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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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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 건씩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음식품류 폐기물 감량의무 신고대상 사업장 시설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기준을 단일화함은 물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시설규모를 당초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자료는 관계법규는 식품위생법, 또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사항에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125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5쪽에 관련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16개 시·군에서 이 용역 준 시·군이 몇 개 군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민간위탁이요.
조병희 위원  예, 민간위탁.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12개입니다.
조병희 위원  12개.  그러면 현재 4개 시·군이,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는 예산군 하고 4개일세.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물은 이제 지금 안 준 데가 금산, 청양, 태안은 일부 주고, 일부는 안 줬고요.  그 다음에 천안이 일부 주고, 일부 안 주고 이렇습니다.  그 자료 먼저 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먼저 자료.
조병희 위원  일부 주고, 일부 안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쓰레기마냥 예를 들면 그 부분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화원이 자연 감소되면 예를 들면 이제 오가, 신암 이런 떼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데 그것은 이제 시·군 형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로 보면 조례 개정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규제를 받던 125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시설규모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가 완화됨으로서 발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자료 9쪽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수가 10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104개.
○환경과장 방한일  예, 104개 업소인데 이 부분은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금액산정을 할 때 125하고 125하고 200제곱미터 사이에 금액을 당초에 2.7배정도를 너무 격차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불합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당초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완화시켰으면 했는데 지금 와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한 20여년 전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줄 때 조금 무리하게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지자체에서 죽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이 문제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완화 쪽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200쪽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처음에 환경부에서 설정을 좀 무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병희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좀 개선해서 하여튼지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과장께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리고 이제 이 음식물류 관계는 본 뜻은 음식물류를 쓰레기로 해서 버리는 것 보다는, 태우는 것 보다는 이것을 자원화 시켜서 재활용 쪽으로 가는 쪽이 환경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125제곱미터이라는 것은 40평 미만의 건물에 해당하는 거 이었었나요 이게?
○환경과장 방한일  30.
○부위원장 강재석  30평.
○환경과장 방한일  예, 30.
○부위원장 강재석  이제,
○환경과장 방한일  34평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125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제곱미터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방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제 그 얘기는 올 봄인가요 산성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쫓아왔었지요.  여기 한번이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건의가 있는 뒤로 검토해 보니까 200제곱미터로 허락을 한 건가 아니면 법에 먼저 애초에 과장님께서는 125제곱미터 그것을 못을 다 박았었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처음엔 그랬는데 산성리 주민들이 일부 전라도 쪽에서 개정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성리 상가에서 그것을 보고 왜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서 저희는 이제 지침으로 옛날 환경부 지침으로 알고서 그것을 불가하다는 쪽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받고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개정작업 준비 중에 있다 연말 안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200으로 해서 추진하십시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 얘기가 즉 행정이 주민들한테 뒤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쫓아가니까 행정이 모르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제야 아차 하고서 행정에서 이제 뒤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며 지금도 만나면 그럽니다.
  환경과 우리가 가서 얘기 안 했으면 우리 속을 뻔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정할 때마다 환경부 내지는 그 관련단체한테 충분한 질의를 하고 확정된 것을 가지고 어떤 공문화를 시켜야지 그것을 공문화 시켰다가 누가 가서 건의하니까 바뀐다.
  이렇게 할 때는 행정이 무능력함을 또 한번 표시 내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게재에 못을 박아두고 싶은 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도 그 부분은 반성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몇 개월 차이가 되겠습니다.  산성리에서 가만히 계셨어도 환경부에서 바꿔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면 하는데 다만 몇 개월 앞서서 가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다시 얘기한다면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방한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있다는 얘기를 못을 박아서 공문을 내보내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상인들이 200제곱미터 되는데 안 되냐고 건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 내년에는 초에 하려고 한다 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120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확실한 200제곱미터 할 수 있나, 없나 알아보고 나서 공문 제대로 했었으면 산성리 상가에서 쫓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쫓아와서도 뭐 아무 효과 없으면 됐는데 쫓아와서 보니까 이게 200미터로 바꿨잖아요 이게.
  125에서 200으로 바뀌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행정이 무능력함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사항 같은 거 이런 규정사항을 정할 때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만약에 이게 저기하면 좀 잘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저기해 주세요. 
  위탁업체 지금 예산군에는 없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관심을 보이는 데가 몇 개 업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공개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특정업체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조병희 위원  고민해 가지고 차질 없이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수거 수입으로 민간위탁비용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국상 위원  예,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방한일  소요비용 그게 들어가는.
권국상 위원  음식물류 수거 수수료로서.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줘서 이제 금액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군 대동소위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타 군의 금액까지는 저희가 자료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아마도 용역 타 시·군도 아마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객관성 있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부분은.
권국상 위원  그리고 연간 3억 9,000만원의 수입으로 실지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환경과장 방한일  예, 지금 저희가 여기 8쪽 자료 4번 8쪽 자료 먼저 드린 4번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있어요.
  보시면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줬을 때 보시면 밑에 지출부분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확대를 안 하고 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3,800만원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줬을 때는 3억 1,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확대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읍·면까지 예산읍 각 가정까지 했을 때는 3억 1,200만원 대 3억 1,800만원 이렇게 돼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인데 이게 환경 쪽의 예산은 사실은 이렇게 소득을 재원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지출되는 쪽이에요 다 소모하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또 금액이 환경쪽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은 4억 4,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액은 26억원이거든요.  그렇게 환경 쪽은 예산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여기에 저희에 저희 음식물류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제 환경 쪽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옥 위원 거수 )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또 직영했을 경우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여기 7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먼저 설명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죠.
  7쪽 보시면 보충자료 7쪽에 보시면.
박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해 볼게요.
  경쟁 입찰 형태로 위탁을 위탁업체 결정을 하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쟁 쪽으로 가야 될 거로 판단,
○위원장 유영배  만약에 경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때에는 방법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의계약은 피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환경과장 방한일  하나가 나올 때는 방법이 없고요.  1차, 2차까지 가서도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최후의 방법이고, 선택이고 그 전에는 저희는 아주 경쟁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순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결론은 이게 위탁을 줬을 때는 실제로 주민들이 비용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이제 저도 용기를 5ℓ짜리를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5ℓ짜리가 하나 꽉 차면 100원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금현재는 최후,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유영배  필수적으로 쓰고 있고.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이제 얼마나 가정에 부담을 되려나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 제가 저희 집에서 쓰는 거로 보면 5ℓ 가지면 일주일을 넘겨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주일 넘으면 100원이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 가정에서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이 제도가 쓰레기를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되는데 이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더라고.
  이게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요.
○환경과장 방한일  일부 지금 음식점 저쪽 덕산이나 이쪽은 그런 말씀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산성리처럼 자율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수덕사하고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125에서 200으로 올려주는 거 그 부분 말고는 오히려 좀 광시나 이쪽 덕산 쪽을 저희 이제 청소계장께서 용기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이 부분 좀 빨리 해 달라고 오히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저희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게 만약에 이제 위탁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기존에 음식물류를 동물의 어떤 사료용으로 많이 빠져 나가거든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유영배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 관계는 없는 거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동물 사료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가는 것은 저희가 관여치 않고 오히려 많이 나갈수록 저희는 좋고 발생량이 적으면 저희는 비용이 부담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옥 위원님께서 건의 질의한 내용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처리비용이 차액금액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자료는 직영은 1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은 3억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증액이 2억 1,200만원이 더 민간위탁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환경과장 방한일  저기 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아래쪽에 하단에.
○부위원장 강재석  이쪽으로는 4쪽인데.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것은.
○위원장 유영배  보충자료.
○환경과장 방한일  예, 보충자료 그거 보시면 1억 7,000만원하고 3억 8,700만원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강재석  예.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음식물쓰레기량이 지금보다 이제 지역을 확대하면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해서 확대돼도 그 금액입니다.  민간을 주나, 직영으로 하나 음식물량이 확대됨으로 해서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확대가 되면 직영을 해도 돈이 더 나와야 되고 민간위탁이 더 나와야 하는 거지.
○환경과장 방한일  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 위는 수거하는 거고 밑에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두비원에다가 거기다 위탁 주는 처리비용 위탁 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 구분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비원에다 주는 비용입니다 이 밑에 것은.
○부위원장 강재석  

○환경과장 방한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서 넘겨주나 민간에서 해서 주나 량이 늘어나니까.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은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금액이 얼마나 나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여기에 보시면.
○부위원장 강재석  자료를 보라고 하는데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환경과장 방한일  그 바로 위에 저희가 확대했을 때 기준으로 3억 1,200만원이 직영했을 때 확대지역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민간위탁 줬을 때 3억 1,8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소한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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