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등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국제화, 세계화란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주변의 곳곳에 사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신 말씀과 아울러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거인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등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국제화, 세계화란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주변의 곳곳에 사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신 말씀과 아울러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거인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과장 장수동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산업과장 장창순
축산과장 김인삼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94행정감사자료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 상조은행 운영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위생업소는 총 1,229개 업소입니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업, 이용업소, 전자유기장, 숙박업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군자체 단속반을 주1회, 도·시·군 합동단속반 월1회, 그리고 경찰과 합동단속 주1회에서 총 94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결과 위반 및 처분내용에서 위반내용은 9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심야영업, 퇴·변퇴, 미성년자 주류판매, 건강진단 미필, 무허가, 기타순이 되겠고, 처분은 9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97개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경고, 고발등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위반현황을 보며는 유흥주점이 2개소, 단란주점이 12개소, 일반음식점이 65개소, 휴게음식점 즉 다방이 17개소, 숙박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과 아울러서 고발을 병행한 것이 총 97건중에서 41개소가 되겠고 과징금 처분금액은 4,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업자금으로서 정부재정자금으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 군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1가구당 700만원 한도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단, 지난 10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95년부터는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생업자금은 5년치 5년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11월 10일 조례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인물에 5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2년거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성을 해서 '94년도까지 2억 9,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해서 1억 1,000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96년도까지는 4억원 목표액을 조성 완료해서 융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생업자금 32가구, 생활안정자금 21가구해서 총 53가구에 2억 6,2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진도가 생업자금이 75%에서 8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감사자료를 준비할 당시 현황이고 지난 11월 29일날 도에서 자금이 배정 되어서 11월 29일날 읍·면까지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 융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현황은 '91년도분 20가구에 대해서 '92년도분 15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고, '93년도분 융자분과 금년도 융자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로 되었습니다. 회수상황은 현재 징수율 95%로 3명이 199만 7천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조은행 운영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개수는 11월 24일 현재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조은행 성금은 '94년도 수입이 1,572만 5천원, 전년도 이월이 5,928만원해서 총 수입이 7,500만 5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금년도 지출한 것이 3,517만 8천원 현재 잔액이 3,982만 7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금수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2,528명에 대해서 3,517만 8천원을 수해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이재민, 불우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상조은행은 성금의 적수 및 관리를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성금에 의존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종전과 같이 성금의 협조가 권유 할방식의 모금액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모금기간을 선정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의 집행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이라든지 중앙 성금으로 추진되는 지방 부담금 기타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이런 대상자를 한해서 돕고 있습니다. 성금의 결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성금 수지상황을 결산하고 모금실적과 사용내역을 군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성금모금을 군 3개은행 즉 사회과에서 현금을 일체 받지 않고 언론기관 즉 대전일보라든지 대전매일, 중도일보, 충남일보, 충청도민일보, 충청일보, 예산신문등 7개신문사와 금융기관, 농협을 비롯해서 각 읍·면 단위조합 그리고 축협, 우체국, 국민은행, 충청은행, 주택은행등 각 금융기관 창고에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금모금 계획만 세워서 각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모금창고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모금한 결과를 내년 2월 10일까지 명단과 아울러서 돈을 저희 상조은행 창고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94행정감사자료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 상조은행 운영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위생업소는 총 1,229개 업소입니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업, 이용업소, 전자유기장, 숙박업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군자체 단속반을 주1회, 도·시·군 합동단속반 월1회, 그리고 경찰과 합동단속 주1회에서 총 94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결과 위반 및 처분내용에서 위반내용은 9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심야영업, 퇴·변퇴, 미성년자 주류판매, 건강진단 미필, 무허가, 기타순이 되겠고, 처분은 9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97개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경고, 고발등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위반현황을 보며는 유흥주점이 2개소, 단란주점이 12개소, 일반음식점이 65개소, 휴게음식점 즉 다방이 17개소, 숙박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과 아울러서 고발을 병행한 것이 총 97건중에서 41개소가 되겠고 과징금 처분금액은 4,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업자금으로서 정부재정자금으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 군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1가구당 700만원 한도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단, 지난 10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95년부터는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생업자금은 5년치 5년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11월 10일 조례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인물에 5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2년거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성을 해서 '94년도까지 2억 9,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해서 1억 1,000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96년도까지는 4억원 목표액을 조성 완료해서 융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생업자금 32가구, 생활안정자금 21가구해서 총 53가구에 2억 6,2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진도가 생업자금이 75%에서 8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감사자료를 준비할 당시 현황이고 지난 11월 29일날 도에서 자금이 배정 되어서 11월 29일날 읍·면까지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 융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현황은 '91년도분 20가구에 대해서 '92년도분 15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고, '93년도분 융자분과 금년도 융자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로 되었습니다. 회수상황은 현재 징수율 95%로 3명이 199만 7천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조은행 운영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개수는 11월 24일 현재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조은행 성금은 '94년도 수입이 1,572만 5천원, 전년도 이월이 5,928만원해서 총 수입이 7,500만 5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금년도 지출한 것이 3,517만 8천원 현재 잔액이 3,982만 7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금수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2,528명에 대해서 3,517만 8천원을 수해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이재민, 불우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상조은행은 성금의 적수 및 관리를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성금에 의존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종전과 같이 성금의 협조가 권유 할방식의 모금액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모금기간을 선정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의 집행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이라든지 중앙 성금으로 추진되는 지방 부담금 기타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이런 대상자를 한해서 돕고 있습니다. 성금의 결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성금 수지상황을 결산하고 모금실적과 사용내역을 군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성금모금을 군 3개은행 즉 사회과에서 현금을 일체 받지 않고 언론기관 즉 대전일보라든지 대전매일, 중도일보, 충남일보, 충청도민일보, 충청일보, 예산신문등 7개신문사와 금융기관, 농협을 비롯해서 각 읍·면 단위조합 그리고 축협, 우체국, 국민은행, 충청은행, 주택은행등 각 금융기관 창고에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금모금 계획만 세워서 각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모금창고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모금한 결과를 내년 2월 10일까지 명단과 아울러서 돈을 저희 상조은행 창고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임선태 위원 사회과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월, 주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수시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저희군 위생계에서 주1회,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 1회하면 주2회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주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또 월별로 합동단속을 1회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2회내지 3회로서 수시로 단속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날짜를 결정을 하지 말고서 주1회가 되었든지 2회가 되었든지 이렇게 단속반을 운영을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날짜를 결정을 해서 몇일날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내지는 주1회정도 날짜를 결정하지 말고 느닷없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행정처분 및 고발병행을 해서 총 97건, 위반내용이 41개소로 했고 그 밑에 과징금 처분액이 총 49건에 4,843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도합 90건에 대한것만 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이 자료에 보며는 그럼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처분 및 고발병행을 해서 총 97건, 위반내용이 41개소로 했고 그 밑에 과징금 처분액이 총 49건에 4,843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도합 90건에 대한것만 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이 자료에 보며는 그럼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여기에서 41개소 고발병행 했다는 것은 영업정지 8개소하고 과징금 49개소 하면 57개소가 됩니다. 영업정지 8개소, 과징금부과 49개소 합해서 57개소중 그중에서 42건을 경찰에 고발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과징금이 저희가 징수절차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1일 3만원 계산해서 한달 영업정지 30일이라면 90만원을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식품위생법 7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일괄 집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집행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조합연구원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식품위생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국민영향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런식으로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 막연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도 이 기금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 위생용 VTR하고 카메라 구입하는데 115만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친절운동하는데 친절스티커를 각 업소에 인쇄해서 붙였습니다. 그 인쇄비 126만원에서 저희가 276만원을 금년도에 기능기금으로 썼는데 각 시·군별로 보며는 이게 쓰기도 참 실무진해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집행하기도 참 난처하고 또 쓰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사실 이것을 시·군에 많이 배정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도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금년도도 진흥기금을 쓴 것이 천안시하고 공주시하고 논산군, 부여군, 보령군, 예산군 그렇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0원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항상 그것을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명분만 진흥기금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명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용도면에서는 추진을 못한다 그런 결론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비단 예산군 뿐만이 아니지만 예산군만이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교부금조로 해가지고 30대 70을 한다든가, 50대 50을 한다든지 과징금을 계속 올리는데 대한 50%를 다시 환원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어떠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도 지금 도에 주장은 군 잡수입으로 넣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 장수동 위생검열을 음식업조합에 위임해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는 주로 예산읍내 큰 업소 할적에는 저희 직원을 별도로 파견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그전에는 공무원이 같이 계속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위생검열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지금 각 조합에 위임을 하고 보니까 별로 그전같이 신경써서 위생검열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며는 다방업 같은데는 위생검열이 내일이라면 페인트칠하고 바닥청소를 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완화된 느낌을 주고 있고 불량한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같이 동행시킬수 없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앞으로 저희가 조합에서 위생검열을 할적에 저희 직원을 한명 파견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별도 일정을 정해서 저희군에서 특별위생검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단란주점도 12시까지예요.
○사회과장 장수동 낮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과징금처분에 대해 엄태룡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군에서 징수한 금액을 본군에서 쓸수 있는 그런 마음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관한 금액을 본군에서 흡수하고 한다. 쓴다고 할적에는 문제될 수 있는 여건을 없습니까?
과징금처분에 대해 엄태룡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군에서 징수한 금액을 본군에서 쓸수 있는 그런 마음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관한 금액을 본군에서 흡수하고 한다. 쓴다고 할적에는 문제될 수 있는 여건을 없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것은 특정인에게 미뤄서 부과해서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영업정지 당할 거면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회과 위생계에서 거둬서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회과장 장수동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경영 위원 오히려 도에서 교부금식으로 말이예요. 분배되는건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것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이 주민에게 봐줄수도 있고 안봐줄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과장 단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저희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 위생계에서 보통 한번 나갈적에 3명씩 같이 나갑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주로 단속하는 날은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2시까지 도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식대 조금하고 단속여비가 조금 있는데 사실은 주지 못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산에 편성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1인당 한번 나가는데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 단속여비가 총 연50만원인가 섰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직무수행을 소홀이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융자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한도에 있어서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생업자금은 대략 어떠 어떠한 분이시고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분인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융자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한도에 있어서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생업자금은 대략 어떠 어떠한 분이시고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분인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공익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 대상자 저희가 편의상 2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고, 생업자금이라는 것은 정부재정자금 재무부 재정수용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만 배정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생업자금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 대상자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똑같은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군에서 직접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그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한도액이 틀리고 상환조건과 융자조건만 좀 틀리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자기가 뭔가 좀 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 대상자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똑같은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군에서 직접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그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한도액이 틀리고 상환조건과 융자조건만 좀 틀리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자기가 뭔가 좀 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보증은 두명이 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도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기존 융자해 줘서 상환받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현재 3명이 미수자가 있어서 저희가 독촉장도 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상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태수 위원 융자 해준다는 자체 개념은 좋은데 사실상 '94년 11월 10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95년도부터는 인상되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주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사실상 이분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적에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까다롭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에 자금을 분당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꺼예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실지로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 자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성이 타당해야지 자기가 써야 된다고 해서 그돈 융자해 다가 써서 소비시켜 없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융자를 억제하고, 이 자금을 갔다가 한우입식을 해서 소를 키워보겠다든지 아니면 보따리장사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생활에 의욕적인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참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그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융자생활안정자금 회수에 있어서 제일 밑부분에 미수금 3명에 199만 7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도분이 회수가 안된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산읍 주교리에 사는 전인수씨가 '93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3개월 115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람을 한 10번정도 더 찾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보증인들한테도 엄포를 놓고 그랬는데 생활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매월 일부분씩 상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창소리에는 금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분이 미납되었는데 이것은 12월중순까지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술면 시산리에 윤태웅씨라고 2개월이 미납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본인이 약속을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예산읍 주교리 전인수라고 13개월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나머지 두분은 금년 연말까지 다 상환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전인수씨는 매월 일부분씩이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자할 때 보증인도 세우고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안할수도 없고.
○사회과장 장수동 물론 연체이자료는 받을 때 다 받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연 3%인데 연체이자는 0.5%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획에 보며는 '91, '92, '93, '94년도까지 2억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95, '96년 2년동안에 1억 1,00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지금 2억 9,000만원을 기 자금을 조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아직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96년도 마지막에 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분기상환이라든지 연 상환하면 목돈이 되기 때문에.
○사회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이 돈을 같다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득을 본 사람은 지금 여러사람중에 이 세사람 미납자외에는 잘내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상조은행 성금에 대해서 종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모금에 대해서 그리고 성금수해 내역에 말이예요. 선정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대상자 선정은요.
○사회과장 장수동 집행한것에 대해서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얼마 걷어서 내라, 각 실·과에서도 분야별로 독려를 해서 걷어 내라, 이런식으로 사실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히 금년에 와서는 직접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절 모금자체를 직접하지 못하고 모금창구를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심정에 의해서 내고 싶은 사람은 신문사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러 왔습니다" 하면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2개월 모금기간동안 받아서 저희 군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보통 전년도, 예년도, 평년도에 보며는 연 3천만원 정도.
○사회과장 장수동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거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많이 거뒀습니다. 5,000만원 거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사회과장 장수동 작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근래에.
○사회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하고 3,500만원 지불하는 관계인데 보상 해주는 내역에서 말이예요. 많았을 적에 하고 적었을 적에 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요. 현금을 더 걷었다고 해서 그냥 막 뭐쓰듯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이 8월 명절하고 12월 연말에 불우계층들,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불우이웃노인이라든가 이런 불우계층들한테 추석때 한번 쓰는 것이 보통 2,0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는 저희가 아주 딱한 사정을 당했다든지 화재를 당했다든지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참 딱한 처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영 위원 그 명절을 기해서 대랑 지불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많은 인원수용 얘기가 되는데 일괄 명단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조금 어려운분들한테 하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추석때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우선 그 사람들은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치세트 같은 것 하나씩하고, 또 노인같은 경우는 다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나가니까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0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서 군수님 방침을 얻어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개별대상자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정경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영회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종랑제 실시 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주민홍보 및 체계적인 준비에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종량제 추진에 따른 조례제정과 각 읍·면 종량제 담당자 회의 및 교육실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및 배부, 자율감시반 편성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의 방침아래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계획수립을 지난 10월 20일에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뒤에 12월 본 회의에 지금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95년도 1월분만 우선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분만 해서 제작량은 5종에 371,000매가 되겠습니다. 5개의 종량은 5ℓ짜리가 있었고,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2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100만원정도 예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대비 관계자회의를 지난 12월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읍·면 종량제 업무담당계장 및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으로는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에 게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본 회의에서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는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판매소 지정을 7일까지 500개소를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완료는 11월 20일까지 제작 완료를 해서 읍·면에 판매소까지 전부 배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규격봉투 제작이 1억 1,520만원정도가 수령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자율감시반 편성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는 가정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재산에 따라서 내며는 쓰레기가 많던 적던 상당히 전부다 치워주는 이런 제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된 방향은 자기가 쓴만큼 자기가 산봉투에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주민들의 습관이 재현되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이 감수 해가지고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행정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 또는 이웃들의 감시체제가 제일 종량제 성공의 관점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현수막 제작 설치 20개소, 안내 전단 제작해서 각 가정까지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등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타 언론매체 유선방송이나 예산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 시설준공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가 예산읍 예산리 195-5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8,03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용면적이 4,212평이 되겠고 잔여면적이 3,822평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시설공사는 '93년 11월 30일부터 '94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침출수 차수막 설치공사가 3,242평이 되겠고, 위생처리시설 침출수 정화시설이 1일 62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 시설공사완료는 7월 9일이 되겠고, 전기공사가 7월 19일, 전기외선공사가 8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침출수 성분 분석 및 처리방법 시험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일간 1차 저희들이 시험분석 했고 약품을 2개월분 8월 30일에 확보 했습니다. 시험가동 실시를 시험실시 분석에 따라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해본 결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슬러지 거기에 먼지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침출수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용량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탈수기 및 오니저류조가 설치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읍에 있는 쓰레기 설치량은 서산시 구 모형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서산시에는 탈수기와 오니저류조가 없어도 잘 가동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하천천이라든지 규정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탈수기가 설치가 안되서는 도저히 가동이 못되겠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8월경 상수에 가보셨지마는 거기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만 해놓고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동파가 우려되고 그래서 조립식 건축이라도 지어서 한파를 이겨내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보존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해보니까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이 미약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공사를 맡은 공사비 잔액이 3,300만원이 위탁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립식건축물 공사를 48평 했고 탈수기 및 오니저류조 설치공사를 해서 11월 26일날 완전히 완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시험실 기술진의 통보에 의하며는 화학적 처리방식과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2개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은 오니를 활성화시킬려면 상당히 기술적이 면이 되기 때문에 저물량이 현재 기존에 물량을 어느정도 뺀 다음에 미생물을 살려 미생물에 대한 화학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미생물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성과를 다해서 70일정도의 시험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화학적 처리방법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충남도 환경영향위생보건연구원에 의뢰를 냈습니다. 매주 1회씩 거기에 약품이 양 성분과 처리시간 관계대로 해서 70일간의 시험기간을 걸쳐서 제일좋은 양들의 침출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폐수오염으로 인한 시설물의 현황은 폐수배출업소가 90개소, 축산시설 허가대상이 13개소, 신고대상 238개소, 권고대상 2,135개소 해서 특수한 시설이 2,386개소에서 총체적으로 2,476개소의 폐수오염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며는 배출업소를 분기별로 해서 3회에서 270회 했고, 축산시설은 수시로 980회를 실시해서 1,250회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76건이 되겠는데 경고처분이 12개소, 개선명령이 19개소, 시정지시가 16개소, 고발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보와 개선명령, 시정지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고는 어떤 배출업소가 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할텐데 일지를 미작성 한다든가 배출업소에서 자가 측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오염허용치 이내로 폐수를 방유할텐데 자가측정을 미실시 한다든가 어떠한 조그마한 경제상의 변경신고를 변경해 놓으며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할텐데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폐수배출허용치를 초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속이라든지 지도감시 나가서 방해설을 채취해가지고 대전 충남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가며는 허용치를 넘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및 허가를 미이행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이러한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지시는 법규제 미만자인 추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135농가에 대한 시정지시를 못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또는 폐수공장이 무허가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홍성지청에 저희들이 19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300만원, 배출부과금이 497만 1천을 부과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옆집이라든가 이웃에서 상당히 불결한 이런 폐수가 나온다면 집단만원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는 축산폐수로 인한 집단민원이 금년도에 2건이 발생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오가면 신장리에 조주환외 15명이 신장리에 있는 샛별농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5일날 접수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정화시설을 하긴 했는데 정상 가동을 안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고, 1차적으로 과태료 70만원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비사를 설치를 했고, 정화조는 기준대로 다해서 현재는 다 적중지역으로 가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는 오가면 신장리에 강병호외 13명이 제일농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이 8월 29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여기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가동은 안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고 현재는 허가를 늦춰가지고 좋은 시설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정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가능 쓰레기 무공해 소각처리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를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 매립난도 경감시키고 시범설치 운영해 가지고 타기관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자체 소각로 설치를 유도토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는 삽교읍과 대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시간당 9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수립 위치 선정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운데가 삽교읍과 대흥면입니다. 삽교읍과 대흥면에 설치를 해서 지난 11월 28일날 설치완료 했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입찰해서 소각로를 시험가동 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여론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기대효과는 말씀대로 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공장들어온데에 대해서 자체 소각로를 저희들이 권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견학을 직접시키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의 정화시설 허가 기준과 허가대상 및 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허가대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소가 4개소, 돼지가 9개소 허가된 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허가된 시설은 5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93년도말 지침을 보며는 금년도 말까지 1년동안의 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통보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마는 농촌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이것은 아마 7천내지 1억단위의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전용하고 있는 이런 단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안내줄 경우에는 그 정화시설이 허가가 얼마냐 하며는 소는 축사면적이 1,200㎡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 돼지는 축사면적이 1,400㎡ 이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350㎡부터 1,200㎡까지 되겠고, 돼지는 250㎡ 이상에서 1,4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을 참고해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조금 허가대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소가 지금까지는 1,200㎡ 였는데 내년도 부터는 900㎡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되겠고, 돼지도 1,400㎡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고대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과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 대상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350㎡ 미만이었는데 하선을 정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는 120㎡이상엣 350㎡ 미만까지는 권고대상으로 되겠고, 돼지는 70㎡ 이상에서 250㎡ 미만까지는 권고를 해서 간이퇴비정화설치를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영회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종랑제 실시 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주민홍보 및 체계적인 준비에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종량제 추진에 따른 조례제정과 각 읍·면 종량제 담당자 회의 및 교육실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및 배부, 자율감시반 편성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의 방침아래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계획수립을 지난 10월 20일에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뒤에 12월 본 회의에 지금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95년도 1월분만 우선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분만 해서 제작량은 5종에 371,000매가 되겠습니다. 5개의 종량은 5ℓ짜리가 있었고,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2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100만원정도 예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대비 관계자회의를 지난 12월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읍·면 종량제 업무담당계장 및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으로는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에 게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본 회의에서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는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판매소 지정을 7일까지 500개소를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완료는 11월 20일까지 제작 완료를 해서 읍·면에 판매소까지 전부 배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규격봉투 제작이 1억 1,520만원정도가 수령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자율감시반 편성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는 가정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재산에 따라서 내며는 쓰레기가 많던 적던 상당히 전부다 치워주는 이런 제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된 방향은 자기가 쓴만큼 자기가 산봉투에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주민들의 습관이 재현되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이 감수 해가지고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행정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 또는 이웃들의 감시체제가 제일 종량제 성공의 관점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현수막 제작 설치 20개소, 안내 전단 제작해서 각 가정까지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등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타 언론매체 유선방송이나 예산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 시설준공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가 예산읍 예산리 195-5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8,03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용면적이 4,212평이 되겠고 잔여면적이 3,822평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시설공사는 '93년 11월 30일부터 '94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침출수 차수막 설치공사가 3,242평이 되겠고, 위생처리시설 침출수 정화시설이 1일 62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 시설공사완료는 7월 9일이 되겠고, 전기공사가 7월 19일, 전기외선공사가 8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침출수 성분 분석 및 처리방법 시험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일간 1차 저희들이 시험분석 했고 약품을 2개월분 8월 30일에 확보 했습니다. 시험가동 실시를 시험실시 분석에 따라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해본 결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슬러지 거기에 먼지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침출수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용량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탈수기 및 오니저류조가 설치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읍에 있는 쓰레기 설치량은 서산시 구 모형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서산시에는 탈수기와 오니저류조가 없어도 잘 가동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하천천이라든지 규정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탈수기가 설치가 안되서는 도저히 가동이 못되겠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8월경 상수에 가보셨지마는 거기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만 해놓고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동파가 우려되고 그래서 조립식 건축이라도 지어서 한파를 이겨내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보존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해보니까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이 미약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공사를 맡은 공사비 잔액이 3,300만원이 위탁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립식건축물 공사를 48평 했고 탈수기 및 오니저류조 설치공사를 해서 11월 26일날 완전히 완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시험실 기술진의 통보에 의하며는 화학적 처리방식과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2개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은 오니를 활성화시킬려면 상당히 기술적이 면이 되기 때문에 저물량이 현재 기존에 물량을 어느정도 뺀 다음에 미생물을 살려 미생물에 대한 화학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미생물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성과를 다해서 70일정도의 시험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화학적 처리방법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충남도 환경영향위생보건연구원에 의뢰를 냈습니다. 매주 1회씩 거기에 약품이 양 성분과 처리시간 관계대로 해서 70일간의 시험기간을 걸쳐서 제일좋은 양들의 침출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폐수오염으로 인한 시설물의 현황은 폐수배출업소가 90개소, 축산시설 허가대상이 13개소, 신고대상 238개소, 권고대상 2,135개소 해서 특수한 시설이 2,386개소에서 총체적으로 2,476개소의 폐수오염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며는 배출업소를 분기별로 해서 3회에서 270회 했고, 축산시설은 수시로 980회를 실시해서 1,250회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76건이 되겠는데 경고처분이 12개소, 개선명령이 19개소, 시정지시가 16개소, 고발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보와 개선명령, 시정지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고는 어떤 배출업소가 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할텐데 일지를 미작성 한다든가 배출업소에서 자가 측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오염허용치 이내로 폐수를 방유할텐데 자가측정을 미실시 한다든가 어떠한 조그마한 경제상의 변경신고를 변경해 놓으며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할텐데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폐수배출허용치를 초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속이라든지 지도감시 나가서 방해설을 채취해가지고 대전 충남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가며는 허용치를 넘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및 허가를 미이행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이러한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지시는 법규제 미만자인 추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135농가에 대한 시정지시를 못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또는 폐수공장이 무허가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홍성지청에 저희들이 19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300만원, 배출부과금이 497만 1천을 부과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옆집이라든가 이웃에서 상당히 불결한 이런 폐수가 나온다면 집단만원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는 축산폐수로 인한 집단민원이 금년도에 2건이 발생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오가면 신장리에 조주환외 15명이 신장리에 있는 샛별농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5일날 접수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정화시설을 하긴 했는데 정상 가동을 안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고, 1차적으로 과태료 70만원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비사를 설치를 했고, 정화조는 기준대로 다해서 현재는 다 적중지역으로 가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는 오가면 신장리에 강병호외 13명이 제일농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이 8월 29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여기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가동은 안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고 현재는 허가를 늦춰가지고 좋은 시설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정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가능 쓰레기 무공해 소각처리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를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 매립난도 경감시키고 시범설치 운영해 가지고 타기관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자체 소각로 설치를 유도토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는 삽교읍과 대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시간당 9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수립 위치 선정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운데가 삽교읍과 대흥면입니다. 삽교읍과 대흥면에 설치를 해서 지난 11월 28일날 설치완료 했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입찰해서 소각로를 시험가동 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여론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기대효과는 말씀대로 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공장들어온데에 대해서 자체 소각로를 저희들이 권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견학을 직접시키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의 정화시설 허가 기준과 허가대상 및 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허가대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소가 4개소, 돼지가 9개소 허가된 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허가된 시설은 5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93년도말 지침을 보며는 금년도 말까지 1년동안의 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통보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마는 농촌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이것은 아마 7천내지 1억단위의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전용하고 있는 이런 단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안내줄 경우에는 그 정화시설이 허가가 얼마냐 하며는 소는 축사면적이 1,200㎡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 돼지는 축사면적이 1,400㎡ 이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350㎡부터 1,200㎡까지 되겠고, 돼지는 250㎡ 이상에서 1,4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을 참고해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조금 허가대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소가 지금까지는 1,200㎡ 였는데 내년도 부터는 900㎡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되겠고, 돼지도 1,400㎡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고대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과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 대상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350㎡ 미만이었는데 하선을 정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는 120㎡이상엣 350㎡ 미만까지는 권고대상으로 되겠고, 돼지는 70㎡ 이상에서 250㎡ 미만까지는 권고를 해서 간이퇴비정화설치를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보고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고순서에 의하면 0-1 전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각종사업추진현황과 0-2 각종사업 '94미추진현황을 정경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업현황을 말이예요. 보고할 사항이 아니면 유인물로 대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제가 실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는 참고사항인줄 알고 위원님들의 질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축사정화조시설 허가기준 이건 여기 축산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이게 좀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하고 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정화조 융자를 대략 몇 농가 주었습니까? 아마 축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답변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축사정화조시설 허가기준 이건 여기 축산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이게 좀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하고 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정화조 융자를 대략 몇 농가 주었습니까? 아마 축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답변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정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미처 안되어 있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 다음에 정경영 위원님이 요구하신것도 잠시후에 하기로 하시지요.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제가 자료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에 정화조가 융자를 몇 농가 주었으며 또 당시에 허가없이 주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허가를 내라 해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농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절차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밟아야 되나 지금 그 문제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70내지 175톤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60톤내지 65톤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79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현재 예산읍에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다른 읍·면에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청소원이 비우며는 그래도 여유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체 인건비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곤욕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법상으로 주는 노임가지고는 현재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유선방송에도 구인공고를 내고 그러지마는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엄태룡 위원 적당한 묘안은 없어요? 거기에 따른 결연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떠한 묘안은 없느냐 이말이예요.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3명인데 현재 5명이 결연이 되어 가지고 28명이 33명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수개월 전부터 7명이 결연이 되었다가 2명이 충원되고 5명이 결연인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만 있으면 그만 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타령만 하고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하나하나 그만둬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런데 그분들의 최고 불만이 인건비가 저렴해서 생활비가 안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임의로 올릴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고 예산읍에 있는 쓰레기 미화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느끼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대책이라는 것이 유선방송에 작업봉사에 구인방송도 하고 그래도 안옵니다.
○엄태룡 위원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정원을 충원시키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종량제 추진에 따른 개정을 11월 25일자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은 예산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상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히 내려왔지요? 안이 그게 언제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게 10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10월초로 왔는데 왜 24일날 작성을 해가지고 입법예고해서 11월 25일날 우리 의회에 산정이 됐는데 계획이 모든 안건은 회기 마지막쯤에 가서 처리를 할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12월 29일날쯤 이 안건을 통과 시킨다고 할적에 공포기간도 한 20일 주어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바로 날짜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늦어진 것은 법무담당관실 있잖아요. 사전에 승인도 좀 받고 이렇게 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규격봉투에 처리할 수 없는 가타 장롱이라든지 냉장고, TV, 세탁기등 특히 연탄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 조례안에 대강 보니까 규격에 따라서 장농은 얼마받고 냉장고는 얼마 받고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소재가 분명할적에는 부과를 할 수 있다지만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거기에 제가 아까도 사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자율감시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관계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상당히 관점이 되겠고 저희들이 감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가 단점이 되겠고 종량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할 때 다시 별도 분리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쓰레기인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장농, 이런 가구 같은 것은 조례가 보며는 얼마씩 신고···
○엄태룡 위원 받는데 그것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쳐주면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인이 소재가 분명치 않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래서 그것이 제일 단점인데 추적할 것은 추적하고 해서 최후에 안되면 자체에서 치워야 겠지요.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의 안이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쓰레기 양은 자기들이 봉투를 사기 때문에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단 투기하는 행위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환경처 당국이나 내무부 당국의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분리수거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에 상정이 됐지만은 내년에는 수요일날이면 수요일날 읍·면에서도 홍성 재생공사에서 다니는 식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면 이 정책이 상당히 어렵다. 분류수거를 해주셔 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 또 집에서라도 치울건 치워가지고 마지막 진짜 매립할만한 것만 나오는 것이 종량제 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현실에 가서는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가정복지과 부녀회에도 저희들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며는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1,520만원, 공공용 1매당 120원씩 해서 6만매 해서 720만원, 일반용 100원씩해서 월 9만매, 12개월해서 1억 800만원 도합 1억 1,520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규격봉투를 발행하는 매수가 따져보니까 114만매를 제작하게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한 5억원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빼면은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종량제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행정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앞으로 환경처에서 금년도까지는 경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에서 부담금이 나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축산분뇨처리라든가 이런 행정환경 비축시켜놓은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거 1년에 13억원이 마이너스면 10년이면 130억이요. 20년이면 260억인데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당면한 문제만 그때그때 해결할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광역화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근본적인 즉흥쓰레기는 처리하는게 아니라 옮겨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환경처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처에 다녀왔는데 쓰레기 처리장으로 나오는 예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농어촌특별기금으로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1개 시·군당 15억원씩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로 대형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재정수용자기금으로 해가지고 30%를 융자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0% 부담하고 30%로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정 불가능성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군과 군, 우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군과 당진군이라든가 예산군과 홍성군 인접군과 광역쓰레기장인데 그곳은 공사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실정에 안맞는다고 해서 15억원만 좀 내놓아도 조금 태우는 그런 것만 기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일반버스요금을 억제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폐기물관리법 수수료도 몇 년동안 사실상은 인상을 안했거든요. 앞으로 헌신화해 10%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원인데 조금 나아지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장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5%씩 올려가지고 70∼80%선은 되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재정운영 부담에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공공요금 그런 요금만큼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요. 우리가 좀 열악한 재정이지만 기채라도 얻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읍 같은 경우 예산뿐만 아니고 읍·면 거의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특히 예산읍 같은 경우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 주민들하고 먼저 박군수 있을 당시 약속을 '95년 12월말까지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95년말이 지나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다른데 선정이 되어 있든지 후보지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대책이 없지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거기에 계시다 자리를 옮긴다든지 타 군으로 가며는 다른 과장이 애를 먹을테고 하니까 이것은 미리미리 그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해결해도 해결할 문제는 알아서 여유있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것을 잘 참고를 하세요. 대회리 주민뿐만 아니고 그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은 예산읍이 상류라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을 보며는 유선방송 2회, 예산소식지 2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읍 같은데는 유선방송을 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소식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소식지가 가정에 잘 안들어가요. 실지로 안들어 갑니다. 예산소식지가 읍·면으로 가며는요. 각 이장들한테 주며는 그냥 회관에 썩고 있어요. 가정에 안들어 가요. 홍보가 안되고 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기네들만 듣고 지역에 가서 홍보를 않습니다. 또 면단위 이장들 말이예요. 읍·면회의에서 더러 홍보를 하실겁니다. 이 읍·면들 방송한번 안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때는 요즘 그저 자연마을 단위에 마을방송있지요. 거기가 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카세트에 넣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방송할적에 거기에다가 틀어줘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을 보며는 유선방송 2회, 예산소식지 2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읍 같은데는 유선방송을 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소식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소식지가 가정에 잘 안들어가요. 실지로 안들어 갑니다. 예산소식지가 읍·면으로 가며는요. 각 이장들한테 주며는 그냥 회관에 썩고 있어요. 가정에 안들어 가요. 홍보가 안되고 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기네들만 듣고 지역에 가서 홍보를 않습니다. 또 면단위 이장들 말이예요. 읍·면회의에서 더러 홍보를 하실겁니다. 이 읍·면들 방송한번 안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때는 요즘 그저 자연마을 단위에 마을방송있지요. 거기가 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카세트에 넣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방송할적에 거기에다가 틀어줘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좀.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저희도 읍·면에 담당자 회의를 하고 지금 읍·면에 이장이나 명예감시원 회원을 저희들이 순회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일방송 같은 문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카세트가 안되면 방송안이라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다 배부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엄태룡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분명하게 넘어가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며는 분리수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재활용건은 재활용 되지만 소각할 것이 있고 음식찌꺼기가 태우지 못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군에서 종량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놓고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재활용 이외에 소각을 할수 있는 물건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소각을 할수 있는 소각로를 예산군에 어느 한지점에 만들어 놓고서 종량제를 실시를 해야지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했어도 한곳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쓰레기장으로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제가 빨리 한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삽교읍하고 대흥면에 소각로를 유치 설치했고 내년도에 2기가 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도 충남도청에 내년도 행정방향이 3대 혁명중에서 3대혁명이 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음식찌꺼기에 대한 발효, 금년도에 200개를 시범적으로 삽교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종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음식찌꺼기마는 각 읍·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별도 각 읍·면 한가운데로 소각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야될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재정의 형편상
○이종억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다가니 쓰레기장에다가 분리는 주민들이 했지만 가는곳은 한군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하고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그냥 이것만 실시를 하고서 나중에 쓰레기장은 한가운데로 모여지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하고 넘어 가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로 설치한 것이 오가면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현실성으로 종합처리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최소화 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2기가 늘어나고
○이종억 위원 그러면 봉투값이나 주민부담이 상당히 크면서도 결론에는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한가운데 밖에 못넣겠다는 얘기인데 수습대책을 만들어 놓고 실시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분석 한 것이 금년도 31개 지역에서 분석한 양에 의하면 옛날에는 내가 하루에 1㎏을 내던 10㎏을 내던 한달에 1,000원만 내면 됐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압니다.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자기가 쓴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아껴 쓰며는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쓰지않고 자기가 자가적으로도 소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군에서는 이러한 재정을 들여서 주민들이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각로 설치를 한가운데라도 해놓고 종합적인 처리장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해놓고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하라고 홍보하면 뭘해요. 그럼 처리과정을 분명히 군에서 짚고 넘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할 것은 가정에서 소각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에 협조해 줄 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 하신대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고 있었으면 걱정이 좀 덜되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조기 설치하며는 내후년에 또 2개 설치되면 차차 하루아침에 어렵지 않은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의 실정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그것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쓰레기 종량제로 4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금년도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은 그래서 4억원이라는 많은 돈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우선 투자순위가 있는거니까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가 있어요.
○군수 이인화 이종억 위원님이 여쭤보시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정에서 전부 분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쓰레기장 한군데에 모이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행정을 하면 우리 군민이 비웃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전부 읍·면단위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읍·면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되고 있고, 각 읍·면 단위별로 소각장이 연차별로 확보되고 있거든요. 한편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절대로 주민들이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태울수 있는 것을 그야말로 몇 개 읍·면을 권역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모아가지고 소각장 있는곳에서 태우든지 아니면 별도로 재활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같이 주민이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한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좋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양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락별로 자체소각장을 그러니까 드럼통 불과 4천원이면 금액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에 비용이 3천원, 그러면 한 7천원정도만 가지면 3가구가 그 소각을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지난 7월에 대전MBC에서 그것을 찍어가 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 신양면은 23개 부락이 전부 지금 거의 드럼통을 구입해 가지고 한 부락에 20∼30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고 꼭 쓰레기장으로 갈 것은 내놓아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에 이것을 홍보하셔가지고 드럼통을 구입하셔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양면에 그것을 문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 군에 그것을 한다면 3가구에 하나씩만 놓으면 아주 소각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양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락별로 자체소각장을 그러니까 드럼통 불과 4천원이면 금액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에 비용이 3천원, 그러면 한 7천원정도만 가지면 3가구가 그 소각을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지난 7월에 대전MBC에서 그것을 찍어가 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 신양면은 23개 부락이 전부 지금 거의 드럼통을 구입해 가지고 한 부락에 20∼30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고 꼭 쓰레기장으로 갈 것은 내놓아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에 이것을 홍보하셔가지고 드럼통을 구입하셔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양면에 그것을 문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 군에 그것을 한다면 3가구에 하나씩만 놓으면 아주 소각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그러니까 먼저 이번에 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40만원 그것이 잔여면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현상태로 한다면은 한 3년정도 되겠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잘되어 가지고 더 줄어든다면 연장될 가망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이것이 '93년 11월 30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까지 간다고 했는데 약 14개월이 걸립니다. 공사기간을 보며는 '94년 7월 9일날 위생처리시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시험가동 실시를 9월 2일날 해서 9월 10일까지 9일간 해보았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94년 11월 13일부터 '95년 1월 21일까지 70일간을 시험운행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시험하지 않는 시간이 2달정도가 비어 있는데 그것은 왜 비어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은 시설이 당초에는 3억 5,000만원이 예산가격이 있어가지고 3억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시설은 서산시의 매립장 그 형태를 저희들이 변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는 아무것도 안든 상태에서 매립장을 가지고 하니까 탈수기는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탈수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은 그 얘기를 듣고서 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는 물을 가동하다보니까 침출수에서 크러치를 빼어야 할텐데 크러치를 빼지를 못하니까 나쁜 이물질이 섞여지니까 용량이 안나와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행정차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만 계속 묻고 있고 다만 침출수를 어떻게 맑게 보내느냐 하는 시험기간이지 거기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1월부터 한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가동은 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을 그냥 방류를 하며는 새까만 물이 나온다고 이따가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새까만 물이 좀 맑게 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현재 가동만 하는 것이지 매립장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전문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탈수기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돌출되어서 한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아까 엄태룡 위원님께서 예산읍 쓰레기장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연말까지 이렇게 군에서 약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1년동안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시설과 자금을 투자해야 할 때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태룡 위원님께서 예산읍 쓰레기장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연말까지 이렇게 군에서 약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1년동안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시설과 자금을 투자해야 할 때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게 지금 엄위원님께서 '95년도까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몇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없고, 우리가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채워야 할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주민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해서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였는데 12월말까지라는 얘기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회리 주민들하고 이해 협조를 해가지고 매립장을 할 때까지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생각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분명히 '92년도 12월달에 그 쓰레기 매리장 주변 사람들이 그 매립을 저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임 박종순 군수가 분명히 앞으로 향후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관계에 있어서 향후 3년간만 더 붙도록 이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면서 그 대모를 풀었어요. 풀고 또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각 당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각당하고 있는지 혹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내용은 기각당한것만 알고 있는데
○엄태룡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계신 김상철 판사가 담당, 아니 김봉학 판사님이 담당을 했는데 그양반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봐서는 예산군청에 어떠한 제지를 해야 마땅하나 앞으로 향후 3년동안 거기에다가 붇고 옮기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니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로 참석을 해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먼저번 전 환경과장님 이상원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 3억원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부울수 있을때까지 부워야 되지 않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군수의 희망사항이지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대책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찰때까지는 해야지 그렇게 무분별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대회리 주민들한테 3,000만원의 민원관계 거기 상수도관계 같은거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산골 관계에도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을 이해설득 하고 있는데 '95년도말이라는 얘기는 글쎄 저는 다른 먼저 전임자들한테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계속 찰때까지는 저희들이 밀고 나가야 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 정경영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난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에 침술수가 노출되어 있고 기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니가 살려면 적정 온도가,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현재요. 3,500PPM이 나왔는데요. 지금 의뢰중인데 환경위생연구원에 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다음주 정도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1주일씩 간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직 직원이 낮에 일과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직까지 동파우려 없습니다. 그 안에 온도는 지금 영상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괜찮을 겁니다. 염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침천전은 계속 가동을 합니다. 자동시스템이 되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금년도에 저등시에 환경직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부러운것만 얘기하지, 예산관계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연구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로가 외지로 가는것
○정경영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선진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에는 쓰레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농산물가지고 그릇이 되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버리는 것이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세대에 크고 있는 우리세대 기성세대에서는 쓰레기를 간수할 줄 모릅니다. 담배꽁초도 버려놓으면 그것을 끝으로 아는 관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크는 아이들한테는 관습을 심어 주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 주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을 2개, 4개 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정경영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홍보 무슨 프랑카드 형식이예요. 형식인데 외국에 가보며는 외국의 문명을 보면 딱 인식을 깊게 하고 그렇게 않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딱 들어서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문교부에서도 환경이 과목으로 들어가서 어린세대들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시키도록 정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곧 책정 될테지만
○정경영 위원 지금 1억원, 2억원 무슨 예산을 더 수거하는 그릇자체도 쓰레기예요. 선진국에서는 태우니까 쓰레기가 안되지만 우리는 거의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국민학생, 어른, 전부다 아주 이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길이다. 하는 것을 찾아 보아야지 1억여원 밖에 안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가 있으실 걸로 아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까? 없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차량구입도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수거차량이 한 대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대.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닙니다. 재생용 쓰레기 수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4천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국산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며는 선진국하고 교류가 많이 있으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근본적인 학생들 일본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학생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생각부터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8-3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임선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8-3 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임선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직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다시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현황에도 보시지마는 제일 문제점은 권고대상입니다. 권고대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고발도 못하고 조치하는데 이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그게 위법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금년도에 복당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공동정화조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허가대상이라던가 신고대상인 251개소는 전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제가 알기로는 무면에도 공동정화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축산폐수를 그곳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막대한 자금만 허비하고서 지금 실용성이 없어요.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동정화조에 흡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막대한 돈만 투자해가지고서 공동정화조만 설치해 놓고 있지 거기 축산폐수라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가고 있어요. 보며는 동네에 줄줄 흘러가지고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견딜수가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준공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준공을 했어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한 마을에 집이 50가구가 산다고 할 적에 돼지를 2마리 먹이는데 한 3통 들어가고, 소를 1마리나 3마리 먹이는데 4∼5통 들어가고, 닭 먹이는데 들어간다고 할적에 50가구가 산다고 보면 지금 권고대상이 120평방미터, 허가대상이 900평방미터이상 하는데 50가구가 5평씩만 했다고 한다면 몇 평방미터나 될라나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250평방미터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자인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봅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태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50가구가 10평정도나 20평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당시에 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워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이 내년도 실지설계에 들어가는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이 58억원 공사가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아니지요. 그동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그 축산과의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자세히는 모르겠고 사실상은 바람직스러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정묵 위원 어떤 대상에서 900평방미터나 1,200평방미터를 두지말고 그런 동네따위에다가 종말처리장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폐수처리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오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했고 축산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복당리에 했다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지 그것은 축산과에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해야할 사업인것만은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는 단속 방류를 못하게 하는 단속을 할 뿐이지 시설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이러 이러한 대상이 됐을때에는 정화조의 용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한 임정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이 봉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각로를 9월 6일날 계약해서 이 소각로를 9월 6일날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군 공히 금년도에 2기수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각로 설치업계가 지금 400∼500개로 추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각로 공장을 가보아도 위원님들께서 옛날 대장간 비슷한 곳에다가 요새는 용접을 전기로 하는 상당한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카다로그를 보아도 상당히 궁금이 나고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안성휴게소라던가 공주같은 곳을 견학하고 각 업체의 좋은점 나쁜점을 비교 검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완공 되어서 지난 11월 29일날 시운전 했습니다. 삽교읍하고 대흥면에 가서 부면장님과 청소부와 주위분들이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폐퇴까지 해도 연기가 안나오는 이런 소각로 설치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한 회사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장에 와서 타기관에 저희들이 종용해가지고 금년도에 12개 회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 충남방적에서 하나 하고요. 우성금속에서 금년도에 설치하고 예산전기, 한국일어삼농축, 유니화학, 유진산업, 천지화확, 천강산업, 예산여고, 금오국교, 중앙식품회사,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2개를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공장단위 또는 기관단체에 계속 저희들이 유도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다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건 각 회사마다 자기나름대로 워낙 회사가 많아요. 약 400∼5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이 우진이라고 대전에 있는 회사가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우진이라고 대전에 있는 회사가 3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소각로 업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시흥에 있는 한국공업협동조합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그쪽 공업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산에는 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12개 읍·면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고, 과장님도 애로가 굉장히 많으실줄 믿습니다. 참 올해도 신양면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신양은 쓰레기매립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한이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잡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단위 종합 군단위 광역 쓰레기장 설계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12개 읍·면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고, 과장님도 애로가 굉장히 많으실줄 믿습니다. 참 올해도 신양면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신양은 쓰레기매립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한이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잡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단위 종합 군단위 광역 쓰레기장 설계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 관계는 위원님들 전부가 쓰레기는 다 같이 걱정하고 저도 걱정되고 상당히 제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쓰레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전환이 아직 안됐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가 70% 내지 50%인데 여기는 지금 제일 좋은 것이 15억원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부지나 장소를 잘해가지고 15억원이라도 다만 조그만 소각로라도 쓸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좀 환경처라던가 도청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우리가 일본에 연수갔을 때도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시설을 해놓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단위들도 이렇게 보며는 쓰레기장 하면은 큰 폐기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읍·면장님들의 고충이야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체소각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에서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임시 드럼통 같은 것이 읍내는 화재날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좋겠지만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조금만 호응을 해 준다면은 쓰레기를 3분의 1로 줄일수 있습니다. 사실 신양면은 자꾸 내면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총무계장이나 면장님이 특별한 지시로 깔통을 소각로로 쓰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많이 줄었어요. 주민들도 거기에 부을 쓰레기를 태우고 괜찮으니까 호응도가 높고 이렇게 하면 많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각 읍·면과도 타 읍·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간이 정화조가 '88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716개가 되고, 정화시설은 '91년도부터 시설해 가지고 31개소가 됩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이하 행정지도하는데 420만원씩 들어갔고 또 신고된 정화시설은 31개소의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원 한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미안합니다. 지금 축산과에 알아봤는데 420만원짜리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1,000만원짜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신고가 들어오며는 처리를 합니다.
○정경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420만원짜리나 1천만원짜리나 본위원의 의도는 지원자금을 주었을 때 주는 허가절차와 동시에 되느냐, 안되느냐 그냥 지원만 해주고 허가절차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했나 그 내막을 묻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우리한테 허가를 다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괄성 있는 행정을 해나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원해 줄때는 무대포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뒀다가 말이요. 관리도 없고 지금에 와서 오래된 정화조를 다시 허가를 내라 뭐해라 해 가지고서 시간적 낭비는 물론 금액적으로도 지금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환경업소에 지금 얼마를 내고 하가를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그 말씀을 하실적에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내고 신고 낼려고 하는 곳은 11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마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직 시설 안한곳은 11가운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환경처에서는 표준설계소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오. 우리 축산업자에게 무엇인가 행정차원에서 도움을 줄려면 축산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축산인이 두 번 다시 손이 안갈수 있고 잘 할수 있게 정화조 설치를 융자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 후 동시에 허가절차를 나가게 할수 있도록 하면 정화조시설 자체도 잘되고 또 그 후에 수속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꼭 행정절차를 밟으면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건축설계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현재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안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을 보며는 조금 지형적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업소에 저희들이 안가게 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계속합니다. 축산과하고 우리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아마 정화조 가지고는.
○정경영 위원 지금 정화조 얘기지.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업무수행을 하시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시다 보며는 축산인이 그만큼 피해를 받는다는 그 내막이 지금 얘기한 요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 축산·폐수·정화조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우리가 주민들과 상담을 많이 해요. 그때에 저희들은 표준설계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비슷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 정화조 관계로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제가 볼때는 여기에 다른 것은 아직 없어요. 정화조는 저희들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배치도 있지요. 평면도, 그것이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업소는 축산과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거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설계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 건축설계 때문에 그럴거예요. 축사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대형정화조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신고관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허가대상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런데요. 허가업소는 말이지요. 용량자체도 크고 충분한 소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수 없이 전문업체의 설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축산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는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업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적에는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엄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당저수지 제방있는데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축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규제가 심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래서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상수도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산읍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산읍민의 상수도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우리것이 아니라니요. 우리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법적규제는 우리하고 똑같을 겁니다.
○정경영 위원 예당저수지는 상수도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가 상수지역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농수용과 겸해서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물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물세를 내가면서 우리 군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물세도 주고 축산 억제도 받고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 환경보호과 하고 뭔가 해결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의 규제를 하셨으면은 규제한 것 만큼 물세를 받는데 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주민을 위해서
○정경영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하는 만큼은 좋고, 보호하고 예산읍민이나 상수도는 주민들의 젖줄인 것 만큼은 사실이예요. 젖줄인데 우리가 막을 것 다 막아주고 나름대로 물세를 주고 우리 군민들은 왜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되나 이 말씀이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예산읍민 하고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를 보는 분들이 내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금년부터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식수는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것은 과 업무가 틀리니까 뭐한테 도시과에 의하면 농번기에 물이 딸렸을 때 물을 안주고, 홍수가 났을때는 나름대로 막 방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도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외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뭔가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3천만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예산공설공원묘지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억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1차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지연되므로서 실시설계는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납품할 예정을 하며 또 일반 1차 기반조성공사도 내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경영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공설공원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기반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연이 되서 현재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금액은 실시설계비 1억 4,426만 4천원과 1차 기반공사비 18억 3,57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해서 실시설계를 12월에 발주를 하고 1차 기반공사는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도와 중앙에 전화도 하고 출장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1일 어제 농수산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 결제가 났으므로 곧 시달을 하겠다는 전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군에 승인 회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12월 초순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분뇨개장 공고 또 보상과 감정의뢰를 12월중에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태규 위원님 두 번째 자료로서 각 읍·면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경로당 수는 211개소로 겨울 난방비가 개소당 연간 12만 5천원을 2회에 나누어서 1회에 6만 2,500원씩 지원을 했는데, 1회는 2월 8일자, 2회는 11월 8일자로 이미 읍·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 먼저 경로당 운영비지원 현황은 21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는 경로당 별로 회원수를 20명이상 50명미만 경로당이 187개소이고, 50명이상 경로당이 23개소로서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노인수가 18명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운영비 조달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비로 충당되는 것이 19%에 해당이 되고 찬조금은 26%, 보조금이 55%로 충당이 되고 있고 집행에 있어서는 난방비로 48% 사용이 되고, 전기, 전화료가 15%, 관리비가 17%, 기타가 20%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감갖기를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은 수공예를 하는 곳이 21개소,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24개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55개소,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12개소로 총 112개소에서 노인일감갖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임선태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전답내 묘지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개 읍·면에 공동묘지가 30개소가 현재 있고, '93년도와 '94년도 2년에 걸쳐서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료를 했고 경계석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내에 불법 경작을 해온 사람 73명에 대해서 9,039평의 공동묘지에 불법경작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수확을 한후에는 일체 경작을 하지 않도록 본인들한테 각서를 받고 현재 전부다 경작이 끝났으므로서 불법경작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의 회수한 면적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4,000기에 가까운 묘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14개소 공동묘지에 대해서 120명의 인부를 투입을 해가지고 제초제 살포를 하고 잡목을 제거를 해서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답내 묘지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답,과수원에 601기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7기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답에 묘지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임정묵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경로당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노인회관의 신축이 1개소이고 경로당 증축이 1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경로당보수 12개소, 목욕탕시설 1개소로서 총 17개소를 총 사업비 1억 2,92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미완료 된곳이 응봉면 노인회관과 봉산 하평 2구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감사자료인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계 충효교실 운영실적은 향교에서 3개소가 운영이 되었고, 경로당에서 9개소, 그렇게 해서 총 12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사 40명이 투입됐고, 수강인원은 639명 수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향교는 개소당 150만원이 지원 되었고 또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신례원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1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충·효·예 교실을 운영한 효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통윤리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새로운 생활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노인분들의 높은 경륜을 후손들에게 전수를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람있는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3천만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예산공설공원묘지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억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1차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지연되므로서 실시설계는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납품할 예정을 하며 또 일반 1차 기반조성공사도 내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경영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공설공원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기반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연이 되서 현재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금액은 실시설계비 1억 4,426만 4천원과 1차 기반공사비 18억 3,57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해서 실시설계를 12월에 발주를 하고 1차 기반공사는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도와 중앙에 전화도 하고 출장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1일 어제 농수산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 결제가 났으므로 곧 시달을 하겠다는 전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군에 승인 회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12월 초순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분뇨개장 공고 또 보상과 감정의뢰를 12월중에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태규 위원님 두 번째 자료로서 각 읍·면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경로당 수는 211개소로 겨울 난방비가 개소당 연간 12만 5천원을 2회에 나누어서 1회에 6만 2,500원씩 지원을 했는데, 1회는 2월 8일자, 2회는 11월 8일자로 이미 읍·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 먼저 경로당 운영비지원 현황은 21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는 경로당 별로 회원수를 20명이상 50명미만 경로당이 187개소이고, 50명이상 경로당이 23개소로서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노인수가 18명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운영비 조달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비로 충당되는 것이 19%에 해당이 되고 찬조금은 26%, 보조금이 55%로 충당이 되고 있고 집행에 있어서는 난방비로 48% 사용이 되고, 전기, 전화료가 15%, 관리비가 17%, 기타가 20%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감갖기를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은 수공예를 하는 곳이 21개소,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24개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55개소,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12개소로 총 112개소에서 노인일감갖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임선태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전답내 묘지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개 읍·면에 공동묘지가 30개소가 현재 있고, '93년도와 '94년도 2년에 걸쳐서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료를 했고 경계석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내에 불법 경작을 해온 사람 73명에 대해서 9,039평의 공동묘지에 불법경작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수확을 한후에는 일체 경작을 하지 않도록 본인들한테 각서를 받고 현재 전부다 경작이 끝났으므로서 불법경작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의 회수한 면적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4,000기에 가까운 묘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14개소 공동묘지에 대해서 120명의 인부를 투입을 해가지고 제초제 살포를 하고 잡목을 제거를 해서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답내 묘지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답,과수원에 601기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7기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답에 묘지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임정묵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경로당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노인회관의 신축이 1개소이고 경로당 증축이 1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경로당보수 12개소, 목욕탕시설 1개소로서 총 17개소를 총 사업비 1억 2,92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미완료 된곳이 응봉면 노인회관과 봉산 하평 2구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감사자료인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계 충효교실 운영실적은 향교에서 3개소가 운영이 되었고, 경로당에서 9개소, 그렇게 해서 총 12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사 40명이 투입됐고, 수강인원은 639명 수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향교는 개소당 150만원이 지원 되었고 또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신례원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1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충·효·예 교실을 운영한 효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통윤리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새로운 생활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노인분들의 높은 경륜을 후손들에게 전수를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람있는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고에 의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0-1, 정경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0-2, 박태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9-13건은 동일안건으로써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20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개장공고료 하고 안내판설치, 묘지말둑 박는것과 인부임 해서 338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한 것으로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농수산부장관의 결제가 났으니까 그게 도를 거쳐서 조만간 도착할 것으로 보고서 실시설계하고 금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실시설계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유지매입은 안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기반공사를 해 나가면서 아주 급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당초에 28필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은 했고요. 현재 천여평 되는 것을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토지주가 팔려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절충을 해오다가 조금 공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묘역을 40%로 보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앞으로는 묘역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60%로 해서 군수익을 봐가지고 확대할 경우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40% 묘역을 할 때는 안사도 지장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묘지분양 단가를 조례로 재정을 해서 그때 확실한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만 그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당초계획을 봐 가지고는 60억 군수익이 있는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60%공사를 하는 것을 봐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40%밖에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9-2 각 읍·면 경로당의 겨울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한 박태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9-2 각 읍·면 경로당의 겨울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한 박태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겨울난방비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복지사업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12만 5천원을 가지고서 불과 경유 두드럼 조금 넘는 이 물량가지고 노인양반들이 겨울을 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의 겨울난방비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복지사업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12만 5천원을 가지고서 불과 경유 두드럼 조금 넘는 이 물량가지고 노인양반들이 겨울을 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도 이게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으로 전액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이런 차원에서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는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도비에 대한 군비 50%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구영회 박태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양승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양승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연약한 몸인 여성으로서 너무나 벅차게 수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예산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선 답변자료로 저는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약한 몸인 여성으로서 너무나 벅차게 수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예산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선 답변자료로 저는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태규 위원님하고 양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기관 286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 수가 20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실지로는 경로당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락수는 209개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부락에 한 두 서너번 오는 것도 경감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 50명이상 경로당에도 똑같은 6만 2,5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더 주워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노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주기가 곤란합니다. 경로당 있는 곳을 한 개소로 보고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사람이 적게 와도 경로당 한 개소에 대해서는 불을 떼어야 하니까.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술면을 보더라도 12개소로 보겠습니다마는 실지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경로당은 이거에 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군에 209개라는 명칭만 있는 경로당을 전체 똑같이 돈을 주지말고 실제 운영하는 경로당을 가려서 돈을 지원해 주면 보다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점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부터는 209개소 똑같이 6만 500원을 주지말고 실지 운영하는 경로당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전답내 묘지 설치현황에 대한 임선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전답내 묘지 설치현황에 대한 임선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전답내 묘지설치에 대하여 구내 620원이라고 하셨는데 허가가 되어 있어서 묘지설치를 하였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전답내 묘지설치가 본위원이 알기는 600건이상 되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답내 묘지설치에 대하여 구내 620원이라고 하셨는데 허가가 되어 있어서 묘지설치를 하였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전답내 묘지설치가 본위원이 알기는 600건이상 되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현황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임선태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만 갖고서 말씀을 해보겠는데 광시가 3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건도 넘습니다. 외지사람이 와서 전답을 사서 묘지를 다쓰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해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시 제조사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임선태 위원 이것은 파악한 것도 아니고 말을 들어 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답을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서 전세로 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해서 허가가 됐는지, 600여건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지금 묘지문제가 전답 뿐만 아니라, 현재 임야에 있는 묘지가 우리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실 허가가 나고서 개인이 묘를 쓰는 것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종중묘지나 문중묘지 사설묘지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에 있어서는 사실 허가를 받고 한것보다 거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보았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산간벽지에 전답을 외지사람이 사서 무조건 아주 공동묘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좋아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거기에 또 있고 저기에 있고 그렇게 되요. 그래서 그것을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건의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구영회 임선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노인회관 경로당 시설확충현황에 대해서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노인회관 경로당 시설확충현황에 대해서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면장님하고 위원님들 하고 고생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대지물색 관계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몇차례 장소를 구했다가 또 옮기게 되고 해서 대지물색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임정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은 다음에는 9-6 충효교실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은 다음에는 9-6 충효교실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충효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로당은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다가 공문을 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응봉면에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운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회수는요. 충효교실이라는 것은 강사가 나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도서관식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곳이 있어가지고 그런곳은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연 2회 운영이 되는데 하절기에 일을 하고 해서 3,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동절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향교는 도로부터 150만원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운영하는 곳하고 또 기간을 두고 하는데 하고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중하는데는 200만원 주고, 일반운영하는데는 120만원,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강사료하고 아이들 간식비, 운영비 그런 것으로 판명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을 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그것도 아이들이 적다하더라도 운영하는데 강사료하고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거는 개소당 마다 다 틀립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보며는 100명하고 28명하고 똑같은 12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인원에 의해서 간식비도 지침되고 해야 할텐데 28명 하는데는 돈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경로당 같은데는 장소가 협소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종억 위원 2가지면 인원에 비해서 주어야지 28명하는데는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100명 하는 곳하고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것은 회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운영비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운영비가 강사료하고 간식비외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그것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안는면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이게요. 강사료, 간식비라는 것이 꼭 1인당 간식비를 얼마를 써야 되고 강사료로 얼마를 써야 되는 것이 기준에 없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 자료를 보시면 인원수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비는 똑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실제 운영면에 있어가지고는 강사료, 간식비 아이들 고적지 견학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며는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량껏 경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인원수에만 기준해가지고
○이종억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 맞춰서 근거가 있으니까 되실테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적에는 인원을 어느정도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맞추고 돈을 공평하게 썼다고 하면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을 2주간으로 해서 1회때는 10일간이 되겠지요. 그리고 30명이상 이런 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데는 경로당 자체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만일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게 꼭 아이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고적지 견학을 시키는 수가 있어요. 차량을 동원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남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고적지 견학이라는 것은
○이종억 위원 아니 군에서 과장님이 충효교실을 한다고 하면 무슨 면목이 처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충효교실에 무엇 무엇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적지 견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견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요. 저희들이 사업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요. 사업을 여러 가지 예시를 해줍니다. 해주면 그 경로당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뽑아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자금집행내역까지 해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자금을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정산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사업계획서가 돈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분들이 주관해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부다 이렇게 운영 할 때마다 다녀보고, 운영하시는 것 격려도 해드리고 참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 사업이
○이종억 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고 인원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단가를 매겨서 주워야 되지 120만원 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다고 보면 위원들이 볼적에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30명이상만 하면은 더 많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기수는 2기 강사는 4명이 했고 수강인원은 중·고학생이 89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다음 그 밑에 신례원 1리 경로당은 연중운영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했는데도 50명 밖에 못했네요. 국민학교 25명, 중·고등학교 25명 기수는 한번으로 되어있고 수강인원은 50명 밖에 안했다는 이말이예요. 여기 운영일수는 연중운영으로 되었다고 그러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50명이 연중 나와가지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1년동안 배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덕산 복당리 경로당 같은 경우요. 23일을 운영했단 말이예요. 23일을 운영을 했는데 26명이 수강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23일동안 26명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신암면을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충효교실에 대한 인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충효교실이라는 것은 강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인데 신암에는 도서관식으로 아이들을 공부방하는 식으로 해서 앞에 칸막이를 해놓고서 아이들 혼자 자습하는 형태로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가르쳐 주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몇차례 현지에 나가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강사가 나와 가지고 제대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자습하는 형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원하시면은 지원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난 하절기 운영관계요. 거기는 근본적인 형태가 이장님되시는 분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분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습시키는 것으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냥 아이들만 자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정경영 위원 그럼 글쎄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사를 지원해 줄수 있는 다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충효교실을 하고자하는 학생들한테 좀 서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이들한테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요. 충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온게 아니고, 자습하러 온 것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장한테도 저희들의 이런 취지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우리 담당계장이 3번이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강사진은
○정경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강사를 다른 분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말이지요. 다른 분으로 강사진을 채용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이 없다고 한다면 못하지만 학생이 있는데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학생들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면 자체내에서 강사진은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강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의도는 글쎄요. 충효교실을 운영하려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저희 산업과소관 8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비 집행내역, 10-2 농어민후계자 '91, '92, '93, '94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 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 농기계 콤바인에 대해서 구입비 보조현황, 전업농가 지원육성 현황,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성과,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 김장채소 생산현황과 가격동향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으로서 군비 9,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선정한 작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가면 신원리에 전응택씨가 대표농가입니다. 대파수출 작목반장으로서 거기에 대파작목을 선정을 했고 오가면 내량리 이석휴씨 대표농가가 표고수출작목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분은 표고버섯 수출작목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둔리 유영배 대표자가 천마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종경리 이석웅씨, 이분은 시설채소 꽈리고추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4가지 사업을 선정했는데 오가면 신원리 전응택씨와 오가면 내량리 이석휴씨가 재배하는 대파, 표고는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대표농가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농가는 대파가 5농가, 이석휴씨외 표고가 8농가 이렇게 되겠고, 천마를 재배한 17농가는 읍·면 농어민후계자 면단위 회장님과 군임원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목선정을 했고, 신암면 종경리 이석웅씨가 하는 시설채소는 참여 호수가 새마을 읍·면단위 지회장 임원들이 참여되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신원리에 대파는 군비보조 1천만원, 오가면 내량리 표고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확인), 덕산면 둔리 천마재배는 4,000만원, 신암면 종경리에 비가림시설로 시설채소는 2,000만원 해가지고 군비가 9,0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5,100만원해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는 13명, '92년도는 92명, '93년도는 91명, 금년도는 108명 해서 4년동안에 304명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자금지원 내역은 '91년도는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는 200만원이 올라서 일반자금은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은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93년도는 '92년도와 같이 일반자금은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은 1,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는 108명에 대해서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1,500만원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04명중 총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종분야 후계자가 22명, 원예분야가 41명, 과수분야가 52명, 축산분야가 162명, 특작이 15명, 복합이 10명, 수산분야가 2명 해가지고 축산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재원으로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계정이 되겠고, 연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0년인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지원대상자 자격으로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본인이 신청한자면 여성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과물 종합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3-4번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저온저장고가 400평, 선과 및 창고로서 78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에는 창고가 1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으로서는 금년도에 군비를 1억원을 지원해줬고 능금조합에서 부담한 자담은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창고 130평과 바닥 콘크리트에 대해서 총 들어간 사업비는 1억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과물 유통센타 작업 및 보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사과선별은 하루에 20∼30톤이 가능하고 저장은 1,000톤이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기계 구입비 보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기계 공고현황으로서는 총 '94년도에 보급된 농기계가 2,585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운기가 796대, 트랙터가 203대, 콤바인이 120대, 이앙기가 288대, 관리기가 679대, 기타 499대가 되겠습니다. 총 2,585대중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70대,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된 것이 22대, 영농단에 지원된 것이 43대, 전업농에 지원한 것이 2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콤바인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0대 공급중 일반공급이 18대, 영농단에 공급된 것이 12대, 전업농에 공급된 것이 84대, 영농회사에 공급된 것이 6대가 되겠습니다. 콤바인 보조금 지원내역으로서는 총 120대의 공급사업비가 19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8% 되겠습니다. 국비가 14%, 도비가 4%, 군비가 10%가 되고 융자가 62%에 해당되는 12억 3,900여만원이 되고 자감이 10%가 되겠습니다. 1억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전업농가 지원육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서는 '92년도에 8명 선정을 했고 '93년도에 9명, '94년도에 10명해서 3년간에 걸쳐서 2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금지원 금액으로서는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92년도에 4억, '93년도에 4억 5,000만원, '94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서는 재원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계정으로서 1인당 지원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리로서는 연 5%로서 융자기간은 10년이 되겠고,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서 3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경영실정이 우수한 후계자나 10년이상 영농에 종사경력을 가지고 고급 경영기술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자가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단, 60세이상은 전업농가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UR대응지역특화작목육성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현황으로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육성성과로서는 대파는 6천평을 재배해서 현재 2,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고 표고버섯은 1,500평을 재배해서 5,250만원, 천마재배는 2억 1,800만원, 이것은 아직 수확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수확 예정입니다. 꽈리고추는 700평에 1,2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1차 배정이 38만 2,225가마, 2차 배정이 23만 5,79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림수산부 정부안으로서 970만석에 대한 배정물량입니다. '93년도는 참고적으로 1,000만석을 정부가 확정을 해서 작년도에 총 배정 물량은 63만 3,47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월 25일까지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590만석에 대해서 저희 물량배정은 12월10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김장채소 생산현황과 가격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으로는 무는 190㏊ 생산예상량은 12,000톤, 배추는 205㏊, 재배해서 20,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동향으로서는 10월말 현재 포전거래로서 가격은 무가 300평당 35만원내지 4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배추는 300평당 90만원내지 108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김장철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달 중순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는 현재 포전거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고, 배추는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약간 하락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저희 산업과소관 8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비 집행내역, 10-2 농어민후계자 '91, '92, '93, '94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 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 농기계 콤바인에 대해서 구입비 보조현황, 전업농가 지원육성 현황,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성과,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 김장채소 생산현황과 가격동향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으로서 군비 9,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선정한 작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가면 신원리에 전응택씨가 대표농가입니다. 대파수출 작목반장으로서 거기에 대파작목을 선정을 했고 오가면 내량리 이석휴씨 대표농가가 표고수출작목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분은 표고버섯 수출작목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둔리 유영배 대표자가 천마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종경리 이석웅씨, 이분은 시설채소 꽈리고추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4가지 사업을 선정했는데 오가면 신원리 전응택씨와 오가면 내량리 이석휴씨가 재배하는 대파, 표고는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대표농가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농가는 대파가 5농가, 이석휴씨외 표고가 8농가 이렇게 되겠고, 천마를 재배한 17농가는 읍·면 농어민후계자 면단위 회장님과 군임원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목선정을 했고, 신암면 종경리 이석웅씨가 하는 시설채소는 참여 호수가 새마을 읍·면단위 지회장 임원들이 참여되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신원리에 대파는 군비보조 1천만원, 오가면 내량리 표고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확인), 덕산면 둔리 천마재배는 4,000만원, 신암면 종경리에 비가림시설로 시설채소는 2,000만원 해가지고 군비가 9,0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5,100만원해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는 13명, '92년도는 92명, '93년도는 91명, 금년도는 108명 해서 4년동안에 304명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자금지원 내역은 '91년도는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는 200만원이 올라서 일반자금은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은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93년도는 '92년도와 같이 일반자금은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은 1,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는 108명에 대해서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1,500만원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04명중 총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종분야 후계자가 22명, 원예분야가 41명, 과수분야가 52명, 축산분야가 162명, 특작이 15명, 복합이 10명, 수산분야가 2명 해가지고 축산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재원으로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계정이 되겠고, 연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0년인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지원대상자 자격으로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본인이 신청한자면 여성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과물 종합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3-4번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저온저장고가 400평, 선과 및 창고로서 78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에는 창고가 1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으로서는 금년도에 군비를 1억원을 지원해줬고 능금조합에서 부담한 자담은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창고 130평과 바닥 콘크리트에 대해서 총 들어간 사업비는 1억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과물 유통센타 작업 및 보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사과선별은 하루에 20∼30톤이 가능하고 저장은 1,000톤이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기계 구입비 보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기계 공고현황으로서는 총 '94년도에 보급된 농기계가 2,585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운기가 796대, 트랙터가 203대, 콤바인이 120대, 이앙기가 288대, 관리기가 679대, 기타 499대가 되겠습니다. 총 2,585대중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70대,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된 것이 22대, 영농단에 지원된 것이 43대, 전업농에 지원한 것이 2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콤바인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0대 공급중 일반공급이 18대, 영농단에 공급된 것이 12대, 전업농에 공급된 것이 84대, 영농회사에 공급된 것이 6대가 되겠습니다. 콤바인 보조금 지원내역으로서는 총 120대의 공급사업비가 19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8% 되겠습니다. 국비가 14%, 도비가 4%, 군비가 10%가 되고 융자가 62%에 해당되는 12억 3,900여만원이 되고 자감이 10%가 되겠습니다. 1억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전업농가 지원육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서는 '92년도에 8명 선정을 했고 '93년도에 9명, '94년도에 10명해서 3년간에 걸쳐서 2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금지원 금액으로서는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92년도에 4억, '93년도에 4억 5,000만원, '94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서는 재원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계정으로서 1인당 지원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리로서는 연 5%로서 융자기간은 10년이 되겠고,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서 3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경영실정이 우수한 후계자나 10년이상 영농에 종사경력을 가지고 고급 경영기술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자가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단, 60세이상은 전업농가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UR대응지역특화작목육성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현황으로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육성성과로서는 대파는 6천평을 재배해서 현재 2,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고 표고버섯은 1,500평을 재배해서 5,250만원, 천마재배는 2억 1,800만원, 이것은 아직 수확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수확 예정입니다. 꽈리고추는 700평에 1,2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1차 배정이 38만 2,225가마, 2차 배정이 23만 5,79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림수산부 정부안으로서 970만석에 대한 배정물량입니다. '93년도는 참고적으로 1,000만석을 정부가 확정을 해서 작년도에 총 배정 물량은 63만 3,47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월 25일까지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590만석에 대해서 저희 물량배정은 12월10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김장채소 생산현황과 가격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으로는 무는 190㏊ 생산예상량은 12,000톤, 배추는 205㏊, 재배해서 20,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동향으로서는 10월말 현재 포전거래로서 가격은 무가 300평당 35만원내지 4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배추는 300평당 90만원내지 108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김장철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달 중순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는 현재 포전거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고, 배추는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약간 하락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시되 박순환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10-1과 이종억 위원이 요구하신 10-6등 2건은 같은 안건으로서 이종억 위원님이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페이지 하고 2페이지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농촌에 아주 밝은 수출작목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페이지 하고 2페이지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농촌에 아주 밝은 수출작목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대파는 금년도에 16,275㎏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시장가격이 ㎏당 730원인데 일본에다가 수출한 것은 ㎏당 1,230만원으로서 소득이 훨씬 높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대파는 수출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표고도 저희가 수출을 할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건상 금년도에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고도 수출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UR대비해서 저희 농민들이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는데 좋은 작목을 선정하여 수출길을 터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내년도에도 이러한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내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가 농어촌발전 5개년 사업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보다도 약 10배에 달하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대파라던가 표고가 시설채소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시켜서 저희가 육성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91, '92, '93, '94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에 대한 박순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91, '92, '93, '94선정 및 자금지원 내역에 대한 박순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 '91, '92, '93, '94년도 농어민후계자 지원내역을 보며는 1,300만원씩 주웠다가 그 다음에는 1,500만원씩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오면서 끈질기게 얘기했던 문제는 농어민후계자가 돈을 가지고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사람숫자만 늘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편의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올해도 108명이라는 숫자만 늘렸지 실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안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지 후계자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적은 돈만 가지고 사람만 늘려서 결국 빚에 허덕이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1, '92, '93, '94년도 농어민후계자 지원내역을 보며는 1,300만원씩 주웠다가 그 다음에는 1,500만원씩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오면서 끈질기게 얘기했던 문제는 농어민후계자가 돈을 가지고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사람숫자만 늘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편의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올해도 108명이라는 숫자만 늘렸지 실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안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지 후계자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적은 돈만 가지고 사람만 늘려서 결국 빚에 허덕이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도는 정부에서 작년도에 지원해준 1,500만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3,000만원까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게 지원해 주도록 한도액을 높였습니다. 저희가 농어민후계자를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한다던지 선정할때에는 저희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얘기가 우선은 농어촌에 후계인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자금을 높이게 되면은 인원이 줄어들고 인원수가 늘게되면 자금한도액이 약간 줄어듭니다. 상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도 여러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려면은 후계자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부분의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후계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질적인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더 지원해줘 가지고 완전한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후계자 자금을 늘려서 인원수는 적다하더라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지요. 사업후계자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사람수를 늘리지 마시고 금방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적인 그런 인원이 농촌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후계자로서 사업을 포기치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천안군으로 이사를 한다고 할적에는 우리가 천안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금만 농협을 통해서 천안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군에서 후계자를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한 자는 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지정인원이 655명인데 현재 22명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2명은 취소를 시켰고
○산업과장 장창순 예,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100%는 다 안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0-3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을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0-3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을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영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할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 10-4 농기계 콤바인 구입비 보조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 10-4 농기계 콤바인 구입비 보조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장창순 원래 일반공급은 기종이 정부에서 목표하는 것은 200만원짜리에 100만원을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희망에 따라서 대형기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아까 전업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매년 5개년에 걸쳐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줬고 전업농가는 보조비율이 30%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박태규 그게 성능이 아주 불량하다고 산농가에서 보통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벼가 설어서 나온답니다. 다 털리질 않고, 실상 이게 1,500∼2,000만원의 막대한 농민이 피땀을 흘린 돈을 갖다가 사가지고 불과 사용하는 것은 10일내지 길어야 15일 쓰는 농기계인데 사실상 기계가 불량하게 제조해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사 회사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A/S를 철저히 받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를 파악하는 바로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대동, 국제, 금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콤바인만 해도 기종에 규격별, 내용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간사 박태규 제가 어느 회사라고 찍어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 회사의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회사라고 한것도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동도 농기계가 있고 문제가 회사가 여러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라고는 찍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S를 철저히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게 끔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농기계 공고회사대리점이나 농기계 사회봉사 업소가 있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농기계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물량 배정을 받습니다. 2가지 유형으로 기계가 공급이 됩니다. 한가지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한계통은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기계를 이원화시켜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서로 자기가 한 대라도 더 팔려고 가격 경쟁에 붙고, 농협은 농협대로 한 대 더 팔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동이라던지 국제라던지 이런 것이 중앙으로 볼때는 이게 전부 정부에서 육성하는 아주 국가의 전력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살려 나가야 되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농기계 취급사업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에서는 대리점들이 과열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냐면 연초에 도단위에서 물량이 딱 내려오면은 대리점별로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물량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끼리 서비스도 있고 페어플레어를 해가지고 너무 농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절정 가격을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과장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쟁을 다소 피해달라는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관계상 가름하고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만원에서 50% 보조, 1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리없이 새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행정에 힘이 많이 드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좀 절제를 하여 무분별하게 농기계를 쓰지 않도록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농민들이 더 수선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계도 100만원 보조금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농기계로 공급할 때 농기계를 구입하고 3년이내의 것은 가급적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를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에, 이 대수가 많다 보니까 또 혹시 받은 농가가 다시 받는 사례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이것은 국가적 손실은 물론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손실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행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런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부속품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 하면 쟁기가 있고 로타리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그 대리점에서 쓰지 않는 것까지 과량으로 같다 집어 던져 놓고 그 금액까지 환산해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점에서 잘못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것은 대리점에서 잘못된거지요.
○정경영 위원 잘못됐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지역 어느회사를 칭할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각 읍·면으로 그런일이 있으며는 없게끔 산업계장님이나 산업계 직원들한테 말씀좀 해주시고 대리점한테도 이런 양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지양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정경영 위원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를 갔다가 말이요. 갔다가 찜물려서 넣어 놓고서 그 대금까지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2건을 대리점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군에 여러 가운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에 돈을 조금 덜 내니까 그저 마음좋게 "그려 그려"하고 내는 그런 대리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복잡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업농가로 육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전업농가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술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 후계자들보다 예산지원이나 기술면이나 모든 것을 집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인 노력을 할 때 3년동안에 27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업농가로 육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전업농가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술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 후계자들보다 예산지원이나 기술면이나 모든 것을 집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인 노력을 할 때 3년동안에 27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업농가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서 3년이상 경과됐고 경영실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후계자로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인원을 가급적 많이 선정을 해서 5,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제안된 재정여건상 도에서 인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이 선정이 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농어촌의 여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는데 5,00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자금을 확대지원해 주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선정되어 가지고도 사업을 포기할려고 하거나 또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인지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승복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축산하는 전업농가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UR, 외국에서의 가축 도입관계 여러 가지 앞으로 굴곡이 없을지 그게 걱정 안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래서요. 저희가 매년 한가지 작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축산, 과수, 특작, 시설원예등 해서 분야별로 골고루 신청을 해라,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군에 보고가 됩니다만 읍·면별로 보며는 한 읍·면에서는 축산, 타 읍·면에서는 원예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축산, 이렇게 병합이 되다 보니까 순위가 전부 축산이 1,2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축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는 고루고루 작목별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복 위원 아주 신경좀 써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유흥수 지사님 계실때 축산 육성농가 시범부라고 해서 모 부락을 제1호로 육성을 했는데 마침 소 기르다가 소값이 폭락 되어가지고서 소가 다 도망갔지요. 다 싸게 팔아 먹었지요. 나중에 빚만 잔뜩 늘어가지고서 정부를 아주 불시하는 이러한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같이 좀 열심히 관망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차배정, 2차배정 이렇게 분할 해 놓으셨는데 이 물량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여기에서 산출한 겁니까?
추곡수매 물량 배정 및 수매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차배정, 2차배정 이렇게 분할 해 놓으셨는데 이 물량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여기에서 산출한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1,2차는 정부수매에 970만석을 농림수산부 안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군으로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1차에 우선 배정이 되었었고, 2차에 배정이 되고 해가지고 970만석에 대한 것이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배정물량이 별도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지요. 1차배정을 받은 거지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산업과장 장창순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 배추는 생산량을 대단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생산된 양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생산량이 있습니다. 매년 있고 통계연보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거의 평균을 내가지고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작황이라던지 과감을 해가지고.
○산업과장 장창순 정확히 맞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다니면서 가격을 볼때에 지금 거래된 가격동향에서 10월말까지는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거기에서도 저희가 배추는 한포기에 3㎏, 무는 1개에 1㎏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생산예정량을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전체적으로 ㏊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로에 무척 고생을 하셔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직까지는 작년과 같이 큰 파동은 없는데 작년같은 파동이 왔다고 할 때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12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배추가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고 소비가 될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배추 소비계획을 세워서 요식업에다가 작년도와 같이 배추 쌈싸먹기를 해서 400톤 소모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농협포전 수매로서 950톤, 도·농직거래 알선으로 해서 한 300톤, 또 군부대나 기업체 아파트에 납품을 추진해서 한 350톤, 공무원이 배추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 군청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약 한 50톤, 저장량을 확대해 주는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4,100톤 정도는 작년과 같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정식으로 향토정통식품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곳은 충청도 양반김치 해가지고 대술에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규모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현재 1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거기 현황을 듣다보니까 김치로 가공을 해서 받은 것은 원료가나 배추가 비싸면 올려야 할텐데 올리다 보면 타 지역의 가공김치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를 비싸게 사고 또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와 같이 배추값이 쌀때는 괜찮았는데 금년도에 가물어서 배추값이 올라갈 때에는 사실 굉장히 경영적자로 이루어 지거든요. 그래서 원료수매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회사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을 그냥 막연한 생각보다는 큰 가격차이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본군에 있는 채소를 많이 쓸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염려를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경영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감독을 하고 또 우리 관내의 배추가 소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본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삼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삼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예산 우시장 운영현황과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고덕 가축시장 현황,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4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 3,000만원이상,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우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예산 가축시장은 예산읍 산성리에 소재되어 있으며 시설로는 계류장 1,330평, 주차장 300평, 기타 2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는 예산축협장이 되겠습니다. 허가 연월일은 '88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거래방법은 경매와 중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중개를 하고 있으며 도축육에 한해서는 최종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 및 거래두수입니다. 예산 우시장의 가축개장 일자는 매월 5일, 10일, 15일장이 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0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간에 '92년도, '93년도까지 매매두수를 살펴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3,877두, '93년도에는 3,658두, '94년도에는 2,853두로 매년 격감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축협직원이 5명, 중개인이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우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가축시장이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있어서 현 재래시장과 연계성이 적어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애로가 많으며, 시장내 시설이 노후하여 양축가에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은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가축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하여 공정한 가축거래로 양축농가를 보호토록 예산축협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응봉 후사리 지역은 예당저수지에 위치되어 있으며 서천군 서천읍 김동성에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면허기간은 '87년 6월 22일부터 '97년 6월 21일까지 10년간입니다. 규모는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이고 시설면적은 700평방미터입니다.
양식 품종으로는 향어, 잉어류가 있습니다만 약 15톤이 양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업 허가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낚시업 허가현황은 총 3건입니다만 예당낚시터는 예당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흥 상중리에 예당새마을 양식업에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선원입니다.
다음 응봉 낚시터는 덕산면 둔리 둔리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덕산둔리 둔리새마을 양식계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창섭입니다. 예산 낚시터는 예산 산성리에 사유수면 입니다만, 예산 산성리 안근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료 산정기준은 투자비+연간수입금+연간예상낚시 인원을 더하기 해서 낚시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덕 가축시장 현황입니다. 고덕 가축시장은 고덕 대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로는 계류장 700평, 주차장 300평, 기타 9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3일, 8일장이 되겠습니다만 89년 이후는 가축출장두수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휴업중입니다. 예산 고덕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1구외 3필지에 위치한 고덕 가축시장은 현재 출장두수가 없어서 가축기능이 상실한 바 축협장으로부터 여러번 군에 폐쇄요청이 있었습니다. 고덕지역 발전을 위해 가축시장으로 기부체납한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축협과 상의하여 현재 거래가 없는 가축시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기부체납자와 지역주민과 예산축협의 의견을 수립하여 군에서는 원만히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또 미준공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예산 우시장 운영현황과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고덕 가축시장 현황,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4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 3,000만원이상,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우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예산 가축시장은 예산읍 산성리에 소재되어 있으며 시설로는 계류장 1,330평, 주차장 300평, 기타 2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는 예산축협장이 되겠습니다. 허가 연월일은 '88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거래방법은 경매와 중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중개를 하고 있으며 도축육에 한해서는 최종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 및 거래두수입니다. 예산 우시장의 가축개장 일자는 매월 5일, 10일, 15일장이 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0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간에 '92년도, '93년도까지 매매두수를 살펴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3,877두, '93년도에는 3,658두, '94년도에는 2,853두로 매년 격감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축협직원이 5명, 중개인이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우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가축시장이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있어서 현 재래시장과 연계성이 적어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애로가 많으며, 시장내 시설이 노후하여 양축가에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은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가축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하여 공정한 가축거래로 양축농가를 보호토록 예산축협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응봉 후사리 지역은 예당저수지에 위치되어 있으며 서천군 서천읍 김동성에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면허기간은 '87년 6월 22일부터 '97년 6월 21일까지 10년간입니다. 규모는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이고 시설면적은 700평방미터입니다.
양식 품종으로는 향어, 잉어류가 있습니다만 약 15톤이 양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업 허가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낚시업 허가현황은 총 3건입니다만 예당낚시터는 예당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흥 상중리에 예당새마을 양식업에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선원입니다.
다음 응봉 낚시터는 덕산면 둔리 둔리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덕산둔리 둔리새마을 양식계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창섭입니다. 예산 낚시터는 예산 산성리에 사유수면 입니다만, 예산 산성리 안근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료 산정기준은 투자비+연간수입금+연간예상낚시 인원을 더하기 해서 낚시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덕 가축시장 현황입니다. 고덕 가축시장은 고덕 대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로는 계류장 700평, 주차장 300평, 기타 9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3일, 8일장이 되겠습니다만 89년 이후는 가축출장두수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휴업중입니다. 예산 고덕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1구외 3필지에 위치한 고덕 가축시장은 현재 출장두수가 없어서 가축기능이 상실한 바 축협장으로부터 여러번 군에 폐쇄요청이 있었습니다. 고덕지역 발전을 위해 가축시장으로 기부체납한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축협과 상의하여 현재 거래가 없는 가축시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기부체납자와 지역주민과 예산축협의 의견을 수립하여 군에서는 원만히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또 미준공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시장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시장 매각시간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우시장은 그런데로 과거에는 일렀었는데 근래에 와서 6∼7시에 개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우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집을 왔어요. 어째서 시장이 낮에 서야지, 인근의 예를 들어서 홍성을 얘기해선 안되겠지만 거기는 과거에 새벽 4시에 섰다가 지금은 새벽 2시가 된데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소를 가지고 가자면 전날 9시나 10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올빼미 마냥 밤새 투덜거리고 다녀야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예산군까지 전파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전염이 될까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에 주관처인 축협조합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주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시장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시장 매각시간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우시장은 그런데로 과거에는 일렀었는데 근래에 와서 6∼7시에 개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우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집을 왔어요. 어째서 시장이 낮에 서야지, 인근의 예를 들어서 홍성을 얘기해선 안되겠지만 거기는 과거에 새벽 4시에 섰다가 지금은 새벽 2시가 된데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소를 가지고 가자면 전날 9시나 10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올빼미 마냥 밤새 투덜거리고 다녀야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예산군까지 전파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전염이 될까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에 주관처인 축협조합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주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양승복 위원 이게 밤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우선 죽겠다고 키워가지고 나온 양축농가들이 손해가 날것입니다. 이득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매매가 되기 때문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도 살 것이고 또 한가지는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새 강도도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잡듯 하는데 이러한 등등 기타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꼭 시간내에 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양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한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한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낚시터 허가문제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낚시터를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여러개 있는데 수차례 계장님한테도 낚시터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조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당저수지에도 낚시터가 생겨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어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낚시터로 허가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낚시터로 허가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산저수지를 예를 들면은 여름내 농사철이라서 물이 거의 빠졌을 때 한번 면사무소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청소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연중하기 때문에 병이라던가 많은 잡다한 쓰레기가 쌓여서 볼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낚시터 허가지며는 이런 쓰레기는 낚시터를 관장한 사람이 치울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의 여건이 형성되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허가문제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낚시터를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여러개 있는데 수차례 계장님한테도 낚시터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조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당저수지에도 낚시터가 생겨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어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낚시터로 허가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낚시터로 허가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산저수지를 예를 들면은 여름내 농사철이라서 물이 거의 빠졌을 때 한번 면사무소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청소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연중하기 때문에 병이라던가 많은 잡다한 쓰레기가 쌓여서 볼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낚시터 허가지며는 이런 쓰레기는 낚시터를 관장한 사람이 치울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의 여건이 형성되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낚시터 허가관계는 저번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예당농조와 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농조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수면관리자의 동의서 사용허가를 받을려면 일종의 수면임대료를 낸다던지 또 낚시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다던지 이것이 전부다 구비가 되어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측 얘기로는 핑계인지 몰라도 또 1차 준설사업이 끝났는데, 또 2차 준설사업이 끝난다고 해야 이렇게 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당저수지 관계나 둔리저수지 관계 이런점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농조측으로부터 수면관리 동의를 받을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낚시는 일찍하고 있어요. 봄만 되면 그런데 보통 2월 며칠이니 7월 며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수지 관리료나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일찍 해줄려고 그랬는데 농조측으로부터 동의를 못받아서 늦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내년에도 또 허가를 내어야 할텐데 금년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방산저수지 같은데도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농조측으로부터 그런 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방산저수지는 1차 준설은 했고 송석저수지는 준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낚시터 허가를 내줘도 되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하나의 편례입니다. 지금 내수면계가 가두리 양식장이 하나뿐이 없다고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낚시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내년에 개설안된 낚시터 허가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고덕 가축시장 현황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고덕 가축시장 현황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다음은 고덕 가축시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고덕 가축시장은 '88년도 12월 30일 예산가축시장과 같은날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축이 나오지 않아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폐쇄는 안됐지마는 실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89년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산축협은 여러차례 시장이 폐쇄가 됐으니 폐쇄해 달라는 요청을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고덕주민이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고덕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개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축협이 고덕 사람은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지만 예산축협은 1,514만 9,4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협조합원의 땅입니다. 왜 폐쇄조치에 동의를 안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고덕주민이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고덕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개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축협이 고덕 사람은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지만 예산축협은 1,514만 9,4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협조합원의 땅입니다. 왜 폐쇄조치에 동의를 안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 관계는 올 9월에 회의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그간에 축협으로부터 수차 박위원님 말씀대로 폐쇄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으로서는 원래 고덕에 번영회 정영일씨가 기부체납할 때 예산, 고덕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체납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고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서는 지역에 민원도 들어야겠고, 고덕면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기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끌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박순환 위원 그렇죠. 또 한가지는 군에서 그땅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축협한테 1,500만여 돈을 주고 떼어놓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에서 동의를 안해준다는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먼저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축협도 손해고 고덕지역 주민들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으로서는 축협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군의견을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다려 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의 의견을 더좀 타진해보고 그리고 고덕면민들의 경직된 자세를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타결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의 의견을 더좀 타진해보고 그리고 고덕면민들의 경직된 자세를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타결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89년부터는 '89, '90, '91, '92, '93, '94년도 지금 6년째입니다. 땅은 이미 아무 쓸모없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아무 누구를 붙잡고 예기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부체납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가축시장이 안됐으면 다시 환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군에서 팔아먹고 축협에서 가축시장 개설해서 1년도 안돼서 안되니까 그것을 폐쇄해야겠다.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 하는데도 군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아무 누구를 붙잡고 예기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부체납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가축시장이 안됐으면 다시 환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군에서 팔아먹고 축협에서 가축시장 개설해서 1년도 안돼서 안되니까 그것을 폐쇄해야겠다.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 하는데도 군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하여간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표현은 못합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그 분들의 뜻도 잘알고 이것을 그래도 더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시일을 끄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먼저 이위원님이 슬쩍 비추는 것을 봤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내고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둬야 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거 어떤 경우라도 연말에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먼저 이위원님이 슬쩍 비추는 것을 봤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내고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둬야 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거 어떤 경우라도 연말에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박순환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군에서 매매만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고덕 축협관계만 아니라 희사를 받은 학교라던지 공공단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서 매매를 해온 것으로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기부체납 했을 때에는 아까 박순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준것인데 이미 발전이 안되고 폐쇄위기에 와서 이미 군에서는 매매를 한 상태인데 폐쇄신청을 그렇게 했어도 안해준다면 군의 잘못이지요. 이런걸 군에서 안해준다면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것인지 어디에 대고 저것을 해야 될건지 사실 모르는 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좀 해줘봐요. 그럼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관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원래 이것이 고덕지역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영회에서 땅을 기부체납을 하자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됐으면 그 시장을 팔아서라도 그 지역에 무엇을 좀 남겨달라 그런 뜻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때인가는 그 분들이 이해가 가고 할테지 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 축산과 소관으로서는 원래 고덕시장을 팔아서 예산가축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임시회적에도 그런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원래 팔아먹은게 임의로 팔아먹은게 아니고요. 1987년도 7월 1일자인가 그때 가축시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개설하던 것을 그 권한을 전부다 축협에다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팔게 된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구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다가
○축산과장 김인삼 잘 알았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 우시장을 옮길적에 정일영씨라는 분이 번영회장을 할적에 그 땅을 사서 군에 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폐쇄조치만 내리면 축협에서는 팔아다가 예산우시장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축협조합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번영회에서 사서 개인이 그것을 했을 적에는 이미 폐쇄가 되었다 해도 지역에 대한 거부만큼 그 지역에서 축협에서 고덕에다가 건물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또 우리 고덕 우시장 관계에서는 폐쇄가 되었지만 우리 낙농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아가지말고 팔더라도 고덕에다가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축협법에 보면은 저는 보지 않았지만 축협조합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우시장을 팔으면 우시장에 대해서만 쓰지 다른곳에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서로가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고덕 사람들은 전혀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시장은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서 고덕, 봉산에 축협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낙농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소를 하던지 또는 사료 하차장을 만들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덕면 사람들은 그 장소에다가 축협에서 얼마든지 활성화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회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댓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 이건 무조건 팔아갈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 우시장을 옮길적에 정일영씨라는 분이 번영회장을 할적에 그 땅을 사서 군에 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폐쇄조치만 내리면 축협에서는 팔아다가 예산우시장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축협조합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번영회에서 사서 개인이 그것을 했을 적에는 이미 폐쇄가 되었다 해도 지역에 대한 거부만큼 그 지역에서 축협에서 고덕에다가 건물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또 우리 고덕 우시장 관계에서는 폐쇄가 되었지만 우리 낙농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아가지말고 팔더라도 고덕에다가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축협법에 보면은 저는 보지 않았지만 축협조합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우시장을 팔으면 우시장에 대해서만 쓰지 다른곳에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서로가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고덕 사람들은 전혀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시장은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서 고덕, 봉산에 축협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낙농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소를 하던지 또는 사료 하차장을 만들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덕면 사람들은 그 장소에다가 축협에서 얼마든지 활성화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회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댓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 이건 무조건 팔아갈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이종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반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축협가축시장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오게 하고 기부체납 한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박순환 위원 그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안온다 이 얘기예요. 1년만에, 1년만에 하고나서 폐쇄가 된거예요. 서류상은 안됐지만 그런데 그땅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다시 환원을 하던지 어떤 거래의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그러나 1,500만원이란 돈을 받고 축협에다가 팔았어요. 팔었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축협에다가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6년동안 가축시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땅이 주민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지금까지 축협은 나몰라라 방치한다. 그러면 이것이 12월달에 팔지 않으면 이 돈이 축협중앙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면 결국 다 놓치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축협조합장님과 상의해서 지금 이종억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팔아서 낙농이나 하는, 축산하는 사람한테 그 지역에 사료 하차장을 만들어 주던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12월달에는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축협중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다가 중앙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0-1 '94각종사업추진현황 3천만원 이상과 금년 계획사업중 '94년 12월 20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추경하고 말이예요. 7페이지 보면 '94년 9월에 예산배정을 했고 사업발주 요구일이 6월 10일날, 그럼 이게 언제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사업이 6월달을 한것도 있고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사업확장이 상당히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도 사업확정된 것이 6월 2일날인가 되었고,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6월 10일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지방비 그것이 늦게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선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방비는 본예산에 서있지 않은 것을 그 후에 선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위험한 것 까지는 없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공정 10%정도 하면은 그 공정에 따라서 착수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착수금 주고 또 공정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일괄해서 2∼3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정경영 위원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고 진도에 따라서는 기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어도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주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준공검사 같은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요. 별로 문제될 사항은 없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비 보다 더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85억 4,891만 5천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며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85억 4,891만 5천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주로 축진기금이고요.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진흥기금융자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이 70% 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 다음에 지방비가 전부 들어간 것이 도비가 3,600만원이 들어갔고요. 군비가 8,47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자담이 한 20%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10%도 못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주로 축산진흥기금융자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내년도 것은 안내려 왔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자금은 하반기에 내려오겠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안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5개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5개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