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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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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종합민원실장  황 선 봉
자치행정과장  양 명 석  
주민지원과장  이 명 원
○위원장 신영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주요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민원시책 및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야간민원 발급제도 등 5개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변경 및 말소 등기도 금년 11월 21일부터 공무원이 촉탁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반 구축을 해서 12월 20일부터 발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을 위한 지적관리를 위해서는 지적임야 도면을 자체 복사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4,728필지를 대행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1억 4,200만원의 등기비용이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산화를 통한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지적임야 도면을 전산발급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시간이 종전에 20분에서 30분 소요되던 것이 2∼3분이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함으로서 특히 저희 자체사업으로 부엌 및 목욕탕 변소개량 40동을 해서 실질적인 농촌 주민들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친절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읍∼면 건축신고업무 군 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이 겪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것은 민원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친절 현장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전산화를 지속 추진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 민원을 3종에 대해서는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하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 의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야간민원 발급제도를 운영해서 626건을 처리했으며,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및 등록제 케이스도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안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 등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도 한 번을 한 게 있습니다.
  기타 주민 편의시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길라잡이를 발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총 672건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86%에 해당하는 577건을 단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및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3회를 해서 영업정지 1건, 현지시정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도 저희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를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우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차 평가에서 예산군, 서산시, 부여군이 3개군이 우수한 것으로 1차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을 가지고 순위결정을 위한 현지 평가를 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으로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정비를 했고,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적임야 도면 자체 복사도 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월 20일날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때부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 개량이 저희가 100동 물량을 받아서 현재 85동은 착공 내지 준공을 했고, 15동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빈집 정비나 부엌, 변소개량은 다 완료가 됐고, 마을하수도 다목적광장 조성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택개량 물량을 지난해에 저희가 최우수군으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해서 이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5동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잠정 협의하기는 이 15동은 반납하지 않고 2004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현장 체험제 운영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지난 10월 24일이 애플 데이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 사과 500개를 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친절한 민원처리와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겠고, 또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건을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 3건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만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공무원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 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됐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기왕에 저희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위촉이 됐고, 여성 위원도 두 명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금년도 개편을 하면서 여성위원을 두 명을 영입하고, 민간인 한 명을 영입을 해서 공무원이 여섯 명, 민간인이 일곱 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만사지구 정비사업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정화시설이라든지 하수도, 토목, 조경 등 여러 가지 복합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설계를 못하고 외부 발주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378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직원 사기앙양 정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적정하게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군민 참여마당 설문조사 코너의 참여율 저조함으로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군민 참여마당 설문코너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예산소식지,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각종 건의사항 등이 예산군에 바란다 라든가, 또 예산군수에 바란다 라든가 중복이 돼서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이를 통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제언카드 설문내용에 설문일자, 신청했던 민원 명 등을 기재하는 방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언카드를 기왕에 인쇄됐던 것을 다 썼기 때문에 2,000매를 인쇄하면서 설문일자라든가 방문목적, 민원 명 등 글씨 크기를 확대해서 인쇄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라진 군청민원실을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견학하도록 하자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20일날 읍·면 민원공무원이 군청 민원실을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권고 공문을 발송해서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읍·면 실정에 맞게 12개 읍·면에서 27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기준과 면적, 건축비용,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9일날 융자지원금은 현행 2,000만원을 3,000만원, 금리는 5.5%에서 3%, 건축규모는 40평까지 올리는 것을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9일날은 시장·군수 협의회 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동안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8일은 정식으로 문서로 다시 건의를 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도난신고서, 자동차 등록관청에 기한 내 말소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안내 협조문을 1월 9일날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동안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국 우수 민원처리를 했다 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군내 토취장 허가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 자료요청을 냈습니다.  우리지역의 각종 도로 대형공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토취장 토취가 많이 필요로 해서 토취장 허가를 최근 몇 년동안 많이 낸 거로 아는데, 금년도에 15건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15건입니다.
이한두 위원  토취장 허가를 내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토취장에서는 저희가 국토법하고 산지법에 적합해야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위치라든지 흙의 양, 면적, 방법, 복구 이런 것을 구비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에 뭐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절차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환경영향평가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한두 위원  몇 평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하는 지역은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15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이 몇 건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15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받은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1만 평방이면 한 3,300평 이상 되는 거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응봉면 노아리 3,455평방미터인데, 응봉면 노아리 거?  3,000평이 넘는데 3,300평이니까 그 이하 되겠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니 산림은 또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관계고, 산림은 또 한 5만 평방미터.
이한두 위원  그 허가 할 때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자로 산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채석이나 토사채취시 주민 의견수렴 받던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여러 가지 환경관계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보존과 또 우리가 건설하면서 필요한 개발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만 산지법을 개정하면서 일부는 강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을 할 때 종전에는 경계까지 팔 수 있던 것을 경계에서 10미터는 남겨놓고 파도록 그렇게 강화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조항은 또 삭제를 하고 그렇게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토취장 허가 낼 때에 복구비 예치를 전부 받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복구예치비는 허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허가를 낼 때는 복구계획까지 같이 냅니다. 
  그래서 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허가하고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복구가 적정한지 이것 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도 복구계획도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그만큼 설계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토취장 허가 낼 때 지질조사나 타당성 여부 이런 것도 전부 허가낼 때 서류 첨부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질조사 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질검사 등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그것은 자기들이 따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질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한두 위원  다른 지역 토취장 관계는 제가 우리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응봉면 노아리 토취장 이것은 2003년 2월 14일날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다른 허가장보다 상당히 기간이 있거든요, 한 3년.  그런 이유는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것은 허가기간이라든가 그것은 허가 신청 내는 사람이,
이한두 위원  물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판단을 물량이라든지 흙의 반출처 이런 것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허가기간을 정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크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한 달 해라 두 달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흙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지 개인적인 영리관계는 본인이 따져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인제 이런 허가를 낼 때 한 3년여 토취장 허가를 내주면 그간에 3년동안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철에 산사태 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은 복구를 하면서 토취를 해야지 3년여동안 그냥 방치상태에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당초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이라든가 위해시설 예방대책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하고.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응봉 건은 공사 끝났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한 20만 루배 정도를 팔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마 흙 채취 중에 암석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좀 당겨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구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사가 한 9월달 정도에서 끝났어요.  2003년 2월 14일날 허가를 내주고 200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와 가지고 중단하고 복구해서 대충 토목 복구만 해 놓고 한 9월경에 끝났는데, 끝났으면 그 이후에 복구처리를 바로 해서 띠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기철 어떤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그 밑의 여러 가지 하천 토사로 밀려 가지고 메운다든지, 또 마을안길이 상당히 파손돼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공사가 끝났으면 바로 사후조치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겨울 지나 내년 봄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사기간이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일단 끝났으면 사후조치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 공사장은 저희도 현지를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만 2006년까지로 했는데 저희가 10월경인가까지 아마 흙을 파고 더 이상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무 심어서 복구할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드스프레이를 해야 한다든지, 또 거적 덮기를 해야 한다든지, 녹색토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공사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복토를 하기 위해선 중장비가 다니거든요.  하고 나서 마을진입로를 복구를 해 줘야지, 중간에 시급하게 해 놓으면 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에도 도로 마을진입로는 복구하는 거로 해 가지고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복구예치금을 받아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복구됐을 때는 주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복구 완료나 한 후에 기후가 좋을 때 제대로 복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토사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그냥 어영부영 놔 뒀다가 1년 후에 잡초나 나 가지고 그냥 잡초로 어울어지면 그거로 그냥 마무리 처리하고 말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의 그러한 수법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묵인했다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또 일단 공사가 끝났으면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늘 항상 활용하는데 마을진입로 복구는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요.
  앞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어떤 장비가 들어오겠어요.  포크레인 하나 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 그 지역은 그 넘어 석재공장이 적어도 30톤짜리 차량이 늘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앞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온다면 포크레인 실은 차량 밖에 더 들어오겠느냐 얘기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공사장은 바로 복구처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가능하면 토취장 허가를 국·도변에서 훤히 들여다 보여 가지고 흉물 거기가 되지 않는 지역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예의 살펴 가지고 사후처리 관계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국도 공사가 고속도로가 되면서 약 450만 루배가 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5건 중에 임야가 1건밖에 못했습니다. 
  여러 지역이 들어 왔습니다만 주민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연의 보존문제,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지원, 또 환경보존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환경보존에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볼 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4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는 정기분 결정고시나 이의신청 토지조정시에만 개최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5명, 민간인 8명인데 이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민간인은 산업대학교 교수하셨던 분이 한 분 있고, 부동산중개협회,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또 평가사, 여성단체 그런 분들로 해서 민간인이 여덟 분 위촉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적에 대한 진정시 탄원서 실적이 두 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양명석씨, 안하권씨 이렇게 두 분인데, 제가 삽교읍 신가리, 신암면 오산리에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몇 번 방문을 해서 처리를 했고, 친절여부는 어떤지 만족도를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안 사는 분인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분이 신암에 사시기는 하는 분인데요, 외부로 많이 왔다갔다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종친회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친회는 종회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해 주는 게 있거든요, 등록번호.  그러면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 주면 그 당시에 대표가 홍길동이고, 예를 들어서 1,100번이다 이렇게 한 번만 부여해 주면 그것을 토지를 등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대표자가 변경됐다든가 하는 것은 등기부를 가서 등기를 다시 내야 되는데 아마 본인 모르게 본인이 됐던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내 명의가 아니고 다른 명의로 임의로 등기를 바꿨느냐 하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종회 회의록 등을 붙여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내면 합법적이면 등기를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건의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그런 이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여튼 친절하게 해서 다 마무리 지어주셨을 것으로 믿고, 민원업무 최우수군으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쪽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의신청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이의신청 한 거로 아는데, 하향 요구한 게 47건이 있었던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근데 하향 조정이 된게 16건이고, 31건이 기각이 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기각된 내용은 어떤 일들이고 하향된 부분은 어떤 지역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공시지가를 저희가 평가사 등을 통해서 결정공시를 하면은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됐는데 상향 요구하는 것은 대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상지역이 상향요구가 들어오고, 하향 요구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본인이 그냥 매각할 생각이 없이 나는 이걸 계속 보유할 생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의신청 오는 것을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나오느냐면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필지라고 할 때 한 사람이면 10필지를 그 주변같이 봐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이나, 또 갖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똘 하나 있는 거, 길 하나 있는 거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키면 약간 상향, 하향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상향, 하향 조정되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조정은 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기덕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하면요, 토지의 가치에 변화에 따라서 상향, 하향이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근데 예산읍 지역은 읍지역만 말씀드려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보다도 더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고, 그 현실을 공시지가에 반영하고자 요구하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예산읍 지역에서 하향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이유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산읍 일부 상가 중심지역이 그런 분들이 집단, 사실 여기가 93건이 이의신청 했습니다만 예산읍지역 집중적으로 상가지역에서 내신 분들이 25분, 또 덕산 상가지구에 외지 있는 분이 임야하고 여러 필지 한 30필지 됩니다.  그분이 상향 요구를 내고, 예산읍은 하향요구 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전체가 저희가 통계잡기는 한 5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읍 집단지역으로 내신 분도 사실 거래가격하고는 공시지가하고는 공시지가가 흠씬 싸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도 상하고 해서 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인소유 토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세금이 과거 그 토지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향을 요구한다는 당사자들은 참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거래금액에 못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토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그걸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가가 그냥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야 지가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무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와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러 이해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단속실적을 요구를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장님, 단속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은 형편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지난 해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이 단속의 대상여부를 발굴할 적에는 읍·면의 신고를 받아서 하시나 그냥 담당부서에서 조사가 돼서 하는 건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업무가 지난 4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읍·면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 고발까지 다하고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발견 신고는 읍·면에서 단속은 하도록 단속 권한만 읍·면에 주고, 그에 따른 발견이 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는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발견하면 저희가 신고를 저희군에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현지 확인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 현지 확인도 읍·면에서는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로서 임무가 끝납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절차 등은 저희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여기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자진철거가 8건이고, 고발내용이 20건, 지금 조치 중에 6건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그 고발한 것은 어디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경찰에다 고발을,
김동숙 위원  경찰에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럼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송치시키더라고요.
김동숙 위원  1차, 2차 행정계고를 하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기간이 10일 내지 30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 실정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무허가 건물 단속이 참 건축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저기입니다만 사실상 무허가 건물 단속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집 전체를 무허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민들도 법을 인식했기 때문에 무허가 발생되는 것이 혹여 가다가 법을 잘 몰랐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달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허가 생기지, 건물 한 동 전체가 무허가는 거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읍·면하고 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이웃간 불화로 인해서 신고되는 것이 사실상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건물은 소방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씩 달아낸 것이 소방 관계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세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 신고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한 가지 민원인 관계가 마찰이 될 경우 여러 가지 강제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민원실장님이 담당 부서하고 직원하고 민원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좀 앞으로 민원이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이행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주소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느 지역에 누구라는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 무허가 건물 단속된 것은 한 60% 이상은 주민 신고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 신고된 것은 저희가 밝혀드리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신암에 몇 건이다, 예산읍에 몇 건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거기에 위치는, 
김동숙 위원  건수만이라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감사자료에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민원의 발생 요지가 안되도록 당부드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아까 보고말씀으로 최우수군으로 계속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합민원실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다른 요구사항들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자료 13쪽인데, 부서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직원의 사기제고가 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만 돈을 가지고 직원의 사기를 제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직원들에게 특히 민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본인은 노출을 안 시키고 실제 나갈 때 모 군에 가서 누구는 토지대장을 띠고, 누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오고 이것을 전부다 임무를 줘서 절대 공무원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말고, 그것도 형질변경허가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금년도 한번 시험 분기별로 실시를 했거든요.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직원들 자신이 가서 친절을 받았으면 친절히 받은 거, 아니면 불친절 했으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한 번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자기는 친절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상대방은 내가 친절 베풀은 것보다 덜 받아들이더라.  또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친절히 했는데 거기에 갔는데 좀 불친절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이렇게 바꿔서 해 보니까 금년도 제가 친절해라 해라 이런 교육보담 본인이 경험한 후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자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기덕 위원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월별 지급을 받습니까, 연초에 한꺼번에 지급을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월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데에는 1년 것을 한꺼번에 배정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 데는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제가 알기론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연간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종합민원실은 월별 배정을 받았는데 어떤 부서에 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특별한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G4C 민원처리제도 추진현황과 토요전일 근무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G4C 민원처리제도 추진현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393종이 많이 이용된 것입니까, 1년동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여기가 393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 종목이 393종입니다.  그리고,
김승기 위원  처리현황이,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신청한 것은 군, 읍·면 합해서 501건이 신청이 된 거죠.
김승기 위원  501건이 1년동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시는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이 지난 해 10월달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 전국에서 자기 필요한 데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해 치고선 저희도 많이 신청이 된 거로 그렇게 중앙에서 평가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서 이걸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우편이나 팩스로 인근 읍·면 팩스로 보내줘서 발급 받던 것을 이것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한 것이 3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G4C 민원처리제도를 통한 각종 민원서류 감축사항 중 잘 이행되지 않는 민원서류는 무엇이며, 있다면 업무 담당자들이 종전처럼 민원서류를 첨부하려 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G4C가 생김으로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또 지적도 이러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통계를 할 때 그것을 접수하고 할때 그것을 못 받도록 지속적인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첨부 안 되도록 접수시라든가 민원통제 할 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향후 감사나 수감 등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꾸 받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것은 아니고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는 토요일 오후 각 읍·면 민원처리는 간혹 몇 건씩 발생하고, 민원처리도 단순 증명발급 등 제한되어 있는데, 특히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민원인이 업무를 연계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4년 7월부터 행정기관부터 월 2회 토요 휴무실시 등 5일근무제 확산으로 과연 토요전일 근무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관계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여기 군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시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걸 실시한 것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56%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44%는 폐지를 했고. 
  한 데가 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여기는 거의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도에서 일괄 검토를 했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운영보다는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서 시장군수에다 권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전부다 시·군 거, 전국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또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는 공교롭게도 한 가운데도 폐지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지속시킬 것이냐 안 시킬 거냐 검토를 하다가 다른 시·군도, 아니면 도하고 봐가메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래서 유보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실시여부는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어때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주5일제 근무,
김승기 위원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 저희 공무원들 주5일제 근무요?
김승기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5일제 근무를 안 하니까 느낌이 적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사실상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것보다는 주5일 근무제하고 평상시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는 금오초등학교하고 신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모의의회를 하고 갔거든요.  금오초등학교 아이들은 민원실에도 들려서 민원실 업무를 확인하고, 또 민원실장님께서 군청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녀간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는 지역 관공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아마 공부하는 모양입니다.  그 학생들은 민원실에서 초청을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왔다가 민원실을 들렸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민원실이나 관공서를 들리는 것이 관공서가 주민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공서와 주민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종합민원실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자주는 초대를 못하겠지만은 1년에 몇 회라도 초대해서 관공서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 분야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 한 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상의를 하셔서 지역 어린이들이 들려봐서 더 가까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를 전개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전국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99명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포장과 국무총리 표창 2, 장관이 22명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사업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예산읍 창소 쪽파마을에 설치하였고, 또 올해 2004년도 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이 응봉면 증실골 사과마을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민방위 소방행정의 활력화를 위해서 비상대비 태세 평가관련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예산소방서 개서준비로 해 가지고 12월 20일날 개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지정은 저희가 홍성지청 관할 4개 시·군 중에서 10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력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표준정원제에 따른 정원인력 감축을 10명을 하였고, 기존 정수제 실시에 따른 비정규 인력 감축을 37명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사운영은 승진과 전보에 111명이 운영을, 승진과 전보가 되었고, 신규 임용은 18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력과 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자 특별교육을 660명을 실시하였고, 기초행정 실무교육을 2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며, 전문기관 또는 위탁교육을 총 145개 가정에 360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운영 상황을 자체 평가해서 분석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화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도, 중앙 부처와 타 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55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통한 도민 화합계기 마련과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대화채널을 확대해 가지고 군민화합과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이행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벤처마킹을 실시하였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특수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책자 등을 활용해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어려운 공무원 위로 격려를 2회 실시를 하였으며,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2회에 걸쳐 출전을 하였습니다. 
  또 부서별 자연보호 겸 취미활동을 지원을 하였고, 공무원의 해외 배낭여행 연수를 4회를 실시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24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또는 직장대회 등을 출전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3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우수기관으로 충청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그동안 2003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해 가지고 충무계획 작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우리가 계획인원이 48명 중에서 현재 35명을 배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근무하는 인력은 8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집합교육과 근무부서에서 매일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정기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그동안 무단이탈 등 고발과 경고조치한 것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속이 6명이고, 기소중지가 1명,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또 무단이탈에 대한 근무일수 연장된 사람이 5명, 경고처분이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와 교육 감독을 통해 가지고 복무관리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기 융자금 지원액이 15가구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융자 예상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8
가구에 8,000만원을 지금 융자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융자금 회수 상환도래 된 것이 4,525만원을 회수를 하고, 지금까지 총 지원된 실적은 668농가에 23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상환도래 분과 융자금 회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화된 자원봉사 활동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를 금년 초에 개소를 했고, 자원봉사 등록을 그동안 1,700명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150회에 2,79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참여 실적은 김해시의 수해복구 작업에 1회 80명의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도민체전 청소 등 3회에 걸쳐 79명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고, 수정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역할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대장교육과 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훈련을 재난대비 2회, 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을 마을별로 3회를 실시했으며, 대피훈련을 교통통제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 2004년도 민방위대원 편성과 2004년도 전평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무원 1인 3인이상 전입추진이 528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시점이 11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그보다 많은 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관단체에서 관외 거주자 전입한 실적이 37명과 그동안 공주산업과학대학 전입홍보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목표 인구관리제를 운영해 가지고 예산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인터넷 민원 개시를 2003년 2월 7일날 실시했고, 인감증명에 대한 전국 온라인을 3월 26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단말기를 교체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주민등록을 본청으로 이관을 한 바가 있고, 주민등록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서 이중화장비 도입을 해가지고 행정전산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 및 개소식을 6월 21일날 완료를 했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콘텐트 구축을 6월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을 위한 예산 증실골 사과마을을 2004년도 정보화 대상마을로 선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이 운영에 명실공히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저희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주민정보화 교육을 57회 실시를 하였고, 또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158대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그동안 실시간 장애감시로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 읍·면간 구간을 고속화를 하였고, 또 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증설을 해 가지고 관광체육시설과 국민관광지, 수덕사 관리사무소, 또 예산읍, 신례원출장소에 대해서 정보마을 증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또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두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저희가 모임 횟수는 5회를 가졌고, 주요활동은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시에 주변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이나 또는 소년소년 가장 돕기에 적극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경연대회 개최는 그동안 공무원 경연대회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부분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수인력 배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예산군 인사위원회의 신규 위촉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을 재구성 또는 위촉시에 민간인과 여성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민간인을 5명을 여성위원을 5명을 지정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비의 최소화 하시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민원 폭주로 자체설계 한계가 있어서 향후 앞으로는 각 업무처리하면서 자체 용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부서운영비는 손님접대용 음료수나 다과류를 구입하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타용도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 철저는 그동안 군정유공 민간인 공적심의 강화로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만 포상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을 하면서도 신원조회를 꼭 거쳐가지고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은 시상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시상에서 배제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를 해 가지고 군수 시상이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차량 10부제 운영을 솔선해서 실시를 했고, 또 운전자 배차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 등에 의해서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해 가지고 내구연안을 좀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80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활용한 것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94일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성수기와 또 성수기가 우리 공직자들의 휴가철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한 평일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활용에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론 보다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근무감독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 그동안 엄정한 복무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감독, 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의 효율적 운영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격증 소지 공무원에 대해서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자격 관련 부서에 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도 강화하고, 위탁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자격취득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시책발굴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숫자의 감소추세를 이루던 것이 지금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원 또는 공주산업과학대학에 대한 홍보 전입과 기타 유관기관, 저희가 전문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위장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총 647명의 공무원 중에서 남자가 486명, 여자가 161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공무원 숫자를 많이 했었는데 민간인을 늘려가지고 민간인이 넷, 공무원이 셋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이장 수당의 현실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 수당은 내년도에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활동비를 20만원으로 증액 100% 인상을 하였으며, 회의수당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성과급도 올해 7월 24일날 4억 3,700만원을 지급해서 사기진작에 일부를 기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예,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자료 31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민원만족도 조사용역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조사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조사는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대상 군민에게 골고루 그런 설문조사가 안 되고, 또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어떠한 통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좀 공정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했느냐면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하는데 이 타기관에서 조사한 조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조사내용이 여기 대상,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설문조사는 이것도 여기 연구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이게요?  설문조사 여기 6,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이 연구원에서 각 조사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예산군에 거주를 둔 사람 전화번호부 명부를 놓고서 거기에서 전화를 해요.  전화도 하고, 또 설문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설문조사도 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트 부여 이렇게 했는데, 우수 부서는 어느 기관이 우수 부서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각 저희가 11개 헌장을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헌장 운영하는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좋은 평점이 나오고, 어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그런 평점이 나오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우수 부서로 설문조사로 나온 데는 저희가 직접 대민 상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민원실 부서에 대해서는 97%의 그런 친절도를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우수한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친절도가 제일 약한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여기 자료 제일 밑에 하반 부분에 보면 친절도가 매우 낮은, 낮게 된 부서가 있단 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친절도가 고객만족도 분포결과 종합민원실이 97.95%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보건소,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가 지금 설문한 결과 교통문제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주정차 단속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거기가 조금 제일 아직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서로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태수 위원  여기 조사대상 6개 부서가 제일 친절도가 낮다는 부서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친절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교통행정 분야가 지금 현재 제일 낮은 거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은 그 원인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물론 단속을 당한 분들이 다 이렇게 기분좋게 하는 분들이 없고, 또 본인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서 그런 것을 봐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좋지 않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좋은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죠, 뭐 민원인들이 민원이나 자기의 잘못을 추궁하는데 좋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앞으로는 민원서비스가 아주 원만한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전 자치행정과에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철주야 봉사하는 단체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라고 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의용소방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지원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 자녀에게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운영 주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는 저희 행정기구 기관내에 관활이 되어 있고, 또 자율방범대는 경찰 소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의용소방대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충청남도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아 설치,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경찰이 자치경찰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현실로 봐서는 사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뿐이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자녀장학금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치경찰제가 2005년도 2006년도서부터인가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 대한 어떤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에 국한을 해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제정을 못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그동안에도 많이 지원이 됐네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가 파출소가 지금 폐쇄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통합이 돼 가지고 경찰 인력이 부족 하는데 큰 역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이라도 좀 지급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질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계속 검토 발전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현황에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궁금하였고, 또 2002년도에는 미 개최가 됐었고, 2003년도에는 아주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본 행사를 예산군 공무원 체육대회나 예산군 공무원 한마음 등산대회로 변경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게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일정 인원의 일정 규모의 경기내용을 계획을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는 15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도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선수 선발이라든지 또는 출전하는 데에 대한 경비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최를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아마 협의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이것이 2003년도에는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자체내에서는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봄하고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등산대회를 각 실·과, 읍·면별로 또는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등산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운영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운영비에서 경비로 써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1,750만원 이렇게 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이번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덕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들 상호간에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실·과간에 직원까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읍·면과 본청간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거나 등산대회를 하면서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2004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각 부서 실·과, 읍·면별로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1년에 두 번 실시를 하는데 한 번은 통합해서 그러니까 읍·면하고 군하고 혼합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2004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직원 서로 친목과 서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대회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매년 어렵더라도 격년제라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당초 자율방범대 지원은 3기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그나마나 행사비 등 지원을 조금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하지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기때 장학금 관계에서도 제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방금 대답한 내용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학금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검토해 보겠다.  누차 해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지원비도 경찰서에서 해야지 군에서 해선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서 지원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내의 치안활동을 보조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칙으로 따지면 경찰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타당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굳이 원칙을 따지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 사업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소방대원들도 상당한 고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더군다나 파출소가 통합됨으로 해서 이 활동이 상당히 고생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시도 어떻게 보면 소방대원보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하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계도 가능하다면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저히 관에서 행정에서 못한다면 경찰서쪽에 그쪽 경찰업무를 많이 분담해서 활동하니 만큼 그쪽에 요청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자율방범대 구성 자체를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촉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단 말요.
이한두 위원  조례를 만들죠.  만들자고요.    군민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도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지,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건데 그것이 인제 지연이 되다 보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같이 노력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경찰쪽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도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없으냐 같이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보완과장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실 이거 원칙적으로 이 지원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학금제도 정도는 경찰측에서 좀 책임을 담당하면 어떠냐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경찰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 그러는데,
이한두 위원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과 경찰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 지원상 과장님의 말씀대로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점차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께서 비교표를 참고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에서 볼 때 10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예산군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민간위탁 추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3개가 4개죠, 4개가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 된 것은 어째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정보요구를 내는 요구사항 중에서 민원인들이 정보공개요구를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를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개해도 좋다 이렇게 판정이 돼야 만이 공개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정보공개 요구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이것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 지역정보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외의 별개의 것이 있을 때에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추진위원회도 이것이 군수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민간인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 사무를 올해는 결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면복지회관운영조례는 면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인데, 그동안에 봉산면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떤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위원회는 운영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공동질문을 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예산, 봉산, 고덕 세 군데만 있는데, 타면에는 복지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지은 읍·면 있죠?
이석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거기에만 조례상에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복지회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지역에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성체 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선 3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이석원 위원  운영은 각 면에서 그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당직근무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당직근무는 지금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6조3에 의거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거기 보면 당직인원이 40인 이상은 군청 밖에 해당이 안 되죠, 본청 밖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읍,
이만우 위원  예산읍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청.
이만우 위원  당직인원의 감소로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당직을 하게 되면 반나절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난 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 사무의 본청 이관도 있었지만 인력을 많이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도 아니, 올해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삽교읍하고 봉산면 두 군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연중 실시한 결과 여름에 재해라든가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12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읍·면에 한해서는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만우 위원  시범실시를 삽교하고 봉산하고 하고 있는데 그 1년까지나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왜 그러냐면 여름철 재해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겨울에 설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만우 위원  자료에 보면 제6조제3항의 숙직가능 인원이라도 했는데 숙직 가능인원이란 무슨 인원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숙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는 거죠.
이만우 위원  그런데 예산읍이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38명이거든요, 예산읍이.
  그런데 40인이상 기관이 지금 군청하고 본청하고 저기라고 했거든요, 예산읍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38명인데 거기도 어떻게 아까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38명 그게 저,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체 기능직 이상 인력은 40인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제 청소인력 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직원은 해당 안 되죠, 이 인원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직도 해당이 됩니다, 여직원.
이만우 위원  일직은 되고, 숙직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숙직도 지금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직원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1인씩 하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재택당직근무를 본청은 제외하고 전체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시범실시한 결과 별 문제점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재택근무 하는데에 대한 전화연결을 해보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내년 1월부터 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12월 중에. 
이만우 위원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평가해서.
이만우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내년도부터 인제 확대해서.
이만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실시를 한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규칙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규칙은 개정해야죠.
이만우 위원  언제 개정해요, 1월 1일부터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아직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것은.
이만우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규칙 개정하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포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당직근무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2004년부터 참, 내년부터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언제 내년부터 그거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이 지금 현재 각 시·군을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중에서 3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정 안되고 내년부터 3만원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충청남도내의 전체를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년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럼 힘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내년 1월 1일서부터 꼭 지급한다기 보다도 좀 현실화 할 수 있, 타 시·군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절을 해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당직수당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타군에서 안 하면 않고, 그 형평성을 맞춘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군별로 형평성을 맞춰 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그렇게 된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결정된 데요?
이만우 위원  결정된 데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곳이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연기군이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지침에도 나왔으면 다른 군에 눈치 볼 것 없죠.  우리 형편에 맞으면, 또 현실화하라고 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해야 되지,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직근무 관계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줄었고, 또 여직원이 늘고, 또 당직수당도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다른 데 눈치볼게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일직수당 하고 숙직수당을 구분해서 결정한 데도 있고, 어디는 일직수당 숙직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 좀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우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에 차질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재택근무 금융기관에도 지금 무인경비를 다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지금 여기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나는 건 뭐냐면 재해재난에 대한 응급대처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 한 번 시험운영을 해보자 해서 시험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재난은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뭐 다 나오게 되지, 그거 일·숙직한테 맡기고 그거 안 나옵니까? 
  하여튼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를 하라고 제가 군정질문때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주도하는 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고치지 않는 까닭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목록을 제가 보니까 조례를 고친 것이 세 건밖에 없네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정비는 과장님께서는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조례규칙은 다 정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우 위원  아, 정비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럼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음에 정비할 것이 10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열 건 중에 자치행정과도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건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거 모르십니까?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서 아직까지 아마 의회에 부의 안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10건 중에 대여섯 건이 자치행정과가 있어야 맞는데, 만약에 한 건이라도 없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어저께 또 거짓말 하신 겁니다.  이 행정감사, 그런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열 건이 지금 현재 정비가 안된 대상입니까? 
이만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지난번에,
이만우 위원  의회에 제출 안 한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서 안 제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만우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한번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참 안 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자치행정과가 제일 정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부터 정비가 안 됐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직무대리규칙에 제2조4항에 보면 이게 2003년 3월 15일날 개정을 했네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농촌지도소장이라고 했어요.  3월달에 개정을 했는데도 농촌지도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이지 계가 없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계라는 말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여기 계라는 말이 몇 가운데 있고요.  이게 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내용은 이따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예산군읍·면사무분담규정이 있죠?  이것도 고칠 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이번에 고쳤고요.
이만우 위원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위임규정도 고친지 며칠 안 됐어요. 
이만우 위원  그러면 열 건 중에 있는 겁니까?  열 건 중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든지,
이만우 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전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지금 예산군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이것도 안 고쳐 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개정했습니다, 지난 번에.
이만우 위원  지난 번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에 통과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이만우 위원  그러면 열 건 중에 다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도 안 하셨죠?  또 예산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도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고대책운영본부규정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만우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위생사업소 관계도 환경,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산군촉탁의료보수지급규정 이것도 안 하셨네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행정감사 전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안 한 것은 안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례, 규칙, 규정은 행정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운영하는데 사실은 뭐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고쳐야 하는데 그런게 조금 일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처음에 제정된 데로 중간에 개정이 되도 고치지 않고 틀린 규정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내용을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슨 내용인지.
이만우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틀린 조례를 고치지 않고 하는 게 나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세 건 않고, 대여섯 건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인사관리도 처음 제정된 대로 고치지 않고, 제정됐으면 어떻게 그게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고치지 않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이해 안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해는 가는데요,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서 뭐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만우 위원  아니 무슨 여유입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인사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제정된 대로, 이걸 고치는 것은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인데, 인사 관리하는 데도 처음에 제정된 대로 중간에 개정이 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느냐 그 얘기요.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이만우 위원  아니, 왜 정회해요.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 교육을 하고, 그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그런 것만큼은 솔선해서 고쳐야지 안 고친 게 고친 것보다 많을 때는 저는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뭐 없어요.  또 자치행정과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 추진 전국대상을 받은 그런 과입니다.  또 상사업비도 7,500만원 받았고, 또 4년 우수를 받았는데 이런 스스로 정비를 못할망정 지적을 받았다면 이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게 고쳐야 하는 것이지 해당되는 것이 10개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 못 고쳤다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제 말이 틀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확인할 여지없어요.  확인할 여지없습니다.  왜냐 하면 확인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때 안 됐어요.  행정의 기본인 조례, 규칙,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우습게 들으셨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저기 하네요.  우습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데, 
이만우 위원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개정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무슨, 여기 제가 뺀 겁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자료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조금 남았어요.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개선의지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회에서 거론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한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각성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님은 오후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자료를 보완하셔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라고,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오전 중에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해서 열 건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 6건, 규칙이 3건, 규정이 1건인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에 상정하도록 그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도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에 심의하도록 상정이 되어 있고,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11월 29일날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9월 24일날 폐지를 한 바가 있고, 예산군직무대리규칙은 이게 다른 거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를 지도소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아마 문구가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 이것도 11월 29일날 폐지를 했고, 또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이장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으로 개정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장들의 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또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대학생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건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11월 29일날 개정을 했고, 또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시행규칙은 당초에는 도의새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민방위로 바뀌는 바람에 그 문구가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이것도 9월 24일날 폐지를 했고,   아까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사업소 설치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다보니까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2년 전에 폐지된 것인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열 건이 보완이 아직 안 됐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군 전체 내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열 건이 안 된 것을 저희 과에서 열 건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정비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정비가 안 된 것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건 유보하기로 했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바로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게 지금 제정을 한 게 두 건이고, 폐지한 게 한 건, 또 개정한 게 두 건입니다.  제정한 거 두 건은 얘기할 것 없고, 폐지하고 개정한 거 이 세 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이게 저 어디서 내 빼 오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한테 빼 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만우 위원  이때까지 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저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해 놓고서 가재정리가 안 된 것이 있을 테고, 또 조례규칙심의를 하고서 아직까지 부의가 안 된 것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가재정리는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그런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봤고, 또 하나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나 시행규칙 관계는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위에 저희가 개정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검토를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했다는 것을 부연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 위원  가재정리는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된 다음에 가재정리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는 심의를 하고, 나머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은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군수가 바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가재정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따지는 거예요.  심의한 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심의한 것이 조례 이외는 심의를 않는,
이만우 위원  심의를 마쳐야, 마치 지금 과장께서는 가재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조례를,
이만우 위원  조례 심의를 안 했는데 가재정리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심의 안 된,
이만우 위원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가재정리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 심의 안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는 12월 11일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만우 위원  12월 며칠 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2월 11일날 내일 모레 심의요구가 됐어요, 지금. 
이만우 위원  그런데 8월달에 군정질문시에는 행정감사 전에 해라.  할 수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건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100건 있는지 200건 있는지 알 바 없고, 어쨌든 어저께 현재로 우리가 심의를 마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정원관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 감축이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지난 번에 하는 바람에 보정정원에서 열 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진 것뿐이지 무슨 여기서 늦추려고 해서 늦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만우 위원  또 읍·면사무 분담규정도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락조직이나 동리같은 거.  사회담임을 복지담당으로 고치는 거.  이런 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이만우 위원  새마을기금관리조례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고쳤습니다.    새마을기금조례도.
이만우 위원  글쎄 고쳤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면 분명히 행정감사 전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다 들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행정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뿐이지, 안 고치려고 한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만우 위원  조례 안 고친 것도 세 개예요.  여기 없는 게, 그것을 따지는 거지 10건 있는지 20건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데,
이만우 위원  그렇게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우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자료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답변을 해 드리고 했을텐데 그게 안 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이만우 위원  그 자료가, 그 자료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계류된 것은 100건 있는지 20건 있는지 전 모릅니다.  단지 여기만 해도 조례, 규정, 규칙을 떠나서 조례만 세 개가 여기 되지를 않았는데, 나는 현재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무슨 조례를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 위원  예산군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 폐지하는 것으로 했죠.
이만우 위원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부의는 안 됐어요.
이만우 위원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안 된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일을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이만우 위원  일 하다 보면 그걸 따지지 않아요, 지금.  지금 현재를 따지는 거지. 
  일하다 보면 못한 거야 못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기 제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했다면 이유가 되지만,
이만우 위원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심의한 것이 몇 건이냐를 따지는 거지, 그쪽에 계류된 것은 그쪽에 계류된 것은 우리는 알 거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회에서 심의한 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고치려고 노력한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에 넘어간 것은 고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주셔야지 꼭 의회에서 심의한 것만 고친 것으로 본다면,
이만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물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의회에서,
이만우 위원  그쪽에서 의회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친 겁니까,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됐다면 그 심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심의하려고 노력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치려고. 
이만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나 할 얘기 얼마든지 있어요.  노력은 암만 하면 뭐합니까, 표가 없는 걸?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우리 행정 내에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서 얘기하신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까?  단지 군정질문때 행정감사 전에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심의한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게 늦게 했다면 거기 잘못이에요. 과장님 잘못이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나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늦게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감사 전에 다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것은 난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걸? 
○위원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이 무슨 답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좀 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만우 위원  아니 이때까지 고치지 못한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잘 했다는 거예요?  못 고친 건 고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고치는 중에 절차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만우 위원  고치는 중에 있더라도 내가 원한 것은 행정감사 전에 고치는 것을 원한 겁니다.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 넘어와서 부결이 됐다면 그거 고친 것 아니에요.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우기시면 나도 할 얘기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만우 위원  무슨 잘못한 사람이 무슨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신영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되죠.
이만우 위원  잘못 됐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만우 위원  왜 하라면 하지 안 해요?
○위원장 신영균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이만우 위원  여보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하라고 한데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만우 위원  그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신영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감사를 행사감사 마지막 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주민지원과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신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로는 주요성과로 주민지원행정과 자치행정 균형강화를 하였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군 재정여건상 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 번째, 주민자치행정 기능 강화외 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가면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1월 23일 개소를 해 가지고 그동안 7종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6,83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으며, 그동안 이게, 또 응봉면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 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응봉면 보건지소 신축과 연계해서 설치코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 5월 27일, 참 금년도 4월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치활동 및 취미, 교양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신암면과 덕산면 2개지구 20건을 순수한 양여금으로다가 17억 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 20건은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모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대흥면과 광시면, 봉산면 3개 지구에 21건에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양여금 70%, 도비 10%, 군비 20%인 총 합계 20억 9,4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역시 11월 30일까지 21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에 도로포장 등 74건을 16억을 들여가지고 도비 8억과 군비 8억을 투자해서 16억으로 해서 이것도 금년 8월 30일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신암면 계촌리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존 마을정비 약 29,709평과 신규단지 조성 약 5,608평 도합 개발면적이 약 35,317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순수한 양여금 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문화마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결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사는 한경엔지니어링으로다가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금년도 3월달에 실시를 했고, 6월달에는 문화마을 조성 기본인가 신청을 도를 통해서 해가지고 농림부까지 해 가지고 10월 23일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인가를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농지전용허가 이런 절차를 밟고, 또 뿐만 아니라 편입용지 분할측량 의뢰라든가, 편입용지 감정의뢰 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문화마을 실시설계를 완전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는 총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 5개 분야에 대해서 219건을 처리를 한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적은 그동안에 이게 추진이 된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을 해 가지고 총 247건에 3억 3,000만원을 전부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관리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총 가로등은 5,580등입니다. 거기에 금년도 투자를 해야 수선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돈이 9,400만원이 기 확보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달에는 가로등 관리책임자 표찰 및 격등 스티커 부착을 2,500개소에 했고, 금년 4월달에 가로등 절전기 설치를 5개소, 5월달에는 가로등 신설공사를 31개소, 또 7월달에는 불안전 가로등 안전조치를 62개소입니다.  불안전 가로등은 철전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자동스위치 교체가 217등, 또 그동안에 1월서부터 지금까지 가로등 수선을 851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로등 수선을 고장 가로등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수선해 가지고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 추진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봉사의날 운영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의날 운영은 운영주기는 매월 25일 날짜를 정해서 1개 읍·면씩 순회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대상 읍·면에 사전에 봉사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방문봉사를 했으며, 봉사반 편성은 농기계수리, 전기시설점검, 가스시설점검, 건강상담 및 진료, 가축상담 및 진료 가로등 수선, 생활민원처리 등 7개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봉사대상이라고 할까 수혜대상은 예를 든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는 불우계층,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계층에 한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수선 또는 상담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기 서면에 있는 것은 총 8회에 721건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 이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12월서부터 내년 1월, 2월은 혹한기로다 쉬기 때문에 11월까지 9회에 응해서 818건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는 3월서부터 1개 읍·면씩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및 명예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관리는 금년도 4월 7일 예산군 광고협회 지회장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12명으로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현수막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수수료로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1매당 관리수수료는 1,500원씩이고, 불법광고물 철거위탁수수료는 6천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1,691건을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신고해 가지고 1,500건을 게첨을 했고, 불법 현수막 철거는 19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 안전도 위탁검사는 금년 4월 7일 광고협회 충청남도 지부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 14건으로 25만 8,250원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을 그 광고물 예산군지회로부터 그동안의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모범명예감시원에 대한 시상으로다가 해서 한 3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8건에 완료는 7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달에 주민지원과가 생겨가지고 11월, 12월 동안에 그런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또 설계 용역비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만 그것은 2002년도에 설계대상 건설사업으로 자체설계가 63건, 외주설계가 3건, 그래 가지고 66건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건은 자체설계를 했고, 외주설계 사업으로서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또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외주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자체설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그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저희 과에 예산액이 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60만원이고, 잔액은 없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는 11월 22일에 주민지원과 직원 회식이 15만 4천원, 또 12월 24일에 송년 회식비로다가 44만 6천원해서 60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올리는 방향으로다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절차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는 관용차량은 가로등 수선을 위해 가지고 고소작업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작업차는 1995년 7월 20일자 구입을 해 가지고 차종은 2.5톤 중형 특수트래이드입니다.  최대 작업높이가 8미터이고, 차량유지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지금 8년차로서 내구연안이 3년이 지났고, 또 고소차 크레인의 높이가 최소 11.6미터이어야 하나 8미터로 작업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주 높이가 지금 11미터에서 14미터로다가 변경해 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3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7,000만원의 차량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개별사항으로 철로변 정화사업 추진 철저인데, 이것은 1999년도 10월달에 철로변 차폐막 설치를 예산역에 230미터, 삽교역에는 190미터를 했고, 신례원에는 그 이전에 200미터를 기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달에 예산군홍보판 설치를 예산, 신례원, 삽교역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에 차폐된 철로변의 차폐막이 너무 노후되고, 훼손돼 가지고 2002년도 12월 예산역 차폐막 230미터는 노후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총 가로등 수가 5,488등이었습니다.  또 가로등 개·보수 예산은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로등 보수에 대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했고, 신고접수 즉시 현지 출장해서 수선조치 하였으며, 일출 및 일몰후 점·소등 관리에 항상 순찰을 실시해서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표찰 및 스티커 부착은 2,500개소, 배부 소는 1,670개소, 격등은 57등, 군수 서한문은 1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기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는 12개 읍·면으로서 투표 1지구 4개 읍·면에 대해서 8억, 또 2지구에 대해서 8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작년에도 의원에게 대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이 하라면 하느냐 하는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군수, 부군수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군수, 부군수 입회하에 행정감사를 하도록 건의 좀 하겠습니다.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수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한 바,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일부터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감사장에 나와 감사 진행상황을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과 이제 제 돌 밖에 안됐는데 많은 사업도 하시고, 계획도 많이 수립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신청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지금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과에서 하시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 돌 밖에 안된 정도인데 그동안 많이 일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소규모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절차가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해 와 가지고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군 형편이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의 절차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원 선거구가 우리 예산군에 두 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선거구에 4억, 또 2선거구에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8억을 도비를 줘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50%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예산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을 읍·면에 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 예산계에서 읍·면으로부터 사업장 현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사업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
전태수 위원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 도의원 사업비를 선거구별로다 해 가지고 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에다가 1, 2선거구에 보조를 해 가지고 군비 4억씩을 부담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글쎄 지금 말씀대로 뭐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8,000만원씩 했고, 2지구에 대해서는 면 단위가 많다보니까 4,000만원씩 그동안 배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각 읍·면에 실정에 맞도록 사업장을 선정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집행했고,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2004년도에는 형평성이 맞도록 2지구도 같이 사업비를 배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사업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도비를 50% 주는 과정에 사업지를 금년도부터는 사업장을 한 가운데로 묶으라고 도에서부터 지령이 내려 왔습니까, 도의원들이 한 일입니까?  도에서 그런 지령을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묶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에 지침상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군 그동안에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군처럼 세분화 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도에서 얘기가. 
전태수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은 각 읍·면에 내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필요성있게 쪼개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목적은 소규모사업인데 그냥 묶어서 한 가운데로 하라고 이렇게 주면 기획실에서 계획을 이렇게 짜 가지고 말요, 주민지원과에 넘겨줘 가지고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하도록 200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2003년도 식으로다 소규모사업으로 나누어 볼 필요는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서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는 작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에서 바라는 바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쪼그맣게 쪼개 가지고 읍·면장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해서 사실상 이게 묶은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 저쪽 2지구에 부족되는 액만큼 더 보존을 군비로다 보존을 해 드렸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  지역개발 하는데 균형발전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다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태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은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 관계는 해소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소규모 사업에 2003년도 이렇게 쪼개서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전태수 위원  이것은 인제 2004년도에는 묶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1개 읍·면에 한 건 내지 두건으로다가,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왜 이렇게 크게 묶었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건데,
전태수 위원  이건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어떤 절차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 점도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요,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배석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실제가 읍·면에서 볼적에는 이런 돈은 소규모사업으로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주민 소규모 사업인데 50% 내려줘 가면서 이것을 묶어서 1식으로 올리라고 해서 합니까?  다른 지역이 잘못 됐지, 우리 지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선정해서 꼭 앞으로 어떤 시정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말요, 지금 전태수 동료 위원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도비를 보내면서 군비를 보태서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장을 보고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이제 그렇게 문서상으로 됐다기 보다는 행정실무자들간에, 
김동숙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듣고 얘기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방금 지원과장님의 말씀이 말이죠, 지침이라고 했단 말요, 지침?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지침서 내용 좀 봅시다. 
  도에서 하달된 지침서 공문 좀 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 배당되는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10미터 할 데가 있고, 100미터 할 데 있고, 50미터 할 데가 있단 말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묶어서 해라, 이것은 도비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그,
김동숙 위원  이거 반환하더라도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 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역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도비가 말입니다, 도비가 얼마죠?  읍·면당?  읍·면당 얼마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도비 그것도 일률적으로 읍·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숙 위원  글쎄 4지구, 1지구 빼놓고 2지구에 대한 것은 읍·면당 얼마씩 배정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지구는, 
김동숙 위원  이게 도위원이 작용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년도 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내년 사업에 설계를 내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물론 내년도 사업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읍·면 2지구에 대해서 한 거 보면 도비가 삽교읍은 1억 2,500만원이고, 또 대흥은 6,500만원,
김동숙 위원  가만 있어요.  삽교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1억 2,500만원.
김동숙 위원  1억 2,500만원, 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대흥,
김동숙 위원  대흥.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6,500만원.
김동숙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6,500만원요.
김동숙 위원  6,500만원.  또?  내년도 시달된 거 있잖아요, 내년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004년도니까,
김동숙 위원  도비만요, 도비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도비만이니까 대흥이 6,500만원, 그 다음에 응봉이 2,000만원,
김동숙 위원  예, 2,000만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또 덕산이 7,500만원.
김동숙 위원  덕산이 7,500만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봉산이 4,000만원.
김동숙 위원  봉산이 4,000만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 다음에 고덕이 6,000만원.
김동숙 위원  고덕이 6,000만원요.  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신암이 4,000만원, 아니 신암이 6,000만원.
김동숙 위원  6,000만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두 건입니다. 
  신암은.  4,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그리고 오가가 7,500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누가 쪼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거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저희한테.
김동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군비를 보태서 묶어 하라는 것은 이건 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읍·면장이 보고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암 같은 데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기타 읍·면에는 10미터 할 데가 있고, 100미터 할데, 50미터 할 데가 있단 말요.  그건 이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이걸 억압으로 하는 거요.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억압,
김동숙 위원  아니, 주민지원과장 소견 좀 한 번 들어 봅시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저희로서는 변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완전히 다 책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김동숙 위원  자료만 갖고 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그럼 뭐 이거 주민지원과에 얘기할 이유가 없구만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답변은 저로서도 사실 궁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읍·면에 꼭 도의원 사업을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1,000만원 단위, 1,500만원 이렇게 단위를 쪼그맣게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셀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김동숙 위원  고집요, 지금 실정을 주민지원과장 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왜 그러냐 하면요,
김동숙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암같은 덴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많이 됐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다 됐죠, 다 됐쇼.
김동숙 위원  뭐가 다 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거의 다 됐쇼.
김동숙 위원  진짜 사람 환장하겠고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거의 거의 다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150미터, 200미터, 100미터, 50미터 할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거 저기 읍·면장 재량사업비 또 있거든요.  그런 건 조그맣게 또, 
김동숙 위원  아니, 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민지원과장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올리려고 하는데 합치지 못하는 거리가 있단 말요, 이 액수로다가.  그런 읍·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것을 저희들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예산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욕심으로 이거 한 번 우리가 금년안에 측량을 한 번 다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지원과 토목직이 지금 내부적으로 매일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하는데,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그걸 받아 가지고요. 
김동숙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죠,
김동숙 위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측량한다는 얘기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죠.  측량을,
김동숙 위원  올린 덴 있죠, 올라온 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다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김동숙 위원  올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다 올라왔지만, 
김동숙 위원  확인해 본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지금 계획은 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측량을 해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김동숙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내년에 해야 할 것을 금년에 우리가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김동숙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미리 측량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자료를 갖고 내년에 일찍 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실제 읍·면에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저기 지침서 좀 위원들한테 다 공문 내려온 거 하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이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제 말씀 듣,
김동숙 위원  아뇨, 한 마디만 더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읍·면의 형평성보다는 읍·면의 실정을 알아봐야 되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읍·면 실정대로 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70, 뭐 100만원 내려보내고 100미터 설계를 해 보내라고.  주민지원과장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저, 글쎄요.  그 사업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드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실제 측량을 하러가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이 신암 종경리 도로포장 5,000만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섰다고 하면 측량을 하러들어 가보니까 종경리 한 구간에 연결된 것이 5,000만원 짜리가 아니고 가보니까 종경리에 한 1,000만원 붙이고, 또 옆 동네 신종리가 가사 신종리라고 하면 신종리도 한 1,000만원 붙이고.  이게 한 서너 너덧 개 부락 것을 묶어가지고 대표적인 종경리 도로포장 5,000만원, 1개소 5,0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만 선 거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쪼개 쪼개져 가지고 이게 일이 굉장히 난감하게 됐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 실정대로 100미터짜리 할 것은 100미터도 들어갔고, 150미터 들어가야 할 놈은 150미터도 들어갔고, 1,000미터 할 놈은 1,000미터도 들어갔고, 다 묶어가지고 한 것뿐이지.  다만 건수만 하나로 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김동숙 위원  들어주겠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요소요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걱정,
김동숙 위원  내용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럼.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동숙 위원  걱정을 왜 합니까?  그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만 계약건수만 하나로다 만들은 것 뿐이 죠.  김위원님 인제 이해를,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하라는 데가 이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세분, 내부적으로는 세분되어 가지고,
김동숙 위원  두고 봅시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219건, 오늘 자료 뽑아온 것은 247건이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가 시점이 10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읍·면 배분이 거의 엇비슷하게 잘 됐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저희 과에서도 생활민원 관계는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읍·면세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고르게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 신청을 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을 읍·면에다가 시달을 해 가지고 저게 원래 처음에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가지고, 연초에는.  그래서 기동처리반이 그런 민원을 수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읍·면에 어떤 데는 잘 몰라 가지고서 저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동처리반이 읍·면을 고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분기별로다 그럼 계획을 받아서 좀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다가 이번 분기에는 예산을 4/4분기로 한다고 하면 이번 어느 정도 예산액을 갔다가 이번 분기에 쓰겠다 해 가지고 12개 읍·면에다가 그놈을 안배를 해 가지고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도 했고, 우리 기동처리반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동처리반에 전적으로 위임하면 골고루 이게 잘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예.
이한두 위원  읍·면에 하신 것은 잘 했는데, 이런 거 올라올 때 군의원하고도 협의 좀 해서 올라오고, 군의원도 알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 사업이라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금년은,
이한두 위원  군의원이 요구할 사항도 있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배정이 재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읍·면에.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것을 좀 사업을 더 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조그만한 거, 필요로 하는 거를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느 정도 안배해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 및 광고물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고정 광고물과 유동성 광고물 두 가지로 구분 됐네요.  그런데 고정 광고물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유동성 광고물은 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거로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군에서 전부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장 주관하에 전수 조사를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군의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사토록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불법광고 고정 광고물에서는 정비대상이 394건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다가 정비하는 것도 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실적을 받아 본, 주보로다가 참 월보로다 받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을.
  또 유동 광고물을 물론 이게 지회에다 위탁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읍·면이나 군에서 전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실지 그렇다고 해서 12개 읍·면에 관계 공무원이나 군의 관계 공무원이 전혀 추진을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유동 광고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예산여중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관작리 쪽이죠.  거기 육교 밑에 가발을 선전하는 이동차량 대전에서 갔다놓은 거요.  그 차가 지금에는 우리 도민체전 할 적에는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례원에 충방담장 밑에 거기 사거리에다 갔다 놨어요. 
  그 조치하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을 그때 김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때 그걸 일단은 전화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 광고물로 보면 저희 소관이고, 또 저게 차량으로 보면 방치차량이란 말이에요.
김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담당하고 같이 주민지원과하고 합동으로 그거 조치해 주시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언제까지 조치되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 회사가 대전에 전화번호가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김동숙 위원  그게 교통 장애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정 광고물에 대해선 12개 읍·면에 지금 산재된 불법 광고물이 한없이 번지고 있어요.  암만 이게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요, 저기 지금 고정 광고물은 위탁이 안 됐고, 유동광고물만 위탁이 된 겁니다, 플랑카드만.
김동숙 위원  글쎄요, 위탁.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플랑카드만 위탁만 위탁이 된 겁니다.
김동숙 위원  플랑카드, 그 플랑카드 문제도 아주 담벽이고, 어디 가정 집 옆에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대단합니다.  읍·면에도 지시 좀 해 가지고 단속을 하시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읍·면에도 수시로다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 걱정해 주,
김동숙 위원  공문 보다도 전화 좀 하시오. 
  아침에 출근 하면 몇 개나 떼었느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지나가는 쓰레기 차 있잖아요.  읍·면에도 쓰레기 수거하는 차.  그거 떼라면 좀 떼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에 대한 거요.  지난 군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게시기간이 끝난 거나 불법광고 플랑카드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을 그때 말씀을 듣고 해 봤더니 그것을 사실상은 그게 잘 썩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도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셨었죠?  제가 제안한 걸 기억하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쓰레기 담는 마대라든지.
조기덕 위원  그 마대 지금 뭐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근데 그,
조기덕 위원  지금 비닐마대로 쓰고 있죠?    그거 썩는 것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근데 그,
조기덕 위원  안 썩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확실히 천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런데 그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을 그렇게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른 데서는 마대를 지어 가지고 쓰레기 담는 거로도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과수원에다가 그거 뭐 이렇게, 뭡니까,
김동숙 위원  (수형 잡는 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수형 잡는 거라든가 뭐 하는데 잡아매기도 하고 그런 거로도 쓴다고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 번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담는 거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로 해야 이게 과태료도 안 물고, 그거 뭐 그런 천으로 된 거에다 한다는 것도 위법이고 그래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연구를 안 하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해서 그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 가보면 병,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어디에다 받고 있죠?  쓰레기봉투에다 받고 있습니까?  그거 사용 안 해요.  마대에다 쓰고 있어요.  그 마대를 대신해서 플랑카드 수거한 것을 쓰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좀 덜 미치신 건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요, 전 뭐 쓰레기는 역시 제작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야 되지 않는가,
조기덕 위원  제작된 쓰레기 봉투에 지금 마대를 사용하는 게 있고,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대를 사용하는 곳에 대체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죠.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딴 말씀을 하시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플랑카드 수거하는 인력이 말이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활용은 불가능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그거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근데 공익근무 요원들이 아침에 꼭 나가요.  뭐 교통정비나 이런 일로 나가는데 교통정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불법 플랑카드 수거에 대해서는 실적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돈을 들여 가면서,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앞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광고물 플랑카드를 수거하는 공익도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저거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연구해서 실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용역사업비 집행내역을 주문했는데,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또 정주권 개발사업, 보덕사 진입로 확·포장, 대련사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용역사업비가 지출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보덕사 진입로 확·포장 거리가 얼마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720미터입니다. 
김동숙 위원  대련사 진입로 확·포장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대련사도 920요.
김동숙 위원  920미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920.
김동숙 위원  또 700 몇 미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720요.
김동숙 위원  720미터.  보덕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720미터 하는데, 400만원 돈을 47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대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920미터에 600만원 돈 들여서 용역사업비를 줬단 말요. 
  이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요,
김동숙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는 제가 인정보다도 들어간다고 합시다.  정주권도 사실은 개발사업에 거리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런 700미터, 900미터 하는데 400만원, 470만원, 600만원씩 들여서 용역사업비가 더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참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용역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게 아닌가 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뭐 무리는 아니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지금 저희 과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장의 난이도라든가 또는 위험성여러 가지 해 가지고,  
김동숙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업체에다 줬어요, 이게?  용역을 어떤 업체에다가 줬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거는 이 계약을,
김동숙 위원  계약을 한 측에서 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저쪽에서 해 가지고, 
김동숙 위원  이것은 자체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거리에 용역비를 이렇게 줘 가지고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사실은 뭐 늦어서 그렇지 해서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 저기는 됩니다. 
김동숙 위원  지출 안 할 것을 이렇게 과다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하여튼 지금 말씀을 교훈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앞으로는 그런 뭐 없이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체설계 해 가지고, 
김동숙 위원  자체설계 해야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최대한 해서,
김동숙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역시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김동숙 위원  인력 인력 핑계되면 안되요. 시정을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든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속이 안 터지지,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요, 지금 그동안에는 인력도 그렇게 하니까 아마 답답해서 그냥 외주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군비를 많이 낭비 않는 쪽으로다가, 
김동숙 위원  지금 읍·면에도요, 설계 자격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있으면 본청으로 끌어오고 뭐 하는 건데, 그 인력 얼마든지 남아 돌아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또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토목직들이 거의 읍·면에 근무할 기간이 없다고 또 굉장히 어려워해요.  맨날 끄덕하면 군청에서 불어가지고 일 시키고 그러지, 이게 면 직원인지 군 직원인지 모르겠다고 또 읍·면장들은 푸념을 또 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 말씀 잘 나왔어요.  요 일전에 말입니다. 요 일전에 대술 직원이 신암 직원이 본청으로 끌어왔어요.  대술 직원이 신암으로 왔단 말요.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본청으로 또 왔어요, 이번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건 뭐 발령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사들 자격있는 기사들을 이용할 수, 의뢰해요.  타 과에 의뢰를 해서 이런 거 얼마든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용역비를 이게 줘야 될 성질이냐 이런 얘깁니다, 결론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뭐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시정토록,
김동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선 승인 안 할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게재에 하겠습니다.  외부설계가 3건이요, 4건이에요? 
  정주권, 오지개발, 지역개발?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4건입니다. 
이한두 위원  4건이 뭐, 지금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2002년도 감사시에 용역비 최소화 시정요구사항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용역비를 보면 얼마든지 자체 설계 할 수 있는 사항을 갔다가 이러한 470만원, 600만원 이상 다른데 포함해서 상당량 설계비를 지출했는데, 얼마든지 자체 설계할 수 있죠, 뭐.  도로포장 하는데 뭐 그렇기 설계가 복잡해 가지고 못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사실 지금도 현재 측량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만 해도 12개 읍·면에 한 200∼300건 됩니다, 이게.  작년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많은데 그것만 하려도 지금 토목직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는데, 물론 자꾸 뭐 저희가 일하기 싫어 가지고 외주설계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또. 
이한두 위원  하여간 2002년도 시정요구사항에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도로포장 하는데 뭐 그렇게 용역할 게 있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설계할 이유가 있느냐.  뭐 여러 건이라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다가 다음 순서가 제가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요, 설계용역 할 때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설계가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설계는 설계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죠?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계를 많이 모여서들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연말에 하는게 아니라 연초에 다,
조기덕 위원  연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 설계기간을 특별한 기간에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공사가 예정되는 곳은 연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설계를 미리 해 놓는 것도 저는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년에는 1월 이후서부터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읍·면 합동작업 불러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그걸 하자, 측량을.  측량을 먼저 해 놓으면 그만큼 빠른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일을 너무 몰아서하게 되면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매년에 지금 건설과, 도시과, 저희 해 가지고 1년 사업 할 것을 1월달서부터 12개 읍·면 토목직을 전부 불러가지고 합동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다가 보니까 전부 몰려가지고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해서 선수로다가 지금 11월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답변자료 5쪽이거든요.  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 보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 뒷장으로 넘겨줘 보시죠.  좌측에 보면 뒷장부터는 사본이죠?  복사해 주신 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희미하게 날짜가 나와있고, 월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맨 위가 몇 월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저도 유인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조기덕 위원  이 월을 본 위원이,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이게 칸 제일 위가 1월, 그 다음에 월계 누계 있지 않습니까. 
조기덕 위원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묻는 이유는 요구한 자료가 사본 떴을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수기로라도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구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미처 미처 챙기지 못,
조기덕 위원  무성의하게 제출을 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1월에 1월 29일날 군수와 간부직원 오찬,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만찬 이렇게 하루에 점심, 저녁을 군수, 부군수와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점심에 군수, 저녁에 부군수와 식사를 같이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주민지원과에 있었습니까?
  군수는 기관업무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과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면 군수, 부군수가 지출해도 될 사항 같은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군수, 부군수에게 쓰여진 것이 총 270만원 중에 70만 8천원이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 건데, 다른 실·과는 이런 지출이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이게 사실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처사로 봅니다.
조기덕 위원  아니에요,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 고마운 건데,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서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저도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너, 이거 솔직히 이것을 꼭 군수, 부군수를 넣어야 되는 거냐 그랬는데,
조기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 담당직원 얘기는 정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참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은 과장을 질책하고 싶어요.  직원이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거는 표현을 잘못한 거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은 작은 액수지만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군수, 부군수가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참여하는 식사시간이라고 하면 직원들과의 식사시간이라고 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지 옳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 부군수와 식사시간이 있다면 밥 값은 내지 마십시오.  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답변자료 15쪽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게 33개소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12개 읍·면에.
조기덕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플랑카드가 몇 개정도 들어가나요?  다섯 개 들어가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한 여섯 쪽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기덕 위원  여섯 쪽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예.
조기덕 위원  한 게시물이 게시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뭐 한 일주일.
조기덕 위원  일주일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본 위원도 일주일로 계산을 해서 한 개에 여섯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계산해 보니까 매수가 8,580개가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7매를 허가해 주고, 예산군내에는 불법 플랑카트가 잔뜩 붙어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우리 공간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불법 플랑카드가 붙어있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그게 각 읍·면에도 보면 굉장히 예산읍만 그렇지, 실제 읍·면에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조기덕 위원  비어 있으니까 비어있는 곳을 이용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근데 그 광고주는 사람이 많은 예산읍에 설치를 하려고 하지, 또 읍·면까지 가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의 사고가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있어야 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 가지고 좀,
조기덕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군에서 지정한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근데 광,
조기덕 위원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주민지원과의 역할이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광고주들이 희망하는 게시대만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데 안성맞춤으로 좋은데, 그것이 시기가 지난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데로다가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조기덕 위원  과장님은 불법게시물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당연히 없애 야죠.
조기덕 위원  없애 야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럼요.
조기덕 위원  없애야 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광고주는 더 당연히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까요?
  철저히 작은 것도 철저히 지키므로써 큰 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8,500개를 여섯 개씩이라고 하면 거의 한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10,000개라고 그러면 4,0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만원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지원과의 역할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묻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플랑카드 설치하는 방법이 양쪽 끝에 끈으로 묶게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 끈이 게시대에 보면 좀 지저분하게 남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혹시 지저분하게 남고 끈이 한 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기계로다 해 가지고 요즘은 그게 끈으로 안 매고 막대 고정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재래식 게시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철주에다가 잡아매는 거거든요.  그건 한참 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많이 그것을 그때그때 하나도 없이 제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밑에서 칼이나 뭐로다 잘라버리고 말고 그래서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가끔 수시로 일제 수거를 하고, 또 제거를 합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같이 그러니까 끈으로 맬 수밖에 되어 있는 곳에서는 한쪽은 끈을 사용하지 않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쇠파이프 같은 것을 한쪽을 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연구를 하셔서 그런 플랑카드를 이용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미관에도 좋게, 내년에 새로 또 설치하려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 다소 또 아마,
조기덕 위원  하려고 그러시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어디입니까, 그거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거는 아직 위치선정은 안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읍 지역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면까지도 또 검토를 해야죠.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는 있어도 설치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도 또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해 줘야죠.
조기덕 위원  새로 만든 것에서는 비용은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미관이나 환경오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주민봉사의날 운영현황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동절기에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오히려 동절기는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절기 보다요.
김승기 위원  근무에서 이용자나 근무자의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직원이 숙직 직원이 그거를 그때까지 밤 10시 반이면 10시 반, 9시 반이면 9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김승기 위원  9시 반까지 하절기에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당직원이 그것까지 겸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고요.
김승기 위원  야간 근무하는 근무조건은 아무 혜택이 없이 그냥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냥 당직원이 그냥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어떤 혜택을 줘야죠.  주민 자치위원 선정대상은 여기 보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역에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좀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물론 거기에는 여기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오가면 자치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같은 위원 속에 들어 있고, 실제 공직자들도 있고,  
김승기 위원  들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공직 퇴직한 분들도 들어 있고, 현직에 민간단체 회원들도 많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기구같은 것은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는 주민봉사의날 운영현황인데, 매월 1회 1읍·면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나 전기, 가스, 건강, 건축 등 수선 및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김승기 위원  전기검점 등 7개 분야 중 주민의 호응이 가장 큰 분야가 뭐예요?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여기서는 전기, 가스 참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마 전기, 가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농기계 무상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보건소에서 진료상담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다 좋다고 봅니다. 
김승기 위원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분야에 대해서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진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반외과 진료라든가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방진료까지 지난 달부터 11월달에 고덕면에서 한방진료를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동시에 같이 질문을 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낮 시간이나 젊은층들의 참여가 저조하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한 곳을 가 보니까 낮 근무는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거기 공공근로 하는 분이 청소라든가, 또 사람들이 기구 이런 거 쓰고서 무질서하게 놔줬으면 정리하고 그럽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가보니까 그 공공근로자가 보온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아마 잠깐 여가선용을 그 사람이 한게 아닌가. 
조기덕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주민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낮 시간에 그 시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가를 이용해서 쉬고 있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 목격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상이지, 사람이 없으면은 잘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답변자세로 여겨집니다.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 있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치료시설이거든요.  누가 그걸 이용하려고 왔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누워있었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좀 언짢을 것 같으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보니까 인지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교적 높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요?  몇 %나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오가면은 거의 한 90% 이상,
조기덕 위원  90% 이상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 노신 것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위탁근무 관계인데요, 2003년도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금은 720만원이 책정됐는데, 연말에 정산하신다고 그랬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집행비는 240만원 책정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요인이 발생시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런 요인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집행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철거를 해야되는데 공무원이 철거를 못 했을때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할 것에 대비해서 대집행비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공무원이 직접 가서 떼야 할 그런 물리적인 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집행할 요인이 안 생겼습니다. 
이석원 위원  요인이 안 생기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불이 안 됐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 요청했는데,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이 생활민원사업은 주민의 직접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조금 늘려서라도 면민이나 주민,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석원 위원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앞서 내용은 제 이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했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10쪽 가로등 수선이 851등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가로등 수선이 이렇게 많습니까, 숫자가?
  이 가로등 수선하는데 제품이 완전 KS로 제대로 납품 받아서 수리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그게 여전히 고치고, 매일 같이 나가서 고치고 그래도 읍·면에서 보면 읍·면장들이 수선요구를 여전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론 KS로다가 좋은 부품을 우리가 사가지고 다니며 수선을 하는데도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저희도 참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한두 위원  부품이 아주 정품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위탁수수료 600만원인데, 6천원인데 한 건에 6천원인데,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불법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돈 들여서 6천원씩이나 돈 들여가지고 철거하는데 불법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제재조항이나 벌금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물론 제재조항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재조항으로서 해가지고 어떤 벌급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6천원 주고 떼는 게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이한두 위원  아니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벌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질 못하게 해야지, 붙인 놈을 떼는 예산 낭비를 한다고 하면 안되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물 관리 인력상 불법 광고물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행정적으로다가 절차를 밟아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한두 위원  6천원씩 들여서 할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법적인 뭐 근거는 있습니까?  불법현수막 붙여 가지고 벌금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되긴 되는데요,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느냐, 그때그때.  사실 뭐 부과만 하는 것뿐이지 뭐 돈 낼 사람이 신경 써야지 뭐 그거 부과만 해 가지고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뭐 세금부과해도 지금 뭐 그게 세금이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만 안 내는 사람은 끝끝내 안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손까지도 하는,
○위원장 신영균  주민지원과장님, 그 말씀은 말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런 말씀을 주민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제가 굳이 답변에,
이한두 위원  불법, 실무과장으로서 불법적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발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6천원을 한 것은요, 광고물지회하고 저걸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지회하고 관계없이 불법 현수막을 달면 그걸 하나 떼는 데에 6천원씩 군비가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광고물 붙여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6천원 이 숫자를 최소한 줄여야지, 그걸 못 달게 해 가지고.  그런 제재 조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군청 앞에 담장에 달은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건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왜 그러냐면 행정광고물을 자기 울타리에다 했을 경우 그거는 용인이 된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신고는 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죠.
이한두 위원  신고는 되고, 게시대 아닌 장소, 그럼 자기 집 울타리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자기 집 울타리는 가능합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산업대 벽면에 붙인 현수막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일단은 그거는 산업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법으로 볼 수가 있죠.
이한두 위원  그거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다 철거했죠.
이한두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동안에.
이한두 위원  그동안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누차요.
이한두 위원  그 현수막 안 붙어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1년 연중?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법현수막 붙일 경우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제재조치, 벌금제도가 있다 라면 그걸 연구해 가지고 불법해서 6천원씩 내버리는 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하여튼 전부 고발해 가지고 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한두 위원  해서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건 뭐 주민과장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20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인데, 2002년도.  철도변 차폐막 설치 이거는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철도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새마을 사이드에서 철도변 역사 주변에다가 차폐시설을 했어요, 지저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요.
  철도 여객들이 지나갈 때 지저분한 것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주변에다가 차폐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한두 위원  철거만 하고 시설을 안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거기는 이게 그때 당시 인제 새마을사이드해서 했었는데요,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철도변 정비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위에서도 철도변 정비사업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만약 철거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군에서 할게 아니라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전에, 글쎄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거기서 하는 것도 저기한 거로 아는데, 이게 철도청에서 그거를 주변 차폐까지는 그동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에 새마을 사이드로 해 왔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안 하면 안 되고, 인제 요구를 해서라도 새로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 군비 들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철도청에서 해야지.  그런데 뭐 설치를 안 했다니까 마치겠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부분이 현재 좀 전에 자치과장 설명에서 너무 격한 대화가 오고가고 해서 주민과장님 그동안의 설명말씀을 여러 가지 애교로 봐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답변을 안 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그날그날 행감준비 하기도 바빠서 2004년도 예산안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올 1회인가 2회 추경시 고가차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만우 위원  부결이 됐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올라왔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004년도 7,000만원,
이만우 위원  올라왔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홍성군수가 출장갔다 오다가 차가 섰거든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내구연안이 5년인데 9년을 타다보니까 차가 섰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가로등은 11미터에서 14미터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참 이건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꼭 좀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아까 이한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논리로 본다면 세금은 내는 사람이 잘못이네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이거는 그거를 안 낼까봐 세금을 부과 못 하겠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걸 제 뜻은요, 
이만우 위원  이게 참 안될 말씀을 아까 또 하셨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니 이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주민지원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수막 게시판 관리위탁금에 따른 민간위탁금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신영균  어느 단체에 주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광고물지회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지회가 몇 명이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회 지금 회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자 그 12명, 예산군에 광고물을 하고 있는 광고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유선방송까지 해 가지고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니 아니면 광고협회 지금 현 게시대에 안 달고 다른데다 다는 이유가 우리 관리위탁한 회원들은 다른 데다 달지를 못 해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죠.
○위원장 신영균  위탁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조직이 예산군에 있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전체 모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데다 막 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는 대인관계가 다 있습니다.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도 제지를 못해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과장께 하고 싶은 말은 이 단체를 예산군광고협회 단체를 사업자등록 해 가지고 하고 사람 전체를 묶어서 위탁금을 더 주더라도, 그러면 불법이 다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전체 우리 광고, 예산군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예산군에 광고물을 생산하는 만드는 사람들 일거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자 그 사람을 전체 위탁금을 주고 관리하는 위탁조직으로 된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아니냐.  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줘 가지고 광고물 하는 업자들 전체를 모임을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금을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럼 깨끗하고 지역에 불법이 없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차후에 우리 예산군에 불법 광고물이 걸리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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