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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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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7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3. 2.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3. 2.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계 오작동으로 녹음이 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과 배석한 공무원이 기억하고 있는 청취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설립 출자 변경안,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설립 출자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설립 출자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법인(SPC)설립 출자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설립 자본금 축소 및 출자비율 변경사유는 무엇인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출자비율이 변경되어 법인설립에 따른 우리 군의 출자비율을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권국상 위원  법인 이사들에게 보수는 지급하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법인 성격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주)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국상 위원  출자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나면 사업비 1,800억원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73,000평정도 분양되었고, 잔여토지가 있기 때문에(땅은 남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권국상 위원  법인 존속기간이 6년인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기간에만 존속하게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합니다.
권국상 위원  출자금액이 시행사인 계룡건설은 당초 14억 2,0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군은 2억원 그대로 10%를 계룡건설에서 부담하면 될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계룡건설에서도 일정 면적에 대한 우선 분양조건을 내거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라 10%에 대한 추가부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국상 위원  사업추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 안대로 우리 군이 1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과의 신뢰문제도 있고 출자안을 변경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동 출자계획안은 지난 제5대에서 이루어졌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은 집행부 경제과장이 처리토록 하였으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종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바운더리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면적을 정확히 정하여 지형도로 고시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가축제한지역이 표시됩니다.
강재석 위원  제한지역에서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던 분들은 유예하며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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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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