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국흑룡강성계서시계동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2.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중국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중국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은 물론 민족과 문화까지도 초월해서 급속하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 선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와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 이미 12개 시·군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도 지방의 국제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 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현지 방문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 계동현은 면적이 3,243㎢로 우리 군의 약 6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33만명으로 광산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경작지가 광활한 도시로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서 농축산 분야의 상호 협력과 미래 지향적 인적교류가 기대됩니다.
2쪽,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 자매결연 체결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류상황 및 주요성과를 보면 교류상황입니다.
2005년 8월에 조선족 농촌지도자경영인이 방문을 했었고, 2007년도 4월 23일날 계서시 계동현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기획실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계서시 초상인자국 관계자 방문을 했고, 2008년 8월 29일에는 주한연락사무소 관계자가 오기호 소장 외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에는 계서시 서울 투자유치 상담회에 기획실장외 2명이 참석했고, 2009년 4월 5일에서부터 4월 9까지 자매결연 사전교류를 위한 계서시 초청방문을 기획실장외 8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 7월 20일 주한연락사무소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했었고,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동현 정부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왕지군 기획국장 외 6명이 오셨는데 저희가 직접 3일 동안 우리 관내의 주요 산업지를 방문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3쪽,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계서시 계동현을 방문했을 때 방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서시 관계자를 예산에 초청하여 행사를 실시한 후 우호협력 관계 등 향후 교류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계서시 계동현 밀산시 등 방문지 전역은 유기질 비료의 수요량에 비하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한 우리 군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계서시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사료공장 신축투자 및 우리 군 조사료 가공공장과 연계 방안 검토를 가능성을 확인했고, 계서시, 밀산시 양돈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연계해서 투자자 발굴 가능성과 연계해서 투자자 발굴 및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시는 자매결연 체결 후에 가급적 관 주도에서 탈피를 해서 민간분야 위주의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도현 관계자 초청 행사시에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2010년 상반기에 빠르면 3월중에 체결키로 합의를 했고, 양 도시간 자매결연 후 민간 축산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4쪽, 유기질비료 수출 및 조사료 원료 수입방안에 대해서 계동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안전장치 보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 루산복합 영농조합에서 계서시 동부요양식품과 유기질 비료 15,000포 7,500만원 저희 수출계약을 2009년 11월 체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상황입니다.
이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사전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이제 군 의회의 자매결연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매결연 및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양해각서 체결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하는데 에 유기질 비료 확대 등 민간부분에서 확대를 하겠고, 인적교류는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를 해서 민간교류에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농·축산분야 상호교환방문을 실시해서 민간주도로 쌀 산업 및 양돈산업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5쪽입니다.
지역축제 및 투자유치 설명회 상호 교환방문실시를 해서 옛이야기 축제, 무역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상호 교환 방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국제수준의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향상 및 산업활동 제고하겠으며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 예술, 학술 등 국제교류 행사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자매결연지역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 그리고 자매결연 지역 간의 우호를 바탕으로 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쪽,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은 물론 민족과 문화까지도 초월해서 급속하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 선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와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 이미 12개 시·군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도 지방의 국제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 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현지 방문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 계동현은 면적이 3,243㎢로 우리 군의 약 6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33만명으로 광산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경작지가 광활한 도시로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서 농축산 분야의 상호 협력과 미래 지향적 인적교류가 기대됩니다.
2쪽,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 자매결연 체결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류상황 및 주요성과를 보면 교류상황입니다.
2005년 8월에 조선족 농촌지도자경영인이 방문을 했었고, 2007년도 4월 23일날 계서시 계동현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기획실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계서시 초상인자국 관계자 방문을 했고, 2008년 8월 29일에는 주한연락사무소 관계자가 오기호 소장 외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에는 계서시 서울 투자유치 상담회에 기획실장외 2명이 참석했고, 2009년 4월 5일에서부터 4월 9까지 자매결연 사전교류를 위한 계서시 초청방문을 기획실장외 8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 7월 20일 주한연락사무소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했었고,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동현 정부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왕지군 기획국장 외 6명이 오셨는데 저희가 직접 3일 동안 우리 관내의 주요 산업지를 방문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3쪽,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계서시 계동현을 방문했을 때 방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서시 관계자를 예산에 초청하여 행사를 실시한 후 우호협력 관계 등 향후 교류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계서시 계동현 밀산시 등 방문지 전역은 유기질 비료의 수요량에 비하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한 우리 군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계서시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사료공장 신축투자 및 우리 군 조사료 가공공장과 연계 방안 검토를 가능성을 확인했고, 계서시, 밀산시 양돈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연계해서 투자자 발굴 가능성과 연계해서 투자자 발굴 및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시는 자매결연 체결 후에 가급적 관 주도에서 탈피를 해서 민간분야 위주의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도현 관계자 초청 행사시에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2010년 상반기에 빠르면 3월중에 체결키로 합의를 했고, 양 도시간 자매결연 후 민간 축산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4쪽, 유기질비료 수출 및 조사료 원료 수입방안에 대해서 계동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안전장치 보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 루산복합 영농조합에서 계서시 동부요양식품과 유기질 비료 15,000포 7,500만원 저희 수출계약을 2009년 11월 체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상황입니다.
이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사전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이제 군 의회의 자매결연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매결연 및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양해각서 체결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하는데 에 유기질 비료 확대 등 민간부분에서 확대를 하겠고, 인적교류는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를 해서 민간교류에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농·축산분야 상호교환방문을 실시해서 민간주도로 쌀 산업 및 양돈산업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5쪽입니다.
지역축제 및 투자유치 설명회 상호 교환방문실시를 해서 옛이야기 축제, 무역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상호 교환 방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국제수준의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향상 및 산업활동 제고하겠으며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 예술, 학술 등 국제교류 행사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자매결연지역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 그리고 자매결연 지역 간의 우호를 바탕으로 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쪽,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저희가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유기질 비료공장 두 군데 갔었습니다. 유산복합하고 오가에 있는 계분 하는데 하고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선호한 거 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계분공장 사장님하고?
○기획실장 최화진 아, 그 쪽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비료는 양쪽 다 좋다고 그 사람들이 평을 한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분들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삽교에 있는 공장은 순수 유기질을 썼고, 이쪽은 닭똥에다가 생석회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생석회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생석회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생석회를 논에다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200평 한 마지기에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포 이상을 매년 넣는다. 한 3년에 한번씩, 그렇게 생석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 유기질하고 생석회하고 조화가 맞는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라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삽교에 있는 공장은 순수 유기질을 썼고, 이쪽은 닭똥에다가 생석회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생석회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생석회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생석회를 논에다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200평 한 마지기에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포 이상을 매년 넣는다. 한 3년에 한번씩, 그렇게 생석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 유기질하고 생석회하고 조화가 맞는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라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이제 전임 기획실장님 이런 데를 갖다 온 것으로 봐서는 그 쪽에서는 유기질비료 공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땅이 상당히 비옥했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한데 비료를 줄지를 모르고 순수하게 옥수수하고 콩하고만 심었대요.
그러니까 수년동안 그거를 경작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땅이 이제 전부 땅에서 유기질을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그냥 옥수숫대를 태우고, 그냥 맨 땅에다가 옥수수하고 그래도 수년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잘 됐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급하게 유기질 비료를 찾는 것이고, 그 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한 거는 아니고, 하나는 유기질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느냐는 소리를 대화하는 과정에 얼핏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신암에 버섯공장이 있죠?
그래서 그 쪽에서는 땅이 상당히 비옥했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한데 비료를 줄지를 모르고 순수하게 옥수수하고 콩하고만 심었대요.
그러니까 수년동안 그거를 경작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땅이 이제 전부 땅에서 유기질을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그냥 옥수숫대를 태우고, 그냥 맨 땅에다가 옥수수하고 그래도 수년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잘 됐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급하게 유기질 비료를 찾는 것이고, 그 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한 거는 아니고, 하나는 유기질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느냐는 소리를 대화하는 과정에 얼핏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신암에 버섯공장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공장 터를 줄 테니까 와서 중국 와서 우리 도시에 와서 공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왕 국장이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를 물어 보는 것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를 물어 보는 것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듣기로는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거 확인까지는 너무 개인적인 사업을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거기에 관여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 그럼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더라고 직접은 관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면 그 쪽 지방정부하고 우리 예산군 지방정부가 양 쌍방 간의 민간교류를 하는 데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교류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면 그 쪽 지방정부하고 우리 예산군 지방정부가 양 쌍방 간의 민간교류를 하는 데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교류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번에 이제 가능하면 3월 내지는 한 5월쯤 가 가지고, 그런데 이제 먼저 투자 갔다 온 분들하고 제가 한번 식사를 모셔다 했어요. 했더니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재원도 좋고 다 좋은데 투자를 했을 때 그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 가지고 왕 국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개인이고, 당신 개인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자 마라, 중국사람 못 믿는다.
실제 여기 갔다가 3년 만에 쫓겨온 사람이 예산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명예를 걸고 우리 지역만큼은 챙기고 42세 먹은 국장인데,
실제 여기 갔다가 3년 만에 쫓겨온 사람이 예산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명예를 걸고 우리 지역만큼은 챙기고 42세 먹은 국장인데,
○기획실장 최화진 상당히 저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유상복합도 개인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개인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그 때에도 우리 군에서 갈 때 같이도 갔지만 이렇게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안전성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매결연을 원하는 겁니다. 빨리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해 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민간교류의 뒷받침 방안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매결연을 원하는 겁니다. 빨리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해 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민간교류의 뒷받침 방안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갔다 온 것으로 봐 가지고는 농축산 부분의 교류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최화진 1차 가공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1차 가공을 해서 가지고,
○신영균 위원 과거에 중국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한우를 여기에서 한 송아지를 갖다가 거기에서 키워 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안을 좀 구상을 해 봤는데 키울 수까지는 있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못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콩을 생산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좋은데, 생산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쉽지를 않아요. 농산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쪽이나 과거에 중국이나 나가서 농촌지도자나 가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했는데,
우리가 콩을 생산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좋은데, 생산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쉽지를 않아요. 농산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쪽이나 과거에 중국이나 나가서 농촌지도자나 가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그 얘기를 실례를 들어 줬어요.
○신영균 위원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양돈 같은 것도 여기에서 가서 시작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도와줘요.
그런데 도와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갈 수 있는, 내 쫓기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전부다, 그래서 물론 내 가까운 친구도 그런 케이스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국제법에 맞는 어떤 안이 구상이 돼야지 그냥 일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물론 내가 상대를 믿어야 상대가 나를 믿어야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서 사업추진이라든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거 뭐 자매결연이 그냥 뭐 인적교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와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갈 수 있는, 내 쫓기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전부다, 그래서 물론 내 가까운 친구도 그런 케이스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국제법에 맞는 어떤 안이 구상이 돼야지 그냥 일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물론 내가 상대를 믿어야 상대가 나를 믿어야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서 사업추진이라든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거 뭐 자매결연이 그냥 뭐 인적교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앞으로 일반 기업에서 적극 참여를 한다면 저희가 뒷받침을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다른 거 가서 현지를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우려를 하는 거 같고요.
투자를 많이는 안 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비료를 가지고 갔어요.
옥수수를 베고 일체 가공을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트랙터 몇 대 이런 거, 그 정도 가지고 가서 1차 가공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쪽을 선호하지, 거기에다가 대규모의 공장 이런 거는 솔직히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다른 거 가서 현지를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우려를 하는 거 같고요.
투자를 많이는 안 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비료를 가지고 갔어요.
옥수수를 베고 일체 가공을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트랙터 몇 대 이런 거, 그 정도 가지고 가서 1차 가공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쪽을 선호하지, 거기에다가 대규모의 공장 이런 거는 솔직히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싸서 발효 시켜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
○기획실장 최화진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지 그 이상은 더 이상 투자는 뭐,
○신영균 위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산나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산나물이, 그 산나물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채취를 해서 삶는 다고 하지요. 삶아서 건조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런데 그것도 그 사업시기도 지났더라고 그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하고는 뭐든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여튼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루상 복합영농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15,000포대, 7,500만원 어치를 했는데, 루상 복합영농조합을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가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루상 복합영농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15,000포대, 7,500만원 어치를 했는데, 루상 복합영농조합을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가 해 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때 산림축산과에서 얼마인가를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계약을 해 가면서 너무 환경이 불량해서 그 지원을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보조를 준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데에 보조를 준다고 하면 꼭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시 자본이 없을 때 우리가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때에 약간의 보충을 해 주는 거지, 꼭 조건이 보충을 해 줘야지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꼭 보조를 준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데에 보조를 준다고 하면 꼭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시 자본이 없을 때 우리가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때에 약간의 보충을 해 주는 거지, 꼭 조건이 보충을 해 줘야지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어느 일정기간은 사업주가 해서 잘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단계까지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면 주지를 말아야지요. 자립할 때까지 수출을 잘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자립할 때까지,
○기획실장 최화진 여기에서부터 거리요?
○기획실장 최화진 상당히 먼 데입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얘기를 듣기로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옥수숫대를 가공해서 들여오려면 그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하려나, 이 분쇄는 당연히 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분쇄해서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게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발효를 일단 해 가지고, 볏짚 싸는 거처럼 싸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차 가공을 공장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차 가공을 공장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병희 위원 지금 우리도 중국에서 갈잎을 들여오고 있는데 거기는 건조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25kg씩 이렇게 해서 딱딱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렇게는 못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발효를 해야지 될텐데, 발효해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거리관계도 좀 이게 있고, 좀 하여튼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하여튼지 형식적인 자매결연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저 루상 복합영농조합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 하여튼지 형식적인 자매결연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저 루상 복합영농조합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삽교 이리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루상하고 오가하고 두 군데는 직접 미리 다 확인을 했어요. 오가에도 엄청난 양이 지금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올해 수출과 겸해서 8,400만원인가 얼마 정확한 거는 모르나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계동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각종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적재공간 2㎢미만 그 화물자동차가 승용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 특례규정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화물자동차 세율 등을 계속 적용하여 서민경제 지원 및 과세 불 형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리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신설로서 안 제17조의3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본문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3 주 제목으로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이고, 조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괄호 열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7조의3 신설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적용 및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근거법령 폐지 및 업무이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액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등록 및 신고,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 제작업 등록 신청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가, 등록 신청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삽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판매업 신고 신청수수료,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공연장 신규등록 신청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폐지 및 이관에 따른 요율표 삭제내용은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 증명 등이 되겠고, 농지개혁법 시행령 폐지에 따른 비농가, 농가증명 등이 해당이 되며, 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에 의거 실수요자 증명 등의 폐지되고, 내무부예규 제54호에 의거 동일인 증명 등이 폐지되고, 신원증명, 전 거주지 토지, 형벌극빈자 등 신상에 관한 증명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법령 폐지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삭제입니다.
그 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본적 증명 등이 되겠고, 또 개별 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면세용도 물품증명 등이 되겠고, 도시계획법 제 87조 증명 등 또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허가 등이 법령 폐지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쪽에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중 입찰참가신청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증명에 관한 거는 인감에 대한 증명서부터 6쪽에 기타 제증명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은 일반행정관계에서부터 9쪽에 문화공보관계까지 신고 등의 수수료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문서, 대장 등 항목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인감에 대한 증명이 인감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을 6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이라든지 타 시·군의 경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서 인감증명은 법에 정해진 그 요율을 적용한 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병적에 관한 증명 등은 병적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상에 관한 증명도 관련법이 변경돼서 죽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에 관한 증명 또 비농가, 농가 이런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든지, 법령이 폐지됐다든지 이런 내용에서 거기에 따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 1에 신설하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신고등록 등 7건을 신설을 했고, 또 변경한 것이 7건, 또 삭제한 것이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별표 3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그 변경한 것이 4건으로서 문서 대장 등 사본에 1매 이상 초과할 때 그런 내용을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음 테이프 라든지에 대한 것도 복제할 경우에 그 당초에는 시간을 복제해서 10분마다 3천원을 했었는데 제작용량은 메가바이트로 해 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사진이라든지 사진필름에 대한 복제물에 대한 수수료도 복제 시에 10분마다 500원 이런 시간제로 되어 있던 것을 메가바이트 용량에 따라서 그 요율을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제5조의 변경내용은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는데 입찰 참가할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적재공간 2㎢미만 그 화물자동차가 승용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 특례규정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화물자동차 세율 등을 계속 적용하여 서민경제 지원 및 과세 불 형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리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신설로서 안 제17조의3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본문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3 주 제목으로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이고, 조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괄호 열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7조의3 신설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적용 및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근거법령 폐지 및 업무이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액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등록 및 신고,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 제작업 등록 신청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가, 등록 신청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삽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판매업 신고 신청수수료,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공연장 신규등록 신청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폐지 및 이관에 따른 요율표 삭제내용은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 증명 등이 되겠고, 농지개혁법 시행령 폐지에 따른 비농가, 농가증명 등이 해당이 되며, 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에 의거 실수요자 증명 등의 폐지되고, 내무부예규 제54호에 의거 동일인 증명 등이 폐지되고, 신원증명, 전 거주지 토지, 형벌극빈자 등 신상에 관한 증명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법령 폐지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삭제입니다.
그 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본적 증명 등이 되겠고, 또 개별 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면세용도 물품증명 등이 되겠고, 도시계획법 제 87조 증명 등 또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허가 등이 법령 폐지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쪽에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중 입찰참가신청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증명에 관한 거는 인감에 대한 증명서부터 6쪽에 기타 제증명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은 일반행정관계에서부터 9쪽에 문화공보관계까지 신고 등의 수수료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문서, 대장 등 항목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인감에 대한 증명이 인감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을 6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이라든지 타 시·군의 경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서 인감증명은 법에 정해진 그 요율을 적용한 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병적에 관한 증명 등은 병적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상에 관한 증명도 관련법이 변경돼서 죽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에 관한 증명 또 비농가, 농가 이런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든지, 법령이 폐지됐다든지 이런 내용에서 거기에 따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 1에 신설하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신고등록 등 7건을 신설을 했고, 또 변경한 것이 7건, 또 삭제한 것이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별표 3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그 변경한 것이 4건으로서 문서 대장 등 사본에 1매 이상 초과할 때 그런 내용을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음 테이프 라든지에 대한 것도 복제할 경우에 그 당초에는 시간을 복제해서 10분마다 3천원을 했었는데 제작용량은 메가바이트로 해 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사진이라든지 사진필름에 대한 복제물에 대한 수수료도 복제 시에 10분마다 500원 이런 시간제로 되어 있던 것을 메가바이트 용량에 따라서 그 요율을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제5조의 변경내용은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는데 입찰 참가할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이게 원래는 올해부터 한꺼번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거를 1년간 미루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내년 1년간 또 유보를 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 자동차로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고, 단계별로 할지 하는 거는 내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후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에 가서 내년 1년간 또 유보를 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 자동차로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고, 단계별로 할지 하는 거는 내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후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두 개 다 하면 안 되지요, 하나씩만?
저 혹시 우리 저 예산군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살 적에 세를 화물차로 세를 했잖아요.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산군에?
저 혹시 우리 저 예산군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살 적에 세를 화물차로 세를 했잖아요.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산군에?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한 870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겔로퍼 밴이라든지 뭐 이런 차종이 해당이 되는데 그 후에는 자동차회사에서 2㎡이상으로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이 나오고, 그 전에 세법 개정이 되기 전에 한 것이 한 870대 정도,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2㎡가 초과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 군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승용차로 하면 한 4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로 해서 2만 8,500원을 내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17만 4천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8만 3천원, 뭐 41만원 3개년 해서 이렇게 차차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1년간 미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로 해서 2만 8,500원을 내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17만 4천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8만 3천원, 뭐 41만원 3개년 해서 이렇게 차차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1년간 미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원용 그동안 좀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기존에 변경된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된 시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식품위생법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시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식품위생법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내가 이거를 묻느냐하면 2천원에서 2만 8천원으로 500원에서 2만 6,500원, 또 뒤에 가 보면 유료 직업소개소도 보통 1,000원에서 그 다음에 3만원,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 이렇게 세금을 한번에 올린다. 그런 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여지껏 정리가 안 됐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고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지,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이 3,000%인가, 몇 %야,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사유가, 타 시·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타 시·군 죽는다고 따라 죽나, 그런데 타 시·군도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을 테지 세액을 세금을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받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 뭐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지,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이 3,000%인가, 몇 %야,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사유가, 타 시·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타 시·군 죽는다고 따라 죽나, 그런데 타 시·군도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을 테지 세액을 세금을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받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통상적으로 보면 그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업에 대한 거는 단순 그냥 수수료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는 데에 적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적용하는 거는 좋다 이거지, 다 좋은데 왜 지금 현재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되느냐, 법이 개정이 된 거냐 아니면 법이 과거에 개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시행을 안 했던 거냐?
○재무과장 이원용 15쪽에,
○재무과장 이원용 아, 저기 거기를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제97조에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봐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개정된 거는 제가 별도로 관련법규를,
○신영균 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나와 있어야지, 내 얘기는 그거예요.
시행규칙이 하다 못해 2000년도 됐다, 그럼 지금 10년 아니에요. 10년간 세금 안 받은 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시행규칙이 하다 못해 2000년도 됐다, 그럼 지금 10년 아니에요. 10년간 세금 안 받은 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이원용 조례 규칙이 어떻게 보면 법 체계로 보면 법령에 하위법 개념이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적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조례가 조금 뭐 수시로 하지를 못해서 미 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 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해 왔고, 조례가 개정이 못 된 부분을 이번에 이제 적용을 한 거지요. 가령 조례는 1천원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2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저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게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법이 시행법이 고쳐졌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히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떤 법, 변경된 법 몇 일자, 어떤 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근거를 제가 알지 않고는 이 조례 개정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지,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법이 시행법이 고쳐졌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히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떤 법, 변경된 법 몇 일자, 어떤 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근거를 제가 알지 않고는 이 조례 개정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지,
○재무과장 이원용 그 근거는 이게 조례만 이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인 그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것뿐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그 뭐 시행규칙 거기에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수료를,
그런데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것뿐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그 뭐 시행규칙 거기에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수료를,
○부위원장 이송희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실제로 조례는 지금 현재 2천원씩 되어 있는 거를 2만 8천원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 2만 8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법령이 개정되고 가령 아까 병적 관계라든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서 (청취불능) 변경이 될 때 그 인상되는 수수료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어려워서 자꾸 직장이 폐쇄가 되고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소상공인들로 쉽게 내는 것이 식당들이더라고, 식품업이더라고요.
대부분 작든, 크든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쉽게 자영업을 내는데 식당들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 수수료가 느닷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변동이 돼서 기적용을 했었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해 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저기 정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정확히 일러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도 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 닿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차적으로 움직여서 시행이 됐다 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돼서 법적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만큼 올려서 받으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군도 이 선에 맞춰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 라든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어려워서 자꾸 직장이 폐쇄가 되고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소상공인들로 쉽게 내는 것이 식당들이더라고, 식품업이더라고요.
대부분 작든, 크든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쉽게 자영업을 내는데 식당들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 수수료가 느닷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변동이 돼서 기적용을 했었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해 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저기 정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정확히 일러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도 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 닿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차적으로 움직여서 시행이 됐다 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돼서 법적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만큼 올려서 받으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군도 이 선에 맞춰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 라든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 그 징수조례에 1천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해서 뭐 2만원으로 됐다고 한다면 법 체계가 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 우선순위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례의 개정은 사문화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곧바로 이렇게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맞아 돌아가는데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것도 뭐 수수료를 정해져서 개정이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그 조례 정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 왔다는 거고 다만 이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아가 56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거,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관련법규라든지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 그 징수조례에 1천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해서 뭐 2만원으로 됐다고 한다면 법 체계가 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 우선순위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례의 개정은 사문화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곧바로 이렇게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맞아 돌아가는데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것도 뭐 수수료를 정해져서 개정이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그 조례 정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 왔다는 거고 다만 이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아가 56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거,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관련법규라든지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상위법이 우선이고, 우리 군 조례가 하위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올려서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다 라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상위법에서 올려서 받아라 라고 한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상위법에서 받아라 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주민들한테 공지도 안 하고, 법 개정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받아도 된다라는 상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난, 안 맞는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법에 따르는 거고, 가령 법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일 중에서 매입이 되고 종류는 토지가 되며, 사업명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4필지로서 면적은 6,039㎡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 4필지 매입 내역은 예산읍 산성리 48번지에 답 2,734㎡, 예산읍 산성리 52-2 임야 1,266㎡, 예산읍 산성리 52-5 임야 1,662㎡, 예산읍 산성리 52-3 임야 5,283㎡중 377㎡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면적은 6,039㎡이고, 추정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영세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서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부서는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일 중에서 매입이 되고 종류는 토지가 되며, 사업명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4필지로서 면적은 6,039㎡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 4필지 매입 내역은 예산읍 산성리 48번지에 답 2,734㎡, 예산읍 산성리 52-2 임야 1,266㎡, 예산읍 산성리 52-5 임야 1,662㎡, 예산읍 산성리 52-3 임야 5,283㎡중 377㎡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면적은 6,039㎡이고, 추정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영세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서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부서는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등 토지 4필지에 6,03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매입하려는 사업예정 부지를 현지 확인 후 계속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등 토지 4필지에 6,03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매입하려는 사업예정 부지를 현지 확인 후 계속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현지 확인 및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을 위하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현지 확인 및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을 위하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