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10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 매월 1,55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매월 1,5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시·군 의정비 지급현황, 주민의견 수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 지난해 지급금액 대비 5.96% 상향 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10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 매월 1,55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매월 1,5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시·군 의정비 지급현황, 주민의견 수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 지난해 지급금액 대비 5.96% 상향 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특성상 농업 종사자가 다수 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안 제6조의 단서에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상 의원 다수의 직업이 농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특성상 농업 종사자가 다수 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안 제6조의 단서에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상 의원 다수의 직업이 농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2010년도 총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운영 인건비,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19만 9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원인은 봉급단가가 지난해에는 3만 2,15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만 3,11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에 가서 의회비 5,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두 번째 월정수당,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월정수당이 연간 3,100만원이었다가 3,180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3,768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국내여비 2,200만원은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2,2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지난해 누락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의 04번에 국외여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84쪽입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600만원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이고, 이번에 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7억 4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봉급에 가서 보면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상승되다 보니까 봉급 인상분에 해당되고요.
1호봉 올라갈 때마다 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 직원에 대한 증액부분이고, 그 나머지 정액수당도 마찬가지고 봉급 인상분에 따른 전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가시면 무기계약근로자 62만원이 나오는데, 85쪽 무기계약근로자 쪽에 부속실 유급휴일수당이 있죠. 유급휴일수당이 이번에 처음 생겼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 5일 중에 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때 쉬어도 줄 수 있는 하루에 3만 3,840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 인상으로 6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같고요. 다음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유급휴일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중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3번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똑같고, 그 다음에 204번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60만원 감됐는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서 6급 전문위원 60만원 그거를 하고, 그 밑에 03번에 가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 전문위원이 위에 가서 직책급 수당을 타다보니까 대민활동비는 이중으로 탈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6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번에 의회비 0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6,900만원이고요.
304번 연금부담금에 가서 연금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32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봉급 인상되다 보니까 떼는 것이 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기본경비 201번 일반운영비 01번에 사무관리비에서 1,342만 1천원이 인상됐는데, 일반수용비 쪽에 다섯 번째 보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바닥재 구입,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바닥이 상당히 90년대 의회 최초 개원하면서 한 것으로 상당히 오래되어서 탈색도 되고, 노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여 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공로패라든가 같고, 밑으로 오다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언론기관 광고홍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사가 지난해보다 5개 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광고비를 주다 보니까 5개 사가 늘어서 지난해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쪽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공공운영비 같은데, 공공운영비에 366만 4천원이 인상된 것은 연료비 쪽에 회의실하고 사무실에 연료를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비가 100만원이 지난해 보다 회의록검색 시스템유지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상된 것이 3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가서 전산개발비 오른쪽에 보시면 89쪽에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강화 구축해서 3,500만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이 서버 접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게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것과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 가지고 의원님 개인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활동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입력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똑같고, 그 다음에 배상금등도 똑같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5,5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실의 냉온풍기가 이것도 의회 개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소리가 나고, 꺼지고 했는데 이것을 교체 해 가지고, 교체방식은 현재 있는 온풍기를 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온풍기를 설치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직접 바람이 의원님들께 가지 않고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2대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2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회의장 사무실 책상 의자도 오래된 것을 교체하려고 계상했고, 군의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이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체하느라고 계상했고요. 총 합해 가지고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2010년도 총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운영 인건비,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19만 9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원인은 봉급단가가 지난해에는 3만 2,15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만 3,11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에 가서 의회비 5,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두 번째 월정수당,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월정수당이 연간 3,100만원이었다가 3,180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3,768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국내여비 2,200만원은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2,2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지난해 누락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의 04번에 국외여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84쪽입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600만원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이고, 이번에 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7억 4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봉급에 가서 보면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상승되다 보니까 봉급 인상분에 해당되고요.
1호봉 올라갈 때마다 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 직원에 대한 증액부분이고, 그 나머지 정액수당도 마찬가지고 봉급 인상분에 따른 전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가시면 무기계약근로자 62만원이 나오는데, 85쪽 무기계약근로자 쪽에 부속실 유급휴일수당이 있죠. 유급휴일수당이 이번에 처음 생겼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 5일 중에 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때 쉬어도 줄 수 있는 하루에 3만 3,840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 인상으로 6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같고요. 다음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유급휴일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중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3번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똑같고, 그 다음에 204번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60만원 감됐는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서 6급 전문위원 60만원 그거를 하고, 그 밑에 03번에 가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 전문위원이 위에 가서 직책급 수당을 타다보니까 대민활동비는 이중으로 탈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6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번에 의회비 0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6,900만원이고요.
304번 연금부담금에 가서 연금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32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봉급 인상되다 보니까 떼는 것이 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기본경비 201번 일반운영비 01번에 사무관리비에서 1,342만 1천원이 인상됐는데, 일반수용비 쪽에 다섯 번째 보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바닥재 구입,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바닥이 상당히 90년대 의회 최초 개원하면서 한 것으로 상당히 오래되어서 탈색도 되고, 노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여 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공로패라든가 같고, 밑으로 오다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언론기관 광고홍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사가 지난해보다 5개 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광고비를 주다 보니까 5개 사가 늘어서 지난해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쪽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공공운영비 같은데, 공공운영비에 366만 4천원이 인상된 것은 연료비 쪽에 회의실하고 사무실에 연료를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비가 100만원이 지난해 보다 회의록검색 시스템유지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상된 것이 3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가서 전산개발비 오른쪽에 보시면 89쪽에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강화 구축해서 3,500만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이 서버 접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게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것과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 가지고 의원님 개인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활동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입력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똑같고, 그 다음에 배상금등도 똑같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5,5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실의 냉온풍기가 이것도 의회 개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소리가 나고, 꺼지고 했는데 이것을 교체 해 가지고, 교체방식은 현재 있는 온풍기를 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온풍기를 설치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직접 바람이 의원님들께 가지 않고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2대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2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회의장 사무실 책상 의자도 오래된 것을 교체하려고 계상했고, 군의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이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체하느라고 계상했고요. 총 합해 가지고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예산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무과장의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예산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무과장의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