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005년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금년도 4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고,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지역혁신협의회를 균특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을 하고,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합니다.
두 번째, 과거 지역협신협의회의 역량을 활용, 지역간 협력과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거버넌스라는 뜻은 좀 고찰을 해보면 그동안 정부중심으로 일을 모든 것을 처리를 국정을 운영하던 것을 거버넌스라는 뜻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주도로 모든일을 처리하던 것을 정부 플러스 사회의 시민단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간의 교류협력 촉진자 역할을 담당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보시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권고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과 조항 순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명이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정안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명 자체가 바뀌었고요, 제1조의 목적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이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삭제를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총괄 통폐합 시켜 버렸습니다.
제2조에 기능을 보면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 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를 죽 나왔는데 서두에 보면 지역혁신이라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 2항에도 지역혁신체계, 3항에도 지역혁신관련, 4항에도 지역혁신사업, 5항에도 지역혁신발전, 지역혁신들을 전부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대신 1, 2, 3, 4호를 삽입을 신설을 했는데 1호에는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호에는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호에는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호에는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6호는 살아있고, 7호에도 지역혁신주체의 혁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3조에서 보면 중간에 밑줄 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실천성 등을 갖춘 으로 바꿨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혁신이라는 혁신사업은 전부 삭제가 되고 지역발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005년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금년도 4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고,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지역혁신협의회를 균특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을 하고,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합니다.
두 번째, 과거 지역협신협의회의 역량을 활용, 지역간 협력과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거버넌스라는 뜻은 좀 고찰을 해보면 그동안 정부중심으로 일을 모든 것을 처리를 국정을 운영하던 것을 거버넌스라는 뜻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주도로 모든일을 처리하던 것을 정부 플러스 사회의 시민단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간의 교류협력 촉진자 역할을 담당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보시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권고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과 조항 순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명이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정안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명 자체가 바뀌었고요, 제1조의 목적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이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삭제를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총괄 통폐합 시켜 버렸습니다.
제2조에 기능을 보면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 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를 죽 나왔는데 서두에 보면 지역혁신이라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 2항에도 지역혁신체계, 3항에도 지역혁신관련, 4항에도 지역혁신사업, 5항에도 지역혁신발전, 지역혁신들을 전부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대신 1, 2, 3, 4호를 삽입을 신설을 했는데 1호에는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호에는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호에는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호에는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6호는 살아있고, 7호에도 지역혁신주체의 혁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3조에서 보면 중간에 밑줄 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실천성 등을 갖춘 으로 바꿨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혁신이라는 혁신사업은 전부 삭제가 되고 지역발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아,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개발위원회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구성한 단체는 아니고요, 스스로 예산군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읍·면 개발에다가 조성이 되고 그 읍·면 개발위원이 대표자가 군 개발위원회가 조성이 된 거고,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역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행정을 서포트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0명이니까 일부 참여가 되겠지요. 20명 정도이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격하고 비슷한 그러한 명칭도 비슷하고, 예산군 발전이나 예산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개발위원회나 그것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기획실장 최화진 내용은 상당히 같은 쪽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이 이제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개발위원회 운영조례라든지 지원조례가 혹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어쨌든 우리 예산군민들이 사는 하나의 지자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또한 예산군 행정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를 대충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 또한 예산군 행정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를 대충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생단체하고 법적 단체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일단 첫째 이거는 법적 단체이고, 두 번째, 이거는 관특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관특의 회계를 대략 한 일년이면 내년도 예산에 한 130억 정도 될 거거든요. 도분하고, 군분하고 이것을 관특 운영을 하는데 직접 이분들이 이제 참여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틀려요. 이거는 직접 행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을 잡는 것이고 그런 점이 틀릴 겁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생단체하고 법적 단체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일단 첫째 이거는 법적 단체이고, 두 번째, 이거는 관특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관특의 회계를 대략 한 일년이면 내년도 예산에 한 130억 정도 될 거거든요. 도분하고, 군분하고 이것을 관특 운영을 하는데 직접 이분들이 이제 참여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틀려요. 이거는 직접 행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을 잡는 것이고 그런 점이 틀릴 겁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 부분이 예산군 개발위원회 예산군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군 개발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한 군 행정에서 그 단체를 굉장히 예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개발위원회다라고 그러면 완전한 관변단체 그런 생각,
그런데 나는 개발위원회다라고 그러면 완전한 관변단체 그런 생각,
○기획실장 최화진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조례를 내 가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 운영조례나 지원조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운영하는 단체의 일 성격과 이 일의 성격이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일들을 하시는 의견들을 흡수를 하고 이중해서 운영을 이 쪽에서 충분히 해 가면서 이쪽은 그 쪽으로 다시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조례를 내 가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 운영조례나 지원조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운영하는 단체의 일 성격과 이 일의 성격이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일들을 하시는 의견들을 흡수를 하고 이중해서 운영을 이 쪽에서 충분히 해 가면서 이쪽은 그 쪽으로 다시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본 위원도 그게 관변단체라고 생각해서 군에서 지금 현재 무슨 복지협의회라든지 주민복지협의회, 군민 전체 복지협의회 그런 식으로 복지부나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18명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걱정하는 부분들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보면 내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군수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제 저기 행안부 권고안이라고 한 거 그거 읽어보시면 대략 윤곽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위원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위원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혁신이라는 거는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이거든, 이 자체 문구는 참 좋은 건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발전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문구야 사실 혁신이 발전보다는, 혁신은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거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혁신이라는 거는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이거든, 이 자체 문구는 참 좋은 건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발전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문구야 사실 혁신이 발전보다는, 혁신은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거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