣습니다. 
  공고사항에다가.
이주원 위원  자격 가진 사람들 해라?
○재무과장 이상원  어떠어떠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몇 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사업부서에서 전국이면 전국, 도면 도에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큐검사라고 사업능력, 기술자 등등 해서 거기에서 1번부터 5번, 아니면 10번까지 추려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내는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고, (주)장맥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에 하나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건설, 주로 설계 용역회사 장맥엔지니어링이 임성정유소 앞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 군에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설계 용역업체는 하나입니다. 
이주원 위원  하나만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2000년도 50개 중에 10개를 했고, 2001년도 64개 중에 13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업체가 아닌데도 이렇게 특혜를 줬나 하는 그런,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지방업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설계하는데 대전이나 서울 이런 사람들을 주느니 지방업체이기 때문에 보호육성책에서 거기를 주로 많이 줬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지방세 체납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보고일지를 보니까 건수나 금액으로 상승요인이 되요.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으로 해서 4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한 급료 압류나 강제집행까지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징수반을 4회 운영하는데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이상원  징수반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용이 되면 더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증가 추세가 되어 있고, 재무행정을 맡으신 재무과장으로서는 머리를 짜가지고 각 읍·면에 재무담당 직원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연속 회의를 해가지고 징수에 대한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려서 뭔가, 이것이 연간 반복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횟수를 늘려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특별히 이번에는 연말이 됐습니다만 읍·면 직원까지 차출해서 계속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어떻게라든지 운영 방안을 모색해서 한 푼이라도 누락되는 이러한 체납액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 관용차량 보험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 관용차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수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수리비 들어가는 것하고,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재무부에서 인가난 보험회사가 11개 보험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내용으로 보면 보험이 한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지적해 주신대로 10대를 저희 재무과에서 보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9대가 동부화재보험에 들어 있고, 1대가 대한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이 계속 연중 이어지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차를 구입했을 적에 들어있는 보험회사를 저희들이 체감도 되고, 사고가 났을적에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바꾸지는 못하고 편충된 보험회사에 보험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나는 어떠한 특정 화재보험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지금 경쟁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단체적으로 보험을 이동했을 적에 그 이익과 차액이 얼마 되는가를 알아가지고 앞으로 한 푼이라도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수립하도록,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수리공장에 가서 견적서나 영수증을 발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1월달에 후렌다 및 판금외 3종이라고 해서 163만 9천원의 수리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16만 3,900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16만, 똑같은 금액에 금년도에도 또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38페이지 베터리외 4종을 수리했어요.  베터리라는 것은 나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수리할 적에 재무과로 수리영수증 청구가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견적도 넘어오고, 영수증도 넘어 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차를 입고시키고 무엇무엇을 수리하는데 견적수리가 일단 재무과로 와요?
○재무과장 이상원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는 기사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사가 차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 하면 처음 고장신고를 합니다.  고장 신고된 것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뭐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기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공장에 입고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장에 가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수리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기사가 주로 수리를 합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A라는 차를 지적하기 이전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1년에 수리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추적을 한 번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수리나 이런 것은 엄밀히 해서 청구서나 영수증이 넘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마한 수리비가 지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계장으로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뭔가 필요한 차량 수리인가 아닌가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책임하에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현황 및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에는 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이상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세입파트 내지는 분담 실·과장님 내지는 읍·면 재무계 직원 총 막라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연중 쉬지않고 아침 저녁도 없이 특별징수반 내지는 혼연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도 읍·면 직원까지 군에 한 명씩 차출해서 28명 3개반을 집중 독려하고, 체납 세금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도 2시에 결과보고를 부군수님한테 열흘 간격으로 복명회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첫 째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 낼 납세자분들이 사업의 부도 등등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되어 늘어나고, 못낼 사람이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체납세금이 늘어납니다. 
김승기 위원  세원발굴은 어떤 유형의 세원을 발굴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지방세 중에서 군세가 10여종 됩니다만 세목별로 그 분야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음성세원을 감추는 것,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의 면세를 받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지, 하여튼 등등 여러 유형을 저희들은 있는 방법과 순단을 다 해서 세원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수읍·면 시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수읍·면 시상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전체 금액이 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군에서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7개 읍·면에 나누어서 최우수 80만원, 우수 2개 읍·면에 50만원씩, 장려 30만원씩 해서 나누어 줬는데 깊은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읍·면에서 노력에 의해서 고생하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하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병만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주요성과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지방세 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법령화가 확대됨으로 세수확충이 어려웠다고 그랬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다음에 신규확대 투자가 없어져서 어려웠다 했는데, 지방세 목표는 어떻게 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목표는 군세 목표는 저희들이, 
박병만 위원  어떻게 뭐 기준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그 세목에 대해서 요율이 있고, 세목에 대한 부과자료를 연중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면 몇 명 대상인데 재산이 종류별로 무엇무엇이 있는데 그 세율을 적용해서,  
박병만 위원  기준이 예를 들면 세액에 대한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부과하는 세액이죠.
박병만 위원  세액에 대한 기준?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세액에 대한 얼마를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세목별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재산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등록세 다르고, 면허세 다르고.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200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법령 확대, 또 아니면 지역경제 침체, 신규확대 투자가 없어서 세수확대가 어려웠다 했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목표액의 120%를 달성했거든요.
  물론 이건 열심히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수고했지만 목표액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 금년에 이런 나쁜 요건이 없었더라면 200%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목표가 높아야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목표가 이렇게 얕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안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금년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120%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너무 약하다 저는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잡혀 있는데도 저희들은 부과 목표를 높여 잡아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하다보니까 예산 대 징수하고 언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하는데,
박병만 위원  과장님, 목표라는 것은 100%를 보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좋은 조건의 호재가 있어야 100%를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세가지 악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악조건에서 125%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직원들이 125%를 했으니까 더 열심히 안 할 것 아니예요? 
  만일 금년같은 호재가 있었다 하면 2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 목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목표 설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목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금년에 무슨 여건이 좋아서 군에 여기 큰 공장이 들어와서 세수가 확장됐다든지, 또 아니면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125%, 130%도 올라갈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한 대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놓고, 목표는 125% 달성했다고 하는 얘기는 직원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얕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이런 악조건을 감안해서 제쳐놓고서 목표설정을 정한 것에 110%를 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사람은 목표가 높아야 하거든요.  군에도 과장님이 목표를 높여놔야 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 목표 자체가 얕으면 소홀할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물론 125%를 달성한 것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목표를 높여가지고 100% 기준으로 해서 잘하면 99%, 95% 이렇게 해야지 120%, 130% 하는 것은 목표액이 안 됐다.
○재무과장 이상원  목표 설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높이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지금 2페이지 자체시책 추진으로 해가지고 지방세수증대를 1억 9,200만원을 했어요. 
  입찰 참가수수료 요율을 금액별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무조건 건당 1만원짜리 수입증지를 공개입찰 내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만원이상 견적입찰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에 한해서 건당 붙이는 수입증지를 만원씩 붙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231건에 1억 9,2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보면 어떻게 증지를 1건당 1만원하면 금액, 
○재무과장 이상원  1억 9,200만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전부 수입증지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원씩이니까 2억 3,100만원이 되는데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수십개 업체가 모여 들었으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한 건에 400명, 500명 등 건으로는 231건인데, 하여튼 입찰에 참가하는 인당 만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이는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내용 세 건에서 여섯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수하고 액수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2000년도 24건, 2001년도 21건이 어떤 식으로 분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과태료 징수현황요?
박상문 위원  예, 과태료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과태료가 '99년도에 5개소에 220만원이 부과됐고,
박상문 위원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건수요?
박상문 위원  어떠한 내용에 부과한 과태료인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이런데의 종업원하고 사주 그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미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2000년도, 2001년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전부 건강진단 미필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종류가 네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저희는 네 가지입니다. 
박상문 위원  네 가지인데 지금 두 개는 기금조성이 다 끝난 겁니까, 1억 단위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그것만 1억이고, 나머지는 조성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집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두 개는?
  주민소득하고, 노인복지는 금년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성은 이미 끝났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조성이 안 끝났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8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는데, 조성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박상문 군의원님도 그날 노인복지기금 지출할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던 내용인데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 끝났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일단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지양하고, 늘려놓고서 다 완료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게 해야,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박상문 위원  집행이 두 가운데에서는 잘라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끝났다 하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행사경비 내역입니다. 
  다른 부서와 틀려 사회과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 19건에 3억 1,570만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여기에서 지난 해에 없던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추사문화제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2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전부 주관을 했는데, 올해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건 아니고요, 그건 공보실 소관이고요. 
박상문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봤습니다. 
  올해 여섯 개 행사를 주관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여섯 개 행사를 주관하면서 2,26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난 해에는 850만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올해 이렇게 배 이상을 증가시켰는데, 앞으로도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명년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금년에 어린이날 큰잔치라든지 효심키우기 큰잔치라든지, 가족 건강 걷기대회 이런 것은 없던 것이 됐는데, 2000년도에 없던 서너 종목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서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금 대개 2,200만원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BBS 예산군지에서 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식으로 800만원이 집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어린이날 큰잔치로 해서 5월 5일날 산업대 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학금 전달하는 것이 400만원 정도가 전달이 됐고, 행사물품비가 400만원정도 나갔고, 또 음향 대여 200만원, 공연료가 330만원 해서 저희가 800만원을 부담해 줬는데 총 사업을 한 것이 2,520만원 정도가 그날 경비로 쓰여졌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잔치같은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검소하게 하는 것이지, 군에서 물품대니 뭐로 8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게 조금 다른데하고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어린이 문제는 어린이날 행사가 분명히 얘들한테는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 주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임을 하고, 우리가 기관장 입장에서 상품이나 상장같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뚜렷한 협찬의 주체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800만원이란 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어린이날 행사 관계는 시·군별로 거의 15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 뿐이지 지원은 행사비 지원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가급적이면 행사성 지출이라는 것은 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특히 몇 년동안 효 문제로 해서 좀 많이 투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제3의, 제4의 사회단체 행사비까지 전부 군에서 수렴해 준다는 것은 뭔가 기본적인 틀이 안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촉구하고 싶은 취지에서 질문내용을 제공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다시 한 번 예산심의때 검토도 해보겠지만 불요불급한 행사만은 우리군에서 너무 남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간행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행물에 대해서 예산군이 그 어느 시·군 못지 않게 너무 홍보물이나 간행물에 대해서 과다지출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께선 타 시·군의 집행예산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인근 청양이나 홍성이나 아산 정도라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저희가 조금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효실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간행물이라든지 홍보물 인쇄비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효 관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인쇄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군 전체적인 홍보물대가 많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인근도 검토를 해서, 특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네 가지 2,800만원정도 들여서 네 가지 홍보물, 간행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부 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효도 뭔가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넣어서 하나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경비도 절감될테고,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귀한 맛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명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바른예절의 길잡이 같은 것은 한 번 나누어줬으면 영구적으로 보관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운동 교재도 이제는 다 한 번 지급이 됐으니까 더 나갈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는 효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기획실이나 행정과 같은데서도 비슷한 효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그런 인쇄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실과장 회의때 한 번 뭔가 효도 삽입되는, 예산군의 정신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쓸모있는 그런 유인물로 해서 간행물대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성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의 경로당 운영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하고 앉아서 여담식으로다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군 297개 마을에 33개 마을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개중에는 회관이 아예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쉼터가 있으면서도 등록을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여기에서 몇 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미 등록된 마을이 33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슨 노인이 15인이상, 면적이 20∼30평방 이렇게 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다 등록을 해 드리고 있어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등록을 못해 드렸는데, 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33개 부락은 그런 여건에 맞지 않고, 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침에 드린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시면 대리같은 경우 회관이 효실천마을인가 거기 할 때도 과장님도 직접 참석하셨지만 그런 공간이라면 한 30평 건물인데, 그게 몇 년동안 신청을 해도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자체 동리에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군에서 십원 한 장 보조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단 그 대지 문제로 해서 건물등기인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몇 년동안 거절당하고 있는데, 실제 내일 모레라도 한 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노인들 수십 명이 앉아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겨울이면 수십 명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기름 한 방울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으로 해서.
  등기를 만들어라 하는데 지주가 옛날에 살다가 외지로 나가 있어서 소유주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인정을 해 줘야지, 건물의 연유를 사유를 달아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도 먼저번에 효도시범마을 현판식때 가서 내용을 조금 알겠는데요, 지금 경로당 관계는 예산군수한테 토지를 등기하라 것이 아니고, 부락노인회 아니면 이장 공동명의로 대표한테 등기를 하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회관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무슨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현재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리 경로당은 저희가 무슨 사유인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등록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건물대장에는 부락 회관으로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단 토지 문제, 대지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법규 이전에 노인들이 실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든지 면장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되다보면 노인회관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기금 금리가 5.5%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2년 6개월짜리, 3년짜리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그때 금리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당초에 예금을 할 때.  지금은 예금 액수가 많이 내렸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1년 짜리하고, 1년 6월짜리는 5.5%거든요.  그럼 이건 최근에 한 거예요?  1년 6개월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2001년도 최근에 한 것이 5.5%, 높은 것은 '99년도.
김석기 위원  올해 한 것은 전부다 5.5%이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전에 한 것은 이자율이 높죠.  적립할 당시에, '99년도.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보육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실적이 안 나타났는데, 한 번도 운영을 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보육위원회요?
신현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보육위원회는 운영을 '95년도에 하고 그 뒤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보육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대상지를 결정할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지사가 허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어요.
신현문 위원  각 실·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4∼5년동안 아무런 운영상황이 없다고 보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만 특이하게 그런 사항 때문에 '95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기타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는 3번이상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것은 수급자,
신현문 위원  수급자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감독 사항인데, 김석기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지도 감독에 대한 현재 복지시설 현황은 나와 있고, 지원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묻느냐면 사회복지시설하면 법인시설, 또 민간시설 두 가지로 분류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뒷장에 나와 있죠.  안전관리자 교육은 도지사가 하는 사항이고, 시설안전 지도점검은 군수가 두 번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여기에 감사자료를 낸 이유는 지도 감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냈어요.  법인단체는 사소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설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챙겨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설이란 개인이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라든가 옥전리에 있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개인이 노인 양반들을 모시고 양육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약금이 들어올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예약 들어오고, 가나안 같은데 현황을 보면 보증금 1,000만원 들고 들어가서 월 이용료를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내면서 생활하시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 있고 다른데로 가겠다 했을때 보증금이 그 당시에 바로 지급되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고, 마찰이 있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반면 위생시설이나 인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사설 사회복지시설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나, 또 그분들이 사설 복지시설에 살면서 인권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나. 
  또 위생문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우선 법인시설로 되어 있는 3개 법인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노인복지시설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가나안 노인의집하고 봉산에 있는 창제원 두 곳인데, 가나안 노인의집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창제원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나안 노인의집 같은 경우는 유료양로원으로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 시설의 장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단 노인분들을 성심성의껏 잘 모시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분들 인권침해라든지, 또 의식주 관계 이런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연약하고 갈데없는 노인양반들이 들어가서 잘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불편한 얘기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막상 거기를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고, 나갈 여건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 없는 말이 항간에 들리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께서 챙기신다니까 다행인데 더욱 철저히 해서 위생, 기타 불편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여론화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차단해 주는 것이 바로 사설 양로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총체적인 관리면에서 챙겨주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철처히 관리를 해 주십사,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효실천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효실천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올해 시범학교가 8개교 초등학교 셋, 중등 셋, 고등학교 둘 해서 8개교인데, 지금 군에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토록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군에서 어떠한 책이라든지 간행물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침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월별, 분기별로 학교에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연말에 종합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좋다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면 다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학교 선정문제 관계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할 것인가 충분히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금년에도 했지만, 
이주원 위원  교육청에서 여기로 학교를 추천해 주시오 해서 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산은 저희 군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군내 전 학교가 다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 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을 경우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는 안 되고, 금년 수준이라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주원 위원  시범학교 운영결과서를 군에서 수합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8개교에 운영한 결과를 거기에서 운영한 결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서 학교에다가 배부하면 더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동안 해 왔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자료를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각 학교로 지시해 주면 군비 안 들여도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볼때 그 학교의 학생이 효실천을 하는데 무슨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거의다 그런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1년간 효실천한 사례, 그러니까 그 사례를 타 학교에다가 무슨 책이나 서적으로 발간해서 넘겨줘서는 실제 실천면에서 효과가 부족하죠.
이주원 위원  그 학교에 도덕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효라고 하는 것이 실천을 해야지, 그냥 교재 갖다놓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서만은 실제 별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학교당 8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 학교가 온다고 할 경우는 어떤 학교는 않고, 어떤 학교는 한다라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렇다면 800만원씩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대상자가 우선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에 있어서 1등급부터 61등급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은 어느 기준이고, 61등급은 어느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가족에 대한 소득액입니다.  월별 소득액.
이주원 위원  1등급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생계하고 주거급여 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61등급까지 내용을 보면 1등급이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에서부터 2만원이하, 거기에 1인 가구는 28만 6천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6인 가구는 108만 3천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이주원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여기에 준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장재비 지급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없다면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다면 20만원이거든요.
  그럼 근로능력이라는 기준을 연령으로 따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상태로 봐서 따지는 것인가, 뭘로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건강상태로 따집니다.
이주원 위원  연령은 불구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지원은 별개인데 합산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금액에서는 72억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72억 7,300만원으로 차이가 약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지원을 보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와는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감사자료인데, 한 마디로 평하자면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자료 만큼도 안 나와 있다.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한다면 사회과장님께서 군의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내주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재를 안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적에는 이것은 부실하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뇨,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사항에 나온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고, 지금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은 추경이 끝나가지고 금액이 줄어서 이 금액을 기재한 사항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주원 위원  수치상의 문제는 물론 변동이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자료 자체가 내용이 업무보고 만큼도 안 됐다면 이것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는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자활지원하고 플러스 해서 한데로 묶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다른 수치와 볼적에 그런게 착오가 온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그 금액이고, 지금 감사자료로 저희가 낸 사항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감액된 분, 이게 국비가 80%이고, 시·군비가 10%, 10%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감액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사항이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은 그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에는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주요 업무보고는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이게 감사자료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나 조건부 자원봉사는 지금 얼마로 되는고 하니 약 4억 252만 9천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억 3,27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온 문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활근로나 조건부 수급자 이것을 플러스 해 봐요, 얼마가 나오나? 
  한 3,0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조건부 수급자 4억 3,279만 2천원,
이주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께요.  한 번 나중에 따져보세요.
  다음은 경로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연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경로복지요?
이주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이상 노인은 월 5만원, 또 65세부터 79세까지 노인은 월 4만원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가 얼마나 나와요?  80세 이상이 연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연 60만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60만원인데, 이게 그래요. 
  쉽게 따져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는 없고 인원만 해 놓으니까 위원이 감사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료가 부실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자료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금액을 거기에다가 기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또 65세이상 79세까지 따졌을 경우 얼마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월 4만원이니까,
이주원 위원  48만원에다가 1,240명 곱하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 수치를 기재해 줬으면 본 위원도 계산하기가 빠르잖아요.  저소득 노인도 그렇고.
  물론 제가 이것을 전자계산기 놓고 따지면 수치가 나오는데, 한 마디로 성의가 부족하다.  지금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교통수당도 그렇죠.  지금도 노인 숫자만 나와 있지, 금액이 얼마가 했는지, 도비 15%, 군비 85%로 해서 물론 100%는 채웠습니다만 이런 자체도 이렇게 인원만 해 놓으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장님, 물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간에 감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편하실텐데 자세히 안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중삼중으로 질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총 금액을 못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냈을적에는 그래도 성의를 다해라.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과장한테 우리가 간담회적에 충고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도 없는 의원실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각 의원들 책상을 전부 뒤적뒤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군청 직원들이 자기 업무수치가 틀렸다고 해서 의원들 책상을 함부로 뒤집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무과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무과도 그렇고 좀 세심한 관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효실천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시행되어 가지고 약 5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을 저희가 배분해서 학교별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12월 6일날 예산초등학교에서 합동보고회를 가졌고, 또 중학교 세 개 학교와 고등학교 두 개학교 해서 5개 학교는 오늘 자기네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강당에 소집해 놓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효실천을 뿌리내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군에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교육청에서 인장식 장학사하고 교육장님이 이 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지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수시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저희군에서는 8개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무슨 신청이 들어온다기 보다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도교육청 교육감과 우리 교육청에 밀접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같은 협찬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수시 이러한 실적을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난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타 학교에서도 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꼭 군비로만 해야 되느냐.  좋은 시책사업이라면 도의회나 중앙에도 이런 사업에 지원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시범학교 운영은 저희가 군에서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내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님이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정효연수원에 학생들을 연수시켰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도교육감이 내려준 돈으로 연수를 시켰어요.  그것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될텐데요, 내용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저희 위원들도 대충 알고 있지만 군비가 막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또 도의회나 중앙에 이런 건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효시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과장께서 2002년도로 시범마을을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시범마을의 목적과 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효도시범마을의 당초 목적은 하여튼 저희가 전통적으로 전에는 충효예 이런 정신을 가지고 효를 잘 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해서 효가 퇴색되고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마을별로 효도시범마을을 정해서 하여튼 효도를 잘하게 하고,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주민들한테 자긍심도 고취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효도시범마을을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사실 그 사업을 설정하고 펼칠적에 특수시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특수시책보다는 저희가 군정에서 제일 역점시책이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역점시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그럼 지금 2002년도에 마무리하는 과정은 시범마을이 잘 뿌리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우리 효실천운동과 시범마을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전 군민에게 확산됐다고 보시고서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97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효도시범마을이 현재 51%정도 마을이 지정되어서 추진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 그 마을이 효도시범마을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러면 51% 정도의 지원을 하고, 마을에 효심을 51%는 심어주고, 49%는 안 심어줘도 확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당초의 목적은 효도시범마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확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안 된 부락도 내내 효도시범마을과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군민정신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정신훈화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간 51%는 물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의 효심의 뿌리를 바로 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 마을분들에게 운동을 갖기위해서 그간 2,000∼3,000만원씩 해서 효시범마을의 현판식을 갖고 경로당을 증축해 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51%의 군민들한테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49%의 군민들에게는 그냥 정신문화로써 만족할 수 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앞으로 정신적으로 효도, 효심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마을별로 296개 부락에서 효도시범마을로 선정된 부락이 그렇다는 것이고, 주민들 비율로 따지면 51%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효심을 키우는데 군민정신으로 앞으로 더 계속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효심이라는 것은 효도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인생은 주관이 뚜렷하면서 바르게 정신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서 일을 해야만이 이것이 바로 효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296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효심 심기운동을 했다 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 100%의 그러한 과정으로 끝까지 우리 군민을 밀고나가야 군민들께서 과연 우리 예산군의 행정이 효심의 올바른 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때 목표와 설정한 것이 성공할 수 있지, 중간에서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봤을때 우리 군민들께서 어떤 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는 효도시범마을을 당초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배경이 전 부락에 다 효도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당초 결심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 50%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보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내내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효심키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때 우리 행정에서 내건 그 목표, 또 효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5∼6년간 실시하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비난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나왔어요. 
  이런 과정도 이끌면서 오늘날까지 해 왔다고 봤을때 지속적으로 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 지방화시대에 후손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일을 현실에서 임한다고 봤을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래요.  제가 가장 공평하게 효심에 대한 효운동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서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그간 51% 선정한 것이 바르게 되고, 옳게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읍·면별로 내용을 보면 비율이 들쭉날쭉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 '97년부터 추진할때 마을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효도시범마을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읍·면지역을 고르게 부락별로 잘하는 곳으로 선정해서 읍면행정협의회에서 정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001년도에 와 보니까 읍·면별로 부락수에 걸맞지 않게 정확하게 비율이 51%다 12개 읍·면이 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때 저희가 51%정도 시범마을이 됐다고 하면 지금도 부락수로 봐서는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2002년도, 2003년도에 가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무슨 방법을 설정한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직 정식으로 결심받은 사항도 없고 합니다만 주무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효도시범마을을 정하는 문제 관계는 51% 정도가 됐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에 효도시범마을로 안 된 부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획실에도 협의를 해야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께서 군에서 타이틀을 내걸고서 실시하다가 오늘 하다 내일 그만둬도 군민들이 왜 그만뒀느냐고 쫓아와서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선,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해서 우리들이 현실에 임하고 있는만큼 바르고 옳게 하나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를 봐도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뭔가 좀 깔끔하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 상당히 우리가 섭섭한 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효도시범마을 선정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판식을 해도 의회 회기동안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겹쳤다고요.  그럼 의회를 너무 깐보지 않느냐.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미리 하든지, 의회 없을적에 현판식을 해도 해야 된다. 
  또 효도시범마을 하면 각 마을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돈을 써야 되요.  식사 준비해야지, 다과 준비해야지.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준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효를 받을 분들이 와서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에 앉아 있으니 하나마나지 않느냐.
  차라리 건물을 다 짓고 현판식을 들어갈 때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을 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낭비도 많다는 지적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치겠다고 하고도 안 고치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이 의회의 일자하고 며칠간 상치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저희도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을 할 때는 보름전이나 한달전에 계획이 짜서 내려갑니다.  바로 임박해서 계획이 난게 아니예요.
  보름이나 한달전에 벌써 계획이 짜서 내려가기 때문에 뒤에 의회하고 일정이 상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무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짜내려간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비단 의회 회기때 맞춰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부락을 돌다보면 농번기때나 이런때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노인분들이나 부락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다 보니까,
김석기 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은 먼저도 설명들은 얘기이고, 이왕이면 날짜를 잡되 의회가 없을 적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설명하셔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하나의 요식업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3건이 대개 건강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주인하고 종업원 그분들이 건강진단을 안해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은, 전부가 그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전부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자료 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감사자료 23페이지 요식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이 있어요.
  거기 2000년도 것을 보면 건강진단 미필 한 명, 과태료 한 명으로 자료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최무영 위원님이 낸 요식업 현황 행정지도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이 자료에는 한 명인데, 이 위에는 여섯 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여기 최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식업소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만 물으신 사항이고, 여기 과태료 처분은 다방이고, 음식점이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부 포함해서 나온 사항이라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식업에 관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요식업은 건강진단 미필이 한 명뿐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2000년도에요?
김석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홍보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면 곱이 늘어났거든요. 
  곱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관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종업원이나 주인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자꾸 더 홍보하고, 계도해서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무허가 건물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시설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데 저희에게 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자체내 건물이 여러 동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여러 동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러 동 있는데 무허가 건물같은 것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를 당한다든지 뭐하면 이게 화재보험도 안 들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없어요.
김석기 위원  가나안 노인의집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다 현재 시설로 쓰고 있는 건축물은 되어 있고, 별도로 창고나 뭐다 하는 것은 다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김석기 위원  다 나고, 화재보험이니 다 들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내에 의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기준이, 
김석기 위원  촉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의사가 있는데는 수정원밖에 없을 겁니다. 
김석기 위원  수정원에는 고정의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가나안 노인의집이라든지 신생원 이런데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일반 병원을 이용합니다. 
김석기 위원  일반병원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이게 어느 병원을 촉탁해서 줘가지고 비용을 대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직 없어요. 
김석기 위원  뭐 수당을 주고 하나의 의원과 촉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 관내는 그게 없어요.
김석기 위원  내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촉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당을 지출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가나안 노인의집은 촉탁의사가 하나 있다는데요.
김석기 위원  촉탁?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가나안 노인의집.
김석기 위원  있다면 몰라도 없으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 읍·면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항상 제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이 마을분담은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 보건업무를 많이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원칙으로는 읍·면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읍·면에 지금 한두 명씩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해서 한 직원이 12개 읍·면 전원을 다 커버하느냐면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부락 분담도 하고, 업무도 조금 맡아서 일을 해 주면 타 직원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읍·면별로 타 직원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원래 기준은 복지업무만 전담하는데 나중에 협조받을때 이 업무를 안해 주면 누가 협조를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김석기 위원  물론 그건 협조는 하죠. 
  하는데 지금 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저기는 구조조정을 해도 복지업무는 자꾸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확대를 시킵니다.
김석기 위원  확대를 시켜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마을분담제같은 것은 빼줘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앉아서 행정같은 것은 해도 마을분담제 정도는 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응봉면 같은데는 일반직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행정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과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4년이면 4년간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 온 사람하고 행정하고 틀릴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사람들이 해도 어려운데 행정직을 가진 사람이 하니까 그 면은 복지업무에 많은 지장이 없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업무에 대해서 먼저 정원도 네 명인가 늘렸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늘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빠른 시일내에 채용해서 복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난방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나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난방비나 운영비를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이것이 지원되고 저희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해서 난반비나 운영비를 주도록 해라 그렇게는 안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경로당 보수에 따른 지원은 어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지원기준을 정할 의사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경로당 보수요?
김승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군이라든지 읍·면에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사해서 읍·면 예산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넣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경로당은 당해 마을시설로서 원칙적으로 화장실이나 모든 것을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통상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김승기 위원  문제가 있어 읍·면에 신고되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당연히 해야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비 이런 것 좀 예산을 세워서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 조치도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노후된 경로당을 고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김승기 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노인 읍·면분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노인분회에 대한 지원은 어떤 위에서부터 뭐가 없다고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위에서부터 계획이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없어요.
박병만 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것이 4만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럼 1년에 48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지원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 경로당은 얼마씩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마을경로당요?
박병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월 4만 4천원.
박병만 위원  1년에 80만 8천원 지원하잖아요?
  운영비로 52만 8천원, 난방비로 28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마을경로당은 80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마을경로당은 농한기 이런 때는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또 마을경로당은 마을에서 이장이 도와주고, 상주회가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노인분회는 마을도 없고, 도와줄 곳이 군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위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한 달에 4만원씩 48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신양 사니까 봅니다만 신양같은 경우 1년 연중 모입니다, 노인들이. 
  그럼 그분들이 운영비나 연료비 준다고 할경우에 마을단위는 80만 8천원을 주고, 노인분회는 많지도 않은데 48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요, 2002년도부터는 경로당하고 수준을 같게 해서 삽교, 신양, 고덕, 신암 4개 분회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경로당하고 똑같이 월 4만,
박병만 위원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더 이상 줄 수는 없어요. 
박병만 위원  우리가 효도시범마을 역점시책 아니예요?
  역점시책인데 노인들만 모여줄 수 아무 줄 사람도 없는데 똑같이 주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개 노인분회예요.  4개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거 얼마든다고 4개 분회인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는 일단 경로당하고 똑같이 월 4만 4천원하고, 난방비는 연 28만원 해서 경로당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드리려고 수정발의에 넣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과장님이 수정발의해서 마을경로당 수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고맙게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 현실 아뇨.
  솔직히 읍·면분회는 신양같은 경우는 1년내내 있었거든요.  밤낮 쓰는데 연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마을경로당 수준을 준다면 적다.  그리고 부처가 100개가 되어가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역점시책으로 하면서 한 달에 연료비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4개 분회가 있으니까 거기 100만원씩 400만원밖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서 수정발의를 하세요.  그럴 의사 없어요? 
  이것은 내가 신양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농번기는 안 쓰고 겨울만 쓰는 곳하고, 1년내내 쓰는 곳하고 운영비와 연료비를 똑같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간에는 차등으로 적게 사실 분회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경로당 수준으로 난방비 운영비를 수정발의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2003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시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솔직히 마을경로당은 군비 덜 줘도 어떻게든지 마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장들도 지원하고, 출향인사도 지원하고 해서 지원되는데, 이 노인분회는 전혀 없어요.  지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참고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부군수님이 여기 계신데 해서 조금 배려를 하세요.  네 군데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묘지 이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묘지요?
신현문 위원  예, 제 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관작지구하고 두리 공동묘지 총 기수가 2,617로 나와 있죠, 묘 기수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표기가 안 됐어요.  전체 이전을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대략,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추계는 안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10억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확실히 자료를 주시려면 아까도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기수는 2,617기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여기보면 단장이 얼마, 합장이 얼마해서 곱해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된다는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입되지 않아서 일단 물어보는 것이고, 금년도 2001년도 추진현황에 사업비가 얼마 서 있어요?  10억이 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10억입니다.
신현문 위원  현재 진도가 40%가 진도됐어요.  오늘 날짜가 12월 10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지금까지 사업한 사업내용에 투여된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추진실적에 얼마 나올지 모르나 10억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1억 7,000만원,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됐다면 당초 10억 예산이 너무나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조금이 뭐예요?
  10억 세워놓고 1억 7,000만원이 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도비를 50% 지원받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한부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절차하고 연고자에 대한 개장할때 이장비만 지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2002년도에 가야 무연분묘를 전부 계약해서 파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신현문 위원  하여간 제 취지는 10억 예산을 세웠으면 5억 정도만 써졌다 해도 이해가는데 1억 7,000만원 써놓고 무슨 앞으로 얘기는, 그럼 예산 잘못 세운 것이지.
  앞으로 예산을 적정예산 해서 그 연도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정예산을 세워줘야겠다 이런 쪽으로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단장형 170만원, 합장형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평가원에다가 의뢰해서 산술평균 두 개 평가를 해서 위에 것을, 산술 평균해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동안 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분묘 감정평가 실시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라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감정평가원에서 두 가지 감정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내서 그 사람들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결정해서 온 금액에서 두 평가원에 낸 금액을 합산해서 둘로 나누어서 그 액수를 정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현재로 추진사항,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호응이 됩니까? 
  혹시 적다는 그런 말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직 그런 사항은 없네요.  받는 사람은 적게 느끼겠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에 묘적부를 하도록 묘지관리법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관내 공동묘지 묘적부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연도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그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적부를 저희가 유인을 해서 읍·면에 배부했는데, 조사해서 묘적부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건 법에 의해서 제가 처리를 할 겁니다. 
신현문 위원  삽교 공동묘지 총 기수가 1,400기, 관작리가 1,200기, 이 정도의 공동묘지를 이장하는데, 삽교에 공동묘지가 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삽교 또 있죠.
신현문 위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봉산에도 공동묘지 2개가 있는데요, 요즘에 공동묘지가 빽빽해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분들이 부모를 화장하기는 싫고, 산은 없고 한 영세민들이 고덕이나 삽교쪽에서 와요, 봉산 공동묘지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들어갈 곳도 없는데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미리 어려운 분들은 팻말도 꽂아놓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시 근교의 혐오시설인 공동묘지가 없으면 공동묘지로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러한 문제도 보이지않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란 말씀이고, 2,617기를 이장하는데 유연묘는 공설묘지로 가고, 나머지는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는데, 여기 계상된 내용의 210만원, 170만원을 계상해 보면 먼저 저희가 기억상으로 26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장 비용이. 
  그런데 제가 170만원, 210만원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6억이 아니라 30억이상 들어가게 됐어요.  2,600기 곱하기 200만원 하면 40억이 넘는 거예요.  50억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170만원 정도의 단장형으로 보상비를 주더라도 일단 2,600기 곱하면 40억정도, 대략적인 추산만 해도 그런데 먼저 예산에 24억인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총 금액 좀 계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유연분묘를 접수분에 대해서 이장을 하고 나면 무연분묘가 남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 기수를 다시 확인해서 업체하고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관계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럴텐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해서 20억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기에 나타난 사항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당초에 유연분묘 예상한 수치보다 무연분묘가 더 많아졌어요, 무연이.  그래서 무연은 값이 싸거든요, 이장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이전보상비 1기당 분묘 형태는 단장형은 170만원, 합장형은 21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합장은 그래요.
신현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연고가 있는 합장, 유연묘.  무연은 보상비가 밑이에요.
  50만원, 70만원, 26만원.  위에 것은 유연분묘이고, 밑에 것은 무연분묘입니다.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묘 이전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역경제과하고 할 얘기인데, 삽교 두리 공동묘지 이전해 놓고 과연 농공단지가 들어올 것인가 하는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공동묘지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후의 문제될 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다음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참고로 삽교 두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삽교 두리 공동묘지는 시내 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장비를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을 해서 이장을 하고 난 뒤에는 어쨌거나 재산 증식이 군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공단이 들어오면 더욱 좋은 일이고, 공단이 안 들어와도 일단 재산적 가치는 많이 향상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 종합평가에 보면 주요성과에 효실천 웅변대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김석기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의날 행사에 효실천 웅변대회하는 것보다 이런 웅변대회는 여성대회라든지 주부대학이라든지 청소년 모임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노인들 모여놓고는 순수한 노래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즐거운 것을 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자랑은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웅변대회는 효를 해야 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좀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 효실천 웅변대회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했죠.
박병만 위원  여기 노인의날 행사에 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별도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10월 2일날인데 그 뒤에 별도로 하는 노인의날 행사는 별도이고,
박병만 위원  여기 노인의날 행사에 300명 모여놓고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데 효실천 웅변대회 별도, 노인의날 행사 별도입니다. 
  콤마가 찍혀 있어요.  효실천 웅변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문예회관에 모여서 저희가 웅변대회를 했거든요.
박병만 위원  노인의날 노인 모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노인의날은 노인들 모아놓고서 하는 행사예요.
박병만 위원  그럼 노인의날 모여서 하는 웅변대회는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노인의날 행사는 별도로 노인분들만 모셔 놓고서 매년 하는 겁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박병만 위원  그날도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효실천 웅변대회는 학생들 자기들끼리 모아놓고서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
박병만 위원  여기 노인의날이라고 해서 나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효실천운동 확대 추진으로 해서 효실천 웅변대회도 했고, 노인의날 행사도 했고, 밑반찬 배달사업도 했고, 경로식당 운영도 했고, 그 여섯 가지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건 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납골묘역 지원, 금년도에 두 건 지원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한두 위원  평가가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오가면 역탑리하고 분천리에다가.
  역탑리에다 한 것은 경주김씨 납골묘를 했고, 분천리 반남박씨 납골묘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현지도 돌아보고 다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도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보라든지 선정 과정, 뭐 경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우선 두 개 문중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개소에 줬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그런 예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해야 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두리 공동묘지 이전 추진인데 앞서서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0억 예산 중에서 현재 1억 7,000만원정도 예산소요가 됐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보면 유연분묘가 1,215기 중에서, 관작리 227기, 나머지 988기인데 이렇게 무연분묘 파악이 잘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왜 잘 안 됩니까, 거기 푯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숫자를 정확히 못 가리느냐면 이중삼중으로 쓴 것이 파다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증감이 생길 것이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타군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밑에 한 층을 썼는데 모르고 납작해 졌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쓰고, 파보면 같은 장소에 유골이 세 개, 네 개씩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이 생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단은 유연분묘 파악된 것이 227기하고, 삽교는 70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나머지 파악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유연묘 파악하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하느냐고요,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내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거의 15%정도 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분묘를 쓴분들이 비율이 15%는 유연, 80%는 무연으로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유연분묘 파악된 분들이 완전히 묘를 옮겨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170만원, 예.
이한두 위원  완전히 옮겨야?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현장에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사진을 찍고, 개장확인을 하고서 17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앞으로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사업비 다 소화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이월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추가사업비 1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단장묘가 170만원, 합장묘 210만원인데, 이분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옮기기가 힘들고, 또 응봉에 있는 공설묘지에다가 옮긴다고 할때 의무적으로 상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단장묘는 36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400∼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로 못가면 납골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개장을 해 보니까 거의 95∼96%가 전부 화장을 해서 지금 다 끝냈고, 납골이나 이장은 거의 몇 기가 안되요.  지금 연고있는 분묘도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설묘지내에 이 공동묘지 이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구간 정도는 그냥 상석같은 것 없이 그렇게 모시는 그런 구간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게 조례로, 그 업무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설묘지를 맡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단장묘, 합장묘 금액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면.
이한두 위원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공설묘지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군에서 소득으로 얻는 관리비는 어차피 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상석부분 이 부분은 군에 소득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도 한 구간 정도는 만들어서 이전하는데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관계 부서와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군주관 단체 지원행사와 경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10회 정도의 행사를 가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400명, 2001년도는 5,152명 정도의 한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행사비는 들지 않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럼 거기 동원한 사람들은 그날 자체로 주식같은 것은 해결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 주관으로 큰 행사는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물론 행사도 좋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캠페인 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횟수가 많이 인원 동원을 하다보면 뒤에 불평의 목소리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행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군단위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한두 번하는 행사하는 것은 쓰고, 매월 실시하는 이런 것은 행사비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거의가 500명, 600명, 800명 이렇게 조금 부풀린 숫자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잡음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잡음이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기관장들 식사대가 300만원 될리는 없고, 거기에 용품이나 여러 가지 비품같은 것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게 많이 듭니다. 
박상문 위원  몇 년동안에 비품이나 용품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그것이 소모품비라서 집게같은 것도 없어지고, 장갑, 플랭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소요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플랭카드같은 것은 그럴테죠.  그런데 집게같은 것이 왜 없어져요, 그게 철물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집게도 한 번 500명 동원하면 100여개는 없어집니다. 
박상문 위원  이해는 가는데, 몇 년간 똑같은 행사를 하다보면 누적되다 보면 많이 해서 한 1,000개가 넘게 남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질문내용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민원접수 처리현황, 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접수가 1,147건, 처리 1,147건으로 민원을 1,147건 접수해서 100% 다 처리가 됐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민원서류에 정화조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운반이라든지 접수가 됩니다.  그것 건수가 1,147건인데 사실 여기보다도 신암같은데 공장의 주민 집단민원 처리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년도에도 집단민원 천광산업이 신암 두곡리에 있는데, 이것이 노조가 발생해서 노조와 회사측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노조위원들이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 공장 지을때 폐기물 투기한 것, 그것 때문에 한참 골치가 아팠고, 지금 현재는 대도산업 벽돌공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대도산업에서 나온 대기가스로 해서 농작물이 피해봤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집단민원이 어렵지, 서류상의 민원은 깨끗하게 처리기간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534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뭐 단체적인 입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건수가요.
박상문 위원  환경보호과로 직접 들어오는 건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루에 한 건이 넘죠.  진짜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직접 찾아와서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되면 나가서 시정이든지 현지조사하고 조치를 해 주신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현지조사 하고.
박상문 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환경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상제도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40건에 6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 지급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6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에는 한 300만원정도 계상,
박상문 위원  그게 잘 활용이 되어야 뭔가 환경이 정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의식에 경감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소식지같은데 몇 번 큰 활자로 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 실시할때 홍보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돈을 많이 갖다 쓰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해 줄 필요성이 없어서 저기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이 자연보호단체가 자기네들 자체끼리 봉사하는 입장에서 지금 단체를 이루다보니까 사무실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아서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 한 개를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도 한 번 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늘푸른예산21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단체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 이외에는 돈 나갈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올해는 21건에 2,2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유형별로 대충 분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데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했다는 것을,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와는 숫자가 많이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업무보고에는 지도단속 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 전체 과태료입니다. 
박상문 위원  과태료가 금년에 2,200만원, 현재까지 2,200만원이 나갔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앞으로 더 징수가 될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징수가 1,070만원 해서 미수가 1,13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미수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같은 것,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재산압류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많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 놓다시피하니까요,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조금 늦어지지, 징수는 완료 할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징수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사고분 한두 건이 문제인데,
박상문 위원  지금 어느 지방단체든지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나빠서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과년도분 한 건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원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9페이지 내용하고 환경위반 단속이라면 포괄적인 오염하고 비슷한 내용아닙니까, 환경오염 단속실적하고?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개선 부담금요?
박상문 위원  아니, 환경위반 단속실적이나 환경오염단속 실적숫자나 거의가 같은 내용이 아니냐고요?
  어휘만 조금 틀릴 뿐이지, 업무보고한 9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에서 그 내용은 좀 틀립니다. 
박상문 위원  조금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 구분이 되어 있다시피 대기배출이나 소음진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틀리고, 틀립니다.  여기 자동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자동차 어디, 배출가스. 
  여기 들어갔는데요, 소음진동?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소음진동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빠집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오히려 그것은 있으나 마나이고, 고발건을 보니까 환경위반 단속해서 13건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이 오염예방은 한 과목이 더 들어갔어도 8건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고발건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는 폐기물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폐기물이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폐기물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업무보고에는 폐기물 배출업소 5건이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조치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경찰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벌금이 나와요.
박상문 위원  벌금은 국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한테는 상관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소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꼭 고발을 해야 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가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시정이 안될 때는 불가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문 위원  주민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어휘부터 나쁘고, 우선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면 벌금으로 나올텐데, 아마 과징금이나 얼마내는 것보다 몇 배 큰 저기가 나올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보다 단위가 큽니다. 
박상문 위원  재형적으로 손해를 보아지고, 인신적인 제약도 주고 하다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군민을 아울어준다는 군청에서 고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 놀랬어요.
  아무리 경각심을 주고 꼭 혼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발까지 안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최소한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고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단을 만드는데 한 5,000매를 만들어서 읍·면에 나누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매 만드는데 돈 10만원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박상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돈 10만원정도 듭니다.
박상문 위원  돈 10만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솔직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얼마가 들었나 그 정도는 여기에다가 적어놔 줘야지, 그렇죠?
  덮어놓고 5,000매 해서 5,000매 나누어줬다는 식으로 해놓고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만원이야 더 들었겠지.  그럴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8만원입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얼마가 들었든지 그 이외에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타 실·과에 무분별하게 비슷해서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행락질서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박상문 위원  종합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의 환경위반 단속실적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폐수 배출업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폐수배출업소는, 
김동숙 위원  목욕탕같은데서 나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세차장같은 데에서 폐수나오는 그런 것도 그렇고,
김동숙 위원  폐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대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기는 연기.
김동숙 위원  정차하면서 연기내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잔뜩 있는데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김동숙 위원  영업소에서 나오는 것, 말하자면 대중목욕탕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뭐로 거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목욕탕에서는 폐수,
김동숙 위원  폐기물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건 오수처리시설로 나오죠, 오수로.
김동숙 위원  오수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예산군의 각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자체에서 정화하는 정화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읍내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된 곳은 시설이 필요없지만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김동숙 위원  여각시설에서 내보내는 것?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리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김동숙 위원  금년도까지 환경과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가 덕산이라든가 읍소재지 같은데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업소에서 나오는 자체 여각기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오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통보해서 관리하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덕산지역같은 데는 상당한 관광객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난 여러 가지 오수처리가 제가 듣기로는 자체 여각기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돌아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나갈때만 운영을 하느냐, 수시로 며칠동안 운영하느냐 그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단속한다고 미리 통보하고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통보하고 안 나가죠.
김동숙 위원  그럼 우리가 나갈 때는 돌아간다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통보는 않고 나가죠.
김동숙 위원  그럼 오후나 근무시간에 수시 점검했을 적에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총 406개소가 있는데 지금 단속결과 10개소는 시설 단속위반이 되어 가지고,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통보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한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소송 건으로 8개월이 지연됐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8개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8개월요.
박순환 위원  8개월정도 지연되면 어느 정도 손해가 옵니까, 우리한테 손해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손해오는 것은 8개월을 쓰레기매립장 더 연장한다는, 참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손해가 있죠. 
박순환 위원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8개월이 늦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럼 8개월동안 늦으면 여기에서 8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럼 거기 압축기를 다시 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여러 가지 손해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한테 다시 걸어서 받아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당한다?
  법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걸어서 했을때 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이 아무것도 않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8개월동안 우리가 압축기를 돈을 들여서 사야 되고, 또 저것이 만약에 늦게가서 그 압축기로도 안 된다고 하면 늘려야 되고, 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손해난 부분을 패소한 곳한테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야 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글쎄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설례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설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손해배상을 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청구해 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이 유사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보면 미안한 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왜요?
신현문 위원  하도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환경을 책임진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텐데 애쓰시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아마 감사나 질문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항시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20일날 예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에 섭섭하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5조에 보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를 원칙으로 하다는 원칙론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수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한다는 운반하는 방법론만 있어요.
  위의 5조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원칙과 운반만 했지, 의무규정이 없다 이거요.
  축산농가가 저류조에 들어있는 축산폐수는 의무적으로 처리장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빠져 있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건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위탁처리할 수도 있게.
신현문 위원  두 가지인데 자체 처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정화조에 콘크리트 네모지게 해놓고 담아놓는 것이 자체 처리가 아니야.  거기에서 3단계 정화조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자체 처리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런 자체 처리 기준이 안되어 있는 농가는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처리하도록 되어야 된다 그거요.
  여기 감사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수시로 읍·면장에게 계약서를 써서 군에 보내면 군에서 날짜를 정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만 써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현문 위원  그런데 희망농가가 뭐예요, 희망농가가?
  그럼 본인이 희망 않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희망 않는 것을 강제로 우리가 퍼다가 할 수는,
신현문 위원  강제규정을 둬야 되요. 
  강제규정을 안 둔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강제규정은 둘 수가 없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해야지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게 문제예요.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둬야 한다 그거요.  이것은 처리한다는 원칙 세워놓고 운반한다는 방법만 만들어놓고서 여기 위탁 희망농가, 희망하는 농가만 처리한다고 만들면 희망 않고 펌프해도 좋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렇게 의무규정이 빠져있다.  앞으로는 의무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시대가 와야 되요.  자꾸 농가들 보호해 주는 것은 좋아요.
  어려운 농촌의 입장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환경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말 못하는 이웃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도적으로 고쳐주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축산폐수장 100억 들였어요.  100억 되죠, 97억인가 얼마이니까.  100억 들여서 만든 축산폐수장 없을 때에는 솔직히 전화왔었죠? 
  내 똥 좀 퍼내주십시오 하면 치울데 없으니까 말 못하고 넘어간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1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처리장을 왜 묵혀가면서 거기다 처리하도록 유도해서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희망자만 처리해 준다는 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규칙을 제정했어요, 조례에 따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규칙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앞으로 희망농가에 계약해서 하는데 그것이 부진한 곳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위원  의무규정을 이행 안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요, 지금 보면 희망농가 해서 45농가가 체결이 되어 있네요, 대상지역에?  45농가가 체결되어서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위탁계약 현황에 계약체결 45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계약체결 45농가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45농가는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계약이 되어서 나는 내 축산폐수를 처리장과 계약해서 치우겠다 그런 농가가 45농가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축산농가 중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마냥 처리할 대상의 농가가 총 몇인지 파악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총 대상농가는 아니고 우선 신고대상 축산농가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신고대상 농가에서 차지않을 경우는 허가대상 농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체결을 읍·면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받는데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었든간에 축산폐수는 똑같은 거예요.  정화조에 들어있는 것은 똑같은데, 대상이었든 아니었든간에 의무규정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허가대상은 자체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신현문 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대상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신고대상은 자체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신현문 위원  좋아요, 자체 정화를 하는 허가대상도 실제로 얼마나 정화조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처리를 어떻게 잘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우리한테 계약해서 처리를 안 하거나 허가대상업체에서 자체 처리시설에서 불법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법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많은 농가를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해요?
  환경보호과 직원 두어 사람이 얼마나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도 편하게 잘 처리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할테니 들어보세요.
  의무사항을 규칙을 만들어놓고 각 농가별 보유현황을 만들어놓고 폐수처리한 현황을 축산처리장이 한 사항을 떼다가 수시로 받아 버리면 누가 처리하고 안 한 것이 표나는 거예요.  그냥 펌프 않는 것 표난다고.  전산처리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앉아서 축산 지도단속 않고도 다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농가 다니면서 지도단속합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 불쌍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100억 들여서 만든 축산폐수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지하수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이렇게 연구를 자꾸 하셔야지 그 어려운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요, 검토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신고하고 허가 분리 좀 해 보세요.  신고대상은 몇 두이고, 허가는 몇 두인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허가대상은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1,000평방미터이상, 젖소나 소 사육하는 것은 9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돼지 사육하는 것은 1,000평방미터미만, 그러니까 돼지 사육이 허가대상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축사 전체 면적이.
  그 다음에 돼지 신고대상은 미만, 그 다음에 젖소는 9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900평방미터미만.  이렇게 전체 면적에 따라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허가대상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 3단계로.
  그리고 신고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수거해야 한다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술지역에 돼지 3,000마리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허가예요, 신고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허가대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허가인데, 600평 밭에다가 그냥 내려보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돼지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데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뭘 묻느냐면 허가맡을 때 통가지고 형식적이고, 실제는 바로 길 600평에다가 호스로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마 한두 번 신고해서 한 것도 아닐텐데 그런 사항이 지금 있다고요.  한 3,000마리 먹이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허가대상이 그리로 분류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아까 신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대상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두이상 돼지하면 한 두 마리를 먹이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몇 두이상은 의무규정을 두어서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못해요.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술에 혹시 김윤만씨에요?
박순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사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 처리하고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엉터리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그 밑에 축사가 여기 있잖아요.  도로가 여기 있고, 그 밑의 600평 밭에다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담당에서 현지를 몇 번 확인했는데 처리시설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요, 12개 읍·면에.
  9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줘어야지, 강제라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거기로 전부다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끌어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강화하든지 뭐하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낸 것이 박상문 위원님과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서 말씀 안하신 사항만 간단히 할께요.
  우선 5페이지에 있어서 환경보호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금강환경감시순찰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강환경감시순찰대면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금강환경감시순찰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지역에 있는데 명칭만 금강이에요.  예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써 환경보호단체 명이 금강환경감시순찰대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공주 금강하고는 상관없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에 징수율이 83% 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7%는 어떻게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많이 계속 받으니까 과년도 것은 우선적으로 많이, 
이주원 위원  지금 미납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83% 받아져 있네요.
이주원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느냐고?  그냥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재산압류하고 있죠.
이주원 위원  다음은 9페이지 환경위반 단속실적 처리에 있어서 13건이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13건에 대해서 그후 어떠한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로 고발조치하면 거기에서 벌금나온 결과는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이주원 위원  벌금 나오는데 그 통보는 안 와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그 자체를 모르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경찰서에 넘겨만 주면 됩니다.  고발조치만 하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 모르면 항상 자료에 13건이 올라오겠네요, 모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금년말에 13건, 내년도에도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행 여부는 우리가 하지, 경찰서에서 현지 확인은 합니다. 
이주원 위원  현지확인을 가서 한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가서 합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쓰레기장 현황 운영실태, 최무영 위원님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의 본뜻은 현재 읍·면쓰레기장을 사용하기전 종료 매립지에 대한 그것을 물어서 자료는 넘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이 종료된 매립지가 기록에 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응봉은 없습니까?  종료된 것, 현재 있기 이전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한두 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지역은 종료됐다 하더라도 침출수 처리를 한 지역입니까, 안 한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게 옛날 쓰레기매립장이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죠.
이한두 위원  되어 있지를 않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옛날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요.
이한두 위원  그럼 비위생적으로 현재 복토만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복토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을 그냥 비위생적으로 영원히 복토하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부에서 옛날에 쓰레기장이 환경법도 없고 이랬을 때에는 아무데나 쓰레기를 묻고 복토해 놓은 이런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많은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고, 1년에 군단위 1개소라든지 (청취불능), 예산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소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불가피하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먼저 천광폐기물 불법매립이 '94년부터 '96년 이전에 매립했다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공소시효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천광산업은 현지 노조원들이랑 회사랑 경찰이랑 저희랑 입회하에 전부다 파가지고 다 들춰내서 완결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완전히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종결된 겁니다. 
이한두 위원  사법적인 조치는 공소시효 이런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공소시효는 있겠죠.  그런데 환경분야는 제가 몇 년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읍·면에 현재 쓰레기차도 나오기전에 경운기를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그냥 어디 장소 있으면 대지구입해서 묻은 것도 아니고 대충 묻은 지역이 산재해서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많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응봉도 몇 가운데 있어요. 
  기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면장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다보니 그것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비위생으로 묻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불법매립을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이한두 위원  이것을 엄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중에서도 아주 산간 벽지에 묻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 주변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많이 지금 저희가,
이한두 위원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테니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 당국에서 완전히 불법 매립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면 상당부분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철저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잘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통질문으로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만 관계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계변경이 다섯 번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99년 6월 25일 처음으로 첫 번째 설계변경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두 번째는 구조물 기초공사중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이 또 됐고요. 
  그런데 애당초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주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않습니까, 용역줄 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죠,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한두 위원  적어도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주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않고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반이 약하고 해서 설계변경한 이런 것은 당초에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2000년 12월 24일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때는 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토공 다짐하는데 변경하고, 강관 파일에 보강하는 사업 두 가지를 지적받아서 그 설계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죠?  적어도 100억짜리 공사면 설계비가 상당히 들어갔을 텐데, 설계용역비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수시로 변경하는 설계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전체 설계할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때 좀더 설계를 정확히 해야지, 여하튼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어떤 기준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다섯 번씩이나 설계 변경하는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1,022,500장을 2001년도에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이런 정도를 가지면 부족되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부족하면 수시로 파악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여분은 어느 정도 두고서 합니다. 
최무영 위원  2000년도에는 879,100장 가지고 했고, 그러면 1년 사이에 341,400장이 늘어났는데, 우리 군민들은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판매 요구량에 있어서 활용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간 군민들께서 쓰레기봉투 이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발전이 됐다는 얘기네요?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318개가 있었고, 2001년도에는 406개로 1년에 88개가 늘었는데, 오수처리 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게 시설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구역에 연계되어서 처리되는 곳은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법이 유효하고, 내년도 1월 1일에서부터는 청정지역이다, 무슨 제외지역이다 없이 전부다 확대되어 1월 1일은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라든지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않고는 허가대상이나 모든 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강화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법으로 제정이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국토 오염되는 것이 지역개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수처리시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 미비하고, 그분들이 솔직히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제대로 않는 것이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만큼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물론 406개가 우리군내에 있다고 봤을때 1회씩은 그래도 점검을 해서 뭔가 파악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사실 406개에 289개만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또 걸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 바라고요, 쓰레기장이 현재 2002년도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 읍·면이 신양, 덕산, 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오가는 예산을 한 4,000만원 투입하면 2005년도까지는 할 수가 있고, 다른데는 읍·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최무영 위원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되어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에서 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2003년 9월에 가야 아까 박순환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자꾸 지연되는 과정에 2000년 연말에 가서도 준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003년 9월이 준공기일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전에 완공이 되어야죠.
최무영 위원  그전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전에 완공을 해야죠.
최무영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1년간이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덕산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덕산하고 신양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무과장께서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기 바라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2000년 실시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노조를 결성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노조에 의해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타 시·군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과 똑같이 해서 지금 일곱 가운데가 다른데는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일곱 가운데는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추진했습니까, 늦게 추진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같이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말로 위탁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타 시·군보다 미화원 노조측에서 타 시·군보다 일찍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늦게 해다오 그런 협상이 되어가지고 한 6개월 늦췄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일곱 개 시·군 위탁이 완료된 곳은 노조같은 곳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처음부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노조가 된 곳도 한두 군데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한 군데가 있는데도 하면 우리도 해야지, 어째 예산군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보면 예산군이 2000년도에 한다고 당초 예산도 안 세웠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위원  예산도 안 세웠다가 노조가 결성되어서 반대에 부딪치니까 나중에 예비비로 인건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예산에서는 민원인 열 대여섯 명만 하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 시·군은 우리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일곱 개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것도 내년에도 못하고, 2002년 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내년 6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먼저 자료에 보면 2002년 이후로 유보 조치하여 타 시·군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보고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내년도 6월달정도 추진하려고,
김석기 위원  내년도 6월달에는 노조 이 사람들이 합의를 안해 주면 그때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때는 저희 계획이 뚜렷하게 섯다면 법적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죠.
김석기 위원  법적절차가 어디 있어요, 법적절차가?  지금은 법적절차를 안 밟나?
  선거 끝나고서 하려는 거예요?  선거를 의식해서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계속 이사람들이 저기하니까 여기 보면 12월 10일부터 농성기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년을 60세로 해다오, 청소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60세로 하자고.
  이런 모든 것을 군에서 너무 무르게 나가니까 이쪽에서 자꾸 튀는 거예요.  16명이 데모해 봤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질질 끌려다니고, 읍장, 과장이 전부 어디로 왔다갔다 끌려다니고, 정확하게 다른데처럼 법적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분리시켜 버리면 그만이지, 그것을 민원16명이, 이 사람들 16명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김석기 위원  17명 인원때문에 소수 인원이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안 세워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16명이 반발한다고 해서 다시 예비비 사용하고,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원상대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16명의 민원도 존중해야지만 이것은 예산군에서 뭔가 너무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다른데도 하나도 안 했다면 문제는 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에서 반은 한 거예요, 7개 했으면.
  반이 했는데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건비 하는 용역줬지, 또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음에도 이것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수행하는 군수로서 판단이 없다, 판단이.
  판단을 잘 세워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세워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을 내년 6월달 이전에는 만지기 어려울테고 6월달 지나야 그때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때 그 사람들이 받는 불리한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불리한 것이 없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공공기관의 신분에서 개인업체로 간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른 것은 불리한 것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 뿐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먼저 군정질문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먼저해 준 분뇨처리장처럼 그렇게 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나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 제시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내에는 기존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지금 일부 아파트는 하고 있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단합해서 회사 설립해서 허가를 맡아서 한다면 운영하는데 지역을 반반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허가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예요?  법인체를 만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개인 민간신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했을때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그런 불안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굳이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되느냐면 분뇨처리장할 때는 왜 했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준 것 아니예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기존 업체하고 미화원들,
박순환 위원  기존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박순환 위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김석기 위원님 얘기대로 2000년도 8월달 아니예요.
  지금 2001년도가 넘어가요.  늦은 이유는 반대했다는 그 얘기 아뇨?
  반대하는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어서 들어와라.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허가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업체 중에서 경쟁입찰로 붙여야 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면 업체중에서 들어와서 선정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미화원들이 만들어서 두 개 업체가 된다면 원활한 타협을 봐서 지역을 반반 나누어 주면 되요.
박순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체를 무시하고 미화원들이 만든 업체로 일괄 다 밀어주면 무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행정 집행하는데 하자가 생겨가지고 할 수가 없죠.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을 나누어주든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방법은 할 수 있어요.
박순환 위원  부드럽게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2000년도 8월달에 해 놓고 언제까지 밀고 나갈거냐 그거요.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 얘기대로 이렇게 행정하면 되는 행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허가업체여야 된다니까요.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 라면 문제는 틀리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법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인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안 되요.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되니까 허가는 만들면 되요. 
  허가를 득하면 된다 이거요.  허가를 득하는 것이 무슨 신분상 자격이 아니고, 장비하고 회사 설립만 하면 된다 이거요.  그 허가를 득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소각로 수리비 현황과 가동현황인데, 26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시정요구사항으로도 지적이 됐는데 계속 소각로 가동을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신암면은 자체수리가 완료됐고, 고덕하고 응봉인데 응봉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은 12월중에 수리가 완료됩니다, 삽교하고.  삽교하고 고덕은 12월중에 수리가 완료하고, 응봉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보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보면 수선비가 삽교같은 경우는 77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개월동안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잘 안되어 가지고 수리가 지연된 것 뿐입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선한다 해도 다시 고장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읍·면에 소각로가 내구연안이 5년정도인데 거의다 내구연안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톤 미만짜리가 된다면 읍·면에 있는 소각로는 보수보다는 약간씩 가동할 수 있으면 가동하고서 전부다 폐기처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보수비만 수천만원씩 들어가지 활용가치가 미흡합니다. 
김승기 위원  소각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년인데 다 지났습니다. 
김승기 위원  1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다 지났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무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보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수해서 쓰고, 군 계획에다가 맞출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쓰레기로 인한 어떤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오가 쓰레기매립장 현장답사 갔을때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4,000만원 확보해야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할 때 해야지, 큰 돈도 아니고 환경분야는 어떤 사업에서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꼭 세워줘야 할 것으로 알고요.  또 기왕에 거기에 매립지 공사를 할 때 현지 가보니까 너무 얕아요.  깊이가 불과 2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왕에 하려면 깊숙이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하는데 깊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간 묻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얕게 해서 문제가 있다.
  반드시 2,000만원은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아까 불법 야생조류 지도단속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평소에 말씀드렸는데, 유해조수도 보호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유해조수는 총포허가를 내줘서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한두 위원  유해조수가 까치하고 꿩도 유해조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꿩은 유해조수로 아직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이한두 위원  꿩이 유해조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직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꿩도 분명히 유해조수로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꿩도.  유해조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꿩이 그전에 땔감으로 사용할때 산에 나무같은 것을 모조리 베고, 긁고 해서 산에 먹이가 없을때 인근에 있는 야산지역 논밭에 내려와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에 먹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꿩들이, 유해조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꿩들이 인근 산에 와서 경작지에 와서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해조수다 하면 그것을 소탕작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엊그제 등산대회때 꿩을 사가지고 방사했거든요.  유해조수를 방사하면 되나요? 
  잡아 없애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 까치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유해조수로서 소탕을 해야할 그러한 현실에 와 있는데, 꿩을 예산군새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꿩에 대한 유해조수 여부를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유해조수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번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현재 꿩이 유해조수냐, 아니냐 이런 여론도 함께 해가지고 환경부에 유해조수 여부를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환경 유해조수이고,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면 공무원 체육대회날 꿩을 사가지고 방사하는 그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해서 건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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