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총칙으로는 3,331억 1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77억 6,59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3억 3,5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액이 3,077억 6,597만 4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97억 3,003만 7천원으로 이거는 10억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7억 5,707만원으로 14억 2,397만 6천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46억 9,965만 2천원으로서 125억 3,796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보조금은 915억 4,421만 5천원으로서 7억 1,948만 2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53억 3,506만 3천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11억 7,86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247억 4,367만 3천원으로 11억 7,86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출총괄표를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385억 126만 6천원으로서 6억 3,134만 1천원이 감액편성이 됐고 물건비는 196억 5,441만 3천원으로써 5억 9,73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818억 581만 8천원으로서 4억 4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은 1,457만 4,295만 2천원으로서 113억 1,25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융자 및 지출로서는 2억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95억 6,912만 1천원으로서 10억 3,77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 5,240만 4천원으로서 41억 8,555만 7천원이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인건비가 11억 7,461만 5천원으로서 1억 8,490만 8천원을 감액 반영했고 물건비는 14억 7,042만 4천원으로서 7,63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17억 5,020만 2천원으로서 3,771만 5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지출은 87억 9,289만 2천원으로서 6억 3,990만 4천원을 감액 반영했고 보존재원은 25억 882만 5천원으로서 11억 9,345만 8천원이 감액 반영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1억 8,610만 5천원으로서 8억 7,820만 8천원이 감액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일반회계가 37쪽을 보시면 총 세입이 3,077억 6,597만 4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지방세가 297억 3,003만 7천원으로 10억이 증액 반영됐고 그 10억 중에서 주민세가 8억, 재산세가 1억, 도시계획세가 1억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17억 5,707만원으로서 14억 2,397만 6천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3억 2,300만원은 수렵장 사용료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3억 2,300만원을 반영했고 또 수수료 수입이 1억 또 징수 교부금이 230만 2천원, 이자수입이 3억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15억 2,937만 3천원으로서 6억 9,867만 4천원이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 1,349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94만 6천원 또 이월금이 1억 2,972만 2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759만 9천원과 3,212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전입금은 2,350만 9천원을 증액 반영했고 또 잡수입은 군청사 별관 전세 임대료 수입 2억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총 1,446억 9,965만 2천원인데 금회에 125억 3,796억 5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84억 2,431만 3천원, 분권교부세가 99만 8천원, 특별교부세가 30억 82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4억 6,221만 8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으로는 일반 국고보조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비가 2,40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2억 331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2,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3,928만 8천원 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 3,462만 5천원 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용료 지원에 6,528만 2천원, 지역노인 복지시설 에너지 보조에 3억 36만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3,900만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한밭대비용수개발에 8,000만원, 예산사과도약 상징 조형물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375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에 따른 도비나 군비 보조되는 사항이고 다음 46쪽에 순도비가 159억 5,820만 5천원으로서 2억 6,653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에 1,000만원 또 아동급식지원비에 1,422만 3천원 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4,887만 1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47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원, 농어촌 버스 특별 재정지원금에 1억 4,046만원이 증액 반영됐고 노인교통수당지원에 4,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군정 브랜드 슬로건 홍보용을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버스, 승용차 등에 부착을 해서 지역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핸드폰 고리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포상금으로 2008년도 시책추진 평가 유공 부서 시상을 위해서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환경 복지분야에 우수, 최우수, 장려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간 교류는 사실 하반기에 전혀 이루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지 책자용 발행부수 증면과 배부방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4쪽에는 이 지역혁신체제 강화 사업인데 이것이 참여정부 때에는 저희 행정혁신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2008년도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평가기준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66쪽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저희가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6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총 7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거기의 소득사업으로 파크조성을 하게 됐는데 부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야 조성하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사업비를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을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일부 경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7쪽 예산서를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전 부서에 이 예산서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또는 복사해서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읍·면별 총괄표를 보시면 총계가 115억 5,525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억 2,162만 8천원, 물건비가 25억 1,734억 9천원, 경상이전이 17억 192만 4천원, 자본지출이 42억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읍은 당초보다 2억 3,680만 5천원이 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이제 258쪽을 보면 차량선박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삽교읍은 2,296만 9천원의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경 및 배수시설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265쪽 대술면은 1,458만 5천원이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잔액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양면은 896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신양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67쪽 광시면은 사용잔액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대흥면도 사용잔액 1,748만 9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응봉면은 기존예산보다 1,000만원을 사용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도 1,620만원 기정예산 중에서 사용잔액을 감했고 27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와 꽃 박스 설치에 6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봉산면은 1,972만원을 사용잔액 감 편성을 했고 고덕면은 704만 8천원이 증 편성했는데 냉난방기와 체력단련기구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신암면은 996만원을 사용잔액 감 편성했습니다.
오가면도 사용잔액 1,18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역량강화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 추진단 전문가컨설팅 운영을 하는 것이 이번 3회 예산에 균특예산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해서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읍·면분해서 삽교읍에 게이트볼장 조경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총칙으로는 3,331억 1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77억 6,59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3억 3,5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액이 3,077억 6,597만 4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97억 3,003만 7천원으로 이거는 10억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7억 5,707만원으로 14억 2,397만 6천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46억 9,965만 2천원으로서 125억 3,796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보조금은 915억 4,421만 5천원으로서 7억 1,948만 2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53억 3,506만 3천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11억 7,86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247억 4,367만 3천원으로 11억 7,86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출총괄표를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385억 126만 6천원으로서 6억 3,134만 1천원이 감액편성이 됐고 물건비는 196억 5,441만 3천원으로써 5억 9,73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818억 581만 8천원으로서 4억 4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은 1,457만 4,295만 2천원으로서 113억 1,25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융자 및 지출로서는 2억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95억 6,912만 1천원으로서 10억 3,77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 5,240만 4천원으로서 41억 8,555만 7천원이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인건비가 11억 7,461만 5천원으로서 1억 8,490만 8천원을 감액 반영했고 물건비는 14억 7,042만 4천원으로서 7,63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17억 5,020만 2천원으로서 3,771만 5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지출은 87억 9,289만 2천원으로서 6억 3,990만 4천원을 감액 반영했고 보존재원은 25억 882만 5천원으로서 11억 9,345만 8천원이 감액 반영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1억 8,610만 5천원으로서 8억 7,820만 8천원이 감액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일반회계가 37쪽을 보시면 총 세입이 3,077억 6,597만 4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지방세가 297억 3,003만 7천원으로 10억이 증액 반영됐고 그 10억 중에서 주민세가 8억, 재산세가 1억, 도시계획세가 1억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17억 5,707만원으로서 14억 2,397만 6천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3억 2,300만원은 수렵장 사용료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3억 2,300만원을 반영했고 또 수수료 수입이 1억 또 징수 교부금이 230만 2천원, 이자수입이 3억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15억 2,937만 3천원으로서 6억 9,867만 4천원이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 1,349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94만 6천원 또 이월금이 1억 2,972만 2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759만 9천원과 3,212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전입금은 2,350만 9천원을 증액 반영했고 또 잡수입은 군청사 별관 전세 임대료 수입 2억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총 1,446억 9,965만 2천원인데 금회에 125억 3,796억 5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84억 2,431만 3천원, 분권교부세가 99만 8천원, 특별교부세가 30억 82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4억 6,221만 8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으로는 일반 국고보조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비가 2,40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2억 331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2,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3,928만 8천원 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 3,462만 5천원 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용료 지원에 6,528만 2천원, 지역노인 복지시설 에너지 보조에 3억 36만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3,900만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한밭대비용수개발에 8,000만원, 예산사과도약 상징 조형물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375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에 따른 도비나 군비 보조되는 사항이고 다음 46쪽에 순도비가 159억 5,820만 5천원으로서 2억 6,653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에 1,000만원 또 아동급식지원비에 1,422만 3천원 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4,887만 1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47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원, 농어촌 버스 특별 재정지원금에 1억 4,046만원이 증액 반영됐고 노인교통수당지원에 4,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군정 브랜드 슬로건 홍보용을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버스, 승용차 등에 부착을 해서 지역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핸드폰 고리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포상금으로 2008년도 시책추진 평가 유공 부서 시상을 위해서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환경 복지분야에 우수, 최우수, 장려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간 교류는 사실 하반기에 전혀 이루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지 책자용 발행부수 증면과 배부방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4쪽에는 이 지역혁신체제 강화 사업인데 이것이 참여정부 때에는 저희 행정혁신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2008년도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평가기준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66쪽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저희가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6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총 7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거기의 소득사업으로 파크조성을 하게 됐는데 부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야 조성하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사업비를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을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일부 경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7쪽 예산서를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전 부서에 이 예산서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또는 복사해서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읍·면별 총괄표를 보시면 총계가 115억 5,525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억 2,162만 8천원, 물건비가 25억 1,734억 9천원, 경상이전이 17억 192만 4천원, 자본지출이 42억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읍은 당초보다 2억 3,680만 5천원이 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이제 258쪽을 보면 차량선박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삽교읍은 2,296만 9천원의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경 및 배수시설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265쪽 대술면은 1,458만 5천원이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잔액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양면은 896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신양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67쪽 광시면은 사용잔액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대흥면도 사용잔액 1,748만 9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응봉면은 기존예산보다 1,000만원을 사용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도 1,620만원 기정예산 중에서 사용잔액을 감했고 27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와 꽃 박스 설치에 6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봉산면은 1,972만원을 사용잔액 감 편성을 했고 고덕면은 704만 8천원이 증 편성했는데 냉난방기와 체력단련기구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신암면은 996만원을 사용잔액 감 편성했습니다.
오가면도 사용잔액 1,18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역량강화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 추진단 전문가컨설팅 운영을 하는 것이 이번 3회 예산에 균특예산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해서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읍·면분해서 삽교읍에 게이트볼장 조경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은 이번에 1억 5,861만 7천원이 증액돼서 금년도 예산이 204억 1,138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읍·면, 실·과에서 고생을 해서 한 4,000매를 모집을 해서 3,900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라든가 국제결혼 일자리창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이 됨으로서 1,651만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은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리해서 515만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도 4,125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지난 7월까지는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는 인건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바우처에서 쓰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도 당초에 편성이 국도비가 지원이 많아서 정리하고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2억 5,414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김한종의사 기념관 영상음향장비설치비가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는 지난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임차 사용료는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그에 따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관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리를 한 결과 한 9,1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5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또 활동보조사업비는 2,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상담원연수가 금년도 중앙이나 도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비는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동안 신청을 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771만 5천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두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3,772만 5천원을 전출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그 받아서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만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의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해서 충청남도에 총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금번에 추경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등 2,998만 7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다음 장에 보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은 이번에 1억 5,861만 7천원이 증액돼서 금년도 예산이 204억 1,138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읍·면, 실·과에서 고생을 해서 한 4,000매를 모집을 해서 3,900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라든가 국제결혼 일자리창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이 됨으로서 1,651만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은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리해서 515만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도 4,125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지난 7월까지는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는 인건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바우처에서 쓰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도 당초에 편성이 국도비가 지원이 많아서 정리하고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2억 5,414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김한종의사 기념관 영상음향장비설치비가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는 지난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임차 사용료는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그에 따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관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리를 한 결과 한 9,1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5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또 활동보조사업비는 2,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상담원연수가 금년도 중앙이나 도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비는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동안 신청을 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771만 5천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두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3,772만 5천원을 전출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그 받아서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만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의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해서 충청남도에 총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금번에 추경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등 2,998만 7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다음 장에 보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가 대개가 전세금 아니면 다른 사업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아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차상위 계급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많이 축소는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다른 데에서 돈을 못 얻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하는데 그거 융자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한 사람 보증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다 보면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분할해서 납부하고 참 운영하는 데에 내막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회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 이 분들 진짜 자금환경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 이 분들 진짜 자금환경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김한종 생가 김한종 그 기념관 있는데 음향장비 설치비로 1,000만원을 군에서 이번에 했다가 도비가 줘서 그 음향장비는 설치를 하는데 지난 번 행사가 있어서 그 곳을 나가 봤는데요.
그 곳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있는 그 앞 공터 또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에 손질을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안 되나요?
그 곳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있는 그 앞 공터 또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에 손질을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박물관 자체도 원 뜻은 어떠한 형무소 성격을 가지고 했다는데 참 바람직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사실은 정리추경에 검토를 해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인 환경정비를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포장이라든지 그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러십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의 그 느낌으로는 김한종 의사의 기념관을 기왕에 지어놓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의사 기념관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우리 군의원들 그밖에 외지 사람들까지 모여서 어떤 그 분을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가 봤을 때 너무 주변이 어수선하고 너무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기반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니 저희 상담원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자체에 한 명이 안 되니까 도나 가정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나봐요. 그래서 금년도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나봐요. 그래서 금년도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3회 추경에 6,061만 6천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관리 민원안내 인건비에서 309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서비스 교육 강사료가 4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86쪽 행정 상담위원 실비보상금 56만원을 감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 단축을 많이 한 공무원들을 시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권 케이스 81만 8천원을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부과예고서 인쇄에 2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감을 했습니다.
87쪽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료 전액 170만원을 감했고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48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을 도로교통행정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압류가 가능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 복사용지 118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60만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250만원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등해서 974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 시상금이 개별전분으로 와서 거기에서 집행한 분이 되겠습니다.
88쪽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에서 98만원 감했고 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우편료 332만 5천원도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방아파트가 연말 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관리 및 미등록 토지조사 인건비 이것도 잔액 790만원을 감액했고 지적서고 항습기 유지관리비 5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인건비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자료정비해서 458만 3천원을 잔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인건비 지적전산업무보조 458만 3천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90쪽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위원회 수당 168만원 그리고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은 6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79쪽 계상했는데 새주소사업추진 DB구축사업에 2007년도 지출액이 181억 8,806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그 2007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한 부분을 전년도 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출액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3회 추경에 6,061만 6천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관리 민원안내 인건비에서 309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서비스 교육 강사료가 4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86쪽 행정 상담위원 실비보상금 56만원을 감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 단축을 많이 한 공무원들을 시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권 케이스 81만 8천원을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부과예고서 인쇄에 2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감을 했습니다.
87쪽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료 전액 170만원을 감했고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48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을 도로교통행정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압류가 가능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 복사용지 118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60만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250만원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등해서 974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 시상금이 개별전분으로 와서 거기에서 집행한 분이 되겠습니다.
88쪽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에서 98만원 감했고 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우편료 332만 5천원도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방아파트가 연말 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관리 및 미등록 토지조사 인건비 이것도 잔액 790만원을 감액했고 지적서고 항습기 유지관리비 5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인건비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자료정비해서 458만 3천원을 잔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인건비 지적전산업무보조 458만 3천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90쪽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위원회 수당 168만원 그리고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은 6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79쪽 계상했는데 새주소사업추진 DB구축사업에 2007년도 지출액이 181억 8,806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그 2007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한 부분을 전년도 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출액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거는 개인별로 시상을 하는 거라 이제 또 다른 시상금하고 밸런스도 있고 해서 더 주고 싶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30만원을,
○부위원장 이송희 직원들 기왕이면 획기적인 그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거면 조금 더 욕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하는 건데 내년에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활동비 감액입니다.
당초에 50명으로 군립합창단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44명이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한 차액 인건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예술행사 초청 우편료는 당초에는 우편료에서 문화예술행사 초청행사를 초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냥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우편료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내 가야사지하고 송림사부도에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두 가운데에 500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편성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서 예당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인데 당초 87년도에 1차 기본계획 186,000㎡습니다만 2002년도에 3월 10일날 143,000㎡의 관광지 변경을 했는데 올해 옛이야기 축제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행사장 기본시설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해서 내년에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8쪽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입니다. 먼저 군의원님 간담회의시 자료를 설명 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각종 행사시 버스를 임차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총 45억인데 그 중에서 25억은 지금 상환을 하고 20억이 남았습니다. 차액 20억 중 이번에 10억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 문화관광과 의좋은형제 테마공원입니다. 당초에 51억에서 2006년까지 7억 6,000만원, 2007년도에 10억해서 내년도에 33억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80억에서 244억으로 계속비로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는 21억, 2007년에는 10억, 금년도에 13억 해서 2009년도에 54억 9,709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공설운동장 조성을 종합체육관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덕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억 2,909만 5천원의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는 145억 1,172만 1천원, 2007년도에 62억 1,881만 5천원해서 2009년까지 29억 7,624만 4천원을 확보해서 관광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86쪽 저희 추사고택 시설물 점검으로 추사고택이 기념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CCTV를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기념관이 좀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기념관하고 고택하고 같이 연결하는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 정비입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쪽 대흥 임존성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게 40% 국비는 1회 추경에 했고 나머지 군비는 본 예산에 확정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또 고건축 박물관 정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수덕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목장 전수관 건립은 전년도 예산2억은 집행을 했고 금년도 3억도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 기간이 법적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 김정희 선생 고택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게 지금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한 용역비로서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3회 추경에 우리가 올린 사업으로서 확보가 되면 이것도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16억 1,770만원을 세웠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10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48쪽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을 4월달에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2억 8,2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활동비 감액입니다.
당초에 50명으로 군립합창단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44명이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한 차액 인건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예술행사 초청 우편료는 당초에는 우편료에서 문화예술행사 초청행사를 초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냥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우편료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내 가야사지하고 송림사부도에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두 가운데에 500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편성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서 예당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인데 당초 87년도에 1차 기본계획 186,000㎡습니다만 2002년도에 3월 10일날 143,000㎡의 관광지 변경을 했는데 올해 옛이야기 축제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행사장 기본시설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해서 내년에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8쪽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입니다. 먼저 군의원님 간담회의시 자료를 설명 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각종 행사시 버스를 임차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총 45억인데 그 중에서 25억은 지금 상환을 하고 20억이 남았습니다. 차액 20억 중 이번에 10억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 문화관광과 의좋은형제 테마공원입니다. 당초에 51억에서 2006년까지 7억 6,000만원, 2007년도에 10억해서 내년도에 33억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80억에서 244억으로 계속비로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는 21억, 2007년에는 10억, 금년도에 13억 해서 2009년도에 54억 9,709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공설운동장 조성을 종합체육관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덕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억 2,909만 5천원의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는 145억 1,172만 1천원, 2007년도에 62억 1,881만 5천원해서 2009년까지 29억 7,624만 4천원을 확보해서 관광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86쪽 저희 추사고택 시설물 점검으로 추사고택이 기념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CCTV를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기념관이 좀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기념관하고 고택하고 같이 연결하는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 정비입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쪽 대흥 임존성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게 40% 국비는 1회 추경에 했고 나머지 군비는 본 예산에 확정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또 고건축 박물관 정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수덕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목장 전수관 건립은 전년도 예산2억은 집행을 했고 금년도 3억도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 기간이 법적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 김정희 선생 고택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게 지금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한 용역비로서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3회 추경에 우리가 올린 사업으로서 확보가 되면 이것도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16억 1,770만원을 세웠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10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48쪽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을 4월달에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2억 8,2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뭐야 명시이월사업 중에 본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명시이월을 다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나요.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거를 군비를 세워야 본예산에 세워야 국비가 내려오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국비는 먼저 내시가 되지요.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세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국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군비가 1회 추경에 세운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국비는 내려온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군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부담지시를 했는데 그 예산이 못 세운 게 몇 건이 돼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이용이야 다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이 예산계에서야 올렸겠지요. 그런데 이제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 저기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와요.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대흥 임존성,
○신영균 위원 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예 지금도 깎아 버려야 돼, 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관성 없이 본예산,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있는데 일을 못하게 미루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일을 또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관성 없이 본예산,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있는데 일을 못하게 미루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일을 또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몇 건이 그런 게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이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1회 추경에 선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올해에 다 섰으니까 추진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신영균 위원 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할 때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국비를 세워놓고서 어차피 하는 거를 왜 예산 추경에 일을 못하게 일년동안 일을 못하게 하느냐고 그거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거 생활체육 미니버스 하지 말라니까 계속 올려 보내는 이유가 뭐요. 과장님, 아니 지금 왜 집행부에서 협의를 받았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센터 지금 버스 이용하는 거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국비를 세워놓고서 어차피 하는 거를 왜 예산 추경에 일을 못하게 일년동안 일을 못하게 하느냐고 그거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거 생활체육 미니버스 하지 말라니까 계속 올려 보내는 이유가 뭐요. 과장님, 아니 지금 왜 집행부에서 협의를 받았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센터 지금 버스 이용하는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의회하고 버스를 하나 사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다 그게 한 11월달까지 90회를 썼어요. 기술센터 차가 11월달까지 그러면 12월달까지 쓰면 내가 볼 때 100회 이상은 쓸 가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그렇게 쓰는 데도 감가삼각비하고 기사 다 따지면 운영비 따지니까 임차하는 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버스를 구입해서 의회하고 같이 쓰게 하려다가 안 샀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버스를 사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 자기들이 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버스를 사서 경제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못 사게 했는데 또 한쪽에는 버스를 사라고 예산을 올려보내면 이거 난 집행부에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야 예산계가, 집행부들이 아예 잘라 줘야지 우리까지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버스를 사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 자기들이 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버스를 사서 경제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못 사게 했는데 또 한쪽에는 버스를 사라고 예산을 올려보내면 이거 난 집행부에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야 예산계가, 집행부들이 아예 잘라 줘야지 우리까지 그러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거 대형버스가 아니고 미니버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33인승,
○신영균 위원 그럼요. 그것도 33인승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의회하고 쓰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어떤 무슨 생활체육이 나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도 회원이지만 나도 거기에 임원이지만 다양성이 없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라 줘야지 말이야 이거 의원들보고 욕이나 먹이고 말이야, 예산 삭감을 하면 나가서 신영균 위원이 예산 삭감했다고 하는 소리나 들리고 말이야 전부다, 어떤 의원이 이거는 의원 개인이 여기에서 회의 중에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의사가 아니고 회의에서 결론이 되면 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런데 바깥에 금방 나가 가지고 말이야, 회의 끝나고 나서 이틀도 안 돼서 신영균 위원이 예산을 깎았다 전화 오게 만들고 이거는 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각 부서별로 전부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리고 저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16개 단체하고 일반 17개 단체가 있는데 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임대를 주다 보면 뭐 선수라는 게 몇 명이 할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몇 백 명이 갈 때도 있는데 그 때 그때에 임차해서 쓰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물론 기준을 정해서 15인 이상만 버스를 주고,
○신영균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버스 없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임차료가 부족해서 하면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임차료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사도 버스가 차라는 게 한 사람이 버스를 운행을 해야지 기사가 가지고 하려면 뭐 생활체육회 회원들 대형면허증 있는 사람들 이름만 저기 한다고 그거 운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도 마찬가지도 사람이나 차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손 타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도 마찬가지도 사람이나 차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손 타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3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설계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예당관광지 내에 저희가 조성 143,000㎡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활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행사장 이런 데에 숙박시설 또 내년에 저희가 캠핑카 그런 거를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조성이 된 거하고 거의 다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내년도 옛이야기 축제도 그렇고 모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지금 변경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용역이 그거 국한해서 옛이야기 축제 그 장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앞으로 계획 그거에 국한 한 거지 그 예당관광 저수지 다 주변 탄방에서부터 주변 관광을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저기 관광지로 조성이 돼서 지정이 된 데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거 변경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고 전체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기계획 기본계획 받아 가지고 확대할 저기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관광지 조성을 전부 전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체 개발계획이요.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한 데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 옛이야기 축제를 주차장은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 놈에다가 돈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그 전체 개발 그 광범위하게 마라톤코스라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연 육교 계획이라든지 광범위하게 한번 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거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놈을 주고 또 그놈을 주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마만큼만 더 하면 그 저기를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개발되는 방법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지금 마라톤 코스라든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다가 또 자전거 길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도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해서 농촌공사랑 상의를 해 가지고 사실 군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단순하게 관광계획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더불어서 예당저수지 농촌공사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 쪽도 무슨 안이 있나 해서 이왕 설계하는 거 같이 좀 그 쪽하고 맞춰 가지고 조율을 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코스 풀코스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자전거 도로도 하고 산책로 만들고 종합적으로 지금 농촌공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당초 저희가 조정선수 15명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에서 7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그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도비 3억 4,000만원이 오다 보니까 군비 보태서 지금 6억 8,000만원이 섰거든요. 금년 예산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1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지금 한 800만원이 부족하고 급량비 600만원, 운영비하고 퇴직금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면 비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될 거 같아서 부득이 군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될 거 같아서 부득이 군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지금 군청 조정팀이 우리 예산군청이나 예산군으로 볼 때에 꼭 있어야 될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예산재원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보충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 재정부담을 많이 앉아 가면서 군청 조정팀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얻어 지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먼저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실력도 향상 시켜야 하고 그런데 이 시·군마다 각 도에서 정책적으로 체육팀 그래서 저희는 군청팀 조정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우리 임의로 이거를 뭐 없앤다 그렇게는 못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인데,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각 시·군에 저기 뭐야 각 시·군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도 재원이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반, 반입니다. 50대 50,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50대 50이예요., 세워서 그렇고 본 예산은 3억 4,000만원씩 해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0%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재 전체가 지금 81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국가지정이 16,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리고 도지정이 17인가 그렇게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추사고택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김정희 선생 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성과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 공문으로 해 가지고 안 되고 용역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충의사는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무형, 유형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저기 소목장 같은 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3명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매월.
○박종서 위원 그 게재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번에 행감 때에도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 종손이 됐든 정자문이 됐든 효자문이 됐든 열녀문이 됐든 정자가 됐든 정려가 됐든 어쨌든 그 당시 조선시대가 됐든 고려시대가 됐든 그 당시의 하나의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사된 게 전체적으로 조사 된 게 없어요. 지금 말로만 책자에 있다고 그러고 갖다 준다고 그러더니 갖다 주지도 않고 그 어떻게 의원들한테 한번 말하면 여태 기다리는데 여태 안 왔어요. 행감 지난 지가 여러 날이 됐는데 있대요, 있으면 갖다 준다더니 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큰 손실이거든요.
문화유산 큰 손실이에요, 물론 그 종친이나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해도 그 문화가치는 보존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나무나 기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썩으면 다시 져 주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가래로 막기 전에 그런 것 좀 리스트를 좍 뽑아 가지고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나 보수는 못 할 거예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후손들이 그것도 보존하는 것도 바로 효도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하기 때문에 그 특히 예산 충효의 고장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적극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사된 게 전체적으로 조사 된 게 없어요. 지금 말로만 책자에 있다고 그러고 갖다 준다고 그러더니 갖다 주지도 않고 그 어떻게 의원들한테 한번 말하면 여태 기다리는데 여태 안 왔어요. 행감 지난 지가 여러 날이 됐는데 있대요, 있으면 갖다 준다더니 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큰 손실이거든요.
문화유산 큰 손실이에요, 물론 그 종친이나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해도 그 문화가치는 보존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나무나 기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썩으면 다시 져 주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가래로 막기 전에 그런 것 좀 리스트를 좍 뽑아 가지고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나 보수는 못 할 거예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후손들이 그것도 보존하는 것도 바로 효도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하기 때문에 그 특히 예산 충효의 고장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적극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은 저희가 도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도비 확보해서 이게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라든가 무슨 충효비 이런 거는 사실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저희가 조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3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액이 기정예산액이 256억 6,280만 4천원에서 2억 5,889만 5천원이 증액돼서 259억 2,169만 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평생학습 체계구축은 3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에 일반운영비를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인건비를 188만원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5,369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금년부터 일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그 관리해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인건비에 있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를 192만 5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하였고 또 산재보험료는 9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를 9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로장애인 관련 행사 버스 임차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지원 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임차료 관계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등급 외 지원 5,464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지원방식이 재가시설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감액해서 운영비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대행사업비 2,842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도에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 조정한 내용으로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3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액이 기정예산액이 256억 6,280만 4천원에서 2억 5,889만 5천원이 증액돼서 259억 2,169만 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평생학습 체계구축은 3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에 일반운영비를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인건비를 188만원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5,369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금년부터 일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그 관리해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인건비에 있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를 192만 5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하였고 또 산재보험료는 9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를 9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로장애인 관련 행사 버스 임차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지원 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임차료 관계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등급 외 지원 5,464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지원방식이 재가시설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감액해서 운영비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대행사업비 2,842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도에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 조정한 내용으로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이원용 예?
○복지과장 이원용 증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을 8,16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증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상금이 감액하여 처리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661만원 지원을 총액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파견사업에 대해서 2,145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을 3,340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비 그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조정을 한 겁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 이것도 이거는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군비를 세웠던 것에 3,824만 7천원 군비를 순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지원을 저희들이 4,650만원을 도비를 증액하고 또 도비 증액된 만큼 노인교통수당에서 순군비에서 또 3,7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207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죽 보면 노인복지 감액 처리한 것은 사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또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너지 보조분이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에너지 보급이 전부 3억 7,6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로 이렇게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개소 당 지금 120만원을 난방비를 지급했는데 이거는 추가로 약 개소 당 한 113만원 꼴로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차등지원으로 6,085만 4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총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 보육료는 1,481만 2천원이고 증액된 거는 도에서 조정에 따라 가지고 1차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배분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순위라든가 사업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794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도 2,81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저희들 426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18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도에서 최종 조정분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삭감한 내용은 전부 도 조정에 의해서 최종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132쪽 전부 조정하는 내용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최종 도에서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133쪽에 인건비를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5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최종 도에서 조정에 따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중 726만 2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금이 1,494만 2천원을 증액하고 또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 보육료를 66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삭감을 했고 135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정복지회관 재봉틀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60만원을 소유가 되는데 한 6대 정도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봉틀이 좀 아주 노후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전부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전부 감액 처리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최종 각 시·군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도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이게 327만 8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당초 기정액 300만원에서 627만 8천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지원도 도 조정에 의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 이게 이제 결식이라든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주는 건데 최종적으로 6,012만 9천원이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4,887만 1천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시·군에 당초 배정했던 것을 최종 조정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도 이거 도비가 그 이번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은 지원금으로서 1,98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던 3개소에 대해서 22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00만원 감액된 거는 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서 군비로 세웠던 것을 비율에 맞춰 가지고 순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여기도 감액한 내용을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복지과 저희들이 최종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08년도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서 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 기금에 있어서 기금운영 유인물 8쪽에 보면 2008년도 금년도에 수입을 당초보다 저희들이 4,100만원 수입을 갖고 지출은 없고 증가 4,100만원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변경된 거를 설명 드리면 9쪽에 그 수입분야에 있어서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만 이자수입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그 1,032만 8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자수입을 최종 점검을 해 보니까 59만 8천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입액 이자분야를 1,092만 6천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서는 59만 8천원 증액 된 것을 전부 예치금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을 8,16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증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상금이 감액하여 처리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661만원 지원을 총액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파견사업에 대해서 2,145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을 3,340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비 그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조정을 한 겁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 이것도 이거는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군비를 세웠던 것에 3,824만 7천원 군비를 순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지원을 저희들이 4,650만원을 도비를 증액하고 또 도비 증액된 만큼 노인교통수당에서 순군비에서 또 3,7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207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죽 보면 노인복지 감액 처리한 것은 사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또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너지 보조분이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에너지 보급이 전부 3억 7,6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로 이렇게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개소 당 지금 120만원을 난방비를 지급했는데 이거는 추가로 약 개소 당 한 113만원 꼴로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차등지원으로 6,085만 4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총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 보육료는 1,481만 2천원이고 증액된 거는 도에서 조정에 따라 가지고 1차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배분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순위라든가 사업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794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도 2,81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저희들 426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18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도에서 최종 조정분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삭감한 내용은 전부 도 조정에 의해서 최종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132쪽 전부 조정하는 내용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최종 도에서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133쪽에 인건비를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5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최종 도에서 조정에 따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중 726만 2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금이 1,494만 2천원을 증액하고 또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 보육료를 66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삭감을 했고 135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정복지회관 재봉틀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60만원을 소유가 되는데 한 6대 정도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봉틀이 좀 아주 노후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전부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전부 감액 처리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최종 각 시·군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도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이게 327만 8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당초 기정액 300만원에서 627만 8천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지원도 도 조정에 의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 이게 이제 결식이라든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주는 건데 최종적으로 6,012만 9천원이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4,887만 1천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시·군에 당초 배정했던 것을 최종 조정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도 이거 도비가 그 이번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은 지원금으로서 1,98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던 3개소에 대해서 22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00만원 감액된 거는 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서 군비로 세웠던 것을 비율에 맞춰 가지고 순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여기도 감액한 내용을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복지과 저희들이 최종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08년도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서 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 기금에 있어서 기금운영 유인물 8쪽에 보면 2008년도 금년도에 수입을 당초보다 저희들이 4,100만원 수입을 갖고 지출은 없고 증가 4,100만원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변경된 거를 설명 드리면 9쪽에 그 수입분야에 있어서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만 이자수입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그 1,032만 8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자수입을 최종 점검을 해 보니까 59만 8천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입액 이자분야를 1,092만 6천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서는 59만 8천원 증액 된 것을 전부 예치금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복지과장 이원용 ‥‥,
○신영균 위원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건데 기존에 있던 게 6,694만 8천원 아니에요. 이 증액이 8,160만원인데 이게 증액이 됐어도 아까 설명이 삼십여명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15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집행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집행을 할 방법이 있는가 방법을,
○복지과장 이원용 그것을 삼십 몇 명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27명에서 63명으로 해서 63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63명이든 일년동안 6,700만원을 가지고 하고 1년 동안 지금까지 해 온 게 12월 15일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게 15일 정도가 남았는데 8,0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복지과장 이원용 12월달이면 1월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복지과장 이원용 여기에 그동안 했던 거 도에서 인원 그거를 수시로 조정을 하지 않고 미루어 놨다가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은 가능하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자세히는 저도 솔직히,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위에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우처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을 하는데 그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대요.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을 하는데 그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대요.
○신영균 위원 가능하지 않지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년까지 두고 집행을 한다면 가능한데 1월달이나 12월달 한달 동안에 8,000만원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이지,
○복지과장 이원용 기존에 하던 것을 못 준 게 있어 가지고,
○복지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복지과장 이원용 국비를 그 때 그 때에 지원을 못 해 주고 뒤늦게 보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영균 위원 뒤늦게 그 사람들이 해 주면 연간 얼마가 내려온다는 게 사전에 계획이 있던가 그래야 계획에 의해서 원 외상을 해도 빚 갚을 능력이 있어야 외상을 하는 거지 빚을 얻어 써도?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7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등급 외 에이, 비 판정자 기초조사 차상위계층인데 이게 63명으로 36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36명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도에 요구를 했는데 뒤늦게 온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온 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주면 될 겁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돈은 보내 줄 테니까 해라,
○부위원장 이송희 138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이 이 저기 뭐야 작년에 후반기에 예산을 군비로 계상했다가 국비가 옴으로 해서 깎아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예산으로 대처하고 국도비가 다시 또 내려오면 추경에 계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미리 못 챙기셔서,
그런데 2009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예산으로 대처하고 국도비가 다시 또 내려오면 추경에 계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미리 못 챙기셔서,
○복지과장 이원용 어떤 거요?
○부위원장 이송희 추경까지 미루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도에서 안 세워서 여기 저기 뭐야 지금 3차 추경에는 도비가 확보돼서 내려와서 섰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본예산에 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완전 미기재가 됐었는지?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분인데 국도비 아직 그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아, 도에서 예산 그 관계를 물어 보니까 본예산에 보조내시를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통보가 안 와 가지고 못 세웠어요.
아, 도에서 예산 그 관계를 물어 보니까 본예산에 보조내시를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통보가 안 와 가지고 못 세웠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번에 선 게,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아니 추경은 올해 거고 올해 거,
○복지과장 이원용 올해 거 327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251만 1천원, 도비가 125만 6천원 그러다 보니까 순군비로 당초 300만원 세웠던 거에서는 그 비율이 48만 5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총액을 맞춘 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통보가 없어요. 통보가,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당초에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서로는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는 못 넣은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글쎄요, 올해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오듯이 국도비 통보가,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는 애들 먹고사는 일인데 마지막 추경에 줘서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주면 되나, 국도비가 오든 안 오든 군에서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도 군비를 계상해서 확보를 했던 것처럼 도비나 국비가 계상해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당장 먹고 생활을 하는 돈이니까 예산은 정리가 되어야지 될 거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기정예산에 300만원 이것도 군비로 세워 뒀던 건데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서기전까지는 군비로 대체를 하든지,
○복지과장 이원용 그 사업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히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군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이것도 추경에 한 거래요. 당초 예산에 한 거가 아니라 금년도 것도 추경에,
○복지과장 이원용 예?
○복지과장 이원용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외상으로 일하고 외상으로 갚고 도에서는 구정 쇄요. 노인네들이라 이월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이 헷갈리신 거 같은데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국도비는 이월을 못 하지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거나 이월사업이 아니면 이월이 안 되고 인건비라든지 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뭐 하면 반납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원을 해 주는 국·도비사업 자체가 당초에 인원을 잡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변성이 많아요. 인원 변동이 중간에 그러면 그 때 그 때에 매달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 시·군에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줄 데는 주고 줄일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원을 해 주는 국·도비사업 자체가 당초에 인원을 잡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변성이 많아요. 인원 변동이 중간에 그러면 그 때 그 때에 매달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 시·군에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줄 데는 주고 줄일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겁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 이월하는 거는 사업비 성격 같은 거는 이월이 되지만 인건비 같은 그런 성격은 이월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은 86억 8,841만 8천원으로 전기 예산보다 6,23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각목 명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예산 중에서 진료약품비 및 진료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에서 의치보철사업비로 2,7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금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서는 743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57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에서는 2,9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그 우리 예산군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6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영양사 1명의 채용분에서 감액분 9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70만 7천원을 그리고 151페이지 재료비에서는 식품비로서 1,81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52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65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는 390만원을 증액해서 모유수유용품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충당을 하도록 하고 153쪽에 재료비에서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태아기형아검사를 하고 주는 돈에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성인예방접종에서 5,597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행성 독감 접종사업비를 상당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597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도에는 독감 1인당 접종비가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금년에 와서 2천원이 다운이 되어서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비는 증액이 없고요, 과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15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860만원 계상한 것은 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155쪽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6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완공하고 지금 민원실도 깨끗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환경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냉온풍기라든지 민원용 의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방역구호에서는 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겠는데요, 순도비에서 오는 여비 9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2,648만 3천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은 86억 8,841만 8천원으로 전기 예산보다 6,23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각목 명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예산 중에서 진료약품비 및 진료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에서 의치보철사업비로 2,7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금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서는 743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57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에서는 2,9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그 우리 예산군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6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영양사 1명의 채용분에서 감액분 9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70만 7천원을 그리고 151페이지 재료비에서는 식품비로서 1,81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52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65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는 390만원을 증액해서 모유수유용품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충당을 하도록 하고 153쪽에 재료비에서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태아기형아검사를 하고 주는 돈에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성인예방접종에서 5,597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행성 독감 접종사업비를 상당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597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도에는 독감 1인당 접종비가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금년에 와서 2천원이 다운이 되어서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비는 증액이 없고요, 과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15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860만원 계상한 것은 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155쪽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6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완공하고 지금 민원실도 깨끗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환경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냉온풍기라든지 민원용 의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방역구호에서는 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겠는데요, 순도비에서 오는 여비 9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2,648만 3천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3회 추경하고는 좀 다른 데 그 임산부들 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요?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3회 추경하고는 좀 다른 데 그 임산부들 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을 임산부 관리의 날로 정해 가지고 태교 또 요가 뭐 다양하게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233억 8,159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8,687만 1천원, 도비가 7,385만 8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43억 8,155만 9천원으로서 9억 9,996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에서 순 국비로 여비가 158만 7천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운영과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금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2,262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실비보상하고 읍·면 이장상해 보험가입분도 집행하고 남은 242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이 좀 다수가 죄송합니다만 많이 남아 가지고 6억 9,893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도 공무원 자녀장학금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7,831만 3천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도 41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신생아 육아용품비가 부족해서 3,40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95쪽에서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읍·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급량비에서 읍·면 성립전이 있고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읍·면 성립전해서 기왕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해서 전부 읍·면에 군에는 없습니다.
군에는 호적업무라는 것이 읍·면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전부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관리에서 방범용 CCTV설치하고 잔액 3,036만원을 삭감했고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품 60만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96쪽에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그 배우자 연수금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고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이 집행하고 삭감했습니다.
문서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산관리비 유지보수비를 516만 8천원을 삭감했고요,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인데 이거는 8월 15일날 광복절행사 때 참석하고 남은 식비입니다. 4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97쪽 제일 상단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시스템기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88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비도 1,158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과 공무원 혁신을 위한 외래강사료인데 이거는 240만원의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거는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집행잔액 7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통계입니다. 다음 쪽 98쪽에 가면 인건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의 집행잔액 404만 4천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게 통계연보 발간 등 3건인데 집행잔액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집행잔액 99만원을 삭감했고 99쪽 바르게살기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도 집행잔액 각각 14만원과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서 법무행정 업무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를 4,498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중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내년도에 될텐데 올해에는 워낙 자치법규가 그동안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TF팀을 이렇게 마련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할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를 한 후에 일괄 제작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금 하는 거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중지시키고 TF팀 작업이 끝나는 1월말쯤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정리를 해서 일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통신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도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종 시스템 유지비해서 집행잔액 1,713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증설 이것도 79만 9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그것도 집행잔액 511만원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총무과에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늘었거든요, 마지막 장입니다.
102쪽에 보면 프린터 구입이 순도비로 인사관계 인센티브를 300만원이 별도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이 물품구입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프린터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3회 추경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233억 8,159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8,687만 1천원, 도비가 7,385만 8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43억 8,155만 9천원으로서 9억 9,996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에서 순 국비로 여비가 158만 7천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운영과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금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2,262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실비보상하고 읍·면 이장상해 보험가입분도 집행하고 남은 242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이 좀 다수가 죄송합니다만 많이 남아 가지고 6억 9,893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도 공무원 자녀장학금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7,831만 3천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도 41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신생아 육아용품비가 부족해서 3,40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95쪽에서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읍·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급량비에서 읍·면 성립전이 있고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읍·면 성립전해서 기왕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해서 전부 읍·면에 군에는 없습니다.
군에는 호적업무라는 것이 읍·면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전부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관리에서 방범용 CCTV설치하고 잔액 3,036만원을 삭감했고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품 60만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96쪽에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그 배우자 연수금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고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이 집행하고 삭감했습니다.
문서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산관리비 유지보수비를 516만 8천원을 삭감했고요,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인데 이거는 8월 15일날 광복절행사 때 참석하고 남은 식비입니다. 4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97쪽 제일 상단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시스템기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88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비도 1,158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과 공무원 혁신을 위한 외래강사료인데 이거는 240만원의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거는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집행잔액 7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통계입니다. 다음 쪽 98쪽에 가면 인건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의 집행잔액 404만 4천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게 통계연보 발간 등 3건인데 집행잔액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집행잔액 99만원을 삭감했고 99쪽 바르게살기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도 집행잔액 각각 14만원과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서 법무행정 업무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를 4,498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중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내년도에 될텐데 올해에는 워낙 자치법규가 그동안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TF팀을 이렇게 마련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할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를 한 후에 일괄 제작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금 하는 거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중지시키고 TF팀 작업이 끝나는 1월말쯤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정리를 해서 일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통신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도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종 시스템 유지비해서 집행잔액 1,713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증설 이것도 79만 9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그것도 집행잔액 511만원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총무과에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늘었거든요, 마지막 장입니다.
102쪽에 보면 프린터 구입이 순도비로 인사관계 인센티브를 300만원이 별도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이 물품구입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프린터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3회 추경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200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줬으면 이런 게 없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제 이거는 법정기일이고 한번에 왕창 쓰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부족 분을 쓰는데 예년에 보면 한 2005년도 547명이 낳고 2006년도에 567명, 2007년도에는 628명이 이렇게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는 483명이 10월달까지 낳는 것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냈는데 연말까지 신청한 거를 보면 예년수준으로 한 600명 수준으로 본다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이번에,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제 이거는 법정기일이고 한번에 왕창 쓰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부족 분을 쓰는데 예년에 보면 한 2005년도 547명이 낳고 2006년도에 567명, 2007년도에는 628명이 이렇게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는 483명이 10월달까지 낳는 것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냈는데 연말까지 신청한 거를 보면 예년수준으로 한 600명 수준으로 본다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이번에,
○총무과장 최화진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낳는 거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금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나간 것은 483명이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628명이 작년도에 낳았고,
○총무과장 최화진 조금 작년보다 덜 나간,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신생아 1인당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을 주는데 다만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년에 100만원씩 3년 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난 제2회 추경까지 237억 6,308만 6천원이었는데 이보다 4억 3,671만 8천원을 삭감해서 233만 2,6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3억 8,308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지금 현재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가 6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또 지난번 1회 추경에 확보한 좌방지구 감정수수료와 좌방지구 토지측량 현황과 경계측량수수료가 각각 감이 돼서 총 일반운영비가 3,77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좌방지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당초 9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감정을 실시한 결과 3억 1,400만원이 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어 있고 또 그 도로조성비가 2,000만원을 우리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성토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절토되는 토량을 이 공공청사 부지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세워진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대술면사무소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4,036만 5천원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1,96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구입 및 관리로서 당초에 2억 9,69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관용차량이 이제 먼저 말씀드린 1호차를 5,7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사지 않고 임차로 해서 샀기 때문에 5,700만원을 깎고 다만 덕산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청소용 차량 기계가 더 기능을 보강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서 4,006만 2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했던 당초 4,006만 2천원은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난 제2회 추경까지 237억 6,308만 6천원이었는데 이보다 4억 3,671만 8천원을 삭감해서 233만 2,6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3억 8,308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지금 현재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가 6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또 지난번 1회 추경에 확보한 좌방지구 감정수수료와 좌방지구 토지측량 현황과 경계측량수수료가 각각 감이 돼서 총 일반운영비가 3,77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좌방지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당초 9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감정을 실시한 결과 3억 1,400만원이 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어 있고 또 그 도로조성비가 2,000만원을 우리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성토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절토되는 토량을 이 공공청사 부지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세워진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대술면사무소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4,036만 5천원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1,96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구입 및 관리로서 당초에 2억 9,69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관용차량이 이제 먼저 말씀드린 1호차를 5,7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사지 않고 임차로 해서 샀기 때문에 5,700만원을 깎고 다만 덕산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청소용 차량 기계가 더 기능을 보강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서 4,006만 2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했던 당초 4,006만 2천원은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1호차도 당초예산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차량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탈·부착하는 기기를 더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추가가 된 그런 입장인데 마지막 추경에 서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1호차는 깎고 덕산면 차량은 2,300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추가가 된 그런 입장인데 마지막 추경에 서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1호차는 깎고 덕산면 차량은 2,300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1호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섰고 덕산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물건은 왔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알아보고 했는데 덕산면에서 청소차량에다가 그 부착하는,
○재무과장 류흥선 ‥‥,
○신영균 위원 아니 그거로 사는데 그 차량을 살 때 우리가 그 차량으로 요구를 했느냐 샀느냐?
(◦재산관리담당 채수근 - 6,500만원자리로 신청을 했는데 차가 풍기가 되어서 현대에서 8,800만원자리로 그거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채수근 - 6,500만원자리로 신청을 했는데 차가 풍기가 되어서 현대에서 8,800만원자리로 그거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확보를,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은 자산취득비,
○신영균 위원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위원들한테 분명 얘기를 하지 예산 당초에 6,500만원을 세워놓고 목을 변경하여 쓸 수 있다고 이제 1호차 예산이 서 있는 거 돈이 있는 거 돌려쓰면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재무과장 류흥선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대부분이 재무과, 총무과 이쪽 주무 부서에 감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보다는 실무 부서 쪽 다른 부서보다 타부서보다 감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도록 예산을 처음에 할 때에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님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님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