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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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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7일 (화)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현액이 4,127억 8,664만 2천원에 수납액은 4,191억 9,90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495억 2,095만 4천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조병희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별책과 같이 승인한다.
  별책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3,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4, 2009회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첨부서류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 2009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3,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검사보고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9월 12일 돌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9개 사업에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4억 7,87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억 7,175만 6천원 중 9월 12일 돌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9개 사업에 1억 9,93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831만 7천원을 지출하고, 101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6억 2,777만 5천원 중에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9,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7,919만 9천원 중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에 1,405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액 1억 9,831만 7천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9월 12일 돌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6,658만 5천원,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1,900만원, 풍랑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50만원,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 1억 673만 2천원을 지출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1,40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조병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상원, 이문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입 목표액과 수납액과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예산의 수립과 각종 사업의 적기집행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경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로 세입의 추계가 곤란은 하나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보다 많은 주민숙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입니다.
  과오납금 현황을 살펴보면 27,809건에 6억 594만 5천원을 과오납 하였는바, 주요 세목별 사유를 살펴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가 82%인 4억 9,65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령 변경운영이 9%인 5,395만 8천원, 이중부과 및 행정착오가 9.1%인 5,544만 9천원, 과세권자의 착오부과가 3%인 1,820만 8천원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골고루 발생되었는바, 앞으로 이중납부에 대하여는 납부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 독려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여 납세지, 납세자 등의 착오신고 납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부과착오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연구 및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로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액 4,127억 8,664만 2천원의 5.6%인 232억 8,727만 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산안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과 일반 경상비 등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실·과에서 일부사업 등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소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경상업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군민 복지증진 분야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한 회계연도 안에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기획실 소관 공공운영비 등 30건에 19억 8,374만 4천원을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등 면밀한 사전준비 및 분석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예산의 반납 및 변경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09년도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집행 철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절약운동으로 22억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투자하여 서민 경제활동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하였음에도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운영관리 등 162건에 2억 594만 1,960원의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자원을 재활용 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끼며, 절약한 예산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편익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가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전개보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지원범위에 벗어낫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정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문화관광과 소관 덕산면 옥계리 태봉산 태실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수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명시이월을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것은 이월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불용처리 하여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사업은 예비비 사용보다는 타 과목의 전용 또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부득이 하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지출 결정시는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체육기금 등 12개 기금을 각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관리를 하여야 하나 관리가 소홀한 실·과가 있는 바, 앞으로 기금을 낮은 이율로 예금을 운영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기금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하여 기금을 점차 증액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 로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는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 바, 계약보증금 등 66건에 8,653만 4,663원의 시효경과 된 세외자금이 있는 바, 앞으로 시효경과 된 자금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행·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기 집행한 수범사례로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내수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국차원에서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한 사안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을 1월중에 조기배정을 완료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대책회의와 직원교육을 하여 2009년도 6월말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을 초과하여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유인물인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127억 8,664만원이며, 수납액은 4,191억 9,908만원이고, 지출액은 3,495억 2,095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96억 7,812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7억 7,164만원, 사고이월이 68억 2,89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32억 5,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3,82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8,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917억 798만원이고, 수납액은 3,977억 10만원이며, 지출액은 3,379억 2,57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97억 7,43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97억 7,4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211억 664만원, 사고이월이 66억 1,581만원, 계속비 이월이 130억 5,98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2,556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210억 7,867만원이고, 수납액은 214억 9,897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9,518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9억 379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99억 379만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6억 6,5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1,309만원, 계속비 이월이 1억 9,216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72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0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20억 1,2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 2,905만원이며, 지출액은 70억 7,28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4억 5,62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4억 5,623만원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 6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이 1억 9,21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72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8,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3억 325만원이고, 수납액은 34억 4,804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23억 4,771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차인잔액은 23억 4,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2,083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1,215만원이며, 지출액은 1,21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억 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 총액인 1억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2,233만원이고, 수납액은 13억 86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02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841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7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6,37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 6,3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370만원으로서 차인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9,851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 311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36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94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인 1억 944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억 2,386만원이고, 수납액은 44억 3,357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9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5억 2,667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억 6,500만원이고, 사고 및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023만원이며, 지출액은 1,868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5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차인잔액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1,448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9,313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이 1억 9,31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이 1억 9,216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6,315만원이고, 수납액은 9억 6,366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99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37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8,247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 8,285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73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55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90억 6,609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9억 6,9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억 2,236만원으로 이월액은 44억 4,757만원으로서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억 1,309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3,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4,127억 8,06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252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208억 2,992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6억 3,085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191억 9,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2억 1,34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965만원을 합쳐 60억 2,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917억 79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027억 4,296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293억 2,835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6억 2,82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7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2억 1,34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2,937만원을 합쳐 50억 4,28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0억 7,8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24억 7,925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15억 158만원이며, 그중 과오납 반환액이 26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14억 9,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억 8,028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27억 8,664만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644억 9,422만원이며, 지출액은 3,495억 2,095만원이 되겠고, 421억 5,25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1억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917억 798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522억 689만원이며, 지출액은 3,379억 2,577만원이고, 410억 8,531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26억 9,98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0억 7,867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22억 8,733만원이고, 지출액은 115억 9,518만원이며, 10억 7,025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4억 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64억 1,243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3억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822만원을 차감한 168억 7,484만원을 합한 235억 8,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금액을 합해서 초과세입금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합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59억 9,213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3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42억 2,5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4억 7,433만원을 합한 147억 1,64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4억 2,03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27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4억 51만원을 합한 88억 2,0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7쪽에서부터 381쪽까지는 일반회계의 결산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의 자세한 내역되겠습니다.
  과목별이라든가 사업별 내역이 되겠고, 또 427쪽부터 보고서 527쪽까지는 특별회계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8,16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2,418만원이 발생하고, 8,358만원이 소멸해서 2009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97억 2,225만원이 되겠습니다.
  564쪽에 회계별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5억 1,87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1,651만원이며, 기금이 2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28억 1,310만원,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37억 56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융자금이 5,171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택융자금이 3억 6,34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대불금이 141만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육성사업자금이 2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합해서 토지가 1,409만 제곱미터에 2,400억 210만원이고, 건물은 145,751제곱미터에 1,352억 4,292만원이며, 기타는 공작물들이 되겠습니다만 기타가 672,807건에 1조 2,580억 1,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6,332억 5,561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크게 나누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누는데, 공공용재산은 공공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용재산이 되고, 공원이라든지.  공용재산은 행정목적상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사라든지 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해당되겠고, 보존재산은 문화제라든지 이런 보존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580쪽하고 581쪽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5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21개 품목에 254건에 20억 1,490만원으로 2009년도에 신규 취득은 5품목 17건에 2억 8,881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 등은 2개 품목 9건에 6,183만원으로 당해연도 200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21개 품목 262건에 22억 4,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재무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십시오, 8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재무결산 한 결과 2009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 총 자산이 1조 7,122억 5,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1,140억 2,300만원, 투자자산이 139억 2,3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934억 9,4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757억 1,1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3,139억 6,4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는 257억 5,1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65억 8,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58억, 1,200만원, 기타비유동채가 33억 5,300만원, 그리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6,86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사실은 기업회계의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군의 총 수익은 2,935억 2,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283억 1,9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52억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내용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512억 8,5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419억 3,8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3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비용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429억 8,700만원, 사회복지비가 489억 3,1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가 179억 6,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16억 9,400만원, 운영비가 544억 5,3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74억 5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991억 1,300만원, 기타 비용 156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 조금 다른 점이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별지 안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재무보고서는 조금 생소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뒤에 보면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 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에 10억 6,441만 2천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채는 총 11건으로 115억 3,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기 어려우실 텐데 박스를 보시면 제일 먼저 조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직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전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세부사업과 통계목은 어떤 목에서 어떤 쪽으로 전용을 했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생활안정비 지원을 보훈가족 지원으로 전용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끄트머리로 가서 전용금액에서 증액 란이 나옵니다.  9,510만원이 나오죠.  9,510만원을 생활안정비 지원에서 보훈가족 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사유가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만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고, 다음에서부터는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통계조사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는데 총 1,664만 2천원을 조사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급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운영에서 연금부담금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는데 9,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부족으로 연금부담금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서 출자금을 출현금으로 바꿨거든요.  8억원을 바꿨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관 운영관리에서 행사운영비를 일반행사보조로 63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동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용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사고택 관리를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500만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내포보부상촌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지방세 과세지원으로서 공공운영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했는데 5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전용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군민교양강좌 운영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전용했는데, 신양중학교 발전전략수립 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1,0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읍면 실경작자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운영관리 중에서 기타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는데 152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성인예방접종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의료기구 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보건소에서 3건이 나오거든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금 3건 모두다 보조금이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도비보조금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변경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신활력사업 추진에 연구용역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꿨거든요.  
  1,920만원을 바꿨는데 사과 가공상품 유통마케팅 지원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별도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틀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용은 목을 바꿔 쓰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똑같은 돈을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쓰는 겁니다.
  총 이체 건수는 11건으로써 115억 3,400만원을 이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부서간 업무이전에 따라서 이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8건으로 498억 1,893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중에서 우선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의 박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09년도가 나오죠.  계 란에 2007, 2008, 2009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액이 7억 5,166만 7천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7,720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2,886만 9,950원인데 예산현액은 뭐냐 하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플러스 된 것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7억 3,364만 7,71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1억 9,522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9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5,721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5억 9,732만 1,47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988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군민 체육관 건립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 2,453만 9,42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5억 2,453만 9,4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06만 5,500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2,093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덕산면 사천리 지구에 조성되고 있는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액은 12억 6,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8억 7,679만 6,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785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없었고, 2008년도 이전에 이월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9억 5,647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마찬가지로 39억 5,647만 1,560원이 되겠고, 지출은 15억 1,281만 5,7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24억 4,365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읍내리, 시량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09년도 예산액은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액도 마찬가지고요.
  지출액이 9억 3,249만 1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대술면 이티리 방산리 소재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9억 2,725만 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8,221만 9,18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12억 947만 6,18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190만 7,4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744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상중리 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에 예산액은 14억원이고, 예산현액도 14억원이며, 지출액이 6억 8,819만 3,2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1,18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둔리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이고, 2009년도에 16억 712만 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3,958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8억 4,671만 5,39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27만 4,29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억 1,64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2009년도 예산액이 6억원입니다. 
  예산현액도 6억원이고, 지출액은 7,001만 6,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998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례원, 향천리, 예산리, 삽교 신가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2009년도 예산액이 25억 2,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11만 8,63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이 26억 3,311만 8,630원이고, 지출액이 19억 8,739만 5,74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572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앞장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e-호조시스템 착오로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의 예산액은 9억 3,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25만 5,3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4,57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삽교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 예산액이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8,854만 8,040원이고, 예산현액이 38억 8,354만 8,04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111만 2,2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43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2009년도 예산액은 41억 9,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 4,376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450억 4,276만 3,32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4억 1,276만 1,73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00만 1,5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산 궁평리 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2009년도의 예산액은 47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47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지출액은 30억 9,235만 9,7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964만 2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시목리 지내에서 이루지는 사업이고요.  2009년도 사업이 5억 4,1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도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계속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로서 신양면 서계양 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현액도 4,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7,175만 6천원으로서 돌풍피해복구 지원사업 외 8건 1억 9,93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9,831만 7,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만 7,9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기왕에 세부내용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외 131건인 410억 8,231만 2,14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69건에 211억 663만 8,2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23건에 66억 1,580만 9,13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0건에 133억 5,986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에 예산현액은 650억 8,521만 8,36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73억 1,432만 5,026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9,791만 3,21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억 663만 8,2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9억 8,066만 6,941원이 되겠습니다.
  419쪽까지 69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3건에 예산현액이 425억 9,568만 42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이 379억 4,160만 3,962원이고, 지출액이 308억 6,184만 4,6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6억 1,580만 9,130원, 집행잔액이 51억 1,801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5억 1,258만 2천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2010년 2월경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법인 설립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했습니다.
  중간에 건설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20억 1,693만 5,330원을 이월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계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보면 군 기본관리계획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7억 3,778만 7천원이 이월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여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개별법에 용도지역 변경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도시건축과 도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12억 673만 3,23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동절기 기온강화로 인해서 공사중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421쪽인데 밑에서 세 번째, 재난관리과에서 덕산천하고 대치천 제방축조공사가 3억 9,559만 6,66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은 덕산천하고 대치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서 손실보상이 지난함으로써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의 387쪽 계속비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사업비에 대해서 26억 8,454만 1천원을 채무부담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시설비로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26억 8,454만 1천원으로서 상환조건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2009년도 사업비 부족액을 2010년도에 상환할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53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53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70억 7,797만 1,854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97억 189만 7,319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1,729만 3,100원이며, 차인잔액은 342억 6,257만 6,073원이 되겠습니다.
  532쪽, 기금결산보고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8억 195만 821원에서 당해연도 8,323만 139원이 증액되어서 8억 8,518만 96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1억 542만 1,120원에서 당해연도 1억 33만 5,210원을 증액되어서 2억 575만 6,330원이 기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억 6,521만 5,671원에서 당해연도 4,805만 6,850원이 증액되어서 4억 2,327만 2,521원이 기금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9,212만 5,491원에서 당해연도 7,281만 2,443원이 증액되어서 13억 6,493만 7,934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5억 5,250만 5,780원에서 당해연도 3억 5,212만 3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 462만 6,08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571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7,023만 9,500원에서 당해연도에 2009년도에 163억 8,454만 1천원이 발생하고, 250만 5,090원이 상환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6억 5,227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채무가 163억 8,454만 1천원으로 발생액도 마찬가지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무가 523만 9,500원이고, 당해연도 감이 250만 5,090원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3만 4,410원이 되겠고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무가 22억 6,5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2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으로서는 573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특별회계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채무를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걱정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지역개발 차입금.
  이것이 137억원이 우리가 순수하게 작년 빚을 진 겁니다.  이것은 97억원은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를 줬다가 중앙정부에서 빼앗아 가서 97억원은 빚을 진 거고요.
  채무를 얻은 것이고, 20억원은 도로포장, 20억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주느라고 이렇게 채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도 그 밑에 26억 8,454만 1천원이 이것만이 사실은 예산군에 실질적인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획실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여덟 가지인가 했잖아요?
  그거 한 거 대안 대처방안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방안으로 대처를 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방세 세입추계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본 뜻이 본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 지적, 별책으로 된 결산검사의견서 위원의 의견서 추계소홀을 보면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16억원정도 많은 데요.  사실은 세입이 결함이 나면 안 되거든요.
  세입 한 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부분 다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세입 결함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점이 세입이 목표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이고, 지금 16억원 정도가 더 징수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입 결함이 안 나기 위해서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라든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16억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렇게 초과달성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세입 추계하는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발생한 건데요.  과오납금 최소화 하도록 하라 인데, 저희들이 과오납금 발생뿐만 아니라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강재석  과장님!
  이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질문 받아서 질문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진행을 해 주세요, 그렇게.
○위원장 조병희  여기 위원님들이 첫 번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부위원장 강재석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위원장 조병희  지방세 세입 추계 소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승구 위원  개인적으로 해요.
○부위원장 강재석  개인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원용  두 번째가 별도 결산검사의견서 별도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그것을 최소화 하도록 해라인데,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받을 금액보다 더 받았거나 잘못 받은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불찰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제도 개선에 따라 가지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세제를 현 정부 들어서 개편해 가면서 전년도까지 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이 나중에 지방세법 개정에 소급적용을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지방세 부과할 때 차감해서 부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과세에 대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좌번호라도 알면 계좌 입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하면 몇 백원 얼마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 신상의 노출을 꺼려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좌번호를 일률적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고, 결론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이 국세경정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세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에 같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되면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인세에 대해서 이의를 해 가지고 조세심판위원회에서 번복결정이 나든지 소송에 의해서 번복결정해서 취소가 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주민세를 다시 환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교통 같은 데에서 올해도 법인세와 주민세, 법인세 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환불해 줄 것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것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되다 보면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날짜 계산해서.
  환불해 주고, 새로 취득한 사람은 다시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과오납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최종적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비과세 대상으로 처음에는 비과세를 해 줬는데 가령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해서 비과세 했는데, 나중에는 고유목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다가 비과세 대상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소수입니다만 직원들이 착오에 의해서 이중부과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세제가 개편된 것이 아직도 재산세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발생하는 것은 2009회계연도에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발생한 것에 대해 처리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과오납금 최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환급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환급이 안 되는 것은 전자(청취불능)채권이라든지 채무,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동안 경과가 된 것은 소멸시효에 해당되는데 5년 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다시 살려주는 게 원칙이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여섯 번째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강재석  여섯 번째.
○재무과장 이원용  여섯 번째요?
○부위원장 강재석  예.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장 최화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회단체보조금은 60개 단체에 6억 3,397만 2천원을 신청해서 3억 7,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당한 사항으로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왕이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조치의견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로 풀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풀로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군 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 전문가가 네 분이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부터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실·과에서 1차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제공해서 위원회에서 적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또 한 가지 394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여기에 보면 24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 공사가 남아서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남은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300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강재석  94,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요.
○기획실장 최화진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94쪽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총 전년도까지의 이월사업비가 39억 5,647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을 15억 1,281만 5,700원을 지출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4억 4,365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국비 신청을 할 때 예산을 과다신청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들어간 돈이 14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완공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제 나름대로 담당, 현재 담당자는 사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상당히 섭섭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다는 것은, 그리고 또 대회리 매립장이 완벽하게 다 됐다면 모르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좀 미미한 것도 아직 남아 있을 텐데 집행잔액을 집행액보다 적게 했다는 것은 사실 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대회리 매립장 공사가 아직 안 끝난 부분이 뭐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인제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로서는 사업을 다 완료한 것으로 정산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과다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한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국비 반납해야 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12억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반납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신뢰성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을 12억원 정도를 한다면 앞으로 다시 국비 확보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른 위원,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부채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전년도에는 90억원, 2009년도에 257억원 정도 이렇게 160억원이 1년 사이에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채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택 위원  예.
○기획실장 최화진  몇 쪽 말씀하시는지?
한건택 위원  우리는 요약재정보고서 봤는데, 재무보고서에.
○기획실장 최화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573쪽을 보시면 채무조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 채무액 하고 채무부담행위가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 것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예산군수가 갚을 것은 아니고 다 개인이 갚아야 할 그런 채무가 되고요.
  일반회계의 채무가 잘 아시다시피 137억원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한 것이 26억원이 됩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듯이 97억원은 작년도에 교부세가 97억원이 왔다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97억원만큼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고, 3년간 1.62% 정도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그래서 97억원을 예산을 우리가 기채를 했고요.
  지방세를 했고, 다음에 40억원의 지방채를 얻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읍 발연리 우방하고 주공아파트 지역의 도로를 지금 주민들 입주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 시급해서 그때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이전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20억원을 해서 13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돈을 갚는 예산이거든요.
  2010년도 안에 전부 갚는 예산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을 우리가 26억원정도 채무를 했습니다.
  실제 예산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137억원이 금년도 말이 되면 실제 갚아야 할 예산은 137억원이 작년도 순수하게 기채 얻은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방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연 8.5%인데, 연 4.85%입니다.
한건택 위원  4.85%.
○기획실장 최화진  4.85%, 4.85%.
  연 4.85% 그 중에서도 1.62%는 3년간 이율을 깎아줘요.  탕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3.24%만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예산읍 발연리 우방, 주공아파트 진입도로로 해서 40억원 쓴 것은 그것도 연 4.85%의 이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에 자재비 상승률만 봐도 사실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고, 우방아파트나 주공아파트 그냥 내버려 두면 교통대란이 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기금을 많이 이용하는데 2024년까지 4.8%로 계속 이자를 불입한다는 게 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도 또 여유가 있으면 일시불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꼭 20년을 채우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20년으로 이자율을 4.8% 정도로 해서 갚으면 좋고, 그 안에.  
  내년이라도 전부 돈 있으면 다 갚아도 되고요.  그것은 뭐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기타 인건비가 51억원이 늘었고, 전체 인건비는 55억원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인건비는 매년 오릅니다.  
  매년 오르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3년 동결됐는데 왜 늘었느냐 하면 호봉 가산금이 주로 많이 오릅니다.
  호봉가산금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5호봉에서 36호봉으로 전 공무원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늘은 원인이 호봉가산금이고.  3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은 동결됐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럼 거의 1년에 50억원 정도씩은 항상,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까지는 안 가고요.  
  그것은 20억원정도 호봉가산금이 오를 텐데요.  구체적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산림축산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왜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최화진  명시이월은 농업 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과는 많은 이유가 문화재 쪽에 많아요.  문화재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쪽은 거의가 매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상당히 적고요.
  농업 관계가 산림축산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비교적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자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사업기간을 농사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조금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순기표에 의해서 농업분야가 비교적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독촉을 해서라도 서둘러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감사받았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시정사항이 37건, 주의사항이 18건, 현지처분 22건 해서 77건으로 지적받았는데, 16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홉 번째로 각종 기금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적한 대로 보면 농협에다가 거의 관리를 맡기고 있죠?  
  군청사 기금 같은 경우도?
○재무과장 이원용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시면 기금 보관운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많고요.  또,
유영배 위원  이게 금리가 농협하고 1금융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제 무한신문에 보면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신문내용도 있고, 이게 일반 군민들이 볼 때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 과연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로 기사가 나는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기 지적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기금의 총괄은 기획실 사항인데 이왕 제가 답변을 시작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실·과에서 각자 운용을 합니다.  일반회계처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적사항 문제가 됐던 것은 이자율이 차이가 있다.  보시면 2.5%에서 4.3%, 3.9%까지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나는 점이 우선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요.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이 많습니다.
  이게 1년동안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어요.
  이자율이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니 뭐니 하니까 조금 있었습니다만 동결한 상태에서는 계속 시중에서 정기예금이 어떤 것은 일주일 차이로 지난 주에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차이가 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각 실·과에서 최대한 금리를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자율을 판단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똑같은 농협에다 넣었는데 그것은 2.2%이고, 또 나머지 다른 것은 2.6%이고.  같은 농협에다가도 금리 차이 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보단 6개월, 6개월 보단 1년 짜리가 이자율이 높고요.  또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체육기금은 아주 월등하게 운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칭찬으로 무슨 표창이라도 한 번 해줘야 그 사람들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데 기금의 성질이 계속 적립하는 기금이 있고요, 쓰지 않고.
  그러면 가령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받거든요.  적립금으로 받으면 그것을 적립하는 돈은 그 돈 받아서 1년 정기예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이자율이 높고, 아니면 어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1년 하기는 어렵거든요.  해를 넘겨서.
  그런 경우는 3개월이나 6개월을 하다 보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실·과장님들이 다 배석했기 때문에 기금운용 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보도된 거 보셨죠?
  네 가운데 나누어서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 점도 있는데요.  
  농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농협이 군금고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군에서 농민들을 하다못해 정책사업이라는 게 농협이 아니냐.  또 이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5쪽에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서 있네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45쪽하고 5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 있죠?  45쪽?
○재무과장 이원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말,
이승구 위원  그리고 57쪽에 민간행사보조 3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사용한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우선 사무관리비 집행사항은 자세한 것은 부속서류 9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총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 뽑아보면 각 실·과별로, 
이승구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십 원도 안 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사용을 제가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별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이승구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목적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384쪽에 예산전용 문화관광과 500만원 되어 있죠?  내포보부상촌 심포지엄?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썼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관광홍보 추사고택관리에 재료비를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그렇게,
이승구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세워놓고서 본 사업은 안 쓰고 그 돈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시정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다음은 412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도 4,000만원을 세워놓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일단 그렇게,
○위원장 조병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이 예산은 국비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요?
  아까도 국비 문제가 환경과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12억원 반납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예산군에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환경과 문제도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0톤 이하로 애초에 예정해 가지고 소각로를 건설했는데 37톤을 잡았다가 오히려 지금 오버되어 가지고 생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예산을 엉뚱한데 세워놓고 정작 필요로 하는 소각 자체를 증설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웠어야지.
  전혀 무관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남기고, 이것을 갖다가 반납하면 근본적으로 군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획실장 최화진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보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보다는 애초에 써야 될 사업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과다예산을 세워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2009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보조금 신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탈락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김영호 위원  38쪽.
○기획실장 최화진  38쪽에 보면 지금 60개 단체에서 신청은 6억 3,397만 2천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절반 수준은 3억 7,950만원을 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 뜻은 사회단체 중에서 신청한 단체들 다 주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신청을 일단 실·과에서 받거든요.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줘야 할 데에만 기획실로 넘겨주거든요.
김영호 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1차 거르지 않고 일단 들어온 단체는 심의위원회에 다 넘겨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일단은 실·과에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줘야 한다고 실·과장이 판단한 것만 기획실로 보내주면 기획실은 그것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주기 전에 2008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지만 신규 단체도 있지만 종전에 있던 보조금 받은 단체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계획서 같은 거 써서 올리지 않아요?  결산 다 안 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다 하죠.  받은 것에 대한 결산보고 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김영호 위원  올라온 것이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관리비 이런 쪽이라든가 거의 식대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서에는 그런 식대로 써오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계획서는 물론 일반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기획실에서 알 거 아니에요.  여기는 민간운영비 이런 걸 뭐 식대로 쓰고 마는 단체인지 아닌지 알거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죠.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단체는 좀,
○기획실장 최화진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을 전부 해 줄 수는 없어요.  앞에 서면에 있듯이 6억 3,000여만원 요구를 내는데 그 절반 정도 지원되는 거죠.
김영호 위원  그래서 단체를 제가 쭉 보니까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 중에서 타 가지 않은 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세입·세출 결산서 418쪽요.  명시이월 부분에서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최화진  418쪽요?
김영호 위원  예,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요.  
  이걸 명시이월 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조병희  기획실장이 모르시면 산림축산과장이, 
○기획실장 최화진  예, 산림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위원장 조병희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세요.
김영호 위원  쏘가리 양식장이 그 당시 금방 할 것처럼 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국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날짜 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를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는 이게 쏘가리 양식장 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을 끼고 있는 이 사람이 사업주가 위법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던, 사업을 추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사업을 줘야 할 대상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사업대상지 주가 갖고 있는 사업장 내에 위법한 사항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금년도도 10월인데 어차피 4개월 정도 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반납해야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추진 못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8월 30일 들어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왕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장 거수 )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기획실장님, 38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증액이 9,503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의장 김석기  이게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참전 용사들이 명예수당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석기  원 인원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다 충분히 안 서고서 어떻게 이것을 생활안정비 지원에서 전용해서 쓰죠?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 예산은 1년동안 써야 할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두는 게 원칙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액 12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상반기 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5~6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오른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의장 김석기  그런데요, 보훈가족 지원을 한다고 생활안정지원비를 보훈가족 지원으로 전용해서 쓰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을 그쪽으로 세웠다가 이쪽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쪽에 인제,
○의장 김석기  사업이 없어서,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반기에도 가능하니까 돌려 쓴 겁니다.  돌려쓰고 나중에 확보를 하는 거죠.
○의장 김석기  그리고 복지과에 군민교양강좌 운영 그것을 신암중학교 발전전략수립 운영비로 전용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의장 김석기  여기는 또 군민교양강좌 운영을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전용한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용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석기  글쎄 이게 너무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왔다갔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추경이라도 자주해서 이런 전용을 않고 했어야 맞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고, 또 이 사업이 군민교양강좌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신종 플루 때문에 전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취소된 예산을 활용해서 추경도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암중학교 발전전략수립 운영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것도 과수 신활력사업 추진인데 1,920만원을 사과 가공상품 유통으로 바꿔가지고 쓰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사과 이것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인데요.
  당초 연구용역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필요성이 저하되어 가지고 가공유통 마케팅 사업으로 전용해서 이것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신활력 심의회가 있거든요.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경때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391페이지, 군민체육관 건립이 2008년도에 땅 구입비로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의장 김석기  2008년도에 지출한 돈이 땅 구입비로 들어간 돈이냐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땅 구입비로 사용한 돈입니다.
○의장 김석기  나머지 땅은 구입 못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지금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석기  아까 394페이지에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리 매립장 정비사업 인제 다 끝났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작년 말로 정비가 끝났습니다.
○의장 김석기  작년 말로 끝나 가지고 나머지 돈은 다 환수시켰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24억원에 24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국·도비, 군비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414페이지,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의장 김석기  이것이 아주 급했나 보죠?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는데요.  당초에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행정안전부에서 5억원에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걸고서 지자체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충청남도로부터 8월 24일까지 도에 제출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용역 줘가지고 한국공공행정연구원에 한 달간 용역을 줘가지고 도에 제출했어요.
  도에서 저희하고 당진하고 천안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섯 개 정도 선정하다 보니까 천안은 기왕에 몇 년 전부터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천안 하나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가 있으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572페이지요.  채무 일반회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20억원을 얻었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석기  장애인복지관이 총 58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런데 그게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5억원 정도?
○기획실장 최화진  국비는 일반 보조금은 없고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의장 김석기  5억원 들여서 53억원 들여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군비.
○의장 김석기  사업을 하는데 20억원을 지금 채무를 얻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석기  거기 가 보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석기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를 받고서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군비를 58억원정도 한 사업을 해 놓기는 잘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그것을 채무를 얻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64개 단체에 4개 단체는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60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어디를 보면 500만원 신청했는데 100만원 준데 있고, 또 어디 보면 400만원 신청해서 400만원 다 준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무슨 말로 막된 말로 하면 헌 떡 돌리듯 막 돌렸거든요.  60개 단체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군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나 이런 단체들한테 많은 부탁도 받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전부다 지양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실이라든지 각 과에서는 무조건 받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깎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깎잖아요.  그럼 의원들은 사회단체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거 해주는 군수나 실·과장들은 그 사람들한테 호응 받고.
  우리 의원들만 악역을 하는 그런 저기라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되 정당한 저기를 해서 보조금을 지적받은 사항이 많잖아요, 여기에.
  그 사항을 준수해서 올라올 것은 꼭 해줄 것만 올리고, 그렇지 않고서 의회에서 깎일 것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 과오납 매년 위원님들께서 과오납을 줄여 달라 줄여 달라.  
  물론 세제개편 때문에 과오납도 생기지만 직원들 실수로 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지 이건 매년 지적사항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이 과오납이 세제 개편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직원들 실수로 과오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실·과장님들 한 번 올라오면 그 위원회에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올려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여튼지 실·과장께서는 올릴 때 그 적정성, 사업에 적재적소에 썼는지 이걸 파악하셔서 헛되이 쓰지 않게끔 보조받아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그것 설계를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 국비 신청할 때 용역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신청한 모양인데 130억원 큰 금액을 신청하다 보니까 과대하게 요구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래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 저기되니까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게 저기, 위원님들 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데에도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지 않도록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 총예산이 13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 하면서 그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하면서 일부 금액보다 줄어들었고, 입찰하면서 낙찰율에 따라서 잔액이 17억원정도 입찰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온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유예 유예 하다가 최종 남은 게 24억원이거든요.  그 사항이 입찰 잔액하고 사전용역 했을 때 실시설계하고 그 차액하고 이렇게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럼 입찰금액에서 17억원이 남았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데 불이익 사항 그런 것은 없고요.  준공처리하면서 최종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지금 과장께서는 불이익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불이익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익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잔액이 남으면서 아까 실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외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연도는 6,826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4,425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0.3%에 이르렀으며, 33억 3,764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도관로 1,937미터에 사업비 1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예산, 삽교, 덕산면지역에 사업비 8억 3,052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 등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확장 공사 개황으로 덕산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외 2건의 1억 3,892만 7천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1,937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측정을 위하여 구역유량계 설치사업 5,0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읍 외 1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번, 개량공사 개황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예산정수장 침전지 배출수로 교체공사, 예산정수장 응집기 페들 교체, 덕산정수장 배전반 교체공사 등 4건에 8억 3,052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은 업무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운영성과의 공급확대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비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20미터의 관로를 연장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운영 상황으로는 2009년도 재무구조가 2008년도보다 4억 9,8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동결과 경상비용 및 시설개량비용 증가로 4억 3,738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탁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억 1,831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식하였고, 주민서비스 개선대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업무 개선을 위하여 주부검침원 4명,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를 위탁하고, 검침원 인력을 체납 징수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하여 주민서비스 대응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39억 8,026만원, 자본적 수입이 2억 8,366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재원이 51억 2,815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3억 9,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8억 8,383만원, 자본적 지출이 10억 2,552만원, 전년도 건설개량 이월예산 6억 1,300만원으로 세출 총합계가 45억 2,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건설개량 이월재원인 전기이월금이 47억 9,660만원, 금년도 수입이 41억 7,331만원, 지출이 45억 2,235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44억 4,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은 설명드린 사업자본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은 34억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35억 116만원으로 9,616만원이 초과 결산되었으며, 중간 부분 영업외 수익입니다.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 발생이자 수익 등 타회계 부담금 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이 4억 8,200만원 예산계상, 결산액이 4억 7,910만원으로 사업예산 총 38억 8,700만원, 예산액에 9,326만원이 초과된 39억 8,026만원을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액은 36억 3,612만원으로 91.3%를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미수납액은 3억 4,413만원으로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 없고,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관계로 수납대행기관에서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 1억 6,013만원을 제외하면 1억 8,400만원이 실 미수납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5,495만원이며, 정수비 결산액 8억 4,099만원, 배수비 결산액 349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1,420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5억 9,818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1,783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5,417만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이 29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 합계액이 28억 8,383만원으로 예산액의 97.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총괄로 수입의부 자본적수입 잉여금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2억 8,366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 합계가 2억 8,366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결산액 9억 4,716만원, 기계장치 결산액 6,984만원, 공기구 비품 결산액 851만원이며, 2009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으며, 자본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2억 7,000만원입니다.
  결산합계액은 10억 2,552만원으로 19.4%가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액 42억 4,447만원 중 구축물, 수도경비 기본계획사업 완료기간의 미 도래로 사고이월비 2억 1,309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예산집행 잔액은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32쪽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목별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3억 1,509만원, 기타 미수금은 1,645만원이며, 2008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39억 7,051만원이며, 건설계량 이월비인 이월재원 충당금 8억 2,609만원으로 이월예산 결산액 총액은 51억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40쪽부터 6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네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66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재산액이 48억 7,639만원, 재고자산이 4,847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222억 6,598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71억 9,0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에 대한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4,473만원이 부채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252억 9,953만원이며, 이익잉여금 6억 4,168만원으로 자본 총 합계는 270억 4,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평가로서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5억 116만원,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43억 8,725만원, 이자수익과 타회계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이 5억 793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5,922만원으로 금년도에는 4억 3,738만원의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이후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로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증가하지 않는 반면 경상비용 및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결손금 처리계산서, 72쪽 현금흐름표, 74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9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81쪽부터 10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는 경영분석 지표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6쪽 총괄원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380만 1,669톤을 급수하여 34억 3,764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77원 94전이며, 총괄원가는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42억 3,433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부비용인 자본비용이 9억 ,8462만원으로 총괄원가 합계액은 47억 6,709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53원 95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70%이고, 2009년도 결산결과 요금 비현실화로 14억 2,944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42.83% 이상 요금 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강재석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열세 건으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추계 소홀과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 2009년도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집행철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 일반회계 예비비 부적정과 각종 기금관리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과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전용의 부적정,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도비 24억 4,365만원 과다 반납의 부적정, 이월사업의 추진미흡,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이전신축 채무부담행위 적정성과 여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시어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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