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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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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18일 (화) 오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에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주민 참여로 투명성 제고와 환경관련 권고·건의·자문·중재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 3번 참고자료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입주기업협의회와 인접 주민 의견이 제출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을 설명 드린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환경피해 예방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1항 환경보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했습니다.
  3항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당해지역 의원 한 분, 환경,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전문가 6명,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한 주민 4명, 지역 환경단체 또는 임원 2명,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3항 2호와 제4호 위원중 절반은 산업단지 인접지역의 마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 3조 기능에 있어서 1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사항을 권고·건의·자문·중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건설과 산업단지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된 환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산업단지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 셋째 산업단지내 사업장으로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군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그리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하고 2항에서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1항에서 전문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서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1항에서 의결사항을 군수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군수와 사업자 대표는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9쪽, 3항에서 입주기업 협의회장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상호존중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의결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1항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으로 반복적인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마을이장이 추천한 주민을 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감시단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순회·순찰을 통한 환경감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4항에서는 감시단은 감시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와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 군수는 감시단 운영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 조사비용 등에 관해서 정했는데 제8조 제3항 이것은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와, 제10조 주민감시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3조 간사,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운영규칙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시 앞쪽 3쪽으로 돌아가서 입법 예고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예산군의회 의원 1명 입법예고안에 저희 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으로는 예산군의회 해당지역 의원 1명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호에서 환경,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했는데 이 기업협의회에서는 전문가 2명으로 4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6명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3호에서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마을 이장이 추천한 주민 중 4명을 기업협의회에서는 1명을 줄인 3명으로 했고, 인접지역 주민 의견으로는 인접지역 마을 명까지 이렇게 명기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인접지역이라는 저희 조례상 용어에 마을명기를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적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4항에서 제3항 2호와 제4의 위원중 절반은 산업단지 인접지역의 마을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절반이 아닌 전원을 마을 이장을 추천토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 전원을 그 이장이 추천할 경우에 객관적인 전문가 평가나 의견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9조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의결사항에 대한 상호 존중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의결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민의 의견을 보면 도에서 승인조건에 주민과 별도의 피해 등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당초 안대로 했습니다.
  제10조 주민감시단 운영에서 위원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으로 반복적인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저희 안을 잡았는데 주민의견은 한번만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할 때에 감시단을 운영토록 해 달라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조사 등을 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오염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안을 제공했습니다.
  4항에서 감시단은 감시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안을 했습니다만 기업협의회에서는 감시활동상황을 수행했을 경우 감시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1회만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서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수시로 감시활동을 보고해야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즉시 할 수가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월 1회 이상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 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이 안이 몇 가지가 좀 이렇게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회 좀 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조 3항 1호 예산군의회 당해지역 의원 1명을 예산군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시5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사유입니다.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고, 현재 분리수거 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어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음식물류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지자체 처리의무 및 대행규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협약의 체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민간위탁 대행규정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사업과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직영하고 있을 때는 2팀 4인으로 해서 가고 있고 위탁 시에는 이제 3팀 6인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내용이고 현재는 이제 그 음식점하고 또 아파트 이쪽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예산읍의 전 가정까지 하는 확대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기존 인원 및 장비활용방안으로는 미화원 2명, 운전원 2명은 노면청소차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차로 이렇게 대체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3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가 선정되면 민간위탁업체에 이제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대당 1,500만원 계상해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본예산 요구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중에 입찰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3억 1,800만원으로 2년간 해서 6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예산군 업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제한방법으로는 예산군 관내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자본금 1억원 이상 소유업체를 이렇게 제한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은 아까 이제 저희 제안 설명에서도 나온 사례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서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이제 이렇게 징수함으로 인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장점으로는 비용부담 감소를 통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당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서 파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민간기업사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서비스의 관리 감독이 구분됨으로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잠시만,
  예, 강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강재석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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