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3월 17일 (목)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0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한건택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과 3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28억 4,2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6억 7,035만 6천원 보다 0.11%가 증가된 1억 7,168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95억 59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3억 3,423만 5천원 보다 0.11%가 증가된 1억 7,1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3,612만 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과 3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28억 4,2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6억 7,035만 6천원 보다 0.11%가 증가된 1억 7,168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95억 59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3억 3,423만 5천원 보다 0.11%가 증가된 1억 7,1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3,612만 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3억 1,0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4억 2,360만 1천원 보다 11.0%인 178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1억 7,42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 8,808만 5천원 보다 10.1%인 150억 8,6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3,6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3,551만 6천원보다 22.7%인 28억 9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3억 1,0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4억 2,360만 1천원 보다 11.0%인 178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1억 7,42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 8,808만 5천원 보다 10.1%인 150억 8,6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3,6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3,551만 6천원보다 22.7%인 28억 9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임호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조금 말이 있었는데요. 산성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3,000만원 계상했다가 새마을회관으로 신축회관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성리 지역 회관 개·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하기 전에 조금 말이 있었는데요. 산성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3,000만원 계상했다가 새마을회관으로 신축회관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성리 지역 회관 개·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장 최화진 산성리 마을회관 개·보수 실태가 해야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산성리 마을회관이 어떤 형태인지도 몰라가면서 한다 못한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산성리 마을회관이 어떤 형태인지도 몰라가면서 한다 못한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 당시에 본 회의 개최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성리 마을회관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보강사업이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목이라든지 아니면 명분을 잘못 달아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은 산성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산성리 지역에서 회관 보수 및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예산이 서 있다고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올 안으로 회관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락도 있고, 또 어떤 부락에서는 주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그 일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책임을 안 짓나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되는 줄 알고 저는 자신 있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실장님 말씀에는 찾아봐서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행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책임을 안 짓나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되는 줄 알고 저는 자신 있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실장님 말씀에는 찾아봐서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 위원님께서 그동안 예산서 상의 표기가 산성리 마을회관으로 써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지금 산성리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다 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산성리 마을회관이 보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그동안 예산서 상의 표기가 산성리 마을회관으로 써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지금 산성리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다 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산성리 마을회관이 보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동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동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써 참석하신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해서 편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써 참석하신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해서 편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