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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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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3. 예산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3. 예산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3. 예산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06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모든 분께서 올해 소망하시는 일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안한 안건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축제 등 행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유사사고를 재발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 대책이 통보되어서 저희 지역 축제나 행사시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지역축제·행사 및 각종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안 2조 6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6조 2항입니다.
  세 번째는 실무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제2조 제6호 같은 조 7호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6호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제6조 2항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를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제7조 3항에 단서를 다면 필요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그동안 1항에서 5항이 있었는데 6항에다가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 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의 심의하도록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일정에서 마지막 하단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동안은 심의를 안 하면 생략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1항하고 2항은 같고, 3항에 그동안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다면 필요하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삽교천이나 무한천, 대천천에 저희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문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돼서 그동안 이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 중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돼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문 12개를 12개를 이원화 이중인력 투입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두 번째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비전문가 조작하기 때문에 시설물 소손이 우려되겠고, 농경지 침수 등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가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대상 배수문 현황이 저희가 12개가 삽교천하고 대천천, 무한천지구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탁방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배수펌프장을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 및 재료비하고 인건비에서 연간 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지정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운영관리하고 있는 게시물에 의해서 경영이 풍부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회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과 시일경과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철거조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4호가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예산군 지회장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위탁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45개소 있습니다.  면수는 60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운영관리하고 불법현수막 철거와 안전도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약 건당 1,500원, 불법 현수막이 건당 6,000원에서 1년간 연간 한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위탁관리비 확보계획을 세우셨는데 관리운영에 대한 1,500원과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6,000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1,500원하고 6,000원에 대해서요 이게 인건비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이진자 위원  인건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이게 그러면 철거 인건비용에는 부분자료계획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1,500원 저희가 5,000건 연간 5,000건을 철거하는 봐서는 750만원 단위로 불법 현수막을 하나에 6,000원씩 해서 한 1,800건 연간.
이진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를 따진다 그러면 하루냐 아니면 시간이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시간단위 보다는 연간 전체 저희가 숫자 가지고 그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 철거하는데 인건비 한 1,500원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상 건수를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요인이 발생될 거 같으면 그런데 철거를 인부들이 철거를 하자면 그런 그 건수가 그 하루에 한 곳에 가려면 날짜를 일주일 단위의 날짜가 있고, 또 14일 단위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단위 날짜의 현수막 게시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변화 요율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은 저희가 연간 한 불법 현수막 따지면 7,0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5,000건 따져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연간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진자 위원  종전 철거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단위 저희가 못해 주고요 광고물 협회에서 야, 우리가 5,000건 정도 해서 연간 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사실 산정을 한 겁니다.
이진자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잘 하셔 가지고 요즘 불법 현수막 처리과정을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주로 보면 일반 뭐라고 할까.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말을 잘 듣고 관에서나 주로 사회단체에서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사실은 관에서 지키라고 지시를 해 놓고 위법은 관에서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거는 즉시 뗄 수 있도록 해요 이것도.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게시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기가 막 급하다던가 그런 것은 이제 지정게시대에 달 수 없으니까 막 가로 달고 그러는데 사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관에서 다는 것을 따로 별도로 만들던지.  관에서는 일반인들더러 다 지키라고 해 놓고서 관에서 안 지키면 어떠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런 거 신고 들어온 거 사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거는 절차는 어떻게 다 군에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기서 담당에서 검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검인은 환경에서 해 주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한두  그럼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불법 현수막 걸어봤자 결국은 교구만 소모되는 결과다 이런 홍보를 예산소식지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 효과는 없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서나 개인 옥내에 울타리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청사 내에 울타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청사 내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자기 기관 PR하기 위해서 청내 울타리는 가능하고 바깥에 야외에다가는 사실 안됩니다.
○위원장 이한두  저쪽 터미널 산업대 울타리.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거기는 청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청내는 안에서 불법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은 거기 불법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데 거기 홍보효과는 가장 좋은 자리가 거기인데 그게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철거하기 전 까지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정해 보면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게시대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거기다 본가는 지정할 수가 없고.
○위원장 이한두  뒤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 위탁에다가 지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하면 관리할 사람도 없고요.  사실 현재 거기다 지정해 두면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투쟁 현수막 이런 것들은 금방 떼기가 마찰 우려 성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은 농민단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 하는 것을 뗄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제 걸고 넘어져요 다른 것까지 다 이제 떼라.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하여간 그냥 저냥 봐주니까 일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런 것도 아주 일단 본때를 보여야 그 불법 현수막이 안 생겨지지 않을까 좀 내용상의 이런 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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