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6일 (월)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 2. 예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 3. 예산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 또는 입점예정인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본 조례 제정관련 적용 상위법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협력발전협의회 심의사항 및 협의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협약 및 협약의 평등, 협약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형 슈퍼마켓 운영자 보호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 또는 입점예정인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본 조례 제정관련 적용 상위법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협력발전협의회 심의사항 및 협의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협약 및 협약의 평등, 협약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형 슈퍼마켓 운영자 보호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협력을 해야지요. 지역의 자기들이 영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자기 이익만 바란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 상생하자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부위원장 강재석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예산의 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뭐 슈퍼마켓뿐 아니라 모든 뭐 부동산, 이발소하고 뭐만 빠지고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일하게 슈퍼마켓만 표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라는 질의를 만들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점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익금에 대한 소상공인들한테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고 이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 형식적으로 해야 뭐 하냐 조례를 이런 것을.
그래서 난 여기에 다 찬성입니다만 좀 강하게 실질적으로 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라는 질의를 만들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점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익금에 대한 소상공인들한테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고 이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 형식적으로 해야 뭐 하냐 조례를 이런 것을.
그래서 난 여기에 다 찬성입니다만 좀 강하게 실질적으로 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5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원이 있고, 제6조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 노력 이 부분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 이제 제6조에 보면 6조 2항에 보더라도 지역 상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지역상품의 매입·판매 매장설치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죽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강재석 이 말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거 조례 제정했다가 해서 결정이 되면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면 또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일괄로 이렇게 잡아야지 슈퍼마켓 딱 못 박으면.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일괄로 이렇게 잡아야지 슈퍼마켓 딱 못 박으면.
○이승구 의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시된 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예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유통센타를 지금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유통산업과 서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군에서 지원되고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대형유통산업과 서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군에서 지원되고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절실히 참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군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지금 무분별하게 입점이 되는데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서 이게 못 들어오게는 못하지요?
지금 검토의견에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절실히 참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군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지금 무분별하게 입점이 되는데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서 이게 못 들어오게는 못하지요?
○이승구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입점제재 등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입점제재 등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이것이 제재된다면 우리 예산군의 어떠한 참 막대한 손실을 막는 거란 말예요.
하여튼 이것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면 참 저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면 참 저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게 지금 예산군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산군의 인구가 한 3~4년, 5년 정도 가면 7만 정도, 8만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온다는 사람들이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서 손익분기점에 안가면 자기들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끌어 달라 군에서.
한 3년만 끌어주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적으로 느끼면서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전부다 군민들이.
그래서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 큰 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 조례안을 좀 통합적인 조례안을 첨부시켜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군의 인구가 한 3~4년, 5년 정도 가면 7만 정도, 8만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온다는 사람들이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서 손익분기점에 안가면 자기들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끌어 달라 군에서.
한 3년만 끌어주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적으로 느끼면서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전부다 군민들이.
그래서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 큰 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 조례안을 좀 통합적인 조례안을 첨부시켜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산업 발전법이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확실한 어떤 제재 안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추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법을 적용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입점을 막는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다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다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이승구 의원 이 조례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뭐 끝까지 계속 개정을 안 하면 이어서 가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감안하신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재정에 따라서 소규모 지역상인과 대규모 점포 및 SSM간의 서로 상생 협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재정에 따라서 소규모 지역상인과 대규모 점포 및 SSM간의 서로 상생 협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우리가 167대이고 1톤 화물 1대 가지고 있는 것은 18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예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차고지가 없으니까 읍·면지역 뭐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그런 데를 임대해 가지고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그 도로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고 있고, 또 임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의무조례를 면허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해 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와 나번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범위 및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기타 란에 보면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9일에 해서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두 번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세 번째,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군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대은빌딩 산성리 대은빌딩이고, 충남교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은 자체에서 땅을 산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대은빌딩 것은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대은빌딩 주차장을 산 사람한테는 울타리처럼 그런 철거명령을 내리고 대은빌딩 소유자한테 강제 징수금을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예전에 만들도록 했는데 예산군에서 필요치 않으니까 여지껏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부레끼가 걸려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선포되면 대은빌딩 주택 소유자들한테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근거 규정, 나번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용어 정의, 다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감액 규정, 라번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타의 1번 입법예고는 금년도 7월 9일에서 7월 28일까지는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의 유인물로 갈음 앞에 설명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겠습니다.
제3조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 한다 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야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설치 못 한다든지, 설치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1대 될 수 있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고 이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쪽입니다.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1.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주차장 1면당 얼마인데 2대한다면 2를 곱해서 이렇게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세 번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 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한다.
그러니까 금년도 100원이 들었는데 1년이 들었으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 물가 지수로 곱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쪽, 두 번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 번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장소를 고려해서 좀 좁게 12㎡로 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우리가 167대이고 1톤 화물 1대 가지고 있는 것은 18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예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차고지가 없으니까 읍·면지역 뭐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그런 데를 임대해 가지고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그 도로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고 있고, 또 임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의무조례를 면허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해 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와 나번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범위 및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기타 란에 보면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9일에 해서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두 번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세 번째,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군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대은빌딩 산성리 대은빌딩이고, 충남교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은 자체에서 땅을 산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대은빌딩 것은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대은빌딩 주차장을 산 사람한테는 울타리처럼 그런 철거명령을 내리고 대은빌딩 소유자한테 강제 징수금을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예전에 만들도록 했는데 예산군에서 필요치 않으니까 여지껏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부레끼가 걸려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선포되면 대은빌딩 주택 소유자들한테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근거 규정, 나번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용어 정의, 다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감액 규정, 라번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타의 1번 입법예고는 금년도 7월 9일에서 7월 28일까지는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의 유인물로 갈음 앞에 설명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겠습니다.
제3조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 한다 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야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설치 못 한다든지, 설치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1대 될 수 있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고 이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쪽입니다.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1.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주차장 1면당 얼마인데 2대한다면 2를 곱해서 이렇게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세 번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 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한다.
그러니까 금년도 100원이 들었는데 1년이 들었으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 물가 지수로 곱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쪽, 두 번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 번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장소를 고려해서 좀 좁게 12㎡로 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그동안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이 상위법에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그동안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이 상위법에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전임자들이 이것을 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은빌딩이 지금 산성리 서오아파트 앞에 그 개인들 분쟁에 의해서 우리가 옆에다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막아놓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거 아주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 주차장 울타리 쳐 놓은 사람한테 철거명령 및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쪽 건물주한테 법을 걸어보려고 하니까 이 법이 없는 거요. 그래서 또 도에서 또 감사 와서 이게 지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거기도 대은빌딩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차도 지금 전부다 남의 거에다 받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조치하려고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야 할 거 같아서 이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대은빌딩에서 거기도 차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10대만 필요하다면 10대 것을 그 인근에 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 적용해서 그것 설치비용을 부담금을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중앙에서 도에서 감사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거 아주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 주차장 울타리 쳐 놓은 사람한테 철거명령 및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쪽 건물주한테 법을 걸어보려고 하니까 이 법이 없는 거요. 그래서 또 도에서 또 감사 와서 이게 지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거기도 대은빌딩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차도 지금 전부다 남의 거에다 받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조치하려고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야 할 거 같아서 이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대은빌딩에서 거기도 차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10대만 필요하다면 10대 것을 그 인근에 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 적용해서 그것 설치비용을 부담금을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중앙에서 도에서 감사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동안에는 등록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지요 없어지는 거지요. 이제 그분들이 3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다음에 신고할 때는 이것을 안 해도 그냥 신고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관계없지만 내가 1톤 화물 운송차나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그거 대는 면적이 얼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자면 12㎡라든지 18㎡. 그러면 그분들은 차가 대지가 없는 사람들 아뇨.
그러다보면 저기 봉산, 광시에 가서 자기 친척들 대지를 그만큼 임대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와서 내면 우리가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돈을 내고 줘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분들이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실 읍내다가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읍내다 받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영세업자 생계형영세업자 이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12㎡라든지 18㎡. 그러면 그분들은 차가 대지가 없는 사람들 아뇨.
그러다보면 저기 봉산, 광시에 가서 자기 친척들 대지를 그만큼 임대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와서 내면 우리가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돈을 내고 줘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분들이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실 읍내다가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읍내다 받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영세업자 생계형영세업자 이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주차장 옆에가 지금 콘크리트포장 해 논거 이렇게 가면 담장 쳐 놓은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게 사실은 대은빌딩에 대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따로 주인은 한사람인데 번지가 나눠져 있는 거요. 그런데 그때당시 건축할 때 당시에 법이 조금 미비한 법이 있는데 건축법이.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쪽 토지대장에다가 주차장이라고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법은 없었어요. 그 뒤로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건물이 서 있고 이 필지는 그냥 번지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매 부쳐서 넘어가는데 사는 사람이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주차장으로 명목이 없는 거요. 없으니까 샀어.
그 사람들이 2억 7,000만원인가 얼마주고 샀어요. 그 사람은 서산수협에서 돈을 얻어다가 사고서 지금 한달 이자를 170만원씩 물어주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좌우지간 3년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 아뇨. 그래서 이것을 도로 팔게도 종용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또 이 대은빌딩 자체가 원 사장이 저기하고 장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부실해 가지고 많이 또 비어있고 이분들도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2억 7,000 얼마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그동안 저도 건설교통과장으로 2년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그분들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하게 해 줬는데도 안돼서 이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주차장 관계 이상은 철거명령을 했고요. 안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제 검찰까지 넘어가서 이제 무슨 지시가 떨어질 거요.
이분들은 또 여기다가 전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고발을 한번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법으로 한번 고발한 것은 두 번 고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은 못하고 이제는 강제이행금을 물려서 거기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주던지 이제 저희들이 행정예고도 했어요. 거기서는 영업을 만약에 음식점을 내려고 군청에다 신청을 하면 하면 군청에서 안 해 줍니다.
그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 허가부서에다가 정부라 해서 이 건물은 자동차 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매매를 시켜줘야 그 건물 등에서 이 주차장이 그냥 막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 되고나면 이내 거기다가 이 법을 공고 끝나고 나면 이내 이제 강제 조항 범칙금을 내도록 이행금을 내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사야 되거든요.
돈 없는 타령만 하고 안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며칠까지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라 하게 생겨서 방법 없이 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쪽 토지대장에다가 주차장이라고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법은 없었어요. 그 뒤로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건물이 서 있고 이 필지는 그냥 번지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매 부쳐서 넘어가는데 사는 사람이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주차장으로 명목이 없는 거요. 없으니까 샀어.
그 사람들이 2억 7,000만원인가 얼마주고 샀어요. 그 사람은 서산수협에서 돈을 얻어다가 사고서 지금 한달 이자를 170만원씩 물어주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좌우지간 3년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 아뇨. 그래서 이것을 도로 팔게도 종용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또 이 대은빌딩 자체가 원 사장이 저기하고 장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부실해 가지고 많이 또 비어있고 이분들도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2억 7,000 얼마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그동안 저도 건설교통과장으로 2년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그분들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하게 해 줬는데도 안돼서 이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주차장 관계 이상은 철거명령을 했고요. 안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제 검찰까지 넘어가서 이제 무슨 지시가 떨어질 거요.
이분들은 또 여기다가 전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고발을 한번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법으로 한번 고발한 것은 두 번 고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은 못하고 이제는 강제이행금을 물려서 거기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주던지 이제 저희들이 행정예고도 했어요. 거기서는 영업을 만약에 음식점을 내려고 군청에다 신청을 하면 하면 군청에서 안 해 줍니다.
그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 허가부서에다가 정부라 해서 이 건물은 자동차 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매매를 시켜줘야 그 건물 등에서 이 주차장이 그냥 막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 되고나면 이내 거기다가 이 법을 공고 끝나고 나면 이내 이제 강제 조항 범칙금을 내도록 이행금을 내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사야 되거든요.
돈 없는 타령만 하고 안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며칠까지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라 하게 생겨서 방법 없이 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