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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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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월 17일 (월)오후 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3.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3.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2.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3시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사유입니다.
  신양면 무봉리에 설치 운영하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노후화 및 유지비 과다로 인하여 2006년 폐지됨에 따라 분리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처리시설이 없으므로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 분리 수거된 양에 대하여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군에서 실시하고 최종처리과정만 민간음식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수거대상은 공동주택 48개소, 산성리 상가지역 1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8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분리수거가 5.7톤, 혼합수거가 10.1톤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분리수거는 위탁처리하고 혼합수거는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에 동의를 득하였고, 2006년도 1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2차에 걸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시기는 2011년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은 군에서 전담을 하고 최종 처리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비 지급은 위탁계약시 톤당 처리단가를 명시 월별 정산 지급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비용 산출은 금년도에는 위탁량이 2,125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톤당 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연간 약 1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단가계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뒷장 3쪽, 관련법은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환경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등 일체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환경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 위탁비는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치는 대률리 산 51-1번지입니다.
  용량이나 그동안 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소각시설 26명, 그 다음에 기타 처리시설은 매립지, 침출수, 재활용선별, 반입 및 반출 등 해서 26명해서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입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사유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업체에 통합 운영관리 위탁을 실시하여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일원화로 우수한 환경행정을 실현하며, 군 직영 관리시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무원 증원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타 시·군·구 동향으로는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는 민간위탁 확대 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에 50톤 이하의 소각시설 현황은 뒤쪽에 덧붙임으로 했는데 57개 사업장 중에서 입찰로 하는 자치단체가 5개소, 수의계약이 40개소, 민자시설로 한 곳이 4개 자치단체, 직영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탁방법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민간 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및 근절장치를 마련하며,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기타처리시설 일체를 통합하여 운영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며, 그동안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3년 단위로 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20일에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2월 14일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공개입찰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09년도 11월 8일에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기타시설로 매립시설이나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는 생활폐기물 기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예산군의회에서 득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5쪽은 관련법 앞에서 설명 드린 그 부분은 유인물로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전국에 50톤 이하 전국 소각시설 운영 계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동의안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뭐 서류 우리가 이제 3년 됐으니까 또 이거 서류 갖춰서 저기하려고 동의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뭐 최대한의 분리수거가 문제거든요 이게.  분리수거를 좀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비용 좀 앞으로 덜 들어가고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모색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 이제 특히 주부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계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산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는 우선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능력 좀 발휘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관리 민간위탁을 위해서 오늘 이제 민간위탁 받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면 업체 선정하는 거 이런 과정을 직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현재 직영이나 입찰이나 아직 현재까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정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먼젓번에 전 과장님께서는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만 연장 계약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먼저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전에 과장님 말씀한 부분을 지킬 생각으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느냐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예산군 쓰레기 관리에 적절하지 못한 했다 위원들이 판단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군수님이 쓰레기 전쟁까지 선포한 사항에서 이 업체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미리 계약을 바꾸려면 6개월 전에 통보가 해야 한다고 해서 기간이 이제 촉박한 바람에 그럼 먼저 전 과장님께서 1년 동안만 계약을 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인사발령이 났거든요.
  이 그 점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1일 40톤 밖에 소각 못하거든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톤이나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제가 자료로는 40톤 내외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40톤 내외.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도 40톤 이내로 해서 다 소각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가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리수거만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년간 그 재활용품, 또 음식물 분리수거를 저희 일반 음식업소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계도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거기에 매립한 거 아시죠.
○환경과장 방한일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우리가 감사시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 보니까 거의 다 분리도 않고서 전부 매립을 해 놨어요.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글쎄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거기다 묻지 않게끔 40톤 한도 내에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들어오는 것도 분리수거를 해서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소각할 거만 하자 얘기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4시0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필요성은 삽교천·무한천·대천천에 위치한 배수문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군 관리의 배수문에 대하여 이중관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 59개소중 한국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에 인접한 배수문 12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대상 배수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탁방법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 12개소를 배수펌프장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3년 단위로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매년 1월 재계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12월 20일자로 예산군의회 간담회의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배수문 12개만 주면 배수문은 예산군 것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총 저희가 59개소가 우리 군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수문이 배수문이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어요.  배수장과 연결되어 있는 수문 12개소만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거 배수문 59개소는 아주 농어촌공사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구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떨어져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왕에 주는 게재에 아주 그 농어촌공사에서 다 주고 지금 농어촌공사에 그 양수장도 인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양수장 인수를 꼭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양수장 그것도 좀 인수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저기를 한번 참고적으로 저기를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주민 군민들이 그 양수장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아주 전부 그분들 소망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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