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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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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6.    라. 자치행정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6. 라. 자치행정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09시59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한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강연종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자료준비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사회복지과장과 환경보호과장, 자치행정과장께 몇 가지 질문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렵다보니 불·탈법이 사회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위생업소 불법, 퇴폐, 변태영업 단속 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위기가정이 날로 심화되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청이 되고 있는 바, 군내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아동보호세대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실태와 생활상 및 행정적인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65세이상 노인 현황과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쓰레기 기반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비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따른 추진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인사의 적체 등으로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예산군 각 읍·면 공무원 정·현원과 읍·면 남녀 공무원의 구성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시범마을 현황과 시범마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지방세원은 특히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기 부과와 징수, 그리고 탈로 세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재정을 보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한 지방세 발굴 및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세외수입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세원으로 담당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 자동차와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 및 징수내역과 징수교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선급금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저점이다 보니 군내 건설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연간 한 개 업체에 대하여 3건 이상의 수의계약 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함으로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우리군의 환경을 한 단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휴양의 도시인 예산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추진중인 환경시범마을 육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크나큰 문제중의 하나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당사자의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제소된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적극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과 행정청이 패소 한 소송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적기 대·폐차와 철저한 관리 및 운행으로 경제성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관용차량 교체 구입현황과 내구연안 등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신 빈곤층의 자살 등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예산집행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 공동부담금 2년차 2억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의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 지원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규모의 확대 및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의 청소인력 재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위생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현황과 처리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청사의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취지는 근래에 원유가 인상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의 학교내 급식에 있어서 급식비 체납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급식비 체납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효도법 입법 예정에 따른 예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되신 노인들의 운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태어나실 때에는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셨고, 또 해방 후에 남북전쟁, 또 그 후에는 경제개발, 그 후에는 산업화에 의해서 가족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효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자 합니다.
  예산군에서는 효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내용에 있는지,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 분들께서 관심 것 들으실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사 1인당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담당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권자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알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예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확대 예상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상범위가 더 축소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에서는 얼마만한 숫자가 더 확대되는지, 그 확대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에 있는 영안각에 대한 관리가 완벽치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안각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완벽치 못하다고 하면 차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폐기물에 대한 안정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용 차량의 매연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내 위치하고 있는 소공원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 오염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양 오염조사는 됐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행정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등록번호 오류 발생사유 및 정리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오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기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우리 공무원의 대기발령자 수와 대기발령자가 가지고 있었던 대기발령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시스템의 간소화를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의 활용율 결재율이 얼마나 되는지 2003년과 2004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장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주세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도 19.3%의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원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왕에 부과한 세금이라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 현재 군세 체납액 현황을 지난해와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체납액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리하고 개발하며, 이를 군 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이를 채택하여 행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를 적극 시행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 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채택된 제안의 시행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활성화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현황, 미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 미 공개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청구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의 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서비스 실적과 우리군의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의 감소와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납세자 계도 중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의 실시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을 재무과장께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농촌자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없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신 공법에 위한 무공해 소각으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가연 쓰레기의 소각처리로 감량화를 통한 매립량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서 계획 및 신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의거 승진인사시 경직된 공직문화를 바꾸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적적인 측면과 평가자료 미비, 평가자 선정등 방법과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돼야 된다는 여론인바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기구축소 및 개편에 따른 공직분위기 진작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설명을 자치행정과장께 부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현황 및 무단점유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소득층 저 생계비 지원 및 조건부 수급자 자활 자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 방안과 무단 투기자 단속실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오로지 경로당을 통해서 생활하고 소일을 찾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관내 경로당은 몇 개이고, 각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지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의 역할과 추진실적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간 신문에 의하면 인구유입 증가와 은행 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천안, 아산, 연기, 공주, 서산, 논산 등 신행정 수도 및 신도시 육성 등과 맞물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현재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유입책으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변의 증가에 편승하여 지역개발형 인구 유입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3년간 인구 증감현황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해외 배낭여행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률리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이 지난 5월에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 장마철을 지내는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관리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이 대흥면 대률리 지역에 설치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하고, 군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는 폭넓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 및 2년이상 장기근무 현황 사항을 묻겠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기구개편이라든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로 인해 공무원의 이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인사이동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행정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읍·면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되는 바,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및 2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의장 이회운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2일차를 맞이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이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위원회 구성현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또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다가 구성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4명 등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당연직 4명에 위촉직이 3명 등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당연직, 위촉직 해서 각각 4명으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요원 근무인원수와 공익요원 활용업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익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1명은 세정담당에 배치되어 있고, 1명은 재산관리담당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담당에서는 문서접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를 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에서는 국·공유재산 자료 전산입력과 지적공부 대조 및 확인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문서접수는 약 10,000여건에 달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약 247건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전산입력 하는 것은 약 7,968필지 정도를 전산입력 했고, 공부 대조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굴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자진납부를 안한 것을 색출을 해 가지고 103건의 1,640여 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1건에 1,4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상속분에 대해서도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색출을 해 가지고 14건에 24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으며, 신축건물 미신고의 경우에도 202건에 3,560만원의 부과를 하고, 또 194건에 3,43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총 319건에 5,4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309건에 5,1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부과중인 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28억 8,600만원을 징수해서 9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억 6,2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79억 5,100만원을 징수해서 80.6%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총 127억 6,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8억 3,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84.9%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미수액은 19억 2,500만원으로 그중 과년도 수입에서는 16억 5,800만원이 이월돼서 86.1%를 점유하고 있는데, 향후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강력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의 선금급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총 32건으로 계약금액은 187억 3,500만원이고, 선금급의 지원액은 40억 100만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21.3%를 점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2건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집행의 선금급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총 14건으로서 계약금액은 125억 2,600만원인데, 선급금을 지급한 액수는 29억 2,300만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23.3%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이 되었습니다.  14건에 대해서도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 1업체에 3건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3년도, 2004년도 1개 업체에 3건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없음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교체구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본청과 읍·면에 내구연한이 1 내지 2년은 보통이고, 많게는 5년이상 경과된 차에 한해서 대차 폐차한 것이 총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로다가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으로 8톤 덤프트럭 1대를 신규로다가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군청사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는 6,847만 6,730원이 납부가 됐고, 또 2003년도에는 6,747만 5,39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004년도는 8월말 현재로 1014만 7,62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만 2002년은 2003년보다 100만원 정도가 더 납부가 됐고, 그리고 금년은 작년보다 동기대비를 할 경우 작년보다는 많이 상회할 것으로다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전기 소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의원님께서 취지까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동참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절전을 위해서 물론 선풍기 코드를 퇴근 시에는 뺀다든가 또는 에어콘도 한낮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3시경까지 가장 더운 때를 피하고는 가급적으로는 끈다든지, 또는 컴퓨터도 실시간 이외에는 사실 가동을 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절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또는 지난해 대비 증감액을 비교하고, 또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 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은 32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체납자 재산을 색출을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추적을 하고, 두 번째는 체납자 자동차 중 매각 가능한 것을 갖다가 자체 공매를 하고, 세 번째는 체납자의 금융자산이라든지 급여압류 또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금 징수에는 우리가 특별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중 가동을 해 가지고 체납처분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증감액을 비교를 하면 작년 8월말에 체납액이 33억 2,300만원으로서 동기대비 2,800만원이 금년은 감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차량 체납액 납부현황은 2004년 금년중에 304대를 영치를 해 가지고 체납액은 2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295대에 2억 5,6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45대에 2,7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어서 납부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부 영치차량에 대한 조치로서는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차량 외에도 공매 가능한 것은 공매예고 후에 자체공매토록 이렇게 하고, 또는 장기간 무단방치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다가 강제폐차 의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차령이 9년이상 승용차 등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종합민원실에다가 말소의뢰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현황 및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국유재산은 16건에 면적은 13,775평방미터에 매각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14건에 면적은 4,413평방미터로서 매각금액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는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합쳐 가지고 30건에 18,188평방미터를 매각해 가지고 5억 9,700만원을 매각대금으로다가 징수를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는 또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6건에 2,563평방미터를 매각해 가지고 9,2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8필지에 8,885평방미터를 매각해서 7,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 44건에 29,636평방미터를 매각해 7억 6,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는 조치로서 우리가 2002년도에는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해서 10필지에 14,017평방미터를 찾아 가지고 변상금을 152만 7천원을 징수했고, 2003년도는 군유재산 28필지에 10,890평방미터를 색출해 가지고 359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21필지에 5,718평방미터를 색출해 가지고 8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총 3년 동안에 건수가 59건에 30,625평방미터를 색출해서 변상금은 596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이용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리고 속도를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질문자이신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내실화에 있어서 2003년도 목표 법인세액이 45개소 였는데, 2004년도에는 40개소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왜?
○재무과장 이명원  세무조사는 매년도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라는 것은 지역에 법인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가 보면은 작년에 했는데 또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게 계획에서 감소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격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석원 의원  그래서 목표액이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석원 의원  금년도 저기는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12개소, 수지 법인이? 40개 중에서?
○재무과장 이명원  상반기에는 벌써 이미 36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4,300만원을 부과 추징을 했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12개 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이 했나,
○재무과장 이명원  그동안에 많이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과세예고 한 것도 지금 20개 법인에다가 1,800만원을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원 의원  전년도 지방세 총액은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전년도 지방세 총액요?
이석원 의원  예, 지금 발굴해서 나온 지방세?
○재무과장 이명원  2003년도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석원 의원  전년도에 징수한 거. 금년도에는 4천 얼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의원  전년도에는 1년동안 얼마 했느냐?
○재무과장 이명원  전년도에는 확실하게 제가,
이석원 의원  그래야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 세원발굴이 말이죠, 항상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거 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발견 거리는 없나?
○재무과장 이명원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사실 세무조사로 해 가지고 세원발굴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러니까 지방세 발굴 현황이 뭐 발굴한 게 없이 매년 그것만하는 거네.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방세 세원발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신규로다가 어떤 기업체가 더 입주가 된다든지, 또는 큰 아파트가 선다든가 그런 데서 세원발굴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한 경상적 목표액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맞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목표액이 줄을 수가 있나?
  먼저는 102억인가 됐는데, 지금은 77억으로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도 98억. 먼저는 83억, 2003년도 게 83억. 2004년도가,
○재무과장 이명원  2004년도에는 지금 목표액이,
이석원 의원  목표액이 102억 아뇨?
○재무과장 이명원  예, 목표액이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2억입니다.
이석원 의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억 4,400만원이 돼서 부과액이 113억 1,300만원이거든요, 상반기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 그런데 여기 8월 31일 실적은 그보다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게.  상반기 실적이라는 건 6개월간 한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의원  6개월 가는 것이 102억인데, 목표액이.  부과액이 113억, 징수액이 94억, 그래서 평균 83%를 올렸는데 여기 8월 30일 현재로 보면 77억 5,000만원 예산액에다가 98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79억 5,000 만원을 받아서 80.6%로 되어 있거든. 이게 어찌 이렇게 줄었,
○재무과장 이명원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보다 지금 8월말 현재 실적이 줄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해,
이석원 의원  글쎄, 왜 줄었나 이거지. 부과액도 줄고, 징수액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건 6개월 실적이고, 이건 8개월 실적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재무과장 이명원  그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추경자료로다가 해 가지고 1회추경 때에 넣어 가지고 바뀐 겁니다.
이석원 의원  추경때 바뀌었으면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 저기라니까, 현재 실적하고.  상반기 실적이 그렇다 얘기요.
  부과액에서 징수액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기도 8월 31일 실적이고, 목표액이 아니고 징수한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전부. 
  근데 이게 어디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이명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경상적 수입은 99%가 거의 맞는데, 부과액이 이것도 왜 이렇게 부과액이 굉장히 줄었어요.  34억 7,600만원인데 목표액이, 부과액이 21억 4,000만원 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부과를. 이렇게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부과하지 않는 이유.  그래 놓고서 징수액이 21억 2,500만원이니까 프로테이지만 100% 됐다 이런 얘기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이석원 의원  그것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의장 이회운  저기 계장님들 말요, 과장을 보좌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거기에 와서 괜히 앉아 있기만 뭐 해요. 
  계장들도 같이 준비해 가지고 과장님을 철저한 보좌를 하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선급금 지급에서 경쟁입찰자에 의한 낙찰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건설업에서는 7,000만원 이상, 일반 건설업에서는 1억원 이상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작은 업체는 활성화라고는 하는데 2,000 만원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어려운 곳은 작은 공사를 하는 지역의 업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혜택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선급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회계예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동안에 많은 업체가 선급금을 요청을 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00만원짜리 이하 소규모사업을 하는 데에도 선급금을 줄 수가 없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급금을 주는데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경제난으로다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노력해 주시고, 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관내업체 69건에 수주가 38억 7,000만원인데, 타지역으로 100억 이상이 타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지금 입찰을 도내 업체로다가 제한을 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도내 업체로 하느냐, 관내 업체로 하느냐 이 입찰을 해 보면 도내업체로다가 제한대상 해 가지고 입찰을 해 보면 관내 업체가 거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외지업체가 선급금 지원을 할 경우 그것도 안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타납니다.
김승기 의원  지역업체들이 발주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일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물론 입찰도 하고, 군내 업체로 아니면 전국, 도내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만 일단 예산규모에 따라서 방법은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수의계약 덕산시장 임시 장옥 짓는데 수의계약 한 일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의원  5억 6,870만원짜리 사업비인데 그게 외지인한테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그 사항은 서울에 있는, 여기 지역업체가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것보다는 물론 일을 맡기면 하기야 하겠죠.
  그러나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시설을 하고서 항구적으로다가 얼마나 잘 내구연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잘 견뎌내느냐 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이 아니고 그건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철공업 조합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3개 회사에다가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이 설계비가 1억 정도 가는데 설계에 의해서 시장 장옥이라는 게 그냥 비가림 정도 하는 건데, 빔 세워 가지고. 
  뭐 그렇게 기술적인 뭐가 있어서 외지업체한테 한 6억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을 외지업체한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역 업체도 얼마든지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구적으로 사후관리도 지역업체가 더 가까이서 늘 보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수의계약 했다는데 지역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의혹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지역업체로 해 가지고 사업을 주면은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이나 사업 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자면 굉장히 특수성이 요한다 그런 뜻에서,
이한두 의원  아니 그 건설이 시장 장옥 짓는 비가림이란 말요.  그게 무슨 큰,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 뭐 태풍이라도 불고해 가지고 홀딱 날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한두 의원  아니 설계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그 업체에 수주를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한두 의원  설계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나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나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데 날라 갈까봐 지방 업체 못 줘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됐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안하고 그럼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면 예산군내 업체로다가 제한해 가지고 입찰할 재간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려면 도내 또는 전국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
이한두 의원  기왕에 수의계약 하는 거 관내 업체에,
○재무과장 이명원  관내 업체에,
이한두 의원  이 전문성 업체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이한두 의원  아, 조합.  조합?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1개 조합이 아닌 1개의 기업체 어떤 회사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뭐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한두 의원  그 설명이 관내 업체를 주면 부실공사 우려성을 얘기하신다면 안 되죠.
○재무과장 이명원  뭐 하여튼 관내 업체도 할 업체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면 관내업체로다가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조합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은요, 수의계약에 전제조건으로 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하게는 못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업체가 30% 이상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조합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는요?
○재무과장 이명원  거기다가 계약의뢰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렇게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고요,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기술이 쌓아져 나가는 거거든요.  기술이 특별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업체도 그렇고.
  지역업체에서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이 우리 군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죠?
○재무과장 이명원  관용 차량이 84대입니다.
신영균 의원  84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아까 5년이상 내구연안이 지난 게 9대라고 했는데, 그럼 내구연안이 지난 총 대수?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금년에 9대를 해 가지고 대차 폐차를 했고,
신영균 의원  아까 1년, 2년 지난 게 있다고 하셨는데 1∼2년 지난 것은 몇 대냐?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내구연안 지난 게 7대가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7대?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7대가 내구연안이 지났는데 사용가능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사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영균 의원  문제점 없어,
○재무과장 이명원  대게 보면은 1년 정도 초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타는 데 문제 없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영균 의원  그럼 우리 관용차량을 계획이 재무과에서는 내구연안이 지나면 차량 1년에 몇 대정도 구입을 해야 대수하고 그게 차량 대수하고 내구연안하고 계산 나올텐데.
  평균 몇 대 정도 구입을 해요?  그런 건 계산 안 하시지, 모르시나?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는 그냥 달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1년에 한 5대 정도는 아마 대차 폐차로다가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신영균 의원  5대면 16년, 어떻게 되나? 80대면, 5 곱하기 1는 5, 그러나요.  16년, 그건 안 맞는데요.  5대 가지고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관용 차량은 내구연안이 지나기 전에 맞춰 가지고 교체를 하고, 또 어떤 차종은 지금 같이 5년이상 된 차량이 1년에 9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무계획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 운행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신영균 의원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직원이 연차별 내구연수가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나오면 연차별 구입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내구연수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밑에서 일하는 진짜 움직이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9년이고 몇 년씩 5년이상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체될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차량이라는 것이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운행을 밤낮 없이 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일주일 내내 운행을 않고 있는 차도 혹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 운행 빈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신영균 의원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쓴다는 차량은 없애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차량 없애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상 업무 차량운행 빈도에 따라서 감안을 해야 될 거로.  일괄적으로 내구연안이 1년이나 2년 지났다고 해서 바꿔서는 안 될 것으로 아는,
신영균 의원  그것은 사용할 수, 뭐 1년 2년 있다가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량을 교체해 줘야 일선에서 일하는 차량들이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명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점검을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
신영균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일선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도록 기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 위원회는 재무과 소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셨다고 했고,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사유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1년내에 그럴 수도 있겠죠?  개최하지 못 할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혹시 1년을 지나면서 개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민간인들께는 1년 내에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서신이라도 보내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뭐 연말쯤 가서,
조기덕 의원  보내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보낼,
조기덕 의원  그래서 소속감이나 참여의식이 유지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 있는데 세정분야와 재산관리 분야에 한 명씩 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재산관리 분야에는 국공유재산의 전산입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이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자료가 전부 넘어와 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그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나중에 다 대조가 되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조기덕 의원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금액이 정확치 않은 1,100만 얼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넘는 것 같고요. 8월까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거 원 단위로다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기덕 의원  얼마라고 하셨나요, 금년 게요?
○재무과장 이명원  금년 것은 4,830만 6,730원입니다.
조기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침을 직원들께 제시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근데 제시를 해요?  문서화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의원  문서화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저도 의회에 여름 내내 출근을 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23도 정도로 맞춰요.
  의회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올 때마다 사용했는데 저희 정작 집에서는 금년도에 두 번 썼거든요.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재산과 개인이 관리하는 재산에 우리가 책임의식에 차이가 있다 저부터도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절약정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체계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징수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한 것은 그간에 약 45건 정도가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매각대금으로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된 것은 3억 8,400만원 정도.
○부의장 권국상  얼마요?
○재무과장 이명원  3억 8,400만원요.
○부의장 권국상  3억 8,400만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그리고 아까 번호판 영치하고 폐차 의뢰하면서 8월말 현재 우리가 작년에 대비해서 미징수액이 2,8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번호판을 영치 해도 재산이 없어 가지고 번호판 찾아가지도 않고, 또 차도 고물 되어 가지고서 공매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차가 앞 번호만 없지 그냥 사실은 폐기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재산 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 권국상  작년 대비 2,800이라는 게 미징수 됐다는 게 조금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권국상 의원님하고 저도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잠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까지 재산세나 세금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많이 있죠, 예산군에?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몇 명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우리는 개인이 18명이고, 법인이 10명 해서 지금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요.
강연종 의원  총 액수는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11억 9,800만원이나 되는데, 고액체납자가요.  28명에 대한 체납액이요.  그런데 이것은 총 체납액에 34%정도.
강연종 의원  체납하는 고액체납자 유형이 어떤 형이에요?
  어려워서 물론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다가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재무과장 이명원  체납사유별로다가 분석을 저희도 해 봤는데, 해 보면 납세태만인 경우도 한 12명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사망자가 2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또 행방불명 무재산이 6명, 또는 소송진행 중인 것이 2명, 기타 6명.  이래 가지고 28명으로.
강연종 의원  과장께서 고액체납자 28명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앞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유익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지방세 체납액이 약 7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매를 하게 되면은 아마 늦어도 10월, 아니면 더 늦으면 11월 중에라도 아마 전에 징수할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인제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연종 의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본 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다가 고액체납자들 체납하는 것을 다만 얼마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의원님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이만우 의원  예.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무단점유 실태를 보면은 실제 파악을 군에서는 할 수 없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무단점유 관계는 인제 읍·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지금 발굴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민복 의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 재무계 직원이 각 리에 출장해 가지고서 확실한 것을 조사토록 해서 점유자를 색출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라도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세요.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는데 애쓰셨는데요.  제가 본질문 내용에 없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는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몇 해에 한 번씩 도색을 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 색상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뭐 색상은 군에서 일괄 읍 ·면까지 색을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시달은 하지 않고 있고, 각 기관별로다가 자체적으로 기관장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밝은 색상으로 하되 너무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색상으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을 해 봐가지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다가 도색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색상에 대한 심리적 느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너무 어두운 것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고방식도 어두워지려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그렇게 심도 깊게 연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기덕 의원  청사의 사용은 근무자가 사용을 하고, 또 민원인이 같이 사용을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죠.
조기덕 의원  그래서 근무자에게는 안정감과 창의적인 것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비권위적인 것으로 색상이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색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색상을 전문하는 분들에게 상의를 해서 예산군청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는 색상, 그리고 직원에게는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색상을 고려해도 이제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뭐 시간이 조금 엇된 데 사회복지과 답변 듣고 점심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말씀대로,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 이회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 지원현황입니다.
  총 62농가에 2억 1,70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위로금이 1억 5,900만원, 이재민구호비가 5,700만원입니다. 
  62농가 중에서 농작물 비닐하우스 피해농가가 16농가에 3,400만원, 또 농업시설물로서 인삼 재배시설에 5농가에 1,000만원, 산림시설로서 버섯재배사 등에 20농가에 7,640만원, 축산시설이 18농가에 8,826만 8천원, 공장은 반파로서 2가구에 400만원, 주택은 반파에 1가구로서 42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정기탁으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여섯 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여섯 가정에 상품권 18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를 금년 3월 9일에 계약해서 3월 10일에 등기 완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발연리 85-5번지 700평 토지를 매입 완료해서 이전등기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예산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일반 위원해서 30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금년도 1월 30일날 한 번 개최를 해서 예산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 조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월 17일에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승인 해 주고, 급여 제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한 번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가나안 노인의 집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활용업무는 사무실내에서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방문 민원인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민원인의 도우미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나안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거동불편노인의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3월 22일에서부터 6월 21일까지 용역을 해서 2,960 만원 상당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지금 설계 심의까지 심사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다가 하고자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위생업소의 불법, 퇴폐, 변태 영업 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접객업소가 식품접객업소 1,711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374개 등 해서 2,08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자체단속 24회와 합동단속 24회 등 48개를 단속해서 일반음식점은 10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등 5개소, 이·미용, 숙박업 2개소 해서 35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중에서 영업장 폐쇄가 13개소, 영업정지가 8개소, 시정명령이 5 개소, 개선명령이 1개소, 과태료 부과징수가 휴게음식점 1개소에 70만원, 과징금 부과징수는 7개소에서 2,886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과징금은 저희 군에서 수입한 것이 1,830만원, 이것은 징수금액의 60%가 저희 군 수입이고요.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징수금액은 전액 저희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아동보호 세대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실태와 생활상 및 행정적인 지원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모·부자가정과 아동보호 세대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50세대에 136명, 가정위탁 보호세대가 21세대에 36명, 소년소녀 가정세대가 7세대에 15명 등 78세대에 18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실태를 보고드리면 모·부자 가정과 아동보호세대는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이혼 등으로 가정이 불안정한 결손가정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으로 대부분 가장이 일시적인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직장이라든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최저생활비의 증가 등으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지원현황은 총 모·부자 가정의 학비라든지 양육비 지원 등 9건에 5,600 만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세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건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만 총 7,47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현황과 그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 군내에 노인 인구가 16,478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희 군도 노령화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정책의 추진내역은 우선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로당 1개를 신축했습니다. 주교 7리에 하나 신축을 했고요.
  개·보수사업은 15개소에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거의 완료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301개소에 1억 6,956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노인들의 경로연금은 약 3,421명에 10억 7,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수당은 저희 군내에 16,406명의 노인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다 지원 받는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12억 3,500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 군내에 4개 식당에 4개소 운영해서 약 1일 240명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6,160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은 예산군 여성자원 활동자회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56명의 인원에게 주 1회씩 김치라든지 밑반찬 등을 장만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2,52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산하단체 등 지회에 총 3,587만원이 지원돼서 노인복지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공자연 환경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608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하려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자금은 생업자금이라든지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구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읍 창소리 정상모외 세 분에게 1,200만원씩 지체5급, 지체6급 되시는 장애인들입니다.  세 분들한테 1,200만원씩 예산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는 휠체어 2대, 보청기 3, 간이 긴다리 보조기 1, 무릎 관절보조기 1, 흰지팡이 등 8명에게 172만 2,500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서도 예산만 560만원 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충청남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개인시설로서 노인 양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등록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삽교 상성리에 천성노인복지요양원이 하나 등록되어 있고, 또 법인시설로서 예산장애인 시설로 종합복지관, 덕산신생원, 수정원 등 총 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 3억 4,700만원, 덕산 신생원에 1억 6,300만원, 수정원에 2억 200만원 상당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지원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총 154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에 분담출연금이 '99년 2월에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총 출연액이 6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협약내용에는 출연금을 2년간 균등 분할하여 홍성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홍성군에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3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억 100만원을 기왕에 납부했고, 2004년도 분은 금년도 것은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억 100만원 확보해서 납부를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또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자녀 학생의 학교별 급식비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생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학생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후원금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기타 선생님들의 배려로 일부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만서도 학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생의 학교별 급식비가 과연 얼마만큼 미납되어 있나를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군내에 한 80명에 940만원 상당이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학생은 57명이고요, 관외학생이 이중에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상당한 금액이 한 50만원 가까이 미납되어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금액이 미납된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들로서 대개 우리지역 학생이 아닌 외지학생 이었습니다. 저희 관내 학생들.
  따라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통보된 자료라든지 교육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현지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정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급식비가 본인들이 미납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도특별법 입법예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효도특별법 입법추진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한나라당 정책개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입법추진 주체로다가 추진하고, 제정 발표가 2004년도 5월 7일날 제정 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입법할 것으로 추진한다 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요 법률내용을 보면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또 효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라든지, 정신적 위로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정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서 대 군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효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 처리된다고 할 때에는 동 법률의 주요골자라든지 법 제정취지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저희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군민에게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저희 군비 부담도 이것에 따라 맞춰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모든 사항은 입법과 동시에 법이 제정된 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1인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원이 27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사회복지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2004년도 8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시설수급자가 2개소에 82명, 일반수급자가 2,405가구에 4,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평균 수급자 담당가구수가 114가구입니다.  읍·면에는 최고 많이 담당하고 있는 데가 예산읍 같은 데는 151가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삽교가 157가구, 적은 데는 69가구까지 담당l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97기구가 원칙 기준인데, 저희 조직인력 진단상 충원이 안되고, 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예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예상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0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범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될 때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로다가 직계혈족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다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 며느리라든지 손자사위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저희 군내의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약 10%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약 240가구가 더 수급자가 늘어난다고 할 때에 소요예산도 약 7억 상당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영안각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안각은 1979 년도에 예산읍 주교리에 시설된 철근콘크리트 기와로다가 시설된 50.8평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치된 유골은 총 4,166기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된 유골 중에서 약 10년이상 된 유골이 1,015기, 5년이상 된 것이 174기, 5년미만 된 것이 502기, 또 화장된 유골이 약 2,475기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예산읍 북부우회도로의 개설과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의 진입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각으로서 조용하고 안락한 장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유골을 지금 10년이상 된 유골은 홍성화장장과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화장을 해서 일괄 매장을 하고, 나머지 유골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별도로 용도폐지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영·유아시설이 8개소,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이 1개소, 또 종교 부설시설로서 영·유아 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로서는 영·유아시설이 8개소, 영아 전담시설이 1개소, 또 가정시설이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부설시설에 9억 5,200만원, 민간시설에 2억 3,200 만원 등 해서 총 8월말까지 11억 8,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시설에 지원된 것은 영·유아시설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영아 전담시설에 한해서만 인건비와 아동지원비, 또 보육료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 및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은 보충급여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현금 급여기준액에 부족액만큼을 매월 20일 수급자 가구 지정계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과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수급자 해당가구에 약 42억 2,900만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로 지급되어 있고요.
  또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약 1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약 3억 2,800만원이 7월말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실적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30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280개마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지여건이라든지 마을 형편에 위해서 없는 마을이 24개 마을. 그래서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30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는 301개소에 1억 6,950만원이 매월 6만원씩 지급되어서 1억 6,950 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연간 50만원씩 반기별로 25만원씩 해서 7,600 만원이 지급되었고요.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한테는 매월 3만 5천원씩, 또 부부 동시 수급자인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월 3만 630원씩,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이상 되는 노인들한테는 약 5만원씩, 또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4만 5천원씩 해서 3,421명에 노인들한테 경로연금으로 총 10억 7,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노인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은 분기당 2만 5천원씩 지급되는 내용으로 총 16,406명 노인에 대해서 12억 3,500만원에 노인 교통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농가인데 대상자 조건이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62농가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가 16농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상 재배시설 5농가, 산림버섯 재배사 같은 것이 붕괴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20농가, 축산시설이 피해를 입은 농가가 18농가.  또 공장이 반파 된 게 2동, 또 주택 반파가 1동해서 6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62농가 밖에 안 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농가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얼마가 되고, 또 50%에서 80%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얼마가 되나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타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잘 파악을, 
이석원 의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에 의해서 농가가 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피해율에 의해서 농가가 통보가 됐습니다. 
이석원 의원  인삼시설 재배농가 같은 데는 2헥타 이상 대단위 규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이석원 의원  그런데도 지원금이 나갔기에 물론 복구비나 이것은 산업과나 산림축산과에서 나갈텐데 여기 특별위로금하고 구호금으로만 나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피해율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이석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과 그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을 제가 공동질문자로 했기 때문에 아까 강연종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회운  그건 강연종 의원 주 질문자 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 올 때까지 넘긴 겁니다. 
조기덕 의원  그럼 강연종 의원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까요?
○의장 이회운  어차피 하실 거니까 하도록 하세요.
조기덕 의원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권내에서 하는 정책도 있고요.  그것이 대부분 예산을 수반한 그런 사업들이고,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경로우대제도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목욕탕이라든가 안경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해서 노인 경로 할인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 런지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서도 향후 앞으로 그 분야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분야도 검토해서 한 번 목욕 무료,
조기덕 의원  무료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뭐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안경을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한 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이렇다 할만하게 저희가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내용은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  현재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20% 정도를 할인해서 자기 업소 앞에 경로우대업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스스로, 업체 스스로 하는 건 일부는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또 경로우대 스티커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 요즘 차량이용이 많으시니까 손수 운전자들에 대한 주차혜택이라든가 운행 중 타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 경로우대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는 것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가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차량에 경로우대 스티커를 부치게 하셔서 주차라든가 운행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구상은 혹시 없으실 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좋으신 말씀이라서 저희들도 적극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함으로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개인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한데 일반장애인 운영센터의 그 지원내역은 없는데, 일반장애인의 운영이 센터운영이 중증장애인의 목욕봉사라든가 병·의원 이동 등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일반 장애인에게도 예산 확대계획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가 있고, 시각, 농아 3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는 심부름센터를 5,500만원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농아단체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도·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 지체만 별도의 단체가 없습니다만 지체는 명목상은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가 상당히 장애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4,0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단체에 사무실도 별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이 허락되면 시각이나 농아가 단체가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체는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단체운영이 보다 더 활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현황도 저도 공통질문자거든요.  금년 3월부터 실시한 3급이상 중증장애인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예산군 장애인들은 얼마나 신청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사전에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증장애인 내지는 장애인 등급이 높은 분들한테는,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수를 저희 읍·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숫자나 가구 수를 지금 답변을 해 드리기는 기억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것을 제가 묻는 취지가 금년부터 새로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제도가 개선된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부분과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에 대한 월 20만원 지급교육비가 있고요.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게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 자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가서 직접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체험해 봤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한 개 조립하는데 3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직접 하루종일 조립을 하면 한 500개 하겠어요.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한 것인데, 그것이 장애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또 문제가 되겠고, 재활교육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좀더 효과적이고 고부가 가치적인 사업을 유도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그 직책의 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의 그러한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배제상사라는 가내수공업 할 수 있는 업체가 생산되는 물품이 있어서 한 번 그것도 알선도 해 줘 봤는데요.
  사실상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보다는 재활치료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소득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은 못 되더라고요.  어떠한 그런 분야가 저희 군내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군내에는 그런 제조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산에서 수주를 받아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러한 가내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발굴해서 종합복지관과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도움 내지는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자리를 사회적인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과 독일은 한 10%대예요, 고용인 전체에.  우리나라는 2.2%예요.  아주 고용하는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 경제적인 참여가 참 어렵다는 거니까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사회적인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는데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지가상승 이전에 매입하여 예산에 맞춰 구입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관내 복지시설에 지원받고 있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만 별도로다가 지금 제가 사실상 발취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종 지원되는 보통 일반적인 예산이 27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복지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시설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에서부터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복지까지 전부다 지원되는 것이 약 270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타군과 비교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아니면 낙후되지는 않았나요? 
  예산군이 뒤떨어진다고 생각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자부합니다만서도 기왕에 있는 시설에 지급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 대등소이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균 의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산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있고요.  사실상 저희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서 내년부터는 준공이 되면 운영되겠습니다만서도 인근 대도시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허락된다고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도 필요한 시설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군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상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려면 군비가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준공이 될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국비가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면 군비가 2억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사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 저희군내에 설립되어서 복지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럼 만약이 개인이 복지시설을 시설을 한 번 해 보겠다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법인 설립을 해서,  
신영균 의원  추천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 과장께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있다고 하면 특별하게 지금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거, 치매노인이라든지 중증노인,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양로원이 아닌 그런 시설도 필요한 실정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신영균 의원  아니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만들면 개인이 한다고 해도 법인시설은 지원을 천상 해 줘야 됩니다.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예산군에 지금 필요한 시설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노인시설이 됐든지,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이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현재 지금 시급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신영균 의원  내가 왜 그것을 묻냐면 모 인이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안이 있으면 좋은 고견 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 실무 담당이기 때문에 내가 건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신영균 의원  다음은 화장장인데요, 우리가 3년에 걸쳐서 6억 4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예산군에서 홍성화장장으로 가는 구 수라고 할까요. 거기에 가고 있는 데이터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 군은 한 번 뽑아봤어요.  저희 군이 홍성화장장을 이용한 것이 2002년도에 524기, 2003년도에 447기, 금년도는 8월말 현재 568기가 홍성화장장을 이용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화장장 중에서 인근 시·군중에서는 저희 군이 가장 이용율이 많은 물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서도 홍성화장장 이용율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다가 지금 저희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화장장은 사실상은 옛날 재래식 화장장은 지금 안되기 때문에 현대식 화장장을 만들려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군단위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화장장을 갖기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현대화된 화장장이 준공이 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 군은 구태여 별도의 독립된 화장장은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정서상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영균 의원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만들면 어떠냐, 우리가 만들면 어떠냐고 안이 들어왔기에 내가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만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또 화장장 질문은 그렇고요. 수급자중에서 1급 지체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여기서 제가 수급자 개념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서도 통계자료에 보니까,
신영균 의원  1급 장애인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급 장애인,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급 장애인이 23명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도 잘 알 테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장애인이면서 또 돈이 없어서 빈곤해서 어려운 사람인데,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다니는 우리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무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많지도 않은 20 몇 명인데, 20 몇 명?
  26명, 23명?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3명요.
신영균 의원  23명에 대한 어떠한 보조기구라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요, 보조기구가 일반 휠체어라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매년 500∼600만원씩 해서 구입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은 대당 가격이 400만원, 300만원 이상가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군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사실상은 개인들한테 물론 수급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기구인 것만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뭐 재정형편만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사서 나누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신영균 의원  이 자리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고 다 계신데, 23명 해 봐야 1억도 안 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
신영균 의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왕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1급 수급자들이란 말이죠.  능력이 된다면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불편사항을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안타깝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우리가 이런 이 정도는 복지차원에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안은 과장님, 이 안은 어떤 집행부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구상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강연종 의원님의 순서가 제일 빨랐습니다만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했는데, 답변내용에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연종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에 질문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자 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텐데 사실 농촌 지자체보다는 도시는 그래도 복지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과장 자리가 서민이 많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오늘 사회과장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모습을 본 의원은 읽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  물론 예산군이 자립도가 약하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많은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분들이 일제치하를 거쳐서 6.25전쟁을 치렀고, 또한 굶주림 속에 배움이 부족한 자신을 탓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겠다는 그런 신념과 각오로 본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후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시대가 고령화 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 아마 공통질문까지 하면 일곱 가지를 물었는데요.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아주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대상을 노인,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다음 차원은 어디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임산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출생률이 1.17%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혹시 마터니티 패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조기덕 의원  마터니티 패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토다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가방이나 옷 같은 곳에 패찰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면 택시나 버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곳에서 주변의 분들이 그분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임산부는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분들입니다.  요즘 애를 안 낳는데.  또 어떤 혜택도 있느냐면 주변에서 해야 될 일은 임산부 옆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거나 지나갈 때 부딪치지 않는 등 임산부에 대한 예우를 깎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군에서도 임산부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이런 패찰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저희 행정은 사실상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에 어떠한 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우리군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주민 스스로가 서로 돕고 운동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저희도 시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제가 요전 보충질문에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께서 저한테 휴대폰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부엌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활후견기관 내지는 요새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같은 곳을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한 그런 가정들은 저희들이 일부 많이는 못 합니다만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분야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저희 아버님이 1급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시면 도움이 없이는 혼자 용변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혼자 하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공론화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과 노인의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그 분야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조기덕 의원  저도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것은 그게 많은 분야를 차지하면 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점심식사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 성행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도 불량하지 않게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전기 쇼크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척추에.  그래서 그분들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사회복지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의원님 충고해 주시는 말씀 진짜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서도 진짜 사회복지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재정형편상 솔직히 기본적인 것도 다 달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같이 걱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게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싼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강연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의 경우 불경기와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영업이 위축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죄송한 말씀인데요, 노래연습장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승기 의원  오락실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것은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그런 것은 휴게음식점이나 다방, 저희 사회복지과의 영역은 식품접객업소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 오락실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부의장님은 서면으로 대신합니까? 
○부의장 권국상  예.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개괄적인 현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총 시설수가 22개인데, 사회복지법인 여덟 개, 하나. 이 여덟 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나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각 시설명 및 시설주소, 시설인원 거기 모든 내용을 한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현황도 아까 말씀하신 개괄적인 그런 정도는 우리 예산서 보면은 대개 알 수 있는데 제가 참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럼 시설별로 예산 집행사항도 같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별 수용 영유아 수, 보육시설에 영유아 수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시설별 지원대상 인원수 및 지원금액, 대상이 몇 명이 되는데, 그 보육시설에 인원수가 몇 명인데 지원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한 번 주시고,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육료 미납으로 인한 퇴소 영아 수가 얼마나 되나.  그것은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사람 중에서 퇴소된 영유아 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의원  우리 군에 보육 담당자가 한 분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의원  한 사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혼자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묘 업무까지 하고, 아동업무 전체를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농촌지역에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이 부족하죠?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영아 전담시설이,
이만우 의원  두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우리 법인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픈 한 금오 영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 신 터미널 주변 금오초등학교 주변에 하나가 있고요.  민간시설이 하나 있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린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될텐데 맡길 대리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못 온,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영아 전담시설이 부족해서요.
이만우 의원  그래서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설이 많으니까 도시에 살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 예산군이 인구가 점점 주는데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맡기고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사업이 한 동이 저희 군에 배정이 돼 가지고 덕산지역에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게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연차적인 게 아니라 중앙, 사실상 저희 군비로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서도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것도 사실상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군비 부담이 상당이 더 들어갑니다. 
  이 영아 전담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연간 4억정도, 4,000만원정도 시설을 만들때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아시설만 한다고 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서도 워낙 많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실상 중앙에서 영아 전담시설을 많은 숫자를 줘도 사실상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이만우 의원  군비 부족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만우 의원 질문내용 중에 보충설명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대지 구입 건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하다가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로 넘겼었는데, 금년도 예산도 안 섰거든요.
  그 필요성이 느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필요성은 절대 아주 지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대지구입이 경찰공제 쪽에 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사항 같아요. 
  꼭 반드시 필요로 하는 땅인데 이것이 엉뚱하게 다른 분들한테 넘어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꼭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최대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만 모아 가지고 나와서 일하고 인건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당히 지역에 가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상은 나와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상당히 주위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나와서 일할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51명 정도가 나와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이 한 5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한 100명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계신 분들은 그 대신 국민기초생활 나가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덜 나가거든요.  나와 일하는 인건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발굴되면은 나와서 자활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들한테 그분들이 열심히 찾아서 발굴해서 내보내고는 있습니다만서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개중에는 한 분 빠지는지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복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중형 승용차나 남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호하게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저희가 그 업무를 다 2,400여 수급자를 다 가구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서도,
김승기 의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해지한 근거실적 같은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실시간으로다가 전산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을 받다가도 내일 소득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생기면은 그런 것이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조사되어서 내일로 안 될 수는 있어요.  또 오늘까지도 수급을 못 받는 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든지, 그동안 나오던 소득이 줄어 들었다면은 내일도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실시간으로다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읍·면 이장이라든지 주위에서 권고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승기 의원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야 할 가구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언제든지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금방금방 처리 해 드립니다.
김승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국제원유가 인상을 위해서 경로당 난방류 값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방류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경로당 난방비가 저도 사실상은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경로당 한 개소에 난방비가 지금 30만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 20만원 격상해서 연간 5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단체 같으면 100만원 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많이 드려서 충분하게 난방 하실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실정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연간 돈 100만원 정도를 가져야 경로당 같은데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워낙 지원되는 각종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군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연간 난방비가 30만원 나가고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만 해도 그래도 노인 분들을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20만원을 올려서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총 난방비가 7,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덕규 의원  제가 지금 계산하면 20%만 인상해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500만원정도 추경에 세우셔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요, 제가 지금 저희 군 재정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행정기관에서 노인들께 지급하는 경비는 지급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시기가 자꾸 늦는 것 같아요. 지급시기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저희 노인복지에 따라서 돈은 그 정확한 날짜에 지급이 꼭 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덕규 의원  하여튼 신경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개인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비나 국비가 저희한테 영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군비에서 그 지급날짜에 정확하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제때제때 지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지급이 우리가 정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의원  저는 정액 지원보다는 정량 지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유가, 우리는 화성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그 원유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것 때문에 노인들이 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난방에 걱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저렴할 수가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1년 사용량이 얼마라는 게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물건을 구입해서 기름을 나누어 드려라.
조기덕 의원  예, 그러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도 상당히 300개소에 지금 301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유류를 일괄 구입해서 그러면 크기별로 나누어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인원 수 대로?
조기덕 의원  아니죠, 우리가 한 경로당 당 5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금액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구입시기에 가격이 공동구매를 하면 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한 경로당에 지급되는 유류의 양이 몇 리터라는 것을 이분들이 아시니까 우리는 이건 몇 개월 간을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이상 이외로다가 경로당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같이 구입해서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불편할 것으로다가 지금, 하여간 경로당 그런 실태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어느 것이 사실상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조기덕 의원  그러실 수는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전 수를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하실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장 이회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중 해당되는 공통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중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7명으로써 3명은 환경지도 담당부서에 배치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각종 신고, 접수를 받아 현지 출장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4명은 도립공원내 주차장 관리 및 무단 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용역발주 현황은 3건으로서 2002년도에 예산군 비위생매립지 기초조사 및 기본용역과, 또 2004년에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등 3건으로서 경동기술공사에서 2건, 한국경제기획원에서 1건 용역을 실시해서 국·도비 지원 기초자료와 폐기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개별질문 사항으로 먼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따른 그동안 추진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위생매립장은 10개소로써 사용중인 매립장 8개소와 사용 종료된 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기초조사결과 46점 이상인 100점 만점에 46점 이상인 매립지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안정화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안정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3일 덕산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7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으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완료 후 빗물 배제시설 관리, 지하수 검정관리, 발생가스 관리,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 방역관리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오가면 신장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기분부터 2004년도 1기분까지 부과금액은 42,785건에 10억 7,771만 7천원으로 35,083 건에 8억 8,372만 8천원 82%를 징수하였으며, 7,702건에 1억 9,398만 9천원이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체납된 유형을 살펴보면 체납물건 대부분이 차량으로서 차량등록을 예산에 두고 거소가 일정치 않으며, 또한 외지인에게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이 잘 되지 않아서 체납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시 징수토록 하고, 또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할 계획이며, 또한 행방불명, 도난 차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거 결손정리도 병행해서 처리하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은 매년 9%에 상당하는 작년도에 4,860만원이 잡수입으로 재무과 세외수입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교부금 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편료, 고지서 인쇄비, 환경시설물 조사인원 인건비 등 약 1,9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읍·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징수 보상금으로서 290만원 시상금을 책정해 주셔서 12월말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2,26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마을 육성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과 마을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로 조성코자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현황은 시범마을 1개소, 준시범마을 1개소해서 총 2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10월중에 시범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읍·면장 추천 마을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2개 마을에는 시범마을에는 2,000만원, 준시범마을에는 1,000만원을 환경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의 자긍심 제고와 환경보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오염실태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 현황은 허가대상 122개소, 신고대상 510개소, 소규모 축산농가 387개소 포함해서 1,01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실태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행위,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타인에게 주는 행위, 퇴비를 퇴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축산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는 행위, 방류수질을 초과해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 환경오염 실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 저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환경지도담당 3명으로서는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축산시설에 대하여 1,537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 현황은 허가대상에서 36개소, 신고대상 88개소, 소규모 축산시설 64개를 적발해서 이중에서 사법조치 12개소, 시설개선명령 41개소, 시정조치 135개소, 배출부과금 212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푸르고 깨끗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인력 재배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 통합운영의 배경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완공됨으로써 매입장 관리를 위해서 최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5명을 배치하고, 정원외 인력을 더 10명을 감축해서 미화원을 10명을 감축해서 지금은 미화원 55명과 청소차 운전기사 15명으로 해서 통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읍과 덕산면은 종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삽교읍에 응봉, 신양면에 대술, 광시면에 대흥, 고덕면에 봉산, 오가면에 신암 이렇게 통합해서 7개 반으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을 1구역으로 통합해서 한 조를 운전기사 1명에 미화원 2명으로 이렇게 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나 이런 사무는 자동화가 되어서 저기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당장 인력증원이나 또 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현재 인력과 장비를 두 달 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탄력 있게 대응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소각로가 개시되기 전까지 보완하면서 현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균, 조기덕,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처리실태, 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 처리규모 1일 20톤으로 시설을 8억 9,000 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6월에 고속건조 발효방식으로 설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밀집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수거용 차량 2대로 해서 1일 평균 1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읍·면에 어려운 읍·면은 정원감축 등 통합운영으로 어려운 고덕면은 우리가 추가로 목요일날, 화요일날이 좀 인력이 남기 때문에 주 1회 음식물 차량을 지원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는 1일 평균 12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28시간 고속 건조 발효시켜서 완제품인 비료로 1일 평균 약 1 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을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운영시 유류대가 연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염기 때문에 그런지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로 시설이 완공되면은 탈수·건조시설을 해서 건조·소각해서 매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보수만 하지 다시 교체할 계획은 환경부와 상의해서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은 지난 '83년도부터 올 3월까지 약20년간 매립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지금 종료됐지만 침출수는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회리 매립장은 매립 종료후 환경오염시설이 없는 비위생매립장으로 폐기물층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악취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침출수 누출에 따른 지하수 및 주변 토양의 오염과 메탄가스에 의한 악취 등 공중보건 문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용역을 올해 줘서 지난 8월 16일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서 보고 드렸지만 대회리 매립장은 2006년도 사업계획인데 우리가 용역이 끝나서 한 번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당길 수 있나 한번 절충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 나온 사업비가 120억이 됐고, 그 위에 체육공원을 한다면 140억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5 대 5로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또 도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주변 대회리 주민들과 산업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환경부에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 사업이 되면 우리 도시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군민이 쾌적한 생활속에서 또 체육공간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용 차량 매연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29,156대로서 이중 사업용 차량은 시내, 시외, 전세,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해서 1,166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승용차에 대하여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점검하고, 승합차는 경유차량이 되겠는데 매연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를 출장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총 단속목표는 5,831대로 4,742대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대수 23대를 적발해서 현재 정비명령 등 개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은 746대를 점검해서 3대가 기준 초과해서 정비명령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올 상반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를 신 장비로 구입해 주셔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공원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실태는 도지사가 매년 1회에 시장 ·군수에게 토양 실태조사 지침상 80% 이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후 그것이 기준이 초과할 때는 토양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4년 4월 13일날 저희 예산, 신암, 응봉 농공단지,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대회리 매립장 등에 실시를 해서 이런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상에서는 1건도 기준을 초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등의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실태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될 농공단지나 처리장에는 오염이 안됐고, 우리지역은 기준이 조사해서 80%이상 되야 하는데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염이 되는 지역이 나오면은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복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신축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잘 아시다시피 1일 40톤 규모로 2004년 4월에 착공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서 내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도 7월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2004 년 4월 13일 착공할 때까지 한라산업개발에 계약을 했고, 현재 공정은 10%로 소각동 건물지하층 및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예산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별도의 신축 계획은 없으며, 2005년도 8월까지 건축·기계시설을 완료하고, 약 3개월 시운전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설계서 상에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방안과 무단투기자 단속 실시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남의 집 앞이나 대로변에 자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는 내어놓는 행위,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행위 등 이런 유형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은 금년에 총 60회를 실시해서 211건을 적발했고, 또 209건은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서 현지 시정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봉투 쓰는 비율은 90%정도 이렇게 되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률리 주민 감시원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인식되도록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일반 쓰레기 줄이기와 1회용품 줄이기, 종이, 캔, 병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 배출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나 종량제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9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155만 5천원을 부과한 바 있고,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1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올해 45개를 제작했고, 관내에 195개를 제작 보급하고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PP마대 5,000개를 제작해서 저의 공공용으로 충의사라든지 관광지, 예당저수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선별은 657톤을 해서 지금 현재 3,7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올렸고, 또 현장을 부녀층, 사회단체, 학생 등을 견학을 통해서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률리 매립장과 재활용센터에 반입한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사업 인원 등을 투입하여 최대한 선별해서 우리 매립장에 매립되지 않도록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의 역할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의 역할로는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UN과 중앙 정부의 지자체별 설립권고에 의해서 지난 2000년도에 늘푸른예산21 협의체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예산은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태공원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학생들이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민·관·학 산학협동으로 해서 일본연수도 5일간 23명이 다녀와서 우리 지역과 국위를 선양한 바 있고, 환경정보지 1,000부를 매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해서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 인구 동태사업 진행을 기본 정책자료로 삼고자 늘푸른21에서 연구결과를 9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꽃지해수욕장에서 9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있는데 참석하는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군의 특산품 사과 나눠주기, 관광책자, 무료 온천입욕원, 지역기업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상내역으로는 2003년도에 지방의제21 우수실천 최우수기관과 개인부문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단체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조기덕,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관리현황 및 주변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그간 165억 8,000 만원으로 24년 7개월 이렇게 해서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5월말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지역은 예산읍, 대흥면, 덕산면, 고덕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하루에 한 26톤 정도가 반입되고, 위생매립장 상주 인력은 로우더 운전원 1명, 침출수 처리·주변정리, 재활용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미화원 7명인데, 이것은 연말 정년 하는 사람이 2명이 더 있어서 7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률리 주민감시원 3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원현황으로는 2003년도까지 총 16개 사업에 4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대률리 지역에 10건에 38억 6,300만원, 갈신리 지역에 간이상수도 등 5건에 4억 100만원, 공공사업 부문에 지원하였고, 주교3구 지역에는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대률리 지역에는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3억원과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10%,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조수익금 6%를 앞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신리 지역은 간이상수도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7,000만원, 주교리 3구 마을에는 과수저장고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대률리 지역의 마을안길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억 5,000만원 지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과 재활용품 판매조수익금은 공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10%와 6%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그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범위가 많은데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설명을 들으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  사실 환경업무는 시작과 끝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의원  더군다나 환경보호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비 인기 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환경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말씀에 예산군에 10개소가 있었다고 했죠?  매립장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비위생 매립장.  
강연종 의원  제가 안정화 사업을 내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다가 올 3월부터인가 우리가 이쪽에 대률리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3월 1일부터.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덕산에 가서 안정화 사업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월부터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대률리로 갈 때는 우리가 지금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도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거 기초조사 하고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가 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난 8월 16일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최소한 5월 이전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역이 지금 8월달에 나와서 한 번 환경부를 방문해서 2006년도 사업을 2005년도 사업으로 한 번 실무자하고 한 번 담당과장까지 제가 만나서 타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중앙 정부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근데 그것이 지금 시기가 9월달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의원  9월달인데 이게 지금 덕산이 급한 것이 아니라 대회리가 급하단 말이에요.
  대회리 안정화사업을 빨리 해야 주위에 있는 대률리 쓰레기장 인근에 있는 부락 주민들도 군에서 안정화사업을 빨리 하고 있구나.
  사실 거기를 안정화사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 뭔가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주위에서 유치되더라도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주민한테 인식시켜 줄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에도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의원  그럼 안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이 이것이 몇 년도에 쓰레기장이 폐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1년전에 지금처럼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처럼 하지말고 1년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수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국비요청도 해야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지금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대형 쓰레기매립장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침출수 관계로다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우기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에는 침출수가 보통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좀 빨리 서둘러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고, 사실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문제가 좀 큰 문제가 되지, 중앙 정부에 그래서 1년을 한 번 당겨보려고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지금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안정화사업을 해야 대률리 주민들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대회리 비위생처리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의 방법이 결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1안과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을 절충방안을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안은 뭐냐면 현지 안정화이고, 2안은 이적처리, 3안은 절충식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결정방법은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현지 안정화도 국비 지원이 됐고, 이적처리도 국비 지원이 했었습니다.
  근데 환경부지침이 이적처리는 파는데 환경공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침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저희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현지 안정화로 이렇게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게 언제 결정된 거죠? 
  현지 안정화 외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이 저희한테 최근에 공문이 왔고, 예 왔습니다.
조기덕 의원  저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현지 안정화보다는 분리 이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과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이고요.  저는 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냐면 현장에 놓고 안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20년간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서 지역에서 받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지역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이나 금전적 보상으로 일시적인 보상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개발이나 발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에 대한 반대, (청취불능) 제공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은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지 안정화를 해도 의원님 말씀도 그리로 학교가 있으니까 개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 환경측면에서 볼 때는 이적을 한다고 하면 환경공해, 또 민원이 이렇게 발생해서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되어 있고, 
조기덕 의원  그 주변개발 제안이라든가 그런 기회라도 드려야지만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그간 불이익 당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 재정에 맞게 해서 이렇게 지원방향으로 추진해서 해야 되겠죠.  저희는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 현장 국소적인 처방방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생각을 아울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 부지를 더 매입해서 공원화나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방법도 포함을 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나 보상의 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않습니다.  그것을 주변 토지를 사서해야 현지 안정화사업을 하는 데에 공사비가 덜 들고, 저희는 한 120억, 또 공원화 하려면 140억 드는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이적처리하면 또 이적처리한 데에 쓰레기가 또 쌓이기 때문에 거기 현지 안정화해서 체육공원과 여러 가지 군민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개발효과보다 오히려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시설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덕 의원  체육시설과 공원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가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주거지역과 거리가 먼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쓰레기가 매립된 곳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우려하는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안정화 사업한 곳을 저희가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이것이 과연 쓰레기장이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 한 번 의원님들과 광천리 매립장이 소규모지만 한 번 답사를 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억 7,771만원을 부과해서 8억 8,372 만 8천원을 징수해 가지고 82%의 징수실적을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석원 의원  지금 남은 것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 2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매일 한 2∼3명씩 이렇게 와서도 하고, 자진납부를 하고 있고, 읍·면과 체납세금 징수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그런데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82%면 충청남도에서 1 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원 의원  홍성은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억이 다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부과액에 대해서.  비율로 따질 때.
이석원 의원  이것을 그 세금을 말이죠, 혹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이 통합 부과하면 더 수납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 정부 얘기는 하자면 저기한데 사실적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방세와 통합을 않고 있습니다.
  부처간에 뭐라고 할까요, 서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지.
이석원 의원  그렇게 한다면 체납액이 적고 징수율이 높이 올라갈 텐데 이게 해마다 늘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개선사항으로 실무진에서 올리고 있는데 중앙 부처간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하여튼 이 체납된 세금을 동원해서 받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환경 시범마을 대상마을 추천이 지난달에 읍 ·면장 추천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한 3개 읍·면정도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추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앞으로 이게 잘 되면 확대 실시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저희 군비를 3,000 만원 지원하는데 주민들의 단결력도 동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네는 단결력도 키워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두 번째, 축산농가 환경오염실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시설을 잘한 대규모 축산농가 보다도 소규모 축산농가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87농가의 소규모 농가의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항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소규모 축산농가 환경오염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소규모는 천상 영세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자가처리해서 농장과 자기 영농을 그렇게 해서 자가처리 해야지 위탁처리 하려면 소규모 농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왕에 하려면 자가처리 할 수 있는 농장을 같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비밀배출구 하고 비 오면 이렇게 배출구를 열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통합시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통합시키고 나서 읍·면에서 문제점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인력을 줄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력 줄인 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전체는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 아니면 내가 확인한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수거하던 것이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 지역이 생겼다. 맞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과거에는 매일 수거를 했는데 2일에 한 번 수거를 한다.  그러면 만 1일 이상이 쓰레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난다.  그런 게 주민들의 문제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읍·면 단위에서 미화원들이 3명씩 몇 명 있었죠, 읍·면단위별로?  면단위 별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보통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그분들이 대부분 같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도 있다든가 하면 같이 동참을 해서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희들 인원도 줄이고 다 했으니까 다른 일은 일체 하지말고 환경미화원 일만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렇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그런 반면에 읍·면장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환경정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인력을 군에서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인부임이 2만 3만원도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만 3천원짜리 있고, 2만 8천원 짜리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2만 8천원 짜리라고 하면 짜리라면 말이 이상합니다.  2만 8천원 주고 지금 인부를 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못 사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그렇다면 인부를 사서 쓸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뭐냐면 상부기관에서 공무원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맞죠?
  2만 8천원짜리 인부를 못 사니까 6만원 내지 7만원짜리 인부를 사고 하루 일하고 3일 일한 것을 허위로 공문작성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노변 제초작업이나 할 때 그런,
신영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가?  맞죠?
  지금 현실이, 거 맞는 건 맞다고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후속조치를 해야지 않고 앞에서 인원만 줄여 놓고 그냥 놔둔다면 이게 인원을 통합시키고 축소시키면서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생각을 않고 앞 일만 저지르면 뒤 감당은 누가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인력문제라든가 금전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못 지시겠죠.
  그러나 그게 대책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은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만이 앞뒤가 맞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일만 저지르고 뒤는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거짓말만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감사에서 두들기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런 것은 분명히 보고를 해 줘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하면은 비정규직 감원문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보조를 맞춰서 줄였는데 이것이 하나 비정규직 하나가 늘면 중앙에서 기준에 하나가 늘면 1,500만원 돈을 덜 준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였습니다.
  우리도 인력 많고 장비 많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야 참 좋죠. 앞으로 더 좀,
신영균 의원  그런데 인원을 줄이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읍·면장도 어려움이 참 많고 그런데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한테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영균 의원  또 다음 질문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하는 시설도 한 9억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군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간지에 보면 개인 단독주택까지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된다라고 대전시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도시에서는 그렇겠죠.
신영균 의원  또 대전같은 데는 수거차량을 음식물 수거차량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건 아직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런 시설까지도 10월중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12월부터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계 차량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다음 생각하면은 차선책으로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나오는 것을 식당이 됐든 아파트 개인주택이 됐든 처리기기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가정용?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박람회에 한 번 보내서 저희 직원이 견학은 하고 왔습니다.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신영균 의원  많이는 제가 못 봤는데 에코싱크하고 크리니 하고 내가 두 개만 지금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기계가 가격이 과연 많이 비싸 가지고 백 단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60만원 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59만원이면 한다고 해요.
신영균 의원  예, 59만원 그 정도 선이 되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이 설명에서 보면 어느 가정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식당이건 사용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전기료도 한 달에 1,500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다고 해요.
신영균 의원  이런 시설이 지금 기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안을 제시한다면 단독주택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반만 보조해 주자 이거지.  해 줘 가지고 그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또 식당도 개업할 적에 허가조건에 필수조건으로 집어넣자 이거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단 지원은 보조는 좀 되어야 되겠죠.
  보조금을 어떤 것으로 충당 하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그 처리비용으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가능한 말씀입니다.
신영균 의원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이런 게 개선책으로 나와야지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남들 뒤따라가는 행정 하지말고 우리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고 담당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다른 데보다 먼저 시간을 뺏기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자하고 한 번 갔다 와서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를 저희 군에 한 번 방문 좀 하라고 했어요.
신영균 의원  그래서 우리군에 식당에다 기증도 하라고까지 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좋은 것 같아요.
신영균 의원  글쎄요, 한 번 해 봐서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가 한 번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질문사항은 아닌데 대회리에 압축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압축기요, 예.
신영균 의원  언제부터 사용하시지 않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게 3월 달에 종료됐으니까 사실 고철로 있더라고요.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행정이 일을 신속하게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3월에 됐으면 과거에 3월부터 저쪽 대률리 쪽으로 가면 그걸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다 되게 놔둔다고 하면 기계는 놔두면 썩죠? 가격은 내려가죠?
  그럼 매각을 하든지 어떤 안을 세워야지 그냥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냥 쌓아놓고 멍하고 전부다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을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안을 제시해서 요구를 해야지, 여기 집행부에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 하여튼 신속히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않기 때문에 조금 느슨했는데요, 읍에서 했던 거라.  그런데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읍에서 했으면 읍에 혼내고 빨리 할 것은 빨리 같이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쾌적한 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단독질문이 세 개 였었는데요, 차량 매연실적은 보고하신 내용이 질문내용에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은 관내 소공원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물었는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예산군민이 사용하시는 공원이나 공동시설 내에 토양이 있다고 하면 오염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도 제가 공동질문자인데 신영균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과 또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가정 처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상은 소각로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제거 후 소각을 하시겠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제가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앞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가정에 냉장고 정수기 있는 것처럼 그런 고용화시설도 각자 이렇게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관계 업자를 한 번 샘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 구내식당이라든지 일반 가정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처리토록 그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작년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해외 연수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간 곳이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처리를 하더라고요.
  수분제거와 분쇄를 해 가지고 배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의 물기가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는 화장실에 버려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수세식 화장실에 버려서 우리가 수분제거를 못하는 그런 것도 좋다고 하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방법을요.
  혹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제거하면 수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봐서는 한 70% 되는데 하수관으로 해서 나가고, 또 음식물은 1,500원 든다는 그런 데를 고용화해서 이런 샘플로 나온 것을 저희가 시료로 한 번 얻어온 것도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잘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권국상 부의장님,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권국상  예.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1일 요즘에 26톤이 반입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각장에 만일 소각장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게 100분의 1로 준다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양이요?
이만우 의원  양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소각재로?
이만우 의원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의원  그래서 만약에 같이, 10분의 1?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10분의 1.
이만우 의원  10분의 1로 준다면 소각장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26,000킬로인데 2,600킬로로 줄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26톤이.
이만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계획할 때 우리 시설에 26년 간을 매립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4년 7개월.
이만우 의원  근데 그 뒤에 소각장에 넣다보니까 2년 줄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사실 2년 더 줄면 더 줄지 뭐,
이만우 의원  그래서 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소각장이 늦는 바람에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소각장도 같이 했죠? 그게 '98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의원  같이 됐는데 매립장 시설은 5월 24일날 준공을 했고, 올 2004년.
  소각장 시설을 200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준공이 순조롭게 돼서 내년 말까지 된다면 1년 7개월이 늦었습니다.  같이 시작을 해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소각장이 1년 7개월 늦어서 2년 동안을 더 매립을 못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1년 7개월동안 늦었는지 연유를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연유는 옛날에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종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농촌형 스토커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 처리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약 지금 말씀하신 1년 7개월이라는 캡이 생겨 늦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같이 가동을 했어야 이게 맞는 건데 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만우 의원  아니 그 얘기만 얘기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책임지는 것까지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지금 와서 그것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다 잘못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4년이 돼서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설치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예비 후보지로 2, 3 후보지는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어쨌든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매립장 하나 해서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다 만들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과장님께 간곡한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열심히 해서 기한 내에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뭐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라는 게 재촉을 해서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준공을 앞당겨 하루라도 빨리 소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 8월말까지 건축 기계설비를 완료한다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좀 당겨서 시험가동도 처리는 하는 거니까요, 당겨 보려고 합니다.
이만우 의원  3개월 동안에 시험가동 할 때 지금 매립한 그것 좀 파서 다 소각을 한다면 1년 7개월 늦은 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되어 버렸어요.  스토커식 소각방법에 대해서 국내외로 하도 많이 다녀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를 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의원  소각재를 매립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재를 넣고 복토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비산이 될 수가 있고요.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저는 소각재를 고형화 한다든가 아니면 진공포장을 한다든가.  우리가 하루 발생되는 게 2.6톤인데 과연 이게 부피로 해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공 포장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소각재 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하나 구상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고형화해서 무슨 벽돌처럼 만들어서 착착착 쌓자 그런 말씀이시죠?
조기덕 의원  예, 그렇죠. 블록화 하든가.
  구상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방안과 무단투기자 단속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집 모퉁이나 어디 하천변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뭐 전담하는 직원과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와 함께 이것을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단속하는 인력과 또 치우는 인력은 적고, 또 여러 가운데에서 버리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도하고, 또 저희가 계절이 지나가면 치우는 방법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앞으로는 또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이게 상당히 적체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도 이번 18일날 일제히 우리 군내에서 한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추석 맞이로.
이민복 의원  추석 때 쓰레기가 적체현상이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세요.
조기덕 의원  자주 묻는데요.  그 PP마대를 구입해서 제공한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의원  연간 몇 장이나 구입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간은 PP마대를 저희 과에서는 안 만들어서 올해는 5,000장을 만들어서 한 번 공공용으로 한 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덕 의원  5,000장을 사는 거죠?  만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게 사는 거죠.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예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현수막요.
조기덕 의원  현수막 사용 후에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데 그 현수막을 마대로 제작해서 PP마대 구입하는 것을 대체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저기 했는데요.  도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인데 저희는 용량, 수량하고 그게 맞으려나 그게 모르겠어요.
조기덕 의원  해 보지도 않, 그리고 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한테 재봉틀만 사드리면 되고,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수거해 오지 않으면 신규허가를 안 내주면 이건 우리가 재활용하기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해 보지 않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가를 수요판단이라든지 활용측면이라든지, 또 관계 부서하고 광고업자들이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허가 당시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주민지원과와 상의를 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버려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환경시책 연구에 공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도 발간하고, 일본 연수도 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예산21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올해는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상근직원 사무국장 하나.
이덕규 의원  간사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간사는 딴 사업비로 썼었는데요 정식 간사가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나 추가 받아서 썼었는데 주는 바람에 지금은 안 쓰고 회원들 회비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젊은 아주머니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부분에서는 사무국장이 하나 상근으로 쓰고 있어요. 
이덕규 의원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책도 발간하고, 뭐 일본 연수 있는데 일본 연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자비로 초청 케이스로 갔다온 겁니다.
이덕규 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내년에는 저희가 또 일본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홈스테이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재우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활동은 모여서 하고 그런 케이스로 하는 겁니다.
이덕규 의원  제가 검사해 보니까 늘푸른21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지원하는 지원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올 때 그런 민간단체 사람들이 올 때 저희 군을 내세울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면 그런 참 고맙습니다.
이덕규 의원  검토하셔서 충분한 지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회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대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태수 의원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자세히 질문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밀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공이 매립장이 5월 24일날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5월 24일, 예.
전태수 의원  그 뒤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이 24년 7개월을 거기서 매립한다는 이런 계획이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물론 앞으로 소각장을 준공하면 사항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 12월 말까지라도 가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매립한다고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 계획으로는 8,000 평의 반쪽만 이렇게 지금 1단을 하는데 반쪽만 차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태수 의원  아까 말씀에 현장에 미화원들이 다섯 명이 하고 있다고 해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다섯 명인데 지금 통합하면서 두 명을 저희가 증원 받았는데 그분들은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원을 해 줬다가 또 줄어들면 읍·면장이 어려워서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26톤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총량.
전태수 의원  총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 다섯 분 가지고서 이게 분리수거가 되겠어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손이 있으면 있을수록 재활용품은 많이 분리해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열 명 해서 몇 개월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판매 수입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3,700만원 지난달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늘면 늘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 내에서 늘리면 좋습니다.
전태수 의원  수입도 늘려야죠.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매립장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인원을 늘려도 좋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태수 의원  매립장에 분리수거를 해야 매립량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양이 적게 매립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태수 의원  매립량이 적고, 지금 말씀대로 수거하는 비용도 자금도 늘어나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로 봐 가지고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않고 보면은 그냥 갔다가 차로 밀어놓는 환경, 지금 못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들도 최대한 복토 양도 줄여서 흙도 복토하고 양도 줄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전태수 의원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로우더로 지금 넣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에 미화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아까 어떤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미화원은 그 인원이 적으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말요 여기에 인부를 더 투입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우선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만 3천원 가지고서 인근 부락 아주머니들을 써 봤더니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계상이 된다면 그런 인부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해서 우리 수익도 올리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인력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전태수 의원  하여간 이 문제는 이 시간에서 적당히 넘어가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인부를 충당을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겠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전태수 의원  지난 7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수가 감당을 못하고 외부로 기계를 놓고 품은 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시적으로 시간당 시우량이 먼저도 보고 드린 대로 57미리가 한 시간에 오다보니까 새벽에 오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저희가 양수기로 품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아니고 우수입니다.  비 온 물.
전태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라도 되야죠. 
  만약에 침출수를 품어냈으면 그 밑에는 전부 나오는 물을 전부 먹고, 특히나 예산읍 상수도에 들어갔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8,000평 중에 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쌓인 우수만 양수기로 품어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가동을 해 주시고, 또 그때 제가 지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완전히 준공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매립장은 준공됐습니다.  지금 소각로 때문에 인근 포장만 조금 않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포장이라도 해서,
전태수 의원  그래서 매립장 바로 건물 밑에 먼저 같이 가 보셨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또 전선을 들여보내느라고 벽을 뜯고.  뚫어서 인제 혹시나 그리로 물이 들어가지 않나 염려돼서 먼저 거기를 파 가지고 거기를 때우고, 이 부분을 준공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넓게 생각하고 소각로가 준공될 적에 같이 준공을 해서 포장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여기는 이미 준공이 된 곳인데 누가 그걸 준공됐다고 합니까.
  지금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전부 그쪽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다 흙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쪽을 준공을 제대로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하셔 가지고 레벨을 보면은 나중에 소각장과 연계돼서 이리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레벨을 넓게 해서 거기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공그리 포장해 놓은 거예요.
  뭐로 됐든지 간에 선을 딱 잘라 가지고 이쪽은 준공처리 하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30전 한다면 15전이라도 우선 기초 포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당장 못하느냐면 재활용 선별시설, 또 소각로 시설, 작업차량 운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기가 금방 못한 것뿐이죠.
  저도 매일 주례보고 받아 가면서 촉구하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점점 어렵지. 지금도 보니까 이쪽 소각로에 설치할 기계를 그쪽에다 놓던데 그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소각로 부분의 절토 부분도 들어내야 포장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최대한 도로 이쪽은 준공처리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소각로 내에 매립장 내에 저번 마냥 우수가 많이 올 적에 집중할 적에 또 다시 품어내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 가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기계조정과정에서 어렵다고는 이해가 갑니다.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매립장을 완전한 시설로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두 번째 소각로가 지금 4월 13일날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4월 착공해서, 예.
전태수 의원  근데 현재 제가 거기를 몇 번째 가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척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준공이 2005년 12월이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가보면 않고, 인부들이 몇 안 되요.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그렇게 진척이 늦어 가지고 어떻게 그때 준공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도 그렇게 하는데 또 순기표 내놓고 보면 공정 순기표 보다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전태수 의원  공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춘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항이 급한 사항이니까.  심지어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기초도 안 끝내 가지고 그때 세운 철근이 빨갛게 녹슬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 그냥 빨갛게 녹이 설은 거 잘라내고 시공할 겁니까, 뭐 하는 방법이 있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하여튼 빨리 하도록,
전태수 의원  아니,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자리서만 얘기를 왔다갔다하지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도 인제 매주 그 사람들 불러서 공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할 것을 다 이렇게 체크하는데 공정 놓고 보면 아주 빠르다고 말요,
전태수 의원  하여간 빨라도 준공을 최소한 앞당겨 주시고, 제가 제일 주목해서 하는 것은 주변 이웃 리에 지원 좀 폭 넓게 해 주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기에 부첨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주변 민원인들이 같이 와서 군수님이랑 과장님이랑 대화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유선TV 관계요?
전태수 의원  예, 대화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태수 의원  그 관계를 관계 부처와 지금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셔서 진행이 어디까지 오셨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그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매립장에 지원방향 그것으로 인해서는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원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고, 인근부락 유선TV에 관해서는 관계 실과에서 군의 재력이나 이런 것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태수 의원  우리가 그 문제가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실무 담당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조금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의원님, 저희가 매립장 가지고서는 더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주변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바람으로 긍정적으로 행정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권한은 없지만요.
전태수 의원  그 얘기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저랑 밤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여기 12개 읍 ·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것을 연유해서 지원이 나간다면 그 주변도 또 달라고 그럽니다. 
전태수 의원  12개 읍·면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군정을 추진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계획을 해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매립장과는 여기서 매듭을,
전태수 의원  본 의원이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우리 대흥면이 제일 영세 면입니다. 
  거기에다 또 얘기를 하게 됐네.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기다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혐오시설은 전부 들어와.  간양리에 있던 정신도 그리로 몰아붙이지, 또 예산군 전체를 버리는 쓰레기 다 거기다 넣지.
  의원님들이 거기 대흥면에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내가 안 계실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요구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의원님들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뭐 대흥에 잠깐 거쳐왔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업이라든지 군정 추진할 때 많은 힘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태수 의원  하여간 중단되지 말고 추진 계속 하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전태수 의원  아까 그리고 PP마대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아침에 거기서 내가 보고 왔거든요.  이것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뭐를 해야할지 잃어버렸나 모르겠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아주 광범위해서요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의원님하고 말씀을,
전태수 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복토는 지금 뭐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복토는 인근에서 나오는 절토 부분에서 나오는 양질토로서 최대한 얇게 복토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계획을 만약에 거기를 전부 공사를 마무리 졌다고 하면 복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면 적치장을 일정한 곳에 쓸 수 있는, 복토화 되면 방금 조의원님도 고형화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해서 그게 되기까지 최대한 적게 해서, 또 매립 재는 지금하고 틀리니까요.  소각로가 돌아갈 때는.  일단 소각로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는 적치장을 만들어서 그 흙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적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이회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는 그동안 17회를 운영했는데 그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 2회, 예산군인사위원회가 4회, 민간위탁추진위원회가 1회,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0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보조와 서고 및 기록물 보관 보조관리, 또 회의실 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 새마을 업무보조와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와 컴퓨터 정비보조를 담당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 공무원 정·현원과 남녀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정·현원 및 남녀 구성비는 저희가 12읍·면에 총 정원이 22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결원이 14명, 이중에서 남자가 156명, 여자가 58명으로 전체의 2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주로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은 행정직이 25명, 농업직이 2명, 세무직이 7명, 환경직이 1명, 사회복지직이 17명, 그리고 토목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체는 현재 662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71명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448명으로서 여성공무원이 113명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예산읍 창소리에 쪽파마을로 해 가지고 정보화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마을정보센터 운영분야에서 주민 정보화교육을 매주 토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마을주민의 회의 등 모임장소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지고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자료를 등록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마을행사 및 특산물 선전, 재배기술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현재 정보화마을 캐릭터를 활용한 특산물 상품포장 종이박스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쪽파,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상추 등에 상자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전자상거래와 방문자 판매를 위해서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단위가 10킬로 포장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5킬로 포장단위로 소형화를 시켰습니다.
  현재가지 방울토마토 전자상거래 실적은 아주 미비한 그런 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산물 대부분이 직접 도매상으로 직거래를 하기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또한 쪽파, 방울토마토, 채소 등 특성상 가정에서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을 않고 조금씩 구입하는 그런 작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포장단위가 10킬로, 5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져갈 때는 대개 10킬로짜리가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인데 택배비용이 한 5천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하도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개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활용상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상주 저희 공익요원을 1명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담교육을,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상주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 관광버스 투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현지에 버스투어를 이용해서 외지사람들이 관광 겸해서 와 가지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저희 새로운 수요로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 또 특화모델로 개발해 가지고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은 응봉면 증곡리와 운곡리에 증실골 사과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정보센터를 28평 조성하고, 가구별로 PC를 76대 구입하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직접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중에 있는 사건과 행정청이 패소한 소송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건이 2002년도에 4건,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6건 해서 총 12건인데 이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8건, 그리고 행정청이 패소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승소한 건이 있는데 소송 수행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덕산지구에 채석장 허가관계가 1, 2심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장이 저희 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2004년도 9월 2일날 항소해 가지고 1차 변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림 보상금 이라고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현재 2003년 12월 15일 조정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결과는 나오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리에 왜정시대 때에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해 가지고 전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서면을 제출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유권 말소등기 이것은 광시면 대리에 있는 저희가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04 년도 10월 1일날 2차 변론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시장 내에 있는 재래시장 철거에 따른 소송이 됐었는데, 이것도 화해권고결정이 나가지고 2004년 10월 1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도록 화해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무단으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어 가지고 변론기일을 5월 29일날 변론할 기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을 연기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소송수행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이것이 우리가 군유지로 환수를 했는데 일본인 명의가 창시개명한 사람의 명의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돌려줘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검찰청에 다시 상고를 해야 되느냐 의견을 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패소한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반환소송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성완종이 취득한 취득세를 67,621천원을 부과처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왜정시대 때 일본인 명의 토지를 전을 임의로 도로로 지목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1억 3,573만 3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게차 등록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을 1차 근저당한 설정을 2차 설정으로 잘못 오기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가지고 현재 원고가 전 피고에게 다시 인감도장을 도용했다는 그런 소송을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경우에는 저희가 1,800만원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본인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양면 만사리에 있는 토지가 박돈원이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주소가 없이 그냥 박돈원으로 토지대장에 명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패소한 건수가 4건이 패소한 건수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번호 오류발생 사유 및 정리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오류발생 정리실적은 총 주민등록부상 오류가 발생한 것은 3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25건, 2004년도에 11건 그래서 36건을 정리를 완료하였고, 호적부상에 등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된 것이 34,146건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023건, 2004년도에 32,123 건인데, 현재까지 정리는 총 19,713건을 정리해서 51.7%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75년도에 주민등록을 할 당시 번호부여 하는데 착오가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착오된 것을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면서 정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정정했을 때 이것을 본적지에 통보해 가지고 본적지에서 호적부에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누락된 것도 있고, 신고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호적신고를 잘못 하고서 정정이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있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호적과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나타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호적과 주민등록상 번호가 안 맞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대개 뭐냐면 남자를 여자로 기록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생년월일 말고서 2차번호를 부여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은 홍성법원에 가적부라는 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은 정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소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홍성법원에서 소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새로 정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신체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생할 때에 옆에서 보조해줬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를 해준 분들의 인우증명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호적담당자나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법원에서 회의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호적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대개 주민등록번호를 살리려면 살리고, 호적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번호는 기왕에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서류나 아니면 등기부등본, 자기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 이것이 전부 등재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경우에는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에 맞춰서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수수료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은 간소화를 해 가지고 현재 홍성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이게 3급 비밀로 운영되고 있는데 번호부여대장 사본과 또 학적부 학교 다녔을 때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정정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정정을 해주는데 그 수수료가 한 1만 5천원에서 2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도 대법원과 또는 관계기관에 이런 절차를 간소하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상 이상이 없는 것을 읍·면장이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은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호적사무는 법정사무고, 저희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국가사무이고, 주민등록사무는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주로 법원에서 운영되는 업무가 조금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한 저희 행정절차 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발생되는 것도 전 시·군,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보상절차라도 할 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 3년간 대기 발령자수와 대기기간은 저희가 2001년도에 6급 3명을 대기한 바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5개월간 한 바가 있고, 2002년도에는 5급 1명, 6급 1명 해서 2명이 대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8개월간 대기 1명하고, 3개월간 1명이 대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지금 공로연수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기발령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활용한 결재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3년도에 전자결재를 한 것이 81.6%의 전자결재 율을 보였습니다.
  또 2004년도 8월 현재로는 94.1%의 전자결재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에서 제외되는 문서는 회계관계 문서와 보안관계 서류, 또 민원서류는 전자결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00%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체 이장수가 304명으로 15% 까지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6명을 지급했고, 200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36명, 2004년도에는 지금 아직 하반기는 지급이 안 돼 가지고 14명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급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 이장님들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행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분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빼고서 이장으로 임용된 후는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각 읍·면에 검토 의뢰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행정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제안제도를 152건을 접수했고, 2003년도에는 20건, 2004년도에는 22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추진 및 도단위 건의한 것은 2002년도에는 자체추진은 6건을 했고, 도에 건의를 6건을 한 바가 있고, 2003년도에는 자체로 여기서 추진한 것이 3건, 도에 5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건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상은 지난번에 청정1번지, 낚시1번지, 사과특별시 선포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시상한 바가 있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호 연결음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적용한 사례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계획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관광예산 홍보, 그러니까 버스 옆에다가 관광예산 홍보를 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직원들의 취미클럽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현재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민원서류 택배제 택배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현재 이것은 계획을 해서 군수님을 결심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재택근무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읍·면과 사업소, 직속기관은 현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다 건의한 사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실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자는 결손처리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금리를 5.5%인데 3%로 인하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국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현황과 미공개 정보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현황으로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 해서 385건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48건은 공개를 하고, 또 본인들이 취하한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137건이 접수해서 122건을 공개하고, 취하가 15건, 2003년도에는 123건이 접수돼서 112건이 공개가 되고, 취하가 11건,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25건이 접수가 돼서 114건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1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개청구 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공개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 실적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은 현재 12개 분야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5개 분야, 2000년도에 6개 분야, 2003년도에 1개 분야 해서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 평가를 4년 연속 받았고, 중앙평가에서 전국 대상까지 네 번에 걸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1억 7,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읍·면 민원실을 개조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그동안 저희 올해 추진한 사례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서비스 이행 표준을 고객의 관점에서 작성해서 이행표준제를 시행을 했고, 또 민원서류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바가 있으며, 또 관행적이고 제도에 얽매인 그런 사례를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살펴 가지고 공무원들의 처리형태를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서 저희가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확인 필로 해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를 대법원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G4C 인터넷 민원서류를 1단계 3종에서 2단계 5종으로 확대해서 8종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기능직 1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5에 의해서 승진 임용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단 구성은 인사위원회 위원장께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해 가지고 13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평가단장은 부군수님인데 부군수님은 평가를 않고, 나머지 12명이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선정은 총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 현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고루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의 방법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80%를 적용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20%를 적용해서 종합순위를 별도로 다시 점수를 합계를 해 가지고 종합순위를 다시 메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당일 3시간 전에 통보해 가지고 당신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통보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군 본청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면평가의 장·단점은 말씀드리면은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 상사 위주의 평가에서 평가주체의 다양화로 인해 가지고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하는데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보다 부서간 협력과 팀웍을 중시하는 리더십과 관리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보면 오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문화로 평가의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점이 있고, 또한 비실명 평가로 하다 보니까 학연, 혈연, 지연에 치우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 80점과 다면평가 결과 20점을 합산해서 종합순위를 결정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당 점수 차이가 0.02나 0.05점 차이가 안 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지면은 순위별로.
  근데 다면평가 20점은 0.8점에서 1.0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성적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 경력점수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평가에 위해서 상대평가로 지금 현재 바꿔 가지고 전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상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우선 1, 2, 3, 4 순위로 해서 점수를 1점, 2점, 3점으로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면평가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그 순위에 위해서 몇 점, 몇 점 1등을 예를 들어 80점을 준다면 80점, 2등은 70점을 주면 70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절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좀더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례를 도 또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냐 그래서 그것이 전부 나올 경우에는 다시 다면평가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축소 및 개편에 따른 공직분위기 진작과 사가앙양 대책에 대해서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기구축소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가 돼서 공직자는 오로지 승진과 영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시장·군수 협의회 때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는 현재 총무담당을 부면장으로 직함만 주고 총무업무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계획되어 가지고 기구축소를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선뜻 수긍을 안해 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급까지 승진할 때 근속승진을 할 수 있게 지금 마냥 결원이 비면 거기에 따른 승진을 할 것이 아니고 6급까지는 최저 소요 연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직위만 나중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큰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5급 승진제도가 지금 현재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과 같이 심사 승진으로 전부 환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수긍해서 받아들일 때는 행정고시 출신자를 받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원제도를 당초에는 예산에서 풀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제도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건의했고, 또 정원승인제도를 도지사한테 위임을 시켜줘라,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 되면 승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도시인 예산읍장의 직책과 의회사무과장을 4급으로 상향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한바 있는데 그것도 잘 얘기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생조직을 활성화해 가지고 전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선택적 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보험에서 취급을 안해 주는 그런 건강보험관계라든가, 또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을 않고 있는 상해보험관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가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보육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입안이 돼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도 도입을 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50만원∼70만원까지 연 자유자제로 여가선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생명·상해보험이라든가, 또 의료보장 보험관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나마 떨어져 있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인구증감 현황 및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101,432명의 인구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31일은 100,289명, 그리고 지금 현재 2004년도 7월 31일 현재 93,29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내에서 당진군이 116,000명, 그리고 예산군이 93,000명, 그 다음에 홍성이 90,000명, 청양이 36,000명, 이래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소율을 보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감소율을 보면은 1월 한달 511명이 감소가 됐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줄어 가지고 7월말 현재는 72명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말 현재로 작년도 말에 비해서 1,735명이 감된 바가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7월말까지 7개월간 총 전입이 3,848명이고, 전출이 5,383명입니다. 
  거기서 출생이 333명, 사망이 561명, 기타 말소되는 분들 그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전출하고 있는 사유는 뭐냐면 직업하고 가족 합류 때문에 전출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전출을 많이 가는 데가 서울, 또 경기도, 그 다음에 천안시, 아산시로 이렇게 전출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공무원 10명이상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1,620명의 전입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학교, 기업체 등을 이용해서 전입운동을 실시했고, 무단전입자나 위장전출자를 전부 발췌해서 37명을 다시 원 위치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공주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41명 전입조치를 했고, 한서대학교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 31명,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30명이 전입을 했는데 가족까지 80명이 전입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요번에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으로 덕산면 사동리에 106세대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가고, 또 산성리에 465세대, 예덕실고에 330세대 하면은 아파트 2개소에 795세대가 유치가 되고 하면은 그것이 준공처리가 될 경우 분양을 할 경우에는 조금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10만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인구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현황과 개선대책을 이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는 4개조해서 20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연초에는 선거 관계로 해서 시행을 못했고, 6월달 이후로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조가 여행을 다녀오고, 3조를 지금 모집을 하는데 이것이 자기부담이 조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전문 분야별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조로 편성해서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귀국 보고회를 2003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고, 저희가 2004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곧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해 가지고 갔다온 그런 내용을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과 2년이상 장기근속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보제한기간은 통계나 호적이나 주민등록, 기타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은 1년 6개월간 전보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2년, 특별임용한 사람은 3년,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1년의 전보제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한내 전보를 한 현황은 총 17명인데 이중에서 승진돼 가지고 전보된 사람이 4명, 지난번에 기구개편하면서 기한내 전보한 사람이 7명, 또 읍·면에 있다가 군청에 전입하는 바람에 된 사람이 6명 그래서 17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5급이 2년 1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7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후로 이동이 안된 분들이 5급이 7명, 6급 12명. 근데 6급도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들은 보직을 순환보직을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각 실·과에도 7급 이하는 실·과장들이 보직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명이 군수가 할 수 있는 전보자 중에서 장기근속 2년 이상 근속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본 의원 질문내용에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건의 패소는 어떻게 고법에서 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항소 의사가 없어서 그냥 만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1심, 2심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휘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패소한 주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서 고등검찰청에 저희가 품의를 합니다.  이것을 항소를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그 검사가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러면 한 번 항소를 해라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그러니까 1심에서 패할 경우 2심에 항소하는 기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죠.
김승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발생 사유 및 정리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오류건수가 상당히 많군요.  34,000건이나 됐었다고 하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왜 발생됐느냐면 저희가 2002년도에 호적전산화를 하다보니까 대법원에서 전산화 입력된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해 보니까 현재 생년월일, 아니면 그 밑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잘못된 것이 다 튀어 나와요.
  그것을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정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기 한 것이라든지 누락된 것이 좀 있어요.
  사실 생년월일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의 번호를 빠트리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여자를 구분을 잘못 한 경우,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많은 건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우리 행정부에서 사무착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무슨 서류를 활용하실 분들은.
  이것은 제가 질문 제한 시기를 넘겨가면서도 물은 이유가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당사자들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발생되면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기가 서류를 발급을 받으셨는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번호가 일치하지 못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앞자리 번호 생년월일 번호가 호적하고 일치가 안 된다.  생년월일이 안 된다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것이냐, 아니면 호적을 정정할 것인가 해 가지고 그 양반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예금 통장이라든지 카드라든가 보험카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려니까 그게 한 20여 종이 됩니다.
  그걸 정비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호적을 고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호적을 고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이게 3급 비밀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장 사본하고, 학적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기덕 의원  정정신청은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법원에다.
조기덕 의원  법원에다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법원에.
조기덕 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보상절차도 좀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 실수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셔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보상절차를 지금 생각 중이신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을 저희가 중앙 정부하고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는 건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두 번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대기발령자 수와 기간을 물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대기발령이 있었고, 그 이유는 공로연수를 하고 있고요.
  2001년도에도 공로연수는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은 이유가 공무원들의 성공적 지식이전에 영향요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하나 봤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식창출과 지식저장, 지식공유 및 이전, 활용.  그래서 공무원들이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금년 8월에 영국 행정뉴스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방정부의 미래 대비 역할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가올 10년의 기간을 어떻게 전망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은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요구와 기대와 생활방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핵심주제로는 지역리더십이나 시민참여나 서비스 전달과 수행 테임워크,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로연수자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사회적응훈련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에 근무했던 노하우를 서적이나 어떤 CD로 보관을 해서 후배들에게 전달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방법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적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게 있는데 일용인부를 저희가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서 호적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한문을 몰라 가지고 전산화하면서 이름이 틀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아닌게 아니라,
조기덕 의원  그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년 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했었으면 그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게 해를 거듭 할수록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군의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활용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304명의 이장 중에 대상자가 46명 정도는 풀로 46명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45명이면 15%까지거든요.
조기덕 의원  그러니까 45.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45명까지는 지급을 할 거예요.
조기덕 의원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학생까지 확대하려고.
조기덕 의원  범위를 확대. 그러면 45명이 다 채워질 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해도 다 채워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되 전체 대학생 등록금은 다 못 주고 어느 정도 일반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 이상이라는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제도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자녀에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후순위로 말이죠, 지금 이장님들의 연세가 높거든요.  손자 중의 한 명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또 범위가 넓다 보면,
조기덕 의원  어차피 45명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요.  45명은 채워서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조기덕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이 부분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예산군인사위원회,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민간위탁추진위원회,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 해서 아홉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그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회단체요?
이한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보조금?
이한두 의원  예,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쪽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그러면 새마을 관리도 거기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새마을은 저희가 하죠.
이한두 의원  새마을은 자치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새마을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 심의는 기획실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새마을이 지금 문제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럼 그거 마무리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과장님, 실례되지만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연봉이 얼마정도나,
이한두 의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요?
이한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35년째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럼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요, 대충?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두 의원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연봉이 4,000만원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새마을 단체 간사가 1년 연봉이 3,800만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지금 현재 예산군에 있는 간사는 중앙에서 임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마을 중앙회에서. 
이한두 의원  중앙에서 하면 중앙회에서 월급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중앙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 간사에게 줄 수 있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자기네들이 자체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제가 엊그제도 새마을지회에 관련되는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연봉을 1년에 연초에 예산승인을 해 주거든요.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줘요, 이사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수당은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전체 형편을 봐 가지고 거기서 조절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전부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지금 와서 깎으려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한두 의원  새마을 단체 이사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한두 의원  이사가 있지만 수 년째 이사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다하는 거예요.  혼자 다 결정하고,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빼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들어 나고 있고, 도까지 진정서 내고, 그동안에 새마을 역사를 아주 명예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6,400만원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그러면 6,400만원을 그냥 풀로 6,400만원 주고 그 단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든 뭐하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400만원을 전부 새마을 예산군지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읍·면 협의회가 또 있어요.  협의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240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6,400만원 중에 12개 읍·면 지원금이 1,200만원 주고, 나머지 한 4,000여 만원은 급료로 다 나가고. 이런 지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새마을이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수년 전부터 제기해 왔고, 급기야는 진정서까지 내고 뭐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30년 이상 한 사람의 연봉이 4,000여 만원인데 1개 단체 간사가 4,000여 만원 연봉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 돼도 뭐가 한참 잘못 된 거예요.
  또 그만한 역할을 한다 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역할도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해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당한 문제점을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감사때도 자료를 뽑아서 제기하겠지만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물론 감독하는 기관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수당지급이라든지 인건비 관계는 거기 자체 중앙회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줘라 말아라 할 수 없고, 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체예산을 심의하는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게 1,290만원, 그러니까 1,300만원 지원받고, 저희군에서 6,400만원 주고 해서 8,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할 때 거기서 조절을 하도록 저희가 지회에 관련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한두 의원  자체심의 이사회 회의록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를 한 건가 안한 건가. 혼자서 결정한 건가.
  그거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보내 드리죠.
이한두 의원  전국에서도 그런 호봉수를 타 가는 그런 예가 없어요, 전국에서도 없어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권국상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책임자는 곤욕을 치릅니다.
  본 의원도 전에 예산군농협 인사관리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공정성이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대상자는 자기 경우만 생각하지 다른 경우는 생각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 다면평가 시행 후 시행 전보다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행 후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말씀해 주실 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난 후에 인사에 대한 사실은 뭐 2002년도 하반기부터 인사를 하면서 크게 대두되게 불만이 표출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다면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아까 이만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사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췌를 못해 가지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도 생기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서로 친인척 관계라든지 학연관계 이런 것까지 대조를 해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돼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방법을 들으니까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80%, 평가단의 서열이 20%거든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근무경력, 교육훈련, 근무평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임자가 서열을 매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체가 되다 보니까 점수 폭이 굉장히 적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적어요.
이만우 의원  그리고 평가단의 평가는 아무 준비 없이 3시간 전에 오라고 하니까 가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하다보니까 점수 폭이 굉장히 크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커져요.
이만우 의원  서열이 바꿔질 수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평가단의 서열이 바뀜으로서 평가를 잘못 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는지?
  그럴 수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평가하는 사람이 객관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열두 명이면 열두 명을 데려다 놓고서 갑자기 와서 평가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상하 관계가 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서 평가를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점수는 참 보편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제가 문제점을 질문했으니까 단점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별 평가표 별지2를 보면 실적평가, 능력평가는 평가대상자와 같이 근무한 상급자가 아니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고, 그 평가대상자 중에서 평가단에 같이 근무한 직원과 근무하지 않은 직원, 또 대상자를 잘 아는 직원과 잘 모르는 직원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후보자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평정을 하니까 이게 정확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 비중이 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데 하는 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장단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인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행정이라면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되는지, 또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면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공개는 못하고 본인들이 자기 평가내력을 한 번 보고 싶다면 하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본인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다른 사람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이만우 의원  그래서 최종결정은 승진후보자 점수 80%하고 20%하고 플러스 해서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합쳐 가지고 순위를 다시 만들어서.
이만우 의원  3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하죠.
이만우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이만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라는 게 직원들의 근무 사기하고 문제가 되는 거라 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 여럿이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신뢰와 공감을 하는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뭐한데 좀 아쉬운 것은 공직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자부에서 수용불가라고 해 가지고 통보가 왔어요.
이만우 의원  그래도 계속 건의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8월 11일에 공무원이 격무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를 알고 계신가요?
  예산군은 아닙니다. 격무에 의해서 업무가 어려워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경부 직원 사망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기덕 의원  재경부 직원이 아니고 신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전,
조기덕 의원  모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신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마흔 아홉이 된 사람인데 병원에도 못 가고 배에서 그냥 죽었어요.  날씨가 뜨거운데 격무로 하다가.
  그런데 이분은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아래 덧 글을 달은 것을 봤어요.  덧 글 내용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주민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9급 공무원만 됐어도 격무에 시달려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사기에 서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다면평가제도에 의한 승진제도는 어떻게 보면 평가단에 의한 것이 절대적인 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도 몇 년간은 그런 일이 처해 진다고 하니 같이 매일 공무원들에게 어떤 업무요구 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것을 바로 정정해 내지 못하면 변방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인사운영을 하는 분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 쪽의 어려움도 고려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근무 부서를 두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인사는 절대권한이 아닙니다.
  다수가 인정을 하는 것이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업무 부서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좀 어려운 직원들은 교체도 해 줘야 되겠고요.
  당사자에 맡는 업무를 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조기덕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제 연말이 얼추 다가왔습니다. 금년에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분담을 줘 가지고 몇 십 명씩 인구를 증가시키고, 연말에 인구가 늘었다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 1월달 한 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분담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지역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 여자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서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세 분이 이사왔답니다.
  이사를 왔는데 저녁에 밖을 나가려면 컴컴해서 가로등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해 보니까 전주를 두 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외지에서 이사오는 분들한테 최대한에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 고장에서 살 수 있겠금 모든 것을 협조해 주고, 또 이분들이 자기 동료나 이웃한테 와서 살 수 있겠금 선전도 할 수 있겠금 이런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제가 어떤 도시 계획하는 전문가한테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예산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이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천안, 아산 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공아파트를 많이 유치시키면 그쪽 분들이 여기서 출퇴근 거리가 20∼3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도 주공아파트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구조정 행정기구 설치를 개정하면서 도시과에다가 주택행정담당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감을 하면서도 주공아파트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실익이 없으면 또 찾아오지를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중앙에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주공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전보자 현황 및 2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또 자료를 보니까 기능이라고 하나 직분이라고 하나 기능별로 인사 연도가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보제한요?
전태수 의원  예, 전보제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보제한이 자기 담당 업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업무별로 틀리는군요. 그걸 노인네다 잘 모르지. 5급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얼마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일 경우에는 1년이에요.  
전태수 의원  1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년까지는 그대로 놔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5급은 먼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7월 16일자 이후에 안 움직인 분들.
  그러니까 최고 많이 있어봐야 2년 1개월 근무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단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그 양반이 성시철 과장 거기가 4년 10개월 있었는데,
전태수 의원  4년 10개월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 양반이 최장기로 오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뭐 많게는 4년 10개월, 적게는 2개월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제도에 의해서 그동안 인사이동을 하셨다는 답변 같으신데 지금 어떻게 읍·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 마디로 자고 나면 전보발령해서 갔다 네요.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읍·면장, 뭐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장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면을 볼 적에도 저희가 의원생활 1년 2개월 했습니다만 처음 들어갈 때 처음 올 때하고 지금까지 네 번째 면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민들이 우리 읍·면장님들은 실제가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면 행정을 이끌며 군에 접합해야 할 이분들인데 인사가 잦다보니까 행정파악도 제대로 못한 이 시점에서 인사하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사가 잦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사제도가 대략 보면 사무관이 승진되면 우선 읍·면으로 먼저 이렇게 발령을 하시더군요.  지금 현재로는 거의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읍·면에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뭐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읍·면에 나와서 일을 못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읍·면장 정도가 되면 연세가 지긋하시고, 대민 관계나 이렇게 하시던 면민들이 그동안 관외라고 할까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근래에 와서는 젊은 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뭐 어색하다는 얘기는 안 되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꼭 그렇게 되야 한다는 법이 없으면 군청에 있는 사무과장님들 중에서도 정년 2∼3년 앞두고 얼마 안된 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가신다고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선 첫째는 너무 자주 인사 이동을 읍·면장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군민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군에 1∼2년 남은 연세 드신 이분들을 되도록 이면 희망자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전보를 해서 남은 기간 각 면민들 하고 해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은 읍·면장들 나오는 거 보면 여기 계신 분들 1년 지나면 한 살씩 더 잡수시고 더 잡수시고 하면 젊어지지 나이 먹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당초에 각 시·군별로 그게 다 틀린데 읍·면장 임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관례적으로 인사운영의 룰이 있거든요.
  어떤 제도화 된게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임용된 분들이 나갔다가 근무하시다가 본청에 자리가 비면 들어오고 이런 관례가 있었고, 또한 본청 과장님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나간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데, 그것은 하여튼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읍면장 진짜 이거 너무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이거 꼭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직분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인사법이 그렇지만 최소한도 1년 반 내지 2년은 읍면에 계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옛날에 관선군수 때는 군수님들이 8개월, 9개월, 1년 채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전태수 의원  그러니까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앞으로 꼭 참고를 해서 그런 제도를 좀 가능성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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