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5대 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5대 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8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8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15조의2를 제35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됨에 따라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15조의2를 제35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됨에 따라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부위원장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부위원장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골자에서 법 제15조의2를 제35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골자에서 법 제15조의2를 제35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에 보면 15조의2를 35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민주적 선출 방식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과 부의장 등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3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사전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소신 있게 의지를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선거절차를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민주적 선출 방식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과 부의장 등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3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사전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소신 있게 의지를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선거절차를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데 두 번째 본회의 개의시 5분 발언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칙에도 5분 발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5분 발언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데 두 번째 본회의 개의시 5분 발언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칙에도 5분 발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5분 발언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