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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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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0일 (수)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느끼는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또한 제192회 임시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03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평가단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의,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1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호에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를 말한다.  4호에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래 1, 2, 3호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있어서 5쪽입니다.  4항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 5명 이상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해가지고 1, 2, 3호로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조입니다.  위험도 평가 시기는 1항에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있어서 6쪽에 3항에 보시면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고서 위험표지, 사용제한 표지, 사용가능 표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9조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있어서 1항에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저희 예산군 지역 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고, 2항에 보시면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이 저희 예산군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으로 1항에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내용을 명시했고요.  2항에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1조에 경비지원으로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운영세칙에 있어서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12조에 운영세칙을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쪽부터는 각종 서식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달에 법령이 시행됐죠?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늦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필요한 내용은 다 조문에 담고 가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도 이제 기후가 변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일 수는 없어요.  요새 홍성군 같은 경우도 지진이 얼마 전에 났던 지역이고 하니까.  하여튼 2차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고, 또 조례가 적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빠트리지 않고 조문에 담을 내용 있으면 다 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판단이 돼서 늦었지만 하여튼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12조 운영세칙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운영세칙은 시행규칙으로, 아니면 지침으로 규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지침으로 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건택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시16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환경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이 다 충족이 됐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요?
○부위윈장 이승구  아니 저쪽 그게 뭐야,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 문제.  그쪽이 다 된 거예요?  그 민원 사항이?
○환경과장 이창희  두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승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두비원 다 해결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다 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윈장 이승구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싶고, 이것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2011년에 우리 임시회 회의 때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줬는데 못한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홍성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가 지연이 됐어요.
○위원장 한건택  조금 전에 위탁 동의안 전에 두비원과 문제가 좀 있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인제 다 14일 날 해결 되셨다고요?  3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마무리 다 되셔서 이제는 두비원 쪽과는 마을 간에 문제점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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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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