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2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2.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9. 8.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2.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9. 8.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회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과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부의장입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관련 용어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운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저번에 보고한 대로 다른 거는 없고요.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적에 2쪽에 자문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 그것이 10조부터이죠?
김영호 위원  10조, 예.
○위원장 이승구  아까 12조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수정이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님 이게 도에 법률담당한테 검토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흥엽  예.
○위원장 이승구  군 담당자한테 했어요?
○전문위원 이흥엽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앞으로는 이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도 법리담당한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는 사전에 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반려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운현  부군수 최운현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이렇게 해 주신 김영호 부의장님과 유영배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약 400여 가정에 200여 자녀가 있고요.  같이 생활하는 분이 한 1,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건 한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등영향 분석서를 심의하고,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공공정책이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며,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과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갈등영향분석과 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자료로서는 도에서 내려 준 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예산군에서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항, 제1항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항, 7항, 8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1항,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항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1항,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1항,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의 위원과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3항,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5항,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12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1항,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2항,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3항,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5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제 16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설명이?
○위원장 이승구  아, 남았네.  계속하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다음은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지점에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구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의 12번지외 19필지 8,631㎡를 홍성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외 29필지 면적은 같습니다.
  8,631㎡를 예산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홍성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공문은 홍성 예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규정 대통령령 규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아파트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장정수가 304명에서 311명으로 일곱 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산성2리를 세광아파트를 산성8리로 효도마을아파트를 산성9리로 분구하는 내용과 발연리를 계룡아파트 지역을 발연2리, 우방아파트를 발연3리, 휴먼시아아파트를 발연4리로 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례원1리 아름채아파트를 신례원7리로 분구하는 내용과 덕산면 시량2리 아람파크빌아파트를 시량3리로 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시행령 44조의 규정을 조문변경에 따라서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장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산성2리는 12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분구되는 세광아파트 반을 9개를 설치를 하고, 효도마을 유익아파트를 1개 반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발연리는 5개 반이었습니다만 기존 발연1리는 4개 반으로 조정을 하고, 발연리 지역 계룡아파트 지역을 9개 반으로 또 우방아파트쪽인 발연3리를 8개 반, 휴먼시아아파트 발연4리를 6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례원1리는 9개 반이었는데 신례원1리는 8개 반으로 축소를 하고, 대신 분구되는 아름채아파트 신례원7리를 1개 반으로 또 덕산면 시량2리는 3개 반이었는데 분구되는 아람파크아파트를 3 개반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쪽,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하고, 제2조, 말단침투를 주민홍보로 하고, 제3조, 10부터 50가구를 10가구이상 50가구 이하로 또 제4조,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결정공고 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제5조1항, 전반을 모든 반으로 하고, 제2항제1조 중 확고한 자를 확고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요망,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갈등예방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불협화가 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하더라고 결정권을 가진 분은 군수님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 행정기관이 관련돼서 그렇다면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시겠죠.
최동순 위원  그럼 사회단체하고 있는 거는?
○총무과장 박시영  어떤 갈등이 생겼다?
최동순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러면 이제 갈등 조정협의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그 해결을 하면 군수는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최동순 위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대화와 검토내용에도 있는 타협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군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사회단체나 주민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결정권이 군수한테 있는데 군수가 결정을 안 할 때에는 이 조례가 규정을 져서 조례를 만들어 논다 하더라도 그게 성과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로 대화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암만 위원회에서,
최동순 위원  그것이 꼭 군수님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군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해결을 안 해 줄 때에 그 문제점이 지금도 많이,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위원회에서,
최동순 위원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군수님이 위원장이시지만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의 심의와 회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런 다수결로 의결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은 군수로서 따라 줘야지요.  존중을 해 줘야지요.
최동순 위원  그게 사실 통상적인 예를 보면 위원장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 유아무야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조례안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이 갈등이 해소돼서 그 화합된 모습으로 예산군의 발전과 뭐 사회단체 발전 또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잘 소통이 잘 성립이 돼서 발전시킨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해결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런 조례를 규정제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법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해결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이제 분쟁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
김영호 위원  유인물 4쪽 좀 보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김영호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4쪽, 5조에 구성원에 보면 1. 군 의회 의원, 두 번째로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죽 있는데,
○총무과장 박시영  예.
김영호 위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밥그릇을 뺏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분쟁으로 가야 변호사 수입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결이 돼 버리면 자기 밥그릇을 뺏는 거 밖에는 안 되거든, 변호사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그게 염려가 되네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모든 갈등이 다 변호사까지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니 재판, 아니 법으로 갈 경우에는 자기 뭐가 되는데 여기에서 해결이 되면 자기 수입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라면 저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이제 할 수는 있죠.
김영호 위원  나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길래 이 변호사는 이 안에 해당이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법리 해석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문 변호사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지금,
김영호 위원  고문변호사도 우리 거 해결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뭐가 들어오면 본인도 변호사들은 좋아 안 할 거 같아서,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런 문제는,
김영호 위원  고문변호사는 모르겠네,
○총무과장 박시영  현재도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여기 2항에는 대학교수, 고문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호사들은 여기에 좋을 리가 없지.
  해결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가야 변호사들은 좋아할 일인데,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갈등예방 해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갈등사안이 있으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물론 사안이 있을 때에 그 쪽에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협의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더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마다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물단지, 산업단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계속 몇 개월 이상을 거기에서 더 진을 빼고 결국은 도지사님 책임회피성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허탈해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을 빨리빨리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끄는 이런 쪽으로 갈 소지가 많지 않나 염려가 돼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운영에 반드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게 결국에 갈등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합리성을 더 찾기 위해서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런 취지죠?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그 당사자간에 이제 그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도 당사자 간에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서로 자기주장을 내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가도 그렇고 일단 토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그 해당자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협의 대상으로 끌어 들여서 원만히 해결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협의회를 갖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총무과장 박시영  사실 먼저 지난 그 위원님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분구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큰 대형아파트 쉽게 말하면 계룡아파트, 우방아파트, 휴먼시아아파트만 사실은 분구를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간담회석상에서 덕산 아람파크인가 하고, 신례원에 아름채아파트도 같이 좀 분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두 지역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덕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총무과장 박시영  써니밸리,
○부위원장 한건택  예, 써니밸리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총무과장 박시영  거기는,
○부위원장 한건택  거기도 해 달라고는 했었는데?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거기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써니밸리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그 현재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분구를 하자, 안 된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써니밸리,
○부위원장 한건택  써니밸리 갈등이?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면에서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거기가 목리 주민들이 많이 와 사시거든요.
  그런데 덕산 그 지금 현재 마을하고 이렇게 유대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분구를 해 줬으면 했는데 신청을 안 했으면,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읍면에서 신청도 안 됐고, 그런 좀 갈등이 있어서 지금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파트 문제는 앞으로 뭐 물론 무조건 분구하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워져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행정력이 전혀 침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이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전혀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거의 없다시피,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군에서나 읍면장님들 그 행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을 거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구제역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안 
8.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 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3건 중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안2조에서 장애인 시각장애4급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과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16조2에 자동계좌이체시 고지서 1장당 150원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공제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 또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 있고요.
  예산조치상 해당이 없고, 뒤에 규제 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해서 의견이 없었으며,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 도 세정과에서 조례개정사항 알림으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과세기준일 2011년 6월 1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하고, 또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 토지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또 가축 매몰지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물건 현황은 우리 군내에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가 38농가, 축사 및 축사부속시설은 398동이 158,955㎡, 부속토지 및 가축매몰지는 220필지 417,5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 추계액은 보면 약 1,100만원이 되고, 2011년도에는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요.
  축사와 축사부속시설,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은 한 1백만원이 되는데 가축 매물지에 대해서만 3년간 하는 것은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렇게 되고요.
  참고자료는 이 지원기준이 지난 2011년 1월 4일 도 세정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내역을 보면 토지부분인데 당초 승인해 주신 것보다 변경내용에서 4필지에서 6필지로 평방미터로는 5,939㎡에서 22,070㎡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부분은 2필지에 16,131㎡이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1억 8,133만 2천원이 이렇게 증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증가한 부분은 두 필지에 16,131㎡이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1억 8,133만 2천원이 이렇게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 토지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에는 이 목적이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토지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석양리에 임야 두 필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종상화백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토지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나중에 미술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4페이지에 지형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 이렇게 돼서 여기 초록색 빗금 친 부분이 다시 매입하는 2건의 취득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4급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지금 그간 세금을 1급에서 3급까지 면제해 주다가 시각장애자 4급을 포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포함하는 거?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 관내에 53명이 있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53명?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군이 지금 현재 53명 중에 자동차 이렇게 해당되는 분?
○재무과장 장동관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같이 거주하는 게 53대 돼서 약 깎아 줄 수 있는 것이 1,100만원 정도,
○부위원장 한건택  53대를 수혜혜택을 보게 되면 1,000여만원 정도?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4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요.  한 쪽 눈만 돼도 4급이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못하고, 이제 보호자가 혼인을 같이 한 사람의 자동차를 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은 운전능력은 없는 거지요.  제가 정확히 그거까지는,
김영호 위원  안 보이는,
○재무과장 장동관  못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게 시각장애인만 해 주고, 다른 장애인 4급은 안 해 주면 불평불만은 없을라나?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장애인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6 (제175회-행정복지제1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면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범위는 이제 저희 구제역올 1월달부터 발생을 해서 38농가에서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축사, 축사부속시설 뭐 부속토지, 가축 매몰지 이런 분류,
○위원장 이승구  아니 매몰지에서 그 범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매몰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장동관  같은 필지에서 매몰된 것만 분할측량해서 그것만 봐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한 다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아, 그거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거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명확히 해 줘야지,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내역 총괄을 보면 이게 면적이 5,939㎡ 그런데 금액은,
○재무과장 장동관  2억 5,600만원,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 거보다 세 배가 이거는 그럼 현재 5,939㎡ 이것은 공시지가로 이게,
○재무과장 장동관  예, 전부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취득을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당초계획을 승인을 받은 거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를,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아직도 네 건이 취득이 아직 안 된 상태로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거는 제가 양해해 주시면 이게 전체 매입은 다 안 된 거로 아는데요.
  거의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장단장님께서 당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구  장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당초에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지금 3만평 규모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16,131㎡를 더 매입을 해서 4,880평을 지금 더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체육관, 종합체육관을 짓는 데에도 올해에 군비를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검토의견에 나온바와 같이 그렇다고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도 현재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7억과 올해 8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조성이나 토지매입에는 그 국비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가서 저희가 작년에는 네 번을 갔었고, 올해에는 두 번을 가서 8억 5,000만원을 받아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께서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건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때 검토해서 이 일랑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땅은 7,300여 평이 소요가 되는데 그 토지 저 체육관이나 또 야외 체육시설을 전부 활용할 경우에 그게 4,04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가지고는 기존의 면적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서 지금 4,880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매입한 토지 2,420평과 새로 추가로 4,88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일랑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땅을 현재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먼저 간담회 때 보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게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24일날인가, 미술관을 견학을 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서 좀 해 보고 이 사업성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지를 승낙해 주시면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배석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관계나 내용이나, 앞으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장단장, 잠깐 서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 문화공간을 갖다가 조성한다고 제시했던 토지가 15,000평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
○위원장 이승구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5만평을 하자 심지어는 내가 이런 말까지 했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 더 문화공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할 때에 확실히 준비를 해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3만평도 15,000평에서 3만평으로 늘려 준 것도 감지덕지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 사고, 조금 있으면 아마 또 필요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홍 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들이 이종상화백의 생가복원, 미술관 건립하게 된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이 오천원권도 만드셨고, 오만원권도 만드셨고, 국내적인 거장이시자, 세계적인 인물이시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에서 생각하는 거보다도 또 유명한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에서도 전시도 하셨고,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많이 접촉을 하더라고요.
  고양시라든가, 안성시, 인천시에서 그분을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하려는 그런 뭐가 벌어졌고, 그런 찰나에 이분 생각도 고향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 봉사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취지가 와서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다만 부지라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타군으로 갔을 때 과연 주무과장은 의원님들께서 뭘 했나 하는 그런 비난을 참 듣기가 어렵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생가를 좀 복원하고, 체험장도 좀 하고, 미술관도 하고, 기념관도 한다는 것은 일단 부지가 마련이 되면 이 문제 상당히 국비를 따도록 노력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도 하고 해서 함께 이뤄 가셔야지, 지금 그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가 몇 평을 짓고, 어디가 뭐를 짓는 이런 거는 좀 어렵거든요.
  일단 부지가 마련이 돼야 실시설계를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 두 과장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지라도 마련을 해 줘야 세계적인 거장 우리 국내의 거장 이종상의 브랜드를 예산군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타군에서는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서도 하는데 실제로 거장이 있는데도 우리가 손 놔서 되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동안에 부지라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안상수 시장이 그 MOU까지 체결을 하고서 한 1,200점 정도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무산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군 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전시에서도 그 양반이 보문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 나오셨죠.  대전시에서도 한 6만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거는 이 양반이 하면 몇 천억, 적어도 천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 현재 가용재원은 얼마나 있으며, 문화체육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우리로서는 좀 버겁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도 6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대전시에 제출한 일단 그런 상태이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지난 전 시장님께서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무산이 된 거는 일단 예총단체에서 우리 고향도 아닌데 굳이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산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추산을 해 볼 때 고향에서는 뭔가 부지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사실 당장 부지를 마련해도 당장 짓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상당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부지라도 마련하면 그 분이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 분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작품을 가지고 브랜드화할 때에는 800억의 재산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그 가치 판단은 그 분이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예산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기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장 금방 이 사업을 실제로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기반이라도 마련해 놓으면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꾸려 가면 우리 후대들에게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일단 지금 16,131㎡ 부지 조성만 하면 그 기반은 다져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일단은 그 분이 제시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상가 안채와 뒤채가 한 1,000평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제 체험학습장이 한 1,000평,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한 400평, 일랑 작업실 및 주변 녹지 포함하면 한 500평, 벽화, 야외 작업장 한 500평, 기념관 및 세미나 관이 한 3,000평, 학회장실 600평해 가지고 일단 그분이 구상해서 내 놓은 게 7,300평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 이 평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평수 가지고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까 그,
김영호 위원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단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이 2,420평이 있고, 
김영호 위원  추가로 이것만 매입을 하면 기반조성은 일단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이종상 화백께서 이제 이응노화백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 예산군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했었으면 홍성으로 가지 안했어도 충분이 됐을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후회감도 들고요.
  또 예산군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살아 계실 적에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통찰을 해 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문화공간으로서 그 분만이 아니고, 우리 문학계통에도 우리 예산군의 아주 유명한 분들도 성기조 박사라고 계시고, 또 그 이외에도 문화예술계통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번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고 그러는데 이따 결정을 할 적에,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갖다가 지금 묻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현장을 보고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영호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위원장 이승구  그럼 한건택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뭐 토지야 구입을 해 놓고서 나중에 큰 저기는 없을 거 같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건택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구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게 계획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해야지.  제가 뭐 의회에 들어온 지 일년밖에 안 되고 뭐 하지만 처음에 계획에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계획이 뿔 달아서 토지가 생기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가?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녹색관광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규정이 현행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서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시기 미도래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조문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6조에 기재를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위촉하거나 임명된 날부터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는 안은 제7조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금고지정지준, 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과 법에 의해서 내용이 정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1조에서는 관계법령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이유는 2조 정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는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조에서도 제1항 내내 같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을 1조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우리 그 조례를 다시 제정 또는 개정함에 따라서 2조인 정의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조에서 2조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법  조문이 바뀐 내용이 기술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2조의 정의에서 정의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조1항 역시 65조를 82조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조6항42조를 61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5조 43조2항을 62조2항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이번 조례개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6조2항이 되겠습니다.
  7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기존 예산군 청사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을 필두로 해서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그 정리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본 조례의 가장 핵심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와 12조는 사무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7조4항의 내용 중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한건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48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의 보전과 보부상 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내포보부상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3조부터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보부상놀이의 공연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보부상 유품 보전과 보부상 놀이 육성을 위해서 육성은 우리 참 예산군에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고, 또 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부상 단원들이 제가 볼 적에는 정비 내지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보강시키고 더 정비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운현  부군수 최운현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는 역사의 우리 보부상이 우리 인근에 6개 군에 보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만 이렇게 예덕 상무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우리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보부상 놀이를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즉 시행규칙 제정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보되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영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