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재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재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재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재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강재석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배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8,6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068만원의 0.3%인 53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8,6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068만원의 0.3%인 53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1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12억 9,8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6,348만 4천원보다 3.88%가 증가된 60억 3,48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79억 5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9억 2,736만 3천원보다 3.93%가 증가된 59억 7,8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9,28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3,612만 1천원보다 1.7%가 증가된 5,67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8,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7,7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3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529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9,992만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1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12억 9,8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6,348만 4천원보다 3.88%가 증가된 60억 3,48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79억 5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9억 2,736만 3천원보다 3.93%가 증가된 59억 7,8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9,28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3,612만 1천원보다 1.7%가 증가된 5,67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8,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7,7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3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529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9,992만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1억 7,84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68억 8,927만 4천원보다 1.29%인 22억 8,91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0억 3,4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7억 5,278만원보다 1.41%인 22억 8,1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4,42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3,649만 8천원보다 0.05%인 77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1억 7,84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68억 8,927만 4천원보다 1.29%인 22억 8,91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0억 3,4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7억 5,278만원보다 1.41%인 22억 8,1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4,42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3,649만 8천원보다 0.05%인 77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가요?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가요?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됐는데, 사회단체심의위원으로써 참석을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자꾸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2012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시정되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계획과 지원계획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그것이 다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됐는데, 사회단체심의위원으로써 참석을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자꾸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2012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시정되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계획과 지원계획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그것이 다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획실장 와서 초창기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군에서 읍·면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서 연초에 평가위원회까지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고, 정리가 되어서 기틀이 마련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불미스럽게도 몇 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됐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됐던 사항이 편성이 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모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서 거론이 됐었고, 또 지난번 개회식 할 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충남도의회 의원간 갈등으로 이것이 번지고, 이것이 예산군의 보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본적인 지조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획실장 와서 초창기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군에서 읍·면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서 연초에 평가위원회까지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고, 정리가 되어서 기틀이 마련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불미스럽게도 몇 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됐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됐던 사항이 편성이 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모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서 거론이 됐었고, 또 지난번 개회식 할 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충남도의회 의원간 갈등으로 이것이 번지고, 이것이 예산군의 보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본적인 지조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보면 창소리 마을 무선마을 방송 설치하는 것 있죠?
석양리의 무선마을 방송 설치 2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장려한다고 하면 예산을 재원대책 마련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서 110쪽에 보면 창소리 마을 무선마을 방송 설치하는 것 있죠?
석양리의 무선마을 방송 설치 2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장려한다고 하면 예산을 재원대책 마련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창소리 마을 외에 1개 마을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전 마을 300여개 되는 전 마을에 대해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할 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립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창소리 마을 외에 1개 마을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전 마을 300여개 되는 전 마을에 대해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할 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립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이 312개 마을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설치해 준다는 게 어려워서 지금 삭감한 거거든요.
우리 기획실장에게 물어본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에게 물어본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1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1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유영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