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성실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순옥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순옥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강재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강재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현액이 3,855억 2,913만원에 수납액이 3,918억 6,321만원 102%이며, 지출액은 3,284억 6,602만원으로써 85%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강재석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현액이 3,855억 2,913만원에 수납액이 3,918억 6,321만원 102%이며, 지출액은 3,284억 6,602만원으로써 85%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강재석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최운현 부군수 최운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을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1억 186만 6천원으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에 26억 1,001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8,626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6,723만 3천원을 이월 결정하여 5,65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액 23억 8,626만 1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1억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71만 3천원,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보상금 849만 8천원, 벼멸구 방제지원 방제비 1억 3,414만원, 공유림관리 배상금 등 1억 3,751만 9천원, 가축전염병 예방 재료비 6,137만 6천원, 통제초소 운영지원 보수 등 4억 8,576만 1천원, 소규모 농가방역 강화지원 재료비 1억 5,560만 2천원, 통제초소 소독기 지원 공공운영비 등 5,384만 2천원, 광역살포기 지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1,430만원,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3,484만 4천원, 재난지원금 재해보상금 9억 950만원,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등 9,516만 6천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을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1억 186만 6천원으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에 26억 1,001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8,626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6,723만 3천원을 이월 결정하여 5,65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액 23억 8,626만 1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1억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71만 3천원,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보상금 849만 8천원, 벼멸구 방제지원 방제비 1억 3,414만원, 공유림관리 배상금 등 1억 3,751만 9천원, 가축전염병 예방 재료비 6,137만 6천원, 통제초소 운영지원 보수 등 4억 8,576만 1천원, 소규모 농가방역 강화지원 재료비 1억 5,560만 2천원, 통제초소 소독기 지원 공공운영비 등 5,384만 2천원, 광역살포기 지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1,430만원,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3,484만 4천원, 재난지원금 재해보상금 9억 950만원,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등 9,516만 6천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강재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강재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양명석님과 유동조 세무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을 살펴보면 운영하면서 부서별 운영 형평이 안 맞고 있어 일정요율의 이자율로 기금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에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 증액에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재난관리과 소관 무한천 재해예방사업 설계용역비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466만 3,738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지출한 바, 앞으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0년도 예산안 기본경비 운영의 부적절입니다.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그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고 있는 바,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6억 5,831만 8천원 중 21.2%인 1억 3,980만원을 타목적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 바,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기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수용 판단과 적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채무이자 및 원금상환부담과 사회적 수혜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비 미부담 사례가 있음에도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20건에 1억 3,081만 3천원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 한 바, 이는 자금 수요 예측의 부적절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요구 및 편성시 시기적절한 요구와 편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10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조사, 강연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추진,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경제분야 신활력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 및 2010년 12월에 불용처리를 하였는 바,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성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10년도 예산운영관리 소홀입니다.
2009년도 세입 수납액이 3,977억원에 비해 2010년도 세입 수납액이 3,721억 9,300만원으로 255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액이 6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 및 타 사업 예산에 활용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상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실수납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이 2009년도에는 597억 7,400만원, 2010년도에는 545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는 바, 전년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잉여금이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 편성시 사고이월 등의 정확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획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이월하였는 바, 앞으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과오납 반환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금의 비율은 전체 과오납 반환금의 20.7%로 이는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보조금은 과오납 반환금의 78.7%인 26억 4,400만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사업비 확보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징수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원인분석과 신중한 결정을 요하며, 과오납 반환시 납세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설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고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미흡입니다.
과태료의 징수결정은 잡수입의 55.5%로 지방세 잡수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8%로 수납비율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비율은 더 저조한 바 각종 과태료의 발생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부류에서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부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발생억제와 징수대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과년도의 경우 정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이 다시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항목 일부 폐쇄 검토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 제2항과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재원은 주차요금 등 수입액과 과징금의 징수료, 자치단체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과 징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법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의 특별회계를 살펴 볼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은 대도시 위주의 특별회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활발하게 개발되는 도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예산군에서는 두 가지 특별회계의 설치조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억지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형편인 바, 동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차후 필요하면 수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선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123개 사업은 읍·면, 조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누락되는 경우 불만이 팽배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연초에 보조사업을 예산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공고하여 전 대상 농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시책을 경쟁화하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양명석님과 유동조 세무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을 살펴보면 운영하면서 부서별 운영 형평이 안 맞고 있어 일정요율의 이자율로 기금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에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 증액에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재난관리과 소관 무한천 재해예방사업 설계용역비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466만 3,738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지출한 바, 앞으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0년도 예산안 기본경비 운영의 부적절입니다.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그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고 있는 바,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6억 5,831만 8천원 중 21.2%인 1억 3,980만원을 타목적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 바,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기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수용 판단과 적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채무이자 및 원금상환부담과 사회적 수혜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비 미부담 사례가 있음에도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20건에 1억 3,081만 3천원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 한 바, 이는 자금 수요 예측의 부적절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요구 및 편성시 시기적절한 요구와 편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10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조사, 강연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추진,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경제분야 신활력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 및 2010년 12월에 불용처리를 하였는 바,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성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10년도 예산운영관리 소홀입니다.
2009년도 세입 수납액이 3,977억원에 비해 2010년도 세입 수납액이 3,721억 9,300만원으로 255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액이 6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 및 타 사업 예산에 활용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상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실수납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이 2009년도에는 597억 7,400만원, 2010년도에는 545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는 바, 전년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잉여금이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 편성시 사고이월 등의 정확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획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이월하였는 바, 앞으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과오납 반환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금의 비율은 전체 과오납 반환금의 20.7%로 이는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보조금은 과오납 반환금의 78.7%인 26억 4,400만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사업비 확보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징수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원인분석과 신중한 결정을 요하며, 과오납 반환시 납세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설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고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미흡입니다.
과태료의 징수결정은 잡수입의 55.5%로 지방세 잡수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8%로 수납비율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비율은 더 저조한 바 각종 과태료의 발생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부류에서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부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발생억제와 징수대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과년도의 경우 정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이 다시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항목 일부 폐쇄 검토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 제2항과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재원은 주차요금 등 수입액과 과징금의 징수료, 자치단체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과 징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법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의 특별회계를 살펴 볼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은 대도시 위주의 특별회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활발하게 개발되는 도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예산군에서는 두 가지 특별회계의 설치조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억지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형편인 바, 동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차후 필요하면 수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선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123개 사업은 읍·면, 조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누락되는 경우 불만이 팽배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연초에 보조사업을 예산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공고하여 전 대상 농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시책을 경쟁화하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8억 6,321만원이며, 지출액은 3,284억 6,60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33억 9,719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53억 7,388만원, 사고이월 57억 9,779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99억 8,315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1,79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44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1억 9,280만원이며, 지출액은 3,176억 3,04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45억 6,237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45억 6,2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3억 3,388만원, 사고이월 57억 9,779만원, 계속비 이월이 97억 8,11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9,32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억 7,041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3,559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8억 3,48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88억 3,482만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은 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억 2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808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16억 9,7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 3,986만원이며, 지출액은 68억 5,501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0억 8,485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0억 8,485만원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이 2억 2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47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억 6,5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5,135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13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9억 4,62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 4,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13만원이며, 지출액은 1,257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억 1,15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6,9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95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77만원으로서 6쪽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2,4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9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41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12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26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5,6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756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4,78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 5,96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000만원이고, 사고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918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2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24만원입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6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0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 20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2억 20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5,4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512만원이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4,00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1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12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96만원이며, 지출액은 1,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9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696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7억 9,80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7억 3,0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 8,058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987억 4,14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952억 2,68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33억 6,366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18억 6,3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8억 6,4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1,377만원을 합쳐서 68억 7,82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783억 4,11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755억 5,35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33억 6,078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721억 9,2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 8억 6,4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8,389만원을 합쳐 61억 4,8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04억 29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96억 7,330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28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6억 7,04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988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서 3,385억 9,434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284억 6,602만원 지출하였고, 411억 5,4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9억 82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서 3,277억 5,82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176억 3,043만원을 지출하였고, 409억 1,2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 9,0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서 108억 3,609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08억 3,559만원 지출하였고, 2억 4,20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억 1,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63억 3,407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792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44억 9,037만원을 합한 208억 2,44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71억 5,949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32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0억 9,688만원을 합한 122억 5,6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8억 2,541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4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3억 9,349만원을 합한 85억 6,808만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의 일반회계 결산내역 및 425쪽부터 513쪽까지는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7억 2,22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4,229만원이 발생하고, 13억 4,80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5억 1,644만원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채권현재액.
일반회계가 71억 9,84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8,996만원이며, 기금이 27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은 일반회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29억 9,362만원,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대여금 42억 487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융자금 3,876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택융자금 5억 5,027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대불금 93만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육성사업자금 27억 2,800만원, 다음은 5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0만 제곱미터에 2,581억 7,138만원이고, 건물은 301,366제곱미터에 1,498억 4,133만원이며, 기타 636,616건에 1조 3,163억 1,542만원으로써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7,243억 2,81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21품목 262건에 22억 4,188만원으로 2010년 신규 취득은 9품목 15건에 2억 7,860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 등은 5품목 15건에 1억 6,67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21품목 262건에 23억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내역 및 증감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결산 총평입니다.
다음 4페이지, 1번 예산군의 일반현황과 2번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페이지 3번 예산이 설치한 회계는 예산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개, 기타특별회계가 10개,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이 12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0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7,981억 1,1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116억 100만원, 투자자산이 161억 3,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53억 4,4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950억 4,2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3,970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9억 1,9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14억 4,9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6억 4,2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45억 1,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2억 8,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7,766억 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우리군의 총수익은 3,226억 2,200만원이고, 총비용은 2,341억 2,6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84억 9,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496억 4,9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707억 6,5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530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503억 7,4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 162억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08억 1,700만원, 운영비가 634억 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4억 7,8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이 972억 7,400만원, 기타비용이 171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8억 6,321만원이며, 지출액은 3,284억 6,60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33억 9,719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53억 7,388만원, 사고이월 57억 9,779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99억 8,315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1,79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44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1억 9,280만원이며, 지출액은 3,176억 3,04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45억 6,237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45억 6,2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3억 3,388만원, 사고이월 57억 9,779만원, 계속비 이월이 97억 8,11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9,32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억 7,041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3,559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8억 3,48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88억 3,482만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은 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억 2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808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16억 9,7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 3,986만원이며, 지출액은 68억 5,501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0억 8,485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0억 8,485만원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이 2억 2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47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억 6,5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5,135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13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9억 4,62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 4,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13만원이며, 지출액은 1,257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억 1,15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6,9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95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77만원으로서 6쪽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2,4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9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41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12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26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5,6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756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4,78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 5,96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000만원이고, 사고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918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2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24만원입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6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0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 20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2억 20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5,4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512만원이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4,00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12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12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96만원이며, 지출액은 1,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96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696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7억 9,80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7억 3,0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 8,058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987억 4,14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952억 2,68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33억 6,366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18억 6,3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8억 6,4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1,377만원을 합쳐서 68억 7,82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783억 4,11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755억 5,35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33억 6,078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721억 9,2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 8억 6,4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8,389만원을 합쳐 61억 4,8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04억 29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96억 7,330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28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6억 7,04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988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855억 2,913만원에서 3,385억 9,434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284억 6,602만원 지출하였고, 411억 5,4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9억 82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0억 3,331만원에서 3,277억 5,82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176억 3,043만원을 지출하였고, 409억 1,2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 9,0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억 9,582만원에서 108억 3,609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08억 3,559만원 지출하였고, 2억 4,20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억 1,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63억 3,407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792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44억 9,037만원을 합한 208억 2,44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71억 5,949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32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0억 9,688만원을 합한 122억 5,6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8억 2,541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4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3억 9,349만원을 합한 85억 6,808만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의 일반회계 결산내역 및 425쪽부터 513쪽까지는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7억 2,22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4,229만원이 발생하고, 13억 4,80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5억 1,644만원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채권현재액.
일반회계가 71억 9,84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8,996만원이며, 기금이 27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은 일반회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29억 9,362만원,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대여금 42억 487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융자금 3,876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택융자금 5억 5,027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대불금 93만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육성사업자금 27억 2,800만원, 다음은 5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0만 제곱미터에 2,581억 7,138만원이고, 건물은 301,366제곱미터에 1,498억 4,133만원이며, 기타 636,616건에 1조 3,163억 1,542만원으로써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7,243억 2,81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21품목 262건에 22억 4,188만원으로 2010년 신규 취득은 9품목 15건에 2억 7,860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 등은 5품목 15건에 1억 6,67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21품목 262건에 23억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내역 및 증감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결산 총평입니다.
다음 4페이지, 1번 예산군의 일반현황과 2번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페이지 3번 예산이 설치한 회계는 예산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개, 기타특별회계가 10개,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이 12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0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7,981억 1,1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116억 100만원, 투자자산이 161억 3,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53억 4,4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950억 4,2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3,970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9억 1,9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14억 4,9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6억 4,2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45억 1,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2억 8,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7,766억 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우리군의 총수익은 3,226억 2,200만원이고, 총비용은 2,341억 2,6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84억 9,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496억 4,9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707억 6,5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530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503억 7,4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 162억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08억 1,700만원, 운영비가 634억 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4억 7,8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이 972억 7,400만원, 기타비용이 171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으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50억 4,200만원보다 결산서 21쪽에 2010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1억원이 많은 61억 4,800만원인데 미수납이 증가한 사유와 결산처분액도 2009회계연도는 2억 1,300만원인데 비하여 2010회계연도는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8억 6,4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으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50억 4,200만원보다 결산서 21쪽에 2010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1억원이 많은 61억 4,800만원인데 미수납이 증가한 사유와 결산처분액도 2009회계연도는 2억 1,300만원인데 비하여 2010회계연도는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8억 6,4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2009회계 대비 2010회계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6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5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미수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결정 후 재원부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에 의한 과오납 반환액이 저희 보면 26억원으로써 2009회계 대비 1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재무과 주관으로 세무조사, 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으로 정리해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2009회계 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목이 540여 가지로 세외수입 34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의 책임보험, 민원봉사과의 검사지연 등 그런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세 번째로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과 연도말 전에 한 번 했고, 3월에 한 번 했고, 지금 6월 20일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과 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1차 했을 때에는 12억원을 징수했었고, 3월에 했을 때에는 5억 4,000만원을 징수했었고, 7월 20일까지 3단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전부 부락으로 분담을 해서 예산읍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많고, 덕산 이런 데로 해서 분담을 줘서 체납액 별로 세액별로 부담을 줘서 3차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세금과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재무과 주관으로 세무조사, 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으로 정리해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2009회계 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목이 540여 가지로 세외수입 34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의 책임보험, 민원봉사과의 검사지연 등 그런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세 번째로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과 연도말 전에 한 번 했고, 3월에 한 번 했고, 지금 6월 20일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과 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1차 했을 때에는 12억원을 징수했었고, 3월에 했을 때에는 5억 4,000만원을 징수했었고, 7월 20일까지 3단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전부 부락으로 분담을 해서 예산읍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많고, 덕산 이런 데로 해서 분담을 줘서 체납액 별로 세액별로 부담을 줘서 3차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세금과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올해 저희가 세금과 세외수입이 한 68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체납액이 매년 5~7억원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우리 부족한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우리 부족한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최선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체납자가 물건이 있느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 해서 압류에 최선을 아주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공매를 하더라도 우선 세금이 우선이니까.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액, 세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공매를 하더라도 우선 세금이 우선이니까.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액, 세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제가 재무부서에 와 보니까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본청과 읍·면에서 고생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응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2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재무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과오납이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봤더니 국세 부분 환급부분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한 번 빼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세경정이 73.8%, 법령 운영에 의해서 18.1%.
그런데 저희 세무직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사실상은 2.1%에 대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과 착오가. 우리 직원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0.8% 정도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더 하고, 환급금이 최소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한 번 빼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세경정이 73.8%, 법령 운영에 의해서 18.1%.
그런데 저희 세무직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사실상은 2.1%에 대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과 착오가. 우리 직원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0.8% 정도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더 하고, 환급금이 최소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자나 이런 것은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환급통지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개인 계좌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좌로 직접 온라인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재정상태는 지금까지는 국가 보존재원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고, 우리 지방비는 아직 지출하는 데에는 620억원은 여유자금을 일단 운영상 정기예금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기집행을 하면 400억원 정도로 될 텐데 아직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집행을 하면 400억원 정도로 될 텐데 아직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쨌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여기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산림축산과 사항인데, 산림부산물 이런 것도 사실은 애초에는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고,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산에 가면 우리도 지금 예산군내 돌아다녀 보면 나무를 베어서 그대로 쌓아놓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예산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혀 반영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산에 가면 우리도 지금 예산군내 돌아다녀 보면 나무를 베어서 그대로 쌓아놓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예산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혀 반영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적절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철저한 검증이 되어서 했을 텐데 그게 잘 집행이 되도록 재무과에서도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3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3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지적사항을 잘 재무과장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부탁 한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소장님까지 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존도가 우리 자체 수입은 500억원도 다 안 되죠?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지적사항을 잘 재무과장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부탁 한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소장님까지 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존도가 우리 자체 수입은 500억원도 다 안 되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또 정부 의존에 2,700억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세간살이를 하시면서 실·과장님, 내 세간 살이 하듯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 살림, 내 세간 살이 하듯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 살림, 내 세간 살이 하듯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것과 214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009년도 3회 추경에 기금 6,000만원을 편성해 놓고서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불용처리한 2건의 사업비가 합쳐서 4억 8,000만원입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을 까요?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을 까요?
○재무과장 장동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요?
제가 자료를 준비 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가나안 영농조합법인 중 유기돼지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안전한 명품유기농 돼지고기 생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주변의 주민설명회, 운영협의회 개최, 수차례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하였으나 악취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지난해서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내수면 환경정화업체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후 2010년도에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농림식품부로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반납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그래서 2010년도 개정지침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 후 관할지역단체를 사업선정이 가능케 됨에 따라 2010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가나안 영농조합법인 중 유기돼지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안전한 명품유기농 돼지고기 생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주변의 주민설명회, 운영협의회 개최, 수차례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하였으나 악취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지난해서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내수면 환경정화업체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후 2010년도에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농림식품부로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반납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그래서 2010년도 개정지침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 후 관할지역단체를 사업선정이 가능케 됨에 따라 2010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유영배 위원 유기축산단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유기축산 농가는 한 건도 발생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돈축산의 시범 모법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차관이 와서 행사를 하고,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양돈산업의 새로운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시설지역을 더 많이 검토를 하시고, 예정지도 확보하셔서 새로운 양돈산업의 시발점이 여기라도 한다면 많은 유기축산 양돈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유기축산 농가는 한 건도 발생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돈축산의 시범 모법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차관이 와서 행사를 하고,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양돈산업의 새로운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시설지역을 더 많이 검토를 하시고, 예정지도 확보하셔서 새로운 양돈산업의 시발점이 여기라도 한다면 많은 유기축산 양돈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광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09년도 12월에 교부되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충청남도에서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에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그것을 예비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빨리 하라는 빨리 1~2월 중에 도에서 2010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중에 빨리 해라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착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재무과장 장동관 예.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5
184쪽에 보면 황토사과 축제 예산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그동안 추진한 사업비는 1,730만원이 지출되고, 1억 8,27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 10월 9일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한 사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5
184쪽에 보면 황토사과 축제 예산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그동안 추진한 사업비는 1,730만원이 지출되고, 1억 8,27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 10월 9일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한 사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정리추경에 감액 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인사로 인해서 업무미숙으로 처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을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신속히 불용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정리추경에 했어야 하나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을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신속히 불용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정리추경에 했어야 하나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세금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항상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문제지만 자꾸 과오납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군이 결산검사를 할 적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불용 과다발생, 예비비 집행 부적정, 과태료 체납 징수소홀 이런 게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우리가 묻고 답하고, 이걸 개선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세금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항상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문제지만 자꾸 과오납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군이 결산검사를 할 적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불용 과다발생, 예비비 집행 부적정, 과태료 체납 징수소홀 이런 게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우리가 묻고 답하고, 이걸 개선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복되는 업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또 체납액은 거기에 따라서 세목도 개발되고 많아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로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또 체납액은 거기에 따라서 세목도 개발되고 많아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로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어려운 점도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우선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분석을 잘해야 되고, 또 세수 추계를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고, 내년에는 분명히 좀,
○재무과장 장동관 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운현 부군수 최운현입니다.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검토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다면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검토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다면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운현 아뇨, 그건 제가 보고는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부군수 최운현 예.
○부군수 최운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보고순서는 결산서 377쪽에 예산전용과 이체사용, 382쪽에 계속비 집행, 408쪽에 예비비 지출, 41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22쪽에 채무부담행위, 515쪽에 기금결산보고, 555쪽에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전용은 총 18건으로 7억 8,260만 7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세 번째 예산이체는 총 4건으로 17억 5,35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계속비 집행으로써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0건에 343억 6,582만 9,552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억 186만 6천원으로써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외에 14건으로 26억 1,00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8,626만 640원을 지출하고, 1억 6,723만 2,800원을 이월결정하였으며, 5,651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추진 외에 135건에 409억 1,278만 1,448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5건에 253억 3,387만 9,970원으로 사고이월은 23건에 57억 9,779만 2,9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8건에 97억 8,110만 8,578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 때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42억 6,257만 6,073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63억 8,378만 2,214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 5,288만 5,912원이며, 잔액은 387억 9,347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8억 9,529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건립기금은 318억 1,576만원의 기금이 있고요.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2억 6,100만원, 자활기금은 2억 2,928만원, 노인복지기금은 4억 5,453만원, 여성발전기금은 3억 5,573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319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12억 4,466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8,355만원, 주민지원기금은 8,114만원, 농업발전기금은 24억 3,44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86억 5,227만 5,410원에서 작년도에 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35억 6,377만 5,410원을 상환해서 지금 현재 155억 8,85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결산서 보고순서는 결산서 377쪽에 예산전용과 이체사용, 382쪽에 계속비 집행, 408쪽에 예비비 지출, 41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22쪽에 채무부담행위, 515쪽에 기금결산보고, 555쪽에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전용은 총 18건으로 7억 8,260만 7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세 번째 예산이체는 총 4건으로 17억 5,35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계속비 집행으로써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0건에 343억 6,582만 9,552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억 186만 6천원으로써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외에 14건으로 26억 1,00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8,626만 640원을 지출하고, 1억 6,723만 2,800원을 이월결정하였으며, 5,651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추진 외에 135건에 409억 1,278만 1,448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5건에 253억 3,387만 9,970원으로 사고이월은 23건에 57억 9,779만 2,9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8건에 97억 8,110만 8,578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 때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42억 6,257만 6,073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63억 8,378만 2,214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 5,288만 5,912원이며, 잔액은 387억 9,347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8억 9,529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건립기금은 318억 1,576만원의 기금이 있고요.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2억 6,100만원, 자활기금은 2억 2,928만원, 노인복지기금은 4억 5,453만원, 여성발전기금은 3억 5,573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319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12억 4,466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8,355만원, 주민지원기금은 8,114만원, 농업발전기금은 24억 3,44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86억 5,227만 5,410원에서 작년도에 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35억 6,377만 5,410원을 상환해서 지금 현재 155억 8,85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부군수님의 예비비 지출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연도는 7,434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5,16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1.2%에 이르렀으며, 35억 3,457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 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8,690m 및 정수장 시설물 보수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3,6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덕산 취수장 옥계저수지의 갈수기시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삽교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자 7,0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 확장공사 개황으로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추진으로 송수관연결사업 7.9Km, 총사업비 30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7,046만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나번, 개량공사 개황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예산정수장 전기 배전반 수선교체 등 6건에 9억 3,656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은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41억 5,401만원, 자본적 수입이 8,996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이월재원이 48억 7,054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1억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7억 2,920만원, 자본적 지출이 10억 3,828만원, 전년도 사고이월비 이월예산 2억 1,309만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39억 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건설개량 이월재원인 전기이월금이 44억 4,756만원, 금년도 수입이 42억 8,298만원, 지출이 39억 8,057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47억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은 앞으로 설명드릴 사업, 자본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은 35억 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36억 6,853만원으로 1억 5,530만원이 초과 결산되었으며, 중간 부분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등 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4억 7,900만원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4억 8,548만원이며, 사업예산 총 39억 8,800만원, 예산액이 1억 6,601만원이 초과된 41억 5,401만원을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액은 38억 6,546만원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9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40만원, 정수비 결산액 8억 2,558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2,188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5억 1,445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3,891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2,796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예산 결산 합계액이 27억 2,920만원이며, 28억 800만원 예산액이 97.2%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로 수입의부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8,996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의 총 합계가 8,996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9억 8,802만원, 기계장치 결산액 3,881만원, 공기구 비품 결산액 1,144만원이며, 2010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고, 자본적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7억 7,700만원이며, 결산 합계액은 10억 3,828만원으로 1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은 자본적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목별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4억 627만원, 기타 미수금으로 1,670만원이며, 2009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3,447만원이며, 사고이월비인 이월재원 충당금 2억 1,309만원으로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8억 7,054만원이며, 나번 항목 이월예산 세출결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2억 1,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은 네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64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은 51억 4,137만원으로써 당좌재산액이 51억 568만원, 재고자산이 3,570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223억 1,496만원, 비가동시설자산이 7,046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75억 2,681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5,850만원이 부채 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254억 605만원이며, 이익잉여금 8억 5,735만원으로 자본 총 합계는 273억 6,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평가로서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6억 6,853만원,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39억 182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이 4억 5,899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2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1,566만원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이후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로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비현실화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산절감 및 긴축예산 집행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소방용수 사용 및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징수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70쪽 현금흐름표, 72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9쪽부터 10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는 경영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3,987,448톤을 급수하여 35억 3,457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86원 42전이며, 총괄원가는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37억 7,27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부비용인 자본비용 9억 8,85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002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547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4억 5,899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43억 681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80원 9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82%이고, 2010년도 결산결과 요금 비현실화로 7억 7,223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1.85% 이상 요금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1.08% 인상 요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연도는 7,434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5,16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1.2%에 이르렀으며, 35억 3,457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 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8,690m 및 정수장 시설물 보수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3,6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덕산 취수장 옥계저수지의 갈수기시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삽교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자 7,0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 확장공사 개황으로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추진으로 송수관연결사업 7.9Km, 총사업비 30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7,046만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나번, 개량공사 개황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예산정수장 전기 배전반 수선교체 등 6건에 9억 3,656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은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41억 5,401만원, 자본적 수입이 8,996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이월재원이 48억 7,054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1억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7억 2,920만원, 자본적 지출이 10억 3,828만원, 전년도 사고이월비 이월예산 2억 1,309만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39억 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건설개량 이월재원인 전기이월금이 44억 4,756만원, 금년도 수입이 42억 8,298만원, 지출이 39억 8,057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47억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은 앞으로 설명드릴 사업, 자본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은 35억 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36억 6,853만원으로 1억 5,530만원이 초과 결산되었으며, 중간 부분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등 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4억 7,900만원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4억 8,548만원이며, 사업예산 총 39억 8,800만원, 예산액이 1억 6,601만원이 초과된 41억 5,401만원을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액은 38억 6,546만원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19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40만원, 정수비 결산액 8억 2,558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2,188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5억 1,445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3,891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2,796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예산 결산 합계액이 27억 2,920만원이며, 28억 800만원 예산액이 97.2%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로 수입의부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8,996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의 총 합계가 8,996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9억 8,802만원, 기계장치 결산액 3,881만원, 공기구 비품 결산액 1,144만원이며, 2010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고, 자본적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7억 7,700만원이며, 결산 합계액은 10억 3,828만원으로 1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은 자본적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목별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4억 627만원, 기타 미수금으로 1,670만원이며, 2009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3,447만원이며, 사고이월비인 이월재원 충당금 2억 1,309만원으로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8억 7,054만원이며, 나번 항목 이월예산 세출결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2억 1,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은 네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64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은 51억 4,137만원으로써 당좌재산액이 51억 568만원, 재고자산이 3,570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223억 1,496만원, 비가동시설자산이 7,046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75억 2,681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5,850만원이 부채 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254억 605만원이며, 이익잉여금 8억 5,735만원으로 자본 총 합계는 273억 6,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평가로서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6억 6,853만원,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39억 182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이 4억 5,899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2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1,566만원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이후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로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비현실화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산절감 및 긴축예산 집행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소방용수 사용 및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징수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70쪽 현금흐름표, 72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9쪽부터 10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는 경영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3,987,448톤을 급수하여 35억 3,457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86원 42전이며, 총괄원가는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37억 7,27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부비용인 자본비용 9억 8,85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002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547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4억 5,899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43억 681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80원 9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82%이고, 2010년도 결산결과 요금 비현실화로 7억 7,223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1.85% 이상 요금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1.08% 인상 요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당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당기순이익, 밑의 가로는 손실이 계속 발생되다가 2010년도에는 2억 1,500만원 순이익이 발생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전체 결산서에서 총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그런 율이 나타나서요.
이것은 2억 1,5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인데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42.83%가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는 21.85%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적자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2억 1,5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인데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42.83%가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는 21.85%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적자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게 현실화가 8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화를 시키려면 지금 18%정도 올려야 만이 타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자체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자체 인상관계는 정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100% 올려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옛날부터 현실화를 계속 못 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봐서 쓰고 그런 상황이 계속 현재까지 아마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전출금을 받아서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박순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박순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 예비비 지출 부적정, 기본경비 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운영 관리 소홀,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계획사업 추진의 미흡, 과오납 반환금의 과다발생,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미흡, 세입결산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사업 미추진 전액 불용처리, 매년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제175회-예결특위제1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 예비비 지출 부적정, 기본경비 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운영 관리 소홀,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계획사업 추진의 미흡, 과오납 반환금의 과다발생,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미흡, 세입결산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사업 미추진 전액 불용처리, 매년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