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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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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6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강연종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으로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09억 4,124만원이며, 수납액은 2,853억 9,715만원으로 98%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2,222억 1,984만원으로 76%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액 잔액 중에는 631억 7,73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만우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또 계수의 단위가 많아서,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간사 박종서 위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4대 의원이셨던 이만우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손석호, 권용운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2006년 6월 21일자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나 제4대 예산군의회의원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건의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6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미집행 예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리추경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빈초청 여비 등 4건에 5,334만원의 예산을 편성 3,0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23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을 년도 말에 불용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사업추진 및 예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된 예산을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는바, 의료 및 구호비 등 4건에 2,598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말에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 번째로 2005 명시이월사업 추진 소홀 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제빵기 구입사업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도 무상임대 사무실을 물색한 바 전무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네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의 부적정 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4,305만 3천원이 있음에도 각 실·과간 협의 미흡으로 당초예산에 30억원만 예산편성하고, 89억 4,305만 3천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관리의 부적정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업은 군비를 확보하여 영세민 1가정당 1,000만원씩 연리 3%로 3년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출하는 사업이나 대출실적이 전무하며,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부진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은 2000년도 조성 당시부터 관내·외에 많은 홍보를 하여 꾸준히 매각하여 왔으나 그간 IMF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전부 매각하지 못하고 잔여면적이 24,040㎡가 남아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의 부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주·정차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군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바, 2억 2,307만 9,974원을 징수하고, 1억 5,604만 3천원을 미 수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결산내용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설명하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승인은 각 실·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을 참석 요구하였으나, 사전 양해 없이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6개 실·과장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경영관리실장, 주민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대리가 오셨고,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계수를 만원단위에서 절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이용억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2,909억 4,124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09억 1,97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853억 9,715만원이며, 지출액은 2,222억 1,98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631억 7,73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2억 6,686만원, 사고이월 40억 4,462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66억 6,74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24억 6,983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미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5,97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3,869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25억 2,274만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345억 8,559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562억 6,485만원이며, 지출액은 2,085억 6,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76억 9,601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2억 1,236만원, 사고이월이 40억 4,462만원, 계속비 이월이 127억 7,28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3,796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2,82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은 예산현액이 284억 1,837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63억 3,41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91억 3,230만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5,1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4억 8,129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154억 8,129만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450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 38억 9,461만원 여기에는 124억 6,983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2,17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1,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19억 5,837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63억 3,41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3억 6,630만원, 지출액은 110억 1,783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3억 4,846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113억 4,846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450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 38억 9,461만원으로 여기에는 124억 6,983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17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 1,97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 5,198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73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억 6,46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5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1,015만원입니다.
  라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60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9,728만원이고, 지출액은 9,703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억 2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1억 25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없고, 1억 25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마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7,76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7,62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5,213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414만원으로 잉여금총액 2,414만원은 모두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17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바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9,30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4,556만원이고, 지출액은 2,746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억 1,809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7억 1,80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300만원, 수납액은 2억 5,488만원, 지출액은 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억 5,48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2억 5,481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9쪽 아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17억 8,520만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30억 5,51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42억 7,001만원이고, 지출액은 71억 6,876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1억 124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71억 124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계속비는 24억 7,07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만 7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3,047만원입니다.
  10쪽 자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8,15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703만원이고, 지출액은 2,16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536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4,536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고 이월금 모두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차번,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1억 399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억 3,416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03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4억 2,38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14억 2,38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계속비 잉여금으로 14억 2,385만원이며, 이월액 중 124억 6,983만원은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억 992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억 1,04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5,30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733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5,733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고, 이월금 전액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 12쪽 타번, 대회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3,82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며, 수납액은 4억 5,869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은 4억 5,869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4억 5,869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으며,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6,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7억 6,599만원, 세출결산액은 26억 3,316만원, 이월액은 41억 3,282만원으로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44쪽까지와 213쪽부터 29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644,000㎡에 가액은 1,164억 1,261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65,396㎡에 219억 5,857만원이며, 기타 1건은 3,350만원으로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84억 469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97점에 39억 5,761만원으로 2005년도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2,526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8,639만원이 감소했고, 2005년도말 현재는 918점에 41억 9,648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8쪽,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럴 테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불용액 문제에서 주요 부서에서도 보면 너무 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세워놓고 그냥 불용액까지 갔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정시켜 놓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게 몇 가지만 큰 것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 말입니다.
  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어느 정도 불용액이 20%가 나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불용액이 60∼70%로 나온다 하는 얘기는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저렇게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형편인데 물론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돼 나가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물론 이게 각 부서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력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력이 없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도 나의 일이라면 그렇게 안 할텐데 물론 2004년보다는 줄은 것 같아요, 건수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고 문제점이 많다 라고 집고 싶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입니다.  이게 예상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감춰놨다 하는 것인지 저는 일부로 감춰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산군 재정을 만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년치나 4년치의 평균을 보면 당초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오히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반대로 됐어야 맞는다.  그런 부분.  물론 사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런 부분은 예상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 문제 하고요.
  물론 이따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중앙부처 차입금 같은 문제도 이건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했으면 갚아야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억원이죠, 중앙부처 상환금 불용액이 그 부분 한 건이죠?
○재무과장 이용억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안됐는지 이걸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2005년도 예산을 만지지 않았겠죠.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첫 번째, 불용액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물론 정확한 추측과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퇴수당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명퇴 신청대상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명퇴대상자를 받아야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명퇴신청자가 없었고, 또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하는데 또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비를 배정을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사실 집행하다가 남는 금액이 포함되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월사업이 많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다, 추진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요즘에는 특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또 각종공사가 토지매입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도청이전예정지가 저희 지역으로 결정된 이후로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정가격과 그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이 공무원들이 늦게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2004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0%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89억원이 발생한 중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59억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은 돈은 실제 불용액은 59억원이고, 그 중에 30억원은 세입 초과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재정보증금을 도세 징수분과 같이 시·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 주는데 이 예상치 못한 재정보증금이 연말에 한 30억원 정도 왔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전년도 대비 해 보면 그래도 지난해의 결산심사라든지,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앙부처 차입금 잔액 한 2억원 하고 이자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금을 이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릴텐데 그 채무상환기금이 있습니다.  예산군.
  그러니까 예산계의 입장에서는 채무상환기금에서 상환을 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것을 정리를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상환은 하고 상환할 것은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상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남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2억원 이라는 것도 기금에서 상환을 했다고 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한 거네요, 기금에서 할 것을 일반회계에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 기금에서 지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이유는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대충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토지보상 얘기했는데 토지보상보다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순서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끝내야 될 사업을 안하고 신규사업만 계속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 도시과만 지금 300억원까지 가져야 지금 예산 요구한 것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실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예산편성시 고려해 가지고 정리해 나갈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신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도분 인건비가 237억 5,5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11억 1,300만원으로 31%나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예요.
  물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31%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타는 것이 목별로 말씀드려보면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이렇게 2004년도는 그런 부분이 인건비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성격인데 이것을 2004년도에는 인건비로 계상 안 하고 경상적 경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 변경되면서 그것이 합쳐져서 인건비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그것에 원인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분이나 우리 공무원 정원외 증가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182쪽, 중앙초등학교 3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건 2006년도에 확보가 안됐죠?
○재무과장 이용억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한두 위원  조건부 지원을 한 거죠?
○재무과장 이용억  예, 사업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 했느냐면 1억 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억 5,4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3억원 따오는 조건하에 해 줬는데 1억 400만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했는지 그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무한데 그 영세민들이 대출 받기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출 받아 특별히 어떤 활용을 할 때가 없어서 인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대출이 좀 까다롭다든지 그런 사유에서 전무한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어차피 기금이고, 특별회계이고 그런데 대출을 할 때는 상환 받을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좀 차별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대출을 하면 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담보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고, 또 사실 영세민들이 어떤 자금을 뭐 큰돈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융자해서 특별하게 할만한 사업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실 거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체비지매각 부진이라고 했는데 체비지는 전혀 매매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덕산온천지구 107,000평 정도를 2차 지구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환지까지 마치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예산군수가 체비지로 환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물로 정산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이런 것을 현물로 처리를 했는데 그 이외의 땅이 체비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먼저 소송에서 덕산온천지구 조합과 소송이 끝나서 선이 그어 졌습니다.  선이 그어 졌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표기된 금액정도가 현재 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수 명의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그 땅을 매각을 해야 하나 좀 늦춰야 되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지구에 땅 값이 저희들이 팔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도청이전이 되면서 상당히 그쪽에 토지거래량이 올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도에다가 한 30억원 정도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났느냐 아니면 좀 낮게 받더라도 개발을 해서 덕산온천을 활성화시키느냐 그 양쪽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또 문제는 한가지가 뭐냐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됨으로 인해서 2년 이내에 땅을 사면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분들도 사실은 망설이고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토지를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표기된 금액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청이 그쪽으로 오면서 그쪽에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또 매매도 어느 정도 잘 될 거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매각부진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1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서 5,296만 9천원을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용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센터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업무추진해서 1,020만원, 그리고 새마을업무추진사업 해서 350만원, 전국풍물제대회 개최 해서 6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18만원, 젖소 유방세척기 자재 지원사업 해서 1,2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업무 추진에 548만 9천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억 7,449만 8천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은 8억 8,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신설됨으로서 전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을 새로운 부서에 이체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현재 추사기념관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28억 419만 7,200원이 현재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그 전년도 이월된 것이 12억 8,0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 합해서 32억 2,940만 3천원이 현재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예산도시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2005년도에 10억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2억원에서 22억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 이 중에서 12억원이 지출되고 10억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장은 군민체육관 건립이 2005년도에 10억원 예산 계상돼서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둔리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1억 2,500만원이 지출돼서 현재 36억 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억 8,192만 8천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 6억 2,501만 6,290원 해서 현재 예산현액은 15억 694만 4,290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6억 9,273만 6,810원이 지출돼서 현재 이월된 금액은 8억 1,420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마치고, 다음 예비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이월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첫째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이 총 18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45억 1,693만 2천원입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지출된 것이 33억 457만 1,790원입니다만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212억 1,236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188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 된 것은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02억 4,350억 6,700원 중에서 지출원인 된 것이 97억 7,362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것이 61억 4,585만 450원이고, 집행잔액이 40억 9,765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7쪽,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계속비 잔액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 현재액이 84억 4,201만 5,468원이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수납지출을 해서 11억 6,416만 1,117원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96억 617만 6,585원이 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 채무가 118억 2,100만 3,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이 54억 7,000만원, 또 소멸된 것이 59억 4,330만 4,054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당해연도로 보면 4억 7,330만 4,054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되고, 또 채무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된 것이 6억 4,494만 7,007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107억 275만 2,739원이 채무로 됐습니다.
  다음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7건인데 액수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전용 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품목별로 다른 건지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산전용은 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함에 있어서 단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장, 관, 항은 전용을 못하고 세세항부터 부족한 예산이 수시 나타난 사항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전용이라는 제도를 줘서 행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상 없이 추가분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절차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기획실 협의를 걸쳐서 군수까지 결재를 득해야 전용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내여비를 해외연수비로 쓴다 했을 때 예산전용해서 써야 원칙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전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해외여비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두 위원  풀 관리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해외여비가 자치행정과에 별도 있거든요.
이한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그랬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풀로 해외여비는 세웠습니다만 그 풀로 세운 해외경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전용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에 해외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두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어떤 과에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풀 여비 해외여비가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 해외여비로 전용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가 협의를 안 할 테죠.  기왕에 돈이 있는데 전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을 합니다만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의회 의결을 받는 취지에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그런 유사 목에서 도저히 지출할 수 없을 때 전용을 해 줘야지 다른 목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산업과 이번 해외연구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 그것 모르나요, 그런 절차를?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어떤 것을.
이한두 위원  국내여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국내여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집행도 하고 추진했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집행을 하고 추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여비를 가지고 해외출장을 만약에 지출했다면 그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지출할 수가 없고, 해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집어 보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70쪽,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액은 8억 8,192만 8천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6억 9,273만 6,810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1억 몇 천만원 남았는데 농촌에는 농업용수 때문에 엄청나게 물 때문에 생활용수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락이 많은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계속비사업 이라는 것은 2년 이상, 원래 예산은 1년 단위로 결산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대술 마전리하고, 덕산 낙상 소류지에만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전리나 낙상리 소류지를 하면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이상이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상리나 대술 마전리 소류지 외의 사업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 외로는 전혀.
  그러니까 아주 딱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하지 말고 그 지정을.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이것이 만약에 대술 마전리 것 하나였더라면 아마 명칭을 그렇게 넣겠지요.
  그러나 대술 마전리도 있고, 덕산 낙상리도 있고 하니까 소규모 농업용수로 해서 계속비 승인을 맡은 거죠.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위원 거수)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업무집행을 하기 시작한 연초에 여기에 보니까 146쪽, 범죄피해자센터운영비 보조금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2005년 1월 19일날 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촉박한 사항 운영비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촉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본 예산에 계획이 없이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새마을업무 추진사업 해 놓고 2005년도 새마을 전국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라고 표시를 해 놓고, 또 거기도 보면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새마을대회나 이런 데는 이미 참석이 되어져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연초부터 나와 있었을텐테 왜 이걸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전용해서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예방센터 운영이 사실은 12월말경에 예산이 확정해서 그 이듬해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 1월 19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피해센터 운영이 홍성지청에서 예산, 홍성, 서천, 보령 4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 1월달에 범죄피해센터 운영이라는 그 센터라는 것을 홍성지청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립을 했더라고요.
  1월달에 설립을 하고 나서 이게 우리 군만 같으면 아마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이 공히 또 4개 시·군도 똑같은 입장 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부 입장이고 그래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마을사업 추진관계는 대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8월달부터 선거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행사보상금으로는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적 보조로 돌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송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 행사보조비로 추가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선거법이 보강되어서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는 그 말씀은 선거법하고 맞물려서 그렇다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지급한 것이 15명이 본 대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본 대회에 참석한 그 금액이 어떠한 계획이나 쓰여지는 목 같은 것을 이 명목으로 돌려서 지출을 했을 때 그 세부적인 사항을 군에서 쓰여진 사항을 받아서 알아보실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는 지급을 하고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집행한 부서에서 전부 다 정산서를 받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금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한 가지만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여기에 표시된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이 잔액이 나오면 이월이 돼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금만 가지고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 기금.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이면 남든지 부족하든지 청사 기금에서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구 위원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렇죠, 각 기금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데 대게는 여기 기금이 시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운영부분이지 시설비 같은 것은 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아마 설치를 할겁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기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가 되겠고, 다음 2페이지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 개황 총괄 사항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첫째, 당 사업연도에는 4,523,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해 가지고 42,969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47.4%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31억 7,492만 1천원이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2,642m에 사업비 2억 5,934만 3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예산읍 석양리 지역 등 795명에게 상수도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 삽교, 덕산면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 3,055m에 사업비 3억 9,026만 6천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명은 4건 관작지구 상수도 배수관신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당기예산이 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으로서는 2억 5,9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5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째, 개량공사 개황으로 총 12건이 되겠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 등 2단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당기목표 예산으로 4억 1,233만 6천원이 되겠으며, 결산으로 3억 9,026만 6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구축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정·배수지 관리비나 일반회계 등에 세부공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과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총 합계가 70억 3,679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째, 세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 해서 총 합계가 26억 3,316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금결산으로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전기이월액이 30억 6,161만 1,160원이 되겠고, 수입으로 37억 438만 6,280원, 지출로 26억 3,316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이 41억 3,282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예산에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예산액이 29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32억 8,510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으로 2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2억 9,044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예산액은 32억 1,000만원인데 결산은 35억 7,554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예산액 24억 6,700만원 중 결산액 23억 7,240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24억 6,700만원이고, 예산액 결산액이 23억 7,240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으로 9,459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시설분담금이 예산액으로 6,400만원이고, 결산액이 6,7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액이 1억 300만원이 되며, 결산액은 1억 455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입 총 합계는 예산액 1억 6,700만원이고, 결산액 1억 7,181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으로 가동설비 자산으로 예산액 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2억 6,076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로 예산액이 3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지출액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출합계는 예산액이 39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2억 6,076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월예산액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입니다.  당년도 예산편성분으로 예산액이 30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32억 8,942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2억 5,025만 100원이 되며, 미수금은 3,917만 8,390원으로 이것은 2006년도에 징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예산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구성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62페이지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가 되겠으며 대차대조표는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으로서 유동자산으로 44억 7,019만 900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으로 213억 8,380만 1,15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맨 밑에 258억 5,400만 15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부채는 1,220만원이 되겠으며 그래서 부채 총계가 1,22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는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으며, 자본 잉여금으로는 236억 2,005만 8,44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총계가 258억 5,278만 151원이 되겠으며, 부채와 자본 총계가 258억 5,400만 151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은 차변이 되겠고, 63쪽은 대변이 돼서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 사업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32억 8,510만 3,350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으로는 30억 1,545만 1,05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억 6,965만 2,296원이 되겠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3억 1,647만 4,76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업외 비용으로 6,347만 9,390원이 되겠으며, 경상이익금으로 5억 2,264만 7,67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당기 순이익으로 5억 2,264만 7,6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6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108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가 되겠으며 이는 상수도 사업은 지방 공기업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에 요금 산정 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계산하여 요금인상 결정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4,523,222톤을 생산하였고, 조정량은 3,557,514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31억 7,492만 1천원이 되겠으며, 톤당 요금 단가는 892원 45전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밑에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서 5번 항목인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 수익을 뺀 것이 총괄 원가가 되겠으며, 이는 36억 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는 1,012원 67전이 되겠으며, 결함액 그러니까 요금을 더 인상해야 하는 혈차율이 4억 2,76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율은 13.47%를 올려야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내용 질의는 점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급수시기라는 것은 수도요금에서 이게 증가된 금액입니까?
  총괄원가 계산해 보면 수도요금이 13.47%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런 요율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원가하고요.
이승구 위원  108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인상요인이 13.47%가 요인이 생겼다 함은 지금 결산을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요금 산정기준에서 생산원가에 대해서 100% 현실화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되겠는데 13.47%의 저희들이 현실화를 못했다 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거기 급수수익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갔다가 더군다나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이상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결산결과에 하여튼  결함액이 4억 2,766만 5천원이 발생했거든요, 결산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4억 2,766만 5천원의 결손을 막으려면 앞으로 소요금을 13.47%인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4억 2,766만원의 마이너스 요인 발생한 것은 시설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아니죠,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개인 급수공사도 있을 테고, 부담금도 받고 하고, 또 지출액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발생된 결손액이죠.
이승구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수도요금 인상 언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2004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4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때 17.8% 정도 인상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5년도에는 안 올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2003년도에 해서 시행은 2004년 1월 1일자로 올린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13% 요인이 적자 요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인이 생겼는데 작년 2005년도에 인상을 하고, 금년도에 인상을 하고 점차 인상을 해야지 먼저 상당량 프로 테이지를 올려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 번 올렸고요, 2004년도 인상을 했거든요, 두 번.
이한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 후로는 지금까지 그냥 지금 현 요금수준으로 끌고 왔거든요.
이한두 위원  인상요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아직은 상수도 전반적인 운영이 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흑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추경예산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러한 40억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화해서 그 인상요인을 없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위원 거수)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수질을 2급수 수준이 되게 하는데 노력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2급수가 되어야 식수로 음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급수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예당저수지를 벗어나 이 밑에 내려오면 그 외 상수도원으로 막아 놓고서 정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 가둬 놓은 데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이송희 위원  그 금방에 보면 그러니까 예당저수지 수로 밑으로 죽 내려오면서 상수도 원수 물을 가둬 놓은 데까지 정비되어 있는 하천 부지 있죠.  거기에서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곤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금방을 지나다 보면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그곳에 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고, 또 얘기가 돼서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침전물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막아놓은 집수조의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건 아주 100%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또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말 그대로 수도사업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수지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군민들한테 돈을 얼마나 거둬서 밑지지 않고 남느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송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당저수지를 지금 현재 급수원은 하절기를 빼고는 2급수가 되고요, 하절기 같은 때는 3급수 수질까지도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저희 군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흥이라든지 광시, 응봉, 신양 그 지역부락에 나오는 하수처리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마을하수도가 되겠죠.
  지금 저희 마을 하수도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그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 처리계획이 지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 70%와 군비 30%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당장 내년에는 광시 그쪽이 취약지역으로 오수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광시에 마을 하수도 시설을 약 110톤짜리를 10억원 들여서 추진하려고 내년에 설계예산을 넣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생활하수도나 축산폐수 같은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을 하수도 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밑에부터 예산정수장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규제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감시원을 한 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 특히 축산농가가 한 가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에 쓰는 퇴비, 또 그로 인한 유출수라든지 그런 것은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를 막아 가지고 보에서 복류수로 해서 지하로 관이 있습니다.  심도 약 3∼4m 정도의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물은 다 걸러지고 또 저희들이 취수하는 과정에 소독도 해서 그런 염려는 없지만 어찌됐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원으로 하여금 더 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이 사항은 환경과나 이런 데로 다시 질의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도를 배분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걷고 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예산군 수도사업이 적자가 아니면서, 흑자를 보면서 비싸게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사실은 생산원가 면에서 볼 때는 사실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리고 판매단가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수도관이 일반 특별회계보다는 하나의 독립재단적 목적인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의 따지면 기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한테 생산원가가 100원 들어가면 100원을 다 받으라는 중앙의 지침과 방침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율이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가 지금 88.1%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고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은 편입니다.
신영균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남에서 제일 높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영균 위원  작년에 우리 군이 제일 높고 그래서 문제는 제일 높은 가격을 받으면 제일 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야 맞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특별히 공기업 가지고 있으면 예비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걸 사용을 안하고 노후관 교체 때문에 질이 나쁜 수돗물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은 어떤 안으로도 빨리 예비비로 쌓아 놓을게 아니라 진짜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이 됐든 수도시설에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본 질의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위원 거수)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108쪽에서 이승구 위원하고, 신영균 위원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톤당 원가가 1,012.67원 이고 우리 수요 군민들은 892.45원으로 수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간사 박종서  그런데 인상요인에서 보니까 13.47% 라고 그랬는데 결함액을 빼고 13.47% 맞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5%가 나오거든요, 그 차이는 단기순이익 5억 2,264만 7,673원을 포함해서 한 건지 감해서 해 주신 건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결함액이라고 하면 108페이지 비고란에 위원님 이건 하나의 산식인데요.  결산에 원칙이라고 할까 산식인데 총괄 원가에서 총괄원가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36억원여 돈이 되거든요.  그 총괄원가가,
○간사 박종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거기서 급수수익 31억 7,400만원을 뺀 것이 결론적으로 총괄원가가 36억원이 나오면 급수수익도 36억원도 나와야 결손액이 없거든요.
  그런데 총괄원가보다도 급수수익이 좀 못 미치는 건 그 액이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100%를 받아라, 생산원가가 1,012원 67전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1,012원 67전을 받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얘기입니다.  13.47%가 거기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88.1%로 저희들이 현실화를 했는데, 타 시·군보다는 사실 현실화율이 조금 저도 타 시·군 사례를 갖고 있는데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제일 높은 천안시 같은 데는 거의 93% 현실화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을 작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못 올리는 것은 천안시라든지 아산시 또는 대도시 같은 데, 또 서울시 같은 데에는 오히려 생산원가가 더 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이 짧게 가도 급수구역이 여러 가운데가 되니까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몇 집 주기 위해서 관을 예를 들어서 1㎞를 끌고 와서도 한 100가구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원가 자체가 좀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박종서  알겠습니다.
○하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55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농작물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억 5,288만 9천원 중 2005년 5월 16일 농작물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8억 9,6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5억 2,27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90만 5천원은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농작물 피해복구비에 843만 8천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긴급해충 방제비에 3,330만원, 집중호우피해복구비에 4억 7,768만 800원, 소나무 재선충 단속 초소운영에 337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서 위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결산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함께 검사한 사항이므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 9월 17일과 18일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 등 3건에 7,43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6,038만 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98만 7,8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적사항 중에 불용액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2005년 5월 16일 농작물 피해복구 관계에서 아니, 176페이지 13번 말이죠?
  거기에 보면 농작물 복구에 대해서 9월 17일에서부터 18일 집중호우 농작물복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출이 결정해서 6,958만 1천원 이였습니다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230만 2천원 이였습니다.
  이것은 침수가 되면 수해관계 7일 이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보고한 후에 그 면적을 확정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복구비 즉 농작물복구는 대파하는 거거든요.  그 대파를 하는 대로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침수됐던 데가 대파를 하기로 하고 나중에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대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분이 있고, 또 필요가 있는데도 다른 사정 때문에 안한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는 7일 이내에 하고 돈은 나중에 지출하고 그렇다고 예비비를 또 나눠서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실장님 호우피해 담당 부서에서 물론 다 믿고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호우피해를 입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타당성이 있게 지원하면 좋은데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윗사람의 선심성 이런 것도 비춰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이런 부분은 집행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도 어떤 사례가 되어 가지고 형편성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참 이런 분들이 감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각 실·과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하여튼 예비비 집행하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위원 거수)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보고를 보면서 본 예산보다 전용해서 쓴 돈이 굉장히 많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바꿔서 본 제목하고는 틀리게 전용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용하지 않고 본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2005년도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8월달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단계별로 제안을 하던 것을 상시 제안으로 하면서 제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상금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보상금으로 하면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선심성 행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획된 사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심성 거기에 해당이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2006년도에는 전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5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용관리 철저, 예산전용의 남용방지, 예비비사용에 대한 소요예산액 면밀 파악 외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 집행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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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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