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7년 10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종서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4시04분)

○위원장 박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박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3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4,755만 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 14억 5,785만 8천원의 0.7% 1,03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정추진 각종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5억 2,8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3억 999만 5천원의 2.6%인 32억 1,811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84억 7,5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3억 4,014만 1천원의 2.7%인 31억 3,5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5,24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6,985만 4천원의 0.9%인 8,26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비비에서 1,95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 예산으로 삽교읍 신가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700만원과 광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기정예산액 8,710만 6천원보다 3,67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380만 8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288억 4,983만 9천원의 3.2%가 증가된 41억 3,050만 4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총액은 1,329억 8,0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62억 8,270만 4천원의 0.6%가 감액된 5,5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총액은 162억 2,2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2건에 9,00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5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억 6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농업발전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기획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에 따른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여 해당 실·과장을 찾아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전 양해도 없이 자리에 없어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상은 참여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가시게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예산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예산시장 내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이게 예산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 건물이 농협예산지점이죠. 
  읍내 분소에서 아래쪽으로 90미터, 아래 끝 닭집인가요. 거기가 5일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건물 인도가 복개한 쪽으로다가 인도가 1.5미터 내지 2미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벽쪽으로다 위 건물로 그러니까 1.5미터 쪽에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미터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비가림 설치 처마를 만들어서 비가 오는 날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읍에 시장에서 상당히 건의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90미터를 비가림 차양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다 비가림 설치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현재 상설시장이 형성될 때는 자꾸 도로 쪽으로 인도 쪽으로 상인들이 나오는 추세인데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에는 더 우리가 밖으로 상인들이 나올 수 있겠금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만 행정지도를 더 하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해서 절대 그 인도 상에 상가에서 물건을 내 놓지 않고 사실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비 오는 날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런 사업을 계획한 내용이지, 절대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은 물건을 내놓기 손쉬운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것은 내놓지 않겠금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강연종 위원  또 한 가지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축산 규모가 얼마큼 되는 것이며, 또 이게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무항생제 도비에서 금년도에 지원사업으로 됐는데요, 덕산 북문리에 이연원이라고 위원님들도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무항생제 돼지를 3,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4억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해서 연가 4,800두를 출하하는 정도의 그런 축산농가이고,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무항생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금 도에서 인증을 해 줘 가지고 작년도에 6월에 무항생제 돼지 인증을 받은 농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CJ홈쇼핑이라든지 소비자협동조합 백화점에 돼지를 출하 납품하는 그러한 우리지역의 사실상은 신지식인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축산농가입니다.
  그 농가가 향후 더 예산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축산농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에서 지원이 일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여기도 역시 관련 부서장이 어제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사실은 삭감된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의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축산농가가 보다 육성 발전할 수 있고, 무항생제 돼지가 예산을 시발점으로 전국에 확산되어서 축산농가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홈쇼핑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군비를 보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큰 맹점은 우리가 군에서 이런 자체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 요청해 가지고 도비가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보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하나의,
강연종 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1개 농가에 돈 1억원씩을 지원해 줄 때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인데, 사실 1개 농가에 지금 우리 예산군 추세가 축산을 하는 분들이나 과수를 하는 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도 사과 홍보, 사과 무슨 뭐,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역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군 심벌 심벌이 순 수도작인 벼농사, 콩 이런 거 하는데는 십 원도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고작 소득 직불제 해 가지고 몇 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거죠.
  물론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섰을 때 우리도 군비 2,000만원 자체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어쩔 수 없이 보태는 식으로 된다 이거요.
  도비가 붙고, 국비가 왔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심사해 가지고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모든 산업을 다 균일하게 형평성을 똑같이 다 나누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특화된 작목은 더 육성해서 지역에 특화산업으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천상 지원이 불가능하고, 천상 지원해 줘야 사실상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무항생제 돼지 같은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엄청난 피 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생산원가가 100원인데 100원을 우리가 자체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은 100원이 고스란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농가 다른 작물들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산업 전 부분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 할 수는 없고 특화된 부분에 더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죠.
  모두 사실상 수도작이나 콩 농사 같은 것도 다 똑같이 다른 사과라든지 이런 축산 돼지야 특화적으로 하는 것도 똑 같이 해 준다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콩이나 수도작도 특화되게 한다고 하면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저는 같은 위원으로써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대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그게 건축법에 저축을 전혀 안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가능하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모든 대통령령이나 건축법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건축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1.5미터인가 얼마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림이 나온 게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건축법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접도구역 같은 곳은 (청취불능) 때문에 안 되거든요. 단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시 미관상 경비한 것은 수리할 수 있다. 수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본 2개, 기둥 3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건축법상 저촉이 안 되는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뭐 없습니까, 조항이?
○기획실장 이명선  조항이 가능하다고,
(◦경제과장 장동관 - 아침에 건축담당하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뭐 적법하지 않은 것을....(청취불능),)
○기획실장 이명선  법에 저촉되면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종서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기둥을 세워서 비가림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기둥을,
신영균 위원  기둥을 세워서, 읍장님하고 아침에 만났었어요. 기둥을 세워서 비가림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관계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벽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나 경제과장이나 요구한 예산읍장이나 무슨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느냐고?
  내용을 모르고 예산 요구를 하니 답답한 거 아니냐고?
  지금 자체도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내용도 같이 일관성 없이 대답을 하면 무슨 위원들이 예산을 세우느냐고. 안 그래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도 위에다가,
신영균 위원  어떻게 설치해요, 인도 위에다가?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세울 것이냐, 벽에다 붙일 것이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죠.
○기획실장 이명선  벽에다 이렇게 붙여 야죠.
신영균 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순 엉터리란 말이에요. 예산 요구한 자체가 예산읍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별도로 세운다고.
  과장님 그거 답변해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경제과장 장동관 - 벽에 붙이지 않으면 가설건축물로 봐서 가능하고, 또 붙이는 방법도 1.5미터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분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 붙일 때에는 1.5미터, 그걸 떼면 떼어서 하면 되고 본 건물에 떼어서 하면.)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분하고 실무진하고 예산파트하고 이게 일괄성 있게 맞아야지 왜 셋이 다 틀리냔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고서는 무슨 예산 요구를 하느냐고요.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속 터져서 그래요, 내가 떠들 일도 아닌데.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을 도로에다가 떼어서 기둥을 세워서 하든지,
신영균 위원  실장님, 그건 아니죠.
○기획실장 이명선  또 벽에 붙여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예요.
신영균 위원  실장님, 그건 아니죠.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떤 시설을 법에 저촉이 안 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얼마 해 놓고 알아서 하겠다 이런 예산요구는 해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거기에 그 시설이 필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다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할 게요.
신영균 위원  그게 먼저 얘기가 됐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벽에다가 붙일 거냐, 기둥을 세울 것이냐 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했고,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편성해 준겁니다, 사실은. 편성한 겁니다, 군수님도.
신영균 위원  군수님이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그 점까지 제가 깊이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영균 위원  모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법에 분명히 붙이면 누가 안 된다고 해요, 법에 위반되지. 왜 안 되요?
  지금 일괄,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별도 이따 하여간 부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각 상가나 돌출간판 50전 이상 나온 거 다 띠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군 공무원 법인가, 그게.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형평성도 어긋나고, 다른 데는 떼라고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고?
  예를 들어 역전시장에 가시면 벽 해 놓은 거 커튼 저런 거 다 떼죠?  떼었다 붙였다 하죠?
  거기 단속합니다, 공무원이. 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하여간,
신영균 위원  내가 솔직해서 공무원들 어렵지 않게, 
○기획실장 이명선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게요.
신영균 위원  실장님,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읍내 재래시장 있죠, 역전 재래시장 있죠. 활성화 똑같이 하십시오. 인도를 다 씌우든 전체를 씌우든 같이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인들하고 협의 하에 아무 이상 없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 끌고 실장님 직접 가 보십시오. 차 댈 수 있나, 물건 내 놓은 거 있나 없나.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현재 있어요.
신영균 위원  단속 안 합니까?  단속하죠?
○기획실장 이명선  있으니까 그것은 단속하도록 해야죠.
신영균 위원  그런데 맨 날 단속한다고 단속합니까?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우리가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그것보다도 지금 급한 것은 상설시장 안에 보면 가운데 도로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그거 캄캄하게 해서 보이지도 않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그거 먼저 하세요.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신영균 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기획실장 이명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 그것이 더 급하다고 해당지역의 행정책임자라든지 지역 주민,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군수도 결정하신 겁니다.
신영균 위원  먼저 해야 되고, 지금 화장실에 가도 거기 상가 화장실 문 잠겼나 안 잠겼나, 못 박아 놨나 그것부터 확인 좀 하시고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기획실장 이명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도 그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기획실장 이명선  이해 갑니다.
신영균 위원  우려가 된다. 왜, 일부분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해 주면 이쪽 단속은 어떻게 할거냐. 단속 못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지말고 재래시장 활성화이면 똑같이 해서 한 번에 다 이해가 가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구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또 문제가 있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 그냥 말겠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미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관련 부서에서,
김영호 위원  지금 신영균 위원님께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게 맞나를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해당 과장,
(◦경제과장 장동관 -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물에서 1.5미터 이내는 차양막으로 비가림으로 붙였을 때에는 1.5미터, 떼었을 때에는 본 건축물과 떼어서 할 때는 별도로 인도 위에 3.5미터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붙였을 때에는 1.5미터를 벗어나지 않는 차양시설, 저희가 계획한 것은 건축물에서 떼어서 3.5미터로 해서 높이는 4미터로 90미터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이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적치물을 내놓을 우려는 있는데 자기들 자정 결의에 의해서 인도에는 상품을 적치 않는다 하는 이런 자기들 시장 번영회 건의에 의해서 예산읍장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요구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인도에다가 비가림 시설 한 곳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한 가운데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말았다 올렸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데 인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했다. 본정통에서 인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역전, 또 역전뿐이 아니고 고덕도 있고, 광시도 있고. 인도에다가 어떻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고 예산을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니는 인도를 거기다 비가림 시설을, 시장과 시장 사이에는 비가림 시설을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인도에다 하는 것은 좀 상식에 벗어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지도 답사하고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종서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전체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왜 이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간고 하니 이것이 잘못 비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당 과장님만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장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당위성을 설명 듣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우리도 같이 논의하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영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전시장은 간판이나 설치물을 다 제거하면서 읍내시장은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어긋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 광시입니다만 광시도 육간 식육점이 개발되다 보니까 돌출간판, 비가림 시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제지를 하고, 철거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관에서 지금 하는 것, 특히 우리 예산군은 사실 건축법상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주위 군민들한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실·과 한 분만 가지고 잘못 얘기가 전달되면 이것을 시설을 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를 해 보자.
  또 그분들, 상인들이 오해를 안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축산과 소관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 지원 7,000만원 요청을 했던데 대해서 어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의 당위성을 들어보려고 과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담당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만 제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오른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2008년도에 우리 군으로 약 20억원에 상당하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청에서 무항생제 양돈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개 시·군 모두에게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미 1회 추경예산에 그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만 이 사업이 늦게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고, 이것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20억원에 가까운 양돈 모돈을 생산하는 그 사업을 하기가 불가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굉장히 당황 스러운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16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도에서부터 지원사업을 받아서 다른 시·군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군에서만 이 사업을 논의조차 없었다가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올려서 그것이 관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 20억원에 가까운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염려를 해 가면서 굉장히 당황 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군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강도가 있는 사업인지, 또 얼마만큼 장래에 유망한 사업인지 그러한 설명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지 된다는 필요불가결 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 삭감함으로 예산군에서 크게 번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명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라는 원성이 위원들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본 군에서만 이것을 하지 못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사업이 왜 1회 추경에 타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것을 챙기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큰 사업이고 절대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우리 이송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제가 그 내용을 깊숙이 답변을 소화해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산림축산과장 해당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잠깐만요, 산림축산과 해당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내용 아닌가요, 이게?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까지도 해당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소상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산림축산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 어제 경솔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무항생제 사업이 전국에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특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 산림축산과에서 챙기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 못해서 이런 누를 끼치게 된 겁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체계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람이 모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자돈을 생산해서 내년도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금년도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의 연계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보조 내시가 몇 월에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 보조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도비 보조내시 안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보조에서는,
신영균 위원  아니 보조금. 도비 내려온 2,000만원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상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상반기에 언제 정확한지 우리 예산계장 모르나 그거?  알 거 아뇨?
(◦예산계장 민태영 - 날짜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도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온 지도 몰라?
○기획실장 이명선  내시는 해당 과에 오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해당 과에 오면 해당 과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뇨?
○기획실장 이명선  요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몰랐죠.
신영균 위원  이게 말이죠,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예산계하고, 그거 한 번 찾아봐요. 예산계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회 추경에 다 했는데 이거 못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지금 안 해 주고 올해 금년 안에 시작하면 못해요, 사업?
  이게 사료 배합기 장비 만드는 거라면서요, 사는 거라면서요?
  올해 할 수 있어요, 연말에 해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실 연말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리추경이 12월 20일 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은 사실 공기부족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2월까지 사업 집행하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시가 이루어지면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건설공사를 한다면 기초공사라도 계약관계가 있을 테고, 또 장비를 한다고 그러면 장비도 이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장비가 아닙니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에 맞는 규격을 사전에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상반기에 온 것을 1회 추경에 하지도 않고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그럼 그런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지도 않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 도에서 왔을 때 2,000만원 왔을 때 예산계하고 손이 안 맞아서 빠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빠져서 축산과에서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빠트린 것 같아, 어제 얘기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니라고 생각,
신영균 위원  책임 소재를 자꾸만 미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빠트렸으면 빠트렸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제 내가 감으로 그래요, 감으로.
  그렇게 들은 것 같고, 난 금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 정리 추경에 해도. 사업이었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항생제 이 사장한테 기술센터에서 장비대로 8,900만원 지원됐어요, 금년에도. 1인당 농민들한테 어떤 지원사업들한테 어느 선, 같은 군수 밑에서 사업소나 기술센터, 과에서 더블 되지 않게 자제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축산과에서. 거기에 지원됐는 지도. 이런 실정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집중적인 지원이 물론 중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금년에 한 사람한테 기술센터에서 가죠, 여기 가죠, 내년에 또 들어갑니다. 그 사람 지원만 받아 가지고도 사업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정신상태가 썩는다고. 
  엊그제 우리 현장답사 하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이것은 아닌 활동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눈이 이건 아니다 라고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받고 왔다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이 됐든 뭐 했든 진짜 올바른데 줘서 진짜 사업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궤도에 올라오고 자기 본인도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금만 뭐하면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사업을 처음에 하다가 실패하는 게 조금 하면 그냥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다 들어가거든요.
  지원 받아 공돈이 많이 생기거든. 그냥 넘어 박혀요,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그런 예가 수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양돈 이 사업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원들한테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았으면 추경 전에 의회 와서 사전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면. 
  다른 것들은 시급하다고 의회 와서 사전 승인도 받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얘기 한 마디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종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또 어제 이걸 삭감하고 나니까 계장님이 오셔서 20억원이 아니고 60억원도 연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만약에 안 됐다 하면 어떻게 되요?
  그것 좀 한 번 물어보려고요.
  추경에 안 됐다고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 안 해 가지고 20억원 나아가 60억원이 어제 계장이 와서 60억원이 연계 된 사업이다. 20억, 60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 우리도 깜짝 놀랐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삭감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줄 우리도 전혀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서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없었다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하여튼 위원님들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 번이라도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종서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께서 7월에 예산군에 부임하셨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깊이는 모르나 아직 예산군 관내를 다 파악을 아마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신데 한 마디라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무항생제 이거 해 가지고 지금 돈 5,000만원 군비를 삭감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 20억원 60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공갈 협박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나고 열이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 추세가 나중에 감사 때도 나올 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건설, 토목 쪽에 하나의 커미션이나 이런 비리가 있었어요.
  공사를 해 가지고 커미션도 주고, 떡값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짜리 이상이 입찰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업자한테 1미터만 서비스 해 달라고 읍·면장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읍·면장이 일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뭐냐 산림, 축산, 잘 들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농정,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입되는 데는 중복 투자가 되어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실패를 본다 이거요. 노력을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먼저 가신 전임자도 환경하고 축산업자하고 결탁해서 술 먹고, 밥 먹고, 돈 먹고, 이번에 재판에 회부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가 태안경찰서까지 가서 그 조서까지 다 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축산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설명했지만 같은 산림 쪽이나 기술센터 쪽에서 중복 투자시키고, 이렇게 개인 업자한테. 이게 지난번에도 홍성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홍성군이 먼저 시작했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예산군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산군이 개발은 안 되고 건설은 죽고 환경, 산림축산, 농정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임하신 지 7월에 부임하셨느냐고 물어본 것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 주변을 똑바로 하시라 이거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고 비리에 연류 된 사람이 와 가지고 20억원이 죽는다고 내년에 40억원이 죽는다고 자기가 똑바로 와서 의원들한테 공갈 협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예산군을 위해서 곧은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문제가 사전에 실·과장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을 거기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기에서 삭감된 후에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전혀 인지를 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아침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어제 저녁이라도 이런 부분을 각 위원님들한테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오늘 다시 감액된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알고 있겠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특위에 와서 이 부분을 짚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모두 계시고, 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군과 의회는 예산군을 떠나서는 존재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살림을 군에서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의회도 예산을 삭감치 않고 전액을 통과시켜서 관리감독 잘 하나 그것만 감독하면 저희들은 잘 되는 의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적한 의원님들 상황대로 읍·면과의 유대관계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복과 각 실·과간의 중복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내가 예산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 번 다짐해 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2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신가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에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가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에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억 2,05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