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11일 (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사랑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업, 예체능, 기술, 저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학생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학생 유출방지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업, 예체능, 기술, 저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학생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학생 유출방지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주요내용으로는 장학회 설립 및 사업수행 근거마련을 제3조와 4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하고, 제4조는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의한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사업,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10조 1항과 2항에는 군의 장학회 출연금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쪽, 참고자료에 기타사항에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한테 전화로는 격려전화는 몇 번씩 왔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제4조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에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그리고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 정관에는 예산사랑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고, 제7조, 이사회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8조에는 감사의 직무로 감사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업무지원에서는 장학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다만 법인의 요청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고, 제10조에 출연금은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또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운영재원은 예산사랑 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2조에 사업연도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그렇게 했고요.
13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내년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에 결산서의 제출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5조에 보고 및 검사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사랑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운영규정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고, 6쪽에 관련법규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드린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타 시·군 장학회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8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도내에 전 시·군에서 전부다 이렇게 장학회가 설립이 됐는데 예산군은 아직까지 설립을 안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도 제일 높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통 100억 정도가 이렇게 보통 목표액을 정해서 많게 62만원, 그리고 적게는 몇 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효 장학회라고 이제 있는데 그게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조성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조성목표는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금년도부터 14년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월에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기본계획수립과 조례제정을 검토 저희들이 해서 8월에는 저희들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그리고 9월 17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사랑 장학회 임원구성 및 또는 정관 관련되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점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출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제로 재단운영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사랑 장학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해서 적어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사랑 장학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출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12월중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즈음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법인설립을 하고 하려면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 보면 기본 자산이 3억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허가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출연금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보가 되고, 등기등록이 마쳐지면 적어도 내년도 2월 정도에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선포식이 대국민 알림과 동시에 민간모금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하고, 제4조는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의한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사업,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10조 1항과 2항에는 군의 장학회 출연금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쪽, 참고자료에 기타사항에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한테 전화로는 격려전화는 몇 번씩 왔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제4조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에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그리고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 정관에는 예산사랑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고, 제7조, 이사회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8조에는 감사의 직무로 감사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업무지원에서는 장학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다만 법인의 요청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고, 제10조에 출연금은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또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운영재원은 예산사랑 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2조에 사업연도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그렇게 했고요.
13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내년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에 결산서의 제출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5조에 보고 및 검사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사랑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운영규정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고, 6쪽에 관련법규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드린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타 시·군 장학회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8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도내에 전 시·군에서 전부다 이렇게 장학회가 설립이 됐는데 예산군은 아직까지 설립을 안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도 제일 높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통 100억 정도가 이렇게 보통 목표액을 정해서 많게 62만원, 그리고 적게는 몇 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효 장학회라고 이제 있는데 그게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조성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조성목표는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금년도부터 14년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월에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기본계획수립과 조례제정을 검토 저희들이 해서 8월에는 저희들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그리고 9월 17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사랑 장학회 임원구성 및 또는 정관 관련되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점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출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제로 재단운영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사랑 장학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해서 적어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사랑 장학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출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12월중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즈음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법인설립을 하고 하려면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 보면 기본 자산이 3억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허가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출연금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보가 되고, 등기등록이 마쳐지면 적어도 내년도 2월 정도에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선포식이 대국민 알림과 동시에 민간모금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신 도청 관련되어 100억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100억을 조성하기 바쁜데 매년 20억, 30억씩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주변에서 100억을 조성하기 바쁜데 매년 20억, 30억씩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나?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신 도청 주변도 지금 조례를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100억 목표에서 이제 4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군비가 80억, 그리고 민간조성금 20억, 그래 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중에 군비 80억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몇 년 동안에 부담한다는 사실 어려운 점도 사실 있으나 일단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또 최대한도로 군비 보다는 민간조성금을 집중적으로 더 모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이게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여건을 마련을 하려면 기본자산출연금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 하여간 금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제 신 도청 주변도 지금 조례를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100억 목표에서 이제 4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군비가 80억, 그리고 민간조성금 20억, 그래 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중에 군비 80억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몇 년 동안에 부담한다는 사실 어려운 점도 사실 있으나 일단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또 최대한도로 군비 보다는 민간조성금을 집중적으로 더 모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이게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여건을 마련을 하려면 기본자산출연금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 하여간 금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이제 모금은 모금활동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설립이 되고, 내년 2월 정도에 만약에 법인 돼서 선포식도 한다고 하면 뭐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최대한도 모금 협약을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설립이 되고, 내년 2월 정도에 만약에 법인 돼서 선포식도 한다고 하면 뭐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최대한도 모금 협약을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출향인사들도 재력가라면 출향인도 기업하는데 기업가들한테 출연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도 기업주들이 많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해 봐야 또 몇 푼 또 받겠어요. 십시일반으로 좀 걷으면 걷을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기업주들이 많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해 봐야 또 몇 푼 또 받겠어요. 십시일반으로 좀 걷으면 걷을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효 장학회 때에도 우리 권 군수님이 1,000만원정도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거기 이사로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효 장학회 우리 그 쪽에서도 아주 여기에다가 다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지도 모르는데 이쪽에 다 밀어 주신다고 하면 받을 용의도 있나요?
효 장학회 때에도 우리 권 군수님이 1,000만원정도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거기 이사로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효 장학회 우리 그 쪽에서도 아주 여기에다가 다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지도 모르는데 이쪽에 다 밀어 주신다고 하면 받을 용의도 있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거는 나중에 이사회가 우리도 구성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지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정관이 정해지는 대로 그리고 이제 또 효 장학회도 거기에 이사 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효 장학회 이사진하고 협력은 한번 저희들이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서 이쪽에다가 전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그 때 그 당시에 구성된 임원 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서 이쪽에다가 전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그 때 그 당시에 구성된 임원 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어도 법인설립을 하고, 이제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셔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모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적어도 출연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어도 법인설립을 하고, 이제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셔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모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적어도 출연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갑자기 20억, 말이 20억이지 우리 먼저 효 장학회 때에도 군수님 계실 때에 각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모금을 액수를 거의 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0억 요새 현재 기업도 다 어려운 때에 이게 잘 될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죽 보니까 좀 본떠서 한 거 같은데 예산사랑 장학회라고 해서 뭐 다른 데에도 서천, 홍성, 뭐 이런 데도 사랑 장학회로 많이 했는데 이 장학회의 이름을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명칭이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죽 보니까 좀 본떠서 한 거 같은데 예산사랑 장학회라고 해서 뭐 다른 데에도 서천, 홍성, 뭐 이런 데도 사랑 장학회로 많이 했는데 이 장학회의 이름을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우리 추사도 있고, 예당도 있고, 황새도 있고, 또 의좋은 형제, 영어로 말하면 굿 브라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굿 브라더스 뭐 형제 장학회 뭐 이렇게 하든지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도 이제 장학회 명칭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는 그 장학회 설립을 위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학회에서 별도의 그런 명칭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그 명칭에 따라서 명칭명 변경조례는 다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는 그 장학회 설립을 위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학회에서 별도의 그런 명칭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그 명칭에 따라서 명칭명 변경조례는 다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제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운영자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 또 명칭 문제 우리 김영호 위원님 하셨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장은 이 조례를 갖다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제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운영자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 또 명칭 문제 우리 김영호 위원님 하셨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장은 이 조례를 갖다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는 사실상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그런 조례를 일단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마련이 돼야 여기에 따라서 구성이라든지, 거기 정관을 만들어서 모든 운영방법 이런 거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근거가 마련이 돼야 여기에 따라서 구성이라든지, 거기 정관을 만들어서 모든 운영방법 이런 거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정근거마련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조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의 향상과 예방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민간과 공동경영을 연계한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지역사회 내에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간 중 매년 1년분씩, 다년도 세부계획을 또 다시 수립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는 지역보건의 건강욕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조사에 따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의 전개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지역행태개선과 건강증진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존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을 보면 제1차 설문조사 167명에 대한 예산군 복지상황 및 욕구조사와 관련하여 700명을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노인복지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나타나 이를 향후 보건소 의료에 대한 방향설정에 중점한 시사점으로 던졌으며, 향후 보건소는 4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시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던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개별 과제사업으로 계속적 추진하고, 금회 5기 지역보건계획 중점과제로 선정된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대상, 청소년대상, 중장년층 대상, 노년층 대상과 장애인 구강진료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대단위 업무를 살펴보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검진사업, 암 관리 사업,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진료소 등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조병희 위원님과 최동순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께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 타부서에서 업무를 분장관리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구강보건사업에 불평등 계층에 대한 사업을 보완·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함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의 향상과 예방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민간과 공동경영을 연계한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지역사회 내에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간 중 매년 1년분씩, 다년도 세부계획을 또 다시 수립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는 지역보건의 건강욕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조사에 따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의 전개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지역행태개선과 건강증진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존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을 보면 제1차 설문조사 167명에 대한 예산군 복지상황 및 욕구조사와 관련하여 700명을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노인복지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나타나 이를 향후 보건소 의료에 대한 방향설정에 중점한 시사점으로 던졌으며, 향후 보건소는 4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시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던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개별 과제사업으로 계속적 추진하고, 금회 5기 지역보건계획 중점과제로 선정된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대상, 청소년대상, 중장년층 대상, 노년층 대상과 장애인 구강진료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대단위 업무를 살펴보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검진사업, 암 관리 사업,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진료소 등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조병희 위원님과 최동순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께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 타부서에서 업무를 분장관리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구강보건사업에 불평등 계층에 대한 사업을 보완·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함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
○보건소장 조달연 4년 동안 노인중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시행한 예산액을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애로가 있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4년 주기의 5기 이번에 5기 이니까 4기까지 했다고 봐야지요.
4×4=16, 16년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소의 기능은 16년 전에는 영세민 위주, 치료 위주의 진료사업을 주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면 질병에 대한 진료 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아픈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이 더 효과가 높다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교육 뭐 개인위생, 이런 쪽의 예방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당초 1기, 2기, 3기에는 예방중심 사업, 그 다음에 3기, 4기에는 큰 대분류로 했을 때에 예방중심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옳다. 그래서 건강증진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고, 30대, 40대 건강할 때에는 게으르고, 포만감이 충족되도록 먹고 이렇게 해서 50대, 60대에 질병을 얻은 다음에 밤에 운동장을 뛰는 그 악순환을 국민 전체가 만성질환자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기수별로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한 노인인구가 증가한 그 때 시점에서 4기 시점에서 노인사업들을 방문사업이라든가,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진료행위 뭐 이런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을 또 경노당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얘기이지, 그 보건소에 예산을 그 쪽으로 대폭 할애 했다거나 꼭 그러한 돈에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소요되는 5기 때 구강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 이거는 뭐냐, 그 행태개선 주민들 의사를 설문을 죽 받아 보니까 노인을 계속 노인복지와 구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노인행정을 계속적으로 해 주면서 이렇게 새롭게 섭생, 우리가 영양 골고루 영양적이고 섭생을 잘 해야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은 전국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예산군은 제일 특이한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대학교수들 얘기들이 미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이하게 어렸을 때부터 예산군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구강관리를 치아관리를 단계적으로 질병관리처럼 하는 획일적으로 해 보자.
장애인까지 전국에서도 장애인 구강관리를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중점과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년 주기의 5기 이번에 5기 이니까 4기까지 했다고 봐야지요.
4×4=16, 16년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소의 기능은 16년 전에는 영세민 위주, 치료 위주의 진료사업을 주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면 질병에 대한 진료 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아픈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이 더 효과가 높다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교육 뭐 개인위생, 이런 쪽의 예방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당초 1기, 2기, 3기에는 예방중심 사업, 그 다음에 3기, 4기에는 큰 대분류로 했을 때에 예방중심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옳다. 그래서 건강증진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고, 30대, 40대 건강할 때에는 게으르고, 포만감이 충족되도록 먹고 이렇게 해서 50대, 60대에 질병을 얻은 다음에 밤에 운동장을 뛰는 그 악순환을 국민 전체가 만성질환자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기수별로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한 노인인구가 증가한 그 때 시점에서 4기 시점에서 노인사업들을 방문사업이라든가,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진료행위 뭐 이런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을 또 경노당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얘기이지, 그 보건소에 예산을 그 쪽으로 대폭 할애 했다거나 꼭 그러한 돈에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소요되는 5기 때 구강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 이거는 뭐냐, 그 행태개선 주민들 의사를 설문을 죽 받아 보니까 노인을 계속 노인복지와 구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노인행정을 계속적으로 해 주면서 이렇게 새롭게 섭생, 우리가 영양 골고루 영양적이고 섭생을 잘 해야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은 전국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예산군은 제일 특이한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대학교수들 얘기들이 미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이하게 어렸을 때부터 예산군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구강관리를 치아관리를 단계적으로 질병관리처럼 하는 획일적으로 해 보자.
장애인까지 전국에서도 장애인 구강관리를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중점과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영호 위원 결국은 구강보건 사업도 이제 금년에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좀 그쪽으로 많이 할 거 같은, 하는 데에도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주로 많이 하지, 일반인들은 와도 해 주지만 많이는 안 가지요. 또 치과가 있으니까 치과로 개인병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것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권으로 봐야지요.
내가 있는 자는 단대로 가지, 치과 전문대학이 거기 있거든, 가까운 데에.
지금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많이 이용은 합니다.
영세민 중에서, 그리고 임산부들 아기를 한, 두 명 낳으면 이빨이 다 막 무르고, 헤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임산부에 대한 꾸준한 그 뭐를 검진을 해 주지요. 치료를 저희가,
내가 있는 자는 단대로 가지, 치과 전문대학이 거기 있거든, 가까운 데에.
지금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많이 이용은 합니다.
영세민 중에서, 그리고 임산부들 아기를 한, 두 명 낳으면 이빨이 다 막 무르고, 헤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임산부에 대한 꾸준한 그 뭐를 검진을 해 주지요. 치료를 저희가,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도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수행하는 내용이 죽 있길래 우리 계획이 좀 많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중점과제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할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어느 정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중점과제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할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보건소장 조달연 그리고 예산문제는 우리 군비보다도 이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위에 올리면 그 사업비가 떨어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같은 직속기관 중에 저희 근무 조직원에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과장요원들이 3명이라든가 그렇게 조직에 불균형 이런 점도 있고, 지금 당장은 인사부서와 협의된 내용은 어차피 앞으로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도 지금 국가위기상황까지 간 저 출산 문제를 보건소에서 차고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달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연말 안에 의회에 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6개계에서 7개계로 내부 조율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 출산업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좀 더 지각변동이라고 할까, 우리 조직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1개계를 1개 과를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관이 이제 한 분인데 두 분을 해 가지고 명실 공히 주민을 위한 조직이고, 주민을 위한 기능의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면 제대로 일을 체계를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다가 담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같은 직속기관 중에 저희 근무 조직원에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과장요원들이 3명이라든가 그렇게 조직에 불균형 이런 점도 있고, 지금 당장은 인사부서와 협의된 내용은 어차피 앞으로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도 지금 국가위기상황까지 간 저 출산 문제를 보건소에서 차고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달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연말 안에 의회에 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6개계에서 7개계로 내부 조율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 출산업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좀 더 지각변동이라고 할까, 우리 조직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1개계를 1개 과를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관이 이제 한 분인데 두 분을 해 가지고 명실 공히 주민을 위한 조직이고, 주민을 위한 기능의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면 제대로 일을 체계를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다가 담은 겁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조 소장님께서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특히나 이번에 구강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확산해서 전개하시는가 본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같으면 개인 의원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조 소장님께서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특히나 이번에 구강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확산해서 전개하시는가 본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같으면 개인 의원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에 미리 병나기 전에 이런 유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면 치과위생사 수가 4명에 보건 치과의사 수가 2명해서 6명에 나머지 종사자 해서 한 17명이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앞으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치과 의사들이 2명밖에 없어요. 전체에서?
지금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면 치과위생사 수가 4명에 보건 치과의사 수가 2명해서 6명에 나머지 종사자 해서 한 17명이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앞으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치과 의사들이 2명밖에 없어요. 전체에서?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에,
○보건소장 조달연 예, 또 보건지소에도 나가 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보건소에 구강실 그러니까 교육실, 치료실 이렇게 또 장애인 의자까지 만들어 놓고, 전문적으로 2명의 의사와 간호사, 치위생사들을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해 본다는 얘기이고, 의사의 수급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때는 88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는 전 11개 보건지소가 전원이 치과 의사들을 충원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아주 감소되는 이유가 의사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쉽게 의대를 나오고, 우리 국내에 외국의대 자격증, 졸업증이 있으면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니까 시험이 평범하고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창 다 되네.
실력이 없는 국내 의대를 나온 애들보다도, 그래서 자질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시험문제 출제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외국 학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국내의 학생들도 막 떨어지네. 이게, 그래서 이게 막 한 해에 30명씩 계속 감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일에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치과의사를 사 가지고 전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솔직히 못 되고, 본 소에서 구강교육 홍보 이러한 쪽에 의사와 전담 간호사들 또 치료 중심의 간호사를 본소에 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설비하고, 지소까지는 지금 현재 치과의사의 인력 때문에 좀 마음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2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삽교 같은 보건지소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방만 금년에 배치를 했고, 치과도 여하튼 간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그리고 있던 곳을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우선 제2의 도시인 삽교읍은 곧 충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주 감소되는 이유가 의사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쉽게 의대를 나오고, 우리 국내에 외국의대 자격증, 졸업증이 있으면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니까 시험이 평범하고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창 다 되네.
실력이 없는 국내 의대를 나온 애들보다도, 그래서 자질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시험문제 출제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외국 학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국내의 학생들도 막 떨어지네. 이게, 그래서 이게 막 한 해에 30명씩 계속 감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일에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치과의사를 사 가지고 전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솔직히 못 되고, 본 소에서 구강교육 홍보 이러한 쪽에 의사와 전담 간호사들 또 치료 중심의 간호사를 본소에 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설비하고, 지소까지는 지금 현재 치과의사의 인력 때문에 좀 마음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2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삽교 같은 보건지소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방만 금년에 배치를 했고, 치과도 여하튼 간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그리고 있던 곳을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우선 제2의 도시인 삽교읍은 곧 충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나가죠.
○보건소장 조달연 꼭 보장은 없는데 본소에 2명은 유지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보건소장 조달연 이제 줄기는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대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닐 것이고, 저희 노력에 따라서 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와야지요. 현장은 유지를 해야지요. 저희가, 더는 못 줘도 있는 머리수는 채워 달라고 어떻게,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군의 인력을 현역에서 다 차출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복지부로 넘겨줘요.
그럼 복지부 이들의 시점에서는 복지부는 각 시도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종별로 치과이든, 내과이든, 한방이든 종별로 수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가 지금 6명이면 7명이나 8명으로 요청을 한단 말이지요. 더 줘야 하니까, 그래서 감을 하더라도 유지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알아 봐 가지고 어떠냐 8명을 줄 수 있느냐, 안돼 6명밖에 안 됩니다.
현행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또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 명 줄어야 됩니다하면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서 뒷다리를 잡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유지는 하여튼 현상유지는 최대한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군의 인력을 현역에서 다 차출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복지부로 넘겨줘요.
그럼 복지부 이들의 시점에서는 복지부는 각 시도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종별로 치과이든, 내과이든, 한방이든 종별로 수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가 지금 6명이면 7명이나 8명으로 요청을 한단 말이지요. 더 줘야 하니까, 그래서 감을 하더라도 유지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알아 봐 가지고 어떠냐 8명을 줄 수 있느냐, 안돼 6명밖에 안 됩니다.
현행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또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 명 줄어야 됩니다하면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서 뒷다리를 잡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유지는 하여튼 현상유지는 최대한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직제개편이 있는데 의무담당이랑 진료담당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직제개편이 있는데 의무담당이랑 진료담당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의무담당이 처음에 원래는 보건행정담당에서 내부 진료, 주로 민원이지요.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행정업무가 보건지소, 16개 또 보건소 내의 모든 시설관리, 인력관리 벅차다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진료업무의 부서 명칭 뿐 의무로 의무담당으로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계 명칭을 좀 더 세련되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게 그 때 당시 의무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볼 때에 굳이 의무라는 개념을 넣지 말고 실제로 전체진료를 진료민원, 진료에 대한 전문성, 의약품 구입 이런 진료업무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료를 이번 기회에 바꾸자라는 의도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행정업무가 보건지소, 16개 또 보건소 내의 모든 시설관리, 인력관리 벅차다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진료업무의 부서 명칭 뿐 의무로 의무담당으로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계 명칭을 좀 더 세련되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게 그 때 당시 의무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볼 때에 굳이 의무라는 개념을 넣지 말고 실제로 전체진료를 진료민원, 진료에 대한 전문성, 의약품 구입 이런 진료업무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료를 이번 기회에 바꾸자라는 의도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 조달연 ‥‥,
○위원장 이승구 보건 부소장님 한 분만 밑에 두시고, 밑에 담당들만 많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더 어려우신거야.
좀 더 일찍부터 직제개편을 계획하고,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좀 더 일찍부터 직제개편을 계획하고,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했으면 일찍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밑에 든든한 버팀목들이 많이 있으면 소장님이 그만큼 편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괜찮고, 앞으로 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하여튼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