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저소득주민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심은 물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심은 물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건 한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건 한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계속되는 무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조례 세 건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다수의 관련법을 적용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1항에서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또한 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4조3항에서 언더라인을 친 끄트머리 부분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또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를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규정하여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장학금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 중 장학금 약칭을 3조에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자자로 나오는 것을 사람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4조 중 예산군수의 약칭을 추가하고, 제7조 중 조의 규정에 따라를 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8조 중 장학기금은 예산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으로 1조 목적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조, 장학금을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이 3조에서 정의를 하도록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사람으로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겠고요.
다음 4조에서 맨 끄트머리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도 각각 그 자자의 자구를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6조에서도, 7조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2항에서 장학기금은 예산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금고로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고,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예산군의 약칭을 1조에서 생략을 하고, 제2조2호 중 조의 규정에 따른을 조에 따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1항에서 발전기본법의 약칭을 추가하고 1조에서 생략한 것을 5조에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3항 중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 34조1항 중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로 개정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34조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여성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이 되겠고요.
또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예산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조 정의에서 2항 117조의 규정에 따른 군을 제117조에 따른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서 법을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조에서 생략한 것을 5조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3항에 자도 2항에 자, 3항에 자를 각각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34조 1항을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가장 핵심적인 제34조 제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조례 세 건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다수의 관련법을 적용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1항에서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또한 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4조3항에서 언더라인을 친 끄트머리 부분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또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를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규정하여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장학금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 중 장학금 약칭을 3조에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자자로 나오는 것을 사람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4조 중 예산군수의 약칭을 추가하고, 제7조 중 조의 규정에 따라를 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8조 중 장학기금은 예산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으로 1조 목적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조, 장학금을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이 3조에서 정의를 하도록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사람으로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겠고요.
다음 4조에서 맨 끄트머리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도 각각 그 자자의 자구를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6조에서도, 7조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2항에서 장학기금은 예산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금고로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고, 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예산군의 약칭을 1조에서 생략을 하고, 제2조2호 중 조의 규정에 따른을 조에 따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1항에서 발전기본법의 약칭을 추가하고 1조에서 생략한 것을 5조에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3항 중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 34조1항 중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로 개정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34조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여성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이 되겠고요.
또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예산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조 정의에서 2항 117조의 규정에 따른 군을 제117조에 따른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서 법을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조에서 생략한 것을 5조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3항에 자도 2항에 자, 3항에 자를 각각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34조 1항을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가장 핵심적인 제34조 제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76회-행정복지제1차) 5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76회-행정복지제1차) 5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