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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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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월 1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5. 4.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09년 12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과 2010년 1월 8일 제출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1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0년 1월 1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1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년 1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61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1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12월 30일 재의요구 하였으므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먼저 의원발의로 가결된 본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15일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부동의 한 바 있으며, 6월 23일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당시 부군수가 출석하여 본 조례의 시행상 어려움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난 12월 2일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 가결을 거쳐 12월 11일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2009년 12월 11일 예산군에 접수되어 공포에 앞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한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의 목적은 가을에 재배되는 김장용 무, 배추의 도매가격이 경영비와 출하비용을 합산한 가격이하로 10일 이상 하락시 산지 폐기를 실시하고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이며, 지원대상 지역은 예산군 전 지역이고, 시행방법은 재배농가와 군수간에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도매가격이 경영비와 출하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하락시 99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 산지 폐기를 실시하고 고시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산비 및 유통비는 농정심의위에서 산정한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군의 김장용 무 재배농가는 1,141농가에 221헥타이며, 김장용 배추 재배농가는 1,827농가에 313헥타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김장용 배추가 990평방미터 이상 면적이 47헥타에 2억 7,800만원이 소요되며, 김장용 무는 990평방미터 이상 면적이 31헥타로 1억 8,400만원 등 총 4억 6,2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김장용 무, 배추 위주로 최저생산비를 지급할 때 우리 군 주산품목인 봄 무와 배추, 쪽파, 대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등 시설채소는 물론 벼 재배농가의 최저생산비 지급요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품목이 확대되게 되면 모든 품목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예산집행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990평방미터 이상 농가에만 지급할 시 소규모 재배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대규모 재배농가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난이 우려되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할 때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 재배농가의 반발과 이에 따른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산비가 보장되는 김장용 무, 배추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과잉생산 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배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참고로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 관련 단체에서 쌀값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비 보장 등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WTO의 허용 보조요건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판단에 의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WTO 협정 규율대상으로 위배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민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이송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보류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전문위원과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인 서산시를 방문 벤치마킹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한 후 2009년 12월 11일 제161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를 살펴보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일 경우 재의요구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농민을 위해 입법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 12월 11일 제161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2009년 12월 11일 제161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1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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