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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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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2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5. 4.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6.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5. 4.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6.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영하고, 주거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기존의 지역 중소유통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에 한하여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4항이 폐지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또 주거지역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경영난을 다소 해소하고 기존의 중소유통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1,000㎡ 그러니까 300 한 미만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이었었는데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죽 넘어가서 8쪽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항에 보면 식료품 죽 해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내용과 또 9쪽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7번에 보면 거기도 2천제곱미터 단 해서 1천제곱미터 미만, 또 11쪽 제3종 일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7번에 보면 2천제곱미터 해 놓고서 단 가로열고 1천제곱미터 미만, 또 13쪽에 보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7쪽에 보면 거기도 1천제곱미터 미만 이러게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끝에 보면 이것은 22쪽에 보면 충청남도로부터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접 개발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2천제곱미터 600평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1천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천평으로 예를 들어서 요새 거론되고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것이 이제 그 지역 안에서는 1천제곱미터 미만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그 법에 의해서 저기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공문을 지시에 의해서.
조병희 위원  지시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뭐 이 예산군이나 어떠한 소매점은 1,000이면 300평 되니까 뭐 지장 없고 크게 하는 분들한테만 피해가 좀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렇지요.  그렇게 1,000㎡ 하면 한국유통이나 GS마트나 그런 데가 좀 이 위에 있는 공판장 같은 게 타격은 있을 테지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조병희 위원  들어온다면.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위원  1,000㎡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300평인데 1,000평을.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렇게.
조병희 위원  뭐 이 저 군내 소매점은 전혀 영향 안 미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파트 이런 데 소매점은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조병희 위원  별 저기 없고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만약에 큰 업체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재석  백화점 같은 것은 못 들어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 법에 이 법보다 큰 것을 지으려면 안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이 충청남도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왔다 해서 예산군에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니, 이제 해야 할 의무는 의무라기보다 이제 지역 정서도 있고 타 시·군이 건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우리군만 안할 수 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그 바깥에 벗어나면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자연녹지 지금 저기 운전학원 정인영씨가 가지고 있던 운전학원 같은 데는 자연녹지이니까 지금 거론되는 얘기가 그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20%죠 건축이.
  거기에서 그것을 크게 진 것 그것은 저희들이 뭐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전통시장 가까운데 조금 있다 지역경제과보다 제가 이제 도청 좀 가려고 먼저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하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서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 지역에서 안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자연녹지라든지 무슨 다른 주거지역에서 법을 맞춰서 만약에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 60%, 자연녹지라면 건폐율 20% 맞춰서 한다면 그것은 방법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이 전통시장 준주거지역 거기서만 규제하는 거지요.  거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참고자료입니다.
  3번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7호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상업기반시설이 오래 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군의 책무에 대해서 정했는데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군내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5쪽, 제7조에서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를 군수가 하도록 정했습니다.
  6쪽, 제8조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항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3항에서는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단 제9조 협의회의 업무입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7쪽, 제1호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호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군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고, 제7호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에서 다루도록 정했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정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쪽,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9쪽,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항에서 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붙임서류, 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호에서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0쪽이 되겠습니다.
  2호에서는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14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해서 정했는데 군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입니다.
  제9조 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됐는데 이 열거한 조항 등은 무엇이냐 하면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게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이것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다고 그랬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 이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녜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한 기한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2013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 기한 내에만 유효한거죠.
  이제 2013년 지나면 이 조례는 무효 되는 거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것만.
조병희 위원  지정 그.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상생발전이나 이런 것은 유효하고.
조병희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것만 무효가 된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보존신설 2010년 10월 24일 되고 2010년 11월 24일부터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해서 이거 안할 수도 없네 뭐 꼭.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이것을 2013년까지면 소규모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을 연장하자 이런 국회의원님의 발의가 있어서 지금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이 2015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하는 법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조병희 위원  2015년까지로 연장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큰 기업에서 지금 소상인들을 다 저기하려고 다 흡수해 가지고 그냥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4장에 보면 군수가 등록허가를 안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강재석  이거 할 수 있는 거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러니까 500m 이내에서는 가능하고.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거리 몇 미터에 또 500m에 또 생기면 안받을 수 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러니까 500m 이내에 그 대규모 점포를 할 때에 꼭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그 점포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서 기존에 소규모 점포들이 죽는다면 어떤 상생  안을 만들어서 협의가 되면 그 안대로 가고, 또 진짜로 그거 안 되겠다 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게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대규모 하려고 하는 상인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법에 따르면 이 조례가 먼저요, 그 법이 먼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법하고 조례하고 일치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 500m 이내에서 안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저희 예산군에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를 승인 협의를 안 해 준 이유가 타당하면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소송 대상이.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서 되면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여기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이게 안 되느냐 얘기지요.
○부위원장 강재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게 법에 의한 사항을.
○부위원장 강재석  500m 이내에는 안할 수 있다, 안된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러니까 법에 있는 사항을.
○부위원장 강재석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을 뭘 조례로 만든 데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요, 그 법에서는 그 기한 등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시장·군수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이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각 협의회마다 부군수님이 회장이나 대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부군수님이 행정 마인드를 죽 끌고 나가는 데로 운영회가 구성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회의가 안 되는 같더라고요.  꼭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군수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부위원장 강재석  행정의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인가요.  어떻게 된 거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경우 지금 조례가 거의 위원회 구성할 때는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정목적상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부군수일 수도 있고, 또 실·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면 또 대외적으로 교수나 그보다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 이러한 격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부군수님은 이거 각 실·과에서 분과위원 이런 회장 맡은 게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매일 이것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래가지고 부군수 역할이 이것인가.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습니다만 서도 꼭 이렇게 되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실·과장 회의할 때 난 뭐 볼 때 단체에서 뭐 단체에서 그 실제로 이런 이거 뭐 유통 같은 이런 발전협의회 같은 게 유통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 회장을 해도 되는 것이지 꼭 부군수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강재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상위법이 법으로 제정되면서 이게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지금 만드신 거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처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법으로 2013년도까지 정해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법이 개정이 안 돼도 우리 조례안으로 지속 계속할 수는 없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지금 국회에서 2015년까지 연장 발의를 해 놨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2015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것이 부결되거나 통과가 안 될 때에는 2013년까지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조례에서 정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과다한 제한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4.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58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 건, 한 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 요청을 하며,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등을 발굴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조례 제1조, 정의 이 부분은 또 제가 원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호 친환경 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제2호 구매지침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제3호 구매이행계획 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호 구매실적 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5호 관내기업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예산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6호 자발적 계약 이라 함은 예산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제2호 예산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3호 예산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항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제2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제3호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6쪽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1호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2호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3호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7쪽, 제11조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 제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항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의 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친환경상품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주민지원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뒤에 일부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여 환경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년도 계약금액에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및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하겠습니다.
  2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네 번째 2012년 이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가번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7조,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번 위탁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생활폐기물, 가축분뇨, 분뇨시설을 통합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군 직영시 공무원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하고, 민간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동향은 각종 시설물 운영은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4쪽, 다번 위탁방법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입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관내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유도하며, 민간위탁시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라번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마번 계약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은 전년도 계약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율 및 물가변동을 적용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며,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방한일  국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동법에 제11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구매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청남도는 2008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 군은 지금 늦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군에 이게 지금 제정된 군에 필요성을 느끼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국가시책에 맞춰서,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친환경 가는 것은 우리가 환경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하는 거 지금으로 봐서는 교육청이나 여기 밖에 없잖아 사실.
○환경과장 방한일  이게 급식이나 이런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조병희 위원  공산품.
○환경과장 방한일  예, 공산품,
조병희 위원  순 공산품입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공산품.  아, 급식이나 아니고.
○환경과장 방한일  그건 농산 쪽이고.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공산품은 더하지 공산품이 어떤 게 친환경이고.
  여기 보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함은 또 이거 산다고 또 군에서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문구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한다는 것이 꼭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  문구가 있다고 반드시 그 부분은 이렇게 시행되는 것은,
조병희 위원  그건 있어도 안 해 줄 수 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 또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것도.
○환경과장 방한일  만약에 이 환경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 상품에 관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예산군의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친환경 상품이라 하면 공산품이면 주로 뭐를 말하는 거요 이게?
○환경과장 방한일  여기에는 사무용기구에서 문구, 사무용기기류, 기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복사기, 프린터, FAX 뭐 이런 종류이고요.
  또 사무용가구라 함은 이제 전기, 냉온수기라든가 사무용목재 또 이제 사무용칸막이, 학생용 책상·의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용은 전기 자재류로서 형광램프라든가 뭐 이런 등, 전선케이블, 전기 손 건조기라든가 이런 제품이 있고.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 앞으로 생산이 된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수도배관이라면.
조병희 위원  지금도 생산이 돼요 친환경 상품?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꼭 예산군에 지금 생산되는 것이 꼭 그런 거라고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공산품 친환경 거 구매촉진 조례안 실효성이 좀,
○환경과장 방한일  거기에 이제 가정용기기라든가 개인용품이라든가 뭐 교통, 여가, 문화관련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상당히 8,042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이.
조병희 위원  친환경 상품이 많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많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조금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지금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특별한 뭐 계획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위원님들께서 뭐 삭제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강재석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 관내에서 어떤 군민이 어떤 뭐요 개발을 해서 융자 지원금을 하게 되게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지.  조례에 넣어 놓고서 그것을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이 지적사항 생각하시고 또 본 위원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이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차라.
○부위원장 강재석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거기 때문에 금방 한다고 해서 금방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라고.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민간위탁 지금 않고 있어요 예산군에서?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조례를 지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이 계약기간이 금년도 연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그 결정을 해서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들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겁니다 의회에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되는 거 아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환경과장 방한일  이건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입니다.
조병희 위원  동의안이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아, 동의안이구나.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맞아.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난 조례인줄 알고.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분들로 지금 결정을 하려는 동의안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동의안인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기간 의회에서는 기간만 동의해 주시면 그 업체선정이라든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안만 받는 거고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동의안을 3개 업체가 똑같이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년도말로해서.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이제 동의안하고 관계없는 질문하나 드릴게요.
  위탁을 주면 그 인원 채용 같은 것은 위탁회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직원들 채용하는 거.
○환경과장 방한일  직원 부분은 거기에 이제 이미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자가 발생했을 때는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서 금년에도 하나 예산분을 하나 채용했어요.
  또 하나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대률리 저희가 매립시설 처음에 초기에 계약할 장소 선정할 때 지역 분들을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군수님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예산군수하고 대률리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때 그 협약에 따라서 그 선별하는 그 인력은 예산사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리가 났을 때.
○부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아니 채용방법이 그러니까 예산군에 관계없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채용하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채용 지금 아까 어떤 업체에서 채용했다는 데는 어디가 채용했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위생 폐기물소각장 그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폐기물소각장.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제일환경에도 누구 하나 안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제일환경.
○환경과장 방한일  제일환경.  거기도 하나 그것은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임기가 완료되면서 그 자리하나 나서 했습니다 거기도.  그 부분도 예산분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업체 어떤 행정에서나 군수님이 추천할 때는 그 계통의 어떤 상식도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든 이런 분을 넣었어야지.
  전혀 무관한 사람 넣어가지고 거기 객돌아 가지고 직원들 간에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와 가지고 그냥 뭐 지체가 높은 거 가지고 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전부터 일했던 양반들이 불만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업체가 선정을 한 거라 해도 행정에서 어떤 뭐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을 써 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도 그 업체에 맞는 사람, 그 업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도 그렇다고 막 넣어가지고 그 진짜 이게 위탁받은 사람들이 불편할 때는 전체적인 직원이 근무가 어렵다.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환경쪽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상식 있고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쑥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2조 자금의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에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을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를 12조로, 제14조를 13조로, 제15조를 14조로, 제16조를 15조로, 제17조를 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재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과 개정조례 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현행 조례내용이 일부 삭제 개정조례의 내용이 추가 삽입, 항목 신설, 일부 내용이 뒤바뀐 내용에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개정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개정이유는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 및 급수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8년 7월 환경부·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지금까지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으며, 2009년도 주부 검침제 도입에 따른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번 근거 법률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의 법률개정으로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도법 제23조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목적에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게 이제 포함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범위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 다가구주택이 계량기 설치 신청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었으면 계량기가 설치 가능하게 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배관과 누수 관리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 교부수수료 징수내용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신규허가나 갱신허가가 4,000원이었으나 각 10,0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건물 소유자 변경시 요금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먼저에는 승계하나 변경된 내용은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승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번 수도사용 요금의 징수방법으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현행은 수도사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수량 산출법 및 감면신청기간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수도 소비량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 전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누수로 인한 감면 신청기간을 90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기간을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번 수돗물 수질검사 의뢰 내용으로 안 제40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고, 의뢰받은 수질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발급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번 수도요금 등의 감면 및 공사비의 분할 납부내용으로 안 제14조와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중소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상수도 사용량 10%내를 감면하여 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공사비를 6개월 동안 분납 가능하도록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번 급수시설 관리 책임으로 안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급수설비가 노후하여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세척·수리·교체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군수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신설입니다.
  차번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번 검침업무 등의 위탁시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및 개인의 자본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검침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현행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되는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현행은 1천만원이었으나 1억원으로 인상을 하고, 개인은 자본금 1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그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번 사용요금·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내용으로 안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현행 10일이나 90일 이내로 결정기간은 현행 20일이나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는 가번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되는 신설 내용 주요내용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침 우리 예산군에는 주부 검침제도 아직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6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개정하는 것은 100만원이상 자본금이라고 했는데 기업일 경우, 법인일 경우 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내들이 검침뿐이지 수금관계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것은 검침한 거 전체를 위탁한 게 아니고 현재는 일용인부 식으로 해서 쓰는 내용이고요.  위탁했을 때에 자본금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조병희 위원  위탁을 했을 때도 검침뿐이지 그 징수관계는 전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검침만.
조병희 위원  검침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그럼 뭐 이거 자금은 그네들한테 자본금이 있어야 1억원이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이거 있어서 손해날 일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손해날 일은 없고 여기 누수 등 이게 누수 되는 것은 지금 뭐 계량기 바깥에는 우리 상수도에서 다 책임을 짓는 거고 계량기 안에는 누수가 되는 거 본인들이 다 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군에도 개인들 누수 되는 거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지금 누수가 올 겨울에 동파로 해서 누수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개인 자체 시설 노후 돼 가지고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로 되는 내용도 있고 누수량은 지금 많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누수 되는 것을 그 개인들이 수리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선해 가지고 참 열 집이면 열 집,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해서 잡아서 이러한 그 저기를 해 가지고 좀 싸게 해 가지고 지금 누수 1건 잡는데 지금 30만원 받아요 그네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글쎄 세부적으로 얼마가 그 저기는,
조병희 위원  저희가 누수를 잡는데 30만원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건 하면 조금 덜도 좀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될 수 있으면 누수가 집안에서도 되면 그분들이 잡으라고 해도 안 잡아요.  그럼 누수 나중에 수돗물 이제 누수 됐으니까 감면 의뢰 들어올 거 아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렇지요.
조병희 위원  그 이전에 하여튼 우리 상수도에서 할 일은 누수가 되면 자꾸 권고해 가지고 그 누수 잡는 분들을 제일 잘 잡는 분들을 알선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편리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175회-산업건설제1차) 21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이 수질검사를 군수한테 의뢰하면 이건 어디를 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우리 의뢰해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수질검사 기관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산군수가 의뢰해서 거기서 성적표 오면 그것을 의뢰한 사람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돈은 개인입니다.
조병희 위원  돈은 개인이 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대행해 주는 내용이 없었는데 하여튼 의뢰 주민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거 뿐이 고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대행.
조병희 위원  돈은 자부담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저 우리 검침 원격시스템으로 하는 건 다 폐기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거 다 무효하고 지금 개인이 다 사람이 직접 검침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무효하고 다 저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무시해 버렸습니다.
조병희 위원  돈만 5억 7,000만원 그냥 저기되고 말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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